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 미꾸라지 같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 ㅠ_ㅠ
2015년 12월 28일 외교부가 일본과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벌써 한 해가 훌쩍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한·일 양국 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되었고 일본은 부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유감을 표하며 ‘보복 조치’도 취했었지요.
이런 한·일 관계의 갈등을 고조시킨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는 여러모로 졸속 협상이라는 평가와 문제 제기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이 합의는 2016년 3월 7일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합의라고 비판받았으며 일본은 이와 더불어 강도 높은 권고를 받았습니다. (관련기사:'기만하고 떠넘기는 참 이상한 '합의' - 시사인)
합의를 맺는 날까지 일본군 '위안부' 분들을 직접 찾아뵙지도 않았던 외교부의 장관이 할 말은 아닌 듯..
윤병세 장관 말 듣자마자 내 표정 이렇게 됨...
때문에 시민사회와 정당들은 외교부에 양국이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을 논의하고 합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낱낱이 밝히라고 1년이 넘어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외교부에 합의 관련 협상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외교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입니다.(관련링크: 정대협의 보도자료)
니다만, 외교부는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이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외무대신이 합의 내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개재할 뿐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합의 내용 그 자체라며 더 이상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 와 관련하여 외교부에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내용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청구한 내용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문 전문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일과 당시 양국에서 참가했던 모든 공무원 직급과 명단
△한·일 국장급 협의시 사용된 회의자료
△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시 작성된 회의록
△ 협상문 부속 문서 목록 일체
△'성 노예', '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사용에 대해 협의한 교섭 문서
△'군의 관여'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그 의미에 협의한 교섭 문서
△강제 연행의 존부 인정에 관해 협의한 교섭 문서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구한 대부분의 정보는 비공개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관련 정보공개청구 목록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께서 일본에 진심 어린 사죄를 얻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오신 시간이 어언 2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명기된 문서 한 장 내놓지 않고 있고요.
상황이 이런지라 합의의 구체적 내용들을 확인하려면 부속 문서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외교부는 대부분의 정보공개 청구에 정보공개법 제 9조 1항의 1호, 2호, 4호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비공개했습니다.(참고:정보공개법) 게다가 비공개 사유에 각 호에 해당하는 근거 사유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의신청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게다가 특이한 것은 협상문 부속 문서 목록에도 ‘부분 공개’도 아닌 ‘비공개’ 결정 통지를 했다는 점입니다. 부속 문서의 내용도 아니고 ‘제목’까지도 모두 비공개 결정통지를 한 것은 이상한데요.
대체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합의했길래 이럴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편, 국장급 협의 일자와 협의에 참여한 공무원 명단은 형식상 ‘공개 결정통지’를 받았지만 협의 일자와 대표자 직급만 공개되었을 뿐 명단과 직급은 일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기안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부분 공개 결정통지’를 하라고 항의했지만, 결국은 불통뿐이었습니다. 외교부는 처음에 이미 공개 결정이 난 자료라 시스템상 내용을 정정할 수 없고, 다시 청구하면 그때는 또 결과가 다를지도 모르겠다며 회유했습니다. 나중에는 시스템상 내용을 정정할 수는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는 내용을 정정할 수는 없다며 황당한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또한 공개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외교부는
“국장급 협의 일자 정보와 대표자 직급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요청한 정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의 사항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라”
라며 정보공개 청구인의 청구 목적까지 멋대로 판단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 진쫘아..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은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거거등....헛소리 말고 사죄 받으러 간 테이블에서 도대체 뭔 얘기를 했는지 정보를 내놓으란 말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외교부에 따르면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는 세부 내용을 법문화 한 합의는 아닙니다. 때문에 외교부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서 합의 문서는 따로 없고, 합의 내용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제 구두 합의인 셈인데요, 진정으로 외교부가 일본의 전쟁 책임과 사죄를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들을 대신해서 받으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합의 내용을 명문화했다고 생각하면 더 골치가 아픕니다. (오히려 구두 계약이라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 지경입니다.T-T) 하지만 지금처럼 외교부가 자화자찬하는 합의라면 적어도 일본의 전쟁 책임을 명시한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 문서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외교부는 전쟁 피해 국가로서 떳떳하게 충분히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물었어야 했으며, 일본의 책임 이행 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명기한 합의문을 남겼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부동산 계약할 때에도 계약서를 쓰는구먼..
외교 합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문서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자랑은 엄청 하면서 제대로 된 문서 한 장 내놓질 못하는 외교부... 실망임..
이번 구두 합의는 외교부의 모호한 용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로 인해 UN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전쟁 피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워지기까지 했습니다. 결과만 보면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목적이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의 명예 회복에 있다는 것을 잊었던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외교부는 처음부터 일본의 제대로 된 사죄를 받으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번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고 모호한 단어들을 나열하는 식의 기자회견으로 대신했던 것은 아닌지, 때문에 이렇게나 몸을 사리며 겨우 공무원 명단도 비공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듭니다. 마치 애초부터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목적은 국제 사회에서 더 이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꺼내지 않기 위해 했던 것처럼 보일 정도 입니다.
과연, 도대체 외교부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2차례의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에 무엇을 어떻게 요구했던 걸까요?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전쟁 책임 명시를 받기만 하면 되는 입장이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내어준 것일까요? 이 중요한 자료들이 모두 비공개되는 것이 맞을까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과거 어느 때보다 진일보한 합의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왜 자랑스럽게 자료들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법원이 공개하라고 명령하는데도 항소까지 한 걸까요?
윤병세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역사적 비판도 하지 못할 수 있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작 10억 엔에 졸속으로 위안부 합의를 맺은 연유를 말입니다.
혹 지금 외교부는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면서 정보공개 청구한 사람들을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의 명예 회복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으며 박근혜 정부는 머지않아 역사의 무거운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3항에는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30년이고 100년이고 공공기관들의 편의적·은폐적 비공개 자료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꼭 공개하겠습니다. 기록을 은폐한 공직자들에게 역사적 책임을 꼭 묻겠습니다.
(3851579)첨부자료(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pdf
협의개최일과 협의에 참여한 공무원 직급과 명단.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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