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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중국 사회혁신을 움직이는 디자인대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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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중국 사회혁신을 움직이는 디자인대학들

익명 (미확인) | 목, 2016/08/11- 18:00

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동안 ‘세계는 지금’에서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세계는 지금 이번 화에서는 중국 후난대학교 디자인과 조은지 조교수께서 중국 사회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디자인대학들의 사례를 중국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세계는 지금(16)
중국 사회혁신을 움직이는 디자인대학들

중국의 사회혁신 사례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의외’라며 놀라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사회주의 국가라는 인식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선입견과 달리 중국에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사회혁신 활동들이 존재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중에는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추구하는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일궈낸 공동체 지원농업(community-supported agriculture)처럼 시민주도로 시작된 사례도 있고, ‘빈곤 완화’처럼 중앙정부가 주요 의제로 삼은 사회 문제에 대해 G-NGO(Governmental NGO라는 다소 모순적인 이름의 NGO)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토대로 새로운 해결책을 시도하는 민관협력 형태의 사례도 있다.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 분야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에지오 만지니(Ezio Manzini)는 사회혁신을 주제로 한 중국의 디자인 콘퍼런스나 강연, 연구 프로젝트에 자주 초청되어 지난 15년간 거의 매해 중국을 방문했는데, “다년간의 관찰과 토론에 비추어볼 때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중국에 대해 여전히 잘 모른다는 것 뿐이다”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한다. 정치적, 문화적으로 매우 다른 사회 환경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외국인이 중국의 사회혁신에 대해 섣불리 논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디자인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목할만한 점을 하나 꼽자면, 최근 몇년간 중국에서 사회혁신에 의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체 중 하나가 디자인대학이라는 점이다.

‘디자인’이 세련되고 예쁜 물건이나 그래픽을 만드는 작업으로 여겨지는 일이 많다 보니 ‘디자인’과 ‘사회혁신’이라는 조합이 누군가에겐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디자인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움직임에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히 있었다.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책임있는 디자인을 강조한 1970년대의 빅터 파파넥(Victor Papanek)1)부터, 1990년대의 나이젤 화이틀리(Nigel Whiteley)2), 디자인 액티비즘(design activism)을 강조한 2000년대의 알라스테어 풔드 루크(Alastair Fuad-Luke)3)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social innovation)을 주창한 대표적 인물이 에지오 만지니인데, 만지니는 특히 디자인대학(디자인 전문가인 교육자, 열정과 창의력을 갖춘 학생들, 연구시설 등의 사회적 자원이 모여있는 기관)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2009년 데시스(Design for Social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DESIS)라는 국제 네트워크를 설립했다.

데시스는 사회혁신을 주제로 한 디자인 프로젝트나 수업,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디자인대학들의 네트워크로, 전세계 40개가 넘는 대학교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중 중국의 데시스 회원들은 중국 내 사회혁신 디자인을 연구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데시스 차이나(DESIS China)라는 하부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중국 디자인계에서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칭화대학교(Tsinghua), 통지대학교(Tongji), 후난대학교(Hunan), 장난대학교(Jiangnan), GAFA(Guangzhou Academy of Fine Arts), 홍콩 이공대학교(Hong Kong PolyU) 총 6개의 대학교 디자인학과가 창립멤버다.

이들은 각자의 관심사와 인적, 물적자원을 토대로 중국 사회의 현안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디자인 활동을 펼치면서 포럼이나 콘퍼런스를 통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한다. 예를 들면, 통지대학교는 디자인 하베스트(Design Harvest)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상하이 인근의 총밍섬 지역주민들의 소득에 보탬이 되면서 인근 대도시(상하이)와 농촌이 상생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서비스를 지역주민, 지자체와 함께 개발하고 있고, 후난대학교는 매년 여름방학에 현지조사와 디자인 워크숍을 결합한 형태의 소셜 이노베이션 섬머 캠프(Social Innovation Summer Camp)를 조직하여 농촌 활성화 및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된 중국 내 소수민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난대학교는 지역 내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센터와 협업하여, 단순 작업을 할 수 있는 지적장애인들에게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가령, 지적장애인들이 서비스센터에서 함께 유기농 작물을 재배하여 지역주민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사회적 디자인(Social design)’4) 혹은 ‘착한 디자인’5)의 한계를 넘어서 ‘사회혁신’이라 여겨질 만큼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또한,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닌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회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과대포장되는 일은 경계해야 하고, 영국 네스타(The 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 NESTA)의 최고 책임자 제프 멀건(Geoff Mulgan)의 지적처럼 사회혁신에 있어 디자인 활동이 지닌 약점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회혁신이 디자인의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으면서 비영리단체, 지자체, 디자이너의 협업이 늘고 있는 중국의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글 : 조은지 | 중국 후난대학교 디자인과 조교수 · [email protected]

