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김학의 성폭력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검찰, 직접수사 더 줄이고 기소 및 공소유지 기관으로 나아가야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의 시행 유예기간 최소화해야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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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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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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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신빙성 관련 대법판결, 검찰의 수사관행 바꾸는 계기되어야
어제(6.10.) 대법원에서 ‘별장 성폭행 및 뇌물’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유죄판단의 근거가 된 최 모씨의 뇌물 공여 증언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파기환송하면서, 항소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김학의는 어제 보석으로 석방됐다.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의 확정은 최초 범죄 폭로 후 3번의 검찰 수사와 기소가 부실했고, 공소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또한 증인의 법정 증언 직전에 검사와의 면담으로 증언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법원의 지적은 그간 행해져온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길고 지난한 처리과정은 검찰의 여러 가지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김 전 차관은 사건이 발생한지 12년, 의혹이 알려진지 6년여가 지난 2019년 5월 구속됐다 1심 무죄로 풀려났고, 2020년 10월에서야 2심에서 뇌물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재구속됐었다. 검찰은 명백한 동영상 증거에도 불구하고 2013년과 2014년 연이어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했고, 당시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 검사들의 직무유기 혐의와 수사외압 의혹에도 '셀프 수사' 끝에 면죄부를 발부했다. 검찰은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 이후 세 번째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김학의를 기소했지만, 이미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또한 별건·압박 수사 논란에 출국 금지 절차의 불법성 논란까지 이어지며,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라는 본질은 사라져 버렸다.
이 과정에서 그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마땅히 진행되었어야 할 검찰의 조직적 성찰은 전무했고,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과 그 지휘라인 중 누구도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그 결과가 이번 파기환송으로 이어진 것 아닌지 검찰은 곱씹어봐야 한다.
명백하게 드러난 범죄 사실에도 불구하고 김 전 차관이 어떠한 사법적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검찰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대법원의 지적은 김학의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그동안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단호한 명령일 뿐이다. 이는 비단 김학의 사건뿐만 아니라,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한명숙 사건에 대한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등에서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온 검찰의 수사행태가 탈·불법적이라고 선언한 것임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라도 철저한 증거와 증언으로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해야 할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에 나서야 한다.
참여연대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 (2013, 2014, 2019) [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case_detail.php?id=40&search_text=...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tkPoQgJujpqNU8QIXaHnxkrm43SSF-vj2q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 여성노동자가 업무 중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지난 24일 9시30분경, 가해자는 점검 차 방문한 CS디자이너를 뒤에서 껴안으며 몸을 부비는 등의 폭력을 자행했다. 놀란 여성노동자가 도망치려 하자 문을 막는 등 감금까지 시도했다. 여성노동자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가까스로 가해자의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분회(이하 분회)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동도시가스 본사와 서비스센터가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분회의 설명에 따르면 “가스시설 점검 업무를 하는 CS디자이너는 대다수가 여성이며, 고객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 개개별로 방문하는 업무 특성상 성희롱과 추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 이들은 “고객이 집에 있는 시간을 맞춰서 방문해야 하기에 밤낮 없고 늦은 시간, 남성 여럿이 거주하는 집이나 술에 취한 고객의 집을 방문할 때는 겁이 난다. 속옷만 입고 문을 여는 사람,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사람, 애인하자며 반 협박을 하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상대”해야 한다.
분회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여성노동자가 겪어온 피해 사실들을 알리고, 본사와 센터에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 계획 수립을 요구했지만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요구를 묵살했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은 업무지시를 내린 경동도시가스에도 있다”며 분노했다.
회사는 현재 사건 정황을 파악한다며 피해 여성노동자와 ‘개인 면담’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전문 상담사를 통해 내용을 전달받을 것을 회사에 권유했지만, 경동도시가스는 이 요청청을 거부했다.
분회는 마지막으로 “고객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경동도시가스 여성노동자들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 경동도시가스는 피해 여성노동자와의 개별면담 요구를 당장 철회하고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업무 중 이런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이들은 결국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시점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고 있을 시기였다. 한국의 잘나가는 재벌일가, 정계, 교육계 등과 끈끈히 혼맥으로 연결돼 있는 <조선일보> 방씨 일가라서 매우 너그럽게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만 나온다.
