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경비원 상생고용을 위한 입주민의 약속
■ ‘제14호 희망이슈 – 시민들과 함께 찾은 아파트 경비직 해법’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 ‘제14호 희망이슈 – 시민들과 함께 찾은 아파트 경비직 해법’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4·16가족협의회 등은 ‘세 번째 봄, 기억하고 함께하는 봄’을 주제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4월 한 달 내내 진행하는 ‘기억 참여 행사’도 눈에 띄는데요. 시민이 직접 세월호 3주기를 기억하고 행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노란리본 만들기, 사진전, 엽서 보내기 등 개인의 기억을 사회의 기억으로 엮어내는 행사들입니다.
4월 4일부터 19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무대에서 <4월 연극제>가 펼쳐집니다. 416가족극단 ‘노란리본’의 <그와 그녀의 옷장>, 극단 ‘걸판’의 <늙은 소년들의 왕국>, 극단 ‘123공’의 <코스프레 파파> 공연에 이어, 14~15일에는 마당 ‘여우’의 마당극 <꽃신>이, 18~19일에는 극단 ‘동네풍경’의 <별망엄마>가 이어집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제도 열립니다. 안산고교회장단연합(COA)은 청소년이 목격한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추모문화제를 열고, 이어 청소년이 세월호 참사를 추모, 저항, 희망의 키워드를 담아 댄스, 랩 등으로 표현하는 <Express one’s memory>가 진행됩니다.
– COA 청소년 추모문화제 : 4월 15일(토) 저녁 6시(안산문화광장)
– Express one’s memory 2017 : 4월 15일(토) 저녁 7시 30분(안산문화광장)
참사 3주기인 4월 16일에는 <김제동과 함께하는 전국 청소년 만민공동회>가 오전 11시부터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 옆 화랑유원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날 주제는 ‘나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세상에 말하다’이며, ‘청소년 권리선언’도 발표합니다.
– 김제동과 함께하는 전국 청소년 만민공동회 : 4월 16일(일) 오전 11시(안산 화랑유원지 대공연장)
– 세월호 참사 3년, 기억식 : 4월 16일(일) 오후 3~5시(안산 정부합동분향소)
– 416 안전공원 상상 공모전 : 4월 16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안산 화랑유원지 소공연장 일대)
– 416 청소년 추모 회화전 : 안산 화랑유원지 야외전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4월 한 달 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노란리본 달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참사 당일의 기억을 공유하는 <0416 엽서보내기>(자세한 내용 보기)와, <세월호 참사 3년 사진전, 잊을 수 없는 그날들>(자세한 내용 보기)도 진행됩니다. 또한 416연대 미디어위원회가 제작한 옴니버스 영화 <망각과 기억 2 : 돌아 봄> 공동체 상영도 신청받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 보기) 참사 3년을 알리기 위한 <전국순회 0416 간담회>도 열리는데요. 서울, 청주, 원주, 성남, 대구, 대전, 수원 등의 도시로 세월호 가족이 직접 찾아갑니다.(일정 보기)
– 정리 : 방연주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생산지탐방]
안심하고 국물 내도 되겠어요!
- 한살림경남 가공품위원회/ 죽방렴영어조합법인
죽방렴영어조합법인은 어떤 곳인가요?
2012년 설립된 죽방렴영어조합법인은 1500년 역사를 이어온 죽방렴으로 멸치 등 물고기를 잡고 근처에서 바로 가공해 수산물의 신선함을 전해주는 곳입니다. 한살림 물품으로는 건붉은새우, 구운오징어채, 해물맛국물팩을 공급하고 있고 멸치와 건어류도 선물로 내고 있습니다. 섬진강과 산청에서 내려온 맑은 물 덕분에 다양한 물고기의 산란장이 된 경남 사천 앞바다의 신선함을 물품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지탐방 보고
V 최상의 원물을 최소한의 자연적인 조미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함께 하고 있음
V 작업자 모두 위생복과 마스크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음
V 멸치 삶을 때 넣는 소금은 신안에서 직접 가져와서 간수를 뺀, 3년 지난 소금 사용
배우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새롭게 한살림에 숟가락을 걸치고 함께할 새내기 생산자는 어떤 강을 건너, 어떤 생각의 싹을 틔워 우리와 만날 수 있었을까 궁금할 때가 있는데 죽방렴영어조합법인에서 만난 분들도 한살림에 대한 설렘이 풋풋한 분들이었습니다. 한살림과 함께하는 또 다른 꿈을 준비하는 분들을 보니 아름답고 넓었던 남해바다 죽방어장에서 넘실거리는 파도가 가슴에 들어오는 듯했습니다.
