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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회의공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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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회의공개 시대

익명 (미확인) | 목, 2016/08/18- 16:07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1996년 12월 31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행정자치부가 펴낸 2014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2만6천여 건으로 집계되었던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14년 61만여 건으로 증가하였고, 모든 기관 평균 전부공개율 86%, 부분공개율 10%에 비공개율은 4%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과정에 대하여”, “국민중심으로” 공개하겠다고 한 정부3.0의 약속을 위해서인지,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공개하고, 원문을 그대로 공개한다며 부산하다. 지표와 슬로건은 좋다 못해 완벽하다.


그래서 되묻고 싶다. 2016년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 국정운영의 투명성은 확보되고 있는가? 감히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현실이 아프고 또 아프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선 경찰버스에 막힌 길목 마냥, 국민의 알권리는 곳곳에 막혀 있고, 국정의 투명성은 뒷걸음질 쳤다.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국정교과서 파동 등 고비 고비마다 우리의 알권리는 실종되었고, 투명성은 보장되지 않았다. 알권리를 찾고자 하는 애타는 목소리는 괴담으로 몰렸고, 투명성을 요구하는 몸짓에는 서슬퍼런 공권력이 먼저 찾아왔다.  


그렇다면 정보공개의 화려한 통계는 무엇이란 말인가? 우선 통계의 착시효과부터 보자. 2014년 평균 4%의 비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만의 집계에서 3배 가까운 11%로 껑충 뛰어오른다. 그나마도 2011년 이후 비공개로 분류되던 정보부존재가 별도의 항목으로 집계되면서 비공개율이 대폭 낮아진 결과다. 착시효과가 없었다면 20%를 육박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세상 큰 거짓말 중의 하나가 통계라고 하던 누군가의 말을 실없는 소리로 치부했던 게 후회스러워지는 대목이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더 큰 거짓말이 있다.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전과정에 대하여” 공개하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이 그것이다. 정보가 만들어지는 전과정에 대한 전면적 공개는 현행 법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관리법」) 제17조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차관급이상, 지자체장, 교육감이 참여하는 일부 회의에만 적용될 뿐이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오히려 회의록에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동법 시행령은 과정없이 결과만을 보여주는 회의록에 적법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 설령 법을 어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또는 허울뿐인 회의록을 작성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더구나 「정보공개법」은 회의 공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그렇다.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전과정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했다.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한다고 호언장담한 것은 거짓말이었을까 아니면 진정 몰랐던 것일까? 


미국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문서의 공개를 규정하는 제552조(5U.S.C §552) ‘정보공개법’과 회의 공개를 규정하는 제52b조((5U.S.C §552) ‘회의공개법’이라는 양 날개로 구성된다. 그러고도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배부른 소리로 들린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한 쪽 날개로만 감지덕지하며 버텨왔기 때문이다. 결정 과정을 보여주지 않아도 결과를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 스스로를 위안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안다. 과정없는 결과의 부질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우리에게는 공공기관의 정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알권리가 있다. 의사결정과정이 비공개 사유로 남발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의사결정과정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대상이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알권리를 완성시켜줄 또 하나의 날개다.


▲정보공개연차보고서 내용 중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첫 페이지의 그림은 정보공개제도가 행정감시 확대와 투명행정 구현을 위한 것임을 멋지게 보여주고 있다. 정말 그리 되었으면 좋겠다. 정보공개제도가 행정감시를 위한 날선 도구로, 투명행정 구현의 밑거름이 되길 소망한다. 정부가 진정 정부3.0의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또 하나의 날개, 회의공개법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해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회의공개 시대다. 


* 이 글은 인권오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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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추진될 경우에는 기본권 조항에 정보기본권 신설이 논의 중이다(사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누리집)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 3월 9일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에 정보기본권 신설 조문안에 관한 의견서를 공동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문안은 지난 1월에 공개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시안의 정보기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강했습니다.


공공정보 및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취득·공유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가 공공정보를 생산·보존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정보격차·정보독점을 막고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해 적절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현행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시안

 정보공개센터 외 2개 단체 제안

 없음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③ 모든 사람은 정보문화향유권을 가진다.


④ 국가는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 및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가진다. 누구든지 국가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 및 공공에 공개된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취득·공유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할 수 없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생산·기록하고 보존하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④ 국가는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알권리 보장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의 개헌 자문안은 3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입니다.


정보에 관한 보편적 권리를 품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정보기본권 조문에 대한 의견서(정보공개센터 외).pdf




화, 2018/03/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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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입니다. 