이같은 문제와 관련,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선일보 방 씨 일가 사건들이 이어지던 때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피의자 측 인사 방상훈 사장을 만났으며 이는 명백한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출처 : 뉴스프리존(https://www.newsfreezone.co.kr)
전교조 긴급설문 "여교사 70%가 성희롱·폭력 경험" (미디어오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설문조사 결과 여교사 70%가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에 응답한 여교사들은 전남 신안군의 주민 집단 성폭행이 폐쇄적인 섬마을 특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교사가 항상 성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해자 유형을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72.9%, 동료교사 62.4%로 일터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전교조는 “성희롱·성폭력은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관리자와 교사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0534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성폭력은 일상이었다. 중학생이었다. 기차 옆자리에 앉은 아저씨… 몇 살인지, 어디로 가는지 말 걸더니 어느새 다리 사이로 손을 넣었다. 그의 행동이 무언지 해석할 수 없었다. 팔짱 끼는 척, 손을 뻗어 가슴을 꾹 누르던 버스 옆 좌석 남자애. 이상한 기척에 눈을 떴더니 택시 기사가 치마 속을 더듬고 있기도 했다. 낯모르는 남자들만 그랬을까. 첫 직장 상사는 “남자랑 자봤어?”라고 물었다. 음담패설을 농담처럼 하는 이는 많았다. 문제제기를 하자 까다롭다 말했다. 연인의 절친은 술 취해 잠든 내 몸을 더듬고 있었다. 그 모든 기억들. 그러나 자책이 앞섰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두려움과 분노 속에서도 조심하지 못한, 그들을 혼내주지 못한 나를 원망했다. 불편한 자리에 놓일 일이 벌어지지 않기만 바랐다. “내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말하자 어떤 남자친구는 그랬다. “그러니 술 좀 그만 먹고 다녀.”
여성들이 죽는다
강남역과 섬마을에서 여성이 죽거나 다쳤다. 올레길, 등산길에서 여성들이 변사체로 발견되고 있다. 공감이 강남역 10번 출구에 모였다. 그런데 ‘사건 정체’가 여성혐오 범죄다 아니다라는 논쟁으로 번지더니, 정신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혐오를 담은 공권력 대책이 발표됐다. 신임 여교사는 도서·벽지 학교에 발령 내지 않겠다, 한다. 중국동포 살인사건이 터졌을 때는 불법 이주민을 색출하는 인종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강남역 발언은 특별한 놈들에게 전자발찌 채우고 DNA 채취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위험의 책임을 밤거리를 걷는 여성들, 짧은 치마 입은 여성들에게 지우지 말라는 것이다. 여성 피해는 특정 남자의 기이하고 나쁜 짓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안전하다 주장하는 집에서, 친족과 가족에게 성폭행당하는 여성이 다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기에 여성들이 ‘나를 죽이지 말라’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성들의 발언은 경험에서 시작된 연대이다. 부정하는 것은 여성들의 삶, 생활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얼마 전 여성으로 살아온 차별 사례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다. 귀담아듣는 이와 선험으로 판단하는 이로 입장이 갈렸다. 역차별을 우려했다. 여성들 경험에 주목하기보다 결론을 먼저 내놓으려 했다. 남성과 연대하기 위해서 남성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주장했다. 물론이다. 여성 힘만으로 안 된다. ‘한남충’이라 부르며 적대시하고 비하하는 어떤 여성 커뮤니티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남자 너희들도 당해봐라, 똑같이 대하겠다는 주장은 생물학적 남녀 차이를 주제어로 만들 뿐이다. 차별 방식으로 차별을 넘을 수 없다. 거기엔 다름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서로 다른 경험, 감각으로 구성된 모두는 타인이다. ‘같기 때문에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연대’하며 살아가는 중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경험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타인과 손잡기
한 남성 동료가 페미니즘 책을 추천해달라 말했다. 그 범죄가 여성혐오냐 아니냐 논하던 어떤 목소리보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했던 누구보다 좋았다. 단지 여성으로 태어났기에 피해자가 된 나는, 그렇지 않았기에 피해 입지 않은 당신들과 연대하고 싶다. 자신들의 경험으로부터 연대를 선택한 ‘비명’을 외면한다면 지금까지의 폭력과 살해를, 또다시 일어날 강남역, 섬마을 사건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비참을 넘는 연대, 발화하는 가능성과 손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2016. 6. 16 한겨레 21 노땡큐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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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터놓고 얘기해요”
얘기하고 싶다.
하지만 아는 게 있어야지.
안다고 해도 언제부터 어느 수위까지 얘기를 해야 하는지..
거침없는 세상 난감한 부모를 위한 강의 “성! 터놓고 얘기해요”
성교육을 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성교육”을 하는가입니다.
