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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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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월, 2016/08/29- 14:35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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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8-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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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내가 아무 필요없고 시대착오적인 음력 명절 휴일을 폐지하고 그대신 양력설(12.31~1.3)로 단일화하자는 내용의 글을 내 타임라인과 페북그룹들에서 쓴바가 있는데, 다 다굴당하고 뭇매맞고 야유당하고 끝나버린줄 알았지? 아니다! 1896년 고종의 근대화 개혁에서 구닥다리이자 겨우 2백몇십년밖에 안된 음력(정확히는 오랑캐 청나라의 태음태양력(사실 이것도 17세기에 도입되었기때문에 수천년 긴 전통이라고 말할수가 없음 그러니 음력은 이 땅에서 속히 사라지고 전세계(이슬람빼고) 보편적인 양력만 쓰자; 사실 청나라 이전 그러니까 명나라말기때까지는 이슬람식 음력과 비슷한 음력을 썼다 무려 당나라때부터 말이다)에서 양력으로 바뀐것은 정치 문화의 정신적인 일대 개혁을 뜻한 것으로 198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여도 도시인들을 주로 해서 그 당시 많은 민중들이 신정 즉 양력설 과세를 하고있고 거기에 적응하고 있었다. 신정과세는 세계적인 방향을 뜻한 전환인데 아직도 음력을 즐거는 노예 덩달이 민중들을 보면 정말 절망이고 실망이다. 음력설이나 추석으로 우리의 전통적 고유의 흐뭇한 감정을 되살리는 수단이라고? 그런데 도시나 지방의 주거지나 복장 그리고 생활양식이 날로 변모하고 현대화되어가고 첨단디지털화 심지어는 AI까지 판을치고 있는데, 음력명절로 전통적 고유의 가치가 되살아난다는건 정말 이해안되고 말이 안된다. 그러한 옛날정신을 살리려거든 의상부터 주거지부터 옛날것을 유지하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음력명절도 유지하고 싶으면 시대착오적이고 역행적인 공자탄신일도 공휴일로 지정하라!!! #음력명절들은고로인습폐습이다
목, 2017/09/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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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과 함께 하는 탈핵 시민광장 - 핵을 넘어 평화사회로 문재인 정부와 탈핵운동,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2017.10.17 (화) 오후 7시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 3 (4층) (대방역 인근) 문의 02-786-6655 사회자 정상훈 /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발표자 이헌석 /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이태옥 / 원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이광우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기획실장, 삼척시의원 김현우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이경자 / 노동당 부대표, 노동당 탈핵운동본부(준) 본부장 주최 | 노동당 주관 | 노동당 탈핵운동본부(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서울시당 녹색위원회(준) http://www.laborparty.kr/index.php?mid=bd_member&document_srl=1740417 #탈핵 #반핵 #원전 #원자력발전소 #핵발전소 #문재인 #생태 #즉각탈핵 #노동당 #노동당_서울시당
금, 2017/09/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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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즐거운 명절 추석이 돌아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친척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듣기만 해도 배부른 덕담들이 생각납니다. 이번 추석도 어김없이 결혼, 연애, 취업 이야기로 배가 부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녹색당원을 위한 추석맞이 아무말 대응법! 이번 추석 밥상엔 아무말 대신 녹색당을 얹어보세요:)
금, 2017/09/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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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4대강사업 준설토에서 발견

