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국정원 만화, 간첩사건 변호인을 친북조직원으로 묘사

지역

국정원 만화, 간첩사건 변호인을 친북조직원으로 묘사

익명 (미확인) | 수, 2016/08/17- 15:56

really_head

‘요즘 간첩 이야기’

국정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만화의 제목이다. 약 60쪽 짜리 만화가 1,2편으로 나뉘어 올라와 있는데 속편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정원 제작 만화

▲국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정원 제작 만화

2편까지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렇다.

‘뉴비’라는 젊은 남성이 탈북자로 가장해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한국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선배 간첩 ‘올드비’와 함께 간첩활동을 하다 체포된다. 국내에서 암약하는 친북 조직에서는 간첩을 위해 변호사를 투입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국정원 제작 만화의 줄거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건과 얼개가 많이 비슷하다.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탈북자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국정원에서 만들어진 여동생의 허위 자백과 거짓 증거로 간첩으로 몰렸다가 민변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받아낸 사건.

홍강철 씨 조작사건역시 탈북자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국정원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이라고 자백했다가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물론 국정원 만화에서는 뉴비와 올드비라는 간첩이 등장할 뿐이고 민변이라는 명칭도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웬지 실제 벌어진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북한 간첩을 동지라고 부르는 변호사?

국정원이 요즘 간첩의 활동상을 알림으로써 국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이 만화를 만들었다면 만화라는 형식을 활용했다하더라도 내용은 사실에 최대한 부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현실에 바탕하지 않은, 괴소문과도 같은 간첩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전파하라고 국정원에 예산이 배정된 것은 아닐테니까.

이 만화에서 가장 경악스러운 부분은 간첩으로 체포된 탈북자를 변호하기 위해 국내에서 암약하는 친북 조직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는 것이다.

만화에서 친북 조직은 한편에서 “간첩사건 조작마라”, “공안탄압 중단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변’이라고 하는 변호사에게 간첩 석방 임무를 맡긴다.

‘김변’을 포함한 조직원들은 탈북자 간첩을 ‘동지’라고 호칭하고 있고, 이번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같은 식으로 변호를 맡아 간첩 혐의를 벗기는데 도움을 줬다는 식의 이야기도 나온다.

20160817_02

▲간첩이 구속되자 친북조직이 일사분란에게 간첩조작 주장 집회를 열고 변호사를 붙인다는 국정원 만화 ‘요즘 간첩 이야기’ 중 일부.

▲간첩이 구속되자 친북조직이 일사분란에게 간첩조작 주장 집회를 열고 변호사를 붙인다는 국정원 만화 ‘요즘 간첩 이야기’ 중 일부.

국정원 만화는 마치 간첩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간첩’의 변호를 맡는 변호사가 친북 조직의 일원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부분에서 그동안 실제 현실에서 간첩 혐의를 뒤집어 쓴 탈북자를 변호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변호사들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민변 변호사들은 국정원이 발표한 간첩 사건이 조작됐다고 기자 회견을 했고 변호를 맡았다. 만화 속에서 그려진 모습 그대로다. 다만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동지로 부르지 않으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국가의 전복을 꿈꾸는 조직의 조직원도 아니다.

국정원의 만화는 간첩을 변호하는 변호사들도 결국 간첩과 같은 편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내고, 민변 변호사들도 결국 ‘간첩’과 다를 바 없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식의 메시지를 은연 중에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요즘 간첩 이야기’라고 하면서 말이다

탈북자 간첩 중엔 국정원 조작도 있었는데?

‘요즘 간첩 이야기’는 탈북자로 위장해서 들어오는 간첩이 많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 중에서 간첩을 잘 감별해내야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국정원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중앙합동신문센터)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국정원 합신센터가 만들어진 2008년 이후 국정원이 적발했다는 간첩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최근 12년 동안 22건 가운데 19건이 합신센터 설립 이후 적발됐다.

20160817_04

그러나 이들 모두가 정말 간첩이었을까?

