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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워셔액과 메탄올 중독 노동자의 무게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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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워셔액과 메탄올 중독 노동자의 무게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금, 2016/10/14- 10:29

자동차 워셔액과 메탄올 중독 노동자의 무게 (매일노동뉴스)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 사실만 떠오른다. 피해자 모두 영세업체에서 일한 불법파견 노동자라는 점이다. 불법파견 노동자는 고용기록도 없으며, 산재보험 등 사대보험 가입조차 못하는 처지다. 파견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사용사업주도, 파견사업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되레 사용사업주는 책임을 떠넘기고, 파견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일쑤다.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도 파견노동자는 결코 주목받지 못하는 개탄스런 현실이 벌어진다. 그러니 파견노동자가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해도 반향이 미미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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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4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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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유리창 청소하던 근로자 추락사에 사업주는 벌금형 (머니투데이)

건물 외벽 유리창을 청소하던 근로자가 작업 도중 떨어져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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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2205008292933

일, 2016/01/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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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의 직업병, 근로자의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동양일보)

건강한 먹거리, 다이어트 등 건강한 생활에 대한 욕구가 여느 때보다 높은 요즘, 우리 산업현장의 건강은 어떠한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안전하고 깨끗하지 못하다. 이제 사업주는 근로자를 내 가족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책임을 다해야 하며, 근로자는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호구 착용을 통하여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직업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함께 높아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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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722

화, 2016/05/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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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영, 하청근로자 사고시 사업주 처벌 (뉴시스)

국내 건설현장과 달리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업주에게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책임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남양주 붕괴사고'와 '구의역 지하철사고' 등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된 국내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건설 사업주에게 해외 선진국 수준의 안전책임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4년 발표한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업자가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하도급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감독 및 사고책임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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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04_0014129644…

화, 2016/06/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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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작업장 상당수가 안전의무 위반" (연합뉴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질식재해예방 위반 사업장 기획감독에서 조사 대상 543곳 중 270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위반 내용은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미비, 경고표시 미부착,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특별관리물질 고지 교육 미실시 등이다. 고용당국은 적발한 사업장에 안전보건의무 위반으로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밀폐 사업장은 사업주가 지정하고 산업안전법상 책임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고용당국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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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6/10/06/0505000000AKR2016100611…

월, 2016/10/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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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밖서 점심먹고 복귀중 사고난 인부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점심식사를 위해 공사장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인부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김 판사는 "서씨가 휴게시간 중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것은 사회통념상 업무에 따르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당시 공사현장에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이 없었고 현장 근로자들은 걷거나 차를 타고 외부에서 점심을 해결해 온 점, 점심식사 후 현장으로 복귀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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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21209008262902

화, 2017/02/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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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매일노동뉴스)

산재에서 인과관계는 사업주 고의·과실 등 사업주의 잘잘못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아프게 된 원인이 업무와 관련 있는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주가 잘못한 게 있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도 사업장에서 흔하게 그런 일을 겪고 있지 않은지’는 인과관계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이미 아픈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왜 건강한 사람처럼 반응하지 못하냐고 묻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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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221

화, 2017/03/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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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보호장비 미착용땐 사업주·근로자 모두 처벌 (연합뉴스)

5월3일부터 비파괴검사를 목적으로 방사선을 이동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개인선량계와 방사선경보기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근로자도 사업주로부터 받은 개인선량계·방사선경보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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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07/0200000000AKR2017040712…

월, 2017/04/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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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땅에서…노동자들 끝모를 고난 (한겨레)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가 찾아온다는 크리스마스이브(24일)에도, 많은 노동자들은 영광도 평화도 누리지 못한 채 하늘과 땅에서 장기농성을 이어나갔다. 이들이 내건 노동조합 인정, 불법파견 해결, 여당 대표의 노조에 대한 막말 사과 등은 이 땅을 살아가는 노동자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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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23420.html

월, 2015/12/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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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12월26일 밤 서울시청 옆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비정규직분회 고공농성장 앞에서 ‘불법파견 정규직전환, 정몽구 구속처벌, 불법파견 투쟁승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힘내라 고공농성, 날품팔이 파견노동 근절, 박근혜 노동법 폐기 12.26 희망버스(아래 희망버스)’의 한 순서로 진행했다. 전국에서 모인 희망버스 참여 노동자, 시민들은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한남동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집을 시작으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충북지부 음성진천지회 풀무원분회 고공농성장, 국회, 콜트콜텍 농성장에서 결의대회와 선전전을 진행하고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했다.

