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하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을 경질했습니다.
그러나 경질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거급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인사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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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 인사라인 교체해야
김외숙 인사수석 등 책임 묻고, 인사검증시스템 점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을 경질했다. 경질은 당연하나, 이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검증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인지,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청와대는 또 다시 명백하게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등 이번 인사의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인사검증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총 91억 2,623만원으로, 금융 채무만 총 54억 6,000만원에 달한다. 부동산 매입을 위해 상당 부분 은행대출을 받은 것으로, 누가 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반부패비서관은 행정부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총괄하는 비서관이다. 2017년 11월 청와대가 발표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는 불법적 재산증식(부동산 투기)가 포함되어 있고, 기준의 적용대상은 청문직 후보자 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급(고위공무원 가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 또한 포함된다. 더욱이 김 전 비서관의 임명 시기는 지난 3월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이 제기된 이후이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 요구가 빗발쳤고, 청와대 스스로도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도 했던 때이다. 그럼에도 김 전 비서관을 임명한 것은 스스로 세운 기준을 애써 무시한 것이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안일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도 인사검증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당사자의 경질로 끝낼 일이 아니다. 바로 직전 장관 후보자 임명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했다. 청와대의 명백하고도 반복적인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김외숙 인사수석을 경질하는 등 관련 참모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사검증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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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석의 비리의혹 수사 특검에 맡겨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필요성 다시 확인돼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고소·고발로 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 수사보다 더 제한적인 특별감찰을 지금 와서 진행하는 것은 우 수석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특별감찰제도의 한계로 의혹 규명에 한계가 있고, 검찰수사 또한 우 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자리에 있는 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어려운 만큼 특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014년 3월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해 감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범위를 ‘현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로 제한하고 있어 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임명(2015년 1월) 되기 이전의 비리의혹인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2011년),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의혹(2013~2014년)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특별감찰은 제기된 의혹 중 일부만 조사할 수 있으며, 그것도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우 수석이 모른다고 버틸 경우 달리 방법이 없다. 또한 기소권이 없어 범죄 혐의를 확인한다 해도 다시 검찰수사로 넘길 수밖에 없다. 결국 아무런 성과를 없이 검찰수사만 지연될 것이다. 이렇게 한계가 명확한 특별감찰을 지금 와서 진행하는 것은 우 수석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을 의식한 면피용 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병우 민정수석 사태는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 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줬다. 검사의 인사권을 쥔 권력의 핵심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란 불가능하며, 이러한 논란 때문에 착수된 것으로 보이는 특별감찰 또한 제도상의 한계로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은 특별감찰제도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옥상옥이라며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 결국 다시 검찰조사에 의존해야 하는 특별감찰제도야 말로 옥상옥이 아닐 수 없다. 현재 특별감찰도 검찰수사도 신뢰를 얻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특검을 추진해야 하며, 공수처 도입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범죄혐의 포착된 우병우 수석 자진사퇴해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 제정 서둘러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제(8/19) 우병우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범죄혐의가 상당히 의심돼 수사 의뢰까지 된 만큼 우 수석은 스스로 물러나 검찰수사에 응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다. 이미 자격을 상실한 우 수석을 더 이상 감싸는 것은 국민적 불신과 국정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수사 대상자가 자신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민정수석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우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
또한 검찰에게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수사 의뢰가 아니더라도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고, 수사할 만한 정황과 단서는 충분하다. 그럼에도 검찰은 특별감찰을 이유로 수사를 미루었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 의지이다. 더욱이 법무부와 검찰에 ‘우병우 사단’이 만들어져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감찰이 아니냐는 우려를 깨고 범죄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의뢰를 한 것은 고무적이나 특별감찰제도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 감찰대상은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와 가족회사 세금 회피 의혹 등 일부에 그쳤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범위를 현직에 임명된 이후에 발생한 알선․중개, 금품수수, 인사청탁, 공금횡령으로 한정하고 있어 처가의 부동산 거래, 몰래 변론, 진경준 검사장의 인사검증, 농지법 위반(화성땅 매입) 등 주요 의혹들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경찰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우 수석과 관련부처․기관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와 수사권이 없는 한계도 분명히 확인됐다. 따라서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되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수사기구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야당은 공수처 도입에 합의한 만큼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시민 서명
