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 SNS라이브
또 다시 발견된 은폐된 차명재산,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전면 수사 불가피
200여개 계좌에 숨겨둔 재산만 최소 수천억 원대
이건희가 은폐했던 추가 차명재산 발견, 경악을 금치 못해
이건희 차명재산 과세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오늘(12/27), 한겨레(https://goo.gl/Py3pjc)는 최근 경찰이 200여개에 달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하 “이건희”) 차명계좌를 발견했고, 이건희는 2011년에 이들 차명계좌에서 운용하던 차명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약 1천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했으며, 이를 토대로 차명주식 규모를 역산할 때 대략 그 규모가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어제(12/26), MBC는 뉴스데스크발 단독 보도를 통해 사정당국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20여개를 새로 찾았고, 차명재산의 규모는 최소 2천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https://goo.gl/BafmTT). 이들 차명계좌는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이 밝힌 1,199개 계좌와는 별개의 것으로 모두 차명주식을 담고 있던 증권계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5.31. KBS ‘추적 60분’ 팀은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이건희 비자금과 연결될 수 있는 의문의 수표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도했다. 해당 내용이 보도된 이후, 2017. 6. 1. 관련 논평(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8929)과 2017. 8.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0500)을 통해 이 사건을 주목해왔던 참여연대는 드디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이건희 비자금의 거대한 실체 앞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어제와 오늘 연이어 세상에 나온 두 언론 매체의 단독 보도가 암시하는 바는 “2008년 조준웅 특검의 수사는 이건희 비자금 또는 삼성 비자금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 아니며, 겉으로 드러난 비자금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는 세간의 상식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적당히 수사하고, 국세청은 비자금을 알고도 모른척하고, 이런 어두운 일에 협력한 삼성의 전현직 임원은 아무런 제재 없이 훨훨 날아다니고, 무엇보다도 이건희는 변칙적 상속과 재산 증식에 대해 정당한 제재를 받음이 없이 앉은 자리에서 매년 수조원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안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경찰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이제는 ▲경찰과 검찰이 힘을 합하여 이건희의 차명재산과 삼성의 비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에 발견된 차명주식에 대하여 단순히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내세워 면책을 구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건희 차명재산의 과세와 관련하여, ▲아무런 논리도 없이 무작정 “징수 불가”를 외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가장 큰 문제다. 금융당국의 역할을 회피한 채 적폐 청산을 가로막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태 해결을 위한 청와대 및 정부 차원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정부도 적폐의 청산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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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의 권한 재분배에 그친 수사권 조정
엄정한 수사권 행사를 바라는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 찾기 어려워
검찰 권한 축소,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 등은 미흡
어제(6/21)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각각 기소와 수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도록 하고, 두 기관의 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수사권 조정의 본질이 무엇보다 '수사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고 안팎의 개입과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와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참여연대는 이번 수사권 조정이 1차 수사기관과 사법통제 기관으로서의 두 조직의 기본성격은 분명히 했으나, 사실상 두 기관 간의 권한 재분배를 다룰 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의 변화는 거의 없거나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 축소 등을 기대하기엔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수사권 조정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검찰과 경찰에게 요구되는 시급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특수수사 등 주요 사건의 수사권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 조속히 공수처를 도입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영역 중 정치적 공정성이 더 필요한 사건에 대해 검찰권이 분산되도록 해야한다. 검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면 검찰이 조서를 작성할 필요도 자연히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이중으로 수사받는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의 것과 동일하게 바꿔야 한다.
경찰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경찰 스스로의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없다. 정부가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수사권을 가진 단위의 권한 오남용을 막는 실질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내사는 그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폐해가 큰 만큼, 철저한 통제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겠다는 방안 역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자치경찰제나 경찰위 실질화 등을 통해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경찰의 축소개편 및 정보국 폐지방침도 현 정부내 실시되어야 한다. 경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경찰개혁위가 지난 1년간 제시한 30여건의 경찰개혁방안들이 조속히 제도화, 입법화될 수 있도록 청와대, 국회,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고 정부 역시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음에도, 실제 지난 1년간 이뤄진 검찰개혁은 법무부 보직 일부에 검사가 아닌 인사가 임명된 것에 불과하다. 이조차 ‘검사도’ 임명될 수 있어 불가역적인 조치가 아니다. 공수처 설치 역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 또한 입법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더 늦기 전에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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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5일 평화행진 불허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
집시법12조의 교통소통 이유는 여론차단 핑계에 불과
국가인권위 “심각한 교통장애로 도시기능 마비될 정도여야 금지가능”
언론보도에 따르면 11월 5일(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광화문 광장, 종로, 을지로 일대 행진을 경찰이 집시법 제12조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조항에 따라 금지하겠다고 한다. "세종로는 주요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진이 불가능하다"는 게 근거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이 조항을 근거로 11월 5일 행진을 금지한 것은 교통소통을 핑계로 최근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은 행진 금지통고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금지통고 철회하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이미 “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통고를 하도록 구체적이고 신중하며 엄격한 검토를 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집시법 제12조가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질서위주의 교통편익과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다, 경찰이 이 조항을 마치 의무조항인 것처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그간 도심에서의 행진을 거의 예외없이 불허해 온 경찰 집회관리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국민의 뜻을 좇아 평화행진에 참석하려는 국민을 안내하고 교통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일일 것이다. 집시법 위에는 헌법이 있고 경찰의 법집행 역시 헌법의 한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1월 5일 집회행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집회행진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만 집중하기를 당부한다. 경찰 오판하지 말고 행진금지통고 철회하라.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
[분노문화제]
2016년 11월 5일(토) 오후 4시 광화문광장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 참여연대는 당일 광화문광장에서 2시부터 진행되는 고 백남기 농민 영결식부터 함께 합니다.