■ 각주
1) Victor Papanek, Design for the Real World: Human Ecology and Social Change, Pantheon Books, 1971
2) Nigel Whiteley, Design for Society, Reaktion Books, 1994
3) Alastair Fuad-Luke, Design Activism: Beautiful strangeness for a sustainable world, Earthscan publications, 2009
4) 에지오 만지니는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이 종종 ‘사회적 디자인’과 비슷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 둘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디자인이 윤리적 동기에서 시작해(가령, 빈곤이나 자연재해, 재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기부 형태로 진행되는 디자인 활동이라면,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은 지속가능성을 향해 사회적 차원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디자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 둘은 출발점도 결과물도 다르다는 것이다.<모두가 디자인하는 시대: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 입문서>, 에지오 만지니 지음, 조은지 옮김, 안그라픽스, 2016
5) 김상규 교수는 공익적 가치를 부각시키는 ‘착한 디자인’이 가치 있는 활동이긴 하지만 사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더욱이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의 구조적 문제를 가려버린다고 지적한다. 가령, 식수 부족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시골 마을 주민들을 위해 빨대 형식의 작고 편리한 휴대용 정수기를 디자인하여 주민들이 깨끗하지 않은 물도 식수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먼 곳에서 물을 길어와야 하는 어린이들의 고단함을 덜어주기 위해 쉽게 끌고다닐 수 있는 바퀴모양의 식수통을 만드는 식의 ‘착한 디자인’은 오히려 구조적인 문제의 본질을 가려버리고, “정서적으로만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을 다루는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착한디자인>, 김상규, 안그라픽스, 2013
6) 제프 멀건은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이 지닌 강점으로 시각화 스킬, 새로운 통찰력, 사용자 중심의 접근법, 짧은 시간에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능력 등을 꼽은 반면, 약점으로는 예산과 조직 운영 스킬 부족, 아이디어 구현 과정을 이끄는 능력의 부족, 디자인 전문가들의 높은 인건비 등을 지적했다. Geoff Mulgan, Strengths, Weaknesses and a Way Forward?, 2009 (SIX – Social Innovation Exchange – 웹사이트에 게시되었던 이 글은 현재 원문을 찾을 수 없지만, 몇몇 학자들의 논문에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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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8/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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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역 일자리가 주목받고 있다.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향한다. 지역에 남고 싶어도 생애 경로에 따라 나만의 커리어를 쌓기란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3일 양승훈 교수(경남대 사회학)와 줌(zoom) 인터뷰를 통해 ‘지방소멸과 청년 일자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양 교수는 저서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에서 지역사회와 산업의 관계. 산업의 흥망성쇠에 주목했고, <추월의 시대>에서 80년대 시각으로 한국 사회의 성장기를 들여다보고 재해석한 바 있다.

Q. 지난 10여 년 동안 청년들의 취업 절벽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영향을 끼치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어떤 일자리를 공급했는지 살펴야 한다. ‘중위계층 청년이 취업하기 좋은 환경이었나’를 따져봐야 한다. 대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제조업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제조업 일자리도 1990년대 이후로 비정규직화되었다. 정규직 채용도 줄어들면서 누적된 게 청년 취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대학생이 늘었난 점도 들 수 있다. 2000년대쯤부터 대학진학률이 70%까지 높아졌다. 대졸 청년들은 ‘화이트칼라’인 사무직이나 엔지니어직 혹은 연구직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대졸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졌다. 비정규직화 등 제조업 일자리의 질도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