- 환경운동연합,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838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사업 당시 남한강 바닥에서 퍼 올린 준설토 더미에서 멸종위기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꽃이 만발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여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사업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과 남한강 지류인 청미천 합수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단양쑥부쟁이는 단양에서 충주에 이르는 남한강가 모래땅에서 자라는 식물로 4대강 사업 당시 서식처 훼손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6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곳은 청미천 합수부에서 준설토 적치장으로 이어지는 곳에 500여평에 이르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특히 청미천 합수부는 4대강사업 당시 남한강을 준설하며 하상보호공을 쌓아올렸으나 지금은 모래 재퇴적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모래가 재퇴적된 지역과 준설토 부지에서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6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4대강사업 준설 시점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남한강의 준설토가 거대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은 “이런 모래를 골재로 사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하며 “준설토가 적치된 부지를 비롯해 남한강의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을 환경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남한강의 준설토가 4대강 재자연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4대강은 이후 재자연화 과정에서 하상안정화 과정으로 일정구간을 여울형태로 만들어 하상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긴급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금 강변에 남아 있는  준설한 모래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9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02-735-7066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 031-885-6824

금, 2017/09/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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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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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한가위 되고 싶으세요.. 일단 우리가 내는 세금같은 전기요금 세는 것부터 막아 봅시다.. ^^ 끝까지 시청하시고 공부해서 널리 알립시다. 우리 그룹 회원들은 똑똑한 소비자가 되었음 합니다..


탈핵에 대해 반대하신다면 꼭 들어야 할 장다울 캠페이너의 이야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국민들이 바라는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갈 안전한 에너지에서 찾아야 합니다. * 김어준의 파파이스 156화 전체 보기: https://youtu.be/8eZ5N1pPt7U * 김어...
토, 2017/09/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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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845508545603975&id=10000434…


미르 재단과 K 스포츠 재단 의혹이 갈수록 정국의 쟁점이 돼가고 있는데요.한 시민 단체가 안종범 청와대 수석과 정윤회 씨의 전 부인인 최순실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동재 ...
토, 2017/09/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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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대한미국, 탈출방법은 투표소수개표> 하나도 제대로 변한게 없습니다. 대한미국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미군지기입니다. 미군기지인 대한미국 탈출하여 정상적인 대한민국 만드는 출발점은 조작가능한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해외거주자투표 없애고, 일요일날 모든 시민이 투명아크릴투표함에 투표한 후 투표함 이동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원하는 시민들 모두 보는 앞에서 한장한장 보이며 바로 손으로 개표하는 투표소수개표하라고 외쳐 쟁취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치인이 조작하는 자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투표하는 주권자분들의 눈치를 봅니다. 우리가 외치는 수많은 구호도 의미가 있지만 투표소수개표가 안되면 그 수많은 구호 중 대부분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그리고 특히 민주당 후보 경선 시 부터 ARS조작이나 여론조작하지 말고 투표소수개표 해야 대한미국 미국기지 관리자가 아닌 진정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활동할 진정한 혁명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각 지역 법원, 검찰조직 포함)도 투표소수개표로 뽑아야 삼권분립이 됩니다. 선관관리위원장(각 지역포함)도 투표소수개표로 뽑아야 합니다. 모든 분들 투표소수개표에 관심 가져주고 행동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폐청산도 복지국가도 자연스럽게 올겁니다. 주위에 알려서 초등학생들이 투표소수개표해야 한데 라는 말이 나오면 투표소수개표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 지역에서 투표소수개표에 대해서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고 SNS에 알리기, 일인시위, 주기적인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하면 됩니다. 결국 얼마나 많은 분들이 투표소수개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아느냐에 달린 겁니다. 정치인이 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느끼는 지식인과 아는 것을 행동하는 이름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적폐 기득권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외치는 구호가 중요하지 않거나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취를 못한다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중요하고 외쳐야 하지만 이 썩어빠진 미군기지 대한미국을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나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투표소수개표가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미얀마의 투표소수개표, 개표부정봉쇄] https://youtu.be/CAY8MUBjuDY https://youtu.be/CAY8MUBjuDY


12개의 동영상중에서 #006 동영상을 왜 빼고 업로드 했을까? KBS는 KBS 스페셜 20120422을 12조작으로 업로드했는데 유독 #006을 찾을수가 없어서 제가 녹화하여 올려 둡니다. 수상해... ... http://blog.naver.com/lovepogu/12019623...
수, 2017/10/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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