 

희망버스 참여 노동자, 시민들은 서울시청 옆 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 고공농성장에서 20시부터 결의대회와 연대한마당을 진행했다. 이들은 다양한 문화행사와 발언으로 고공농성 중인 최정명, 한규엽 두 조합원을 응원하고 불법파견 범죄자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구속을 강력 촉구했다.

 

서쌍용 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잘못이라 했지만 얼마 전 검찰이 현대자동차 소속 불법파견 범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했다”며 “저들은 똘똘 뭉쳐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 저들을 무너뜨릴 무기가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쌍용 부위원장은 “결국 우리가 좀 더 단결하고 뭉치는 길이 대항할 방법이다. 노조는 하나된 힘으로 한규협, 최정명 두 동지가 건강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했다.

 

결의대회 참여한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겪고 있는 해고의 위협과 차별을 증언하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싸움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신현창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한국지엠은 실제 사용자다. 매년 수천 억원의 이익을 받아갔지만 현재 2차 업체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신현창 지회장은 “지회는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하며 현장에서 더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계신 분들이 함께 연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민구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두 동지의 고공농성이 200일을 맞고 있지만 정몽구는 끝내 하청업체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민구 지회장은 “법으로도 차별을 없애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2013년부터 노조를 시작하며 단결과 조직된 힘이 해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조민구 지회장은 “우리 조합원만 정규직을 만드는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이 아예 없는 공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구 지회장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비정규직 스스로 조직하고 단결해 자본과 싸워야 한다. 더불어 정규직 노동자들은 실천으로 노동자는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노동법 개악을 막기위한 투쟁에 힘쓰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년말 넘어 내년까지 경계심을 풀지말고 하나돼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법 개악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고 현장에서 자본가들이 갖가지 방식으로 개악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은 2015년 자랑스럽게 싸웠다. 2016년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몰려올 수 있다. 자본과 정권은 단체협상을 시작하기 전임에도 미리 탄압을 못박고 있다”고 경고했다.

문화제를 마무리한 희망버스 참여 노동자, 시민들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월, 2015/12/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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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그 두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0일이 넘게 건물 옥상 광고판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서울시청 옆,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판에서 두 명이 농성을 진행 중이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45), 한규협(41) 씨. 이들의 요구는 법원에서 인정한 ‘정규직 전환’이다.

 

2015년 6월 11일에 고공농성을 시작했으니 벌써 6개월 가까이 됐다. 시작은 있는데 끝은 알 수 없다. 일 년이 넘게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을 주창하고 있는데, 정작 노동자는 인권위 광고판에 몸을 매달고 있다.

 

1. 현실: 사내하청과 불법파견 

 

많은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그 회사를 위해 일한다. 나를 고용한 사장과 나를 사용하는 사장이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다. 굳이 설명하기도 겸연쩍은 일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고, 그런 상황은 점점 증가한다.

 

파견과 도급, 사내하청와 불법파견이란?

 

파견과 도급은 다음과 같이 구별하면 된다.

나를 고용한 사장과 사용하는 사장이 다른데,

나를 사용하는 사장이 나에게 업무를 지시하면 → 파견이고,

나를 사용하는 사장이 나에게 업무를 지시하지 않으면 → 도급이다.

 

사내하청은 말 그대로 회사 안에 있는 하청이라는 의미다. 용역, 위탁, 하청계약은 모두 도급계약이다. 이때 나를 사용하는 사장은 원청(현대차, 기아차 등), 나를 고용한 사장은 하청(OO인력)으로 이해하면 쉽다.