유우성씨(2013년 적발)와 홍강철씨(2014년 적발) 간첩조작 사건을 볼 때 그동안 국정원이 합신센터에서 적발한 간첩이 허위 자백과 거짓 증거 의해 ‘만들어진’ 간첩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국정원 거짓말탐지기를 속인 여자’에 나왔던 이시은 씨(가명.2013년 적발) 사건을 비롯해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이 많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요즘 간첩 이야기’라는 만화는 잇따라 불거진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불러일으킨다.

‘요즘 간첩 이야기’ 1편이 공개된 시점도 2015년 12월4일로 유우성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2015년 10월29일 직후다.

대법 판결 직후,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에게 국정원이 사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국정원은 사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유우성 씨 사건과 매우 흡사한 이야기가 ‘요즘 간첩 이야기’란 제목의 만화로 국정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이다.

감청설비법 개정 관련 국정원 입장만 일방 전달

이 만화는 이밖에도 우려스러운 내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아래 컷은 북한에서 간첩 요원을 교육할 때 묵비권과 단식, 자해를 활용하라고 교육한다는 내용이다.

20160817_05

실제 북한의 보위사령부나 간첩 양성소에서 그렇게 교육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보면 마치 묵비권이나 진술거부권이 간첩 혐의를 밝히는 데 장애가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상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말이다.

또 간첩 사건에서 디지털증거 능력을 부정했던 기존 법원의 판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간첩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전문법칙’을 활용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

특히 감청에 관한 부분은 국정원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과 달리 통신사에 감청을 할 수 있는 설비가 없어서 간첩이 마음껏 활보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20160817_06

미국이나 영국, 일본, 독일 등에서 통신사에서 감청 설비를 갖추도록 법제화 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에서 감청기관과 감청시설은 법원이나 별도의 감독기구 또는 의회를 통해 강력한 관리감독을 받는다. 우리나라처럼 감청 건수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감청 대상과 집행방법을 보고하게 돼 있고 독일의 경우 부적절한 감청은 중단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의회의 별도 기구에 부여하고 있다.

2014년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이동통신사의 감청설비 의무화 법안(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도 국정원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기엔 국정원에 대한 견제장치가 전무하고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보수사기관에 대해 강력한 통제 수단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언급없이 통신사의 감청시설 존재 여부만 비교할 경우 마치 우리나라의 허술한 법체계가 국정원의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국정원의 만화에 대해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는 “만화를 보니 등장인물 가운데 ‘김변’이라는 변호사는 누가 봐도 민변 변호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어떻게 변호인을 북한을 이롭게 하는 친북 조직원으로 묘사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은 민변 변호사들이 간첩 조작사건 피의자들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조언한 것을 계속 문제삼아 왔다”면서 “국정원의 만화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발전시켜온 형사소송법 상의 인권적인 조항을 모두 거꾸로 돌리려는 불순한 음모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타파는 국정원 부대변인을 통해 국정원 만화가 실제 현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지, 변호사가 간첩을 동지로 부르는 부분 등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국정원이 만화 내용에 대한 감수를 했는지 등을 질문했으나 국정원은 일주일 째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희생자 700여명 대참사, 감사원은 언제 감사에 나서려나?

–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 규명 위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7/20)

– 감사원 항의 방문 및 추가 감사 청구 내용 제출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7.21(목) 11:00ㆍ감사원 앞(서울 삼청동)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과 정론직필을 빕니다.

 

  1. 감사원의 기이한 행태가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감사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라는 재난을 지켜보고도,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 실시를 미루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사원은 환경·시민단체들이 이 참사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기회와 계기는 충분했지만, 감사원은 아직도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합니다.