강말숙 한살림경남 가공품위원회 위원
조금 덜 잡히고 불편하더라도 욕심내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며 뜰채를 썼던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던 탐방이었습니다. 죽방렴영어조합법인처럼 자연을 닮아가며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려는 곳이 많아지면 바다는 앞으로도 ‘노다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연 그대로인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조경희 한살림경남 가공품위원회 위원

류상건 생산자님에게 물었습니다
죽방렴이 무슨 뜻인가요?
“물살이 빠르고 수심이 얕은 바다에 대나무를 V자 모양으로 벌려 세워두고 그 사이에 주렴처럼 엮어 만든 그물을 설치합니다.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를 하루 두 번 물이 빠졌을 때 뜰채로 건져 올리는 전통적인 어로 방식입니다. 멸치 비늘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식이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전통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품생산의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많은 가공을 하지 않는 물품이니만큼 원물의 상태가 전체의 질을 좌우할 수 밖에 없어요. 최상의 자연산물이 최고의 맛을 낸다는 신념 아래 최상의 원물을 사용하고 조미를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로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멸치 이외에도 갈치, 오도리, 바지락, 솔치, 돌문어, 꽃게 등 여러 종류의 활어가 그물에 들어오는데 그 수가 많을 때는 처분이 곤란해 헐값에 판매하게 됩니다. 좋은 물품이니만큼 ‘한살림 조합원님들에게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맛국물팩 장보기 건붉은새우 장보기
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경제민주화, 노동, 부동산을 중심으로 –
– 국민주도 헌법개헌 전국네트워크, 국회의원 전해철 공동주최
경실련 주관 –
– 2017년 12월 19일 (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헌법의 1차적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의 헌법파괴 행위와 비선실세의 추악한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 탄핵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인 것으로 현행 헌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바람은 현행 헌법을 넘어 미래가 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더 구체적으로 담는 헌법 개정에 대한 열망이 되었다. 이에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그 논의를 헌법개정 준비를 시작하였다. 시민사회는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키며 지난 해 겨울 시작된 촛불시민의 염원을 담은 헌법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민개헌넷은 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헌법을 만들기 위한 분야별 개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분야를 다루는데, 시장경제 질서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공정경쟁,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노동권을 중심으로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김호균 경실련 중앙위 부의장은 현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를 하였다. 현행 헌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기초로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고자 한다. 큰 틀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가의 채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지만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명확히 헌법에 담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부문 조항을 구체화하였다. 경제민주화 문구를 직접 넣고, 토지공개념을 구체화 한다. 자연자원의 범위를 확대한다.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신설한다. 재정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재정의 기본, 기금, 사용료·수수료·부담금, 결산에 관한 규정을 담고자 했다. 재정의 기본원칙으로 민주성, 건전성, 경제성을 신설하였다. 기타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도록 할 것을 언급하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제119조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개정안의 조문시안은 다소 모호했던 제119조 ②의 서술을 보다 명확히 해서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서술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경제력의 남용 방지” 대신에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가 공정거래법의 규제와 더 일관성 있는 표현이며, 또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를 (재량의 의미가 아닌) 수권규범의 의미임을 명확히 해서 “규제와 조정을 하여야 한다”로 표현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신설하고자 하는 제119조 ③의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의 피해자들에게 징벌적, 집단적 사법구제수단을 보장한다.”의 조문을 “국가는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징벌적, 집단적 사법구제수단을 법제화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덧붙여 감사원의 세입, 세출의 결산과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행정부의 직무감찰 기능은 총리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에 감사원을 헌법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강훈 민변 민생위원회 변호사는 토지와 관련한 의견을 냈다. 