기존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의 한계를 일상의 상담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강좌입니다.
아이와 쉽고 편안하게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법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장소 : 한살림고양파주 교육장( 주엽역사거리 시대프라자 2층)
내용 : 기존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의 한계를 넘어 방법 찾기
강사 : 박혜정(고양파주여성민우회 성교육 강사)
대상 : 누구나 오실 수 있는 대중강좌
신청 : 9월 19일(월)부터 선착순 50명
접수 : 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해당공지 신청란/ 전화, 문자 접수 가능
문의 : 일산동구지부 070-8662-0530 / 010-3945-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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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 MONUSCO/Sylvain Liechti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유엔 신임 사무총장이 성착취 및 성폭력 예방 특별조치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지난 9일 발표했다.
그동안 평화유지군을 비롯한 유엔 관계자들의 공공연한 성폭력이 유엔 전체의 평판을 깍아내리고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를 통해 유엔에서 성폭력을 처벌하지 않는 관행이 성폭력을 더욱 부추기는 핵심적인 문제임을 확신하게 됐다. 성폭력 형사용의자로 지목된 유엔 평화유지군과 관계자들 중 실제로 형사기소되는 상황까지 이른 사람은 거의 없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안 마리너(Joanne Mariner)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엔의 폐해를 인식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려는 신임 사무총장의 노력을 환영한다
-조안 마리너(Joanne Mariner),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
이어 “유엔 신임 사무총장은 자국군의 성폭력 의혹을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지 못한 국가는 지원금을 삭감하고, 대신 피해 생존자를 후원하는 신탁기금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실망스러운 현재 상황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총회에 이 제안을 지지하고, 회원국에 시행토록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게테레스 사무총장의 성폭력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대책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폭력 피해자 자력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 ▲유엔 인사 심사 강화 ▲피해자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부서 마련 ▲성폭력 및 성착취 예방을 위한 ‘특별 의정서’ 수립 ▲유엔의 성폭력 및 성착취 대응책 개선에 관한 특별 조정관 확대 ▲각국 정상들로 구성된 ‘리더십 서클’ 마련 ▲폭력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 대표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자문위원회 창설 등이다.
그럼에도 이 제안은 유엔 회원국에 압력이 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마리너 상임고문은 “이처럼 광범위한 개혁안이 필요한 자원과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진일보하는 데 유엔 및 회원국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수단 내전 중 수천 명의 여성들과 일부 남성들이 출신 민족을 이유로 성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과 낙인에 시달리고 있지만 달리 도움을 청할 곳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4일 이와 관련된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4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 <“침묵하지 말라”: 정의와 보상 요구에 나선 남수단 성폭력 생존자들>에서 2013년 12월 내전 발발 이후 국가 전역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성폭력 실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와 10명의 남수단 인권옹호자들의 공동 조사 프로젝트를 통해 작성된 것이다. 조사에 참여한 인권옹호자 10인의 신원은 남수단 정부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성폭력에는 살바 키르(Salva Kiir) 대통령이 지휘하는 정부군 딩카족과, 이에 맞서는 리에크 마차르(Riek Machar) 전 부통령을 중심으로 한 반군 누에르족 반군 및 각각의 동맹 무장단체 등 분쟁 양측 모두가 가담했다.
“이는 사전에 계획된 대규모 성폭력이다. 여성들은 집단 강간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막대기로 성적 폭행을 당하거나 칼로 신체를 훼손당했다.”
강간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무소니 완에키(Muthoni Wanye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아프리카 뿔·대호수 지역 국장
“생존자 중에는 남편과 시집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도 낙인 찍힌 채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무소니 완에키(Muthoni Wanye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아프리카 뿔·대호수 지역 국장이 말했다.

성폭력 후 잔인한 신체손상과 살해까지 자행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은 남수단 중부 에콰토리아, 종레이, 나일강 상류, 유니티 등 4개 주의 도시 및 마을과 우간다 북부의 난민 수용소 3곳을 다니며 16명의 남성을 포함, 성폭력 피해자 168명과 인터뷰를 했다.
가해자들이 강간 후에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 여성이 저항하려 하자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질을 칼로 훼손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상처 때문에 4일 후 목숨을 잃었다.