 

  1. 감사원의 이같은 기회주의적, 반국민적, 반공익적 태도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2일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 29일,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감사 착수를 결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와 여야 정당들도 감사원의 이같은 행태를 고치지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규대로라면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감사원이 청와대, 정부 부처, 검찰 눈치를 보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1.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실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던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720일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721일 내일은 감사원을 집단적으로 항의 방문하고, “그동안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과 실제 유독성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추가적으로 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감사원 앞(7.21() 11:00)에서 직무 유기 중인 감사원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기자회견을 진행코자 합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 환경운동연합ㆍ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공동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전문 (2016. 5. 19)

▣ 붙임 :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2016. 7. 20)

환경연합+참여연대+민변_20160519_가습기살균제참사관련

가습기참사넷_20160720_보도협조요청_가습기살균제참사감

수, 2016/07/20- 10:57
118
0

'괴물' 된 국정원에게서 반드시 빼앗아야 하는 '업무'

[연속기고-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③]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현재 국정원개혁발전위에 의한 국정원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폐청산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그것만으로 국정원 개혁이 완성될 수는 없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정원 9대 적폐사건 집중분석'에 이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원 8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는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한국진보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편집자말]

 

▲  국가정보원 메인 페이지, ⓒ 화면캡처

 

현재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특정범죄(내란,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등)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국정원이 하는 일은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정원 개혁을 이야기할 때에도 국내정치 정보수집과 간첩조작 수사가 여러 차례 문제되다 보니 정보수집 제한과 수사권 이관 문제에만 집중해왔다. 그러나 '괴물' 국정원을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정원에게 너무 많은 일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

 

국정원법 3조 1항 5호과 기획조정권

 

우선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정부조직법 제17조는 다음과 같다.

 

제17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직무를 다음과 같이 정해두었다.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정부조직법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정한 곳은 국정원이 유일하다. 그로 인해 국정원은 정부를 구성하는 다른 기관들의 상급자처럼 움직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국정원법 3조 1항 5호에 있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은 국정원이 다른 정부기관 위에 서 있게 만든다.

 

국정원이 하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과 조정은 무엇일까? 그 내용은 대통령령인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에 정해져 있다. 그 규정에 따라 국정원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자세한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할 수 있다).

 

정부기관들의 예산과 업무에 간섭하는 국정원

 

영장실질심사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과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영장실질심사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과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우선 국정원은 정부의 정보예산을 기획한다. 정보예산을 쓰는 곳은 국정원만이 아니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도 국가안보 관련 정보예산을 사용하는 기관이다. 국방부의 국방정보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사이버사령부 같은 군 정보기관들도 정보예산 편성기관이다. 외교부나 통일부 등도 정보예산을 쓰는 곳이다. 

 

공무원 조직에서 예산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인원과 업무의 범위, 권한과 기능을 뒷받침하는 것이 예산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이들 기관의 목줄을 쥐고 있는 셈이다. 경찰청이나 국방부 등이 국정원 앞에서 눈치보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은 정보예산 편성만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감사 대상 기관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예산 기획과 감사를 무기삼아 국정원은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기관으로 군림할 수 있다. 반면 거의 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이 국정원의 간섭을 받지만, 정작 그 정부기관들은 국정원이 어떻게 간섭했는지 외부에 알리지도 못한다. 국정원이 한 일이기 때문이다. 자칫 알렸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것이 뻔하다.

 

검찰이나 경찰수사에 영향 주는 국정원의 입김

 

국정원은 검찰이나 경찰의 범죄 수사에도 간섭할 수 있다. 검사가 정보사범을 처리하려면 국정원장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꼭 들어야 한다. 정보사범은 내란죄, 간첩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가리킨다. 검사가 이런 범죄 혐의를 수사할 경우에는 국정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수사에 앞선 단계인 내사를 시작했을 때도 즉시 알려야 한다. 기소결정을 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하면 또 알려야 한다. 기소하지 않으려면 국정원장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경찰이나 군헌병대도 검찰에 공소보류 의견을 내려면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입김은 검찰이나 경찰에 영향을 끼친다. 정보 공유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공유가 아니라 협의까지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검찰과 경찰의 독립적인 판단에 간섭하고, 국정원의 의중에 따라 사건은 왜곡되어 버린다. 

 

국정원은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구체적인 업무에도 간섭한다. 통일부가 통일교육을 계획할 때 국정원은 그 내용과 방식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법규정에는 '조정'이라는 단어로 표시되어 있지만, 조정은 곧 간섭한다는 말이다. 통일에 관한 국내외 정세를 조사하고 분석해 평가하는 일은 통일부의 고유 업무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통일부의 이 일에도 간섭할 수 있다. 