 

불법파견이란, 가령, 제조업체 사장이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용하면서, 해당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다. 왜냐하면,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서 파견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불법파견의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자동차다.

 

+ 현대자동차는 제조업체고,

+ 파견법에서는 제조업체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서 파견 형태의 고용을 금지하는데,
+ 현대차 공장 안에서 현대차가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를 사용하면서 업무를 지시했으니 불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광고판 위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5년 9월 기아차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등 알만한 국내 자동차제조업체의 여러 공장은 여러 차례 불법파견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 파견의 기준: 새누리당 개정안 vs. 대법원

 

2014년 9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아차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기아차는 비정규직 노동자 46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기준으로 파견인지 도급인지를 판단한다.

 

+ 원청이 직·간접적으로 하청노동자의 업무수행에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하는지 여부

+ 공장에서 원청 노동자 즉,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가 같이 작업하는지 여부(예: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 왼쪽바퀴는 비정규직이 달면 불법파견)

+ 원청 사장이 하청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의 선발, 근태, 교육과 훈련 등에 대한 결정권한을 어떻게 얼마나 행사하는지

+ 하청업체가 기술력, 전문성이 있는지, 그 존재가 의미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판결하고 있다.

 

이로부터 일 년이 지난 시점에 새누리당이 내놓은 파견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1) 파견 기준 제시

(2) 고령자와 고소득 관리직, 전문직,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허용

(3) 생명·안전 관련 비정규직 사용 금지

(4) 파견계약 시 파견대가

 

이왕에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 새누리당 개정안의 파견 기준과 비교해 보자.

 

새누리당 파견법 개정안 – 도급 등과의 구별 

2조의2(도급 등과의 구별)

① 도급 또는 위임 등(이하 “도급 등”이라 한다)의 계약에 따라 일을 완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보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 등을 한 자(이하 “도급인”이라 한다)가 도급 등의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등을 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고용한 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배치 및 변경을 결정하는 경우

2.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ㆍ명령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3.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ㆍ휴가 등의 관리 및 징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새누리당 개정안에서 제시한 도급과 파견의 기준은 말이 어렵다. 대법원 기준이나 개정안이나 거기서 거기로 보이지만, 쟁점은 이렇다.

 

+ 대법원: OO, ㅁㅁ, XX 등 기준 충족하면 파견

+ 새누리당: OO, ㅁㅁ, XX 등 조건 충족하지 않으면 모두 도급

 

간단히 비교하면, 새누리당 개정안 기준으로 해석하면 도급으로 해석할 여지가 커진다. 즉, 불법파견을 가려낼 가능성이 작아진다. 기준 자체도 판례보다 후퇴했지만, 새누리당 안으로 법이 바뀌면, ‘사장님들’은 법에 명시된 기준을 회피하는 기술을 ‘시전’하기 훨씬 쉬워진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산업재해 예방,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해 원청 지원을 일정한 조건 하에서 파견으로 보지 않겠다고 새누리당 개정안은 말한다.

 

새누리당 개정안 – 파견으로 보지 않는 예외 

2조의2(도급 등과의 구별)

② 도급 등이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 향상, 산업재해예방,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보지 아니한다.

 

1.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훈련비용, 장소, 교재 등을 지원하는 경우

3.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4. 도급인이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수급인을 통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하지만 가령,원청 사장님이 하청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비용이나 장소를 지원하는 것은 하청업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작업지시’라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산업재해예방도 예방과 관련한 교육이건 장비지원이건 하청업체가 수행해야 할 ‘작업에 대한 관여’, ‘원청으로서의 책임’ 등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이 부분은 현재 파견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한 큰 쟁점이다.