Q. 실제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펴고 있지만 산발적이고, 임시적이라 ‘좋은 일자리’는 아닙니다. 이에 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만들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공무원과 공기업밖에 없다고 본다. 청년취업 시장의 압박이 커지면서 공공부문에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시험을 치러야 하기에 허들이 높을 수밖에 없다. 다수의 청년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두고 ‘나하고는 먼 일자리’라고 여길 정도로 장벽이 높다.
또 다른 축으로는 정부가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며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간접 일자리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의 디지털 일자리 사업(개발자, 빅데이터 분석가, 유튜브 제작자)을 들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기업에 인건비 제공 및 최소 6개월 고용을 보장하는 등 기업과 대학 간 이해가 맞물려 나름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당사자인 청년이 볼 때 근무형태, 근무조건, 처우의 질이 떨어지는 간접 일자리가 많았다.
일자리 사업이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는 동시에 청년은 커리어 패스를 만들 수 있는 구조여야 하는데 미진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독일 사례처럼 중소기업의 현황과 기술, 직무 등을 표준화해 업데이트하며 관리‧평가한다면 학교나 지자체에서 연결하는 간접 일자리의 질도 표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Q. 부산, 울산, 경남(이하 부울경)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중심축입니다. 어찌 보면 청년일자리가 풍부할 것처럼 보입니다.

부울경 중 부산과 울산‧경남은 다른 양상이다. 부산은 영세기업과 중소규모 이상의 서비스업 위주의 일자리가 있지만, 임금이 열악하다. 부울경 청년 중 화이트칼라로 일하고 싶은데 수도권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아 부산으로 취직해 박봉으로 일을 시작한다.
노동시장의 공급은 많고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반면 울산‧경남은 전체 일자리를 보면 그나마 사정이 좋은 편이다. 들여다보면 생산직 일자리가 많고 전문직, 사무관리직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 양승훈 교수(좌)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우)

Q. 실제 현황은 어떤가요. 부울경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자리의 질적 전환 측면에서 보면, 생산직 일자리가 많아도 일자리의 질은 다른 문제다. 자동차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추세다. 생산직 인력이 필요함에도 정규직이 아닌 원하청 도급 형태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구직자가 ‘n차 하청’에 일할수록 일자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자리가 열악해지고 있는 셈이다. 주로 생산직에 취업하는 남성 청년은 ‘하청 일자리’를 아르바이트처럼 경험할 수 있어도 ‘직업’으로 삼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성 청년은 서비스업이 많은 부산에서 일하는데 박봉이기 때문에 이직을 원한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울산‧경남의 사무보조직으로 이직하고 싶어도 단기‧무기계약 형태가 많다. 만약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등 생애 경로 변화를 감안하면 일자리에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규직으로 자신만의 커리어 패스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 일자리와 구인‧구직 간 구조적 미스매칭이 벌어지고 있다.

Q. 청년이 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청년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 또 이런 흐름을 바꾸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청년이 지방을 떠나는 요인은 복합적이지만 일자리 문제가 크다. 현재 일자리가 열악하더라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면 지역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다. 용접을 배워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이직 사다리’를 타고 커리어패스를 만들 수 있다면 말이다. 하지만 일자리의 상향 이동이 어렵다. 대졸 사무직은 근속이 쌓여도 초봉 언저리를 맴돌고, 기술이 있는 생산직도 연봉 형편이 조금 나아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밖에 지역에서는 대기업의 스핀오프로 생긴 중소기업이나 지자체의 사업이나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건비만 유지하는 정도의 기업이 많아서 청년들이 지방에 남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자리 관점에서 보면 이 중 하나는 보장돼야 한다. 진급 혹은 이직을 통해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거나 처우나 인정 등 대우를 잘 받을 수 있어야 한다.

Q. 지방소멸의 이슈와 연결되는데 지방대학의 위기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지방사립대 중 올해 25%가 신입생을 뽑지 못한 곳이 다수다. 내년에는 지방대학의 위기가 전면화될 것이다. 지역에서 청년을 머금은 곳이 ‘일터’와 ‘대학’이다. 대학이 없어지면 지역에 청년이 없어지는 것이다. 현재 지방사립대에서는 정원 미달한 학과를 폐과하고 있는데 향후 지역의 전문가가 사라지는 동시에 물리치료, 사회복지, 다문화 전공 위주로 남는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들 전공은 유연화된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직업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국립대 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즉, 지방국립대는 대학원 중심으로, 지방사립대는 학부 내실화 및 직업교육‧연계 전공 등으로 기초소양 역량을 보강하는 쪽으로 역할을 분담하면 어떨까 싶다.

