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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대화 사학국본 공동대표 및 총선넷 관계자 무더기 소환 관련 사학국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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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대화 사학국본 공동대표 및 총선넷 관계자 무더기 소환 관련 사학국본 성명

익명 (미확인) | 월, 2016/08/15- 14:34

검·경은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대한 부당한 수사와 
시민사회진영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 대한 검경의 부당한 수사가 최근 여론의 도마에 올라 있는 가운데, 총선넷에 대한 무더기 추가 소환이 이루어지면서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의 정대화 대표에 대해서도 지난 8월 12일자로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총선넷은 전국의 34개 연대기구와 1천여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되어 지난 4월 총선 시기 유권자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고 사학국본도 이에 참여한 바가 있다. 총선시기 사학국본은 총선출마 국회의원 후보들 중 사학재단과 깊이 연루되었거나 비리사학을 비호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후보들에 대한 국회 진출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후보 낙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등의 활동을 총선넷과 함께 전개했다.

 

국회에서 사학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사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질적인 사학비리 문제의 해결과 사학의 개혁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볼 때, 사학국본의 문제제기는 너무나도 정당하고 공익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총선 이후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족벌사학 출신의 일부 의원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정되기도 하는 등 사학국본의 우려는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다.

 

사학국본과 총선넷의 총선시기 활동은 대다수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올바로 충족시키고 한국 정치를 한 걸음 더 개혁하기 위해 10여 년 동안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 온 시민사회진영의 선거대응 방식으로, 이미 자발적인 유권자운동으로서 사회적으로도 그 의의를 인정받고 있다.

 

경찰은 총선넷이 2016년 총선기간 부적절 후보에 대해 낙선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견해를 밝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문제제기와는 달리 총선 활동과정에서 선관위의 모든 규정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졌다. 선관위 위원들이 당시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확인까지 받으며 진행된 것에서도 보듯이 시민사회단체의 총선 활동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검·경은 총선넷 참여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무리하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 총선 결과에 대한 반성은커녕, 정부 여당의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엉뚱하게도 시민사회진영에 묻겠다는 것이다.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폄훼하고 재갈을 물림으로써 향후 시민사회 전체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 역시 선명하게 드러난다.

 

사학국본은 총선 활동에 대한 검·경의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당당히 맞설 것이다. 또한, 총선넷에 참여한 제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공권력 남용과 시민사회진영 탄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은 물론, 정권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사학의 개혁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6년 8월 15일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 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장,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각 대학 사학비리대책위(광주여대, 건국대,   대구대, 대구미래대, 대덕대, 동국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상지대, 세종대, 수원대, 수원여대, 전주기전대, 제주한라대, 청주대, 한영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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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비가 내리면 민주주의가 자란다”

 

 

 

[4/11 전국동시다발 투표참여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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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페이스북 페이지에 인증샷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우리는 ‘희망’에 투표합시다 !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위해 투표합시다 !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광장, 세월호 참사 2주기 약속 콘서트에서 마지막으로 울려 퍼진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담벼락에 욕이라도 하자’는 각오로 시작했습니다.
413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월 17일 전국 천 여개 시민사회단체와 34개 부문 지역단체가 함께 모여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을 구성하고 “Change 2016, 정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합니다.”를 외치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대는 변하는데 정치는 변하지 않고 후퇴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두 달여 2016총선넷은 숨 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그 두 달은 희망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꽃피고,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고, 평화가 넘실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새롭고 다양한 정치를 꽃피우기 위해 우리 스스로 나서서 무엇이든 했습니다. 기억, 심판, 약속운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기억, 심판, 약속’운동을 진행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먼저 1차 ‘심판’운동으로 공천부적격자들을 걸러내 줄 것을 각 정당에 촉구했습니다. 2월 말부터 각 부문과 지역단체에서 공천에서 배제해야 할 부적격자 발표가 앞 다투어 진행되었습니다.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2016총선넷에서 제시한 기준과 환경 파괴, 역사정의 훼손, 청년정책 반대, 민생경제정책 역행 등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공천 부적격자를 제시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3월 3일과 15일 각각 1, 2차 공천 부적격자를 발표하고 각 정당을 찾아가 공천부적격자들을 공천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각 후보자들의 행적과 언행, 악법 발의, 걸림돌 법안과 디딤돌 법안에 표결 결과를 공개하는 기억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16총선넷이 운영하는 후보자 정보 공개 싸이트인‘3분총선(www.vote0413.net)에 공개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에 길잡이가 되고자 했습니다. 

 

또한 2016총선넷에 소속된 단체들에게서 제안 받은 좋은 정책들을 38개 약속과제로 선별하고, 유권자위원회와 온라인폴을 통해 ‘Best10공약’을 선정해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약속받는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없는 진상규명 보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테러방지법 폐기’들의 정책이 20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직접 시민들의 심판을 촉구하며 낙선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16총선넷과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각 정당의 공천은 상향식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민주적인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권력자와 친소관계로 공천이 좌우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부정부패에 연루되었거나, 민생정책을 역행한 책임자들이 다수 공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총선넷은 2차 심판운동인 낙선운동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기초로 각 부문과 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예비명단을 만들고 4월 2일 유권자위원회의 투표와 사흘에 걸쳐 온라인유권자위원회의 온라인폴을 통해 35명의 집중낙선대상자와 ‘Worst10’ 후보자를 선정했습니다. 4월 6일 그 결과를 공개하고 ‘낙선투어’를 조직하여 각 후보자들의 선거 사무실을 찾아가 직접 낙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수원과 멀리 경주와 춘천까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될 후보자들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낙선되어야 할 이유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시민들께 투표로 심판해 주실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국가기관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감시하는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공문과 면담을 통해 국가정보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국방부, 검찰에 엄정한 중립을 촉구하고, 감시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대통령과 노동부장관을 선관위에 신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억’과 ‘심판’은 시민과 유권자의 권리입니다.
지난 8일과 9일 사전투표가 진행되었고, 4월 13일에는 본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입니다. 2016총선넷은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최소한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지난 4년의 국회의 활동을 평가해보고 그 동안의 행적과 언행을 종합해보면 어떤 정당과 어떤 후보자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지 또는 훼손해 왔는지 너무도 분명합니다. 또한 어떤 정당과 후보자가 민생과 경제를 살릴지, 평화를 누가 지킬 수 있는지도 현명한 유권자인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후보자와 정당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2016총선넷이 제공하는 후보자정보제공싸이트인 ‘3분총선(www.vote0413.net)에 접속해 그 후보자의 이력과 활동을 확인하십시오. 최소한 누구를 찍어서는 안 되는지 나침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또한‘기억’과 ‘심판’은 이 땅의 주인으로 살고자하는 시민들과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행사합시다.

