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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2] 모든 일이 ‘좋은 일’이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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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2] 모든 일이 ‘좋은 일’이면 안 되나요?

익명 (미확인) | 금, 2016/08/12- 11:00

[좋은 일, 공정한 노동 2]
③모든 일이 ‘좋은 일’이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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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살고 싶다고,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야말로 ‘꿈’일 뿐이라고요?
현실에서 시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호기심이 공포를 이겼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일, 내가 잘 하는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사회에 기여도 한다면 그게 ‘좋은 일’이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찾을 수 있으려면 우리 사회의 노동권 토대를 같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난 7월3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강당)에서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첫 행사인 청소년 워크숍이 진행됐다. 만 13~19세 청소년 30명이 참여해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의 변화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말하고 또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나의 일 이야기’ 청소년 워크숍 후기)

또한 이 워크숍에서는 ‘새로운 일’과 ‘노동권’에 대한 두 개의 강의가 있었다. 그룹 대화에 앞서 진행된 ‘새로운 일의 실험-적당히 벌고 잘 살기’(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와 그룹 대화 후에 진행된 ‘좋은 일의 토대가 되는 노동권 이야기’(박성우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노노모 회장) 강의였다.

유망 직업 쟁취하면 ‘승자’, 못 하면 ‘패자’?

첫 강의는 청소년들이 ‘그룹 대화’에서 이야기할 ‘좋은 일’의 범위를 조금이라도 넓혀주기 위한 내용이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청년기를 거치며 대부분 성적 등 범위에서 최대로 선택 가능한 ‘유망 직업’으로 ‘진로’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을 잘 거쳐낸 ‘승자’(勝子)는 한정된 숫자의 질 높은 일자리를 쟁취하고, 나머지 ‘패자’(敗者)는 질 낮은 일자리에 가더라도 “내가 더 노력했어야 하는 건데”라고 자조한다. 그렇게 하나의 직업, 사회에 나가 하게 되는 첫 번째 일만을 염두에 두고 있을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일의 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 강의의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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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연구원은 아름다운가게, 네이버 등에서 10여 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3년 전인 2013년, 서른셋의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고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주로 새로운 일의 실험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탐색하고 전하는 일을 한다. 지난해 이 내용을 모아 ‘적당히 벌고 잘 살기’라는 이름의 책을 펴내기도 했다.([좋은 일, 공정한 노동 1] 얼마를 벌어야 하나요? / 김진선 연구원 인터뷰)

김 연구원이 처음 관심을 가진 대상은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청소년들에게는 전혀 새롭게 보이지 않는 말이겠지만, 김 연구원이 설명하는 ‘공부’는 학교 공부, 입시 공부와는 다르다. 근본적으로 삶을 탐구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 취득이나 통과의례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공부다.

그 사례로 제시한 인문학공동체 ‘남산강학원‧감이당’은 김 연구원이 직장을 그만두고 처음 함께한 곳이다. 동서양 고전과 철학 등을 다양한 강좌와 세미나 등을 통해서 배우면서 각자 삶을 탐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인데 김 연구원이 여기서 공부와 일, 삶이 연결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평일 낮에도 공부하고 산책하면서 유유자적 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부러운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해 봤더니 그렇게 살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소비를 줄이고, 이런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각자 이런저런 일로 벌어가면서 사는 것이었다. 김 연구원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간소한 삶을 살고, 일과 활동으로 가치를 창출하면서 스스로 원하는 공부를 계속하는” 점이 좋아 보였다고 했다.

“재미있고 즐거운, 취미 같은 일도 있다”

여기서 자극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일과 삶의 방식을 탐방하기 시작했다고. 그중에서 ‘공부’라는 키워드와 연결된 또 다른 사례가 전자책 출판 협동조합 ‘롤링다이스’다.

그가 “회사이면서 회사가 아닌 신기한 그룹”이라고 소개한 롤링다이스는 한 출판사 주최 세미나에서 만난 사람들이 “새롭고 재미있는 일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내고 싶은 책을 적은 비용으로 내보자”고 시작한 협동조합이다. 9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조합원은 12명. 그중에서 2명은 상근직원이다. 그렇지만 이 조직의 목적은 여전히 ‘더 많은 수익’이 아니라 ‘재미있고 즐거운, 취미 같은 일’이라고 김 연구원은 전했다.

▲십년후연구소의 한글 티셔트 만들기, 화이트 루프 프로젝트 모습(제공: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

▲십년후연구소의 한글 티셔트 만들기, 화이트 루프 프로젝트 모습(제공: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

그런 점은 김 연구원이 현재 함께 하고 있는 ‘십년후연구소’도 비슷하다. 그가 회사를 그만두고 ‘놀고’ 있을 때 친구들이 “재미있는 일 벌여 볼 건데 너도 할래?”라고 하기에 합류했다는 단체다. 그동안 진행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한글 티셔츠 만들기’와 ‘화이트 루프 프로젝트’다. 한글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세계에 더 알리기 위해 해외여행 때 입을만한 한글 티셔츠를 제작한 일, 그리고 여름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건물 옥상에 흰 페인트를 칠하는 일이다.

“7명의 문화기획자 그룹이 활동하면서 재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사업이 될 만한 일들을 시도하고 있어요. 특징은 일할 수 있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쉬는 사람들로 구성된 점이예요. 이 활동으로 ‘밥벌이’가 되면 좋겠지만 아직은 모색하는 단계입니다.”

이밖에 3명의 여성이 시작해서 지금은 대학로의 명물로 자리잡은 도시형 농부시장 ‘마르쉐’, 친환경 패션 디자인 회사인 사회적기업 ‘오르그닷’,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위한 ‘룸텐트’ 제작 회사 ‘바이맘’ 등 사례들을 ‘관계’와 ‘사회적 가치’의 키워드로 소개했다.

좋은 일 찾을 때까지 실험할 수 있으려면?

▲ 인천 검암동 주거실험공동체 '우리동네사람들' 모습(제공: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

▲ 인천 검암동 주거실험공동체 ‘우리동네사람들’ 모습(제공: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

김 연구원이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인천 검암동의 주거실험공동체 ‘우리동네사람들’(우동사)에 대해서는 “월 50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다는 걸 실험하는 공동체”라고 소개했다.

“50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더라고요.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든든한 관계 속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삶의 유형들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좋은 일’, 행복한 삶의 방식을 찾을 때까지 실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 연구원은 청소년들에게 “여러분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일’을 탐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일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도구,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도구로 놓고 탐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로 강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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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100분의 그룹 대화에서 청소년들은 ‘재미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고소득의 안정적인 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에 대한 욕구도 있었지만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을 넘어서지는 못 했다. 또 좋은 일이 많아지기 위해 우리 사회가 변화돼야 할 모습을 묻자 ‘모든 일이 존중받는 사회’, ‘재도전 기회가 많은 사회’, ‘돈 적어도 인간답게 사는 사회’, ‘다르게 살아도 되는 사회’ 등을 꼽았다. 많은 자원과 능력을 획득한 사람만이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는 ‘승자’와 ‘패자’의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혔다.

