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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거짓말 행진…’백남기 특검’ 필요성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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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거짓말 행진…’백남기 특검’ 필요성 자초

익명 (미확인) | 목, 2016/10/13- 19:46

경찰이 고 백남기 농민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일부 허위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백남기 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인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지난 5월 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살수차 운용지침의 기본절차가 준수됐다”며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쏜 충남9호차도 살수차 운용지침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답변서에서 “이 사건 살수차(충남9호차)가 18시 50분경 안국사거리에서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로 도착”했고, “18시 53분경 경고살수를 실시”했다고 답했다. 그런데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충남9호차 CCTV를 보면 이 시간대에 나오는 것은 경고살수가 아니라 분출구에서 약간의 물이 찔끔 뿜어져 나오는 정도에 불과했다.

백남기 농민에 물대포 쏜 충남9호차 ‘경고살수’했다고 허위 답변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집회 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를 이용할 때는 먼저 경고방송을 하고, 그 뒤 경고살수를 한 후 본격살수를 해야 한다. 경고살수는 소량으로 분산살수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분산살수는 ‘물줄기가 소낙비 형태로 시위대에게 떨어지도록 좌우로 반복하여 살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경찰이 주장한대로 경고살수가 되려면 물줄기가 소낙비 형태로 시위대에 떨어져야 하는데 영상에서 찔끔 나오는 물은 시위대 근처에 다가가지도 못했다.

충남9호차는 민중총궐기 당시, 원래 현장에 있던 기존 살수차에 연결된 물 공급 호스가 절단되면서 교체 투입된 것이다. 경찰은 기존 살수차가 이미 경고살수를 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주장을 반영하더라도 충남9호차가 경고살수를 한 사실은 없는데도 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경고살수를 실시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가 고작 13초?

경찰은 또 이 재판에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직사살수가 ‘13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9호차와 광주11호차 CCTV 영상을 확인하면 백남기 농민과 백남기 농민을 구조하려는 시민들을 향해 최소 30초 가량 물대포를 쏘는 사실이 확인된다.

사고 당일 응급실에 인턴만 있어서 백 교수 불렀다?

경찰의 허위 답변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뒤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백남기 사건을 인식하자마자 서울 혜화경찰서장을 곧바로 서울대 병원으로 보내 서울대 병원장을 설득해 신경외과 전문의로 하여금 신속히 수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당시 토요일로 신경외과 전문의는 출근을 하지 않았었다”, “당시 주말 야간이어서 응급실에 인턴 밖에 없던 상황에서 서울대 병원장에게 긴급히 협조요청해 서울대 병원 신경외과 최고 전문의인 백선하가 급히 서울대 병원으로 와서 백남기의 진료 및 수술집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사고 당일 서울대병원에는 뇌출혈 전문인 조원상 신경외과 교수가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다. 11일 국회 교문위 국감에 출석한 백선하 교수도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당시 조원상 교수가 당직 근무를 했다고 답변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당직이면 주말 야간까지도 근무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확인해줬다.

당일 신경외과가 작성한 의무기록에는 “환자의 neurological status(신경학적 상태), brain(뇌) CT 소견 상 호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신경외과적 수술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예후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록돼 있다.

당시 당직을 서고 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수술을 해도 예후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오병희 서울대 원장은 어쩐 일인지 당시 휴무였던 백선하 교수를 불러 수술을 시킨 것이다.

백남기 농민 쓰러지는 현장 바로 앞 경찰 추정 사람 보여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사실을 사고 당일 언론에 보도된 후인 저녁 8시30분에 인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 “농민이 쓰러진 것을 보고도 방치할 경찰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 11호차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백남기 농민이 직사살수에 쓰러져 밀려나고, 시민들이 달려가 백남기 농민을 구조할 때 취재진 뒤쪽에 경찰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서 있는 장면이 보인다.