 

매번 간섭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통일부의 독자적 판단을 제한해버릴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영역인 신문·통신 그 밖의 정기간행물과 방송 등 대중전달매체의 활동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도 간섭할 수 있다.

 

 

▲ 댓글 작업 질의에 곤혹스러운 김관진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2013년 10월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댓글 작업을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질의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최근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작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3년 가을에 드러났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사건은 빙산의 일각이 분명해 보인다. 그때에도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이 서로 공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지만 밝혀지지 못하고 넘어갔다. 

 

당시에 그런 의혹은 첫째,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이 상호 기관을 방문하면서 회의한 사실, 둘째,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에서 지급된다는 사실, 셋째, 국정원에서 사이버사의 심리전 관련 지침을 제공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증언에 바탕을 두었다.

 

최근 국방부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점은 당시 의혹이 틀린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물론 청와대 차원에서의 기획과 지시가 분명히 있었지만, 국정원이 다른 정부기관, 특히나 군의 정보기관에게까지 배놔라 감놔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보수집기관과 국가 전체의 정보업무 지휘기관 분리해야

 

이렇게 국정원은 국가 전체의 정보정책 수립과 판단 등 컨트롤타워 기능까지 겸하고 있다. 정부 전체의 정보예산 편성권을 무기삼아 타 기관의 정상적인 활동까지 침해하고 있다. 기획조정권을 행사해 상위기관으로 군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권한남용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정원도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들 중의 하나여야 한다. 하나의 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서 다른 정부기관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 많은 일을 시키고, 그만큼 권한을 많이 주면 사고는 생길 수밖에 없다. 권한남용에 따른 불법과 탈법이라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미국의 경우에, 9.11 테러를 겪고 정보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국가정보장(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직위와 국가정보장이 속한 조직(ODNI, Office of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을 신설하였다. CIA와 국가안보국(NSA), FBI 등 여러 정보기관들(16개에 이른다)에서 모은 정보를 취합해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들 정보기관들과 관련한 정책조정, 예산조정 등의 업무를 국가정보장(DNI)에게 맡겼다. 정보수집 기관과 정책수립 및 예산조정기관을 분리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여러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 업무를 어디선가 기획하거나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역할을 정보수집 기관의 하나인 국정원에게 맡기지 말아야 한다. 국정원의 의중에 따라 왜곡될 수 있고,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해야 한다. 그 기능은 국무총리실이 맡거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같은 별도의 기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국정원이 다른 정부기관들의 상위기관으로 군림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국정원법 3조 1항 5호와 그 하위 규정인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국정원의 힘을 빼고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본 게시문은 2017.11.06.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기고문입니다. [원문보기]

 

 

월, 2017/11/06- 15:21
116
0

[정치개혁공동행동]
민주평화당-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 및 간담회

내용: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께서 정치개혁 공동행동 선거법 촉구 3대의제11대 과제 협약문 서명을 하고 공동발표를 하였습니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천정배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민평당이 국회 내에서 더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였고, 민평당에서는 시민사회에서 대중을 향한 설득과 동참에 더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상깊었던 의원은 정동영, 천정배, 박주현의원이었고, 이들 모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구호: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하자!
관철하자! 관철하자!

일시: 8/29/am10: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추후일정: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민주평화당을 시작으로 국회 내 모든 정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뜻을 모으는 협약 및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평화당 의원 천정배, 장병완, 당대표 정동영, 정치개혁공동행동 참가단체인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 민변 회장 김호철, YMCA 사무총장 김경민님께서 축사 및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의원과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께서 선거제도 개혁 공동협약문 서명을 하고 낭독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참가단체에서는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배경내, 쥬리, 송상교, YMCA 류홍번 정책실장, 민변 김준우 사무차장,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실무 참여연대 간사 오유진, 김희순, 천웅소, 비례연대 활동가 김현우도 같이 있었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박주현, 윤영일, 장정숙, 양미정, 민영삼, 허영, 최경환, 유성엽 의원 및 여성/지역 위원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하자! 관철하지! 관철하자!