“판사도 장관도 연예인도, 모두 노동자”

마지막 순서인 박성우 노무사의 강의는 이와 같은 대화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성됐다. 박 노무사는 먼저 “15년 전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노무사라고 하면 ‘농사지으신다고요?’ 하는 반응이 많았다”면서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 소개했다.

“노무사는 변호사와 비슷한 일을 하지만 노동법에 특화된 영역만 다룹니다. 임금 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을 당한 노동자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기업을 위해 일하는 노무사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보상이 크니까요. 제가 속한 ‘노노모’ 회원들처럼 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해서만 일하는 노무사는 전체의 7~8% 정도에 불과합니다.”

강의를 듣는 청소년 대부분이 경험해보지 못했을, ‘노동’, ‘노동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되짚어보는 과정도 있었다.

“오늘 주제가 ‘좋은 일’인데, 쉽게 말하면 ‘노동’이죠. 노동이라고 하면 다르게 들리나요?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노동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동자’라는 말을 어떻게 느끼나요?”

박 노무사는 현상수배범 전단의 ‘노동자풍의 경상도 말씨’라는 설명 부분을 보여주면서 “저도 월급 받는 노동자인데, 노동자풍으로 생겼나요?” 하고 물었다. 이어서 “우리 사회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왜곡됐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했다.

“노동자는 사전에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고, 근로기준법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돼 있지요. 그러니까 판사‧변호사‧장관, 나아가서는 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운동선수도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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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대가 받을 권리, 그조차 약한 사회

한국 사람 중에서 임금노동자는 1,880만 명, 사실상 성인 대부분이 노동자라고 전하면서 박 노무사는 “우리 대부분은 노동자이고, 여러분도 노동자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지는 정도는 굉장히 약하다고 했다. 그가 일하는 법률센터에서 연간 3,000건 정도를 처리하고, 하루 20~30건의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 절반가량이 임금 체불, 즉 일하고도 돈을 못 받은 경우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어려워져도 임금부터 줘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임금을 안 준다는 것은 한 가정의 생계를 파괴할 수도 있는 일인데 말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죠.”

한국은 ‘근속기간’, 즉 노동자가 한 직장에 계속해서 다니는 기간의 평균치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짧다. 5년이 조금 넘는 정도. 박 노무사는 “이미 한국 사람에게는 평생직장이란 없다는 뜻”이라면서 “노동자의 3분의 1 정도가 1년도 안 되는 기간만 일하고 직장을 옮겨 다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 이유를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 사회 전체 일자리의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이다. 그렇지만 고용이 불안한 이유가 단지 그 비율 때문은 아니다. 박 노무사는 “네덜란드는 전체 고용의 80%가 비정규직”이라고 했다.

유럽에 ‘비정규직’ 용어가 없는 이유

네덜란드의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짧은 영상을 보여준 뒤 박 노무사는 “일하다가 그만두더라도 사회보장 제도 덕분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계약직으로 일해도 부당한 차별이 없고, 경력이 단절됐다 다시 일하는 것도 자유롭다면 ‘비정규직’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면서 “그래서 유럽 등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처음 사회에 진입해서 가지게 되는 일자리, 즉 20대의 일자리와 나머지 일자리의 질 차이가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기업에 다녀도 40~50대가 되면 나가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재취업 할 때는 경비 등, 이전 경력을 살릴 수 없고 처우가 열악한 일자리밖에 없지요. 여성들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빠르면 20대에도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데, 그 이후는 대부분 비정규직, 낮은 처우의 일자리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이어서 야근이 일상화돼서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 없는 한국 노동자의 현실을 말할 때는 참가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들을 통해 익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박 노무사는 한국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로도 OECD 1위, 독보적 1위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한국은 죽도록 일하다가 진짜 죽는 사회”라고 했다. 지난 5월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중 사망한 19세 노동자 이야기를 꺼내면서 “알려지지 않을 뿐이지 그렇게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연간 2,300명, 하루 평균 6명이다”라고 했다.

“어제도 6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은 셈입니다. 여러분과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어린 노동자들도 있었을지 모르고요. 일정한 안전 장치만 있어도 살았을 노동자들이 죽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흔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죽어도 벌금 3,000만 원 정도 부과되는 데 그치지요. 반면 유럽의 경우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으면 그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 차이가 우리가 일할 노동 환경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운 좋게 착한 사장님 만나야 보장 받는 노동권?

박 노무사는 영화 ‘레미제라블’의 영상을 보여주는 등 산업사회 이후 노동권이 확립돼 온 과정을 설명했다.

“노동권은 오랜 시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쟁취돼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32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고, 국가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동권은 운 좋게 착한 사장님을 만나면 보장 받고 아니면 보장 못 받아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노동 조건이 나아지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것입니다.”

유럽 복지국가들에서는 70~80%에 달하는 노동조합 가입률이 10%에 지나지 않고, 노동조합, 학교 교육에서 노동권에 대해 거의 배우지 않다보니 노동조합, 파업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청소년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박 노무사는 “일하는 환경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개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노동권, 연대, 실천의 필요성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박 노무사는 “많은 돈을 버는 일은 아니지만 저는 노무사라는 일이 보람 있고 재미있다”면서 “오늘 주제인 ‘좋은 일’의 기준을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 두 번째는 사회적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세 번째는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노동자에게 일은 생활의 대부분이고 때로는 삶 자체이죠. 저는 일의 보람과 기쁨이라는 내적 성취가 돈과 안정성이라는 외적 성취로 이어져야 진정한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의 시선보다는 스스로의 내면에서 원하는 ‘좋은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해지는 데 주저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두 개의 강의에 대해 청소년 참가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았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아서인지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고, 강의 끝부분 질의‧응답 시간에는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 강의 내용이 어려웠다는 반응도 있었다.

다만, 애초에 첫 술에 배부르기 위한 기획은 아니었다. ‘그룹 대화’ 시간에 가장 많은 참가자들이 바라는 사회의 모습으로 꼽았던 ‘모든 일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한 과정, 작은 발자국 하나라는 의미는 남지 않았을까?