 

‘후보자’와 ‘정당’이 아니라 ‘희망’에 투표합시다. 
시민들과 유권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일부 기득권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들은 정치 혐오를 부추기며, 유권자들의 투표 포기를 은근슬쩍 바라고 있습니다. 정치에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봤자 달라질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이유는 더 많은 시민과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투표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투표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투표하지 맙시다. 선거철에만 표를 달라는 사람들과 정당에 투표하지 맙시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위해 투표합시다. 이 땅의 주권자이자 유권자로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 우리 모두 ‘희망’에 투표합시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위해 투표합시다 !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 투표합시다 !
우리는 모두‘희망’에 투표합시다 ! 

 

2016년 4월 11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4/11 전국동시다발 투표참여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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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미지를 다운받으셔서 피켓으로 쓰시면 됩니다(첨부파일 확인)

a3_세월호.jpg

 

 

월, 2016/04/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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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38개 정책과제 약속운동 결과발표 


총 120명의 후보자가 약속운동에 동참, 60명이 38개 과제 전부 약속해 
가장 많은 후보자가 약속한 과제는 
전월세 대책,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 반대, 비정규직 차별철폐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4/12)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 없는 진상규명 보장” 등 38대 정책과제에 대한 약속운동 결과를 발표했다. 2016총선넷이 38대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 약속 여부를 취합한 결과, 총 120명의 후보자가 답변을 보내왔으며, 더불어민주당 56명, 국민의당 32명, 정의당 17명, 노동당 9명, 녹색당 6명이다. 

 

답변을 보내온 120명의 후보 중에서 60명의 후보가 38개의 약속의제 전부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전월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및 표준임대료 도입,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차별철폐 등 3가지 의제는 답변을 보낸 모든 후보들이 약속하여 가장 높은 동의를 이끌어냈다. 

 

2016총선넷은 총선에서 정책을 공론화하고, 각 후보자들에게 20대 국회 구성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속운동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2016총선넷은 참여한 연대기구와 단체들로부터 약속의제를 제출받았고, 지난 3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시민들의 정책제안을 받은 후 총선넷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38개의 약속의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지난 4월 2일 위원회와 4월 3일부터 5일까지의 온라인투표를 통하여 최고의 정책 10개를 선정하였다. 또한 38개 약속의제 전부를 4월 11일까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정책담당자와 소속 후보자들에게 보내 약속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2016총선넷은 위 120명의 후보자들의 약속에 대한 정보를 후보자 정보제공사이트인 3분총선(www.vote0413.net)을 통하여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확인하고 투표할 수 있다. 또한 2016총선넷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총선 이후 20대 국회에서 약속의제를 약속한 당선자들과 협력하여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다.

 

※총선넷 약속운동 참여후보자 및 약속결과 

 

후보자

소속당

출마 지역구

전부약속

약속한 과제 (숫자는 위 참조)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강원 강릉시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최종문

노동당

강원 강릉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주학

더불어민주당

강원 속초/고성/양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신지혜

노동당

경기 고양시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균철

국민의당

경기 고양시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1, 33, 34, 36, 37, 38

정재호

국민의당

경기 고양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양순필

국민의당

경기 광명시 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문현수

정의당

경기 광명시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정기남

국민의당

경기 군포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유영훈

국민의당

경기 남양주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2, 33, 34, 35, 36, 37, 38

이진호

국민의당

경기 남양주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원미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

 

1, 2,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1, 22, 24, 25, 28, 29, 30, 31, 32, 33, 35, 36, 37, 38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명수

국민의당

경기 수원시정

 

1, 3, 4, 5, 7, 9, 10, 12, 15, 16, 17, 22, 24, 25, 26, 27, 28, 29, 30, 31, 34

박원석

정의당

경기 수원시정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부좌현

국민의당

경기 안산 단원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박주원

국민의당

경기 안산 상록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상록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기완

국민의당

경기 안산단원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손창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재용

정의당

경기 안산단원을

 

1, 2, 3, 4,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3, 34, 35, 36, 37, 38

곽선우

국민의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정동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여주시, 양평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엄태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이천시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남현

국민의당

경기 파주시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고인정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송치용

정의당

경기 평택시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권문상

더불어민주당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송인배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1, 2, 3, 4,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서소연

더불어민주당

경남 진주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박남현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하귀남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기운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 의창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박장호

더불어민주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나경채

정의당

광주 광산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강은미

정의당

광주 서구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변홍철

녹색당

대구 달서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조명래

정의당

대구 북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최창진

노동당

대구 중구남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흥규

국민의당

대전 서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이경자

노동당

대전 유성구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학일

국민의당

대전 유성구을

 

1, 2, 3, 4, 5, 7, 9, 10, 12, 14, 15, 17, 18, 21, 24, 25, 28, 29, 30, 31, 33, 35, 36, 37

정규룡

국민의당

부산 북구 강서구(을)

 