 

가령, 대기업 로고가 찍힌 A/S 노동자를 떠올려보자. 이들 대부분은 기업 로고가 찍힌 그 해당 대기업 소속 노동자가 아니다. 대부분 하청업체에 소속돼 대기업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다. 그런데 그 대기업들은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하청 노동자를 통해 이윤을 쌓고, 이들을 교육한다. 어떻게 고객을 응대할지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는 방식을 가르친다.

 

노동자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교육하는 사람이 고용주가 아니라면 뭔가? 그렇게 작업을 지시하는 게 하청노동자의 작업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새누리당 개정안은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을 조장하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한다. 즉,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불법·편법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한 것이다.

 

3. ‘뿌리산업’과 ‘전문직’ 등도 파견하자는 새누리당 

 

새누리당 개정안은 ‘고소득, 전문가, 고령자, 뿌리산업 기타 등등’도 파견이라는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자고 한다(파견법 제5조 제2항 개정안).

 

뿌리산업 파견 허용의 의미 = 현행 불법의 합법화 

 

‘뿌리산업’이란?

뿌리산업은 이번 개정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새롭게 알려지게 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인데, 금속을 녹이고 갈고 깎고 다듬고 그런 것들이다. 즉,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작업들이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영역에서 파견을 금지한다. 따라서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은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역에 파견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고,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공장의 사내하청을 합법화시켜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전문가, 파견 허용하자 

국어사전스럽게 고소득, 전문가를 이해하면 단순한데, 개정안의 내용은 좀 다르다. 새누리당 개정안의 전문가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총 9개 대분류 중 2개 대분류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세부적인 업무 개수는 486개이고, 종사자 수는 약 400만 명~5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소득, 파견 허용하자 

여기서 고소득의 기준 역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154호에 따르면, 연봉 기준으로 5천 600만 원이다.

 

소득이 많다고 해서 비정규직이어야만 할 이유는 없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많은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고용불안이 주는 불이익을 상쇄하는 것이 맞다. 고소득, 전문가면 고용이 불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으나 그다음은 파견을 허용하는 소득 기준의 완화, 다른 업종으로의 파견확대일 것이라는 점은 불문가지다.

 

고령자, 파견 허용하자 

그다음은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이다. 집을 나설 때 만나는 경비 노동자가 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만나는 어머니들도 그 마트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인지 확인해보자.

 

나를 고용한 사장과 사용하는 사장이 다르면, 두 사장 모두 사장으로서 책임으로부터 도망가기 좋다.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로 귀결한다. 정년은 늘어나고 수명도 늘어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나이가 지나가면 우리는 모두 비정규직이다.

 

고령인 노동자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두 명의 사장님과의 삼각관계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2015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인구는 1,183만 4천 명이고, 고령층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는 653만8천 명,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637만4천 명이다.

 

실업 이유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업‧폐업’을 제외하면, 남자는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가 18.4%로 가장 높았고, 여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가 28.7%로 가장 높았다. 고령층 인구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인구는 722만4천 명인데, 일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57.0%)이 가장 많았고, 남녀에서 모두 가장 많은 이유다. 그런데 이들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자는 것이 새누리당 개정안이다.

 

일부 사장님들은 상시ㆍ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인데 사업계획, 일정 등을 쪼개는 방식으로 상시ㆍ지속적 상황을 일시적ㆍ간헐적인 상황으로 보이게끔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한다. 현장에서는 ‘일시적·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노동자를 상시적으로 사용한 사장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 고용노동부가 할 일은 이런 사장님들을 법과 원칙에 의해 준엄히 심판하는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 해야 할 일도 잘 안 하면서 파견 사용 범위를 계속해서 넓히려고 한다.

노동의 겨울이 온다 

 

노동의 겨울이 온다

 

사실 새누리당 개정안이 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관점 그 자체다. 개정안은 지극히 사장님 위주의 관점이다. 사장님의 인력난을 심하니까 더 쉽게 사람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더라도 상관없다는 관점 말이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현재의 불법파견에 대한 면죄부이자 파견의 전면적인 허용이다. 이 개정안을 관철하고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온갖 논리를 동원한다. 사장님들이 왜곡해놓은 시장과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 이 모든 것은 모두 과연 우연일까.