지난 달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우 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 쏟아졌지만 청와대는 우 수석 감싸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급기야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음에도 사과는커녕 감찰 내용 유출만을 문제 삼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우 수석을 감싸는 데 그치지 않고, 특별감찰관까지 흔들며 우 수석을 비호하는 것은 민심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청와대는 우 수석 비호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우 수석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정권의 현직 실세를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기란 불가능하고, 특별감찰관제도 역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 만큼,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에 반부패 및 검찰개혁에 앞장서 온 5개 시민사회단체는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과 공수처 도입'을 위한 시민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 기한] 9월 2일(금) 자정까지
진행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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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비리혐의 면죄부 주려 하는가
특검으로 진상규명해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가 우려했던 대로 면죄부 수사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검찰이 우 수석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결과를 내놓는다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9월 30일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의 ‘강남 땅 뇌물성 거래의혹’에 대해 “자연스러운 사적 거래로 보인다”며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음을 내비쳤다.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에 대한 조사가 남아 있지만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차량·통신비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와 처가의 토지 차명 보유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봤을 때, 나머지 비리혐의 대한 수사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 수석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검찰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참고인을 모두 조사한 결과라고 밝혔지만 정작 계약 당사자인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나 우 수석의 장모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 (주)정강의 법인자금 업무상 횡령 혐의 수사에서도 직원도 없고, 사실상 서류상 회사인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데 그쳤다. 횡령 등 기업범죄를 수사할 경우, 기업사무실 뿐만 아니라 관련 임원 등 수사 대상자의 주거지와 근무지를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가장 기초적인 수사이지만 검찰은 정강의 대주주이자 경영진의 자택이라 할 수 있는 우 수석의 주거지와 근무지는 압수수색에서 제외했다. 부동산 차명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압수수색을 통해 등기권리증 등 매매거래 관련 자료 및 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하지만 검찰이 우 수석의 장모 및 네 자녀의 자택, 명의제공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알려진 바는 없다. 부실하고 편파적이 수사로 정권 핵심부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우 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고, 청와대가 사실상 수사 방향을 제시한 만큼,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특검이 요구되어 왔다. 특별수사팀이 구성 될 때도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김수남 검찰총장은 편파수사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검찰이 우 수석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또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검찰은 최소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또한 정권 핵심부에 대한 검찰수사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특검을 통해 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회는 특별검사 임명절차에 착수해야 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논의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아래 서명란이 안 보이면 클릭 >> http://bit.ly/2bBLp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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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참여연대 관련 활동 목록
- [서명하기]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과 공수처 도입을 촉구합니다!
- [보고서]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발표 -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
- 5/10 [논평] 정운호 사건 부실 기소 의혹, 특별감찰 실시하라
- 6/2 [논평] 전관(前官) 홍만표 변호사 구속 수사, 검찰 수뇌부 등 전관비리 몸통 수사로 확대해야
- 6/9 [좌담회]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
- 6/21 [논평] ‘홍만표-검찰 비리’ 의혹 특검으로 재조사하라
- 7/19 [성명] 김현웅 법무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은 전·현직 검사장 대형비리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 7/25 [기자회견] 반부패 빛 검찰개혁 시민단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해
- 7/26 [카드뉴스] 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 8/1 [논평]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변론 내역 당장 제출하라
- 8/17 [토론회]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 8/24 [고발] 참여연대,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혐의 형사고발
- 9/1 [논평] ‘셀프’ 감찰․‘셀프’ 수사로는 검찰개혁 불가능
- 9/8 [논평] ‘셀프개혁’ 약속한 검찰, 뒤에선 스폰서 검사 비위 감춰
- 9/12 [직접행동] 셀프개혁 못믿겠다! 검찰비리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10/3 [보도자료] 참여연대, 우병우 사건 검찰의 수사방식 문제점 지적 고발인 의견서 제출
- 10/10 [논평] 우병우 수석 측의 부동산 차명보유 처벌할 근거 충분해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이슈손님 :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부집행위원장),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참팟 57회 / 우병우-홍만표-진경준-김형준, 검찰비리 종합세트 총정리!