경찰의 거짓말은 최근 국감에서도 드러났다. 민중총궐기 당시 30분 단위로 작성된 상황속보 문건에 대해 경찰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처음에는 “30분 단위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서면 답변했다. 그러나 이철성 경찰청장은 국감에 출석해 “열람하고 파기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가, 이 자료들이 이미 법원에 제출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다시 “원래 열람하고 파기하도록 돼 있는데 당시 경비부서에서 추후 상황에 대비해 보관하고 있다가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이날 의원들에게 15시 25분부터 16시 45분 사이에 작성된 10보와 13보, 20시 30분부터 21시 사이에 작성된 19보와 20보만 제출했다. 제출되지 않은 시간대에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은 시각이 포함돼 있다.

2016101303_01

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열린 백남기청문회 때부터 경찰이 민중총궐기 당일 살수요원 등을 상대로 직접 조사한 청문감사보고서와 진술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의 거짓말이 이어지고 검찰의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고 백남기 농민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3당은 지난 5일 상설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취재 조현미 김성수
촬영 정형민 김기철 김남범
편집 윤석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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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과! 책임자처벌! 물대포추방!

일시및장소 : 2016년 9월 29일 (목) 오전 9시 경찰청 앞 

 

20160929_백남기농민사망사건사과와처벌요구 (1)

 

 

참여연대는 9월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 물대포를 직사로 맞아 사망에 이른 故백남기 농민에 대해, 정부의 사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물대포 추방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가폭력에 의해 목숨을 달리하신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빌며,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부검은 결단코 막아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60929_백남기농민사망사건사과와처벌요구 (3)

 

20160929_백남기농민사망사건사과와처벌요구 (4)

 

 

 

목, 2016/09/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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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유족의 뜻을 무시한 부검 시도 중단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이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사인이 명확해 부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다던 1차 기각 사유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법원이 부검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닿게 하고 싶지 않다”는 유족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피해자인 유가족과 가해자인 경찰이 협의해 부검을 진행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며,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영장발부를 규탄하며, 백남기 농민의 부검을 반대한다.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명확한 만큼 부검은 불필요하다.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물대포 직사살수에 머리를 맞아 의식을 잃었다. 이 장면을 직․ 간접적으로 목격한 시민들이 수 백 만 명이다. 사고 직후 내원한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급성 경막하출혈)이 확인됐고,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도 ‘원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급성 경막하출혈)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사인은 상식적으로도, 의학적으로 명백하다. 

 

이런데도 경찰과 검찰이 사인을 밝히겠다며 부검에 매달리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사인을 개인의 질병으로 몰아 국가폭력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법원은 부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유가족 참여 등 영장집행에 제한을 두었지만, 가해자인 경찰과 수사에 미온적인 검찰에게 결국 칼자루를 쥐어준 꼴이다. 이번 부검 영장 발부는 사법부가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유가족의 뜻을 거스르는 부당한 부검 시도에 대해 국제 사회도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는 어제(9/28)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애도하며 유족의 뜻에 반하는 부검을 실시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인권연맹, 유럽노총, 국제노총,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는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며 유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검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의 폭력으로 한 사람의 국민이 억울하게 생명을 잃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어떠한 사과도 재발방지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가해자를 수사해야 할 검찰은 가해자인 경찰과 함께 부검부터 하겠다고 한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진 정부는 국가폭력에 희생된 고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추어야 한다. 유족의 뜻과 반대되는 부검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6/09/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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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저녁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유족이 원할 경우 부검 장소를 서울대병원으로 하고 부검 시 유가족과 유가족측 의사, 변호인 참석, 부검 과정 영상 촬영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종로경찰서는 29일 오후 등기우편으로 백남기투쟁본부 측에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부검 관련 협의를 위한 대표자 선정, 협의 일시, 장소를 10월 4일까지 경찰에 통보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부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찰, 그리고 이런 경찰을 상대로 늑장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의 모습은 과연 박근혜 정부 아래서 공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헌신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의 사망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와 부검을 둘러싼 쟁점 그리고 국가인권위의 결정도 무시하는 공권력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취재 조현미 홍여진 김성수
촬영 김기철 김남범 김수영
편집 송원근 정지성

목, 2016/09/2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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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타쯔, 백 남기 씨 물대포로 인한 사망과 한국 경찰 폭력 보도 – 백 남기 씨 사인은 물대포 – 백 씨, 박 근혜 정권 아래 최대 반정부 시위에서 경찰 폭력으로 사망 – ‘보수정권’ 백 씨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어 – 경찰, 병원 기습해 의료기록 압수 및 수천 명 경찰 병원 배치 독일 언론 타쯔는 29일 백 ...
수, 2016/10/0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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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개정.물포추방 서명이미지.png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시법개정, 물대포사용금지 1114人 청원인 모집

 

헌법이 보장한 누구나 어디서든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집시법 개정과 물대포 사용금지 청원 서명에 함께 해 주세요!