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조항은 국토의 이용과 개발, 보전이 경제발전의 목표에 따라 효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특정 지역 중심으로 개발을 시작하면서 경제 개발이 집중)이 갖고 온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토를 균형개발을 할 것을 헌법상 명시한 것이다. 토지공개념과 관련 우리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이에 관한 판결(88헌가13 사건, 97헌바 55 사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이 토지공개념을 헌법적으로 수용하였고, 토지의 수요에 따라 공급을 늘릴 수 없어(토지의 유한성)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일반 재산권과 달리 토지재산권에 대하여 더 엄격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투기 억제 등을 통한 경제질서의 왜곡과 불평등의 방지를 포함하여 다양성과 평등한 접근의 보장을 통한 포용성의 증진을 꾀하고 사회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주거권의 신설을 역설하며 ‘적절한 주거의 기준’ 중 점유의 안정성과 접근 가능성, 적절한 위치, 문화적 적절성 등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제민주화(제119조) 조문은 경제력집중 방지,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상생,협력 등을 명시(제2항)하고, 특히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제3항)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 외 토지공개념, 중소기업육성, 소비자보호, 과학기술 등의 조항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역시 재정분야 신설이 중요하며, 재정의 민주성, 건전성, 경제성 명시와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 예산심사와 함께 특히 결산에 대한 국회통제 권한 강화할 것을 언급했다. 이미 다양한 헌법판례를 통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명문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석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노동에 중점을 두어 언급하였다. 헌법 전문에 노동존중 평등사회 지향을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근로, 근로자는 당연히 노동, 노동자로 바뀌어야 함도 지적했다. “고용형태, 기업규모, 성별 등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며, 노동조건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한다는 원칙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 상시업무에 대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접고용 원칙 등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및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노동3권을 표명했다. 제헌헌법의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의 복원도 고려해야 하며, 노동법원의 설치 근거를 두자는 의견도 냈다.
사회를 맡은 국회 개헌특위의 자문위원이기도 한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시장권력에 대한 국민주권적 통제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함을 역설했다.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에 대하여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공유되는 가치는 헌법이 가지는 개방성에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새기는 것도 여러나라의 트렌드임을 확인하였다. 발제와 토론으로 나온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갈무리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태국 현지에서 나눈 한살림 이야기
한살림 조합원운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조합원운동

마인드풀 마켓 포럼Mindful Market Forum은 태국 방콕에서 격년으로 열리는 아시아권 국제포럼으로, 자본주의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마음이 충만한Mindful’ 사례들을 나누고 네트워크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한살림은 지난 2015년 처음 초청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든 협동조합으로서의 한살림 운동을 발표한 이래, 올해는 마인드풀 마켓 포럼 후속 과정인 사회적 기업코스 및 대중강연에 새롭게 초청되었습니다.
지난 9월 20일과 21일 태국 국립 츄라롱콘 대학에서 진행된 강연은 <소비자운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밥상에서 세상을 보다>라는 주제로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가 한살림 조합원운동의 내용과 구조, 운영 방식 등을 소개한 뒤 질의응답을 나누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살림 강연에는 주로 소농의 자립지원이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을 준비 중인 남아시아 지역 청년들과 태국 YMCA 등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한살림 조합원 활동의 기초조직인 마을모임, 소모임, 매장모임 등부터 시작하여 꾸준한 도농교류 활동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거리를 좁히고 위원회 및 이사회 등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까지 참여하는 조합원 운동 일련의 흐름을 들은 강연 참가자들은 ‘일반 시민(소비자)’를 의식 있는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참여의 자발성을 이끌어낸 한살림 조합원운동에 큰 관심을 표하며 태국의 소비자 운동을 풍부하게 만들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살림 조합원 활동 견학을 위한 한국 방문단 조직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단순 소비자가 아닌, 지속가능한 생산을 책임지는 조합원 여러분이 바로 한살림입니다.

