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2016.10.10.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화물노동자가 현재 직면해 있는 장시간·저임금 노동구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며 파업에 나섰다.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화물노동자는 ‘지입차주’라는 이름으로, 턱없이 낮은 운송료와 과도하게 책정된 수수료를 감내해야 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장시간의 운전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상식적이고도 절박한 화물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화물연대는 적정 수준의 운송비를 제도로써 보장하고 ‘지입제’ 등 화물운송시장을 왜곡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노동자의 요구안은 그들에게 있어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화물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과 장시간노동의 개선, 표준운임제도의 도입에 대한 정당함과 그 필요성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게서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2016.8.30.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소수 대형운송업체의 이익만을 반영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정책수립과정에서 사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정책입안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고 있고 소수 대형운송업체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면서 화물노동자는 대형운송업체과 차주의 횡포와 장시간·저임금노동에 방치되고 있다.
화물노동자의 요구가 중요한 것은 이들의 요구는 노동의 문제임과 동시에, 화물운송업계의 왜곡된 구조가 야기한 과적·과속, 장시간 운전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사고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화도, 대책도 없이 정부는 ‘불법’이라는 수사만 요란하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화물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해,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대형운송업체과 차주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지도, 과도한 노동시간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파업에 참여한 화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과 무분별한 연행을 중단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더 쉬운 해고’의 실체가 드러났다. 오늘 발표된 내용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전문가 논의를 위한 검토 자료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정부지침을 공표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 영향력이 심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가가 누구인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어떠한 수사를 동원하여 미화하여도 박근혜 정부는 사용자가 더 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
오늘 발표된 정부지침은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23조를 회피하려는 재벌·대기업과 사용자의 민원에 따라 정부가 나서서 더 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요건과 그 절차이다.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서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지침으로 노동자 전체의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 불·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무분별하게 노동자를 내쫓고 있는 사용자의 행태를 엄격하게 규제하기는커녕 이에 대해 정부가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근로계약을 “근로자의 근로의 제공과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한다고 단순하게 도식화했다. 이는 근로계약이 마치 노동자와 사용자가 평등하고 대등한 위치에 체결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구조 상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일자리가 필요하고 일자리가 없으면 생존하기 어렵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관은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 노동자는 사회구조적으로 ‘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은 노동3권을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하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여느 개인들 간의 관계와 다르게 민법이 아닌 노동관계법을 통해 규율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의 경우는 근로제공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불완전 이행’의 의미를 차치하고서라도 업무능력과 근무성적을 오로지 노동자의 능력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경영자가 기업·경영 전반의 성과와 노동자의 업무 수행에 미치는 악영향을 배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인력의 확보, 적절한 업무량의 배치, 근로조건 등과 노동자의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역할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정부지침은 노동자를 소위, 저성과자로 판단하여 해고하기에 앞서 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전환배치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면 공정한 해고 절차를 밟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업무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오로지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20대 신입사원이 희망퇴직 대상자가 되고 있다.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이미 온갖 형태로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저성과자라는 낙인, 해고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영권, 경제발전 등의 논리를 앞세워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고 고용노동부가 전면에서 기존의 불·편법적인 관행을 정당화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정부가 이런 부당한 상황을 동조하고 심지어 고용안정의 파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해고, 일반해고라며, 사안의 본질을 은폐하는 조어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새로운 유형의 해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쉬운 해고’를 위한 지침을 관철시키려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청춘을 다 바친 곳이에요. ‘패션의 메카’라고 불렸던 상가에 이제 패션하고 상관없는 브랜드점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가도 있는 그저그런 몰이 되가는 게 마음 아픕니다.
동대문 두타몰(구 두산타워)에서 의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조민기(가명) 씨의 말이다.
조 씨는 1999년 두타몰 개점 이후 18년째 줄곧 이곳에서 점포를 지켜왔다. 동대문 상권에서 산전수전을 견뎌낸 조 씨지만 이제는 더이상 버티기가 힘든 상태라고 한다. 사드 사태 이후 급격히 침체된 동대문 상권의 분위기도 문제지만, 그보다 조 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쇼핑몰 운영주체인 두타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었다.