홍만표, 우병우, 진경준, 김형준. 2016년 대한민국 검찰비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들 전현직 검사들이 행하고 있는 비리, 그 비리를 검찰 스스로 수사하는 '셀프 수사'의 문제점, 견제 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 검찰비리와 검찰개혁에 대해 양홍석 변호사와 김희순 간사를 초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Sn6Ula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nWu4flBIPgg
같이보기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대통령이 물러나야할 이유 추가돼
검찰, 최순실씨 ‘긴급체포’해 진실은폐 기회 없애야해
검찰이 어제(10/29)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청와대는 쓸모없는 자료만 제출하고 핵심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이 재차 압수수색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이는 수사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특검이 임명되어도 똑같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것이다. 수사의 진행을 막는 이런 행위는,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이유를 하나 더 추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10/30) 오전 최순실 씨가 전격적으로 귀국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 늑장 수사로 청와대 등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검찰이 최순실 씨를 긴급체포하지 않은 것은 최 씨가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시간을 또 다시 벌어주는 것으로 검찰의 수사의지를 다시 한 번 의심케 한다. 검찰이 시늉내기를 할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에라도 형사소송법 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해야 한다. 최 씨가 진실을 은폐할 시간을 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압수수색 진행 상황, 그리고 최 씨의 귀국상황 등이 이미 사건을 꼬리자르기를 위해 공모자들의 협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기까지 한다. 그것은 또 하나의 범죄가 되고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임을 경고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1
검찰

#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2
부역자 열전1 검찰
#3
최순실 국정농단 4년
비선들의 국정농단은 2년전에라도 드러날 수 있었다. 청와대와 검찰이 묻어버리지 않았다면!
#4
기억하나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정윤회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동향을 보고 받고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 보도 (2014년 11월 28일자 세계일보)
#5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보도된 문건 내용은 찌라시 수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있는 국기문란 행위”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6
하명 받은 검찰
정윤회의 국정개입 의혹이 아니라 문건 유출에 수사 집중
#7
그야말로 탈탈털기
2014. 11. 28. 청와대 비서진, 세계일보 고소, 박관천 문건 작성과 유출 혐의로 수사의뢰
2014. 12. 3. 서울경찰청 등 박관천 자택 등 압수수색
2014. 12. 5.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조사
2014. 12. 10. 최모, 한모 경위 체포,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4. 12. 15. 박지만 EG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14. 12. 19. 박관천 경정 구속
2014. 12. 30.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5. 1. 3. 박관천 경정, 구속기소
2015. 1. 5. 조응천 비서관 불구속 기소
#8
검찰의 수사결과는 대통령 말하는대로
문건 내용은 찌라시로 규정
“문건 내용은 사설 정보지 수준의 정보를 짜깁기 한 것”
‘찌라시’지만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 유출자 색출 과정에서 최 모 경위는 자살
- 검찰, 조응천 징역 2년 구형 (1,2심 무죄 판결)
- 검찰, 박관천 10년 구형 (2심 일부 개인비리 혐의만 유죄로)
그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는 단 한 번 정윤회 소환 조사로 끝
#9
검찰이 비선들의 국정개입 의혹을 묻어버린 후 이들은 승진
서울중앙지검남 김수남 → 현 검찰총장
3차장 유상범(팀장) → 창원지검 검사장
우병우 민정비서관 → 민정수석비서관
#10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라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돌아온 정치검찰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특별수사본부장)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
손영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11
아니 벌써 꼬리자르기
“대통령은 수사대상 아니다” / 김현웅 법무장관
최순실 구속영장에는 형량 높은 뇌물죄 아닌 직권남용죄(최대 징역 5년)
청와 압수수색 시늉만
계좌압수수개에 최순실 제외
#12
그래서일까...
31시간만 기다려... 준비하고 갈게...
내겐 너무 가벼운 박스 6개
조명에 투명하게 비치는 마법 박스
#13
박근혜를 즉각 수사하라
온 국민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 진실 은폐와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면 이제 검찰이 설 곳은 없을 것입니다.