Q. 지방정부들이 청년조례를 만들거나 다양한 청년정책을 벌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지역의 청년정책과 관련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정부가 다양한 청년 정책 및 조례 제정 등을 펼쳤지만 청년 맞춤형으로 다원화된 모델을 개발한 경험이 미미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마다 ‘베스트 프렉티스’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청년몰’ 사업이 아닐까. 청년몰은 ‘먹거리’, ‘미술’, ‘수공예’ 등으로 꾸려지지만 막상 사업을 들여다보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어렵다. 이처럼 ‘청년’의 이름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신화에 갇힌 정책들이 있다.
만약 해당 지역이 제조역량을 지녔다면, 이에 걸맞은 청년 정책을 발굴해야 하는데 오히려 관광산업으로 돌리는 등 선례를 따르고 있다. 지역의 전적인 잘못이기보다 다양한 청년 정책 및 사업의 개발이 더디고, 성공사례를 조직하지 못한 탓이다. 다만, 정책을 개발하는 더딘 속도보다 지방소멸 속도가 빠르다는 게 고민이다.

Q. 교수님께서는 지방소멸, 청년정책 등과 관련해, 여러 칼럼을 통해 청년의 언어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에 대한 조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나 ‘의대생 국시 거부 사태’ 등으로 ‘청년’과 ‘공정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들 사태는 엘리트 게임으로 노동시장을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데 주목하고, 대다수 청년이 처한 현실은 다뤄지지 않았다. 대기업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도 일부 청년만 누릴 수밖에 없다.
청년으로 호명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봤을 때 다수 청년의 목소리는 투영되지 않고 있다. 고졸 남성과 여성, 전문대, 지방사립대 등 다양하게 구직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대표해야 한다. 오히려 지방의 기업에 청년이 일할 만한 환경을 만드는 표준 체제를 어떻게 도입할지 논의하는 게 건전하지 않을까. 청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논의에서 평범한 청년의 목소리가 자꾸만 소거되는데, 이러한 지점에서 청년의 언어가 필요하다.

Q. 우리나라에서는 산업구조의 전환도 함께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에너지전환, 전기차, 스마트팩토리 등). 청년 정책과 산업구조의 전환이 함께 결합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산업이 수소차‧전기차로 전환되고 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전기 계통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수도권에, 내연기관 클러스터는 대구‧경북‧울산 반경으로 있다. 산업 전환 관련한 연구의 원천 기술은 수도권에서 개발하지만, 실제 기술로 구현하려면 동남권의 현장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지역에서만 궁리할 수 있는 일자리와 작업이 있다는 것을 좀 더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대개 ‘회사의 다각화’라는 측면으로만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지역의 ‘장소성’을 부각하고, 산업의 전환을 꾀한다면 역설적으로 지역에, 그리고 구직하는 청년에게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Q. 최근 희망제작소에서는 ‘지역차별언어 바꾸기’ 캠페인 설문조사(440명 응답)를 벌인 결과 40~50대 응답이 높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20대 청년의 응답이 높았고, 지역차별에 관한 체감도 높았습니다. ‘지역 격차’와 ‘차별’이 가까이에 존재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의견 있으신가요.

대학의 서열화가 심해진 측면이 있다. 과거부터 대학의 서열화가 존재했고, 차별의 언어도 있었지만 갈수록 그러한 언어를 일상적인 언어로 쓰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고졸자’를 향해 ‘고졸 인성’이라는 둥 학력을 인성과 연결 짓기도 한다. 또 젊은층 사이에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가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라면 지역 격차나 지역 차별도 덩달아 벌어지지 않을까 싶다.

– 인터뷰 진행: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
– 정리: 방연주 미디어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수, 2021/08/1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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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의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 거주 중이고, 5명 중 1명은 서울특별시 사람, 4명 중 1명은 경기도 사람이다. 가장 최신 자료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1년 6월 기준, 전국 인구는 약 5,167만 명인데, 서울시 인구는 약 957만 명, 경기도 인구는 약 1,350만 명이다.

