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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 성! 터놓고 얘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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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 성! 터놓고 얘기해요

익명 (미확인) | 금, 2016/10/14- 17:30

고양파주

“성! 터놓고 얘기해요”

얘기하고 싶다.

하지만 아는 게 있어야지.

안다고 해도 언제부터 어느 수위까지 얘기를 해야 하는지..

거침없는 세상 난감한 부모를 위한 강의 “성! 터놓고 얘기해요”

성교육을 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성교육”을 하는가입니다.

기존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의 한계를 일상의 상담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강좌입니다.

아이와 쉽고 편안하게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법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일시 : 10월 19일(수) 10시30분~12시30분

장소 : 한살림고양파주 교육장( 주엽역사거리 시대프라자 2층)

내용 : 기존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의 한계를 넘어 방법 찾기

강사 : 박혜정(고양파주여성민우회 성교육 강사)

대상 : 누구나 오실 수 있는 대중강좌

신청 : 9월 19일(월)부터 선착순 50명

접수 : 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해당공지 신청란/ 전화, 문자 접수 가능

문의 : 일산동구지부 070-8662-0530 / 010-3945-1358

 

신청하기

 

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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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차별, 성폭력, 불평등 구조에 맞서라

– 3/7(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여성인권 경제개혁정책 의견 성명 제출 –


이 성명은, 인권이사회 결의안 34/3호에 따른 유엔총회 제73차의 주제별 보고인 “경제개혁 및 긴축조치가 여성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국의 양성평등정책과 여성인권보호의 영향력에 관한 시민사회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직장 내 성차별·성폭력·불평등에서 비롯된 그릇된 인식(“페미니스트 분리주의 테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아가 여성 근로자들 등 소외된 약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임파워먼트) 그리고 여성인권 개혁정책에 대한 국내외 시민사회의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됐다.


 

경실련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 고용·임금 차별, 성폭력 등과 같은 문제들의 실상을 낱낱이 폭로한다. 이같은 모든 형태의 양성불평등은 한국 여성인권정책의 경제개혁을 제약하고, 한국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율적 권한을 구속하는 구조적 결정체임을 밝힌다.

 

물론,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 통계·분석·평가 연구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가 여성인권 및 양성평등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제개혁과 그 정책적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특히 국가예산배정에 대비한 “성인지예산제도”, 경제개혁과 재정통합에 대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구조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권고와 효과적인 정책들은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되고 있는 개혁정책의 우수사례임을 알린다.

 

하지만, 양성차별문제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일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왜곡된 남성지배 문화와 관습, 그리고 성차별적 규범이 우리사회와 여성을 지배하고 있다. 일례로, 고용에 있어 외모지상주의 성차별은 “페미니스트 분리주의*”에 바탕을 둔다. 그것은 대부분의 남성들과 심지어는 여성들까지도 자신의 미학적 매력으로서 여성성의 우상적 기준―아이콘―을 용모로 판단하지만, 정작 직장 내 성추행과 성희롱을 몸으로서 견뎌야 하는 그것, 역시 역설적이지만―아이러니하게도―한국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함이다. 즉, 한국 아가씨들이 어리고 예쁠수록, 그들 스스로가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와 권한을 불어넣고 속박하도록 우리사회가 지배되고 있다. 화이트칼라 사무직과 전문직 급여가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을 대변하는 것과는 달리, 블루칼라 노동자나 가사 노동자, 여성 농부들의 지위와 권한은 여성인권 영향력평가와 정책개혁에서 일부 배제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과 긴요한 교훈으로서, 우리는 그 어떤 성차별주의에 대항한 시민들의 실천, “#MeToo”운동이 한국사회에서 놀라운 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이 소리를 그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함께 외쳐야함을 강조한다. 또한 나아가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시민들 모두가 양성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더 외쳐야 한다. 우리들이 이러한 성차별 철폐의 노력을 시도함으로써 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여성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권한과 인권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외된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을 배제시키는 사회정책과 사회 불평등 구조를 결정짓는 경제정책에 도전해야한다. 마치 소수 특권계층들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그들의 권력으로 교환되고 받아들여지는 지배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그들의 소아병적인 이기심으로 전염된 주요정책 사업으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정책적 차별이 심히 우려스럽다. 가령, UN의 “#5.5 SDGs”나 G20의 “#eSkills4Girls”, 기타 여성리더 프로그램 등에서 소외될 수 있는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권한확대에 대한 국제기구와 정부의 지원약속을 당부한다.

 

특히, 무엇보다도 사회적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 여성들에 대한 무관심을 직시한다. 한국사회에선 시골소녀,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여성노동자, 소수 조선족, 탈북자가 있음을 알린다. 그리고, 일본군성노예 희생의 역사 속에서 고독사를 맞이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까지도 … 과거 일본군 성노예 시스템은 인류에 대한 전쟁 범죄였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시 강간은 빈곤문제와 더불어 세계의 공공연한 비밀로서 자행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에 무관심은 당신의 직장에선 공공한 비밀로 반복된다.

 

“THAT’S NOT YOUR FAULT; Don’t be Silenced, and the Spring will be coming.”

 

현대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종식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 부여의 구조적 차별이 고착화된 원시적인 사회구조에 당당히 맞서라. 이것이야말로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인간애와 용기의 미덕이다.

 

우리 경실련은 성차별, 양성 고용 및 임금 격차, 성추행과 성희롱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그 어떤 행동들에 대항하여 귀하의 국가에서 아래와 같이 사회경제적 개혁 정책들로서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합니다.

  •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 •  법률체계 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이행하고, 이 원칙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가사노동에도 근로복지를 적용할 것
  • •  직장 내 성추행과 성희롱에 대한 처벌 강화할 것, 그리고 형사처벌
  • •  피해자를 보호하고, 회복적 정의와 법적 구제 수단에 접근하기 위한 법률구조를 강화할 것

 

#.원문 별첨 (클릭)


*Marilyn Frye, “Some Reflections on Separatism and Power,” in The Politics of Reality (Trumansburg,N.Y.: The Crossing Press, 1983), Pp.96; “남자와, 그리고 남성이 정의내리고 남성이 지배하고 남성의 이익과 특권을 유지하고자 운용되는 체제, 관계, 역할 그리고 활동들과의―이것은 <여성들에 의해> 착수되고 자유자재로 유지되는―분리이다.”

