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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가 최소 600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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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가 최소 600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죽였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8/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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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조사 사망자의 71.2%로 추산하면 607명, 3차조사 사망자로 추산하면 686명이 옥시사용 사망자

피해자와 국회, 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

옥시불매 퇴출을 촉구하는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여의도 옥시앞 항의농성 돌입

[caption id="attachment_165408"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 옥시규탄 기자회견과 항의농성계획을 발표하는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하 가피모),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참사넷)는 22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옥시본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옥시 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에 대한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청문회가 끝나는 31일까지 본사앞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65409"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 옥시레킷벤키저 규탄발언중인 가피모 강찬호 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이 열린 시각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위원 5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레킷벤키저 본사로 출발할 시각이었다. 그러나 영국의 레킷벤키저가 비공개를 요구하면서 특위의 영국방문은 무산되었고 가피모와 참사넷이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하는 항의농성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10"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간의 경과와 옥시로 인한 가습기피해현황을 보고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의 내용이다. 영국의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가 만들어 판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 사망자가 최소6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진행한 1-2차조사의 사망자 146명의 제품사용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3-4차 신고사망자 707명의 제품사용을 추산한 결과다. 2014년과 2015년에 발표된 정부의 1-2차 조사대상자 530명중에서 77.2% 404명이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사용피해자였다. 1-2차 사망자 146명중에서는 104명인 71.2%가 옥시싹싹 사용피해자다. 지난주 발표된 3차 피해조사의 경우 165명중 정부지원대상인 1-2단계 판정 사망자17명중 82.4%인 14명이 옥시사용자였다. 이중 8명은 다른 제품은 사용하지 않고 옥시제품만 단독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생존자를 포함한 35명의 1-2단계 판정피해자중에서 88.6%인 31명이 옥시제품 사용자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5411"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옥시사용사망자가 1-2차조사의 전체 사망자 중에서 71.2%인 104명이고 3차조사중 1-2단계 사망자의 82.4%이므로, 지금까지 신고된 전체 사망자 853명중에서 최소한 71.2%인 607명이 옥시사망자인 셈이고 3차 조사결과로 추산하면 686명에 달한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엄청난 숫자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살인기업 레킷벤키저의 한국사업권을 취소하고, 옥시레킷벤키저의 자산을 몰수하는 결의안을 내고 국회본회의에서 의결하라!

나아가 지구상에서도 살인기업이 발 못붙이도록 국제사회에 요청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옥시의 영국본사가 국회 국정조사특위를 우롱하고 짓밟았다. 우원식 특위위원장은 22일부터 4박5일로 예정했던 영국방문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레킷벤키저 영국본사가 국정조사 국회의원단 방문시 전할 공식사과문의 수위와 공개방식에 대해 당초 합의했던 내용을 갑자기 취소하고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5412"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발언중인 참여연대 안진걸 처장.ⓒ환경운동연합[/caption] 당초 국회특위는 옥시영국본사를 방문해 라케시 카푸어 씨이오를 만나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청문회에 영국본사의 책임자를 보내는 등의 내용에 대해 준비과정에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갑자기 옥시영국본사가 이러한 내용을 뒤짚고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했고 이에 국회의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영국방문계획을 취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13"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당초 국회의원단과 함께 영국을 방문할 계획이었던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 대표는 “레킷벤키저의 오만불손을 더이상 두고보아서는 안된다. 정부와 국회는 옥시레킷벤키저의 한국사업허가를 취소하고 한국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도 “옥시와 레킷벤키저 영국본사가 한국 국회를 완전히 무시했다. 국회는 특별결의안을 채택해 옥시레킷벤키저의 자산을 몰수해야 한다. 또 국제사회에서도 레킷벤키저라는 살인기업이 발 못붙이도록 각국 정부와 의회에 요청해야 한다. 국내에서 불고 있는 옥시불매운동이 레킷벤키저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매운동을 번져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14"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이재성 피해자 ⓒ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이재성 피해자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에 참가하는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사무총장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22일 오후 1시반 당초 국회특위가 영국으로 출발하려던 시간부터 여의도에 있는 옥시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겠다. 국회특위가 영국에 가서 유럽사회에 전하려고 한 메시지를 주한 영국대사관,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영국상공회의소, 주한 덴마크대사관 등 가습기살균제 책임이 있는 주한 유럽외교기관에 전하고 책임을 묻는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15"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기자회견문을 낭독중인 최숙자 피해자ⓒ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기자회견문을 낭독중인 최숙자 피해자ⓒ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정부책임을 묻기위해 감사원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피해자와 국회 그리고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영국본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옥시불매와 퇴출을 요구하는 국민운동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16"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기자회견 후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고인분들에 대한 깊은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기자회견 후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고인분들에 대한 깊은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국에서 옥시불매운동에 참여하는 1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오늘 부터 시작해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는 8월31일까지 옥시앞 농성을 지속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염형철 총장 010-3333-3436