청소년 워크숍에 대한 참가자들의 소감, 그리고 같은 시간에 희망제작소 3층에서 진행된 학부모 워크숍의 내용은 다음 연재를 통해 전할 예정이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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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양대 지침’으로 불리는 일반해고(통상해고)와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해고 지침이라는 표현 대신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장관은 당초 이날 울산에서 양대 지침 관련 노사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급히 일정을 변경했다.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한 지 3일 만에 고용노동부가 예상보다 빨리 지침 발표를 강행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변 동료에게 부담되면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해고하라?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에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고용노동부는 해고의 유형을 징계해고, 정리해고, 통상해고로 나눈 후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통상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도 “각 사업장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통상해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통상해고를 둘러싼 해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한 해고를 통상해고로 봤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단순히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여부는 법원에서 사건 별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강문대 변호사는 “현재 법원은 ‘저성과자 해고’를 일관되게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지도 않고, 이런 유형의 해고를 명시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지도 않다”며 “저성과가 다른 징계 사유와 함께 제기됐거나 저성과에 이른 과정(불성실, 태만)과 함께 제기됐을 때 저성과도 해고 사유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즉 현재 판례상으로도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저성과자 해고를 통상해고의 하나로 유형화해버린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이 이뤄지면 기업이 정규직 인력 채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반대로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정규직에 대해 사전적, 공격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부가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내용이면 입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공정인사 지침’과 함께 발표된 취업규칙 지침은 기존의 취업규칙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노동자 집단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변경해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저하될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일방시행이 가능한 방안을 안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연공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고, 당장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계 반대 속 서두른 배경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에서 양대 지침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날 지침 발표를 강행한 것은 국회에서 노동 5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해서 ‘노동개혁’을 강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노동개혁’ 관련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서울 중구 (주)한화를 방문해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특정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양대 지침과 관련해 한국노총에 논의를 시작하자고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사정이 합의하지도 않은 내용을 새누리당과 함께 입법 발의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지침 관련 논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기권 장관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한국노총이 대타협을 파기한 지 3일 만에 지침을 발표했는데 지침 내에 노동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평가하느냐”고 질문하자 “19일(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기 당일) 이후 금속, 화학, 공공, 정보통신 등 개별 기업에서 노사 간담회를 했는데 어느 기업에 가서 얘기를 해도 현장 근로자들이나 기업에는 정확한 지침의 내용이 안 알려져 있었다”며 “더 많은 얘기를 듣는 것도 주요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전체 내용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게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사가 지침의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 얼른 발표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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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1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 서울고용노동청 앞.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경찰이 막아선 토론회장으로 출입하지 못하고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지난해 12월 11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 서울고용노동청 앞.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경찰이 막아선 토론회장으로 출입하지 못하고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청회 한 번 안 열고 밀실 간담회

이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노사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도 보도자료에서 2대 지침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5회, 전문가 TF 운영,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총 45회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반해고 지침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처음 초안이 공개됐을 뿐이고, 간담회에는 기자들만 출입이 가능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역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노동부 관계자가 기자들의 신분증까지 일일이 확인하며 출입을 시켰을 정도였다.

1월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주최측이 고용노동부에 2대 지침 관련 발제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거부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자 없이 토론자들의 토론만 이뤄졌다.

이날 고용노동부의 갑작스런 지침 발표에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두 가지 지침은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업주들에게 해고 면허증을 쥐어주고 임금 근로조건을 개악할 수 있는 자격증을 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25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등을 열어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29일 오후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도 입장을 내고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 발표는 일방적 행정독재”라며 “총파업 등 즉각적인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3일 ‘노동개악 법안 저지, 정부지침 분쇄’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기로 하고 이기권 장관에 대해서는 고발과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탄” 선언 … 노동 5법 어떻게 되나?

금, 2016/01/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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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를 '공정 인사'로 둔갑시켰다!

정부의 아전인수식 법제도 해석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렸다. 지난 1월 19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원인으로 작용했던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이 22일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작년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선보인 '가이드북'이 이번에는 갑자기 '가이드라인(지침)'으로 바뀌더니, 보도자료의 발표 제목에서 '일반해고'가 어느새 '공정인사'로 둔갑했다. 애써 일반해고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피하고자 하는 꼼수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상했던 바대로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하기 때문에 법과 판례에 따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지침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업무 능력의 결여와 근무 성적의 부진 등을 이유로 일반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지만, 일반해고 지침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를 둘러싼 노사, 노사정간 대립과 갈등이 향후에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본과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의 준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법제도 및 판례의 최근 변화 양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고용 보호가 가장 강한 나라에 속하는 독일조차 저성과 및 나쁜 성과(Minder- und Schlechtleistung)를 노동자의 개인적 사유에 근거한 해고 사유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몇몇 판결에서 상당히 엄격한 전제 조건들을 부여한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해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또한 독일은 우리와 달리, 해고 조치의 전후 단계별로 촘촘한 고용 안정 조치들을 법제도적으로 잘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저성과자의 해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독일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독일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전혀 다른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고용보호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인 독일조차 민법, 해고 보호법, 기업 조직법 등 다층적인 법제도를 통해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오남용 행위를 막고 있으며, 고용 조정에 대한 노동자의 개입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적, 집단적 해고에 대한 보호 지수가 OECD 평균보다 못할 정도로 고용 안정성이 낮고, 평균 근속 연수가 5~6년에 불과할 정도로 직업 안정성도 낮은 우리나라에서 업무 능력과 실적 미비 등을 사유로 한 저성과자 해고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해고 '자유화'를 의미한다.

정부와 사용자는 일반해고 도입의 명분을 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을 거치면서 장기화되는 부당해고 소송의 증가 추세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엉뚱한 변명이다. 오히려 정부가 일반해고 도입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일상적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합법적인 고용 조정이 필요하고 희망퇴직과 명예퇴직 등과 같은 조치도 추가 비용 부담이 유발된다는 재벌 대기업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다. 

 

둘째, 정부는 저성과자로 인한 해고가 법률적으로나 판례를 볼 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제도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다. 노동부가 자주 인용하는 국내 판례는 주로 해고 처분이 아니라, 인사권 행사(승진누락, 성과급 미지급, 대기발령 등)에 국한된 경우이며, 징계해고와 같이 행위적 이유에 의해 발생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실적 부진만으로 근로계약 해지(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 사실상 능력 부족이나 적격성 문제 등 개인적 사유로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독일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법률적 근거에 의하면, 행위적 이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 저성과를 초래하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해고는 상당히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해고 예고 시 노동자 본인과 노동자 대표(사업장 평의회)의 설명 보고 및 이의 제기권이 보장되고, 성과 판단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영향 등 성과 체계 전체에 대한 노동자 대표의 참여권, 특히 공동 결정권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해고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 절차에서 사용자의 증빙 의무는 상당히 엄격하다.