민간인 남성 역시 공격 대상이었다. 강간하거나, 거세했고 바늘로 고환을 찌르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소름끼치는 사례로, 4명의 정부군 병사들이 젊은 남성의 항문에 풀을 꽂고 불을 붙인 후, 피해자가 불에 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생존자 가틀루오크(Gatluok)는 2015년 5월, 정부군이 유니티 주의 한 마을을 습격했을 때 미처 탈출하지 못했다. 그는 당시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청년들처럼 도망칠 수가 없었고,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내게 강간을 당할 건지, 죽을 건지 선택하라고 했어요. 나는 죽고 싶지 않다고 했고, 그들은 나를 강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피해자들에게 공포와 굴욕, 수치를 주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의 경우 정치적 경쟁 집단의 남성들이 생식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무소니 완예키 국장은 말했다.
끝나지 않는 고통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한 여성들 중 한 명은 현재 HIV 양성 판정을 받았다. 누관 질환과 변실금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도 있었다. 일부 남성들은 생식 불능 상태였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악몽과 기억 상실, 집중력 저하에 시달렸으며, 보복 또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모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 24세의 은야바케(Nyabake)는 2016년 7월 주바의 한 검문소에서 정부군 병사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했다. 그녀는 악몽 때문에 세 시간 이상 잠을 자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언제나 그 병사들이 다시 돌아올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 수케지(Sukeji)는 2016년 8월 두 아이가 보는 앞에서 3명 정부군 병사 에게 집단 강간을 당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지만 갑자기 생각이 날 때마다 울어요. 아이들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 2016년 7월, 주바에서 정부군 병사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한 은야가이(Nyagai)는 사건 이후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녀는 그 후로 교회에 가지 않았고, 더 이상 기도를 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강간을 당한 그 날, 내 안에 사탄이 들어왔어요.”
# 제이콥(Jacob)은 2016년 7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내가 수단인민해방운동 반군 병사들에게 강간당하는 것을 목격한 후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수단 정부는 성폭력에 무관용 정책으로 임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무소니 완예키 국장
“남수단 정부는 이처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성폭력을 막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이러한 성폭력에 무관용 정책으로 임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즉시 해당 사건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사할 것을 지시해 가해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무소니 완예키 국장은 말했다.
“또한 군이 성폭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독립적으로 확인되거나 해소될 때까지 용의자들을 군에서 제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성폭력 범죄를 막아야 한다. 피해자들은 반드시 정당한 대우와 의학적 치료, 배상을 받아야 한다. 반군 역시 군 내부에서 성폭력을 금지하고, 병사들의 행실을 감독할 강력한 메커니즘을 시행하고, 국제법에 따라 병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모든 조사와 기소 과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족을 겨냥한 성폭력, 정치적 희생자가 된 피해자들
피해자 대부분은 출신민족 때문에 성폭력의 표적이 됐다. 남수단에서 출신 민족은 정부군 또는 반군에 대한 정치적 충성도와 관련이 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딩카족 남성이 누에르족 여성을, 누에르족 남성이 딩카족 여성을 공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유니티 주에서 친정부적 성향의 누에르족 남성이 친반군적 성향이라고 추정되는 누에르족 여성들을 강간한 사건과 같은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 정부군이 비누에르족 집단의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기도 했다.
그들[정부군 병사들]은 내게 누에르족으로 태어나게 만든 신을 원망하라고 했어요.
-은야차(Nyachah), 강간 생존자
36세 은야차(Nyachah)는 수도 주바에서 정부군 병사 7명에게 강간을 당했다. 그녀를 공격한 병사들은 대통령 경호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으며, 딩카족 언어를 사용했다.
2013년 12월, 정부군 병사 5명에게 강간을 당한 은야루이트(Nyaluit)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내가 누에르족 여자였기 때문에 나를 강간했어요. 보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딩카족 여자들이 리에크 마차르의 누에르족 사람들에게 강간당하고 목숨을 잃었다고요.”
딩카족 출신인 제임스(James)는 누에르족 반군 병사 9명이 집으로 들이닥쳐 그의 아내를 돌아가며 강간한 후 살해하는 모습을 강제로 지켜봐야 했다. “딩카족과 누에르족이 싸우고 있는 거 몰라? 주바에서 얼마나 많은 누에르족 사람들이 딩카족에게 살해당했는지 모르냐고!” 병사들은 제임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모든 피해자들의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검찰 내 성폭력, 이번에 반드시 끊어내라
검찰과 법무부 모두 관련된 문제인만큼 검찰청 자체 조사로 안돼
검찰내 성폭력 전수조사와 공수처 도입 등으로 이어져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검찰 내 성폭력과 법무검찰조직내의 묵살, 2차적 피해 행위에 대한 폭로는 그간 덮여있던 검찰조직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이거니와 검찰 조직 내 전반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 시행으로 이어져 검찰조직을 환골탈태시키는 계기로 만들것을 요구한다.