고용노동부에는 15개 종류(직렬)의 무기계약직이 공무원들과 뒤섞여 일한다. 하는 일이 비슷한데도 보수표가 다르거나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 등 복리후생도 제각각이다. 정부가 새로운 고용정책을 펼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예산을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그때마다 승인받은 예산이 들쑥날쑥해 호봉표도 천차만별이다. 모범이 돼야 할 고용노동부가 이처럼 비정규직을 뒤죽박죽 남용하는 바람에 전체 공공부문 고용에 악영향도 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는 현재 ①전문위원 23명 ②기금관리원 31명 ③직업상담원(일반,전문,책임,선임,수석) 1450명 ④단시간 직업상담원 177명 ⑤비서 50명 ⑥전화상담원 93명 ⑦사무원(산재포함) 59명 ⑧자립지원직업상담사 175명 ⑨미전환 구인, 훈련, 패키지 상담원 13명(2017.4기준) ⑩취업지원 명예상담원 100명 ⑪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 50명 ⑫통계조사원 200명 ⑬민간조정관 ⑭공인노무사·변호사 ⑮청원경찰(무기계약) 등 15개 직렬의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이 일한다. 그밖에도 고용노동부엔 휴직자를 대체한 기간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청원경찰도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의 지청과 고용센터에는 5천여 명 넘는 사람이 일하는데 3천여 공무원과 2천여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이 있다.
아래 사진은 한 고용센터의 ‘실업인정’ 창구다. 모두 5명이 일하는데 4종류의 직원이 있다. 왼쪽부터 ①번은 휴가간 상담원 대체로 들어온 기간제다. ②번은 한시직 공무원 자리다. ③, ④번은 무기계약직 상담원 자리다. 맨 오른쪽 ⑤번은 일반공무원인 팀장 자리다.

아래 사진은 또다른 고용센터의 ‘직업능력개발’ 창구다. 10명이 한결같이 ‘고용지원관’이란 이름으로 민원인을 만나지만, 고용형태는 제각각이다. 왼쪽부터 1, 3, 4, 6, 7, 9번 창구에서 일하는 6명은 일반공무원이다. 5번 팀장도 일반공무원이다. 그러나 2번은 단시간 직업상담원이고, 8번은 상담직 공무원, 10번은 무기계약직 상담원이다.
뒤로 물러난 5번 책상의 팀장을 빼고 9명 모두 한결같이 ‘고용지원관’이란 직함과 명함을 사용한다. 고용센터를 찾은 시민들 누구도 이들이 서로 다른 신분인줄 모른다.

또다른 고용센터의 ‘취업지원반’엔 7명이 창구에 앉아 민원인을 맞이한다. 7개 창구에는 ①8급 일반공무원 ②임기제(한시직) 공무원 ③일반상담원 ④단시간 전임상담원 ⑤일반상담원 ⑥일반상담원 ⑦명예상담원 순으로 앉는다. 명예상담원을 뺀 나머지 6명은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주요구인 수리’와 ‘채용행사 개최 및 실적 취합, 구직발굴 및 DB관리’ 같은 주요업무가 같다. 유사동종업무를 하는 이들이 서로 다른 임금·복지 체계를 가진 건 오로지 입직 경로가 달라서다.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들은 이를 ‘동일노동 차별임금’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각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직무교육과 예산확보에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2011년 무기계약 직원들이 차별시정을 요구하자,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에 ‘무기계약직은 애초 ’보조‘업무로 채용했기에 보조업무에만 종사토록’ 하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 시행에 따라 고용센터는 그동안 무기계약직이 하던 일을 박탈하고 취업희망카드 스티커 부착이나 팩스 정리, 우편물 발송 같은 단순업무만 시켰다. 그러나 몇 달 뒤 슬그머니 업무는 원위치됐다.