독일연방노동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성과가 '현저하게'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노동자의 책임 소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계약 위반 사실이 '분명하게' 증거로 제출되고, 이러한 저성과 문제로 인해 기업에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고 이러한 손실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용자가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모두 논증되어야만 해고 정당성이 유효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셋째, 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함으로써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반해고의 도입은 굳이 입법조치가 아니라, 행정지침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조차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기법 23조 1항)를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의 귀책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근로 계약상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굳이 저성과의 개념 규정을 고집하는 정부의 의도가 오히려 의심스럽다. 그래서 독일 또한 저성과의 기준으로 '성과 중간치', 혹은 '평균치'에 대한 애매한 규정을 열거하기보다는 민법상의 "중간 수준의 형태와 수준을 나타내는 성과"라는 개념을 준용하고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판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행정지침을 통해 새로운 해고 제도를 도입하고 현실에 적용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이며, 행정부의 월권 행위에 해당한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을 밀어붙인다면, 정부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렇게 행정지침을 남발하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비판하던 해고 소송의 장기화와 중복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일반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수차례 강조하였다. 평가 제도의 설계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평가 방법의 객관성과 평가 실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갖추고 있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사고과제도는 노동자의 공정한 참가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사실상 인사고과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 성과평가제도는 경영 특권으로 사용자의 권한으로 귀속될 것이며, 성과 평가의 기준과 절차에 있어서 노동자의 개입력과 영향력은 사실상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나마 독일 사례를 참고로 하여 저성과자에게 재기의 기회로 부여되는 재교육과 배치 전환의 가능성은 굳이 일반해고의 도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용 안정 수단으로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조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전권 하에서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고려하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이상과 같이 2016년 벽두부터 정부는 한국사회에서 고용 '유연화' 수준을 넘어서는 가히 해고 '자유화'라고 할 수 있는 '일반해고'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노동자의 개인적 귀책 사유에 근거한 해고를 합법화하는 이번 지침이 만일 시행된다면, 근로계약의 해지 상황에서 노동자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것이다. 경영상의 사유로 정리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할 권리, 즉 고용안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노동자의 개인적 사유에 따른 해고에 대해 사회적 보호와 배려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청년유니온 등 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대응하고 있지만, 사회적 저항으로 승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반해고 도입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이 촉발되고 이러한 대응이 물꼬를 열어 국민적 저항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양대 노총이 제 시민사회 세력과 얼마나 제대로 사회연대 전선을 구축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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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02/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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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의 현장, 바로 우리 아파트일지 모릅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웃음 짓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웃음이 번지는 아파트가 될 수는 없을까요? 희망제작소가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문제 해법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월, 2016/02/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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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아래쪽 끝자락 경기도 안산까지 내려가면 2개의 거대한 제조업 공단이 나온다.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이 그것이다. 두 공단은 행정구역으론 안산시와 시흥시로 나뉜다. 심훈의 <상록수>에 나오는 상록수역에서 불과 다섯 정거장 떨어진 안산역에 내려 버스를 타고 고개를 넘으면 10분 만에 반월공단이 나온다. 안산시 반월공단엔 15만 명, 시흥시 시화공단엔 10만 명이 고용돼 일한다. 두 공단은 편법, 불법 파견 천국이 된 지 오래다.

전국의 2천여 파견회사 중 312개(안산 229개, 시흥 83개)가 이곳에서 성업 중이다. 전국의 파견노동자 12만 명 중 2만 명이 두 공단에서 생계를 이어간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으뜸이다.

두 공단 안에서 벌어지는 감시와 통제, 노동기본권 제약은 60~70년대에나 있을 법한 무법천지다. 작업 중 화장실이나 물 마시러 가는 걸 통제하는 건 기본이고, 휴대폰은 출근과 동시에 압수하고, 팀장이 여자탈의실에 들어와 제품 도난을 핑계로 가방과 사물함을 검사하고, 하루 종일 차에 태워 이 공장 저 공장을 돌아다니며 일 시키기 일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엔 통근버스도 작업복 색깔도, 사물함 이름표 색깔조차 다르다. 구내식당에서도 작업복 색깔에 따라 따로 먹는다.

반월공단 휴대폰 조립회사에 다니는 40대 후반의 A씨는 좁아터진 탈의실을 출퇴근 시간 지옥철에 비유했다. A씨는 “출근하자마자 3층으로 된 사물함 100여 개가 놓인 4평 남짓 좁아터진 탈의실에 10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 지옥철보다 더 힘들다. 파견 사용업체는 파견노동자를 위한 공간 확보엔 관심조차 없다”고 했다.

하루 공장 셋 돌며 ‘뺑뺑이 노동’

40대 중반의 여성 파견노동자 B씨가 겪는 사연은 더 기막히다.

200여 명이 일하는 반월공단의 한 공장에 들어간 지 며칠 만에 일하는데 관리자가 와서 나오래요. 차를 타래요. 탔는데 설명도 없이 ‘용인’엘 가요. 불량 났다고 거기서 출장 선별하래요. 가방도, 물통도 없이 슬리퍼 신은 채 끌려갔어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독일 유명회사 제품이었어요. 종일 양치도 못 하고 짜장면 시켜 먹었어요. 며칠 있다 또 차타래요. 이번엔 얼른 가방부터 챙겼더니, 반장이 ‘가방 왜 챙기냐’며 빨리 가라고 해 가방도 놓고 왔어요. 차 타고 가서 5시 반 정규시간까지 일했어요. 거기 과장이 퇴근 시간에 데리러 왔는데, 원래 공장으로 안 가고 ‘수원’의 또 다른 공장으로 갔어요. 이 공장에서 잔업 하래요. 저녁도 못 먹고 물만 먹고 잔업까지 마친 뒤 원래 공장으로 가서 카드 찍고 퇴근했어요. 그 회사는 한 달 만근수당이 있어서 딱 한 달 채우고 관뒀어요. 그런데 10일 뒤 나온 월급명세서엔 만근수당이 없었어요. 화가 나 전화로 따졌더니 ‘두 분이 같이 관두셔서 제가 얼마나 혼났는 줄 아냐. 그러고도 수당까지 받으려고 하냐’고 했어요.

작업 장소도 알려주지 않고 하루에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작업시키는 건 파견노동자의 몸과 정신이 모두 회사 소유하라는 사고에서 비롯된다.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은 지난해 9~12월 두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월담은 설문에 응한 150명 가운데 12명을 심층면접한 결과 두 공단엔 감시와 통제, 폭언과 폭행, 노동기본권 제한, 불합리한 작업지시, 괴롭힘과 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가부장적 작업장 문화가 폭넓게 퍼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월담은 무리한 생산량 설정과 이를 위한 무리한 작업지시의 배후엔 두 공단을 하청기지로 활용해온 대기업의 횡포가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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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문자로 다음 날 아침 8시 출근 지시

파견회사는 언제든 노동력을 공급받도록 대규모 파견시장을 키워놓고 저녁 6시나 밤 9시 반에도 휴대폰 문자로 다음날 아침 8시 출근을 지시했다. 위 사진 왼쪽엔 저녁 6시에 다음날 아침 출근을 지시하면서 ‘대기자가 200명이니 개인사정으로 출근 못하면 파견회사로 알려달라’고 한다. 사진 오른쪽은 밤 9시 반에 출근지시하면서 문자로 작업 내용을 통보한 것이다.

법 위반 사례도 부기지수다. 파견법에 따르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엔 파견노동을 시킬 수 없다. 그러나 반월시화공단엔 ‘임시/간헐적’이란 단서를 악용해 불법파견이 성행 중이다. 너무나 상시적인 일에 너무도 많은 파견노동자가 일한다. 회사는 노동자에게 불법파견 은폐도 종용한다.

파견법 5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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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공단으로 들어가는 안산역 앞엔 파견업체 간판이 즐비하다. 5층짜리 한 건물에 10개의 파견회사가 입주한 곳도 있다. ‘근로자 파견전문’이란 커다란 입간판을 단 한 파견회사는 입구에 ‘생산직’ 파견이라고 아예 써 놨다(위 사진 오른쪽). 이들에게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을 금한다는 파견법 조항 따윈 소용없다.

