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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제를 모른다면서 법인세 인상을 막겠다는 것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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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제를 모른다면서 법인세 인상을 막겠다는 것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

익명 (미확인) | 수, 2016/09/28- 09:22

경제를 모른다면서 법인세 인상을 막겠다는 것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무책임한 법인세 발언을 취소하라

 

오늘(2016년 9월 2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간담회에서 “나는 경제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면서도 “우리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을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스스로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면서 주장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이 공평과세의 첫 걸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은 가계 소득 대비 기업 소득이 높아지는 반면에 기업의 세금부담은 가계 대비해서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다. 가계소득 대비 기업소득의 비율은 올라가는데, 법인세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소득세는 빠르게 증가하여, 기업의 세부담이 가계에 비해 약하다.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조세부담율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세 정책의 방향이 기업과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법인세 동결 주장은 가당치 않다. 

 

스스로 경제를 모른다면서 법인세 인상을 무조건적으로 막겠다는 이정현 대표의 생각은, 생무살인(生巫殺人) 즉 의술이 서투른 사람이 치료해준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과 동일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환경과 복지 여건 속에서, 스스로 경제를 전혀 모른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경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경제와 복지를 치료하겠다고 나선 선무당과 다를 것이 없다. 지금 새누리당의 대표로서 이정현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막무가내 식으로 작두를 타려는 선무당의 자세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경제와 복지에 대해 공부하는 자세가 아닐까?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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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즉각 철회하라

종교인 과세 유예는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원칙과 기능을 부정하는 것

 

지난 8월 9일 김진표 의원 등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공평과세라는 원칙과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기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해당 법안의 발의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 대상자는 약 20만명에 이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저소득자로 실제 종교인 과세를 통해 걷어들일 세수의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과세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의 원칙과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기능이 제대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 대상자는 약 20만명이며, 상당수의 종교인은 사실상 세금을 낼 수 없는 저소득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를 통해 종교인의 소득을 투명하게 확인하여, 걷어야 할 세금은 걷고 저소득 종교인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인을 비롯해 종교계 전체적으로도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일각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종교인 과세는 그러한 이유를 근거로 이미 2년 동안 실시가 유예되었었다.  그리고 최근 세법개정안 관련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종교인 과세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현재 실시하려는 종교인 과세는 기존 소득과세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으로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는 부족한 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의 유예보다는 차질없는 시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더 이상의 종교인 과세 유예는 공평과세의 원칙과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기능을 부정하고 악화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금이라도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철회해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원칙과 기능을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의원 명단](8.14기준)

정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자유한국당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국민의당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

이혜훈

수, 2017/08/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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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에 부합한 종교인과세를 촉구한다

 

참여연대,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스스로 정하게 하고 세무조사를 무력화하는 조항은 삭제해야

 

오늘 (12.12)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가 발표한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2018년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종교계 의견 등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스스로 정하게 하고 세무조사와 관련해 사실상 과세 당국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등 공평과세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종교 관련 종사자가 지급받은 금액이나 물품 중 무엇을 소득으로 볼 지에 대해 종교단체 스스로 기준을 정하게 하는 부분은 특혜의 소지가 큽니다. 실질적으로 종교인 대부분의 업무 영역이 종교 활동이기 때문에 종교인이 받은 급여의 일부분을 종교 활동이라고 표현하여 나눈다면 과세 당국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련해 비영리법인의 경우 당국이 과세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개정안의 추진은 조세형평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단체가 종교활동관련비용과 종교인관련 비용을 별도로 구분 기록ㆍ관리한 장부 등에 대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 경리해 관할 단체 등에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명백한 종교단체의 특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와 관련한 시행령의 현행 조항에 별도의 단서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종교인소득의 세무조사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종교인 및 종교단체는 탈세가 가능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스스로가 해당 규정이 선언적이라고 제시한만큼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관련법 통과 이후 2년 유예 끝에 종교인과세가 시행됩니다. 유예끝에 실시되는 종교인과세를 원만하게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과세 시행을 명분으로 조세정의가 무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종교인과세와 관련해 공평과세와 조세형평성이라는 원칙이 훼손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2/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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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아웅식의 종교인과세 안 된다

요식적 조치가 아닌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한 제도가 필요

 

오늘(12.21) 기획재정부는 종교인과세 관련해 새로운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도 당초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시행령의 핵심적인 문제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 가리고 아웅식의 개정안에 불과하다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평가한다. 여전히 종교인과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해도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 뻔하다.

 

오늘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여전히 종교인과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되 신고의무가 없던 종교활동비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이다. 즉 소득세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종교활동비를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종교활동비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종교단체 스스로가 무엇이 종교활동비인지를 정하는 상황에서 특정 종교활동비가 과세 대상인지를 과세당국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한도 없이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의 범위를 종교단체 스스로가 정하는 것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종교활동비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기존의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종교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매우 약한 수준으로 제도를 도입하려는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 현재의 과세안은 거의 모든 종교인 소득을 비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지금이라도 조세정의에 부합한 종교인과세 제도 시행을 위해 기존 시행령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한 개정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2/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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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법인세율 인상 없는 공약은 헛된 약속에 불과


어제(2017년 4월 13일) 있었던 대선 후보자 TV토론의 주된 논점 중의 하나는 증세였다.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이 헛된 약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에 대한 이야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표면적으로는 증세를 외치면서 세금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인하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명백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이후 필요하다면 명목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가 밝힌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의 핵심은 법인세 감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법인세 감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공제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에 대해 이루어지는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금액은 2015년 기준 1조 7천억 원 수준이다. 극단적으로 해당 감면액을 전부 다 줄인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세수는 1조 7천억 원인 셈이다. 과연 1조 7천억 원만으로 문재인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공약들을 이행할 수 있는가? 공약 실현을 위한 특별한 다른 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조세 감면 제도의 축소, 정비만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복지정책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는 주장이라면 그 현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다.

 

안철수 후보 역시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어제 토론에서 증세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다소 추상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차기 정부는 인수위원회가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정부 시작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국민들에게 내놓을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면 국민들로서는 수권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안철수 후보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한 의견,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원마련정책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선택을 받아야 한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정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들을 국민들 앞에 내 놓아야 한다. 

 

증세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사실은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법인세율의 인상은 더 좋은 사회 그리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만약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국민들 앞에 분명하게 밝히고 주권자의 선택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금, 2017/04/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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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있을까요?

 

2.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야 하지 않을까?

 

3.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누가 많이 벌고 있는지를 알아봅시다

 

4. 98년 이후 가계소득은 줄고 (66.3%→61.6%) 기업소득은 늘어났습니다(19.6%→24.8%)

 

5. 98년 이후 개인의 임금 상승률보다 기업의 영업이익 상승률이 놓았습니다

 

6. 그렇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7. 개인이 내는 세금(소득세)은 2011년 대비 46.3% 증가했지만,

   기업이 내는 세금(법인세)은 0.3%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8. 국제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은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9. 한국 기업의 총 이익 대비 세금 비중은 33.2%

 

10. 선진국에서 이보다 낮은 국가는 3개국에 불과합니다

 

11.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한국 기업들이 내는 세금의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12. 한국의 기업들은 원래 세금을 적게 냈던 것일까요?

 

13. 법인세율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14. 법인세율 인상으로 공평과세 실현하고 조세 정의 확립합시다!

     문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6)

 

수, 2016/10/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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