1, 3, 5, 7, 8, 9, 10, 12, 13, 16, 25, 26, 31, 37, 38

오창석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덕욱

국민의당

부산 진구을

 

1,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7, 18, 19, 21, 22, 24, 25, 26, 28, 29, 30, 31, 32, 33, 36, 38

이병구

정의당

부산 해운대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조구성

국민의당

서울 강북 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기옥

국민의당

서울 강북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5, 17, 18, 21, 22,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기옥

국민의당

서울 강북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5, 17, 18, 22, 24, 25, 26, 28, 29, 31, 33, 34, 35, 36, 37, 38

김용성

국민의당

서울 강서구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이동영

정의당

서울 관악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주희준

정의당

서울 노원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유진

녹색당

서울 동작갑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허동준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8, 29, 30, 33, 35, 36, 37

하윤정

노동당

서울 마포구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영준

녹색당

서울 서대문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박창완

정의당

서울 성북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현배

국민의당

서울 양천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김신호

국민의당

서울 은평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최승현

노동당

서울 은평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한울

노동당

서울 종로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하승수

녹색당

서울 종로구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윤공규

정의당

서울 종로구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서경선

국민의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장지웅

정의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연희

국민의당

울산 동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정찬모

더불어민주당

울산 울주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철수

더불어민주당

울산 중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이향희

노동당

울산 중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이현웅

국민의당

인천 부평구을선거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허영

국민의당

인천 서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우윤근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문보현

정의당

전남 목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송대수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장문규

정의당

전남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유성엽

국민의당

전남 정읍/고창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관영

국민의당

전북 군산시

 

1, 2, 3, 4, 5, 6, 7, 8, 9, 10,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권태홍

정의당

전북 익산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

 

1, 2, 3, 4, 5, 6, 7, 8, 9, 10,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 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정동영

국민의당

전북 전주시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선거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원희

노동당

창원 마산합포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송노섭

국민의당

충남 당진시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정순평

국민의당

충남 천안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충북 제천단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오영훈

정의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안창현

국민의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흥덕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윤홍락

더불어민주당

충북 충주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김주온

녹색당

비례대표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황윤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총선넷 약속과제 명단> 자세한 내용은 총선넷 홈페이지 참조 (http://www.2016change.net/promise/2287)

 

1.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 없는 진상규명 보장
2. 재벌 곳간에 쌓인 사내유보금에 과세(30대 재벌만 710조의 사내유보금 보유)
3.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 중소기업에 배분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4.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제정과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방지
5. 전월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 도입
6.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10년 장기임대차 보장, 강제퇴거 방지
7. 최고금리 일원화, 신속한 채무조정, 불법채무추심 근절로 서민채무자 보호
8. 학교와 주택가 인근의 도박시설 등 유해시설 근절
9.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을 막자!
10.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차별철폐
11.최저임금 1만원으로
12.종합적 청년정책을 수립, 실행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13.청년에게 희망을! 구직지원수당 도입
14.선거권 만 17세, 피선거권 만 18세로 낮추기
15.사학비리 근절과 반값등록금의 온전한 실현
16.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투자
17.예산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보육, 교육으로 누리과정 대란 해결
18.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병원비 인하
19.신규원전 건설 중단 및 노후원전 폐쇄
20.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 중단 및 국립공원 환경보호
21.수명지난 노후댐 철거 규정 신설
22.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동시해결을 위한 대화개시
23.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24.무기도입 비리청산, 투명성 개선, 타당성 재검토
25.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 처벌 법제화
26.스토킹 범죄 처벌 법제화
27.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28.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29.위안부문제에 대한 부당한 한일합의 무효화
30.진실·화해 위원회 재출범과 제대로 된 과거 청산
31.정당 득표만큼 의석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도입
32.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33.국정원 전면 개혁
34.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35.테러빙자 악법 테러방지법 폐기
36.집회금지제도 개선 및 집회의 자유 확대
37.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와 권한 이양(분권), 지방재정 확대
38.지자체의 복지를 가로막는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조항 폐지

 

20160412_보도자료_총선넷약속운동결과발표.hwp

 

 

화, 2016/04/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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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마당은 샘플용 사이트입니다.
제대로 된 지원이나, 언론에서의 노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총선넷 사이트는 물론, 시민의날개보다 방문자수가 많습니다. ( 3월 1일~ 3월 31일까지..)
아마도 4월에는 더 벌어졌을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 사이트 유입 경향이 틀리다 라는 것을 알수 있고,
각 사이트들의 소스를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

총선넷의 3분총선이나, 시민의날개 모두.. 타이틀이 비어 있습니다.
...
url도 방치되었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보진역의 낙선운동 효과에 대해서..
또..
시민의눈.. 활동에 대해서.. 기사도 나고, 칭찬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죄송한데..
무지와 무능의 유권자운동이였습니다.

시민정치마당 사이트의 기획은..
이대로 가다가는 진보진영의 멸종이 되겠다 싶어.. 그에 대한 저항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왜 진보진영이 멸종 될 것 같은가 라면..
3분총선이나 시민의 날개와 같은
검색에 걸리지도 않는 SNS에 share 되지 않는 사이트들에..
가난한 진보들이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평가를 후하게 받으니,
절박하게 개선해야 할 동기도 못 찾는 것이겠죠..

이런 사이트가 방문자수를 유지하는 방법은 2가지 뿐 입니다..
문성근, 김어준, 조국 같은 빅스피커가 계속 유인하거나,
언론이나, 큰 사이트에서의 지원을 받거나..
하지만
그런 행위들이 끝나면.. 사이트 방문자수는 다시 감소합니다..

이것이 인터넷 상에서
전체 진보 진영이 멸종해 가는 이유 입니다.

월, 2016/04/1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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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총선넷 소속 시민사회단체 인사 포함 최소 14인 이상 고발 또는 소환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 ‘구멍 뚫린 피켓’퍼포먼스 흥행이 문제라서 고발?

