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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오는 30일 특조위 활동 종료’ 공식 통보… “잔존 사무 처리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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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오는 30일 특조위 활동 종료’ 공식 통보… “잔존 사무 처리 준비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9/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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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이달 말로 활동 기간이 종료되니 향후 3개월 간 잔존사무 처리에 나서라’는 공문을 송부함으로써 특조위 강제 종료를 공식화했다.

세월호 특조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오늘(26일) 공문을 통해 “귀 위원회의 활동이 9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후 3개월 간 사무처가 위원회의 잔존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통보했다. 이어 “회계와 국유재산 물품, 사무실, 기록물, 인사, 전산 등 관련 업무의 마무리와 인수인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며, 잔존 사무 처리 기간 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28일(수)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는 이미 지난 6월 30일 부로 조사활동 기간이 끝났다는 해수부의 특별법 해석에 대해 반발하며 내년 2월까지를 조사활동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번 공문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조위의 이달 말 강제종료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현행 세월호 특별법 상 이달 말로 모든 활동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서 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할 수밖에 없지만, 야당이 이달에 농해수위에 순차적으로 상정했던 3건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모두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함으로써 사실상 개정을 무산시켰다.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개정안 관련 논의가 정지되는데, 90일 뒤엔 이미 세월호 특조위의 존재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정부의 특조위 강제종료 공식화는 여전히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체 인양이 계속 지연돼 연내 인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 주체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조위가 사라진 뒤에는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는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이 담당할 것이 유력한데, 이는 참사의 책임을 진 정부 부처가 참사 원인을 셀프 조사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애초에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특조위를 탄생시킨 이유가 참사 원인에 대한 성역없는 독립적인 조사였던 점을 상기할 때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야당은 내일(27일) 해수부를 상대로 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도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오는 30일 이후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의 출입문은 빗장이 채워져 굳게 걸어잠기게 될 것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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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대통령직 수행을 중단하라

 

 

더할 수 없는 재앙이다. 지금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이 총체적 난국은 최순실이라는 개인이나 일부 측근의 농단이 아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헌정 질서와 국정운영 체계를 무너뜨린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직책을 수행할 자격을 상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 수행을 중단하라. 국민들의 분노는 국정 공백의 우려보다 크다.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 당한 대통령이 직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 중대사인 개헌을 들고 나왔던 대통령이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에서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지금 박근혜가 해야 할 일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거짓 없는 사실 고백과 사죄이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숨기고 있는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도 포함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였고 국정운영 체계를 와해시켰다. 최순실 등 특정 사인들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수많은 정황들과 의혹들이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토록 기형적인 국가운영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능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는 반드시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수사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당연하게도 어제 여야는 특검에 합의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 기존의 상설 특검법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독립적인 특검이 제대로 수사, 기소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상설 특검을 고집하여 최대한 시간을 끌고 수사 범위와 내용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특검 준비와 동시에 청문회를 비롯한 국정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 당장 국정운영의 공백을 막을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 대통령의 국정 농단은 지난 4년 내내 오로지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만 충실히 했던 새누리당이 있기에 가능했다. 새누리당이 향후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경고한다. 국민들을 더 이상 기망하지 말라. 대통령이 특검을 포함한 진상규명 시도를 가로막거나 제대로 수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선택지는 하나 밖에 없다. 대한민국 권력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그 대열에 앞장 설 것이다. 
 