반면, 매년 대구·경북은 약 2만 명, 전북·전남은 약 1만 5천 명, 경남은 약 1~2만 명, 광주는 약 3~4천 명, 대전·울산은 약 1만 명 정도 계속 줄고 있다. 통계청의 전입·전출의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시군 지역에서 교육 및 취업을 목적으로, 도 소재 대도시 및 광역시(또 이들 지역서 서울로) 및 서울로 이동, 서울에서는 집값을 이유로 경기도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이 흐름은 사실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중소도시는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를 겪고 있고 농어촌 군 단위 지역은 지역소멸을 겪고 있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9.6.27.)」로 확인되는데, 2020년 현재, 전국 고령인구 비중은 15.7%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강원·전북·전남·경북은 20%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가 되었다. 2047년에는 수도권·충청권 제외 대부분 지역이 생산연령인구 50%미만, 경제활동인구 23%미만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및 활력감소, 일부지역 소멸위기의 확산 경향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년 인구가 도시에 집중해 있을 뿐 아니라 농촌 및 지방소도시로부터 청년층의 이탈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청년층 이탈은 가장 핵심적 이유는 역시 전문대졸·대졸 이상의 젊은 층들에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 및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력 및 자원이 집중된 탓에 지방은 혁신을 위한 인재나 자원이 유출되고 부족하게 되는 이중고에 처하게 된다. 배규식 경제사회노동위회 상임위원(2021)은 이러한 ‘지역산업과 청년일자리의 악순환 구조’를 [지역산업 활력감소→양질의 일자리 부족→청년들의 출신지역 이탈→청년인력(인적자원) 부족→지역산업 정체/쇠퇴→지역 쇠퇴/소멸] 순으로 표현했다.

지역소멸 위기 속 거창군의 선택

지역소멸의 위기 속 나름 군 단위 농촌지역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대응을 하는 곳을 소개한다. 거창군의 승강기밸리로 거창군민·거창군청·중소기업 주도 산학연관 지향형 모델로 승강기 제조업을 기반산업화 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거창군 인구는 6만 1,555명(2021년 6월 기준)으로 지난 10년 사이 약 1500명 감소에 그쳤다. 인접 인구 유사지역인 함안군은 경우 지난 10년 간 3배 가까운 약 4,300명이 감소했다.

거창 승강기밸리의 성공요인을 찾자면 무엇보다 초기 거창군민들이 ‘교육도시’로 유명한 거창에서 폐교 위기에 몰린 거창기능대(한국폴리텍대Ⅶ 거창캠퍼스)를 어떻게든 존속시켜보자는 열망과 노력 끝에 한국승강기대학을 특성화 설립하면서 거창 승강기밸리의 시작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거창기능대는 지난 2005년 노동부 전국기능대 정비계획에 따라 폐교 위기에 놓이자 거창군민과 거창군이 합심해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였다.

더 나아가 지방의회인 거창군의회 건의문 채택을 이끌고 경남도·노동부·국회 방문 탄원까지 진행했다. 광역지자체, 중앙정부, 입법부 등 상위 정책결정 단위 모두에 거창군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은 끝에 거창군이 노동부로부터 거창기능대를 무상 양수·양도 받게 되고 한국승강기대학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설립했다.

둘째, 거창군의 적극적 중소 승강기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주도 성장 모델이라는 점이다. 거창군과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승강기 밸리(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초기에 분양가 90% 입지보조금 및 금융지원, 시제품제작비·승강기안전인증비용 지원, 직원사택 월세지원 등 파격적 지원을 약속하며 초기 22개 기업을 유치했다.

현재 37개 중소기업이 들어와 7백여개 일자리 창출, 연매출 2천억원 달성 등 거창군의 전략산업으로 거듭났다. 입주기업 중 코리아엘텍은 인력 12~14명에서 35명, 연매출 40~50억원에서 135억원으로, 누리엔지니어링(주)은 인력 12명에서 58명, 연 매출 2.8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성장했다.