수, 2018/09/05- 23:02
115
0

김정은이 대남 테러 지시? 잘 봐줘야 첩보수준이다

국정원 보고가 미덥지 않은 4가지 이유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 앞서 국정원 관계자들이 정보위 소속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이 국회에서 북한의 테러에 대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직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당국은 지난 18일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국정원 등은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대남테러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하여 정찰총국 등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보고했다고 이철우 여당 정보위 간사가 전했다. 

 

이어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도 같은 날 같은 취지의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국정원의 보고를 믿을 수 있나? 국정원 보고의 신빙성을 따지기에 앞서 미국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사담 후세인이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던 CIA

 

9.11 사건이 일어난 후 미국 정부는 이 무장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CIA가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도 그 가능성을 간과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어쨌든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즉각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미국의 인권단체나 법조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강력한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을 제정하여 '테러대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여 오사마 빈라덴을 체포하려 하였다. 

 

하지만 CIA는 물고문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고도 번번이 빈라덴을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 2002년 CIA는 이라크의 후세인이 빈라덴이 속한 알카에다 등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비밀보고서는 그 후 CIA에 의해 뉴욕타임즈 같은 대표적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되었고, 뉴욕타임즈는 이를 특종인양 보도했다. 

 

그 결과 미국 내에 이라크를 공격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상승했고, 2003년 3월 20일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다. 그런데 2004년 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사담 후세인이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CIA 정보가 근거 없는 것이었음을 확인했다. 미 행정부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만 했다.

 

그 후 미국에서는 9.11을 예측하지 못한 CIA의 정보실패, 그리고 사담 후세인이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한 CIA의 정보실패의 원인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보조직 평가와 개편이 시도되었다. 

 

부시 행정부와 미 의회는 CIA가 해외정보수집 기능 외에 정보종합기능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즉 CIA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정보실패가 일어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래서 그 후 정보의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은 CIA가 담당하지 못하도록 정보조직을 개편했다. CIA는 주로 해외정보수집만을 담당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정보취합분석만을 전담할 독립기관인 ODNI(Office of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국장실)를 신설했다. 

 

국가정보국장실은 해외정보수집을 담당하는 CIA, 국내정보 수집과 추적을 담당하는 FBI(연방경찰수사국과 법무부), 전자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NSA(국가안보국), 그리고 각 군으로부터 수집된 군사정보 등을 교차 검토하고 종합 분석하여 최종결론을 도출한다.

 

9.11 이후 미국 정보조직 개편의 핵심은 CIA 역할 축소와 전문화

 


▲  2014년 12월, 다이앤 파인스타인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의 중앙정보국(CIA) 고문 실태 보고서 공개를 생중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한마디로 미국 정보당국이 얻은 교훈은 정보 독점은 정보 실패를 낳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테러와의 전쟁 이후 미국에서의 정보개혁은 정보 수집기능과 분석기능을 분리하고 정보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해 각급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대하는 데 맞추어졌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어떠한가? 미국이 얻은 교훈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이미 수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수많은 인권침해를 야기하면서 매번 '정보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국정원에게 더 많은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국정원은 대북/해외 수집 및 국내 정보수집 및 종합기능(정보수집 및 종합기능), 대공수사 및 추적(사법경찰기능), 사이버심리전(작전지능), 보안업무기획조정기능(기획조정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 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 시 군을 동원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려 하고 있다.

 

국민안전 지키려면 비대하고 무능한 국정원 개혁부터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국정원의 권한과 기능을 더욱 비대화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정보실패의 가능성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국에서 정보개혁이 본격화된 2004년에는 이미 부시 행정부가 제정한 테러방지법의 부작용과 인권침해 논란이 미국 정치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구성한 '대통령 직속 사생활보호 및 시민자유 검토 위원회(The President's Privacy and Civil Liberties Oversight Board)'는 "NSA(국가안보국)의 통화기록 프로그램이 대테러 조사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개선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애국자법이 2006년 대폭 개정되었지만 그 후에도 인권침해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2013년,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정부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도·감청을 자행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 결과, 2015년 6월 애국자법이 폐지되었다. 이를 대체한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NSA의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도·감청과 무더기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대신 자국민에 대해서는 '영장 받은 선별적 감청'만 가능토록 했다. 