선관위 안내대로 유권자캠페인·낙선운동 진행했음에도 뒤늦게 고발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한 조치로 당장 철회돼야!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까지 무리하게 수사하는 경찰도 큰 문제

피고발인 모임 및 반박 기자회견 : 4.25(월) 14:00 참여연대 2층강당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은 4월 25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016총선넷의 활동과 관련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가 2016총선넷 실무책임자들을 고발한 것(현재까지 총 2인),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고발할 것(총 9인), 그리고 경찰이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총 3인)에 대한 반박 및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별첨 명단 참조]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으며(여론조사와는 완전히 다른 유권자 설문 이벤트임), ‘낙선투어’ 기자회견의 경우 ‘후보자 이름, 정당 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서울시선관위의 지침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6총선넷은 서울시선관위의 고발이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 경주시 선관위가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고발한 것도 잘못된 처사입니다. 김석기 후보는 선거 이전에 용산 참사의 명백한 최고 책임자로서 사회적, 도의적,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인사임에도 반성과 사죄는커녕 총선 후보자로 나섰고, 용산 참사 유가족들을 수 차례 우롱한 이로서 이에 대해 유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통상 해오던 대로 항의하고 국민들에게 그 억울한 마음을 호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더기로 9명이나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이 또한 즉시 고발이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도 큰 문제입니다. 경찰은 선관위마저도 문제 삼지 않은 총선청년네트워크의 부적격 후보에 대한 청년단체들의 항의 활동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의 반환경 후보 비판 활동을 꼬투리 잡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3인 이상에 대해 소환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16총선넷과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은 이번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과 황당한 고발 조치에 대해, 또 경찰의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 공익변호인단을 구성해 변론을 진행하고, 선거법과 선관위에 대한 법제도적 문제제기를 포함하여 단호하게 맞설 계획입니다.

 

 


낙천낙선운동에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의 고발 및 수사 현황 

(2016.4.25일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14인 이상) 


-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고발
안진걸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전재숙, 김영덕, 이충연, 정영신(용산 참사 유가족)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상임이사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 사무국장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활동가
정태철 민주노총 경북본부 조합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실제 소환통보한 대상자
임경지 총선청년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신우용 서울 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

 

 

 

선관위의 행태와 고발 조치에 대한 자세한 반박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을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별첨 선관위 공문 참조)하였다고 밝혀왔음. 

 

- 먼저, 지난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음. 여론조사를 금하고 있는 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Worst10, Best10 온라인 폴은 2016총선넷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심판운동과 20대 국회 구성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기 위한‘약속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지역구 구민들을 상대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기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진행되는 여론조사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들이 직접 홈페이지 상으로 찾아와서 진행하는 설문 이벤트였음.

 

- 즉, Worst10 투표는 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 35명 중 가장 집중적으로 심판할 대상을 뽑아달라는 온라인 낙천낙선운동의 일환으로 해석해야지, “지역구에서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또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로 볼 수 없을 것임. 특히 선거법 제108조 1항의 여론조사란‘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적인 여야 후보 중에서 몇몇을 선정한 것은 위 신고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서울시선관위가 선거법 제108조의 규율을 받는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의 진행과 공표를 막자는 선거법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의 권리와 선거에 대한 참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한 유권자 이벤트를 가로 막는 억지가 아닐 수 없음.

 

- 또, 서울시 선관위는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에서 이른바 ‘낙선투어’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 제93조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고발까지 진행함.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후보자 이름, 정당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선관위가 공식 배포한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안내에도 옥외 낙선 기자회견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이에 총선넷은 이를 충실하게 따랐을 뿐임. 그럼에도 이제 와서, 선관위가 선거법 제93조 위반이라고 고발한 것은 공적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태도로 보기도 어렵고, 외압이나 위선에 지시에 의해 고발하다 보니 그랬던 것인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실제로 총선넷이 서울시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 선관위가 인천 총선넷 이광호 사무처장까지 고발한 것에 대해,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충분한 정황이 파악됐음. 이광호 사무처장은 서울지역에서 낙선 투어에 참여한 적이 없고, 인천 지역의 워스트 후보들에 대한 낙선 투어 기자회견만 진행했음에도 인천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을 서울 선관위가 고발한 것은,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낙선운동이 워스트 후보들에게 실제적 위협이 되자, 정부나 여당, 또는 선관위 윗선에서 일괄적으로 고발한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서울시 선관위도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을 인정하기도 했고, 총선넷과 수차례 사전 미팅과 안내, 현장에서의 선관위의 안내를 총선넷이 충실히 따르려 한 점도 인정하면서도, 고발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하고 있음. 

 

- 또 기자회견은 가능한데, ‘구멍 뚫린 피켓’이 위법성 소지가 있어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답변도 있었음. 결과적으로 언론보도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났다는 이유인데, 그것은 퍼포먼스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보도의 문제일 것인데, 그렇다면 선관위는 지금 언론 취재의 자유를 문제 삼는 상식 밖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 문서 및 도화를 통해 후보자 이름이라 정당명을 적시하면 안 된다는 안내에 따라, 아예 통째로 정당 및 후보자 이름을 삭제하고 진행한 기자회견 상의 퍼포먼스에 대해 과민 반응, 황당한 고발을 자행한 배경이 무엇인지 선관위에 따지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인데,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무죄인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해서 고발했다는 것인데, 이는 공공기관이 해서는 안 될, 직권을 고의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선관위는 낙선운동 기자회견 건에 대해서는 사전 중지 요청이 한 차례도 없었음을 인정함. 실제로 낙선운동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수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집적 나와서 감시를 하면서도,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나 안내는 단 한 차례도 없었음. 다만,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한 집회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주의가 한 차례 있었고, 이에 대해 총선넷은 철저히 기자들과 소통하는 기자회견 방식으로만 낙선 투어를 진행했고, 현장에는 작게는 5~6곳의 언론사 취재가, 많을 때는 2~30곳의 언론사 취재가 늘 동반되어 기자회견으로서도 손색이 없었음.