 

2015년 11월 14일, 밥쌀용 쌀수입을 반대하고 대통령에게 쌀값 21만원 공약을 지키라고 농민들이 광화문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금지통고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시위로 몰아 차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물대포를 무차별적으로 쏘아 결국 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현재 집시법은 청와대, 국회 등 주요 국가기관 앞에서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주요 도로의 경우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를 근거로 지난 2년간 경찰은 청와대 주변지역에 대해 67%를 집회금지 통고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집회를 이러한 규정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집회는 상대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015년 11월 14일 이루어졌던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바로 잡기 위해  1114명의 청원인을 모집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물대포 사용금지 청원에 함께해주세요. 

 

* 서명은 11월 10일(목) 자정까지 진행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명링크를 SNS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명링크] https://goo.gl/forms/inmVw5OvqOg7A1Cr2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화, 2016/10/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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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개정.물포추방 서명이미지.png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시법개정, 물대포사용금지 1114人 청원인 모집

 

헌법이 보장한 누구나 어디서든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집시법 개정과 물대포 사용금지 청원 서명에 함께 해 주세요!

 

2015년 11월 14일, 밥쌀용 쌀수입을 반대하고 대통령에게 쌀값 21만원 공약을 지키라고 농민들이 광화문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금지통고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시위로 몰아 차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물대포를 무차별적으로 쏘아 결국 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현재 집시법은 청와대, 국회 등 주요 국가기관 앞에서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주요 도로의 경우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를 근거로 지난 2년간 경찰은 청와대 주변지역에 대해 67%를 집회금지 통고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집회를 이러한 규정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집회는 상대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015년 11월 14일 이루어졌던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바로 잡기 위해  1114명의 청원인을 모집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물대포 사용금지 청원에 함께해주세요. 

 

* 서명은 11월 10일(목) 자정까지 진행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명링크를 SNS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명링크] https://goo.gl/forms/inmVw5OvqOg7A1Cr2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화, 2016/10/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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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미국, 일본에서의 세월호 기억행동 – 백남기씨 사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도 – 예술 작품으로 상실에 대해 이야기 하기 편집부 8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반전시위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베를린 행동’ 은  ‘백남기씨 사망’관련 국가폭력 반대 피켓과 흰 국화를 들고 행진. 사진 크레딧은 Tsukasa Yajima 8일, 독일 베를린에서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베를린 행동’회원 및 교민들이 백남기씨 사망관련 ‘한국 정부의 ...
화, 2016/10/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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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사용금지 캠페인 전단지1

 

대포 사용금지 캠페인 전단지2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누구나 어디서든 안전하고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공관 등 주요기관 앞에서는 2명 이상 모이는 집회는 불가능!

 

그 누구보다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는 2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는 그 어떤 형태의 집회도 할 수 없습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이들 장소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조항에 따라 종교 신자들의 평화 집회까지 집회장소가 청와대 인근이란 이유로 금지되었고, 청운동사무소 앞의 시낭송회도 같은 이유로 금지되었습니다. 

 

  • 2014.06.28. 서울시 삼청동 105-1(삼청동 주민센터  앞 인도) 세월호 추모 시낭송회 금지통고
  • 2014.10.19. 교황청 대사관 앞 기독교신도들의 '카톨릭교회의 회개' 집회 금지통고

 

그러나 주요국가 중 국회, 청와대 앞 100미터나 되는 거리까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곳은 없습니다. 미국은 백악관 문 앞에서 피케팅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고, 미 의회 상원 계단 및 부분 보도에서도 집회와 시위가 허용됩니다. 영국도 다우닝가나 의회의사당 주변에서 서면 통지만 하면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2명 이상이기만 하면 피켓팅이든, 시낭송회든 그 어떤 집회도 할 수 없습니다.

