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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국정감사]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문제 집중 조명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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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국정감사]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문제 집중 조명되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6/09/27- 10:54

[2016 국정감사]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문제 집중 조명되어야

참여연대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 발표

박근혜 정부, 검사 사직 후 청와대 임용 18명, 검사 재임용 9명

청와대 파견된 검사 재임용 3년간 금지하도록 법개정해야

 

오늘(9/27)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을 발표하고, 국회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문제를 집중 추궁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여연대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에 따르면 2016년 9월 9일 현재, 박근혜 정부 하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검사는 총 18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이 검사로 재임용되었고 이 중 3명이 주요부서로 복귀하였다. 한편 7명은 여전히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은 김앤장으로 이직했고 최근 청와대를 퇴직한 1명은 아직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연대는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사 재임용’ 방식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검찰청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편법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가 대통령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고 주요 검찰수사에 개입하거나 지휘할 우려가 있어 검찰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것인데 청와대가 나서서 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검찰이 청와대에 검사를 파견함으로써 사실상 검사들이 청와대를 장악하는 동시에, 청와대 파견 경력을 가진 검사가 다시 검찰로 복귀하여 청와대가 검찰을 장악하게 되어 청와대와 검찰 간의 공생관계가 타파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현직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일자 1996년 검찰청법 제44조2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고 1997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심지어 청와대 퇴직 후 검찰에 바로 복귀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며 대통령실에 파견되었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자의 검사 (재)임용을 3년간 금지하도록 「검찰청법」 (제44조의2 검사의 파견 금지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권정훈 전(前) 민정비서관은 2016월 1월 13일 청와대 퇴직과 동시에 검사로 재임용되었고, 이중희 전(前) 민정비서관은 2014년 5월 16일 퇴직한 지 3일 후 5월 19일 검사로 재임용되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사 재임용’이라는 편법이 야기하는 폐단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

 

□ 박근혜 정부 하 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 1 – 검사 재임용 현황

 

● 2013년부터 현재 2016년 9월 9일까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검사는 총 18명으로 이 중 9명이 검사로 재임용됨.
● 검찰로 복귀한 검사들은 검찰 내 주요부서로 임용되는 사례도 있음.
● 예를 들어 ▵전(前) 민정비서관 권정훈 검사는 검사장 승진 코스로 알려진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복귀,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이영상 검사는 각종 첩보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으로 복귀, ▵전(前)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이창수 검사는 2015년 2월 검찰 인사, 조직, 예산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 검사로 임용됨. (표1 참고)
● 권정훈 전(前) 민정비서관은 2016월 1월 13일 청와대 퇴직과 동시에 검사로 재임용되었고, 이중희 전(前) 민정비서관은 2014년 5월 16일 퇴직후 5월 19일 검사로 재임용됨.

 

□ 박근혜 정부 하 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 2 – 검찰 미복귀 현황

 

● 청와대로 파견된 검사 18명 중 7명이 청와대 현직에 있음.
● 청와대 근무 후 검찰로 복귀하지 않은 사례는 2건임. 홍성원 전(前) 민정수석실행정관은 청와대 사직 후 검찰로 복귀하지 않고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최근 6월 9일 사직한 유일준 전(前) 공직기강비서관은 9월 9일 현재 검찰로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음.
● 참고로 현 윤장석 민정비서관은 청와대 임명 당시 검찰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이명박 정부에서는 22명의 검사가 편법 파견된 후 전원 검찰로 복귀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9명이 청와대로 파견되었고 8명이 검사로 재임용된 바 있음. (표 2, 3 참고)


[표1] 박근혜 정부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 현황 (검사사직일 순)
- 총 18명의 검사 사직 후 청와대 근무
- 이 중 9명 검사 재임용 (2016. 9. 9. 현재)

 

[표1] 박근혜정부_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png

 

[표2] 이명박 정부 ‘검사 사표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 현황  (22명)

 

[표2] 이명박정부_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1).png

[표2] 이명박정부_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2).png

 

[표3] 노무현 정부 ‘검사 사표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 현황 (9명)


 

[표3] 노무현정부_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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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즉시 검찰 수사 임하라!”○ 2016년 11월 16일(수) 오전 11시...
수, 2016/11/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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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발견된 은폐된 차명재산,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전면 수사 불가피