노동부는 직렬통합과 함께 필요한 예산을 약 62억 원으로 확인했으나, 2014년 26억 원만 반영됐다.(엄진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평가 연구, 2017, p45) 이 때문에 2015년 직렬통합 때 규정에도 없는 하위직렬인 ‘일반’상담원을 신설해 더 낮은 임금체계를 하나 더 만들었다. 아래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규정’ 5조(직업상담원의 구분)엔 지금도 ‘일반’ 상담원은 없고 전임, 책임, 선임, 수석 상담원만 있다.

▲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규정’엔 ‘일반’ 직업상담원은 없고 전임, 책임, 선임, 수석 직업상담원만 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바로 위 상담원보다 훨씬 못한 임금을 받는 일반 직업상담원을 2년반 동안 운영해왔다.
기존 전임, 책임, 선임, 수석상담원 사이 임금격차는 약 8%씩이었으나, 규정에도 없이 신설한 ‘일반’ 상담원은 바로 위 전임 상담원보다 22%나 낮은 보수표를 설계했다. 2014년 고용노동부가 설계한 일반상담원 1호봉은 140만 원대였고, 전임상담원 1호봉은 180만원대였다. 올 들어 다소 개선됐지만 두 직렬의 1호봉은 158만 원과 191만 원으로 30만원 넘게 차이난다.
이처럼 규정에도 없는 기형적인 일반상담원 운영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지부는 지난 8월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2018년 일반상담원과 전임상담원간 임금격차를 최대한 완화한 뒤 2019년까지 일반상담원을 전임상담원으로 전원 통합을 원칙으로 한다”고 별도합의하기도 했다.
규정에 없는 ‘일반’ 직업상담원 신설 운영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상담원 규정엔 없지만) 상담원 보수 지급기준엔 반영돼 있고, (지난 8월 노사합의대로) 2019년까지 일반상담원의 전임상담원 통합을 원칙으로 이를 성실히 이행 중”이라고 했다.
그나마 수년째 노조가 요구해 직렬을 통합한 게 이 정도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4월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패키지상담원, 사무원을 직업상담원 직렬로 통합했다. 그러나 같은 상담원이라도 아래 <표1>처럼 일반, 전문, 책임, 선임, 수석 등 서로 다른 5개의 보수표를 적용받고 있다. 같은 상담원이라도 일반상담원(1호봉)과 수석상담원(1호봉)은 기본급만 월 91만원 이상 크게 차이난다.
| 호봉 | 1호봉 | 2호봉 |
| 일반상담원 기본급 | 1,589,290 | 1,633,210 |
| 전임상담원 기본급 | 1,913,430 | 1,966,320 |
| 책임상담원 기본급 | 2,089,260 | 2,147,570 |
| 선임상담원 기본급 | 2,276,900 | 2,341,050 |
| 수석상담원 기본급 | 2,499,510 | 2,570,520 |
▲ [표1] 2017년 직업상담원 보수표 (단위:원)
상담원 직렬로 통합되지 못한 상담원도 있다.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패키지 상담원 중에서 직렬 통합때 전환 못한 상담원도 2017년 4월 현재 13명이 있다. 그밖에 93명의 전화상담원과 취업지원 명예상담원,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상담원 직렬에 끼지도 못했다. 상담원 말고 ‘상담사’ 직렬도 있다. 자립지원직업상담사가 그들인데 175명이나 된다.
심지어 같은 무기계약직인데도 상담원이 아닌 사무원은 별도인 ‘무기계약직 보수표’를 적용받는다. 사무원은 상담원 중 가장 낮은 일반상담원보다 월 20만원 가량 더 적은 호봉표를 적용받는다.
| 호봉 | 기본급 |
| 1호봉 | 1,416,900 |
| 2호봉 | 1,454,050 |
| 3호봉 | 1,466,320 |
| 4호봉 | 1,513,870 |
| 5호봉 | 1,536,890 |
▲ [표2] 2017년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표 (단위:원)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이었는데,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다가 2014년말 1차 무기계약 전환 뒤 2015년 4월 직렬통합때 대부분 상담원으로 전환했다. 통합할 때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은 6호봉을, 구인상담원과 훈련상담원은 2~3호봉부터 적용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에겐 여기에 더해 기간제 경력을 50% 인정해 추가호봉을 적용해줬다. 반면 구인상담원과 훈련상담원은 무기계약 전환 때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정부정책이 바뀌어서 일어난 변화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상담원의 내부격차가 더 커졌다.