 

광화문 일대, 시청 주변, 여의도 일대를 평화롭게 행진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광화문 일대, 시청 주변이나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 인근은 교통체증, 교통소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금지되기 일쑤입니다. 이 일대에 세종대로, 청계천로, 남대문로, 여의대로 등 주요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근거해 교통방해를 이유로 금지통고를 한 후, 개최 시 불법시위로 몰아 차벽을 설치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강경진압을 해 왔습니다. 


경찰은 심지어 세종로 공원 앞 인도나 광화문 북측 광장과 같은 교통 방해를 하지 않는 집회조차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도로는 차도 뿐 아니라 인도도 포함되고 집시법 제12조 ‘교통소통방해’는 도로상 소통 뿐 아니라 인도상 소통에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금지이유였습니다. 

 

  • 2015.10.02. 세종로 공원 앞 인도 2년제 간호학교 신설 의료법 개정 반대 집회 금지통고
  • 2015.06.14. 광화문 북측광장 민주주의회복과 이땅의 평화를 위한 기도회 금지통고

 

그러나 대규모 집회, 행진으로 야기될 수 있는 교통상의 불편함은 집회, 행진 일정안내, 우회도로 공지, 차선 조정 등을 통해 최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적어도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와 행진은 보장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대포 사용은 금지해야 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도록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피해를 주는 물대포 사용은 금지해야 합니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에 고(故)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수를 이용한 집회 진압은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심지어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과도한 물대포 사용을 자제하고 살수차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경찰 내부 지침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다가 결국 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은 2015년 7월 ‘시민 안전’을 이유로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의 물대포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적어도 사람을 향해 직사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대포 사용금지 청원인 1114人 중 한명이 되어 주십시오

온라인 참여하기 ▶ bit.ly/2dhoeDN

참여연대는 작년 11월 14일 국가가 국민에게 가한 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1114명 청원인을 모아 국회법에 따라 청원서와 함께 국회 상임위(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에게 전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요청

  •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공관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폐지 또는 개정
  • 서울 종로 및 광화문 앞거리 등 주요 도로의 행진을 대부분 금지시키는 집시법 제12조 폐지 또는 개정
  •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물대포사용(최소한 직사살수) 추방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 : 2016. 10. 13.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행정감시센터 (문의 02-723-5302)

금, 2016/10/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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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백남기 농민 진실은폐 경찰, 조속히 특검수사 해야

국감에서 폐기했다던 백남기 농민 상황속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 
故백남기 농민 사망 증거자료 은닉한 경찰과 수사의지 없는 검찰

 

경찰이 “파기했다”고 주장한 작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보고서 전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보고서에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기록들이 시간대별로 담겨져 있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감추기 위해 상황보고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감추려 위증까지 서슴지 않는 경찰을 규탄하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특검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상황보고서가 폐기되었다고 한 이철성 경찰청장의 국회 발언은 위증죄에 해당하므로 국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에 따라 이 청장을 고발해야 한다.    

 

상황보고서에서는 백남기 농민이 19시10분경 서린R에서 물(대)포에 맞아 부상을 당했고, 뇌출혈 증세로 산소호흡기 부착하고 치료 중’이라는 사실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경찰 스스로도 백남기 농민의 뇌출혈 증세가 경찰이 쏜 물대포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사인을 규명하겠다며 부검영장 집행을 밀어붙이려 하는 것은 국가폭력의 진상을 감추려는 의도로 불 수 밖에 없다. 또한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검찰은 지난 10개월 동안 수사를 미룸으로써 경찰로 하여금 사건을 은폐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밝혀진 대로 상황보고서는 경찰이 자신의 위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은닉한 자료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은 물대포에 의한 것임이 상황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그런 만큼 부검 집행의 명분은 없다.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이 보인 태도를 볼 때, 어떠한 부검결과 수사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가폭력에 의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가해자인 경찰과 검찰은 강제부검을 지행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국회는 조속히 특별검사를 도입해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한 희생이 발생한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 2016/10/1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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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상소문 백일장 대회 안 되나요?” 

