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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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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월, 2016/08/29- 14:35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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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선택이 항상 옳습니다. 선거는 각자가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지 동정을 베푸는게 아닙니다. 투표만큼은 매몰찰수록 정치인으로 하여금 유권자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일, 2017/04/3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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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문재인은 찍어 줄 맹신자가 수두룩 합니다. 사표방지심리란? 핑계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포기하진 맙시다. 우리가 승리하는 세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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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공중분해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일단 선거에 나오게 부추기고 득표를 10% 미만으로 만들어 쪽박을 3번 정도 차게 하면 됩니다.. 참 쉽죠잉. 이번 대선 홍준표부터 작업 들어갑시다. 아주 작살을 내버리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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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무한공유] 더불어민주당 경선 ARS투표 연락을 못받아 비자발적으로 기권된 사례를 모집하여 검증합시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투표자인 류일렬입니다. 선거는 단 1표라고 부정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참정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 경선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 중 호남지역과 충청지역에 ARS투표를 신청했었는데 투표 참여 요청하는 전화를 받지 못해 ARS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분은 가까운 본인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투표 당일 통신내역 중 수신내역(미수신내역도 포함)을 발급받은 후 저에게 메일이나 카톡사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때 이름, 전화번호, 지역(호남, 충청)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휴대번호 : 010-4453-1102
목, 2017/03/3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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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경남 길걷기 - 9마산 탈핵은 생명입니다. 탈핵은 평화입니다. ▶ 언제 2017년 4월 8일 토 오후2시~오후4시 ▶ 만나는 장소 마산시외버스터미널 (합성동) ▶ 걷는 구간 마산시외버스터미널-마산역-마산우체국-석전교사거리-마산회원도서관-육호광장-불종거리-코아양과 ▶ 준비물 간단 복장, 마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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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계, 朴 구속영장에 "부관참시", "우는 여인에 사약" ? -윤상현 “부관참시, 국가 이미지 실추”? -김진태 “눈물 지새는 여인에 사약 내려”? 이 잡것들은 사극을 너무 많이 봤나? 지금이 조선시댄 줄 아나?
월, 2017/03/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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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8월까지 한달 한번씩 실시합니다. 원전 주변에 계시는분, 탈핵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 많이 참여해주십시오.


리히터 규모 6이상의 지진 전 세계의 20%가 일본에서 발생됩니다. 이 때문에 행정뿐 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다양한 방재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답사에서는 지진 피해와 원전사고에 대한 방재계획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시설을 견학합니다. 특히 지역 상황에 대응하는 지역방재계획의 내용과 실체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답사합니다. 또한 각 지역 주민단체, 시민단체와의 교류와 의견교환의 자리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실시 시기> 1회 5월25일(목) ~ 28일(일) 모집 마감 2회 6월21일(수) ~ 24일(토) 3회 7월19일(수) ~ 22일(토) 4회 8월23일(수) ~ 26일(토) * 단 5인 이상이 모이면 수시로 실시 가능합니다. <투어 목적> 1. 가고시마 센다이 원전 사고시 방재대책 실태 조사, 및 현장 답사 2. 2016년 4월 구마모토 지진 피해지 현장답사, 자원봉사단체와 면담. 3. 일본 지방자치체 담당자, 및 시민단체와의 정보교환, 교류 <기대 효과> 1 지역 방재 대책 계획 수립 시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음. 2 지역 공동체에 기반을 둔 시민 방재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됨. <주 방문지> 1 가고시마현, 사츠마센다이시 각 위기관리 담당부서 (지역방재계획 실태 조사) 2. 가고시마 센다이 원전 홍보관 ( 규슈전력 홍보 시설, 해설도 있음 ) 3. 구마모토 마시키마치 2016년 지진 피해지 / 구마모토성 지진 피해 현장
목, 2017/03/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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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지진대 주변에 세워지는 신고리원전 5,6호기의 위험성은 아무리 경고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원전붕괴 사고 단 한번이면 부산울산을 비롯한 위성거주민 400여 만명의 생명은 절단납니다. 함께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하면 남의일이 아니라 곧바로 내일입니다. 예방할수 있을때 대책을 찾아봐야 한다고...

화, 2017/03/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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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2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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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도 아니고 무려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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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9일 일명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지난 4일까지 19차례 이어졌다. 전국적으로 1,5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광장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동안 탄핵열차는 묵묵히 종착역을 향해 달려 왔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역사적 선고를 앞둔 광장은 지금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다. 뜨거운 촛불의 파도는 수많은 기록을 남겼고 수치로 환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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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사실들과 정황들을 종합해서 검토해 보면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성주에 배치하고자 하는 직접적 목적은 북한?ㅡ중국과 러시아ㅡ의 미사일로 부터 한국 국민이 아니라 미군부대를 방어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의 단정지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미국이 북한이나 중국과 전쟁을 염두에 둔 선결조건으로 자기방어를 위해서 사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군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미군의 기능은 대북, 대중긴장 상황에서 인계철선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겠다. 우리가 미군의 주둔비를 대고 여러불편을 감수하는 이유다! 미군의 한국 주둔은 미국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제일의 이익인 남북 평화와 전쟁방지와 혹 전쟁이 발생한다면 한미연합전력으로 방어 내지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 이북에 주전력이 배치됐던 미군은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내에 주둔함으로서 주둔 자체만으로 남북 평화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신속기동군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주력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대북 인계철선의 기능이 약화되고 오히려 대중국 견재용 전력으로 기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보호가 주 목적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데 동의하고 서둘러 추진하는 한국정부는 바보이거나 미국의 주한총독부 이상이 아니다고 할 수 있다! 주한 미군은 그주둔 자체만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함은 물론 동북아의 전쟁방지에 주된 목적이 유지되어야 만 한다! 북한이나 중국의 핵과 미사일로 부터 한반도 주군이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미군만 보호한다는 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한국인들을 그 방패막이로 삼는 전술을 채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사드와 미군의 효용성은 과연 무엇인가? 미군의 사드배치를 두고 다시 한번 미군주둔에 대한 의미를 제고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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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그렇듯 이재명은 누가써준 원고를 보고 읽지 않습니다. 소수의 행동은 다수의 무관심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상의 모든 흙수저 여러분 진정한 변화를 위해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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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월성 1호기 반대하며 투쟁하는 이들의 외침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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