세금과 노동법 위반 등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업체 이름을 수시로 바꾸기도 한다. 안산시 단원구 원곡본동에 있는 파견업체 ‘잡플러스’는 1년 뒤 ‘포맨시스템’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간판 색깔을 붉은색에서 남색으로 바꿨다.(아래 사진) 같은 건물에 있는 ‘우리 솔루션’은 1년 뒤 ‘우정 솔루션’으로 바꾸면서 ‘리’를 ‘정’으로 바꿔 달았다. 하얀 간판에 붙은 전화번호도 그대로다.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있는 ‘우리’라는 글자는 채 바꾸지 못해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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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름 수시교체, 간판 비용 아까워 A4용지 붙여

또 다른 파견업체는 제조업 파견이 원칙적 불법인 걸 알고 ‘도급’ 노동자를 모집한다고 유리창에 흰 글씨로 새겼다. 이 업체는 수시로 바꾸는 회사 이름에 따라 간판 교체할 비용을 아끼려고 A4 복사용지로 바뀐 회사 이름 ‘㈜00잡스’를 출력해 유리창에 붙였다. 물론 이 회사도 진성 도급보다는 불법 파견도 개의치 않고 수행했다.

안산 일대에서 파견노동자로 수년 동안 일해온 이숙영 씨(30)는 “하도 회사 이름이 자주 바꿔 내가 소속된 회사 이름도 모른 채 일하기도 했다”고 했다. 4대 보험을 신청하려는 이 씨에게 회사는 아래 사진처럼 ‘연기 신청서’ 작성을 유도했다. 4대 보험은 5인 이상 사업장 모든 노동자가 의무가입해야 하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연기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악용해 파견회사들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공적 보험 가입을 미루는 편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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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붕 열 가족, 파견노동시장

한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 100여 명이 십여 개 파견회사 소속으로 나뉘기도 했다. 50대 파견노동자가 찍은 공장 안 출근카드함 사진을 보면 이름표마다 노란, 빨간, 분홍, 초록, 회색 스티커가 붙여 소속회사와 정규직/비정규직 신분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공장에 5개월째 다니던 김은선 씨(51)는 “직원 150여 명이 일하는 한 공장에 ‘한 지붕, 열 가족’으로 다른 파견회사 소속 노동자가 뒤엉켜 일한다”고 했다.

파견회사가 불법과 편법을 조장하는 또다른 사례도 소개했다. 김 씨는 “파견회사가 지난해 4월 내게 전화해 ‘3일 동안 출근하지 말라’고 했어요. ‘혹시 (노동부에서) 전화 와서 거기 다니느냐고 물으면 4월 12일 자로 그만뒀다’고 말하래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그 공장에 불법파견 조사 나왔던 거죠”라고 말했다. 생산직 직접공정에 파견노동자가 버젓이 일하는 걸 감추기 위해서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은 “파견노동자들이 스스로 원해 파견을 하고 있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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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한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고용노동부의 방조와 묵인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명숙 활동가는 “노동인권 침해의 진짜 원인은 독점대기업을 정점으로 한 다단계 하청구조”라며 “대기업이 성장의 단물을 대부분 가져가는 이런 산업구조에서 하청업체가 살길은 비정규직을 쥐어짜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목, 2016/02/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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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부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 운동

실명 위기 놓인 하청 노동자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설 연휴 직전인 지난 4일 삼성전자 3차 하청 업체 20대 파견 노동자 4명이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이 중 3명이 실명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짧게는 8일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 일하던 20대 청년 노동자들은 보호 마스크나 환기 시설도 없이 장갑도 끼지 않고, 자신들이 다루는 것이 무슨 물질인지 모른 채 일했다. 20대 노동자 4명 중 두 명은 두 눈이 실명 위기에 처했고, 1명은 이미 한쪽 눈은 실명했으며 한쪽은 시력이 손상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메틸알코올은 잘 알려진 독성 물질이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1월에는 인도에서 29명이, 11월에는 터키에서 26명이 사망했다. 널리 알려진 독성 물질이기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 교육, 안전 장갑, 보호의, 보호 마스크 지급 및 환기 장치 설치 등이 의무화되어 있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처벌 조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주는 아무런 조치 없이 일을 시켰고, 정부의 감독은 완전 사각지대에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전자산업의 다단계 하청으로 삼성전자의 3차 하청 업체였으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에서 제외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 파견 사업장이었다는 것이다. 제조업 직접 공정은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일시적, 간헐적 사유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은 일시적, 간헐적 사유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파견 노동자를 사용했고, 파견 업체 또한 무허가 업체였던 것이 드러났다. 재벌 대기업의 위험 업무의 외주화, 불법 파견, 안전 보건 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참혹한 사고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이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천을 비롯한 전국의 국가 지방 산업단지 공단 내 사업장이 모두 '하청 업체, 불법 파견, 소규모'라는 동일한 조건에서 각종 맹독성 화학물질을 다루며 위험 작업을 하면서 방치되어 있다. 이번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노동자의 치료 과정에서 의사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점검을 하면서 알려진 경우이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실명을 하고, 중추 신경계 마비가 왔으나 방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지난해 4월부터 광주에서는 남영전구의 수은 중독으로 떠들썩했다. 형광등 생산의 대표 기업인 남영전구 광주 공장의 설비 철거 과정에서 철거 작업, 운반 작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집단 수은 중독이 발생한 것이다. 80여 명의 노동자들이 수은 중독 피해를 입었고, 이중 12명은 산재로 인정받았다. 장비, 운반 종사 등 상당수 노동자들은 산재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특수 고용 노동자였고, 대부분의 노동자가 치료비 정도만 지원받은 상태이다.

 

수은 또한 너무나 잘 알려진 맹독성 물질이다.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도 나오는 '미나마타 병'이 대표적이다. 1956년에 일본의 미나마타 지방의 질소 비료 공장에서 버린 폐수가 바다로 흘렀고, 그곳의 어패류를 먹은 주민들이 집단 수은 중독에 걸려. 중추 신경계 마비, 경련, 사망으로 1956년에만 14명이 사망했다. 당시 공식적으로 2265명의 환자가 확인되었고, 사람뿐 아니라 동물, 물고기 떼죽음 등이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국제 사회는 수은 중독에 대처하기 위해 2020년부터 수은 제품의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하고, 수은을 관리하는 '미나마타 협약'을 마련했다. 2013년 140개국 대표가 미나마타 협약을 채택 2016년 발효되며, 한국도 2014년 이 협약에 서명했다. 

 

수은 중독은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1988년 온도계 공장에서 수은 주입 작업을 했던 15세 문송면 소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수은 중독이다. 원진 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과 함께 노동 현장의 안전 보건의 심각성을 알린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위험성이 너무도 잘 알려진 수은 중독이 2015년 세계 11위 경제 규모를 가진 한국에서 발생했다.