참여연대, 오늘(10/20) 청와대, 국회앞 등 집회금지장소 릴레이 집회신고
금지통고시 행정 및 위헌소송 제기 및 집시법 개정 촉구 활동 계획


1. 취지와 목적

 

-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들어야 하는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공관 등 주요기관 인근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여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음.
-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드러내기 위해 위 집회금지장소에서 평화롭게 진행되는 소규모의 집회를 신고하여, 이 정도의 집회마저 허용될 수 없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 
- 만약 금지통고될 경우 이를 행정소송 및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다투고, 주요 국가기관 인근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도록 집시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할 예정임.  
- 이번 릴레이 집회신고는 지난 10월 12일부터 참여연대가 진행 중인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집회의 자유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임. 
- 이번 캠페인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이 집회를 쉽게 불법화할 수 있는 집시법 조항과 경찰의 과잉진압 및 물대포 직사로 인한 것인 만큼 집시법의 개정과 물대포 추방을 요구하기 위한 것임. 참여연대는 캠페인 기간 동안 집시법 개정 및 물대포 사용금지 국회 청원안 제출, 집시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카드뉴스, 이슈리포트 발행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임.


2. 개요

 

○ 제목 :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청와대, 국회 등 주요기관 앞 집회 보장 요구 위한 릴레이 집회신고 

 

○ 일시와 장소 : 2016. 10. 20.(목)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관할 경찰서

 

○ 집회 신고 내용
  (1) “청년들이 대통령께 올리는 3대 불가 상소문 백일장 대회”
    - 장소: 청와대 앞 
    - 예상 인원: 대통령께 할 말 많은 청년대학생 30명 
  (2) “선거법 개정 염원하는 유권자들의 국회 한 바퀴”
    - 장소: 국회 정문 앞 및 국회 담장 
    - 예상인원: 선거기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원하는 유권자 20명  
  (3) “검찰비리의 중심에서 사자성어를 외치다”
    - 장소: 대검찰청 앞(대법원 100미터 내)
    - 예상인원: 연이은 검찰비리에 사자성어로 일갈하고 싶은 시민 30명   

 

○ 문의 :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 사업단, 행정감시센터(02-723-5302)

 

목, 2016/10/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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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텍스트]

 

#1.

물대포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

 

#2.

사람이 죽었다

 

#3.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에서 쓰러진 농민 백남기

 

#4.

68세의 농민은 대통령에게 쌀값 인상 공약을 지키라고 모여든

집회참가자들 사이에 있었다

 

의식불명 상태로 보낸 317일,

결국 그는 숨을 거뒀다

 

#5.

죽음의 원인은 경찰의 물대포

물대포는 백남기 농민의 머리를 정조준했다

 

#6. 

살수 당시 물대포의 수압은 2500rpm~2800rpm

살수차에는 거리를 측정하거나 실제 물살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

 

#7.

시속 160km로 날아오는 야구공을 머리를 맞은 것과 같은 충격

- 한겨레21(1132호)이 취재한 신경과 전문의 소견

 

#8.

살인무기나 다름없는 경찰의 물대포

 

#9.

경찰이 사용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살수차 운용지침? 지키지 않았다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 시위 참가자의 가슴 이하 부분을 겨냥하여야 한다.| 6시 50분 경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시위 참가자인 |백남기의 머리를 직사살수|하여 그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뇌진탕을 입게 하였고 부상을 입고 응급차량으로 옮겨지는 시위 참가자와 그 응급차량에까지 직사 살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의 이 부분 시위 진압은 의도적이든 조작적이든 실수든 간에 위법하다” 
- 2016.7.4.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중

 

#10.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른 교육훈련? 제대로 안 한다

 

(2016.9.12. 국회 '백남기 사건 청문회' 중)
진선미 의원 : 사람을 대상으로 내지는 모형을 대상으로라도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는 연습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최 경장 : 교육훈련 시에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연습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선미 의원 : 그러니까 안 했다는 얘기지요?
최 경장 :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 경장은 사건 당시 살수차에 탑승하여 살수 방향을 조정했다)

 

#11.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장비가 사실상 아무 제지도 받지 않는 상황

이대로는 안 된다

 

#12.