시민들의 의견

더불어민주당의 징벌적손배제 특별법 추진 환영

국회는 올해 안에 제도 마련위해 입법 서둘러야

 

 

어제(7/18)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옥시사태를 막기 위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최대 순자산의 10%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사건이 발생한지 5년 만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라도 옥시사태와 같이 기업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액을 초과하는 징벌적 배상 책임을 부여하여 재발방지 및 충분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손해배상법을 올해 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하다. 고의나 중대과실로 국민의 신체와 안전에 위해를 끼친 기업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해서는 안된다. 그것이야말로 사회정의와 경제 민주화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2016년 6월 30일 기준 사망자 701명을 포함해 3,600명을 넘어섰다. 가장 큰 가해기업으로 지목받고 있는 옥시는 제품 시험 및 제조 과정에서 증거들을 없애고 감추려 하거나 조작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국민들의 분노와 처벌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지만 현행법으로는 충분한 배상도 제2의 옥시사태의 재발을 막기에도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중 상당수는 이미 옥시와 화해했다고 알려졌다. 화해 금액은 교통사고 사망 시 위자료를 참고해 2억~3억원 사이에서 정해졌다고 한다. 이마저도 사망하거나 중증 환자에 한해서다. 또한 화해 내용의 비공개가 화해 조건으로 제시되었다고 한다.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로 그간 벌어들인 금액에 비하면 큰 금액도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이 되지도 못한다. 사정이 이렇다면 과연 제2의, 제3의 옥시사태가 재발하지 말란 법이 있겠는가? 

 

 

옥시의 경우처럼 제품의 위험을 알면서 이루어진 고의적인 영업활동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해서는 재발을 막기 어려울 때가 많다. 기업들은 제품의 위험을 알아도 사고가 났을 때 지불할 피해배상액수에 확률상 발생할 사고빈도수를 곱해서 나오는 총액수가 제품을 리콜하는 비용보다 적게 나오면 고의적 영업을 계속하게 될 동기를 갖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와 같이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이 실제 손해배상액을 물어주더라도 높을 것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반복하는 가해자에게 실제 손배배상액보다 높은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이후의 위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그 기본 취지이다. 이는 기업의 반복되는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 전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실제 손해배상액수(특히, 위자료 액수) 자체가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고액의 배상을 예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도입을 논의한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징벌적손배제도입은 진척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로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거나 기업활동 위축을 야기한다는 반대목소리가 이를 막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개별법에 징벌적인 배액배상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입법이 진행되었고 옥시사태와 같은 국민의 신체와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체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없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3배 배상, 10배 배상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기업의 불법행위를 통한 영업활동의 경제적 동기를 억제하겠다는 징벌적손해배상제의 본질에는 맞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고 순자산 10%까지 배상액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으로 징벌적손배제를 추진하겠다는 이번 방안이야말로 징벌적손배제 도입의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국민의당과 새누리당도 옥시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현행 손해배상제도로는 충분치 않고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니만큼 국회차원의 공감대도 마련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올해 내 징벌적손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화답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화, 2016/07/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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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보도자료 관련 이미지 자료_2016_08_04_목(2)