- 당일 집회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18시 40분 서울대병원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은 내일 낮 서울경찰청 규탄 집회와 저녁에 있을 시국미사 참가를 다짐하면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빌면서 병원을 지키기로 pic.twitter.com/FIPAYjQoSE
— 뉴스타파(Newstapa)-KCIJ (@newstapa) 2015년 11월 15일
18시 #서울대병원
오대양 기자가 촛불문화제 현장에서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을 규탄하고 위독 농민의 쾌유를 한 목소리로 빌고 있습니다"
#민중총궐기 #뉴스타파 #오대양 #홍여진 pic.twitter.com/F20fHfoRjH
— 뉴스타파(Newstapa)-KCIJ (@newstapa) 2015년 11월 15일
17시 30분 #서울대병원
"채널A, TV조선 나가주세요" 촛불문화제 주최측이 민중 총궐기 대회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종편의 취재를 거부했습 니다.
#민중총궐기 #뉴스타파 #홍여진 pic.twitter.com/EIA2ytC3d5
— 뉴스타파(Newstapa)-KCIJ (@newstapa) 2015년 11월 15일
17시 10분 #서울대병원
경찰의 폭력탄압을 규탄하고,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는 촛불문화제가 시작됐습니다.
#민중총궐기 #뉴스타파 #오대양 pic.twitter.com/7rPUcGVYEQ
— 뉴스타파(Newstapa)-KCIJ (@newstapa) 2015년 11월 15일
16시 30분 서울대병원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비는 카톨릭농민회 담당 사제들의 미사 진행중입니다.
잠시 뒤 이곳에서 규탄 집회 예정
#민중총궐기 #뉴스타파 #오대양 pic.twitter.com/y0yGSIBvJI
— 뉴스타파(Newstapa)-KCIJ (@newstapa) 2015년 11월 15일
오늘 오전 서울대병원 상황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 서울대병원 정문 앞에서 폭력 진압 규탄 촛불집회 예정
<물대포맞은 농민 수술뒤 ‘위독’…규탄회견·집회>
https://t.co/CdBiBgDaib
#민중총궐기 #뉴스타파 #홍여진
— 뉴스타파(Newstapa)-KCIJ (@newstapa) 2015년 11월 15일
어제 집회 상황을 총정리한 리포트 두번째 영어자막판입니다.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영상이기도 합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부탁합니다.
https://t.co/FlgGf1clkU
— 뉴스타파(Newstapa)-KCIJ (@newstapa) 2015년 11월 15일
뉴스타파는 어제 집회 상황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뉴스타파 영문자막판을 공개합니다.
영어번역 작업은 미국 교민들로 구성된 세월호를 잊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세사모)의 특별번역팀이 수고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t.co/eZ8EnBT3wL
— 뉴스타파(Newstapa)-KCIJ (@newstapa) 2015년 11월 15일
<12시 50분> 민중총궐기본부는 어제 총궐기 집회 참가자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중상자는 16명, 피부나 안구 손상자는 수 천명으로 추정된다며 오늘 오후 5시 광화문에서 폭력진압 규탄 대회를 열것이라고 밝혀 pic.twitter.com/Gtv1LiAUfo
— 뉴스타파(Newstapa)-KCIJ (@newstapa) 2015년 11월 15일
<12시 40분 서울대병원> 민중총궐기본부는 경찰이 어제 저녁 7시쯤 물대포를 백씨 얼굴 정면을 향해 최초로 분사했고, 넘어진 뒤에도 20초 이상 조준 살수했기 때문에 살인행위에 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pic.twitter.com/tzLXqtz3Vz
— 뉴스타파(Newstapa)-KCIJ (@newstapa) 2015년 11월 15일
<12시 30분 서울대병원>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던 보성농민 백 모씨는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옯겨 졌으나 뇌에 피가 고여 있어 2차 수술이 필요한 상태.