최선의 방법은 물대포 사용을 금지하는 것

영국은 물대포의 안전성 문제로 도입을 반대했다

 

"물대포는 특히 무차별적인 무기로  시위자뿐 아니라 일반 행인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Water cannon in particular are an indiscriminate weapon and could have affected innocent bystanders, as well as rioters. - 2011.8. 영국 의회 보고서

 

#13.

"유사한 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살수차 운용 관행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016. 9.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살수차에 의한 농민 피해 사건 관련 의견표명"

 

#14.

함께해주세요

물대포 추방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

 

참여연대는 서명을 모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법개정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지금 바로 서명 www.peoplepower21.org

 

 

 

 

 

 

금, 2016/10/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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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혼수 상태에 있다가 숨졌다.

경찰은 사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족의 반대에도 부검을 시도하고 있다. 더욱이 일베 등 극우 집단에서 제기하고 있는 ‘빨간우의 가격설’을 앞세워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

국가 공권력의 ‘적반하장’ 행태에 분개한 유족들은 한 달 째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있다.

일단 아빠를 편히 보내드리고 싶고요. 돌아가시긴 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을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가족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편히 보내드리는 게 우선인 거 같아요.백도라지 / 고 백남기 농민 큰 딸

공권력에 의해 숨진 백남기 농민. 지금 공권력이 해야 할 것은 백남기 농민의 부검이 아니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아닐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두고 보여주는 국가 공권력의 ‘적반하장’ 행태를 조명했다.


취재작가 : 곽이랑
글,구성 : 김근라
연출 : 권오정

금, 2016/10/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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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공격 발생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대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11월 14일(월)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공원

 

1. 취지와 목적

공권력감시대응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 백남기투쟁본부는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른 만큼, 물대포 공격 발생 1년이 되는 11월 14일을 물대포 추방의 날로 선포하고, 이후 물대포의 위험성을 알리고, 물대포 사용(직사살수)을 금지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2. 개요

○ 행사제목 : 물대포 공격 발생 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대회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14일(월)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공원
○ 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 백남기농민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행사 프로그램
  - 사 회 : 참여연대 이은미 팀장
  - 발언1 : 여는 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발언2 : 물대포 피해 사례(백남기투쟁본부)
  - 발언3 : 영국의 사례 소개(다산인권센터)
  - 행 진 : 보신각공원 → 르메이에르종로타운 
  - 낭 독 : 물대포 추방의 날 선언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행 진 : 르메이에르종로타운 → 보신각공원 
  - 발언4 : 집회시위 자유 확보 및 물대포 추방 캠페인 경과

  - 물대포 추방 청원안 발표 (참여연대)
  - 물대포 추방 퍼포먼스 
  - 폐회 선포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금, 2016/11/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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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차 민중총궐기에서 백남기 어르신에게 직사되었던 물대포. 

위해성 장비로 분류되는 물대포가 다시는 집회 현장에서 쓰여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백남기 어르신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불처벌의 관행이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집회에서의 물대포 사용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서울시청 전광판을 통해 다른 시민들과 공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6/12/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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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_백남기국가폭력500일.jpg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국가폭력 500일

3월 27일(월)로 백남기 농민이 살인 물대포에 쓰러진지 500일이 되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이 제대로 처벌될 수 있도록 국가폭력 500일 주간에 함께해 주세요!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함께 여는 마당

3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5시 / 광화문 광장 해치마당 앞

 

국가폭력 500일 기자회견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 500일,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3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 시국미사

3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 광화문 세월호 광장

 

 

"광장을 열자! 백남기를 기억하자!" 입법청원 캠페인

차벽금지! 물대포 추방!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를! 집회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공권력에 의한 희생이 더는 없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우리가 함께 만드는 걸개그림

2015년 11월 14일 그날로부터 500일,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진실과 정의의

밀싹이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걸개그림을 만듭니다.

 

 

※ 500일의 기다림, 대답 없는 검찰 규탄! 국가폭력 책임자 수사 촉구!

3월 27일부터 한 달간 서울중앙지검 앞 릴레이 1인 시위도 이어갑니다.

 

 

 

 

수, 2017/03/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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