 

또한 FBI(연방경찰)에 대해서도 영장 없이 무더기로 통신기록 또는 거래기록을 수집하지 못하게 하고, FBI(연방경찰)가 영장 없이 수집한 특정개별정보에 대해서는 그 건수를 DNI(국가정보국장)가 매년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인권침해 논란 끝에 폐지된 미국 테러방지법, 한국은 거꾸로? 

 

 
▲  국가정보원에게 날개를 달아주게 될 두가지 법안 ⓒ 참여사회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은 미국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면서도 아무런 테러방지 효과도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던 각종 독소조항들, 예컨대 영장 없는 무차별 도·감청과 무더기 통신 및 거래 정보 수집을 대폭 허용하려 하고 있다.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사이버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지금도 이미 공안당국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임의로 감청하고, 테러단체도 아닌 평범한 시위대를 추적할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기지국 통신자료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을 비롯해 영장 없이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위치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009년 이래 우리나라를 '인터넷감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정말로 '북한이나 해외로부터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싶다면, 절대로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선물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의 기능을 대북/해외정보 수집으로 제한하고 전문화해야 한다. 

 

그 밖에 국정원이 가진 불필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 국내 정치개입 권한, 정보종합 및 정책조정 권한, 작전 또는 작전지휘 권한 등은 국정원으로부터 환수하여 이미 존재하는 법무부, 검찰, 경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각 군 등에 적절히 배분하면 된다. 

 

정보종합과 판단을 위해서는 현존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그 기능을 담당하거나, 국정원의 지배적 영향을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보종합과 판단만을 담당하는 최소한의 별도전담조직을 신설하면 족하다. 

더불어 현재도 이미 심각한 정부기관들의 무차별 정보수집과 인권침해를 완화하여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모두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길이다.

 

대남테러준비설을 믿을 수 없는 4가지 이유

 

▲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 당국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 동향을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 ⓒ 연합뉴스    
 

이제, 앞에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시도해 보자. 북한이 대남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브리핑은 믿을만한가? 결론적으로 아직은 '카더라' 수준의 언론플레이 이상으로 볼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잘 봐줘야 첩보수준이다. 정보조작의 의혹도 짙다.

 

우선, '테러역량'이라는 말은 국정원이 북한 관련 정보를 해석해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 김정은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자신들이 준비하는 무언가를 '테러역량'이라고 부를 리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북한 정찰총국이 준비하는 '역량'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인지 최소한의 설명이나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둘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등은 국정원이 구체적인 테러유형으로 ▲ 반북 활동·탈북 인사나 북한을 비판한 정부 인사 및 언론인 등에 대한 직접적 신변 위해 ▲ 다중이용 시설 및 국가기간시설 테러 ▲ 정부·언론사·금융사 등 대상 사이버 공격 등을 열거했다고 하지만, 국정원이 나열한 것들은 사실상 상상 가능한 일반적인 공격유형에 불과할 뿐이다. 지난 수년간 국정원이 언급해온 유형들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해킹이 테러라면 '어나니머스'도 테러리스트?

 

셋째, 미국은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 이래 지금까지 8년째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북한이 '대남테러'를 준비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기 위해서는 미국 등의 복수의 분석에 의해 다각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미국이 북한이 테러와 연관이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2015년 미국 정부는 북한이 소니 해킹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지목한 바가 있긴 하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해킹을 테러행위로 해석하지는 않고 있다. 해킹을 테러로 분류할 경우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어나니머스(Anonymous, 국제해커조직)도 국제테러조직으로 분류해야하는데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도 이들을 테러조직이라 부르지는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그 대책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미덥지 않다. '긴급 안보상황 점검'을 한다면서 테러방지법 제정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한가한 처방이 아닐 수 없다. 정말로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이라면 설사 테러방지법이 지금 당장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사후약방문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정보·여론 조작 일삼는 '양치기 소년'에게 테러방지법 내줄 건가?