항상 상생을 얘기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두산 그룹의 이미지를 만들더군요.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안에서는 다 곪아 터지고 있습니다. 쇼핑몰과 상인이 다같이 십몇년간 일궈온 상가인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상인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타몰 전기요금 미스테리…점포는 개점휴업인데 전기요금은 50% 올라
두타면세점 입점이 계기가 됐다. 두산 그룹은 2015년 자사 계열사(주식회사 두산의 100% 자회사)인 두타몰에 면세점을 유치했다. 중국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삼는 두타몰과 면세점이 상승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입점 공사가 시작되면서 두타몰의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은 사실상 폐쇄됐다. 고객 주차장 일부가 건축자재 창고로 활용됐고, 고객들이 이용해야할 엘리베이터는 공사 전용으로 사용됐다. 입점 상인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두타몰 측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면세점 입점 이후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니 상생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입점 상인들이 상권의 발전을 기대하며 당장의 손해를 감수했다. 2015년 말 시작된 공사는 2016년 상반기 내내 계속됐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예년보다 훨씬 많은 전기요금이 청구되기 시작한 것.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데다 쇼핑몰 방문객도 급감한 상황이어서 입점상인들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취재진이 입수한 두타몰 2층 62㎡ 넓이의 한 매장의 경우, 전기요금이 전년대비 50% 이상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월의 전기요금이 총 55만 원 수준이었는데 면세점 공사가 한창인 2016년 2월에는 83만 원의 전기요금이 청구됐다. 30만 원 가량 요금이 오른 것이다.
면세점 입점 공사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입점상인들 사이에 돌았다. 결국 입점상인 50명은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두타몰에 요구했다. 하지만 두타몰 측은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입점상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전기요금 청구의 근거를 밝히라는 상인들의 요구가 나온 직후, 두타몰 측은 익월에 청구된 전기요금 일부를 차감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두타몰 2층 점포 기준으로 약 17만 원 가량이 차감됐다. 일방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어떻게 잘못 청구되었지는 알 수 없었다.
기대했던 ‘낙수효과’도 물거품이 됐다. 두타몰은 입점 공사용으로 사용하던 엘리베이터를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1층 유명브랜드샵에서 연결되는 이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다른 점포를 거치지 않고 면세점이 입점한 7층으로 바로 올라갔다.
두산 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면세점 공사기간 동안 전기요금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고 2월(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과 4월(냉온수기 가동시간 증가)에 한해 상승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입주 상인들의 민원에 의해 공정위 조사까지 받았지만 공정거래법상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가 있었지만 과다청구된 전기료를 상인들에게 반환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이 공정위의 참작 사유였다.
입점상인 불신 부르는 ‘깜깜이’ 관리비 연 60억 원 추산
하지만 전기요금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나마 전기요금은 액수가 크지 않고 전용과 공용, 기본요금의 항목이 나눠져 있어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하지만 관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관리비는 그조차도 어려운 ‘깜깜이’ 상태다.
두타몰 2층 전용면적 62㎡ 점포의 월 관리비는 350~400만 원 수준. 이 가운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전체의 80% 수준인 280만 원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면세점 입점 공사로 쇼핑몰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던 시기에도 이 금액에는 변동이 없었다. 두타몰 측은 직원 임금과 주차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이라는 설명했지만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같은 금액이 산정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같은 기준대로 단순계산하면 현재 두타몰에 입점한 300여 개의 점포가 내는 관리비의 액수는 연 6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두타몰의 관리비 액수는 취재진이 파악한 다른 쇼핑몰들의 관리비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두타몰 인근에 위치한 롯데의 쇼핑몰 ‘피트인’의 경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아예 책정이 되지 않고, 전체 관리비 청구액도 20만원 수준(32㎡ 매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의 또다른 쇼핑몰인 김포 롯데몰의 전용면적 103㎡ 매장도 마찬가지로 일반관리비 없이 20만 원 내외의 관리비만을 받았다. 매장크기와 위치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두타몰의 관리비는 많게는 타 쇼핑몰의 20배에 이를 정도로 많은 셈이다.
두산 측은 이같은 관리비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두타몰의 일반관리비는 ‘밀리오레’와 ‘헬로우APM’ 등 다른 동대문 상가들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산 측은 다른 주요 쇼핑몰 의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았다. 두산 측은 “관리비 산정은 입지와 브랜드,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공정위로부터 관리비 상세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으로 두타몰과 상인들의 갈등을 지켜봐 온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 시설의 관리비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상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통상가들은 유독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대기업 유통상가들이 관리비와 관련된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 관리비를 내는 상인들이 사용처를 감시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새로운 관리 방식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갑도 을도 아닌 병’ 전차인 상인의 계급
두타몰과 입점상인들의 갈등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은 3년 전이다. 두타몰이 리모델링을 앞두고 200여 개 점포와의 재계약을 거부하자 입점상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2014년 8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선 이들은 지난 십수 년 간 두타몰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낱낱이 고발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월차임 산정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판매 목표 강제, △ 공실 임대 강요, △ 점포 이전 및 인테리어공사 강요 등의 ‘백화점식’ 불공정 행위들이 드러났다.
