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해수부, ‘오는 30일 특조위 활동 종료’ 공식 통보… “잔존 사무 처리 준비하라”

지역

해수부, ‘오는 30일 특조위 활동 종료’ 공식 통보… “잔존 사무 처리 준비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9/26- 19:15

20160926_01

정부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이달 말로 활동 기간이 종료되니 향후 3개월 간 잔존사무 처리에 나서라’는 공문을 송부함으로써 특조위 강제 종료를 공식화했다.

세월호 특조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오늘(26일) 공문을 통해 “귀 위원회의 활동이 9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후 3개월 간 사무처가 위원회의 잔존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통보했다. 이어 “회계와 국유재산 물품, 사무실, 기록물, 인사, 전산 등 관련 업무의 마무리와 인수인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며, 잔존 사무 처리 기간 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28일(수)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는 이미 지난 6월 30일 부로 조사활동 기간이 끝났다는 해수부의 특별법 해석에 대해 반발하며 내년 2월까지를 조사활동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번 공문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조위의 이달 말 강제종료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현행 세월호 특별법 상 이달 말로 모든 활동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서 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할 수밖에 없지만, 야당이 이달에 농해수위에 순차적으로 상정했던 3건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모두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함으로써 사실상 개정을 무산시켰다.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개정안 관련 논의가 정지되는데, 90일 뒤엔 이미 세월호 특조위의 존재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정부의 특조위 강제종료 공식화는 여전히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체 인양이 계속 지연돼 연내 인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 주체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조위가 사라진 뒤에는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는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이 담당할 것이 유력한데, 이는 참사의 책임을 진 정부 부처가 참사 원인을 셀프 조사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애초에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특조위를 탄생시킨 이유가 참사 원인에 대한 성역없는 독립적인 조사였던 점을 상기할 때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야당은 내일(27일) 해수부를 상대로 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도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오는 30일 이후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의 출입문은 빗장이 채워져 굳게 걸어잠기게 될 것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해양수산부의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환영한다

정부는 어제저녁 보도를 통해 경상남도 사천 광포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사천 광포만은 끊임없는 산업단지 개발 요구가 있었던 지역이지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의 긴 노력을 통해 결국 16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사회에서 작년 결의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지정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양보호구역의 확장과 함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를 향상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천 광포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환경적 대안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사천 광포만은 산업단지가 경제 대안이라는 지역의 해석과 판단으로 인해 오랜 시간 개발 요구에 시달려 왔다. 광포만은 개발 압력이 커질수록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가 함께 싸워 지금까지 지켜온 생태의 보고이자 생태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생태 파괴의 개발 현안이 전국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사천 광포만이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더 많은 지역에 환경적 대안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과 제도를 통한 인간의 행위간섭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육상 16.97%, 해상 2.46%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의제의 성공적 타결을 이끄는 선도국가 그룹(HAC N&P)에 참여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에 중점을 맞추고 보호구역 확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광역 단위의 크고 넓은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 관리의 질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육⋅해상 30%의 목표를 달성할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제한이라는 법과 제도적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법령으로 제한되는 질적 관리에 문제를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의 협력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 향상을 통해 생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활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24일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3/10/25- 09:5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