그래도 상담원 직렬은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중에서 사정이 나은 편이다. 상담원은 가족수당을 받지만 그 외 직렬은 없고, 상담원은 연 140여 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받지만 그 외 직렬은 80만 원에 그친다.
같이 일하는 공무원에겐 있는 식대, 교통비,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민원수당은 15개 직렬은 모두 못 받는다. 공무원은 명절상여금을 기본급의 120%를 받지만 무기계약직은 설과 추석 때 30만 원씩 연 60만 원 정액 지급이 고작이다.
최근 20년동안 고용문제가 국정운영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업무가 늘어날 때마다 민간인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운영해왔다. 직업훈련이 필요땐 훈련상담원을, 취업알선이 필요할땐 구인상담원을, 지난 정부처럼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강조하면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을 채용해 업무를 돌렸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 일선 지청과 고용센터에는 15개 직렬의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이 일반공무원과 뒤섞여 일하고 있다. 해당 노조 관계자들은 “연 10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체계 없이 운영해서야 어떻게 국정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겠는가”하고 반문한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무기계약직 운영사례는 교육부의 기간제 교원 확대와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남용의 모델이 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최동준 고용노동부지부장은 “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차별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럴 순 없다”고 했다.

▲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시급 7,200원 곱하기 8시간으로 하루 5만 7,600원인 일급제를 적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지청 고객지원실에서 일하는 명예상담원은 무기계약직인데도 임금은 일급제라 31일달과 30일달, 28일달의 월급이 다르다. 통계조사원은 3개월 계약으로 연 200여 명을 뽑는데 시급 6,485원으로 최저임금보다 고작 15원 더 많다.
고용센터에서 일하는 ‘취업지원 명예상담원’은 계약기간도 보통 10개월 단기계약인데다 예산에 따라 인원 수가 조정돼 고용이 불안정하다. 이들은 해마다 3월~12월까지 계약한다. 해마다 1, 2월엔 명예상담원이 없어 고용센터가 가장 바빠진다. 고용노동부가 상시업무 부족인력에 이처럼 고령의 기간제를 10달 단기고용으로 메우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10개월 기간제로 사용하던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최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마쳤고 고령자 친화직종으로 분류해 고령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사무원과 근로개선지도과 기금관리원은 사업부서와 예산근거가 달라 서로 다른 임금을 받고 있다. 특히 기금관리원은 전문위원과 같은 보수표로 묶여 있다. 가~사까지 설정된 보수표에서 전문위원은 가,나,다,라 급이고, 그 아래 마,바,사 급은 기금관리원이었다.
기금관리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2014년에 전문위원 맨 아래 등급인 라급까지 기금관리원이 오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5년마다 승급하기 때문에 사급 기금관리원이 라급까지 가려면 최소 15년 걸린다.