셋째, 산학연관의 외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를 조직했다. 구체적으로 산(승강기밸리기업-기반산업화·지역고용)·학(한국승강기대학-실무전문인력배출)·연(승강기안전기술원(승강기 R&D센터)-성능·시험인증,시제품제작지원)·관(거창군-지원조례제정) 클러스터의 외형적 틀을 갖추고, 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를 통해 정기적 만남 및 정보교류, 의견 조율 및 국제승강기엑스포 참가, 신기술공동개발 기획 등을 하고 있다.

넷째, 승강기 제조업이라는 산업 선택이다. 승강기 산업의 신규설치 세계 시장규모는 ‘18년 기준(출처: 국제표준화기구) 92.2대인데, 한국이 약 5만대로 세계 3위다. 한국은 국토 면접이 좁고, 수도권 및 지역거점 대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승강기가 구조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및 고속엘레베이터 수요가 확대 되고 있다.

또한 기 설치된(우리나라 현재 약 75만대) 모든 엘리베이터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도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어 그 시장도 만만치 않아 인력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결국 거창군의 승강기전문인력 공급처인 승강기대학과 승강기제조업은 승강기 기술역량을 갖추고 집적효과를 보일 만한 클러스터를 가질 경우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갖게 되는 장점이 큰 산업이다.

하지만 한계 지점도 분명하다. 우선 승강기대 졸업생들이 주로 취업선호도가 높은 대기업과 공기업, 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하면서 거창관내 기업고용에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승강기밸리 기업들은 직원들의 잦은 이직, 고급 숙련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승강기대학의 숙련인력 배출, 적정처우 바탕 지역고용 확대가 시급한 과제다.

또한 산학연관의 외형적 기반은 있으나 활성화돼 있지 않다. 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 활성화 및 승강기안전기술원의 역할 확대로 현재 중단된 G엘레베이터 사업(협업생산·브랜딩) 재개, 스마트기반구축사업 및 신기술개발 협업체계 구축 등 기업간 협업 및 산학연관 네트워크 강화에 더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주택·병원·문화시설 등 입주기업 노동자들의 정주 여건 강화도 중장기 과제다.

거창 승강기밸리가 지역소멸 대응의 완전한 성공사례가 부르긴 어렵다. 하지만 거창군민과 거창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특성화 대학인 한국승강기대학을 유치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승강기 제조업을 기반산업화 해 37개 승강기기업 입주, 7백여개 일자리 창출, 연매출 2천억원 달성이라는 농촌 군 단위에서 보기 드문 성과를 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성과 덕분에 인구감소에 비교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거창군민의 지역고용, 거창군 외 지역 출신 노동자의 거창 정착이 좀 더 많아지고, 지속 가능하다면, 거창 승강기밸리가 지멸소멸 대응의 완전한 성공 사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그 점에서 거창은 현재 7부 능선을 넘어섰다고 평가할 만 하다.

-글: 고광용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email protected]

화, 2021/08/1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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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고용 확대 및 지역경제 회복 전략 선택 및 성공지역 벤치마킹은 지역의 인구 및 자원, 산업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도시/농촌/도농복합지역으로 나누고, 산업 유형 별로 유형화한 지역고용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성공 사례를 제시한다.

우선 도시지역은 크게 ▲제조업 혁신 ▲서비스업 혁신 ▲재생에너지혁신 등 3가지 모델, 농촌/도농복합지역은 ▲특정산업유치형 ▲혁신도시(이전기관)연계 산업유치형 ▲농업혁신형 ▲재생에너지산업유치형 등 4가지 모델로 유형화 해 소개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읽고 싶다면 ▶지역특성에 맞춘 고용 활성화 전략은?

금, 2021/08/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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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을 겪고 있는 도시에서 청년들이 다채로운 실험을 벌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8년부터 매해 1개 마을 1개 청년 그룹을 공모해 진행하는 ‘청년마을’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12개 마을, 12개 그룹(강원 강릉, 경북 상주·영덕, 경남 거제, 부산, 울산 울주, 인천 강화, 전남 신안, 전북 완주, 충남 공주·청양, 충북 괴산)이 도전에 나섰다.
‘청년마을’에 참여하는 청년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커뮤니티 공간, 창업 공간 등으로 탈바꿈시키고 지역 특산물과 전통사업을 연계하는 등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탐색한다. 청년 다섯이 뭉친 스픽스(SPIX)의 ‘주섬주섬 마을’도 ‘청년마을’ 사업의 일환이다. 전남 신안군 안좌도에서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박현정 매니저를 지난달 25일 줌 인터뷰로 만났다.