월, 2018/03/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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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동자가 경험하는 성폭력, 구조적 원인과 개선방향1 

 

김양지영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돌봄노동자 확대

한국에 만연한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속에서는 일하면서 겪는 직장내 성희롱이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은 1998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성차별로 법제화된 이후 몇 번의 개정을 통해 그 범주를 확대하고 사용자 책임 등을 강화해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객에 의한 성희롱일 것이다. 2008년 여성들의 서비스 산업 진출이 확대되면서 고객에 의한 성희롱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직장내 성희롱의 범주에 고객에 의한 성희롱 문제도 포함하여 개정하였다. 그리고 그 고객에 의한 성희롱 문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여성 일자리인 사회서비스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현재 한국은 핵가족화, 여성 고용 증가 등의 요인으로 가족 내 돌봄 공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돌봄의 사회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사회적 돌봄 수요증가에 따른 돌봄 서비스의 공급과 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한 정책의제가 되고 있고, 보육정책의 추진, 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의 실시(2007년 5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2008년 7월) 등을 통해 돌봄의 사회화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돌봄 영역은 가장 많은 고용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대표적인 여성 일자리로 간주되고 있다. 실제 돌봄 노동자의 대다수는 여성이다. 돌봄 영역의 여성 집중, 성별불균형 문제는 현재 돌봄 영역의 노동조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재 돌봄 노동자의 낮은 처우에 대한 해법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개선·인력 양성 및 관리 체제 개선으로 전문성 강화, 임금수준 제고, 근로조건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최영미·김양지영·윤자영, 2011). 그러나 돌봄 노동자의 낮은 처우는 낮은 임금, 낮은 전문성 등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겪는 각종 어려움을 비가시화 시키는 역할도 한다. 돌봄 노동자의 성희롱은 지금까지 비가시화 되어 있는 영역이었다. 돌봄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돌봄 노동자의 성희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돌봄 노동자 성희롱 피해 경험 34.8%

2009년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중앙가사간병교육센터가 공동으로 전국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재가 서비스 여성 돌봄 노동자 중 남성 고객을 돌본 경험이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이들 가운데 성희롱 피해경험이 있는 여성들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는 돌봄 노동자들이 겪는 성희롱 문제를 잘 보여준다.

 

돌봄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은 40~50대, 종사기간은 평균 1년~3년 미만, 한 달 평균 고객 수는 4~5인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성희롱 피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 34.8%가 성희롱 피해가 있다고 답했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언어적 성희롱이 64%로 높게 나타났다. 돌봄 노동자 1인이 한 달 평균 돌보는 이용자가 4~5인에 이르다보니 성희롱 행위자도 2명 이상이 41%로 나타나고, 성희롱 횟수도 2회 이상인 경우가 73.9%였다. 

 

재가 돌봄 서비스에 내재된 성희롱2)  

그렇다면 이러한 돌봄 노동자의 성희롱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재가 돌봄 서비스의 3가지 특성에 기인한다. 첫째, 취약한 이를 돌본다는 특성. 둘째, 친밀함의 발생. 셋째, 일하는 곳의 폐쇄성.

 

취약한 남성을 돌보기에 성희롱을 통제할 수 있다

여성 돌봄 노동자들은 고객의 집에 가서 일하는 것을 큰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건강한 성인 남성은 성폭력을 야기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인데 반해 자신들이 돌보는 노인, 환자, 장애인은 신체적으로 취약해 자신에게 위협을 가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성희롱으로부터 위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희롱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나 돌봄노동자들은 실제 성희롱이 발생하면 그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신체적으로 취약한 남성이기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해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는 우리 사회가 성폭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과 만난다. 성폭력은 신체 건강한 남성에 의해 완력으로만 발생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그것이다.

 

돌봄 노동자와 취약한 남성은 대등한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서비스 이용자(고객)’의 관계로 만나기 때문에 돌봄 노동자들은 이 위계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성희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서비스 이용자에게 정확하게 성희롱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다. 고객은 자신의 서비스를 평가해 서비스를 끊을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성희롱 행위자가 신체적으로 위협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서비스 이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봄 노동자보다 우위에 있다. 실제 서비스 이용자인 남성은 자신들이 돌봄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성희롱에 문제제기하는 돌봄 노동자의 서비스 횟수를 줄이거나 서비스를 끊음으로써 자신의 불쾌함을 표현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횟수 줄이기 및 중단은 돌봄 노동자에게는 곧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친밀감의 발생으로 성희롱을 문제제기하기 어렵다

집은 타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사적인 장소이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곳은 편안한 친밀함의 장소이만 서비스 제공자인 돌봄 노동자에게 이곳은 작업공간이다. 누군가에게는 사생활의 편한 공간인 집, 누군가에게는 작업공간인 집에서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돌봄 노동자와 서비스 이용자는 공·사를 넘나드는 복잡한 관계를 가진다. 집에 방문해 집안일도 해주고, 불편한 몸을 돌봐주고, 2~3일에 한번 혹은 매일 방문하는, 돌봄 노동자와 이용자, 이 둘의 관계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라는 위계와 함께 사적인 친밀감까지 어우러져 있다. 실제로 돌봄 노동자들은 이 관계를 어떻게 조율해야할지 난감해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서 친밀함을 토대로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다. 

 

한 돌봄 노동자는 3년 동안 한 고객을 돌보면서 겪은 성희롱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부부 잠자리 얘기와 애인을 구해달라는 얘기까지 들었다. 친밀함은 서비스 이용자가 돌봄 노동자를 ‘연애 대상’으로 파악하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실제로 서비스 이용자가 돌봄 노동자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선물을 하거나 사적인 업무 외 시간에도 전화해 사귀자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 게다가 돌봄 노동자는 성희롱 대상, 연애대상에서 ‘여자 소개 중개’ 대상이 되기도 한다. 

 

돌봄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서비스 해오면서 맺어온 친밀감이 있다 보니 성희롱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기도 어렵고 밝혀도 수용되지 않는데다가 이 문제를 드러내서 해결하는 것 또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다. 친밀함이 성희롱을 성희롱으로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고용주-피고용인’의 관계가 고용계약 관계가 아닌 유사 가족적 관계의 성격을 띨 때, 친밀성은 노동 착취, 괴롭힘을 조장하고 은폐하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Ehrenreich et al, 2004). 결국 이 친밀감은 성희롱이 쉬이 발생하게 하고, 돌봄 노동자가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를 드러내기 어렵게 하고, 성희롱 거부의사를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자에게 수용이 안 되고, 성희롱 문제를 외부적으로 가시화시키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집의 폐쇄성으로 성희롱이 내재된 작업공간으로 탈바꿈

집이라고 하는 사적공간은 친밀함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폐쇄성을 가진 공간이다. 사적 공간이 주는 폐쇄성은 서비스 이용자가 돌봄 노동자에게 성희롱을 해도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과감하게 자신의 성적 욕구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다. 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자신의 사적 공간인 집의 폐쇄성이라는 공간의 영향을 받아 자신을 돌보러 오는 돌봄 노동자를 직업인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성적 대상인 ‘여자’로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남성 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은 돌봄 노동자에게 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성과 관련한 이야기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돌봄 노동자에게 드러내는 일련의 한 과정이기도 하다. 성과 관련한 언어적 성희롱은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단순히 성적인 이야기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성희롱으로 나아간다. 서비스 이용자가 돌봄 노동자를 노골적으로 성적 대상화함으로써 성적 요구를 구체적으로 해오기도 한다. 