 

- 종합하면, 선거관리에 충실해야할 선관위가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중대하고 제약하고 있는 것임.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여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임. 또한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명실상부한 주인공이냐 아니냐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또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방식의 선거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느냐 아니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하지만 우리 선거법은 규제일변도여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음. 이번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과 최소한의 선거 참여 활동 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참정권 및 선거 참여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서울시 선관위, 경주시 선관위 등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 및 선거 참여를 제약하려는 행태를 바로 시정하고 관련 고발을 즉시 철회해야 하고, 경찰도 과도하고 부당한 임의적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임.
 

 

▣ 별첨.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고발과 관련한 선관위 공문 사본

 

 

월, 2016/04/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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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6_총선넷_압수수색규탄

 

참여연대 회원님들께

 

갑작스런 소식에 놀라셨을 줄 압니다. 오늘(6/16) 참여연대는 창립 이래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했습니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활동한 안진걸 공동사무처장과 이재근 정책기획실장의 자택을 비롯해 다른 시민단체 주요 활동가들도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주도했던 총선넷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가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총선넷 활동은 합법적이었고 정당했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과도하고 부당합니다. 

선관위가 문제삼은 것은, 총선넷에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를 선정하고, 이들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투어’ 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에 응하게 하는 온라인 이벤트는 선거법상 금지하고 있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지침에 따라 후보자 이름과 정당명을 명기하지 않고 옥외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감시한 선관위는 단 한 번도 중지요청을 하거나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도 안내도 한 적이 없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매우 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총선넷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과 지침을 수용하며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했었습니다.

따라서 총선넷 활동은 수사대상이 될 수 없으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압수수색에 나설 일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0년 국민적 운동이었던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했던 관계자들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사법처리 되었지만, 오늘과 같은 압수수색은 없었습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오늘 수사당국이 자행한 압수수색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입니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총선넷의 활동은 정당했기에 참여연대가 위축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부당한 수사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기본권 행사조차 가로막는 정권과 수사당국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최소한의 선거 참여활동도 불법으로 모는 규제일변도의 현행 선거법을 고쳐나가는 데도 매진할 것입니다.

 

시민의 힘을 믿고 올곧게 가겠습니다. 
회원님들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2016. 6. 16. 참여연대 임원, 사무처 활동가 일동

 

▣ 알려드립니다 ▣

이번(6/16) 압수수색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와 관련된 사항으로
참여연대 일반자료 및 회원 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일체 압수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연대의 힘을 보여주신 이웃 단체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6/16)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아침부터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 노동환경여성시민사회인권단체들과 정당들도 신속하게 입장을 내주시고, 기자회견을 생중계도 기꺼이 해주시고, 직접 지지방문도 와 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SNS에서 같이 분노하고 걱정해주신 회원 시민분들께도 감사드려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여기저기서 함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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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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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긴급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2016년 6월 16일(목) 오후 12시, 참여연대 앞 / 주최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오늘(6/16) 경찰이 2016총선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넷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며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하였다. 그럼에도 경찰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총선넷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총선넷이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 등이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관련내용 >> 2016. 4. 25 [2016총선넷]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하지만 총선넷의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법률전문가와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확인한 바 있으며,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명시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현행법임에도 총선넷은 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다. 따라서 수사당국이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해 자행하고 있는 총선넷에 대한 수사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수사당국의 총선넷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총선넷에 함께한 단체 일동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이하 2016. 4. 25 총선넷 발표자료 

선관위의 행태와 고발 조치에 대한 자세한 반박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을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별첨 선관위 공문 참조)하였다고 밝혀왔음. 

 

먼저, 지난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음. 여론조사를 금하고 있는 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Worst10, Best10 온라인 폴은 2016총선넷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심판운동과 20대 국회 구성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기 위한‘약속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지역구 구민들을 상대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기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진행되는 여론조사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들이 직접 홈페이지 상으로 찾아와서 진행하는 설문 이벤트였음.

 

즉, Worst10 투표는 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 35명 중 가장 집중적으로 심판할 대상을 뽑아달라는 온라인 낙천낙선운동의 일환으로 해석해야지, “지역구에서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또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로 볼 수 없을 것임. 특히 선거법 제108조 1항의 여론조사란‘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적인 여야 후보 중에서 몇몇을 선정한 것은 위 신고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서울시선관위가 선거법 제108조의 규율을 받는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의 진행과 공표를 막자는 선거법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의 권리와 선거에 대한 참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한 유권자 이벤트를 가로 막는 억지가 아닐 수 없음.

 

2016. 4. 7. 총선넷이 발표한 “Worst10 후보, Best10 정책”이것 때문에? ▲ 2016. 4. 7. 총선넷이 발표한 “Worst10 후보, Best10 정책”

 

또, 서울시 선관위는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에서 이른바 ‘낙선투어’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 제93조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고발까지 진행함.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후보자 이름, 정당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선관위가 공식 배포한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안내에도 옥외 낙선 기자회견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이에 총선넷은 이를 충실하게 따랐을 뿐임. 그럼에도 이제 와서, 선관위가 선거법 제93조 위반이라고 고발한 것은 공적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태도로 보기도 어렵고, 외압이나 위선에 지시에 의해 고발하다 보니 그랬던 것인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실제로 총선넷이 서울시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 선관위가 인천 총선넷 이광호 사무처장까지 고발한 것에 대해,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충분한 정황이 파악됐음. 이광호 사무처장은 서울지역에서 낙선 투어에 참여한 적이 없고, 인천 지역의 워스트 후보들에 대한 낙선 투어 기자회견만 진행했음에도 인천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을 서울 선관위가 고발한 것은,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낙선운동이 워스트 후보들에게 실제적 위협이 되자, 정부나 여당, 또는 선관위 윗선에서 일괄적으로 고발한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서울시 선관위도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을 인정하기도 했고, 총선넷과 수차례 사전 미팅과 안내, 현장에서의 선관위의 안내를 총선넷이 충실히 따르려 한 점도 인정하면서도, 고발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하고 있음. 

