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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는 당장 해고자들을 일터로 돌려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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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는 당장 해고자들을 일터로 돌려보내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09/09- 15:40

0907_티브로드_기자회견문.hwp

 

 

티브로드 노조탄압 중단과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방송통신실천행동 기자회견

 

티브로드는 당장 해고자들을 일터로 돌려보내라!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쫓겨난 노동자들이 이제 곡기마저 끊은 채 추석을 맞이하고 있다. 자그마치 220일째다. 누구의 책임인가? 누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가? 원청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지마라. 협력업체 일이라는 허튼 소리는 집어치우기 바란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태광자본-티브로드 원청이진짜 사장이고, 바로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티브로드에 묻는다. 51명의 선량한 노동자들이 목숨과도 같은 일터를 빼앗겨야하나? 적게는 수년, 많게는 20년씩 티브로드를 위해, 그리고 지역의 가입자들을 위해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땀 흘려온 일해 온 노동자들이 왜 하루아침에 해고자가 되어야 하느냐 말이다.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한 것.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것. 이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노조탄압을 위한 부당해고. 이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방송사업자는 누구보다 무거운 공적책무를 지닌다. 유료방송이라고 다를 게 없다. 비정규직 양산은 사회공공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노조탄압, 부당해고와 같은 반사회적 범죄는 두말할 것도 없다. 언론미디어단체들은 그간 유료방송시장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할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유료방송서비스의 핵심 업무인 설치수리 업무를 외주화하여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저해하고, 시청권을 훼손하는 행위로 조속히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티브로드는 지금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다. 방송사업자로서 자격상실이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규제기관이 보이지 않는다.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고용불안은 유료방송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다. 노동현장에서는 벌써 몇 년째 해고사태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 때마다 수십, 수백 명의 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리고, 그 가족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협력업체 고용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한 미디어 민생 현안이다. 이에 대해 애타게 개선책을 요구하고, 대책을 촉구해왔다. 해결방안이 나왔어도 진즉에 나왔어야 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방통위는 뒷짐만 지고 있다. 티브로드와 함께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대 국회는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미래부방통위의 책임자를 불러 세워야 한다.

 

유료방송시장의 고용불안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티브로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고용불안의 악순환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강력한 투쟁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언론미디어단체들은 티브로드 해고자 문제를 최우선 현안과제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투쟁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해고사태를 티브로드 재허가 심사에 반드시 반영토록 할 것이다. 만약 티브로드가 끝내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버틴다면 언론미디어단체는 종편 재승인 반대투쟁에 준하는 범사회적인 티브로드 재허가 저지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티브로드 불매운동에 나선 단체들과 연대하여 태광 그룹의 악행을 낱낱이 알리고,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악덕 기업주 태광 이호진 일가가 다시는 방송 사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티브로드는 지금 즉시 해고자를 일터로 돌려보내라. 원청 책임을 인정하고, 해고 노동자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오직 이것만이 티브로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

 

 

 

20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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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김포경찰서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사찰하고 활동보조인을 무작위로 소환하여 조사하던 사건은 장애인·인권·노동단체의 강력한 저항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장애인언론사 비마이너의 취재에 의하면 30여 명의 활동보조인이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들은 자신의 기소여부와 기소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경찰은 전화를 회피하고 검찰은 기소내용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김포경찰서의 저인망 수사, 묻지마 기소 규탄 기자회견

활동보조인, “우리는 억울합니다”

발표일자: 
2016/04/22

나머지 보기

목, 2016/04/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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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정보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이용자이자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1차는 카카오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를 비롯한 카카오톡 사찰의 피해자들과 시민참여단 약 30명이 긴급행동버스에 탑승하여 오는 10월 20일(화) 카카오(판교오피스)를 방문합니다. 시민참여단은 카카오를 직접 면담하고 질의와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버스 탑승전인 오전 9시30분에는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20151020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발표일자: 
2015/10/19
20151020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카카오에게 요구한다"

나머지 보기

월, 2015/10/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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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웹자보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국회 앞 세월호 기자회견 참석, 집시법 제11조 적용 기소돼 

일시 장소 : 9. 25. (월) 09:30,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쳤다고 집시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9/25(월)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국회 앞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립니다.


피고인들은 2016. 3. 8. 오후 2시30분 국회 담장 앞 인도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의결요청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언론에 보도될 것을 기대하며 발언, 삭발식,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도중 기자 앞에서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경고방송과 채증을 시작하였고, 이후 이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집시법 제11조에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해 집회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경찰은 기자회견 진행 도중 짧게 한 두 차례 구호를 외치기만 해도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을 적용해 수사했습니다. 법원도 기자회견에서 플래카드나 피켓, 마이크를 준비하고 구호를 제창하였다면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집회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결하곤 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기자회견조차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국민의 합리적인 상식과 법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선례에 변화를 시도하고자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기자회견 중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일시적으로 외쳤다는 이유로 집시법상 집회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국회의 기능이나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당일 기자회견 현장에 있었던 채증요원과 경비계 경위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당일 기자회견을 취재하였던 언론사 기자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 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민주노총 법률원의 김세희 변호사가 공동으로 변호합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공익변론하며 시민들의 방청과 관심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문의 :  김선휴 간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21- 14:08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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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와 경찰청의 이번 사드 관련 게시글 삭제를 비롯하여 ‘사회질서 혼란’ 심의규정을 적용한 통신심의 행태를 규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심의 개선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발표일자: 
2016/08/17

나머지 보기

수, 2016/08/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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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헌법소송,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 일시장소 : 2015년 12월 23일(수) 오후 2시 헌재 선고 직후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오는 23일(수) 오후 2시에 주민등록법의 위헌 여부(2014헌마449, 2013헌바68(병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지원해 온 인권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오후 2시 30분부터 3시 사이 예정),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 이 사건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입니다. 2011년 네이트와 옥션에서 3500만건(2013헌바68), 2014년 카드3사에서 1억400만건의(2014헌마449) 주민번호가 대규모로 유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잦은 유출이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민번호는 고유식별번호로 영구적이고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번호가 유출됨에 따라 신분이나 명의가 도용되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 개인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으며, 평생 동안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를 감수해야 합니다. 유출된 주민번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유출된 주민번호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법원을 통해서는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없었고, 결국 헌법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끝.

 

화, 2015/12/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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