 

성희롱 사례 가운데 서비스 이용자가 돈을 주고 모텔에 가자고 요구한 경우도 있다. 사적 공간인 집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 그 곳에 자신을 돌보러 오는 돌봄 노동자. 서비스 이용자에게 돌봄 노동자는 ‘직업인’이 아니라 ‘여자’로 인식되고 있다. 게다가 돌봄 노동자를 ‘여자’로 인식하는 것은 서비스 이용자만이 아니다. 서비스 이용자인 여성 노인을 돌보러 갔지만 같이 사는 남편으로부터 성희롱을 겪은 사례도 있다. 그리고 가족 외에도 서비스 이용자의 주변인에 의해 성희롱을 겪는 사례도 있다. 한 사례는 주변에서 자신을 ‘안방마님’이라고 칭했다고 한다. 이처럼 집이라는 사적 공간이 갖는 특성은 여성 노동자를 온전한 노동자가 아닌 성적인 대상인 여자로 인식하게 할 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과감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하고 있다. ‘집’ 이라는 공간의 폐쇄성은 돌봄 노동자에게는 성희롱이 내재된 작업 장소일 수밖에 없다. 

 

성희롱 비가시화의 중층적 구조: 돌봄노동자-기관담당자-기관-기초자치단체

성희롱이 문제로 인식되고 해결되기까지는 ‘돌봄 노동자-기관 담당자-기관-기초자치단체’라는 중층의 4단계를 거친다. 첫째, 돌봄 노동자가 성희롱이라고 인식하고 문제제기하는 단계. 둘째, 기관의 담당자가 성희롱으로 인식하는 단계. 셋째, 기관이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대응하는 단계. 넷째, 해당 기초자치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가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조치를 용인하는 단계. 이처럼 돌봄 노동자의 성희롱 문제가 가시화되어 해결되기까지는 최소한 4단계를 걸친다. 

 

많은 돌봄 노동자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성희롱을 성희롱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돌봄 일을 하다보면 겪을 수밖에 없는 직업적 속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즉 원인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고 작은 것은 적당히 넘길 줄 알아야 하는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돌봄 노동자가 성희롱을 겪지만 그것을 개인의 탓으로 여기며 문제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은 성희롱 문제를 가시화시켜내지 못하고 있다.

 

돌봄 노동자가 성희롱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기관에 알리면 기관은 해당 관리자와 기관의 태도에 따라서 성희롱이라고 인식하고 대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다보니 돌봄 노동자는 성희롱 문제제기를 했다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러한 경험은 돌봄 노동자들 사이에 소문으로 돌고 돌아 아무도 쉽사리 성희롱 문제를 얘기하지 않게 된다. 결국 그 기관은 돌봄 노동자의 성희롱 문제를 포착해내지 못하고 비가시화 시키는데 일조 하게 된다.

 

기관이 성희롱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더라도 상위기관에서 성희롱을 인정하고 조치를 수용해야만 한다.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면 돌봄 노동자가 기관 담당자에게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담당자는 성희롱 사건을 조사한 후 기초자치단체에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경고조치하거나 서비스 종료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바로 기초자치단체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최종 조치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기관이 성희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데는 기관의 대응이 상위기관(지자체 등)에서 수용되지 않기도 할 뿐 아니라 해당 건과 관련한 서류제출로 인한 업무 부담과 민원제기로 인한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이다. 성희롱과 관련해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경고, 서비스 중지뿐으로 성희롱 행위자의 성희롱 행위를 중지시키지는 못한다. 성희롱 행위자가 다른 기관으로 서비스를 옮겨버리면 성희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제 2, 제 3의 피해자를 양산한다. 따라서 기관 뿐 아니라 돌봄 사업을 총 기획하고 관리하는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에서 이에 대해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 

 

개선방안

많은 돌봄 노동자들은 자신의 성희롱 피해를 적당히 참고 넘길 줄 아는 노하우로 이해하고 성희롱을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참고 견뎌가면서 일을 지속하고 있다.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돌봄 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과 함께 법·제도적인 부문에서의 돌봄 노동자의 특수성이 고려된 성희롱 문제 해결책이다. 

 

첫째, 돌봄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방지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에 의한 성희롱은 일반 서비스업의 고객의 불특정성, 고객의 이동성, 사업의 특성(고객=소비자)을 고려해 고객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돌봄 영역의 고객은 그 대상이 명확하고, 일정 고객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한다는 특성상 고객에 대한 규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희롱 행위자인 고객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예방차원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 현재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방지를 위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고객은 그 교육의 대상이 아니다. 단지 돌봄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고객인 서비스 이용자들이 사적 공간인 각각의 집에 분산되어 있는데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많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 놓고 교육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돌봄 서비스 사업주체들이 성희롱 피해를 예방하고 성희롱 피해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참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성희롱 대응 방안

 

1. 지침에 명시

중앙정부의 지침은 하부 사업수행기관인 지자체나 요양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들 기관은 지침에 의해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돌봄 서비스 노동자의 성희롱 방지를 지침화해 모든 지자체와 요양기관이 성희롱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아래 2, 3, 4, 5의 내용을 지침에 명시한다. 

2. 서비스 제공자인 돌봄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예방교육 강화-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

3.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4. 각 기관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를 체계화시키도록 명시

5. 성희롱 문제 발생 시 문제해결 전까지 타 기관에서 서비스할 수 없도록 명시

 

돌봄 서비스 기관의 성희롱 대응 방안

 

1. 서비스 제공자인 돌봄 노동자, 담당자를 비롯한 기관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2. 각 기관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를 체계화 한다. 

3. 이용자와 서비스 계약 시 성희롱에 대해 분명히 언급한다.

4. 기관은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즉각 대응하여 행위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한다. 

 

 


1) 본 글에서 주요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돌봄 노동자는 재가 서비스 요양보호사로 이들은 각 가정에 파견되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간병, 가사업무, 신체수발, 정서적 지원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돌봄 노동자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그들의 입장에서 글을 구성하였습니다. 