두타몰과 상인의 관행적인 ‘갑을 관계’는 제도적 허점에서 발생했다. 법적으로는 입점상인 대부분은 3자가 맺는 전대차 계약 방식을 갖는다.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인 임차인에 분양한 것을 임차인이 상인들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입점 상인은 전대료를 이중으로 지게 된다. 두타몰의 전대료는 관행적으로 두타몰에 지급하는 임대료와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자를 합산해 산정된다. 법적 보호로부터도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계약서가 두타몰과 임차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지만 전차인 신분인 입점 상인은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다. 특히 1년 주기로 이뤄지는 재계약은 입점 상인으로 하여금 두타몰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드 여파에도 매출액 증가…두타몰 1000억 원 배당의 영업비밀은?
최근 사드 사태 이후 동대문 상권에 불어닥친 불황의 타격은 고스란히 상인들에 전가되고 있다. 두타몰은 관리비와 최소 임대수수료(미니멈 개런티) 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지만, 상당수 입점 상인들에는 매출이 임대료와 관리비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1일 점포 90곳이 재계약을 포기하고 두타몰을 떠난 이유다.
(주)두타몰의 경영실적은 매년 좋아지는 추세다. 2016년에는 매출 734억 원, 당기순이익 122억 원을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2013년 이후 모회사인 주식회사 두산에 대한 배당도 꾸준히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배당한 금액이 총 1190억 원에 이른다.
두산 측은 입점 상인에 대한 강제적 퇴점은 없었으며 정기적으로 상인 간담회를 진행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회사에 대한 배당은 두타몰 건물에 입점한 주식회사 두산이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보전 차원이라고 밝혔다.
취재 : 오대양, 강민수 촬영 : 정형민, 오준식 편집 : 박서영, 이선영 CG : 정동우
태정산업은 삼성전자의 우수 협력업체였다. 박근혜 정부들어서는 천만불 수출탑도 받았다. 법정관리 중이었지만 2014년 한 해에만 영업이익 90억 원 정도 났다. 채권단에 진 빚 200여 억 원 정도는 3년이면 금방 털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다. 그런데 2014년 9월.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의 모임인 협성회에서 긴급 공지가 떴다. 협성회의 회장단으로부터 태정산업 권광만 회장은 삼성전자가 어려우니 협력업체들이 돈을 갹출해서 200억 원의 협력기금을 조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말을 듣는다. 실제 그가 받은 문자에도 분명히 “각 사별 협조하실 금액”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회사는 법정관리 중이었다. 직접 돈을 낼 수도, 스스로 납품단가를 인하해서 각 사 별로 사실상 할당된 액수를 맞출 수도 없었다. 법원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권 회장은 삼성전자 구매팀 상무에게 직접 자신의 사정을 전달하고 삼성전자의 요구를 완곡히 거부했다. 그리고 그 뒤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여기까지가 삼성전자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태정산업 권광남 회장의 주장이다.(5월 10일 기사 링크해주세요) 뉴스타파 취재진이 직접 접촉한 전 삼성전자 구매팀 부장-2014년 9월 협성회 모임을 예약한 당사자-도 권 회장과 비슷한 진술을 했다. 삼성전자가 말하는 원가절감이란 곧 납품단가 인하며 그 해에는 특정금액을 정해 놓고 사실상 강제로 납품단가 인하를 하도록 해야할만큼 삼성전자 가전부문의 누적적자가 심했다는 증언이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200억 원 강제 모금이나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요구는 없었다고 계속 부인하고 있다. 그러자 권 회장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추가로 삼성전자의 ‘갑질’을 증언했다.
태정산업 등 협력업체들의 중국 투자를 독려해 온 삼성전자가 협력업체들이 막상 중국에 진출한 뒤에는 한국에서보다 더 노골적으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다.
같은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서너 개 이상 두는 이른바 ‘부품사 다원화’ 전략을 실시하면서 서로 단가 인하 경쟁을 시키고 단가를 인하하지 않으면 납품물량을 줄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해왔다는 것이다.
실제 권회장이 취재진에게 보여준 중국 삼성전자로부터의 메일에도 “추가 단가 인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로 완성할 것으로 요구하셨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 메일의 발신자는 삼성전자 중국공장의 중간 간부. 오늘 내로 납품가 인하를 완성하라는 고압적인 말에서는 원청과 하청간의 일방적 관계가 엿보인다.
태정산업은 이렇게 2014년에 4번, 지난 해에는 8차례나 삼성전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태정산업은 내국 법인이기 때문에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하도급법 위반 사안’이라고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말했다.
2014년 9월 협성회를 통해 전달된 삼성전자의 ‘각 사별 협조하실 금액…’에 응하지 않은 뒤 2015년 삼성전자 수주물량이 급감하고, 매출액이 60% 수준으로 줄어든 태정산업의 권 회장은 마지막 절규하는 심정으로 삼성전자 구매팀장(부사장급)에게 서한을 보낸다. 여기엔 삼성전자 때문에 태정산업이 2015년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이는 삼성전자가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갑질을 당한 권 회장의 심정이 구구절절 들어 있다. 권 회장은 서한을 이렇게 끝맺었다.