 

새누리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권위 광고판에 올라간 노동자의 절박함은 더는 남의 일이 아닐지 모른다. ‘고공농성’ 노동자와 같은 상황은 더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다 실패했다. 국가인권위는 이 법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으로 인정한 고용형태를 합법화할 소지가 있다며 비판했다. 현재 개정안은 같은 맥락에 있는 두 번째 시도인 셈이다.

 

사장님은 법을 지키고, 법원 판결을 따르면 된다. 정부는 사장님이 법을 지키도록 감독하면 된다. 이 간단한 문제를 안 지켜서 노동자 아빠는 고공농성 중이다. 그리고 그 노동자 아빠는 반년째 가족 얼굴도 못 보고 있다.

 

월, 2016/01/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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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간 노동사건 살펴보니] 사법부 '기울어진 잣대'에 '노사 자치' 사라져 (매일노동뉴스)

노동현안을 법원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사건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노동사건을 대하는 법원의 태도다. 노사 자치를 존중하고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관계법을 해석하는 사법부의 잣대가 갈수록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145

월, 2016/01/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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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1일. KTX가 개통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초고속 열차는 ‘꿈의 열차’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철도청은 KTX 승무원들을 계약직 형태로 고용했습니다. 단, 1년 뒤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 공사화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지원한 인원은 무려 4,000여 명. 1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350여 명이 KTX 승무원이 됐습니다.

1년 뒤 철도청은 예정대로 코레일이 됐지만 KTX 승무원들을 코레일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약이 만료되면서 350여 명의 KTX 승무원들은 해고됐습니다.

▲ 김승하(37살)씨는 해고된 이후 10년 째 코레일과 복직을 위해 싸우고 있다. 해고 후 누군가 KTX 얘기만 해도 가슴이 뚝 끊기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 김승하(37살)씨는 해고된 이후 10년 째 코레일과 복직을 위해 싸우고 있다. 해고 후 누군가 KTX 얘기만 해도 가슴이 뚝 끊기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해고된 승무원 중 34명은 2008년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더디게 진행됐지만 2심 판결까지 불법 파견으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 받았습니다.

▲ 해고 직후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에 참가해 발언하는 김승하 씨, 당시 20대였던 김 씨는 어느덧 30대 중반이 됐다.

▲ 해고 직후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에 참가해 발언하는 김승하 씨, 당시 20대였던 김 씨는 어느덧 30대 중반이 됐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습니다. 10년이 흐르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20대였던 이들은 이제 30대 중, 후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고 승무원 30여 명은 지금도 여전히 코레일과 싸우고 있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벌인 10년 간의 싸움. 이들이 여전히 싸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뉴스타파 홈페이지 공개 : 1월 29일(금요일) 업로드
매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목, 2016/01/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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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그러니까 10년 전,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누군가 KTX 얘기를 하는 걸, 그 단어가 스치기만 해도 갑자기 가슴이 뚝 끊기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어릴 적부터 ‘설레임’으로 다가왔던 열차였는데 말이죠.

▲ 김승하(37살)씨에게 열차는 어릴 적 ‘설레임'으로 다가왔지만 지금은 누군가 KTX 얘기만 해도 가슴이 뚝 끊기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 김승하(37살)씨에게 열차는 어릴 적 ‘설레임’으로 다가왔지만 지금은 누군가 KTX 얘기만 해도 가슴이 뚝 끊기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꿈의 열차’라고 불렸던 KTX는 2004년 개통됐습니다. 그해 제 첫 직장 생활도 KTX와 같이 시작했습니다. KTX 승무원입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비정규직 형태로 채용이 이뤄졌지만 1년 뒤에는 철도청에서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 공사화되면 코레일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고 홍보도 했죠. 이런 입사 조건 때문인지 당시 승무원에 지원한 인원은 무려 4,0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1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350여 명이 제 동료가 되었지요.