 

또 기자회견은 가능한데, ‘구멍 뚫린 피켓’이 위법성 소지가 있어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답변도 있었음. 결과적으로 언론보도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났다는 이유인데, 그것은 퍼포먼스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보도의 문제일 것인데, 그렇다면 선관위는 지금 언론 취재의 자유를 문제 삼는 상식 밖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 문서 및 도화를 통해 후보자 이름이라 정당명을 적시하면 안 된다는 안내에 따라, 아예 통째로 정당 및 후보자 이름을 삭제하고 진행한 기자회견 상의 퍼포먼스에 대해 과민 반응, 황당한 고발을 자행한 배경이 무엇인지 선관위에 따지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인데,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무죄인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해서 고발했다는 것인데, 이는 공공기관이 해서는 안 될, 직권을 고의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0160406_총선넷_종로구 낙선투어
구멍 뚫린 피켓이 선거법 위반? ▲ 2016.04.06 총선넷 지역순회 낙선투어 중 서울 종로구 오세훈 후보 사무실 앞 (사진=참여연대)

 

 

또한, 선관위는 낙선운동 기자회견 건에 대해서는 사전 중지 요청이 한 차례도 없었음을 인정함. 실제로 낙선운동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수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집적 나와서 감시를 하면서도,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나 안내는 단 한 차례도 없었음. 다만,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한 집회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주의가 한 차례 있었고, 이에 대해 총선넷은 철저히 기자들과 소통하는 기자회견 방식으로만 낙선 투어를 진행했고, 현장에는 작게는 5~6곳의 언론사 취재가, 많을 때는 2~30곳의 언론사 취재가 늘 동반되어 기자회견으로서도 손색이 없었음.

 

종합하면, 선거관리에 충실해야할 선관위가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중대하고 제약하고 있는 것임.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여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임. 또한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명실상부한 주인공이냐 아니냐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또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방식의 선거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느냐 아니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하지만 우리 선거법은 규제일변도여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음. 이번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과 최소한의 선거 참여 활동 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참정권 및 선거 참여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서울시 선관위, 경주시 선관위 등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 및 선거 참여를 제약하려는 행태를 바로 시정하고 관련 고발을 즉시 철회해야 하고, 경찰도 과도하고 부당한 임의적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임. 
 

 


참여연대 압수수색 발단이 된 '낙선운동' 현장 <영상=OhmynewsTV >

목, 2016/06/1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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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프레시안(최형락)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 강력히 규탄한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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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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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의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찰권력 - 공권력의 사유화를 자처한 경찰권력 오늘(16일) 오전 9시 경...
목, 2016/06/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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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주요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대표단 대거 참여 강력 항의”

일시 및 장소 : 6월 17일(금), 오후 1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정권과 검‧경이 어제(6/16)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음. 총선넷의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유권자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구실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음.

– 특히, 검경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계좌까지 뒤지고, 상근 사무국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초유의 일로, 이는 전체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탄압이요, 유권자 운동과 캠페인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할 것임.

–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6/17) 1시 반,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경찰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전현직 임원들과 현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속해있는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임.

또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총선넷, 참여연대 등과 활발하게 연대해온 4.16연대에서도 이날 기자회견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연대와 공조의 뜻을 밝힐 예정임.

–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찰의 수사 및 압수수색 피해자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등도 모두 직접 참석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상근 사무국장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 유권자운동에 대한 탄압 강력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6월 17일(금) 오후 1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경복궁 역 부근)

○ 주최 및 주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요 참가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충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신대운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이윤배 흥사단 이사장

안건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운영위원단체 대표]

 

녹색교통운동 조강래 이사장 / 진장원 공동대표

녹색연합 유경희 상임대표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완기 상임대표

참여연대 법인,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

환경정의 김일중 이사장 / 동종인 이은희 조명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문자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김민문정 공동대표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상임대표, 손명희 오영란 공동대표

한국YMCA전국연맹 이신호 이사장

흥사단 이윤배 이사장 / 김전승 사무총장

생태지평연구소 김인경교무, 현고스님 공동 이사장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송주영 공동대표

한국투명성기구 문홍주, 이선희 공동대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태곤 소장

환경운동연합 박재묵, 권태선, 장재연 공동대표

 

[운영위원]

염형철 운영위원장(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최융선 KYC 공동대표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최준영 문화연대 사무처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이동식 한국YMCA전국연맹 지역운동국장

문성근 흥사단 정책기획국장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서동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정현곤, 이태호 공동정책위원장

박근용, 박차옥경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이필구 시민교육위원장

이승훈 사무국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직대표>

정현백 (사)시민 이사장

박경조 주교

이현종 전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이승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이시재 전 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권미혁 의원

김인숙 전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최 열 초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환경재단 이사장

지은희 초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별첨 1 : 기자회견문

 

별첨 2 : 이어서 진행되는 2시 기자회견 안내

○ 제목 : 2016총선넷 활동에 대한 탄압과 무리한 수사에 대한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6월 17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경복궁 역 부근) *1차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이후 곧바로 진행

○ 주최 및 주관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와 연대 단체 일동

○ 주요 참가 단체

– 총선넷 각 지역‧부문별 단체, 4.16연대, 경제민주화와을들의총선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백남기농민공대위 등

 

  1.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금, 2016/06/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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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에 대한 과잉수사와
경찰의 불법적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전국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며 전체 시민운동과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다.  
- 불법적으로 무더기로 압수해간 연대회의 재산들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1. 어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이 압수수색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압수수색은 총선넷 주요 간부들과 몇몇 소속단체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과 연대회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2. 우선, 총선넷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이다.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총선넷에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다. 더구나 총선넷의 활동은 법조항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선거제도에 정치개혁의 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 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3. 둘째, 공권력의 압부수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총선넷이 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과 워스트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총선넷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논란으로서 총선넷 전체의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며 공권력 남용이다.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국정원과 군, 그리고 보훈관련 정부관계기관과 보훈단체들의 선거개입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했었는지 의문이다. 균형을 잃은 표적수사다.