200여개 계좌에 숨겨둔 재산만 최소 수천억 원대

이건희가 은폐했던 추가 차명재산 발견, 경악을 금치 못해

이건희 차명재산 과세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오늘(12/27), 한겨레(https://goo.gl/Py3pjc)는 최근 경찰이 200여개에 달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하 “이건희”) 차명계좌를 발견했고, 이건희는 2011년에 이들 차명계좌에서 운용하던 차명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약 1천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했으며, 이를 토대로 차명주식 규모를 역산할 때 대략 그 규모가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어제(12/26), MBC는 뉴스데스크발 단독 보도를 통해 사정당국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20여개를 새로 찾았고, 차명재산의 규모는 최소 2천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https://goo.gl/BafmTT). 이들 차명계좌는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이 밝힌 1,199개 계좌와는 별개의 것으로 모두 차명주식을 담고 있던 증권계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5.31. KBS ‘추적 60분’ 팀은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이건희 비자금과 연결될 수 있는 의문의 수표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도했다. 해당 내용이 보도된 이후, 2017. 6. 1. 관련 논평(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8929)과 2017. 8.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0500)을 통해 이 사건을 주목해왔던 참여연대는 드디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이건희 비자금의 거대한 실체 앞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어제와 오늘 연이어 세상에 나온 두 언론 매체의 단독 보도가 암시하는 바는 “2008년 조준웅 특검의 수사는 이건희 비자금 또는 삼성 비자금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 아니며, 겉으로 드러난 비자금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는 세간의 상식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적당히 수사하고, 국세청은 비자금을 알고도 모른척하고, 이런 어두운 일에 협력한 삼성의 전현직 임원은 아무런 제재 없이 훨훨 날아다니고, 무엇보다도 이건희는 변칙적 상속과 재산 증식에 대해 정당한 제재를 받음이 없이 앉은 자리에서 매년 수조원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안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경찰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이제는 ▲경찰과 검찰이 힘을 합하여 이건희의 차명재산과 삼성의 비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에 발견된 차명주식에 대하여 단순히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내세워 면책을 구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건희 차명재산의 과세와 관련하여, ▲아무런 논리도 없이 무작정 “징수 불가”를 외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가장 큰 문제다. 금융당국의 역할을 회피한 채 적폐 청산을 가로막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태 해결을 위한 청와대 및 정부 차원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정부도 적폐의 청산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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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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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의 권한 재분배에 그친 수사권 조정

엄정한 수사권 행사를 바라는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 찾기 어려워

검찰 권한 축소,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 등은 미흡

 

 

어제(6/21)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각각 기소와 수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도록 하고, 두 기관의 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수사권 조정의 본질이 무엇보다  '수사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고 안팎의 개입과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와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참여연대는 이번 수사권 조정이 1차 수사기관과 사법통제 기관으로서의 두 조직의 기본성격은 분명히 했으나, 사실상 두 기관 간의 권한 재분배를 다룰 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의 변화는 거의 없거나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 축소 등을 기대하기엔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수사권 조정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검찰과 경찰에게 요구되는 시급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특수수사 등 주요 사건의 수사권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 조속히 공수처를 도입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영역 중 정치적 공정성이 더 필요한 사건에 대해 검찰권이 분산되도록 해야한다. 검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면 검찰이 조서를 작성할 필요도 자연히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이중으로 수사받는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의 것과 동일하게 바꿔야 한다. 

 

경찰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경찰 스스로의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없다. 정부가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수사권을 가진 단위의 권한 오남용을 막는 실질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내사는 그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폐해가 큰 만큼, 철저한 통제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겠다는 방안 역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자치경찰제나 경찰위 실질화 등을 통해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경찰의 축소개편 및 정보국 폐지방침도 현 정부내 실시되어야 한다. 경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경찰개혁위가 지난 1년간 제시한 30여건의 경찰개혁방안들이 조속히 제도화, 입법화될 수 있도록 청와대, 국회,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고 정부 역시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음에도, 실제 지난 1년간 이뤄진 검찰개혁은 법무부 보직 일부에 검사가 아닌 인사가 임명된 것에 불과하다. 이조차 ‘검사도’ 임명될 수 있어 불가역적인 조치가 아니다. 공수처 설치 역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 또한 입법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더 늦기 전에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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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6/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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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는 문재인정부 부동산 개혁의 첫걸음이다.

– 청와대는 소비자 보호위한 후분양제 도입을 결단하라 –
– 21일(화)부터 매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 진행-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내놓겠다고 한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수차례의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주택가격 상승은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우려해 근본적 대책이 아닌 ‘찔끔’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주거복지로드맵에도 우리나라 주택공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가 명시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7년 선분양제 도입이후 40여년간 철저한 공급자 위주의 구조였다. 500원짜리 볼펜도 만져보고, 써보고 구매하듯이 일평생 모은 수억원들 들여 한번 구매할까 말까하는 아파트도 당연히 실물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합판으로 지어진 모델하우스와 각종 개발 계획이 예정되었다는 홍보지를 보고 구매를 결정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실시공, 입주지연, 자재 바꿔치기, 층간소음 등 모든 책임은 입주민이 져야만 했다.

