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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오는 30일 특조위 활동 종료’ 공식 통보… “잔존 사무 처리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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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오는 30일 특조위 활동 종료’ 공식 통보… “잔존 사무 처리 준비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9/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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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이달 말로 활동 기간이 종료되니 향후 3개월 간 잔존사무 처리에 나서라’는 공문을 송부함으로써 특조위 강제 종료를 공식화했다.

세월호 특조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오늘(26일) 공문을 통해 “귀 위원회의 활동이 9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후 3개월 간 사무처가 위원회의 잔존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통보했다. 이어 “회계와 국유재산 물품, 사무실, 기록물, 인사, 전산 등 관련 업무의 마무리와 인수인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며, 잔존 사무 처리 기간 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28일(수)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는 이미 지난 6월 30일 부로 조사활동 기간이 끝났다는 해수부의 특별법 해석에 대해 반발하며 내년 2월까지를 조사활동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번 공문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조위의 이달 말 강제종료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현행 세월호 특별법 상 이달 말로 모든 활동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서 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할 수밖에 없지만, 야당이 이달에 농해수위에 순차적으로 상정했던 3건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모두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함으로써 사실상 개정을 무산시켰다.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개정안 관련 논의가 정지되는데, 90일 뒤엔 이미 세월호 특조위의 존재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정부의 특조위 강제종료 공식화는 여전히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체 인양이 계속 지연돼 연내 인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 주체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조위가 사라진 뒤에는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는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이 담당할 것이 유력한데, 이는 참사의 책임을 진 정부 부처가 참사 원인을 셀프 조사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애초에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특조위를 탄생시킨 이유가 참사 원인에 대한 성역없는 독립적인 조사였던 점을 상기할 때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야당은 내일(27일) 해수부를 상대로 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도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오는 30일 이후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의 출입문은 빗장이 채워져 굳게 걸어잠기게 될 것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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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 재외동포 시국성명서 – “국정농단, 국기문란, 박근혜는 하야하라!” 편집부 10월 26일 (미국 현지시각)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장호준 외 재외동포 일동’ 명의로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 재외동포 시국성명서>가 발표되어 재외동포들이 서명에 돌입했다. “국정농단, 국기문란, 박근혜는 하야하라!”로 시작되는 성명서는 “국가 공직자도 아닌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한 개인이 나라의 국정을 농단한 대국민 ...
목, 2016/10/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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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권 때 청와대 부산 인맥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부림사건 관련 인맥입니다. 그러면 전부 공산주의 활동,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2013.1.4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했던 고영주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뒤늦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검찰이 기소를 하고 유죄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공영방송 이사장직을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고 이사장은 자신의 법률적 양심상 잘못한 게 없지만 만약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사장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말 역시 MBC 방문진 이사장 임기를 염두에 둔 말장난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의 언론개혁 시리즈 4편(이런 공영방송 이사장 어떤가요? – MBC고영주 이사장)에서 고영주 이사장의 교묘한 답변을 확인하십시오.


취재 : 최경영
촬영 : 최형석 김기철
C.G : 정동우
편집 : 이선영

수, 2017/07/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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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의 전 연구원 최성조 박사. 자신이 몸담았던 제약사가 약값을 높게 받기 위해 없는 기술을 있는 것처럼 조작해 왔다는 사실을 권익위에 제보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그동안 식약처, 심평원, 복지부의 담당자들을 숱하게 만났고 검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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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록목록에는 이 제약사가 덱시부프로펜을 직접 생산할 기술이 없다고 스스로 밝힌 내부 보고서를 입수한 사실이 적혀 있었지만, 검찰은 어찌 된 일인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였다. 식약처도 2011년 현장 조사를 통해 이 제약사가 덱시부프로펜을 허가 사항과 다르게 만들었고, 제조기록서도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는 없었다.

최 박사는 회사를 그만 둘 당시만 해도 진실을 말하면 잘못은 바로 잡히고, 최소한 한국유나이티드가 부당하게 챙긴 보험 약가는 환수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 부당하게 새 나간 건강보험료 환수 여부는 불투명했다.