 
일, 2018/04/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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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제70조 제1항은 타인의 평판을 저하시키는 표현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함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허위가 아닌 사실, 즉 진실(또는 진위 판명이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견해)의 표명에도 형사처벌을 하는 제도는 문명사회의 수많은 가치들과 격렬히 충돌할 수밖에 없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국내에서 처음 이 문제를 지적했던 신평 교수는 “이 법이 보호하는 것은 명예가 아니라 허명(虛名)”이라고 비판했다. 한 사람에 대한 불편한 진실의 유통을 모두 억제하여 드러나는 평판은 그 사람의 진짜 명예가 아니라 거짓된 명예라는 의미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수많은 언론 보도 및 정보 공유 행위가 타인의 악행을 실명으로 지적하지 못하고 익명 및 가명으로 지적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의’인 양 떠받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정보가 불완전하게 공유되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어렵게 된다. 문제가 된 자를 특정할 수 없으니 그와 유사한 모든 사람들을 회피하게 된다.

‘만두 파동’, ‘치킨 파동’은 실제로 많은 만둣집과 치킨집들이 유해 음식을 팔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만둣집과 치킨집들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지만 이에 대해 실명 보도를 하지 않으니 소비자들이 모든 만두와 모든 치킨을 보이콧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가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품이 아니라 문명 자체’라고 일컫는 아름다운 시나 그림도 사물에 대한 평가인 것과 마찬가지다. 타인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언행을 있는 그대로 다룸으로써 그 힘을 더하는데 바로 그런 평가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이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UN자유권위원회도 2010년 표현의 자유에 대해 발행한 ‘일반논평 34호’에서 명예훼손에 대해 ‘진실’이 항변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일반논평은 UN자유권위원회가 수많은 자유권 당사국들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의결하면서 나온 사례들로부터 일반화시킬 수 있는 원칙을 추출한 것으로서 장래의 UN자유권위원회의 해석 방향을 정리한 문건이며 UN시민정치적권리협약(ICCPR)에 대한 유력한 해석 자료다.

 

‘오로지 공익을 위해’의 함정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 발언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법원은 형법 제310조를 넓게 해석하여 제도권 언론에 의한 보도의 경우 거의 대부분 항변을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만 말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인데 언론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고발을 했다가 공익성을 인정받지 못한 다음 사례들을 살펴보자.

– 노인회 회원이 노인회 간부가 다른 회원들에게 공개 석상에서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공유했다가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받음. 심지어 이 노인회 간부의 동행자는 폭행죄로 유죄판결까지 받은 상황이었음.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1914]

– 제약 도매상이 제약 회사들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 소위 ‘갑질’에 대해 비난한 글을 관련 단체 및 언론 등에 팩스로 보낸 것에 대해서도 공익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가 임금 체불 사실을 피켓에 적어 행인들에게 알렸다고 해서 유죄판결 [대법원 2004. 10.15, 선고 2004도3912]

– 노조 위원장이 회사의 노조 담당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노조 파괴 활동을 하던 사람임을 인터넷에 알린 것에 대해 유죄판결. 대법원 상고 진행 없이 확정 [서울중앙지법 2011. 9. 8, 선고 2011노2137 (형사8부)]

– 2012년 사장이 여성 경리 직원에게 언어 학대를 일삼다 해고하자 경리 직원이 학대 사실을 A4용지에 적어 직원들이 점심 먹으러 가던 식당 등에 돌린 것에 대해서 사장이 명예훼손 고소를 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판결 (공익 변론을 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의 고사로 포기함.)

 

이 법이 존재하는 한 모든 사회적 고발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판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법에 ‘오로지’라는 한정 문구가 있어서 피해자가 직접 고발을 하는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법적〮사회적 보전을 받고자 하는 ‘사익’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제310조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피해자만큼 사안의 부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절절히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참 난감한 법해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는 나라들 중 공익성 항변에 ‘오로지’라는 한정 문구를 두고 있는 나라는 ‘오로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가 더 크다.

뿐만 아니라 ‘오로지’라는 한정 문구가 빠진다고 해도 고발자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공익’을 입증하지 못 하면 형사처벌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고발을 위축시킨다. 현재 법해석 관행상 운 좋게 언론사가 관심을 가져서 언론 보도로 나가면 공익성을 인정받겠지만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공익이 아니라면 언론이 관심을 가질까?

세월호 사고 이후, 세월호의 과적 상황에 대한 고발은 언론의 관심을 받지 않더라도 공익성을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사고 이전의 고발은 어땠을까? 2014년 1월 청해진해운 직원이 세월호 과적을 사회적으로 고발하지 못 하고 청와대 신문고의 비공개 절차를 따랐고, 3개월 후 참극이 일어났다. 이 법이 존재하는 한 모든 사회적 고발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미투 운동의 큰 걸림돌

최근의 미투(#MeToo) 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들과 그 지원 그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과거 성추행 피해자들을 입막음하거나 가해자에 의해 입막음의 무기로 이용되어온 문제점을 지적하자 ‘미투 고발은 공익성을 인정받을 것이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의 미투 고발은 대부분 유명인사나 공인이 가해자인 경우에 대해 이뤄지고 있어 언론사들이 앞다퉈 보고를 해주기 때문에 위의 법 해석에 따라 쉽게 공익성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이 횡행하고 있는 사인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언론의 실명 보도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당장 모든 사실이 밝혀진 강간죄 재판 결과에 대한 보도마저도 A씨, B씨의 익명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를 보자. 당장 점주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름 모를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가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이 없다.

실제로 2015년 필자가 UN자유권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진실이 항변되어야 한다’는 것은 완전 항변을 말하는 것이지 부분 항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나라처럼 ‘오로지 공익을 위해’(형법 제310조) 발설한 진실만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실이 면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이 우리나라처럼 ‘공익적인 진실’을 면책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법전에 남겨두고 있지만, 실제로 이 죄는 사람들의 평판 보호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규제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를 당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경우와 같이 내용상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사안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네거티브 시스템이 필요하다

앞서 예로 들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주가 여성 직원을 언어 학대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지하고 있는 소수 국가의 선례를 따를 수 없는 이유다. 또 ‘공무원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면책하는 일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선례를 따라 ‘공인에 대한 고발’만 면책할 수도 없는 일이다(조국 민정수석이 취임 이전의 논문에서 제안함). 이 모든 것들이 고발자에 대한 엄청난 위축 효과로 귀결된다.