우선 참여연대는 용기를 내어 사건을 공개한 서 모 검사에게 연대의 마음으로 응원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용기있는 행동이 검찰조직을 비롯한 가해자의 잘못을 바로잡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지지를 보낸다.
이번 사건은 검찰조직이 조직내의 성폭력을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가해자는 인사상 승승장구했고, 피해자는 침묵과 불이익을 강요당했다. 뿐만 아니라 작금에는 피해자가 인사때문에 불만을 품어 지금 폭로하고 있다는 등의 음해성 주장이 검찰 내에 떠돌고 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다. 소위 인권과 정의를 수호한다는 검찰의 조직 내 성폭력에 대처하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남성 중심의 성폭력문화에 검찰 특유의 폐쇄성과 견제없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행태가 더해진 결과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응분의 조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검찰의 자체적인 조사에 기대어서는 그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렵다. 게다가 검찰청 내부의 문제를 넘어 법무부 차원의 인사불이익과 법무부 감찰조직의 사건 은폐도 조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바처럼, 법무부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 조직 전반에 걸쳐서 성폭력 피해사례를 비롯해 조직문화를 조사해야 한다. 조사 범위에는 여성 검사들뿐만 아니라 여성 공무원들의 사례와 입장도 포함해야 한다.
검사들도 조직보호 논리에 빠져 사태 진화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조직 내의 어두운 곳을 밝힌 검사들의 옆에 서야 한다. 성폭력을 비롯해 조직 내 구성원들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변화이고 검찰개혁의 출발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사실이 은폐되고 법무부의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법무부 검찰국을 비롯해 법무부의 주요 직위를 검사들이 장악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 탈검찰화는 신속히 그리고 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검찰의 자정능력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검찰 내부의 범죄와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외부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립이 왜 시급한지 다시 한 번 확인된만큼 국회의 공수처법안 통과를 촉구한다. 끝.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이 어려운 이유: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 제도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실태 고발이 관련자 엄단 요구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사법정의를 실현한다는 집단에서조차 공공연히 벌어졌던 성폭력은 당연하게도 사회 전반에 만연해있으며, 그의 용기 있는 고발이 다른 많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국 미투운동의 촉발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투운동(#MeToo 나도 피해자다)은 소셜 미디어 등에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 경험을 고발하고 그 심각성을 알리는 운동이다. 그간 남성중심사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되어 ‘용인’되어 왔던 일상화된 성희롱,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고발하고 공유함으로써, 그러한 행위가 다시는 용인되어서는 안 될 폭력임을 사회와 가해당사자에게 자각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성폭력 경험을 자유롭게 고발하는 물결이 일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07조 제1항). 물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제310조). 그러나 공익성의 판단은 뒤의 일일뿐, 일단 타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하기만 하면 허위,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므로 명예훼손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된다.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명예훼손의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수사의 대상이 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서지현 검사 역시도 폭로 과정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을 염려했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관련자들이 현재 명예훼손죄를 운운하고 있다. 나아가 최종적으로 고발의 ‘공익성’을 인정받을지도 미지수다. ‘공익성’의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판사에 따라서는 성폭력 가해자가 누구인지까지를 공공연하게 밝히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개인적인 비방의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들은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게시중단) 제도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고발글들도 손쉽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임시조치 제도는 어떤 게시물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신고)만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까지 조치(차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포털들은 대부분 게시글 내용에 공익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신고자의 이름이 게시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만을 확인하고 신고를 받는 족족 차단시키고 있다.
서지현 검사의 고발은 영향력 있는 언론을 통해 먼저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만큼의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었으나 검찰 사회만큼 언론의 주목을 끌 수 없는, 사회의 크고 작은 곳곳에 이와 유사한 많은 사건들과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제와 임시조치 제도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문제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내부 고발은 크게 위축되거나 방해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한 사회의 진보적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최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연례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는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현행 형법 규정 폐지 여부가 현 정부의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진실 적시에 대해 형사처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으며,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의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 제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다행히도 현재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위헌소원도 진행 중에 있다. 부디 우리 사회의 감시와 고발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 제도들이 반드시 폐지되어, 진실 앞에서만큼은 피해자가 당당하고 가해자가 두려움에 떠는, 그런 당연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2018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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