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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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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월, 2016/08/29- 14:35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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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안에 서식하는 밍크고래가 수난을 당하고 있다. 밍크고래가 ‘바다의 로또’로 통하고 있어 혼획(그물에 우연히 잡히는 것)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불법 포획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밍크고래 혼획과 불법 포획 대책을 강화하고 보호종 지정도 검토하고 나섰다. 2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연안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는 2014년 49마리, 2015년 84마리, 2016년 97마리로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7월까지 47마리에 이른다. 밍크고래는 오징어 등 먹이가 풍부한 동해에서 주로 정치망, 통발, 자망에 걸렸으나 어장이 남·서해안으로 이동하면서 국내 연안 곳곳에서 혼획되고 있다.


국내 연안서 불법 포획 급증 포획·운반·망잡이 점조직도 정부 단속강화 - 보호종 검토국내 연안에 서식하는 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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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쇼를 해온 돌고래들이 고향 바다로 돌아가는 순간 https://www.facebook.com/sbstvanimal/videos/597284323775341/ [허핑턴포스트코리아] SBS 동물농장이 페이스북으로 서울대공원 돌고래 금등이와 대포의 제주 바다 귀환 과정을 일부 공개했다. 금등이와 대포는 1997년 제주 인근 바다에서 잡혀와 동물원에서 살며 돌고래쇼 공연을 해왔고, 20년만인 지난 5월 마침내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제주로 내려가 적응 훈련을 거쳐 7월 방생됐다. 영상에는 두 돌고래가 사육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 후 먼 바다로 떠나는 장면이 담겼다. 이 둘과 함께 살았지만 길이 갈린 돌고래도 있다. 금등이, 대포와 함께 서울대공원에서 9년 동안 공연한 태지다. 돌고래를 학살하는 곳으로 악명 높은 일본 와카야마현 다이지에서 포획된 태지는 다른 돌고래들처럼 마냥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6월부터 제주 퍼시픽랜드가 위탁사육 중이지만, 퍼시픽랜드가 지금까지 방사된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을 직접 불법포획해 돌고래쇼에 보내온 업체인 까닭에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져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곳에는 아직 방생하지 않은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도 있다. 지난 17일 마찬가지로 금등이와 대포의 귀환 과정을 방송한 MBC스페셜에 출연한 사육사 역시 태지에 대해 "보내줄 곳도 없으니까 너무 속상하다. 이기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뭐가 맞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 태지는 5개월의 위탁이 끝난 후 서울대공원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서울대공원 측이 인수 비용 등의 문제로 포기할 경우 퍼시픽랜드에 머물게 된다. 기사 원문 http://www.huffingtonpost.kr/2017/08/26/story_n_17841878.html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지 왜 다시 와.."   20년 만에 그리웠던 고향으로 간 돌고래들,   몸이 기억하는 제주 바다냄새와 온도..   그런데 먼 바다로 갔다가 다시 사육사에게 온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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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랑 서커스단이 돌고래쇼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면서 심각한 동물 학대가 자행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도네시아 유랑 서커스의 돌고래들은 서커스단이 자리를 옮길 때마다 특수 들것에 실린 채 짧게는 10시간에서 20시간씩 차를 타게 된다. 사진은 인도네시아 유랑 서커스단의 돌고래가 불타는 고리를 뛰어넘는 묘기를 부리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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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비닐봉지(Plastic bag) 사용 금지 법안이 28일(현지시간) 케냐에서 발효됐다고 영국 공영방송 BBC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비닐봉지를 판매, 제조, 사용하는 이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최대 3800달러(약 4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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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보호단체의 ‘눈물’…남극해 일본 포경선 추적 멈춘다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nb/1819 위험을 무릅쓰고 거친 바다에서 12년간 지속해온 국제 고래보호단체 '시셰퍼드'의 일본 포경선 추적 및 활동 저지 작업이 중단된다. 일본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첨단 군사기술로 무장한 일본 포경선들의 활동에 속수무책임을 인정하고 물러서기로 한 것이다. 폴 왓슨 선장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일본과 연합해 시셰퍼드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활동가들이 호주에 입국하기 힘들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거나 포경감시선인 스티브어윈호를 조사하거나 선박수색까지 하면서 은밀하게 일본의 포경을 돕는다는 것이다. 일본은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시셰퍼드의 고래보호활동을 테러로 규정하고, 위성을 통해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군사기술을 이용하여 시셰퍼드 선박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때문에 일본 포경선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폴 왓슨 선장은 고래보호활동을 멈추는 것이 절대 아니며, 앞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일본의 잔혹한 포경을 저지할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시셰퍼드의 포경 저지 활동으로 일본정부가 남극해에서 발급하는 고래 포획 허가는 1천마리에서 333마리로 줄었다. 시셰퍼드는 12년간 일본 포경 저지활동을 하며 총 6,500마리의 고래가 구조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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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새끼 돌고래를 출산한 어미 돌고래가 3일 뒤 갑작스런 죽음으로 물 밑에 가라앉은 새끼를 보고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어미 돌고래는 힘겨운 산통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했다. 그러다 이내 새끼의 꼬리가 어미 밖으로 삐져 나왔고 힘겨운 산고 끝에 아기 돌고래가 탄생했다. 새끼 돌고래는 어미 돌고래와 나란히 붙어 헤엄을 치며 물에 적응해 갔고, 어미 젖을 찾아 물으며 보는 이들에게 훈훈함을 안겼다. 그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줄 알았던 돌고래 가족에게 3일 뒤 뜻밖의 소식이 전해진다. 아기 돌고래가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것이다. 어미 돌고래는 수족관 밖을 응시하며 끊임없는 울음을 토해냈다. 돌고래는 자연상태에서도 아기 돌고래의 생존율이 30% 낮은 편이다. 이 아기 돌고래도 자연의 섭리에 굴복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어미 돌고래는 수조 바닥에 배를 드러내고 숨진 아기 돌고래를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아기 돌고래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이를 지켜본 사육사는 "(돌고래 출산을 위해) 죽을 만큼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모자랐던 것 같다"며 눈물을 삼켰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태어난 곳이 수족관이라니 너무 안타깝고 잔인하다"며 "돌고래뿐만 아니라 인간들 욕심에 동물원에 갇히는 동물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입을 모았다.


새끼 돌고래를 출산한 어미 돌고래가 3일 뒤 갑작스런 죽음으로 물 밑에 가라앉은 새끼를 보고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수, 2017/08/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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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 "단기적·가시적 성과 위주의 정책 결정 등을 위해 환경부 대신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포괄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자고 주장했다."는 부분은 " "단기적·가시적 성과 위주의 정책 결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로 수정해야 합니다.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종들의 종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선 새로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동물권단체 케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멸종위기 반달가슴...
수, 2017/08/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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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포식자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깊습니다.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일이지요.


옐로스톤의 늑대가 만든 기적적인 감동 이야기 * 포크포크를 구독하면 보다 편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 https://www.youtube.com/channel/UC-LM3vu8V1vMBz-CWzydeng?sub_confirmati… * 페이스북으로도 받아 볼 수 있습...
수, 2017/08/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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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 복원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멸종위기 반달가슴곰 복원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8월 30일에 개최된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주최하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동물권단체 케어가...
일, 2017/08/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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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동물들에게 필수적인 행동풍부화의 한 방법입니다.

토, 2017/08/2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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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증 맞은 아무르 표범의 새끼 사진입니다.


(사) 한국범보전기금

토, 2017/08/2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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