부모님께서도 딸이 KTX 승무원이 됐다고 많이 기뻐하셨죠. 여기 저기 자랑도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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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KTX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일을 시작한 지 1년. 철도청은 예정대로 코레일로 공사화됐습니다. 제 유니폼의 견장과 단추에는 코레일 마크가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인 제 고용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처음에 했던 말과 약속이 다르지?’ 1년이 더 지났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고, 평생 직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첫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후 거리에 나와 천막에서 농성도 하고 단식도 했습니다. 동료들은 고공에 올라가 비를 맞으며 복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20대 중반이었던 저에게는 그때만 해도 투쟁이라는 것은 낯설었습니다. 살아오며 ‘투쟁’이란 것을 해볼 거라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단 생각에 해고의 부당성을 알려야 했습니다.

▲ KTX 해고 승무원들은 해고 직후 다양한 방법으로 해고의 부당성을 알렸다. 당시 20대였던 그들은 어느덧 30대 중반이 됐다.

▲ KTX 해고 승무원들은 해고 직후 다양한 방법으로 해고의 부당성을 알렸다. 당시 20대였던 그들은 어느덧 30대 중후반이 됐다.

법원을 찾아 해고 무효 소송도 했습니다. 2008년 저와 동료 34명은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코레일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2011년 각각 1심, 2심 재판부는 코레일이 불법 파견한 것으로 저희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이제 곧 오랜 복직 투쟁이 곧 끝날 거란 생각에, 다시 유니폼을 입고 열차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2심 판결이 나오던 날, 저를 포함해 우리는 법정을 나서며 복받치는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4년 뒤, 최종심에서는 달랐습니다. 2015년 2월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복직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만 붙잡고 버텼는데 막막했습니다. 9년을 함께한 제 동료 한 명은 목숨을 끊었습니다.

▲ 33명의 KTX 해고 승무원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역에 나와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 33명의 KTX 해고 승무원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역에 나와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시속 300km인 KTX처럼 빠른 속도로 10년의 세월은 훌쩍 흘렀지만, 제 시간은 여전히 2006년에 멈춰서 있습니다. KTX 승무원 해고 문제는 이제 잊혀진 것일까요? 그래도 싸움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다짐합니다. 지금도 서울역에 나가 저희 해고의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김한구

금, 2016/01/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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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 대법원은 한전KPS 하청업체 근로자 40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한전KPS가 파견법을 위반했고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확정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한전KPS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2년 계약직으로 일한 뒤 2년 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합의서를 제안했다. 한전KPS는 이들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지 않고 보조 업무를 했기 때문에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 한전KPS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제시한 합의서

▲ 한전KPS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제시한 합의서

그런데 한전KPS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정규직들과 똑같은 송전선로 관리, 유지, 보수 업무를 맡고 있다. 보통 25m, 최대 185m에 달하는 송전탑에 올라 작업을 한다. 하청노동자들은 이 송전탑 위에서 맨몸으로 고압선 사이를 오가며 전선 상태를 점검하는 위험한 업무이기 때문에 보조 업무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 송전선로 유지보수 업무는 보통 25m, 최대 185m 정도의 송전탑 꼭대기에서 이뤄진다.

▲ 송전선로 유지보수 업무는 보통 25m, 최대 185m 정도의 송전탑 꼭대기에서 이뤄진다.

실제로 한전KPS의 주간업무계획을 보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혼재로 근무해 왔던 것이 확인된다. 공기업인 한전KPS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채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8월 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한전 KPS측에 직접 고용과 관련해 적극적인 이행을 하도록 권고까지 했다.

▲ <목격자들>에서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 <목격자들>에서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소송을 담당한 권두섭 변호사는 “한전KPS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배치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들이밀어 사인을 하면 나중에서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니까 그걸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도 비슷한 꼼수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대법원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8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한수원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 6년 간의 소송 끝에 나온 판결이었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들을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켰다. 게다가 8명 중 5명은 연고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 십여년 간 생활 터전을 잡아온 울진을 떠나야 했다.