목, 2016/10/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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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지난 10월에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과 ‘불법, 비보고, 비규제(이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장관급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13년에 지정됐던 예비 불법 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나 정부가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모범국이 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최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017년 12월 정부간 기구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이하 ‘까밀라’)의 관할 수역에서 금어조치를 어기고 조업한 H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했고, 해당 선사는 불법어획물을 해외에 수출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까밀라 협약의 보존조치 위반 행위이다. 우리는 해수부가 국제적 약속을 망각하고 특정 업체를 위하여 면종복배(面從腹背)하는 모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해수부가 해당 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까밀라 협약 중 ‘이빨고기 조업에 대한 보존조치(CM10-05) 제5조’에 근거하면 ‘까밀라 관할 수역 조업 중 IUU 어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기국이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3조에서는 ‘협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 금지’ 역시 면밀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현행의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형사 처벌 절차의 한계를 핑계로 문제의 선사가 보존조치 위반이 확실한 어획물의 양륙과 국내 반입, 이후 국내외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을 해준 것이다. 또, 해당 발급조치가 해수부의 변명처럼 입항 후 조사를 위해 불가피했다면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관 파견과 같은 증거도 없기 때문에 유통을 위한 편의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해수부는 까밀라 회원국들에게 불법어획물의 수출 사실을 숨겼다. 정부는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 사유와 내용을 지난 10월 까밀라 연례회의에서 회원국에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회의장에서는 회원국들에게 해당 선사의 불법어획물이 “국내에서 유통(Nationally Distributed)됐다”고만 설명했다. 2018년 까밀라 회의에서 문제 선사의 조업 행위는 까밀라 협약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목적을 약화시키는 보존조치 위반의 불이행(non-compliance)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하고 빈번하며 지속적인 불이행 (Serious, frequent or persistent non-compliance)”으로 결정되었다. 한국 정부는 차기 회의에서 현행의 행정조치 체계를 검토하고 강화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수부는 또한 해당 선사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을 유통하고 수익을 취하게 했다. 해수부는 보존조치를 위반한 어획물에 대한 “특별관리불법어획물증서(SVDCD)”가 아닌 정상적인 DCD 발급 사유에 대하여,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법부의 판결 전까지는 해당 어획물을 몰수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IUU 어업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불법 어획물을 몰수하여 공매한 사례가 있듯, 문제의 불법어획물은, 사법부 판단과 무관하게 최소한 압수나 공탁 등 이익금이 위반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해야 할 사안이었다. 결국 문제의 H선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제기구에서 공식 확인된 IUU 어업을 저질러놓고도 국내에선 재판 회부조차 안 된 것이다. 해수부가 국제기구에 약속한 것과 정반대로, H사는 불법어획물을 판매한 수억 원의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되었다. 이렇듯 현행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는 유명무실할 뿐,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행정처분 강화 없이 IUU 근절은 요원하다. 이상과 같은 특정 업체를 위한 ‘봐주기’식 대응은 앞서 말한 IUU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문의 취지에도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엄중한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우리나라는 1985년에 17번째 까밀라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이빨고기(메로)와 크릴의 주요 조업 국가이자 최근 입어 승인을 받은 선박의 숫자가 가장 많은 회원국이며, 까밀라 이행준수상임위원회 의장국이기도 하다. 정부가 이러한 위치에 걸맞는 강력한 불법어업 근절 의지를 보이고 선사의 IUU 어업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본 사건과 관련한 부실 대응에 대해 해수부는 공식 사과하고, 담당 공무원은 책임을 지는 동시에 즉각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 둘째, 앞으로 보존조치 위반 불법 어획물의 경우 사법 판결 사후 몰수와 관계없이 양륙, 유통, 판매가 되지 않음은 물론, 투명하게 이력추적이 되도록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라. 셋째, 까밀라 보존조치를 상습 위반하고 불이행으로 결정된 문제 선사의 입어를 금지하는 강력한 기준을 마련하라. 넷째, 국제사회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을 목적으로 만든 까밀라 협약에 정부는 조업 선사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남극해양생물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다하라.

2019. 1. 7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 재단

    [참고 : 해수부의 해명에 대한 반박]
  1. 위반사항으로 판명되지 않았다.” “아직 재판이 안 끝났다.”
- 원양산업발전법(원산법) 13조 8항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가 명백히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선박의 해당 행위가 보존조치 위반으로 이미 판정이 났기 때문에 해수부는 원산법 115항에 의거, 동 선박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음. 사법부의 재판은 형사적 처벌(벌칙)에 대한 사항이지 해당 행위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재판이 아니며,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음.
  1. 어획물을 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 선박의 행위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어획물에 대해 DCD를 발급한 것은 정부 자체가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 5조와 제 1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 제5조 : 선박이 보존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기국은 어획물에 대해 DCD를 발급 금지. 제13조 : 협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 금지.
-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에서 ‘합법어획물증서(DCD)’ 대신, 불법어획물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불법어획물증서(SVDCD)’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법에서도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51항 제2, 3호에 이빨고기 어획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 DCD는 발급이 가능한데 SVDCD는 발급 규정이 없다는 해수부의 해명은 해석의 여지가 존재함. - 실제로 지난 2014년 해수부는 불법어업 혐의가 있던 인성실업 선박에 합법어획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전례가 있음. (http://www.greenpeace.org/korea/news/press-release/oceans/2014/422521/)
  1. 재판 후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면 되니 문제가 없다
- 사법부가 구형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는 형사적 제재이지 행정부의 처분은 아니며, 현재 정부가 행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음. 즉, 현행법상 정부의 사후 경제적 회수는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 [성명서]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월, 2019/01/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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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가 참사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어제 오후 8시 50분 본인양을 시작해 오늘 새벽 3시 45분쯤 선체 일부가 처음 물 밖으로 나왔고 현재는 선체 우측면 전체가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인양 현장 상공에서 촬영한 세월호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목, 2017/03/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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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서겠다는 ‘피의자 박근혜’

뇌물죄 적용 면해 보려는 초법적 행태
시국 수습 방안은 ‘대통령 즉각 퇴진’뿐


오늘(11/28)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이 23일 요청한 대면조사 요구에 대해 ‘협조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 위에 서겠다는 초법적 행태이자, 수뢰자에 대한 조사 없이 적용되기 어려운 뇌물죄 적용을 면해 보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의 초법적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 대통령의 직위를 내세워 끝까지 수사를 거부한다면 강제 수사는 불가피하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

 

지난 주말 광장에 모인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은 ‘박근혜 퇴진’을 넘어 ‘박근혜 체포’와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구차한 변명으로 대면조사를 미루지 말라.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수습 방법은 ‘대통령직 퇴진’뿐이다. 또한 변론 준비를 위해 검찰의 수사를 불응한다는 것도 가당치 않다. 이미 여러 차례 변론을 준비한다며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미룬 바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월, 2016/11/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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