| 급별 | 연봉월액 상한 | 시간외 수당 |
| 가 | 3,057.4 | -근로기준법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 시간외 근무명령 가능 -가나다라 급은 전문위원 –라마바사 급은 기금관리원 |
| 나 | 2,729.9 | |
| 다 | 2,440.6 | |
| 라 | 2,127.2 | |
| 마 | 1,856.5 | |
| 바 | 1,523.0 | |
| 사 | 1,352.3 |
▲ [표3] 2017년 기금관리원 보수표 (단위:천원)
이렇게 고용노동부 한 부처 안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들의 임금이 뒤죽박죽이 된 건 예산 부족과 정부의 일자리 즉흥행정 때문이다. 이들의 임금은 서로 다른 예산에서 나온다. 비서직은 일반회계에서, 상담원은 고용보험기금, 기금관리원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산재사무원은 산재기금에서 나오는 등 서로 다른 예산에서 받아 온다. 때문에 통합적 인력관리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별로 인력충원이 되고 있어 회계별 차이가 있다”며 “직종간 격차해소를 위해 회계별로 예산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업상담원 관리규정에 따른 승진연한은 ‘일반 3년 → 전임 4년 → 책임 4년 → 선임 5년 → 수석’ 순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직업상담원은 2007년 무기계약직 전환 뒤 10년만인 지난해 단 2명만 승진했다. 1,600여 상담원 중 10년에 단 2명이 승진할 정도라서 무기계약직 상담원의 승진연한은 있으나마나 한 제도였다. 반면 공무원은 9급 1년반 → 8급 2년 → 7급 2년 → 6급 3년반 → 5급 등으로 승진연한이 무기계약직보다 훨씬 짧고 연한을 채우면 대체로 승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담원은 2007년 대거 상담직공무원으로 전환한 뒤 100여 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5년 직종통합 이후 다시 1,600여 명으로 늘었기에 지난해부터 승진을 추진 중이며, 향후 정기승진으로 조직활성화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단시간 직업상담원은 유연근무와 여성고용률 상승을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의 산물이다. 고용노동부는 단시간 직업상담원을 2010년 89명, 2011년 207명 채용했다. 이들은 월~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4시까지 일한다. 점심시간을 빼면 하루 5시간 일해 주 25시간 근무다. 이들은 시간제 무기계약직이지만 하는 일은 전일제 상담원과 같다. 이들은 ‘전임상담원’ 호봉표를 시급으로 환산한 시급제를 적용받는다. 매일 점심을 근무지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식대는 없고, 승진체계도 없다. 고정수당인 가족수당을 합쳐도 월 160만 원(세전) 정도를 받는다.
2014년 10월 실태조사 결과 단시간 직업상담원(당시엔 시간제 상담원) 근무만족도는 7%에 불과했고, 91%가 전일제 전환을 희망했다. 그러나 단시간에서 전일제로 전환은 심사를 거쳐 정하는데 기준 등이 공개되지 않았고 희망자에 비해 매우 적은 수만 전환된다. 반면 전일제 상담원이 단시간으로 전환하려 할 땐 대부분 수용한다. 단시간 고용을 확대해 여성 고용률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전일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단시간상담원의 전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업무기술서를 제출 받아 지방고용노동청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는데 2015년 2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전임 이상 상담원(단시간 포함), 일반상담원과 무기계약직 사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도 다르다. 기본포인트는 공무원이 400, 비(非)공무원은 300포인트로 차이 난다. 여기에 공무원과 전임 이상 상담원(단시간 포함)은 배우자, 근속, 부양자, 자녀 포인트가 별도로 붙는다. 일반상담원과 무기계약직 사무원은 배우자와 근속포인트만 붙는다. 이처럼 복지포인트마저 공무원과 전임 이상 상담원, 일반상담원 이하 직원이 서로 다른 3단계 중층구조다.
| 구분 | 기본포인트 | 추가포인트 |
| 공무원 | 400 | 배우자, 근속, 부양자, 자녀 |
| 전임 이상 상담원 | 300 | 배우자, 근속, 부양자, 자녀 |
| 일반 상담원과 무기계약 사무원 |
300 | 배우자, 근속 |
▲ [표4] 복지포인트도 3층 구조
고용노동부는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사이의 임금 및 복지 격차에 대해 “업무에 따라 임금체계가 다르고, 회계와 예산사정에 따라 복리후생이 약간 차이 나는데 향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0일 고용센터 비공무원 직원과 간담회를 열어 이들의 고충을 들은데 이어 15일엔 고용센터 일반 및 상담직 공무원과도 간담회를 열었다.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람의 임금을 사업비로 책정하는 것부터가 문제인데다,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들은 민간인인데 공무를 집행하는 등 고용 지위와 업무상 지위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공무원으로 전환시켜 신분보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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