이번에 양양에 있는 양수발전소 무기계약직으로 발령난 전병호 씨는 “한수원의 부임명령을 듣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으로 해고를 당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한수원의 부임 명령에 대해 응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이미 6년의 세월을 해고 당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자신이 받을 피해를 잘 알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취재작가 곽이랑
글구성 고희갑
연출 박정대

금, 2016/08/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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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제공:미디어뻐꾹) 2017년 1월 12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판결 선고를 듣기위해 전국에서 연차를 내고 모인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삼성의 입장만을 대변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판결 선고를 들으며 사법부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절감했습니다. 50여 명의 조합원들은 수십년간 직접 겪으며 일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분통터지는 현실에 뜨거운 눈물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대한민국의 현실이 처참할지라도 이에 굴하지 않고 기필코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아래는 원고 소송대리인단 중 한 명인 금속노조 법률원 조현주 변호사의 발언 영상과 발언내용입니다.
 
저희가 소송을 하고 진행한 지 3년여입니다. 3년여동안 진행했던 사건을 법원은 4주동안 검토하고 16가지 이유 제가 봐야겠지만, 저희가 제시한 근거와 이유는 16가지가 훨씬 넘습니다. 고작 16가지 이유로 진짜 사용자가 삼성전자서비스라는 저희의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대리인으로서 저는 이 판결을 받아들이고 주저앉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증거와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간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공사현장에서 건물 짓는 것, 일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삼성전자서비스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서비스 기사에 대해 채용공고를 하고 채용과정에서 면접에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교육도 6개월간 합니다. 모든 신제품 교육, CS교육 등등 전부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의 교재로, 삼성전자서비스 직원들이 해왔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이렇게 시행을 해왔습니다. 신제품 교육을 안 받으면 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원청이 기술자격 평가도 합니다. 기술자격 평가를 해서 평가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업무의 시간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업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해피콜센터에서 고객들에게 전화를 해서 일일이 평가를 합니다. MOT 점수, CMI점수, 내가 당일 완결을 했는지 재수리를 했는지 미결이 얼마인지 이러한 것들이 원청의 자료로 적립이 됩니다. 그 결과 서비스 직원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귀책자교육을 보내거나 해왔습니다.
 
이게 사용자가 아니면 뭡니까? 협력업체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부실 감사도 원청 감사실에서 나와서 합니다. 서비스 직원들에게 직접 와서 부정부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걸린 서비스 기사들은 퇴사를 하였습니다. 원청이 만드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누구도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전산시스템, 협력업체가 전혀 만들지 않습니다. 협력업체는 서비스 기사들 이외에 어떠한 기술을 위한 노력도 자본도 투여한 바 없습니다. 임대료 자체도 원청에서 지급합니다. 대부분의 주요한 수리 도구는 원청에서 지급합니다.
 
과거 2014년도까지 원청 서비스 직원들과 협력업체 서비스 직원들은 한 센터에서 같은 업무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직영센터 5군데에서는 지금 서비스 직원들이 하는 일과 완전히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차 불파 공정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이 도급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진짜 사용자가 삼성전자서비스이고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기사들의 고용과 기타 근로조건을 책임져야 한다는 증거이고 불법파견의 증거입니다. 1심 판결 이유를 보고 좀 더 자세한 논평을 발표하겠지만, 그동안 드러나고 저희가 제출한 증거, 저희가 주장한 사실관계들에 비추어서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도 이번 판결 결과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때로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대법원에서 이주노조가 인정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정의가 구현되기까지 법원은 이렇게 사람들을 기다리게 합니다. 법원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들, 무엇보다 우리 조합원들이 무엇보다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싸움을 멈추지 않는 자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저희는 이 싸움을 중단할 생각이 없습니다. 판결의 최종 결과까지 판결의 최종결과 이후까지 정말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진짜 사장 나오라고 진짜 사장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날까지, 이후에 계속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토, 2017/01/1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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