‘공익을 입증하면 진실을 말해도 된다’거나 ‘공인이 고발 대상이라면 진실을 말해도 된다’는 식의 포지티브 시스템이 아니라 ‘○○만 아니라면 진실을 말해도 된다’라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형법 조항은 ‘사실을 적시하여 △△하는 경우 □□형에 처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정 문구를 더 넣어서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여’로 바꾸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성추행, 임금 체불 등등을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내세울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혹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피해를 당했으면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검찰에 조용히 고발을 해야지 왜 여러 사람에게 알리느냐”고 하는데 서지현 검사 사례를 보면 사회정의를 몽땅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의 허구를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민에 봉사해야 할 국가가 자신의 주인인 국민을 법적 절차 없이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지,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당장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동료들과 공유하여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권리는 법적 절차와 관계없이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고발과 달리 사회적 고발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현대사회는 잘못을 저지를 자유를 허용하고 있어 불법과 부도덕 사이에 넓은 윤리적 재량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수많은 행위들이 불법은 아니지만 도덕적 논의의 소재가 된다. 간통이나 혼인빙자간음이 대표적인 예다. 현대사회의 헌법은 이런 부도덕은 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국민들의 토론과 이에 따른 자율규제로 해소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 토론의 공간마저 폐쇄하고 있는 법이다.

 

* 이 글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웹진 『인권(2018년 3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수, 2018/04/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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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 관계자 혹은 IS 점령지에서 탈출한 사람과 먼 친척이라도 혈연관계일 경우 집단 처벌 대상
  • 이라크 캠프에 수용된 여성과 어린이는 식량과 식수 등 필수품을 지원받지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금지된 상태
  • 여성은 강간과 성 착취에 시달리고 있어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여성과 어린이들은 인도주의적 원조를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금지된 상태이며, 성폭력 피해 역시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룬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비난 받는 사람들: 이라크에 갇힌 채 고립되어 착취당하는 여성과 어린이>는 이라크의 국내 실향민 캠프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에게 만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차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들은 보안군과 수용소 관리자 및 지역 정부 관계자에게 I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국내 실향민이 된 여성들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팀이 방문한 8개 캠프에서 모두 성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라크와 IS의 전쟁은 끝났을 지 모르나, 주민들의 고통이 끝날 날은 요원하다. I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는 여성과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이유로 처벌을 당하고 있다

린 말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 조사국장

린 말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 조사국장은 “이라크와 IS의 전쟁은 끝났을 지 모르나, 주민들의 고통이 끝날 날은 요원하다. I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는 여성과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이유로 처벌을 당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외면당한 이들 가족은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다. 이들은 캠프에 갇힌 채 배척당하며 식량과 식수 등 필수적인 자원조차 얻지 못한다. 이처럼 치욕적인 집단 처벌은 향후 또 다른 폭력을 발생시키는 토대를 만들 위험이 있다. 이라크 국민은 정당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하지만, 이래서는 그런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여성 가장이 가족을 부양하는 수천 가구가 국내 실향민 캠프에서 처한 곤경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들은 모술 내부 및 주변의 IS 점령지역에서 탈출하던 중 남성 가족 구성원이 살해당하거나, 임의 체포되거나, 강제 실종되면서 여성이 가족을 부양하게 되었다.

이렇게 숨지거나 체포, 실종된 남성들의 유일한 “죄”는 IS 점령지에서 탈출한 것과,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수배 명단”에 실린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지닌 것, 또는 IS 내에서 요리사, 운전사 등의 비전투 요원으로 일한 것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Zahra의 남편은 3년 전 모술에서 ‘IS’의 요리사로 일했다. 남편은 2017년 7월 공습으로 사망했고 이후 Zahra는 Salamiya 캠프에 수용되어 7개월째 살고 있다.

고립된 채 성 착취를 당하다

조사 결과 이라크 내 국내실향민 캠프의 여성과 어린이들은 IS 관련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식량과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일을 하거나 자유롭게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신분증 및 기타 서류를 발급받는 것도 매번 가로막히고 있다. 최소 1개 이상의 캠프에서 IS 관련자로 의심받는 가족들은 캠프를 떠나는 것이 금지되었고, 이로 인해 캠프는 사실상 구치소나 다름없게 된 상태다.

의지할 곳 없이 고립된 여성들은 캠프 안팎에서 근무하는 보안군, 무장경비, 민병대 요원들에게 성적 착취를 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 국제앰네스티가 방문한 캠프 8곳에서 여성들은 현금과 인도적 구호품, 다른 남성으로부터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에서 이를 얻기 위해 성적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강요를 당하거나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여성들은 강간을 당할 위험도 매우 높다. 국제앰네스티가 만난 여성 4명은 강간 현장을 직접 목격했거나, 근처 텐트에서 한 여성이 무장한 남성, 캠프 관계자 또는 다른 캠프 주민에게 강간을 당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20세 여성 ‘다나’는 여러 차례의 강간 시도를 당하고 겨우 목숨을 부지했으며, 자신이 거주하는 캠프 내 보안군 요원과의 성관계 압박에 계속해서 시달려야 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그 사람들은 내가 IS 대원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강간하고 다시 돌려 보낼 거예요. 자기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하죠. 내 명예를 빼앗을 수 있다고요.” 다나는 그렇게 말했다.

내 텐트에서도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벽으로 둘러싸인 방 안에서 문을 잠글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 매일 밤마다 ‘오늘밤 나는 죽을 거야’ 하고 되뇌고 있어요.

국제앰네스티가 국내실향민 캠프에서 만난 여성 중 많은 수가 자신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토로했다.

린 말루프 국장은 “IS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여성들은 캠프 내 무장 남성들에게 비인도적이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이들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포식자로 돌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라크 정부는 가해자를 모두 처벌하고, 무장한 남성은 국내실향민 캠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방법으로 이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끝내기 위해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다수의 지역에서는 지역정부 및 부족 지도부의 지시로 IS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는 여성과 어린이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국내실향민 캠프에 발이 묶인 상태다.

겨우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라도 강제퇴거, 강제이주, 약탈, 협박, 성폭행 및 성추행 위험에 처한다. 일부의 경우 집에 ‘다에쉬’(IS를 가리키는 아랍어)라고 표시된 채로 주택이 파괴되어 있거나 전기, 수도 등 생활 서비스가 차단되어 있기도 했다.

“마하”는 이러한 차별과 맞닥뜨린 순간 느꼈던 절망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폭격에 휘말려서 그냥 죽어버렸어야 했다고요. 자살도 시도해 봤지만 결국 끝까지 해내지는 못했어요. 내 몸에다 석유를 붓고 불을 붙이기 직전에, 아들 생각이 났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아요. 여기 감옥에 갇힌 채로 남편도, 아버지도 없이 완전히 홀로 남겨진 거예요. 내 곁에는 더 이상 아무도 없어요.