코뼈와 안구 손상 등 외상 수술 필요 pic.twitter.com/x9yJwaORmR
— 뉴스타파(Newstapa)-KCIJ (@newstapa) 2015년 11월 15일
<12시 서울대병원>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기자회견 중 농림부 공무원이 기자를 사칭해 잠시 소동이 빚어져. 해당 공무원은 자신을 농림부 과장이라고 밝혔고,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측이 그의 수첩 공개. pic.twitter.com/hKESxfA9BD
— 뉴스타파(Newstapa)-KCIJ (@newstapa) 2015년 11월 15일
<11시 30분 서울대병원> 경찰 물대포 맞고 쓰러졌던 보성농민 백 모씨는 수술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아직 의식 없는 상태. 민중총궐기본부는 뇌출혈뿐 아니라 코뼈 함몰과 안구 손상 등이 동반됐다고 밝혔습니다 pic.twitter.com/blRLvHCEVY
— 뉴스타파(Newstapa)-KCIJ (@newstapa) 2015년 11월 15일
10시 30분 서울대병원
민중총궐기대회 본부는 잠시 뒤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백씨의 수술경과와 상태를 밝힐 예정입니다. 백 씨는 지난 89-91년 제8대 가톨릭농민회 광주전남연합회장, 92-93년 가톨릭농민회 전국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 뉴스타파(Newstapa)-KCIJ (@newstapa) 2015년 11월 15일
10시 27분
이시각 서울대병원 앞. 14일 민중 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과잉 물대포 진압으로 위독한 상태에 빠졌던 보성농민 백모씨는 오늘 새벽 3시쯤 수술이 끝나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민중총궐기 pic.twitter.com/EDgpuW9vEB
— 뉴스타파(Newstapa)-KCIJ (@newstapa) 2015년 11월 15일
민중총궐기 대회 시작부터 끝까지 뉴스타파 기자들이 현장에서 지켜보고 감시한 내용을 취합해 4분여 동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정에 분노한 민중…물대포로 맞선 정부>
https://t.co/KK2V9iAif4
#민중총궐기 #뉴스타파 #조현미 #물대포
— 뉴스타파(Newstapa)-KCIJ (@newstapa) 2015년 11월 14일
‘갑호비상령’과 ‘경찰차벽’은 유엔 보고서와 모순
국민 겁박 그만두고 스스로 한 말을 지켜야
정부의 공권력 행사 적법절차 따르는지 감시해야
1. 며칠 전부터 경찰은 11월 14일‘민중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최상위 비상명령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찰 대응·검거·사법조치” 등을 운운하며 참가하려는 시민들을 겁박차벽을 설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무부 등 5개 부처가 오늘 발표한 공동담화문에서“엄정 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과잉대응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모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3. 정부(법무부)는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유엔 자유권위원회) 심사에 앞서 제출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관련 보고서에서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가능한 한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일련의 정부 대응이 과연 정부말대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관련 보고서’ 원문과 번역본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현장취재 및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의 주장대로 ‘사용되는 경찰력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감시되고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 정부가 유엔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관련 정부 보고서(Issue 26)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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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26
집회와 시위와 관련된 '허가제'는 헌법 21조에 아래 인정되지 않는다.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해당 집회나 시위를 개최할 자유를 갖고 있다. 집회나 시위는 집시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공공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최소한으로 규제된다. 지난 3년 간, 전체 신고된 433,956건의 집회 중 761건만 불허되었으며 이는 0.17%의 불허율이다.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존중하면서, 경찰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다. 경고 방송, 집회 주최자에게 집회 종료를 선언하라고 요청, 참가자들에게 자발적으로 해산할 것을 요청, 그리고 그 와중에 세 번의 집회 해산 명령을 내린다. 만약 참가자들이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경찰은 직접적인 해산 조치를 취한다.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하는 대신, 경찰은 먼저 참가자들을 인도로 이끌며 교통의 흐름을 위한 길을 확보하는데 우선순위를 둔다. 업무방해죄는 집회 참가자가 해당 범죄를 구성하는 충분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적용될 수 있다. 정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나 큰 규모의 집회 참가자들을 억압할 목적으로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가능한 한 보장하고 있다. 사람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한 편,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물리력만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 사태에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위나 화염병이나 위험한 물질을 투척하는 것, 그리고 경찰 물품이나 공공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사용되는 경찰력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감시되고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검토된다. 차벽은 합법적인 집회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막으며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 상호 간의 물리적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만큼만 사용된다. 심지어 불법적인 활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차벽은 최대한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세워지고 해체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이러한 통행로로 가이드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는 등 안전한 통로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
PP20151113_보도자료_갑호비상령과 경찰차벽, 정부 발표 유엔 보고서와 모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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