4. 셋째,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와 관련 없고, 영장에도 특정되지 않는 정보들을 무더기로 압수해갔다. 총선기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를 통째로 압수해갔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업관련 통장 4개를 역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무더기로 압수했다. 이승훈 사무국장의 태블릿 PC도 파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째로 압수해갔다. 이는 영장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이다. 이들 정보를 별건수사 형식으로 시민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5. 모든 면에서 이번 총선넷과 연대회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선거 시기 유권자 행동의 권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시적이고 과잉된 수사이고,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나아가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압수수색이다. 전국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혁직 임원과 활동가, 그리고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유권자 권리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총선넷과 연대회의, 그리고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고 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연대회의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  

2016. 6. 1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소속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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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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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주요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대표단 대거 참여 강력 항의”

“총선넷과 연대회의 등에 대한 탄압에 맞서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며, 이성 잃은 박근혜 정권과 검경의 유권자운동 억압․폄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일시 및 장소 : 6월 17일(금), 오후 1시30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관) 2시(2016총선넷 주관),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정권과 검경이 어제(6/16)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음. 총선넷의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유권자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구실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음.


- 특히, 검경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계좌까지 뒤지고, 상근 사무국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초유의 일로, 이는 전체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탄압이요, 유권자 운동과 캠페인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할 것임.


-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6/17) 1시 반,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경찰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전현직 임원들과 현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속해있는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들이 대거 참여하여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함.

 

- 또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소속 단체인 참여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총선넷에 참여했거나 연대했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같은 날(6/17) 2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이어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경찰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전현직 임원들과 현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속해있는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들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총선넷, 참여연대 등과 활발하게 연대해온 4.16연대에서도 이날 기자회견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연대와 공조의 뜻을 밝혔음. 


- 앞으로도 오늘 모인 범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유권자 운동을 탄압하고 방해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과 검경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해나갈 것임.

 

 

2. 기자회견 개요(1차)

○ 제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상근 사무국장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 유권자운동에 대한 탄압 강력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6월 17일(금) 오후 1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경복궁 역 부근)
○ 주최 및 주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요 참가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 운영위원단체 대표, 전직 대표

 

20160617_시민사회단체 탄압 규탄 기자회견

[사진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2016총선넷 등 시민사회단체는 6월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후 항의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당초 면담을 약속한 경찰은 경찰서 출입을 통제했고 기자회견 참석자의 이동까지 방해했다. ⓒ참여연대

 

 

[성명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에 대한 과잉수사와 
경찰의 불법적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전국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며 전체 시민운동과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다.  
- 불법적으로 무더기로 압수해간 연대회의 재산들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어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이 압수수색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압수수색은 총선넷 주요 간부들과 몇몇 소속단체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과 연대회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우선, 총선넷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이다.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총선넷에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다. 더구나 총선넷의 활동은 법조항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선거제도에 정치개혁의 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 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둘째, 공권력의 압부수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총선넷이 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과 워스트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총선넷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논란으로서 총선넷 전체의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며 공권력 남용이다.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국정원과 군, 그리고 보훈관련 정부관계기관과 보훈단체들의 선거개입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했었는지 의문이다. 균형을 잃은 표적수사다. 

 

셋째,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와 관련 없고, 영장에도 특정되지 않는 정보들을 무더기로 압수해갔다. 총선기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를 통째로 압수해갔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업관련 통장 4개를 역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무더기로 압수했다. 이승훈 사무국장의 태블릿 PC도 파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째로 압수해갔다. 이는 영장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이다. 이들 정보를 별건수사 형식으로 시민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모든 면에서 이번 총선넷과 연대회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선거 시기 유권자 행동의 권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시적이고 과잉된 수사이고,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나아가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압수수색이다. 전국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혁직 임원과 활동가, 그리고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유권자 권리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총선넷과 연대회의, 그리고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고 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연대회의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  

 

2016. 6. 1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소속단체 일동

 

 


 

3. 기자회견 개요(2차)

○ 제목 : 총선넷 활동에 대한 탄압과 무리한 수사에 대한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6월 17일(금)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
○ 공동 주최 및 주요 참가 단체
 - 2016총선넷, 총선넷 각 지역‧부문별 단체, 4.16연대, 경제민주화와을들의총선연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백남기농민공대위 등 
 

 

20160617_시민사회단체 탄압 규탄 기자회견

[사진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2016총선넷 등 시민사회단체는 6월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후 항의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당초 면담을 약속한 경찰은 경찰서 출입을 통제했고 기자회견 참석자의 이동까지 방해했다. ⓒ참여연대

 

[6.16일 참여연대․총선넷의 검경의 압수수색에 대한 규탄]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오늘(6/16) 경찰이 2016총선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넷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며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하였다. 그럼에도 경찰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총선넷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총선넷이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 등이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총선넷의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법률전문가와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확인한 바 있으며,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명시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현행법임에도 총선넷은 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던 것이다. 따라서 수사당국이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해 자행하고 있는 총선넷에 대한 수사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수사당국의 총선넷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총선넷에 함께한 단체 일동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의 검경의 압수수색에 대한 규탄]

 

정당한 유권자 운동 탄압하는 압수수색 규탄한다!