 

이 문제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남영전구-우리토건-ㅅ 건설-(주)에코산업-심장'으로 이어지는 4단계에 걸친 다단계 하도급이 원인이었다. 남영전구는 수은 폐기물을 적법한 처리도 하지 않았고, 매립해왔으면서, 자르면 수은이 뚝뚝 떨어지는 생산 설비 철거 작업을 하면서 철거 업체에 수은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결국 몇 단계에 걸친 도급을 거쳐 맨 마지막에 일하던 노동자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보호구나 장치도 없이 일하다가 수은 중독에 걸린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문제가 커지면서 노동부가 감독에 나섰으나,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수은은 도급인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 위험 업무이지만, 철거 작업은 도급 인가나 원청의 책임을 묻는 어떤 조항에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 정부는 미나마타 협약을 체결했으나, 주무 부서인 환경부는 그동안 수은에 대한 관리가 전무하다시피 했다. 남영전구는 30년 동안 형광등을 생산했지만 단 한 번도 신고하지 않고 생산을 해왔다. 더욱이 수은의 경우에는 철거 후 운반된 수은이 포함된 고철, 수은을 매립한 땅, 수은이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는 하천 등 그 지역 주민 전체를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미 절반을 넘어선 한국의 비정규직의 심각성은 재벌 대기업에서 더욱 심각하다. 노동부의 2015년 고용 형태 공시제 조사 결과 300인 이상 대기업 3019개 소속 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39.5%다. 300인 이상 기업 간접 고용 노동자 중 92%가 1000인 이상 기업에 분포, 10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 가운데 41.4%가 비정규직이다. 10대 재벌 기업은 더욱 심각해서 현대중공업은 66.7%, GS는 56.1%, 포스코는 50.2% 등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안전 보건 투자는 오히려 전체 사업장 평균 이하로 심각한 수준이다.

 

1년 반 동안 17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죽음의 공장으로 불렸던 당진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이다.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로 5명의 노동자 사망이 일어나 노동부 특별감독이 진행되던 해에 수천 건의 법위반과 더불어 당진 현대제철의 안전투자가 0원이었던 것이 밝혀졌다. 이번에 메틸알코올 중독이 발생한 삼성전자는 직업병 사망자 발생과 더불어 불산 누출 사고 당시에도 1000여 건이 넘는 법 위반이 적발되었고, 화학 물질을 다루며 수만 명이 일하는 공장에 전담 보건관리 조직이 없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화학 물질을 관리하는 보건 관리자 선임에 대한 사업장 감독도 부실했고, 미선임으로 적발되어도 300만 원 내외의 과태료에 그쳐,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도 관리도 교육도 없었다.

 

하청, 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는 노동자의 임금, 고용의 불안정성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미 중대 재해의 40%가 하청 노동자 사망이다. 더구나 2차, 3차 하청으로 이어진 화학물질 취급의 문제는 노동자 사망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심대한 타격을 준다. 그러나, 노동부는 유해 위험한 업무에 상시 고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과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가 경총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방사선, 화학 물질, 설비 보수 업무 등 치명적인 유해 위험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고, 안전보건관리자를 원청에 선임의무를 두게 하는 등 원청의 의무를 강화하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반영한 법 개정안과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을 포함하여 산재 사망과 일반 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청원 입법은 국회에서 심의도 열리지 못하고 법안 폐기의 운명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자의 고용 창출에 기여한다며 뿌리 산업에 파견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를 협박하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며 대한상의와 경제 단체가 주도하는 서명 운동에 대통령이 직접 서명에 나섰고, 강제적 서명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기도 안산의 반월 시화공단을 방문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파견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피를 토하면서 연설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그 시각 한국의 대표적인 삼성전자 3차 하청업체에서 불법 파견으로 일하던 앞길이 구만리인 20대 청년 노동자들은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실명 위기에 빠졌다. 이미 차고 넘치는 공단의 불법 파견도 모자라 파견을 확대하는 파견법 통과는 노동자들의 피를 토하게 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화, 2016/02/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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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설문조사에 1만5천 건이 넘는 응답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글의 조회 수는 종종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희망제작소가 홈페이지와 네이버 해피로그를 통해 연재한
‘좋은 일 공정한 노동’에 쏟아진 관심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좋은 일’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설문조사의 응답 내용이었습니다.
높은 임금이나 정규직 여부보다 노동시간의 길이와 삶의 질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설문조사는 ‘고용안정, 직무‧직업 특성, 개인의 발전, 임금,
근로조건, 관계’ 등 일의 6개 측면을 제시하고 내용을 설명한 뒤,
그 중 ‘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를 꼽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근로조건(근로시간, 개인 삶 존중, 스트레스 강도)이라는 응답이
48%나 나왔습니다. 고용안정(16%), 직무‧직업 특성(13%), 임금(12%),
개인의 발전(7%), 관계(4%) 순서로 다른 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열 명 중 네 명(39.9%)은 조건이 나은 직장(임금 측면 제외)이라면,
임금이 현재보다 줄더라도 옮길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 자체의 내용’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설문에 응답한 이들이 주로 젊은 층이고 인터넷 사용자들이라는 데 주목합니다.
다음 세대의 ‘일’과 ‘일터’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통해 단지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보람과 재미도 함께 얻어야 한다는 생각이 다수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일과 삶의 균형도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또한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업 경영에서도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도록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이 가운데 특히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바로 오늘,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를 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설문에 응답한 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눈 ‘복면 좌담회’ 결과도 발표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좋은 일’ 확산을 위해 우선으로 필요한 정책 및 법안을 제시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선임연구위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성태 교수,
경향신문 강진구 논설위원(노무사),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세종대 김혜진 교수 등이 참석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맞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 얼마나
단순명료한 제안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 자세히 보기☞클릭)

세상은 흔들리고 기우뚱거리다가도 다시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등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함께 ‘좋은 일’에 대한 기준을 찾아보고 반전시킬 기회를 모색해보면 좋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는 길을 고민하며 쓴 ‘이원재의 희망편지’는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발송됩니다.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희망제작소 뉴스레터/이원재의 희망편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수, 2016/02/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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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스물한 번째 책
<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한다>
국제노동기구 이코노미스트 이상헌이 전하는 사람, 노동, 경제학의 풍경

main_hopebook 21

딱딱하고 냉정하다. 경제를 구성하는 노동과 자본이라는 개념은 수치와 그래프 거기에 정교한 모델까지 더해져 높디높은 벽으로 둘러쌓인 성과 같다. “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저자는 이 성을 허물어뜨린다. 저자의 대학 동기는 그에게 경제학이 아니라 문학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단다. 그만큼 그의 글은 인간적이고 성찰적이며 때론 말랑말랑하고 울컥울컥하게 사람의 마음을 건드린다. 물론 경제현상을 냉철히 바라보는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무엇보다 필요한 영역이 경제와 노동이라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며 확고해진다.

시작은 소소하다. 노란 월급봉투, 우유배달, 화장실과 같은 일상적인 키워드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단어들이 사람, 노동자와 만나 조금씩 비틀린 우리 사회의 모습이 투영되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우리 사회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와 같은 의문이 한숨에 섞여 토해진다. ‘시민으로서의 노동자’를 이야기하는 그 바탕이 저자가 스스로 말하듯 ‘성장과 주류’라는 경제학의 중심 프레임과 불화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그의 불화는 아름답다. 그는 경제 성장 뒤에 숨겨진 땀내 나는 노동을 기억한다. 주류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칼질에 피폐해진 다수의 삶에 눈물 흘린다. 막무가내 경제논리에 가라앉은 이 땅의 아이들을 위로한다. 그리고 현실에 분노한다.

그는 노동만을 이야기하지도 경제학만을 설명하지도 않는다. 건조한 숫자 안에 담긴 인간의 삶을 바라보며, 번번이 어긋나는 노동과 경제학을 안타까워한다. 나는 그 길을 어떻게 맞닿게 할 수 있을까? 누군가와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 수는 없을까? 먹먹한 마음으로 책을 덮자,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내가 반드시 가져가야 할 질문이 남았다.