 

▲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남인순 의원, 박홍근 의원, 이학영 의원이 참석했다. ⓒ 참여연대    
 

결론적으로, 북한이 테러역량을 준비한다는 국정원의 정보보고는 불명확하고 검증하기 힘든 첩보를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나아가 국내정치나 입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략적인 이유로 국민을 겁주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매우 중대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국정원에 대한 낮은 신뢰가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 틀림없다. 

 

만약,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기 위해 국정원과 청와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럼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선물로 줘서는 안 될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될 것이다.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폐기하고 대신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이런 '실패'와 '조작'의 여지를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건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킬 최선의 처방이다.

 

*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 허핑턴포스트에서 보기 >> 

금, 2016/02/19- 15:01
109
0

 

국정원 특활비 대통령 상납은 중대 범죄  유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

증빙 필요없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아 비자금으로 유용

정권의 부도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

상납받은 특활비의 뇌물 여부는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청와대 비서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수수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늘(2018.7.20.) 국고손실과 관련하여 유죄를 인정했지만, 해당 자금의 성격에 대해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유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나 법원이 대통령에게 사실상 ‘상납’된 국가정보원의 특활비에 대해 그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자금의 성격을 관행적인, 혹은 예산 지원의 정도로 규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의 의미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불법적인 전용’이라고 한정했으나,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책정된 예산 외에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자금을 필요로 했고, 대통령의 지극히 사적인 용도 뿐만 아니라, 비선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다. 또한 상납된 특활비의 뇌물 여부는 2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법원은 국가정보원의 특활비를 전달한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도, 대통령에게 상납된 국가정보원 자금의 성격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제공된 어떤 자금의 뇌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통령이 집행하는 개별의 특정한 직무와 그 대가관계를 구체적인 수준에서 엄밀하게 따지기보다 대통령에게 자금이 공여되거나 대통령이 이를 수수했다면 그 자금을 뇌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에게 자금을 제공한 이유가 구체적인 사건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어떠한 통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예산인 특활비를 국가정보원의 예산, 인사, 현안, 조직 등의 결정과 관련한 최종 권한을 쥐고 있는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했다.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에 의해 아무런 목적없이 그저 관행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이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설명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 출범 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등으로 인해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았던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직속상관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상납했다. 국가정보원이 최소한의 불이익을 면하고자 대통령에게 자금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고, 이 역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뇌물 여부와 함께, 상납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상납받은 자금이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선의 국정개입 사건의 자금줄이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가의 예산이 법과 그 목적에 따라 책정되고 집행되며 이를 감독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지적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에 더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납받은 자금으로 최순실 등 비선과의 연락을 위해 사용한 ‘대포폰’의 요금을 지불했고,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고 알려진 청와대 비서관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했음이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법과 제도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한 죄를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 설령 뇌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가정보원의 예산에 대한 문제는 남는다. 불요불급한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축소하고, 전액 특수활동비 처리되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이 정당한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과 결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시급히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2016.4.14.총선의 경선)를 위한 여론조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 선택이 아닌 자신을 지지하는 소위 ‘진박’ 인사를 당선시켜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사롭게 남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단호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또한,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고서도 여전히 재판 절차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선고재판에조차 불출석하는 등 사법절차를 부정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정한 기관의 자금을 수수한 대통령의 행위는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가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이를 수행하는 자가 특정 세력에 금전적으로 매수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신뢰를 다시 한 번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판결에서 뇌물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서 총 8년의 징역이 추가로 선고되어 국정농단 사건 24년을 합쳐 3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위에 선 것처럼 셀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박 전 대통령에게 엄벌은 불가피하다. 국정농단에 대한 역사적, 사법적 심판은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우리 사회가 헌법의 가치를 되살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무너진 상식과 훼손된 원칙을 회복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부는 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원문 바로보기/다운로드

 
금, 2018/07/20- 17:19
10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