결국 최 박사는 그동안 모은 자료를 들고 지난 달 뉴스타파를 찾아왔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최 박사가 접촉했던 식약처, 심평원, 복지부의 관계자들을 찾아가 이 사안을 다시 집중 취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떻게 제약사의 엉터리 제조법 신고서류를 걸러내지 못했을까? 식약처의 답변이다.

100% 이론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서류 상의) 기재만으로는 확인이 쉽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1차적으로는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만들어야 하는 책임은 제약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왜 높은 약가를 그대로 인정해줬을까? 심평원의 답변이다.

식약처가 허가를 내고 있는 거고. 그 허가증에 나와있는 방법대로 했을 때 생산이 된다는 걸 이미 가정 하에 그 다음 단계를 저희가 진행하게 되는 거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종 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했을까? 복지부의 답변이다.

“저희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식약처에다가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죠.”
“실제로 나가서 진짜로 생산하니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식약처가 관할해야 될지 돈을 주는 복지부가 봐야 하는지는 조금 그런데.”
보건복지부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에서 부당하게 새 나간 돈은 환수가 불가능한 걸까?

공단이 소송의 주체가 되죠. 공단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관련 서류라던지 답변 자료 작성한다던지 할 때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작성하게 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두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 모습이었다. 정부기관은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고 제약사들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제조 과정을 조작해 약값을 부당하게 책정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그 돈이 약간 눈 먼 돈 식으로 해서 그거 안 먹으면 바보다, 업계에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하다”라고 말했다.심평원 관계자 역시 “사후 관리에서 걸려서 소송이 진행된 것만 갖고 있지, 이 건처럼 내부에서 제보를 하시거나 하지 않고서는 알기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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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뉴스타파가 취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도 관심을 보이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최성조 박사의 내부고발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녹아있는 돈을 일종의 편취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수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계속 행정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일부 부당이득 사례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건강보험료를 환수하는 방안을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고 있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밝혔다.

목, 2016/07/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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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을 보내드립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세월호 2주기를 앞두고 희생당한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과 노란 리본을 만들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자원활동가님들이 만든 노란 리본은

참여연대 인근 서촌길을 비롯해 전국 방방곳곳을 노랗게 물들였습니다.

해외(일본)를 비롯해 당구장, 노래방, 주점, 사찰, 제주도 미용실 등

생각지도 못한 가게와 지역에서 노란 리본 나눠주기 캠페인에 동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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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리본 공작소 스케치 ⓒ참여연대>

 

세월호 2주기 이후에도 꾸준히 운영 중인 참여연대 노란 리본 공작소에서

격주 수요일 오후 4시~6시, 7시~9시 두 타임에 나눠 시민들이 노란 리본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에게 자원활동가님들이 직접 만든 리본을 보내드립니다.

가방에, 옷에, 노란 리본과 배지를 달고, 세월호를 기억해주세요. 함께 하겠다는 다짐 널리 알려주세요.

 

* 리본 배송 신청 : 클릭>> https://goo.gl/wxBy07

*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 신청 : 클릭>> https://goo.gl/10jza8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 02-723-4251, [email protected]

목, 2016/05/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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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빠진 최순실 게이트…검찰의 한계인가, 전략인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이영렬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이영렬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확정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과 공모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20일 검찰은 최순실 씨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 범위는 예상보다 좁았다. 알려진 의혹 중 기소대상에 포함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비리, 최 씨의 업무상 횡령, 정호성 전 비서관의 군사기밀 유출 등 혐의는 아예 다뤄지지도 않았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혐의도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대기업들이 돈을 낸 대가로 사면, 세무조사 무마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삼성그룹이 최 씨 모녀에게 35억 원을 별도로 보내고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공소장에 없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을 몰아주며 뇌물 공여자로 지목돼 온 재벌기업들은 그저 ‘강요를 받은 피해자’일 뿐이었다. 뇌물을 준 사람이 없으니 받은 사람도 없는 상황. 검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통령은 피의자, 재벌은 피해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에는 두 개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바로 ‘공모’와 ‘강요’다. 공모는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대통령에 대해, 강요는 800억 원 가까운 돈을 낸 기업들과 관련된 혐의에 쓰였다. 대기업이 대통령의 강요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두 재단에 돈을 내고 최순실씨 관련 회사에 일감도 몰아준 것으로 검찰은 결론을 내렸다. 공개된 공소장만 보면 대기업들은 이미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이다. 공소장에는 이런 표현이 반복해 기재돼 있다.

