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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SNS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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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SNS라이브

익명 (미확인) | 월, 2016/09/26- 06:1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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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타쯔, 백 남기 씨 물대포로 인한 사망과 한국 경찰 폭력 보도 – 백 남기 씨 사인은 물대포 – 백 씨, 박 근혜 정권 아래 최대 반정부 시위에서 경찰 폭력으로 사망 – ‘보수정권’ 백 씨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어 – 경찰, 병원 기습해 의료기록 압수 및 수천 명 경찰 병원 배치 독일 언론 타쯔는 29일 백 ...
수, 2016/10/0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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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주요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대표단 대거 참여 강력 항의” 
일시 및 장소 : 6월 17일(금), 오후 1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정권과 검경이 어제(6/16)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음. 총선넷의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유권자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구실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음.


- 특히, 검경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계좌까지 뒤지고, 상근 사무국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초유의 일로, 이는 전체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탄압이요, 유권자 운동과 캠페인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할 것임.


-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6/17) 1시 반,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경찰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전현직 임원들과 현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속해있는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들이 대거 참여하여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함.

 

 

 

[성명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에 대한 과잉수사와 
경찰의 불법적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전국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며 전체 시민운동과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다.  
- 불법적으로 무더기로 압수해간 연대회의 재산들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1. 어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이 압수수색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압수수색은 총선넷 주요 간부들과 몇몇 소속단체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과 연대회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2. 우선, 총선넷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이다.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총선넷에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다. 더구나 총선넷의 활동은 법조항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선거제도에 정치개혁의 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 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3. 둘째, 공권력의 압부수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총선넷이 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과 워스트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총선넷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논란으로서 총선넷 전체의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며 공권력 남용이다.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국정원과 군, 그리고 보훈관련 정부관계기관과 보훈단체들의 선거개입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했었는지 의문이다. 균형을 잃은 표적수사다. 

 

4. 셋째,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와 관련 없고, 영장에도 특정되지 않는 정보들을 무더기로 압수해갔다. 총선기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를 통째로 압수해갔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업관련 통장 4개를 역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무더기로 압수했다. 이승훈 사무국장의 태블릿 PC도 파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째로 압수해갔다. 이는 영장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이다. 이들 정보를 별건수사 형식으로 시민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5. 모든 면에서 이번 총선넷과 연대회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선거 시기 유권자 행동의 권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시적이고 과잉된 수사이고,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나아가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압수수색이다. 전국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혁직 임원과 활동가, 그리고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유권자 권리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총선넷과 연대회의, 그리고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고 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연대회의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  

 

2016. 6. 1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소속단체 일동
 

 

 

 

 

금, 2016/06/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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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방향에 대한 경찰의 정보수집 당장 중단하라

현재 경찰이 2018년 반부패정책 관련 정보수집중인 것 드러나

경찰은 치안과 범죄수사에 필요한 정보만 수집해야

 

경찰청 차원에서 시민사회단체에 2018년 정부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참여연대는 오늘 복수의 경찰 정보관들로부터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2017년에는 방산비리와 채용비리, 원전비리에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어디에 집중하면 좋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정책정보’ 수집 업무를 하는 중에 참여연대에도 전화를 한 것이다. 경찰의 업무는 범죄예방과 수사, 그리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그쳐야 한다. 경찰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생각과 입장을 수집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국정원이 정부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각종 사회동향을 수집하였던 것 못지 않게, 경찰의 이런 정보 수집도 중단해야 한다.

 

내년도 정부의 반부패정책 관련 정책정보 수집은 경찰청 스스로 시행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부패범죄 수사 관련 정보수집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는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수집하는 것이라는 상식에 비추어보면, 청와대 등 경찰청 바깥에서 요구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수집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또는 행정안전부 등 경찰청 상급기관에서 이번 정보수집을 중지시키길 촉구한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의 이러한 정보 수집 행위가 법적 근거조항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경찰법의 시행령에 불과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4조와 51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5조에 ‘정책정보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를 경찰청 정보국,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2과 등 각 지방경찰청 정보과, 일선 경찰서의 정보보안과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인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조항이 전혀 없다. 법적 근거가 없는 이 직제와 시행규칙 조항을 즉각 삭제해야 한다. 경찰청에 설치된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경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금, 2017/12/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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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사과에 대한 긴급 논평

경찰청장 사과, 면피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故 백남기 농민 사건 발생 581일 만에 이철성 경찰청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경찰이 늦게나마 국민 앞에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한걸음 진전했다고 보이나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았다. 경찰이 이날 밝힌 입장이 책임 있는 사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 책임 추궁 등 정의 실현, 효과적인 배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면피용 사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석진, 최윤석 경장 등 살수요원을 비롯하여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신윤균 총경 나아가 구은수 전 서울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4월 6일 백남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당시 작성한 청문감사보고서와 관계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경찰은 이에 항고하며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 배상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찰은 즉각 청문감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배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해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사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려 숨지게 한 물대포의 위해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2008년 외부 기관이 아닌 내부 직원들을 동원해 안전성 실험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후 진행된 실험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 없어 물대포의 안전성이 신뢰받을 수준으로 검증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국회,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현재 보유 중인 모든 물대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대포 계속 사용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서울대병원과 경찰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사과한 만큼 검찰에서는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하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기소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건의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물리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금, 2017/06/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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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보국 등 정보부서 즉각 폐지되어야

경찰에게 수사권 주더라도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 반드시 금지시켜야

범죄정보 등 꼭 필요한 정보는 각 부서별로 제한적으로 수집해야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청이 끝내 정보국 폐지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정보국의 기능을 재편하는 수준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권과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이 결합된 거대한 경찰 권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경찰청 정보국을 포함한 정보부서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한다. 아울러 청와대, 국무총리실, 또는 행정안전부 등 경찰청 상급기관이 경찰에게 소위 ‘정책정보’ 수집을 요구하는 것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그동안 경찰의 정보활동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없이 이루어져 왔다. 관련 규정은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조항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수권 조항이 아니라 직무규정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불명확한 개념의 ‘치안정보’를 내세워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 축적, 활용해왔다.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사찰과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정권의 필요에 따라 경찰이 정보수집활동을 악용하는 ‘정치경찰’의 면모를 보여온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은 반드시 박탈해야 한다. 그것이 권한 분산과 상호견제라는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 특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은 기소권을, 경찰은 수사권을 각각 행사하는만큼,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서 동시에 대규모의 정보경찰을 보유하게 하고 범죄정보와 무관한 각종 사회동향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여론수집, 공직후보자에 대한 세평 등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수사권과 정보수집권을 보유했던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을 사찰하는 기관이 되어버렸던 과거 경험에서 그 위험성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기능이 폐지되는 마당에 경찰이 이러한 활동을 지속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경찰의 정보국 등 정보부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경찰청 정보국을 조속히 폐지하고, 각 부서별로 꼭 필요한 정보는 각각 제한적으로 수집하게 해야 한다. 범죄정보는 수사국에서, 경비관련 정보는 경비국에서, 안보사건에 대해서는 보안국에서, 교통관련 정보는 교통국에서 수집하면 된다. 정보국에서 일괄 수집하거나 축적할 이유가 없다. 경찰개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앞서 경찰 스스로  무분별한 정보수집 활동과 정보국 폐지에 대한 의사를 천명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4/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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