귀사의 구매팀은 협력업체는 밟히면 밟힌다고 안다. 그렇지 않은 정의로운 업체도 있어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권 회장은 이 서한을 보내고 한 달쯤 지난 뒤 삼성전자는 중국 돈 1500만 위안과 한화 10억 원 등 약 35억 원의 현금을 태정산업에 입급시켰다고 증언했다. 취재진은 실제 입금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결국 삼성전자 스스로 자신들의 갑질을 인정한 것이 아닐까?
삼성전자는 뉴스타파의 해명 요청에 대해 자신들은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원가 하락분을 납품가에 조정했을 뿐 일방적 납품 단가 인하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또 “태정산업에 지급한 돈도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의 자금계약서를 체결하고 3자 위탁 대출 방식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태정산업 측은 “지원금의 형식이 아니면 삼성전자가 손실을 보전해줄 합법적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2주 전 이 칼럼에서 ‘정부를 시민의 유익한 도구로 만드는 게 민주주의’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생각에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마침 한 독자가 비판의 글을 보내줬다. 정부는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 기구이고, 정부가 아니라 시민의 역할을 더 강조해야 민주주의가 아니냐는 내용이었다. 정부가 ‘자유의 억압자’일 수 있다. 그 부분은 맞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역할을 최대화해야 할지, 아니면 정부가 공적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책임성을 더 부과해야 할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책임 정부’의 길인가, 아니면 ‘최소 정부’의 길인가.
인간은 불완전하다. 모든 강제를 없앤다고 해도 타인의 이익과 안전을 위협할 인간 집단은 등장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자는 모든 강제의 폐지가 아니라 강제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제약 없는 절대적 자유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유 또한 ‘인간사회의 불가피한 한계 내에서 최대화할 수 있는 어떤 속성’이라 이해한다. 이를 최대화할 가능성은 ‘정부 없는 자연 상태’보다 정부가 민주적으로 기능하는 곳에서 더 커진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선택은 현실 속에서 가능한 최선의 정부로서 민주 정부를 발전시키는 것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민주 정부의 목적은 시민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지키고 그래서 시민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기회를 최대화하는 데 있다. 하지만 민주 정부라 해도 그 목적을 상실할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정부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주의자가 마련한 책임성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기본권이다. 가장 고전적인 원리는 저항권이다. 시민은 자신의 일을 정부를 통해 하기로 마음먹은 대신, 어떤 경우에도 자유롭게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정부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시민 주권을 위임받았다 해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게 했다.
둘째는 수평적 책임성이다. 이는 공적 권력기관을 서로 분립시켜 상호 견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입법 행정 사법부 사이의 삼권분립이 대표적인데, 중요한 것은 입법부가 제1기관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행정부 내지 그 수장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권은 입법부가 행사한다. 사법부 역시 입법부의 결정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는 수직적 책임성이다. 시민과 정부의 수직적 관계에서 시민이 지지를 철회하는 것, 한마디로 정부를 바꾸는 것이다. 시민이 저항과 반대만 할 수 있을 뿐 정부를 교체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라 보기 어렵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야당이다. 야당이 미래의 정부로서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수직적 책임성은 실현되기 어렵다. 불완전하지만, 현대 민주주의는 이런 원리로 작동한다. 때로 실패하지만 그런 원리 위에서 학습하고 발전하는 일을 반복한다.
지금으로부터 240년 전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정부를 만들면서 이렇게 선언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러한 권리를 확고하게 하고자 정부를 만들고, 권력의 정당성을 피통치자의 동의로부터 도출하는 사람들로 정부를 채우게 했다.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스스로의 목적을 상실한다면, 그때 민중은 정부를 교체하거나 폐지해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본래의 원리에 기초를 두면서도 피통치자의 동의에 맞는 방식으로 정당한 권력을 재조직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 목적을 상실한 정부에 최종적 책임성을 부과할 수 있을까.
필자에게 의견을 보내준 독자는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촛불만 고수하겠다는 뜻도, 시민적 열정을 광장에 모으는 일에만 열중하겠다는 말도 당연히 아닐 것이다. 그래도 덧붙여 강조하고 싶다. 한 손에 촛불을 들더라도 다른 한 손으로는 ‘정치를 선용할 기회’를 부여잡았으면 한다. 양손을 다 잘 써야 민주주의도 좋아진다.
잘못된 정부를 반대하는 일은 중요하다. 좋은 정부를 만드는 일은 더 중요하다. 촛불집회가 잘하는 것과 잘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지금은 야당이 잘해야 하는 시기다. 촛불집회로 표출된 시민적 에너지가 야당을 좋게 만드는 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의 진행이기도 하다. 촛불집회가 목적을 상실한 정부에 반대하는 것에서 시작된 일이라면, 그 끝은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드는 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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