# 14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1
검찰














#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2
부역자 열전1 검찰
#3
최순실 국정농단 4년
비선들의 국정농단은 2년전에라도 드러날 수 있었다. 청와대와 검찰이 묻어버리지 않았다면!
#4
기억하나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정윤회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동향을 보고 받고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 보도 (2014년 11월 28일자 세계일보)
#5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보도된 문건 내용은 찌라시 수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6
하명 받은 검찰
정윤회의 국정개입 의혹이 아니라 문건 유출에 수사 집중
#7
그야말로 탈탈털기
2014. 11. 28. 청와대 비서진, 세계일보 고소, 박관천 문건 작성과 유출 혐의로 수사의뢰
2014. 12. 3. 서울경찰청 등 박관천 자택 등 압수수색
2014. 12. 5.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조사
2014. 12. 10. 최모, 한모 경위 체포,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4. 12. 15. 박지만 EG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14. 12. 19. 박관천 경정 구속
2014. 12. 30.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5. 1. 3. 박관천 경정, 구속기소
2015. 1. 5. 조응천 비서관 불구속 기소
#8
검찰의 수사결과는 대통령 말하는대로
문건은 찌라시로 규정, “사설 정보지 수준의 정보를 짜깁기 한 것”
‘찌라시’지만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 유출자 색출 과정에서 최 모 경위는 자살
- 검찰, 조응천 징역 2년 구형 (1,2심 무죄 판결)
- 검찰, 박관천 10년 구형 (2심 일부 개인비리 혐의만 유죄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는?
정윤회 소환 조사, 단 한 번으로 끝!
#9
검찰이 비선들의 국정개입 의혹을 묻어버린 후 이들은 승진
서울중앙지검남 김수남 → 현 검찰총장
3차장 유상범(팀장) → 창원지검 검사장
우병우 민정비서관 → 민정수석비서관
#10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라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돌아온 정치검찰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특별수사본부장)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
손영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11
아니 벌써 꼬리자르기
“대통령 수사 대상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건의” - 김현웅 법무장관
최순실 구속영장에는 형량 낮은 직권남용죄로
청와대 압수수색 시늉만
계좌압수수색에 최순실 제외
#12
그래서일까...
31시간만 기다려... 준비하고 갈게...
내겐 너무 가벼운 박스 6개
조명에 투명하게 비치는 마법 박스
#13
박근혜를 즉각 수사하라
온 국민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
진실 은폐와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면
이제 검찰이 설 곳은 없을 것입니다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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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개입 여부도 수사해야
우병우에 대한 면피용 수사는 국정농단 수사 의지 없음 자인하는 것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11/6)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별수사팀이 구성돼 수사에 착수한지 75일만이다. 늦어도 한참 늦은 소환이다. 소환도 늦었지만 검찰의 수사 내용이나 방식도 매우 소극적이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정강’이라는 회사의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아들의 보직 특혜 관련한 것이었다. 게다가 오늘 한 일간지에는 우 전 수석이 윤갑근 고검장실에서 차를 대접받고, 팔짱을 끼고 여유 있는 표정으로 검찰 직원들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보도되었다. 검찰의 안일한 수사 태도와 수사 의지가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의 수사결과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이다.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은 개인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도 반드시 수사 받아야 할 대상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는 우병우 전 수석의 묵인이나 방조 혹은 협조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측근비리를 감찰하고 예방해야 할 자리가 바로 민정수석이다. 게다가 우병우 전 수석은 2014년 정윤회씨 국정 개입의혹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서 문건 유출사건으로 둔갑시켰던 당사자 중 하나이다. 차은택씨가 “우병우 수석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를 굳이 인용할 필요도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검찰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키운 책임이 크다. 그것은 수사라인을 지휘하는 민정수석 직에 있으면서 오히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농단을 가리는 역할을 했던 우병우의 책임이기도 하다. 따라서 검찰이 이번 사태에 대한 우병우 전 수석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일각의 전망대로 만일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제기된 범죄혐의 중 상당 부분은 무혐의 처리하고 다소 형량이 가벼운 업무상 횡령 혐의로만 기소한다면, 검찰이 이번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의사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회가 나서서 검찰이 수사에서 손 떼게 하고, 곧바로 특검 수사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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