그럼에도 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오리무중이다. 오히려 도입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는 형국이다. 다 짓고 판매하는 후분양제는 소비자 보호와 투기 근절 등을 위해 당연히 시행됐어야 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던 후분양제 로드맵조차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다. 건설업계는 물론 일부 언론조차 후분양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건설사의 자금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 단계별 도입 등으로 후분양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나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선분양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공공아파트 후분양 도입을 공식화한 한 점은 다행이다. 이미 과거 수차례의 토론과 연구를 거쳐 중앙정부차원의 로드맵이 만들어졌으며, 서울시는 10년째 시행하고 있는바, 새로운 로드맵으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청와대는 과거 후분양제 로드맵의 폐지가 누구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는지 밝혀내고 민간까지의 후분양 확대를 공식화해 다시는 소비자를 위한 민생정책이 후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후분양제 도입은 아파트를 짓기전에 파느냐, 지은 이후 파느냐의 공급체계 전환만으로 끝나는 정책이 아니다. 적폐와의 청산을 외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적폐 청산의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다. 수십년간 소비자보다는 공급자위주에서 이루어졌던 주택정책의 페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또다시 계획수립이라는 면피용 발언으로 허송세월해서는 안된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가 합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해야만 수십년간 공고히 다져온 기득권의 반대를 물리치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매우 어려운 정책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끝>

화, 2017/11/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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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도입, 정부찬성, 여당도 찬성,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가?
– 청와대는 소비자 보호위한 후분양제 도입을 결단하라 –

지난 22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후분양제 찬성 발언에 이어 여당 국토위원장도 같은 입장임을 재확인 한 것이며 경실련은 공공아파트에 대해서는 시범도입이 아니라 즉각적인 전면 시행하고 국회는 민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주거복지로드맵 발표가 임박했지만 후분양제가 포함될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정부 관련부처와 여당은 찬성의 입장을 밝힌데 반해, 청와대만 유독 후분양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도입의 걸림돌이 청와대 의중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후분양제는 단순 주택공급체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공급자 위주의 패러다임을 소비자 위주·시민위주로 전면 전환하는 부동산 개혁의 시작이다. 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적폐 청산의 첫걸음으로 후분양제 도입을 결단해야 한다.

주택정책 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공공부문에선 후분양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도 언론인터뷰를 통해 “선분양 문제는 경제팽창 시절에 건설사를 위한 혜택 측면이었고 근본적으로 이를 바로잡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처럼 관련부서와 정치권은 공공부문 후분양 도입에 대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입장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으로 답변한 바 있다. 문재인 후보측은 “민간 건설 아파트에 법률로 강행규정으로 제재하기 어렵다. 기금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제 유도하겠다.”며 사실상 법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부영아파트의 수만건 부실시공 등 후분양으로 인한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도입반대 입장이 여전한지 의문이다. 수억원에 달하는 주택을 다 짓고 판매하는 후분양제는 소비자 보호와 투기 근절 등을 위해 당연히 시행됐어야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그간 건설사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지 못하고 소비자보다 건설사에게 유리한 적폐 제도를 수십년간 유지해왔다. 정부가 투기의 종말을 선언했으나 여전히 집값이 상승하고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이러한 적폐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적폐와의 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적폐인 선분양제 폐지를 통해 부동산 개혁의 의지를 표명해야한다. 그 시작이 공공부문 후분양제 시행이다.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는 후분양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동참해야 한다. 올해 LH공사의 공공분양은 1만 가구에 불과해 전체 분양 아파트 30만 가구 중 극소수에 불과하다. 후분양제가 공공뿐만이 아니라 민간으로 확대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인센티브 확대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입장이지만 선분양제는 소비자들의 막대한 자금을 무이자로 가져다 쓸 수 있어 그 어떤 인센티브보다 건설사에게 이익인 제도이다. 법률로 시행을 강행하지 않고 선분양제와 후분양제 중 선택하게 할 경우 ‘자기돈 없이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버리고 후분양제를 선택할 건설사들은 강남 재건축에서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악의적으로 후분양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없다.

국토위는 어제 공공과 재벌건설사들의 후분양을 의무화 하는 법안(정동영 의원발의), 모든아파트 후분양 의무화 법안(윤영일 의원발의)을 상정, 다음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가 정부의 입장에 동조만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간까지 후분양을 의무화 하도록 법률 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끝>

금, 2017/11/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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