-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압수수색 벌여
- 정당한 유권자 운동 탄압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

 

서울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 15분부터 12시까지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서 밝힌 압수수색 사유는『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2016. 4월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고 기자회견 방식으로 발표한 후 서울, 인천, 강원, 경북, 춘천 등에 위치한 각 후보자의 선거 사무소를 돌아다니며 ① 기자회견을 빙자한 낙선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 ② 확성장치 사용 ③ 후보자 성명이 들어간 현수막 설치 ④ 선거사무소 간판 등에 시민낙선증 부착 ⑤ 선관위 사전 신고 없이 설문조사 실시한 것으로 피의자들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하여 이 건 범죄행위를 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의자들 외에 배후세력 등 추가 공범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2016 총선넷’ 설립 배경, 운영, 유지, 관리업무 등을 직접적으로 담당한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아 피의자들의 범죄사실 특정 및 증거 확보와 또 다른 배후 세력 및 공범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다.

 

총선시기 ‘2016 총선넷’은 낙선 기자회견을 위한 전국 투어를 하며 오세훈, 윤상현, 황우여 등 9개 후보 사무실 앞에서 낙선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의 정당한 정치참여 활동에 대한 탄압이다. 낙선 투어 기자회견은 선관위에서 공지해준 바대로 특정 정당명, 후보자 등을 명시 하지 않은 채 선관위 현장 지도하에 진행된 행사였다. 그럼에도 선거가 끝나고 2달이 넘은 지금에서야 공직선거법 위반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이것은 2016 총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방해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는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2016 총선넷’ 공동사무처장이라는 직책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사실은 공동사무처장이 아닌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것이다. 고발이후 수차례 공동사무처장이 아닌 운영위원으로 정정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2016 총선넷’ 공동사무처장이란 직책으로 발부되었다. 선관위와 경찰청에 수차례 사실을 전달했지만 끝내 무시된 것이다. 이는 이광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를 표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대한 탄압과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에 대해 총선넷과 함께하는 모든 단체들과 함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찰청 등에 대해 손해배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2016. 6. 16 인천평화복지연대

 

 

 

금, 2016/06/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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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주요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대표단 대거 참여 강력 항의” 
일시 및 장소 : 6월 17일(금), 오후 1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정권과 검경이 어제(6/16)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음. 총선넷의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유권자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구실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음.


- 특히, 검경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계좌까지 뒤지고, 상근 사무국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초유의 일로, 이는 전체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탄압이요, 유권자 운동과 캠페인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할 것임.


-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6/17) 1시 반,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경찰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전현직 임원들과 현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속해있는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들이 대거 참여하여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함.

 

 

 

[성명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에 대한 과잉수사와 
경찰의 불법적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전국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며 전체 시민운동과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다.  
- 불법적으로 무더기로 압수해간 연대회의 재산들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1. 어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이 압수수색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압수수색은 총선넷 주요 간부들과 몇몇 소속단체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과 연대회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2. 우선, 총선넷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이다.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총선넷에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다. 더구나 총선넷의 활동은 법조항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선거제도에 정치개혁의 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 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3. 둘째, 공권력의 압부수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총선넷이 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과 워스트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총선넷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논란으로서 총선넷 전체의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며 공권력 남용이다.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국정원과 군, 그리고 보훈관련 정부관계기관과 보훈단체들의 선거개입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했었는지 의문이다. 균형을 잃은 표적수사다. 

 

4. 셋째,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와 관련 없고, 영장에도 특정되지 않는 정보들을 무더기로 압수해갔다. 총선기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를 통째로 압수해갔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업관련 통장 4개를 역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무더기로 압수했다. 이승훈 사무국장의 태블릿 PC도 파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째로 압수해갔다. 이는 영장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이다. 이들 정보를 별건수사 형식으로 시민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5. 모든 면에서 이번 총선넷과 연대회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선거 시기 유권자 행동의 권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시적이고 과잉된 수사이고,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나아가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압수수색이다. 전국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혁직 임원과 활동가, 그리고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유권자 권리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총선넷과 연대회의, 그리고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고 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연대회의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  

 

2016. 6. 1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소속단체 일동
 

 

 

 

 

금, 2016/06/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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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참여자치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선관위-경찰 규탄"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19곳 단체) 소속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 관련 성명서(1606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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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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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압수수색, 유엔 특별절차에 긴급청원 제출

총선넷 활동은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 행사
수사당국의 과잉수사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억압하는 것

 

1. 취지와 목적

  • 어제(6/21) 참여연대는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고관에게 지난 6/16(목) 있었던 2016총선네트워크(총선넷) 압수수색과 관련해 긴급청원을 제출함.
  • 참여연대는 총선넷에 대한 수사당국의 과잉 수사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관심을 촉구했음. 

 

2. 개요

  •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2014년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선거 과정에 있어서 정부는 후보자, 지지자, 반대하는 단체, 정치 로비단체, 언론 관계자, 등 모든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또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2011년 한국 보고서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선거 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정 정당, 후보 또는 선거 쟁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보를 배포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총선넷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000여개의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한 네트워크임. 총선넷은 온라인 상에서 최악의 후보 10인 선정 및 시민들이 뽑은 약속과제 10개를 선정하는 등의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함. 또한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투어’ 기자회견을 진행함. 
  • 선거가 끝난 4월 24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넷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함.
  •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음. 해당 조항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넷은 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으며 특정 후보의 이름이나 얼굴을 명시한 적도 없음. 
  •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은 여론조사의 결과공표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총선넷에서 실시한 온라인 캠페인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이트에 와서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움. 
  • 이에 위 조항들을 위반했다고 총선넷을 고발한 선관위와 압수수색을 강행한 수사당국은 선거 기간 동안의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음.

 

*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 (Urgent Appeal)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강정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침해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참여연대가 유엔에 보낸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긴급청원 원문

수, 2016/06/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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