글 : 조현진 | 시민사업팀 · [email protected]

금, 2016/0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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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스물한 번째 책
<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이코노미스트 이상헌이 전하는 사람, 노동, 경제학의 풍경

main_hopebook 21

딱딱하고 냉정하다. 경제를 구성하는 노동과 자본이라는 개념은 수치와 그래프 거기에 정교한 모델까지 더해져 높디높은 벽으로 둘러쌓인 성과 같다. “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저자는 이 성을 허물어뜨린다. 저자의 대학 동기는 그에게 경제학이 아니라 문학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단다. 그만큼 그의 글은 인간적이고 성찰적이며 때론 말랑말랑하고 울컥울컥하게 사람의 마음을 건드린다. 물론 경제현상을 냉철히 바라보는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무엇보다 필요한 영역이 경제와 노동이라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며 확고해진다.

시작은 소소하다. 노란 월급봉투, 우유배달, 화장실과 같은 일상적인 키워드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단어들이 사람, 노동자와 만나 조금씩 비틀린 우리 사회의 모습이 투영되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우리 사회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와 같은 의문이 한숨에 섞여 토해진다. ‘시민으로서의 노동자’를 이야기하는 그 바탕이 저자가 스스로 말하듯 ‘성장과 주류’라는 경제학의 중심 프레임과 불화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그의 불화는 아름답다. 그는 경제 성장 뒤에 숨겨진 땀내 나는 노동을 기억한다. 주류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칼질에 피폐해진 다수의 삶에 눈물 흘린다. 막무가내 경제논리에 가라앉은 이 땅의 아이들을 위로한다. 그리고 현실에 분노한다.

그는 노동만을 이야기하지도 경제학만을 설명하지도 않는다. 건조한 숫자 안에 담긴 인간의 삶을 바라보며, 번번이 어긋나는 노동과 경제학을 안타까워한다. 나는 그 길을 어떻게 맞닿게 할 수 있을까? 누군가와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 수는 없을까? 먹먹한 마음으로 책을 덮자,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내가 반드시 가져가야 할 질문이 남았다.

글 : 조현진 | 시민사업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금, 2016/0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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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 개최

원내 4당의 노동․일자리공약,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구체성 떨어져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권에 대한 공약은 전무에 가까워

새누리당, 노동개악을 지속 시도하고 현실성 없는 일자리 공약 남발

더불어민주당, 시급한 공약 다양하게 제시, 지표에 매몰되지 않아야

국민의당,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안 인식이 현저히 떨어짐  

정의당, 현실을 직시한 공약이 대다수, 재원확보방안 마련 등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 참여연대는 오늘(3/22)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의 노동․일자리 정책공약을 세 가지 기준(가치성/구체성/적실성)으로 검토하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19대 국회의 원내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정책공약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길채 전문위원, 국민의당의 이태흥 정책실 국장, 정의당의 정경은 정책연구위원이 참석하여 각 당의 정책공약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했으며, 새누리당은 불참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시장분야’를 검토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2012년 대선 공약이 일자리 지키기와 질에 대한 공약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일자리 증대 공약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해외진출 기업 국내 U턴>, <컨텐츠 관광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가 50만개, 150만개 늘어난다는 주장은 현실성 없는 황당한 공약이며 청년 일자리 공약도 실효성 없는 공약이라면서, 정부 노동정책 연장선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당시의 공약보다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청년, 여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공약도 새누리당보다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 증대 방안의 경우, 주요 정책수단(실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고용할당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양극화해소방안인 777플랜(가계소득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비중 70% 달성)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성격이 비슷한 지표를 나열하는 대신 고용률,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시간과 같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정책 전반을 조망한 공약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가치성과 적실성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노사관계 관련 공약을 망라하고 있으며 다른 정당에 비해 대안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국민월급 300만원, 정액인상 70만원’ 등과 같은 목표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혜진 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사관계 분야’에 대한 발제자로 나섰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노동자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사관계 관련 공약은 전혀 없다면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 근거한 평가가 불가능하며,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통과라고 보는데, 현재 주요공약에서 노사관계가 누락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것을 20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 그 실현의 의지와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만 제기한 것으로 볼 때, 노사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은 노동자들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가치성이 있지만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한국사회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적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한국사회가 당면해 있는 노동현안을 해결하고 노동자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체적인 공약을 제시되어 있으며 가치성이 충족된다면서, 노동자의 요구와 필요를 충분히 담고 있어 적실성도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재원확보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류하경 민변 변호사는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법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약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법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제1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책임의식이 현격하게 결여되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 관련 입법정책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평가할만한 지점이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과 현시점에서 노동자 보호에 대한 핵심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바람직한 공약으로 판단하지만, 입법의 세부내용과 의회진출을 통한 현실화는 향후 판단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류 변호사는 사실상,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노동과 관련한 입법정책이 전혀 없거나,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호정책을 입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서 “20대 국회가 노동자·서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의 입법을 원천폐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정비해야 하며 이와 함께 일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한 평가내용과 토론·제안들을 종합·정리하여 각 당의 정책위원회에 전달하여 올바른 정책 수립과 이행을 촉구할 계획을 밝혔다.

 

 

화, 2016/03/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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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잔 밑이 어둡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의 현장 바로 우리 아파트일지 모릅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웃음 짓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웃음이 번지는 아파트가 될 수는 없을까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문제 해법을 찾는 사다리포럼에 참석하셔서 함께 공론의 장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수, 2016/03/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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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및 배경

–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의한 지속적인 청소노동자들의 투쟁 발생 → 현재 청소노동시장의 대다수인 용역시스템에서 기인
–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에 도입된 고용유연화 정책이 비용절감의 방식으로 간접고용시장에서 악용
– 간접고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로 말미암아 직접 사용자가 더 나은 이익을 볼 수 없고 비용만 발생한다면
  한층 더 나온 고용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이에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고용안정과 임금 상승, 더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청소서비스의 질 또한
  높일 수 있는 대안고용모델의 도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보이고자 함
–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및 통계 분석, 사례 분석, SWOT 분석 및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안고용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직접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행연구(action research)의 형태를 띠고 있음

목차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방법

Ⅱ. 청소노동자 고용실태 분석
1.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현황
2. 청소노동자들의 임금 현황
3.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형태와 문제점

Ⅲ. 대안 고용 모델 적용사례 분석 및 SWOT 분석
1. 대안 고용 모델 적용사례 분석
2. 각 대안 모델에 대한 SWOT 분석

Ⅳ. 대안 고용 모델 도입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
1. 사다리포럼
2. 정책네트워크 분석
3. 정책행위자 간 상호작용 방식
4. 정책 산출