“마하”와 같은 여성들의 상황은 이라크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국제 지원금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5월 이라크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국내실향민 캠프를 폐쇄, 통합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국내실향민들은 캠프를 떠나라는 압박까지 받고 있다.

린 말루프 국장은 “이라크 정부는 국내실향민 캠프에서 IS 관련자로 의심받는 가족들 역시 인도적 원조와 의료 서비스, 민원서류 등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가족들은 협박과 체포 또는 습격을 당할 우려 없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말루프 국장은  “IS 관련자로 의심 받는 남성들을 강제 실종시키는 관행이 체계적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아내와 어머니, 아들과 딸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며 “수십 년간 이라크를 병들게 만든 배척과 집단 폭력의 악순환을 끝내려면, 이라크 정부와 국제사회는 모든 이라크 국민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국가적 화합이나 지속적인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십 년간 이라크를 병들게 만든 배척과 집단 폭력의 악순환을 끝내려면, 이라크 정부와 국제사회는 모든 이라크 국민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국가적 화합이나 지속적인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

린 말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 조사국장

 

배경정보
이번 보고서는 니네와 주와 살라 알 딘 주에 위치한 국내실향민 캠프 8개곳에서 92명의 여성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조사팀은 지역 및 국제 NGO 활동가 30명, 캠프 관리자 11명, 전현직 유엔 관계자 9명과도 인터뷰를 진행했다.
수, 2018/04/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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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셀프수사의 한계를 스스로 증명한 검찰 성폭력 진상조사단

검사 범죄행위, 검찰 셀프수사가 아니라 공수처에 맡겨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단장 : 조희진 동부지검장, 이하 진상조사단)이 내일(4/26)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안태근 전 검사장의 불구속기소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결과로 보여주겠다”던 조희진 단장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제식구 감싸기’식 부실수사를 반복하는 등 수사의 한계를 보여준 진상조사단 활동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안태근 전 검사장의 강제 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서 검사의 폭로는 검사조차 검찰의 자체 수사를 기대하기 보다 언론에 폭로하는 방식을 택했음을 보여주었다. 검찰도 폭로 직후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지난 석달간 검찰 내 수사가 진정성 있게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상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을 사건 착수 한달이 다 된 2월 26일에서야 소환조사를 하였고, 3월 26일 진상조사단이 대검에 수사경과를 보고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의 보강 수사 지시를 받았고, 안태근 성추행 사건 무마 의혹이 제기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만 실시하는 등 부실수사, 늑장수사라고 비판받을 만한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성폭행 의혹도 제기된 진 모 검사에 대해서도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혐의로만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이렇게 청구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되었다. 또한 성추행이라는 명백한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진 모 검사를 징계없이 사직하게 한 당시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나마 진상조사단이 긴급체포까지 했던 당시 부장검사가 징역 1년 구형에 크게 못미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통상적 이유’로 항소를 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도 인사 기록 파일 유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파일 내용이 단순한 인사 내용을 넘어선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지만 진상조사단이 수사를 진척시킨다거나 이관시키는 등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끝내 무마되고 말았다.

 

이처럼 검찰 진상조사단의 활동 경과나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결국 검사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와 수사력은 검찰이 이들에 대해 어떻게 기소했는지 등 재판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기소 내용을 보완하고 재판에서 다툴 쟁점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수사 미진을 만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진상조사단의 한계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 특히 검찰 내 수뇌부에 대한 부실수사는 한두번 봐온 것이 아니다. 더 이상 검찰의 셀프수사에 중차대한 사건을 맡겨서는 안된다. 검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의 셀프수사가 아니라 공수처를 통해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조속히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8/04/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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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이 여성 인권옹호자인 아말 파시에게 징역 2년 형 선고를 확정했다. 아말 파시는 이집트 정부가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말 파시가 케이크 초를 불고 있다.

이 소식에 대해 나지아 보나임(Najia Bounaim)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캠페인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말 파시의 유죄 평결을 확정한 것은 터무니없고 부정의다. 성폭력 생존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형의 처벌을 받은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번 판결은 정의를 우롱하는 것이며, 이집트 정부의 양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성폭력 생존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밝혔다는 이유로 징역 2년 형의 처벌을 받은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번 판결은 정의를 우롱하는 것이며, 이집트 정부의 양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나지아 보나임(Najia Bounaim)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캠페인국장

이 판결 시점은 아말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지 불과 며칠 후였기 때문에 특히 잔혹하다.

이집트 정부는 비판적인 의견이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을 틀어막으려 하지 말고, 아말 파시의 유죄 판결을 즉시 파기하고 그의 모든 혐의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아말 파시는 “테러리스트 단체 소속”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그것과 별개의 사건으로 미결 구금되어 있던 상태였다. 지난 12월 27일, 아말은 매주 경찰서를 방문해 1시간을 보내고,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거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보호관찰 상태를 조건으로 석방되었다.

아말 파시는 인권옹호자로, 그의 남편인 모하메드 로프티는 전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이자 현재는 이집트 인권 NGO인 이집트 권리자유위원회(Egyptian Commission for Rights and Freedoms)의 국장이다.