이로써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OO 등 전경련 임직원, 피해자 삼성전자 대표 권OO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486억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재단법인 미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대해

그러나 대통령-최순실측과 대기업이 돈을 주고 받는 과정에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은 이미 여러 곳에서 확인된 바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삼성그룹, 사면 등 법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한화그룹과 SK,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부영그룹, 정부 도움으로 해외 사업을 싹쓸이 했다는 의혹을 받은 대림산업 등이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기업들을 봐주기 수사한 것은 아닌지, 형량이 무거운 뇌물죄를 대통령이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들을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

의도적으로 뺐다면… 좋은 전략

물론 좋게 보는 견해도 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뇌물죄 부분을 기소대상에서 제외했을 것이란 예측 혹은 주장이다. 검찰이 피의자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공소유지도 어렵고, 대통령측에 수사내용만 알려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기업들이 돈을 낸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검찰은 수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뇌물죄의 경우 대가성을 특정하지 못하면 무죄가 난다. 피의자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은 부담스런 일이다. 피의자인 대통령에게 수사내용을 알려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첫 기소에서 뇌물죄 부분을 뺀 것은 전략적으로 좋은 판단일 수 있다.노영희 변호사/전 대한변협 대변인

그럼 만약 검찰이 추후에라도 대통령을 뇌물죄(혹은 공범)로 기소한다면 적용 가능한 법조항은 어떤 걸까. 대다수 법조인들은 수뢰죄와 제3자 뇌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형법은 두 혐의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청와대 입장을 밝히는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입장을 밝히는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그러나 수뢰나 제3자뇌물 모두 쉬운 건 아니다. 최순실 씨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대통령과 나눠 가졌는지, 최소한 대통령이 자신의 행위가 최 씨에게 부당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 한 대형 로펌 소속 법조인은 “대가성 입증 책임이 덜하다는 점에서 검찰은 제3자 뇌물보다는 수뢰죄로 가려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덕적으로 끝장난 대통령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미르와 K스포츠, 문제의 두 재단은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졌다. 재단 설립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비서실(안종범 전 수석)에 지시한 사람도, 돈을 낼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을 제안하고 모금을 독려한 사람도 모두 대통령 자신이다. 재단의 기금규모도 대통령이 결정했다.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실소유하고 있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의 영업에도 발벗고 나섰다. 최 씨의 부탁을 받고 민간기업인 KT에 인사청탁도 했다. 대통령은 이 모든 과정에 대통령 비서실을 동원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이 알려진 뒤 청와대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검찰이 상상과 추측으로 환상의 집을 지었다”거나 “(검찰의 주장은)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질 그야말로 사상누각” 따위의 표현까지 동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두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불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은 대부분 검찰의 해석에 대한 반발일 뿐,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에 대한 반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입장문 어디에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은 없었다. 재단 설립에 나서며 대통령이 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 현대차나 KT 등 민간기업의 납품과 인사 등에 개입하며 대통령이 비서에게 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내놓지 않았다. 변호인의 주장을 굳이 해석한다면, “청탁을 한 것은 맞지만 결정은 기업들이 한 것이다” 정도로 읽힌다.

포스코와 GKL은 그런 제안을 받고 회사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회사 사정상 어렵다며 거절하고 수차례의 협상과 조정을 거쳐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사정이 그렇다면 공소장 기재가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협박으로 본다는 것은 우스운 일임.유영하 대변인 입장문/11월 20일

그런 점에서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 대통령의 고백 혹은 자백에 가깝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비서실을 움직여 민간기업의 경영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꼴이기 때문. 법조항을 두고 법정다툼을 할 만한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에는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의 거짓말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1차 사과문에서 “최순실씨에게 연설문, 홍보문에 한해 일부 도움을 받았고, 보좌체계가 완비된 뒤 그만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은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보여준다.

공소장을 보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정부 문서가 흘러간 건 올해 4월까지. 전달된 총 180건의 문서에는 정부부처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중 47건은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였다.

하지만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는 왜 대국민사과 당시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입장은 담겨 있지 않았다. 변호인은 공정성 시비를 이유로 앞으로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정연국 대변인을 통한 긴급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진행될 특검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 2016/11/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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