Ⅴ. 고용 모델 전환을 위한 Road map 도출
1. 문제해결 접근법
2. 사다리포럼의 전개 과정
3. 변화 가능한 현장 발굴
4. 경희 모델과 소셜 벤처의 실험
5. 그동안 축적된 경험의 활용
6. 전환 프로세스에 대한 제언: 사회적 대화와 사회혁신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월, 2016/03/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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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삼성그룹에서 한화그룹으로 인수된 한화테크윈이 회사 관리자를 동원해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의 노조탈퇴를 시한까지 정해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테크윈은 지난해 연말 금속노조 탈퇴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자가 노조원들에게 노조탈퇴서 양식을 전해주는 등 탈퇴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화테크윈은 지난해 6월 한화그룹에 인수되면서 한화테크윈으로 회사 이름을 바꿨지만, 노조는 여전히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한화테크윈에는 금속노조 외에도 기업별 노조가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회사간부가 노조원에게 ‘노조 탈퇴서 양식’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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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테크윈 창원 본사 소형생산 그룹의 반장 정 모 씨는 지난해 연말 노조를 탈퇴했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가 노조를 탈퇴한 정 모 반장에게 카카오톡으로 확인한 결과 금속노조 탈퇴서 양식을 상사인 “허 모 직장에게 받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소형생산 그룹의 김 모 반장도 노조의 확인 문자에 “(허) 직장님 한테 구해달라고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허 모 직장은 노조의 확인전화에 “노조원이 노조탈퇴서 양식을 달라고 해서 준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소형생산 그룹 내 강 모 반장은 노조탈퇴서 확보 경위를 묻는 노조의 카카오톡 문자에 “파트장이 이면지에 적어라고 주었어요”라고 답했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간부가 해당 파트장에게 전화로 노조탈퇴를 종용한 사실을 묻자 이 모 파트장은 “(노조탈퇴) 이야기를 하는 거지”라고 말하며 탈퇴 얘기를 꺼냈지만 종용하진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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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반장급 노조원을 상대로 상급자인 직장과 파트장들이 노조 탈퇴서 양식을 전해주는 행위만으로도 명백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반년새 금속노조 노조원 250명 탈퇴

한화테크윈은 지난해 하반기 ‘일일 현황’보고를 통해 부서별 조합원 가입현황을 기업별노조와 금속노조, 미가입으로 나눠 날마다 관리하면서, 반장급을 중심으로 금속노조 탈퇴에 집중해왔다. 실제 지난해 6월 29일 한화그룹 인수 직후인 7월말 1,243명이던 금속노조원은 지난해 연말 1,021명으로 줄었다가 올 들어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연말 금속노조 탈퇴 프로그램 언론보도 직후 회사는 부서별 노조원 숫자를 기업별노조와 금속노조, 미가입으로 나눠 매일 보고하던 것을 멈췄다.

그러나 노조 녹취록에 따르면 한화테크윈은 올 들어서도 탈퇴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역시 창원 3사업장 시설관리팀 한 파트장은 지난해 2월 15일 노조원 안 모 씨를 만나 “(탈퇴) 시한을 달라는 대로 주겠다. 3월 중순까지 생각해라”고 시한을 제시하며 노조탈퇴를 권했다. 이날 면담에서 안 모 노조원이 파트장에게 “금속노조 탈퇴가 목적이냐?”고 묻자, 파트장은 “회사방침이다”고 확인해줬다.

녹취록 일부

노조원) 금속노조 탈퇴가 목적이냐?
파트장) 회사방침이다.
파트장) 반원(3명) 같이 움직(탈퇴)이면 좋겠다.
파트장) 쉽지는 않다. 결단을 내려라(탈퇴)
파트장) (탈퇴)시한 달라는대로 주겠다.
파트장) 3월 중순(탈퇴시한)까지 생각해라.

안 씨는 앞서 지난 1월 26일 또 다른 회사 관리자 김 모 직장과 면담에선 다른 노조원과 동반 탈퇴를 권유받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모 직장은 “다음 주 월요일 답(탈퇴) 주는 것으로 생각할게”라고 권했다.

한화테크윈 김지춘 팀장은 “생산 물량이 넘쳐 나는데 지난해부터 노조 파업 등으로 납기를 맞추지 못하자 관리자들이 후배 노조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노조 탈퇴를 부탁하는 것으로 안다”며 “조직적인 탈퇴 공작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화테크윈은 지난 6월 한화그룹이 인수한 뒤 노사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해고된 6명 중 4명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받은데 이어 오는 4월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금속노조는 창원공장 앞에서 컨테이너 농성을 벌이고 있다.

토, 2016/04/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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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 개최

원내 4당의 노동․일자리공약,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구체성 떨어져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권에 대한 공약은 전무에 가까워

새누리당, 노동개악을 지속 시도하고 현실성 없는 일자리 공약 남발

더불어민주당, 시급한 공약 다양하게 제시, 지표에 매몰되지 않아야

국민의당,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안 인식이 현저히 떨어짐  

정의당, 현실을 직시한 공약이 대다수, 재원확보방안 마련 등 필요 

20160322_20대총선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토론회(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 참여연대는 오늘(3/22)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의 노동․일자리 정책공약을 세 가지 기준(가치성/구체성/적실성)으로 검토하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19대 국회의 원내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정책공약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길채 전문위원, 국민의당의 이태흥 정책실 국장, 정의당의 정경은 정책연구위원이 참석하여 각 당의 정책공약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했으며, 새누리당은 불참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시장분야’를 검토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2012년 대선 공약이 일자리 지키기와 질에 대한 공약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일자리 증대 공약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해외진출 기업 국내 U턴>, <컨텐츠 관광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가 50만개, 150만개 늘어난다는 주장은 현실성 없는 황당한 공약이며 청년 일자리 공약도 실효성 없는 공약이라면서, 정부 노동정책 연장선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당시의 공약보다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청년, 여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공약도 새누리당보다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 증대 방안의 경우, 주요 정책수단(실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고용할당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양극화해소방안인 777플랜(가계소득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비중 70% 달성)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성격이 비슷한 지표를 나열하는 대신 고용률,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시간과 같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정책 전반을 조망한 공약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가치성과 적실성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노사관계 관련 공약을 망라하고 있으며 다른 정당에 비해 대안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국민월급 300만원, 정액인상 70만원’ 등과 같은 목표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혜진 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사관계 분야’에 대한 발제자로 나섰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노동자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사관계 관련 공약은 전혀 없다면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 근거한 평가가 불가능하며,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통과라고 보는데, 현재 주요공약에서 노사관계가 누락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것을 20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 그 실현의 의지와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만 제기한 것으로 볼 때, 노사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은 노동자들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가치성이 있지만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한국사회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적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한국사회가 당면해 있는 노동현안을 해결하고 노동자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체적인 공약을 제시되어 있으며 가치성이 충족된다면서, 노동자의 요구와 필요를 충분히 담고 있어 적실성도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재원확보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류하경 민변 변호사는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법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약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법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제1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책임의식이 현격하게 결여되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 관련 입법정책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평가할만한 지점이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과 현시점에서 노동자 보호에 대한 핵심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바람직한 공약으로 판단하지만, 입법의 세부내용과 의회진출을 통한 현실화는 향후 판단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류 변호사는 사실상,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노동과 관련한 입법정책이 전혀 없거나,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호정책을 입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서 “20대 국회가 노동자·서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의 입법을 원천폐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정비해야 하며 이와 함께 일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한 평가내용과 토론·제안들을 종합·정리하여 각 당의 정책위원회에 전달하여 올바른 정책 수립과 이행을 촉구할 계획을 밝혔다.

 

 

목, 2016/04/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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