“가습기살균제참사는 기업의 인권·환경침해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필요한 구체적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64976" align="aligncenter" width="640"]스리랑카, 네팔, 팔레스타인,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호주에서 온 활동가들이 , 를 자국 언어로 적어 행동에 참여하고 있다. 스리랑카, 네팔, 팔레스타인,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호주에서 온 활동가들이 <옥시 OUT>, <780명의 사망자, 3,270명의 피해자들을 잊지 않겠습니다>를 자국 언어로 적어 행동에 참여하고 있다.[/caption]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아시아태평양 총회에 참가중인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한국에서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행동을 8월 4일(목) 전개하였다. 이날 행동은 네팔, 파퓨아뉴기니, 말레이시아, 러시아, 인도네시아, 팔레스타인,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일본, 호주, 필리핀 등 아태지역 13개국의 지구의 벗 활동가들과 코스타리카, 모잠비크, 영국, 국제본부 등에서 온 30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지구의 벗 아태지역 의장 헤만따 위다내게(Hemantha Withanage)는 “780명의 사망자를 포함 4,05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한국정부와 관련기업은 무엇을 했는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구의 벗 차원의 연대를 보내며 피해자입장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77" align="aligncenter" width="299"]2016년 8월 보도자료 관련 이미지 자료_2016_08_04_목(2) 스리랑카, 네팔, 팔레스타인,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호주에서 온 활동가들이 <옥시 OUT>, <780명의 사망자, 3,270명의 피해자들을 잊지 않겠습니다>를 자국 언어로 적어 행동에 참여하고 있다.[/caption] 지구의 벗 4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샘 코사(Sam Cossar)는 “옥시를 비롯해 가습기살균제를 생산·유통·판매한 기업들은 모두 범죄자다. 한국에서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기업의 인권·환경 침해 활동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필요한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발언했다. 2016년 8월 보도자료 관련 이미지 자료_2016_08_04_목(3) 780여 명의 사망자와 3,270명의 피해자의 고통에 동감하여 이들에 대한 한국정부와 옥시를 비롯한 기업들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이 행동은 아태지역 총회가 열리는 일본 나구리에서 진행되었다.   문의: 중앙사무처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email protected])
목, 2016/08/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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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생명·신체 피해 줄 경우 배상액 상한 없는 법안, 박주민 의원 소개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7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기업이 저지른 무책임한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음. 

 

그러나 현재까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본격적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음. 더욱이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도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몇 배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들로서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라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이에 참여연대는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같은 무책임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을 입법청원하고 국회가 논의를 본격화하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함. 이번에 청원하는 법안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의 상한을 두지 않는 내용을 핵심으로 함. 


2. 개요


○ 제목 :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8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발언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모임 대표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담당 김선휴 간사 02-723-0666)

월, 2016/08/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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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의 법적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안 발의 환영

 


3배, 10배 등 배액배상으로는 불법행위 재발방지 안돼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피해구제와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불법행위에 대해 통상의 손해배상 책임 외에 징벌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오늘(3/21)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와 같은 여론을 수렴하고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징벌배상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적정한 배상과 불법행위의 억지 및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박주민 의원의 <징벌배상법안>을 환영한다. 아울러 국회의 관련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신속하게 논의하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과 금태섭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징벌적배상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 중에 있다. 박영선 의원과 금태섭 의원 둘다 불법행위의 유형을 한정하지 않되 박영선 의원의 경우,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책임의 범위는 최대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비해 금태섭 의원안은 특히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두 법안들과 달리 박주민 의원이 오늘 발의한 <징벌배상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무한 책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징벌적 배상은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실제 발생한 손해와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징벌적 배상액은 가해자 또는 잠재적 가해자에게 충분한 재발방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3배, 10배 등 배액배상으로는 가해자에게 충분한 억지 동기가 될 수 없으며, 징벌배상제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없다. 


 기업의 불법행위는 이른바 '걸리지만 않으면' 이익을 보게 될 때에 유인동기가 생길 것이며, 이때 실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더라도 큰 이익이 돌아올 것을 계산한 데서 기인한다. 이런 경우 기업이 예상한 손배배상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부과해야만 기업에게 이후의 동종의 잠재적 불법행위를 억제할 동기를 갖게 할 것이며 이로써 불법행위의 예방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016년 8월 10일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징벌배상법안>을 박주민 의원 소개로 입법청원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월 21일과 3월 2일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제조물책임법개정안>과 <환경보건법개정안>도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 역시 최대 3배 또는 10배의 법적 상한을 두고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통상의 손해 배상 책임에 더하여 징벌적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진일보한 점이나 진정한 의미의 징벌적 배상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적어도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반사회적이고 무책임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의 취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배상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박주민 의원의 법적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안을 계기로 법사위가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향의 입법을 하기를 바란다. 

화, 2017/03/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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