지난 2월 19일 금요일 정보공개센터는 npo지원센터에서 2016년 제 8차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신 70여분의 회원님과, 비록 참석은 못하셨지만. 마음을 보내주신 회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 뼘 크는 정보공개센터”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정기총회는 정보공개센터 10년차를 준비하는 이우이우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3년차 프로젝트의 첫 번째 해를 준비하며 단계적인 사업들을 설명했습니다.



올해의 주요 사업으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정보공개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 권력감시를 위한 활동,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나누어 소개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성 한 뼘


① 정보공개제도 제정 20주년 맞이 “알권리 이슈리포트” 발간

- 해외 정보공개제도 동향 분석

- 공공기관 정보공개 실태조사


② 정보공개 제도개선

-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 개최

- 알권리 관련 법률개정 및 행정개선 내용 제안


③ 정보공개교육 심화

- 분야별 정보공개교육 프로그램 기획

- 정보공개교육 커리큘럼 개발

- 정보공개+예산 시민모임 운영


④ 정보공개연구 공개 세미나

- 정보공개연구모임 <FOI동> 주관 공개세미나 정례화



전투력 한 뼘


① 알권리감시단 활동 전개

- 서울지역 의회 의장단/자치단체장 업무무추진비 집행내역 모니터링

- 서울지역 의회 의원 해외의정연수 내역 분석


② 총선 맞이 서울지역 국회의원 후보 분석

- 서울지역 20대 국회의원 후보들의 의정활동 분석


③ 사립대학교 정보공개 실태조사

- 사립대학교 정보공개창구 정보 집적 및 공유

- 사립대학교 정보공개포털 등록을 위한 캠페인 진행


④ 악의적 정보비공개 대응

-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정보공개소송 진행

- 악의적 정보비공개 사례 접수 창구 신설


내공 한 뼘


① 정보공개센터 및 정보공개운동 조직 진단

- 정보공개센터 내외적 역량 개발 요인 진단

- 정보공개센터 및 정보공개운동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회원 설문 진행


② 활동가 교육 및 훈련

- 신입활동가 2명 충원 및 교육 훈련

-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진행


③ 회원 프로그램 확대

- 방바닥 영화제 및 회원 대상 문화강좌 등 회원 프로그램 강화



그리고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힘을 모을 새로운 운영위원 두 분을 위촉했는데요. 

이상석 시민이만드는밝은세상 사무처장님과 중앙대학교의 정슬기 교수님이랍니다. 


서울시의 행의정을 정보공개로 모니터링할 든든한 "알권리감시단"을 회원들께 소개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아참참! 정보공개센터의 뉴페이스~ 김조은 활동가의 인사도 빼놓을수 없죠. 모든 회원들이. 축하와 환영의 인사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회를 끝으로 정보공개센터를 사직하고, 부산에서 새로운 활동을 펼쳐나갈 강언주 활동가와 인사를 나누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아쉬워하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지요.





총회가 끝난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뒤풀이에 함께해 새날이 될 때까지 뜨거운 밤을 보냈답니다. 


총회때 공유한 올해 계획대로 정보공개센터는 열심히, 신나게 활동하겠습니다. 


에너지. 회원니도. 2016년. 변함없이 함께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D












- 총회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20160219_8차정기총회(인쇄용).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03/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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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국가비상사태’ 판단 근거자료 비공개

‘국가비상사태’ 근거자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정보
국회 무력화하며 ‘테러방지법’ 추진한 근거 자료 이제라도 밝혀야 


지난 3월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달 당시 시점을‘국가비상사태’로 판단,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한 근거자료를 공개하라고 한 참여연대의 요구에 끝내 자료 공개 거부방침을 통지했다. 

 

국회사무처가 밝힌 비공개 사유는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황당하다. 해당 자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제7호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의 경우 일정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한 2월 23일 ‘국가비상사태’의 상황인지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맞다. 게다가 이번 경우 직권 상정된 ‘테러방지법’이 이미 지난 3월 3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므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을 사유로‘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이유를 비공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한 국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 경영 또는 영업 비밀을 중시하는 법인이 아니다. 국회가 지켜야 하는 가치라면 이는 오히려 민주주의와 국민의 알권리이다. 국회의 법안 심사 권한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다. 그러나 정 의장은 당시 상황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여 국회 고유의 권한을 임의로 정지시켰다. 또한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은 국민의 안전 및 생명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정 의장은 관련된 일체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이처럼 직권상정을 결정한 판단근거를 밝히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며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데에도 중요하다. 정의화 의장은 지금이라도 직권상정의 근거로 삼은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여 국민의 불안 및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 붙임문서1.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목, 2016/03/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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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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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1/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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