온라인액션
이집트: 성폭력 생존자 아말 파시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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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1/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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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83604571/in/photostream/&quot; title="20190315_검찰과거사위_장자연사건_진상규명"><img alt="20190315_검찰과거사위_장자연사건_진상규명" height="57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4/47383604571_553b64d1d4_c.jpg&quot; width="800" /></a> <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441976737/in/dateposted/&quot; title="20190315_검찰과거사위_장자연사건_진상규명"><img alt="20190315_검찰과거사위_장자연사건_진상규명" height="52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51/32441976737_b3da29af5a_c.jpg&quot; width="800" /></a><br /> <span style="color:#7f8c8d;"><span style="font-size:14px;">2019. 3. 15. 10:30 세종문화회관 앞 / 고(故)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사진 = 참여연대(위), 한국여성의전화(아래)</span></span></p> <p> </p> <h1>고(故)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h1> <p> </p> <p>과거사위원회 활동 기한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사팀 변경, 외압 의혹, 활동 기한 연장, 과거사위원 사퇴 등 과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p> <p> </p> <p>특히 본 조사 대상 중 대표적인 여성인권사안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해서 의혹들은 불거지고 있지만 제대로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사건 모두 남성 권력에 의해 여성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당한 사안임에도 당시 검찰은 범죄 사실에 규명 대신 권력층을 엄호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였고, 피해자의 진실은 외면당하였습니다. </p> <p> </p> <p>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발족 취지가 무색하게, 본조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에 국가가 이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p> <p> </p> <blockquote> <p>[기자회견문] </p> <h2>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끝까지 진상규명하라!</h2> <p> </p> <p>2017년 말,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며 발족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종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오는 31일 이전에 조사 결과를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5개 사건 중 대표적인 여성인권사안인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의혹들만 계속 불거져 나올 뿐 지금까지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p> <p> </p> <p>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 목격자인 윤지오 씨가 지난 3월 12일 진상조사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새로운 추가 증언과 함께 언론계, 정치계 인사들에 대해 진술했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을 오늘 오후 3시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많은 사안이 규명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한 안에 진상조사단의 제대로 된 보고서가 제출될 것인지 의문이다. </p> <p> </p> <p>고(故) 장자연 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은 여성에 대한 성착취로 연결된 남성 카르텔을 고발하고, 그 속에서 여성들이 당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알렸다. 그러나 피해자의 용감한 목소리를 듣고, 수사해야 할 검찰은 오히려 앞장서서 권력자를 엄호하고, 사건을 은폐, 조작했다. 그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많은 권력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갔고,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원했던 여성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p> <p> </p> <p>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청산하고자 한 적폐는 무엇인가. 최근 ‘버닝썬 사건’, ‘정준영 사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남성의 놀이와 유흥거리로, 그들의 향응, 뇌물과 상납의 도구로, 남성 간의 유대와 연대를 공고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착취하여 이득을 취하는 아주 오래된 문화와 산업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적폐가 아닌가.</p> <p> </p> <p>그러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미 세 차례 활동기한이 연장된 만큼 추가 연장 없이 이달 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며,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증거 누락과 사건 뭉개기, 검경 간 책임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더니 조사도 안 끝났는데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공권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p> <p> </p> <p>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발족 취지에 따라 본조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여전히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과거 검찰 권력이 저지른 잘못들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검찰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것, 그리고 개혁이 뒤따르도록 하는 것은 역사적 사명이다. 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다시 진상규명을 할 것인가. 잘못된 과거는 절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없다면 이 같은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부정의한 권력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p> <p> </p> <p>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p> <p> </p> <ul> <li>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기한을 연장하라!</li> <li>검찰은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라!</li> <li>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가는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라!</li> <li>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변보호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라!</li> </ul> <p> </p> <p>2019년 3월 15일</p> <p>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총 1,033개 단체 참가자 일동</p> <p> </p> </blockquote> <p> </p> <p><strong>공동주최 : (총 1,033개 단체) </strong></p> <p><span style="color:#4e5f70;">한국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span></p> <p><span style="color:#4e5f70;">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새움터,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 여성인권티움,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연대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span></p> <p><span style="color:#4e5f70;">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span></p> <p><span style="color:#4e5f70;">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고양여성회, 광주여성회, 구리여성회, 남양주여성회, 부천여성회, 분당여성회, 성남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양주여성회, 오산여성회, 용인여성회, 이천여성회, 평택여성회, 하남여성회, 화성여성회, 경남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 남해여성회, 사천여성회, 양산여성회, 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창원여성회, 함안여성회, 광주여성회, 구로여성회, 부산여성회, 울산여성회, 천안여성회, 서울여성연대(준), 제주여성회, 서귀포여성회, 당진어울림여성회</span></p> <p><span style="color:#4e5f70;">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총17개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65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0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5개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32개소) </span></p> <p><span style="color:#4e5f70;">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오늘의여성,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여성위원회,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40개 단체),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340개 단체)</span></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brqo_DBJ0LDVQ77doyov_MyOgOdVo4HVXF9…;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금, 2019/03/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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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룩 (HH Peter Rook), 영국 칙선 변호사
커스티 브림로우(Kirsty Brimelow), 영국 칙선 변호사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유럽 국가들의 강간 관련 법안을 분석한 결과 동의 여부를 기반으로 한 강간법을 시행 중인 국가는 31개국 중 단 8개국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스웨덴,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독일, 키프로스, 아이슬란드, 벨기에였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의 경우 법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무력 또는 위협 사용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강간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충격적이게도 동의 여부를 기반으로 한 강간법을 시행 중인 국가는 31개국 중 단 8개국에 불과하다.”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보고서 <“우리에게 존중과 정의를 달라!”덴마크 강간 생존자 여성들의 정의 구현을 가로막는 장벽 뛰어넘기> 는 덴마크 여성들이 위험하고 구시대적인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드러내고, 영국의 일류 변호사와 전직 판사가 상대의 동의에 기반한 강간법이 영국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8세 소녀 강간 사건에 대해 분노하며 항의하는 여성들이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강간과 폭력에 대한 공포 또는 위협: 잉글랜드와 웨일즈 법원의 판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법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성기, 항문 또는 입에 가해자의 성기가 삽입되는 시점에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력이 행사되거나 위협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이들 지역에서는 1841년 강간의 정의가 무력 행사나 공포 유발 또는 기만 행위가 없더라도 여성의 동의 없이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확대되었고, 강간죄를 사형으로 처벌하지 않게 된 이후 현재까지 이러한 법이 유지되고 있다.

2003년 성범죄법 74항에 따르면 강간 및 동의 없는 범죄의 의도에서 말하는 동의란 어떤 사람이 “선택을 통해 동의하고, 그러한 선택을 할 자유와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는 성행위에 관련된 선택에 있어 개인의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의에 대한 위의 정의는 2000년 성범죄 검토위원회가 “자유로운 동의는 반드시 자발적이고 진심이어야 한다”고 권고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검토위원회는 동의를 정의하는 데 “자유로운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항의, 저항 또는 부상 사실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점을 더욱 확실히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년 동안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었으며, 동의의 문제는 다수의 사건에서 판사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폭력이나 폭력 위협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동의 여부에 주목하더라도 해당 사실의 입증 책임은 뒤바뀌지 않는다. 검찰측은 피고인이 대상이 동의했다는 합리적인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입증해야 한다. 실제로, 폭력이나 폭력 위협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강간죄 성립의 구성요소로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의 입증을 요구하게 되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간 사례의 상당한 범주가 제외된다.”

강간죄 성립의 구성요소로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의 입증을 요구하게 되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간 사례의 상당한 범주가 제외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사법구역 내에서 강간죄가 성립되는 예시로는 취약한 대상이 위력에 의해 강제를 당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이상으로 입증된 경우, 또는 대상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항의 또는 신체적 저항을 하지 않았지만 동의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가 포함된다. 이러한 사례가 적절한 형사적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호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매우 부당한 처사가 될 것이다.

피터 룩(Peter Rook)은 전직 형사부 원로 법관이자 대표적인 법학서 <성범죄: 이론과 실제>의 저자다.
커스티 브림로우(Kirsty Brimelow)는 영국의 로펌 도티 스트릿 챔버스(Doughty Street Chambers)의 선임 변호사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다.
수, 2019/03/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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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직자, 수년간 아내 성착취 의혹

금, 2025/07/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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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서울에서는 서울시 소재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운영을 위해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할 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채용개요 o 직위 : 원장 o 시설 : 서울시 소재 국공립어린이집 o 위탁심사일자 : 2016년 4월 중(광진구 우선 지원, 이후 지역은 추후 논의) o 채용조건 : 자치구 위탁심사 통과 시 원장 임용

2. 채용분야 및 자격조건

o 채용분야 : 수탁기관장(국공립어린이집) o 직급 : 원장 o 인원 : 1명 o 채용기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임용일~위탁운영 기간) o 자격조건 : ①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일반) 자격을 갖추고, ②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경력 16년 이상인 자 (① ② 모두 충족하는 자) ※ 국공립어린이집 근무경력자 우대 ※ 위탁심사 결과 및 개원일자에 따라 채용기간 확정 예정

3. 시험방법 o 서류전형(1차) : 자체 전형기준에 의함 o 면접시험(2차)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역량평가, 전문성, 한살림 이해, 기본 소양 등

4. 원서접수 o 기간 : 2016년 4월 12일(화) ~ 4월 14일(수) 15시까지 o 장소 : 한살림서울생협 전략기획실 돌봄기획팀 –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200 혜인빌딩 3층 o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이메일([email protected])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 2016년 4월 14일 19시 예정 (개별연락)

5. 제출서류 아래의 내용을 한통의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o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 : 한살림서울 소정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 o 증명사진 1부 : 별도 그림파일로 제출(파일명에 성명기입) o 운영계획서(자유양식) 1부 :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계획에 관하여 A4용지 10장 이내로 작성. ※ 표준보육과정ㆍ누리과정 보육프로그램, 영양관리, 건강관리, 안전관리, 운영위원회 운영관리, 부모지원, 지역사회연계, 보육교직원 교육, 취약보육 운영계획, 열린어린이집 운영, 특별활동 운영 등 /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작성 o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학교명 삭제 후 제출) o 경력증명서 1부 o 자격증 1부

6. 면접시험 o 일시 : 2016년 4월 15일(금) 13시 o 장소 등 관련사항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예정

7. 기타사항 o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o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o 합격자를 위탁심사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를 준비해야 함 ※ 심사 진행 및 개원일까지 한살림서울 국공립어린이집 추진 관련 회의에 참석해야 함(월 1회 이상) ※ 자치구의 위탁심사 통과가 불가할 시, 정식 채용이 불가함(참석 회의비 지급)

8. 문의처 o 한살림서울생협 전략지원실 돌봄기획팀 ☎ 02-3498-3706(담당자 조유성)

한살림서울_어린이집_배너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목, 2016/04/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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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고 다시 이용하는 참 소박한 플리마켓을 엽니다.

조합원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참 소박한 플리마켓은,
직접 만든 물품(반찬, 악세서리, 바느질 등)과
나에게는 필요없지만 이웃에게는 필요한 벼룩물품을 판매하고 소통하는 즐거운 장입니다.

일시 : 2016년 짝수달 넷째주 월요일 오후 3시~5시

- 4/18, 6/20, 8/22, 10/17, 12/19

장소 : 수내매장 2층 까페

내용 : 벼룩물품, 손수만든물품


성남지부-플리마켓-최종

한살림성남용인 홈페이지

목, 2016/04/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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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건강한 먹거리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성장기어린이를 위한 재미있는 요리교실을 준비했습니다.

한살림원주 어린이요리교실은 작은 시작이지만
아이들의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시 : 2016년 4월 20일(수요일) 오후3시 ~ 4시 30분

장소 : 조합원활동실 ‘모월산’

주관 : 원주한살림 교육위원회

지도강사 : 장김현주 위원

모집대상 : 초등학생 2학년 ~ 6학년(안전상의 이유로, 저학년 어린이는 보호자의 동반 참여가 필요합니다)

모집인원 : 7명(선착순)

신청일자 : 2016년 4월 6일(수) 9시부터~ 선착순 마감 시까지

참가비 : 무료(단, 신청 후 2회 불참 시, 신청 자격이 없어집니다)

준비물 : 대부분 식재료는 한살림에서 제공하되, 일부 조리도구는 개별준비

문의 및 신청 : 033-763-1025(사무국)

한살림원주-어린이요리교실홍보물7차001

한살림원주 홈페이지

목, 2016/04/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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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물품을 자세히 알고 싶으세요? 그럼 함께 해요
강릉조합원분들과 함께하는 자주관리자주점검활동단을 모집합니다.

점검생산지 : 약초보감

점검물품 : 천연염색류

모집기간 : 4월 11일부터 마감시까지

모집인원 : 6명

참여자격 : 한살림 조합원이면 누구나 가능

사전학습회 : 4월 25일(월) 10시 강릉활동실 “결” (솔올매장 옆)

점검날짜 : 5월 9일(월)

문의 및 신청 : 033-645-3371 / 010-2798-5897 김나연

강원영동_자주점검

한살림강원영동 홈페이지

목, 2016/04/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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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산들바다공동체에서 봄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재미있는 전래놀이와 모종심기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으로 우리 함께 떠나요!

일시 : 4월 30일(토) 오전 10시~ 오후 6시

장소 : 전북 부안 송포항 일대

행사내용 : 마실길걷기/ 모종심기/ 떡메치기/ 전래놀이체험/ 보물찾기 등

준비물 : 개인식기, 숟가락, 젓가락, 개인컵

문의 : 010-8228-4633 한살림대전 남영주

마실길포스터온라인

한살림대전 홈페이지

목, 2016/04/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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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생명학교란?

일년 사계절, 자연의 변화를 온 몸으로 느끼며
생명의 변화 속에서 나의 소중함을 알아갑니다.

‘함양 서하면 봉전리’ 산골마을로 가 온 동네를 신나게 누빌거에요. 

일시 : 4월 26일 (토) ~ 27일(일) 1박 2일

장소 :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우전마을 물레방아공동체

참가대상 : 초등학교 3학년 이상 30명

참가비 : 6만원

준비물 : 당일 점심도시락(일회용기는 안돼요), 침낭, 여벌옷 및 세면도구

접수 및 문의 : 070-4258-2125 새암누리 조합원활동실/ 055-298-0571(담당 : 정인옥활동가 010-2549-4103)

 

37기-봄어린이생명학교-홍보물001

한살림경남 홈페이지

 

목, 2016/04/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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