⛵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곳, ‘불모지’가 ‘기회의 땅’으로

Q. ‘주섬주섬 마을’의 근황을 전해주세요.

박현정: 저희는 신안군 ‘청년마을’에 오신 분들을 ‘플레이어’라고 부르거든요. 상상하긴 쉬운데 상상을 깨고 현실로 옮기긴 어렵잖아요. 게임처럼 거침없이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 ‘플레이어’라고 부르는데 현재 각자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실행 중이고요. 1기수는 15명이 모집되었는데, 미국, 서울, 목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오셨습니다. 이밖에 네트워킹을 하는 ‘주섬주섬 필요회’, 루프탑을 조성하는 주민회의 ‘비행청년’, 공간리노베이션 프로젝트 ‘무단점거’, ‘브랜드 탄생기록 피칭데이’ 등을 열고 있습니다.

Q. 다양한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는데 소개해주세요. 

박현정: 간판 프로그램은 ‘주섬주섬 한 달 살기‘입니다. 안좌도에서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이뤄나가는 건데요. 플레이어인 사진작가는 현재 저희가 머무는 ‘와우마을’(지명)의 주민 분들 얼굴을 찍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에 담긴 빛을 담아서요. 플레이어 한 분 한 분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하는 게 핵심이죠.
또 주민과 네트워킹도 해요. ‘주섬주섬 필요회’와 ‘무단점거’를 들 수 있는데요. 안좌도는 인적 드물고,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돈도 벌어야 하고, 주민과 친해져야 하고, 스스로 행복을 얻어야 하잖아요. ‘주섬주섬 필요회’는 청년들이 일거리, 먹거리, 놀거리, 도울거리 등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해결하는 모임이죠.
마지막으로 ‘무단점거’는 4년째 방치된 폐교에 들어가서 일종의 청년을 위한 ‘메이커스 공간’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공간에 서점을 운영하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내부 소음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차음벽을 설치해 랩메이킹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크스크린 공간, 영화관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주섬주섬마을 멤버들과 박현정 매니저(사진 맨 오른쪽) ⓒ스픽스

⛵ 목포에서 신안으로, 안좌도로, 지역을 떠나지 않는 이유

Q. 신안에 연고가 있었나요.

박현정: 스픽스가 신안에서 활동한 지 3년 정도 됐어요. 목포를 주 무대로 활동하다가 신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동물 매개 교육’을 했거든요. 방과후교실에 앵무새와 파충류를 직접 가져가서 준비해두면 아이들이 어깨 위에 앵무새를 얹어보고 경험하는 고정이죠. 이렇게 신안에서 자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부모님과도 친해졌어요. 목포에서 신안을 왔다갔다가 이렇게 안좌도로 들어와 ‘주섬주섬 마을’을 하게 된 거죠.

Q. 수도권보다 신안으로 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현정: 예전부터 지역에 애착이 강했어요. 스픽스는 대학 졸업하고, 남들처럼 취업하는 회사라기보다, 지역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신안군이 위치한 전라남도 서남권이 지역소멸이 심한 지역 중 한 곳이잖아요. 저희가 이곳에 남아서 지역을 존속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싶었어요.

Q. 안좌도에 막상 살아보니 어떤 변화가 느껴지나요.

박현정: 프로그램을 꾸리는 저희나 플레이어나 ‘안좌도는 생존의 영역’이에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싶더라도 차가 없으면 이동하기 어렵고요. 택시도 없어요. 자연 그 자체의 환경이니까 지네에 물리기도 하고요. 도시에 비하면 확실히 많은 불편함이 뒤따르죠. 이러한 애로사항은 ‘주섬주섬 필요회’에서 서로 도와주고 토로하니까 많이 해결되고요. 무엇보다 안좌도에 온 플레이 분들이 도전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 신기하고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것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죠.

Q. 안좌도에서 지역 주민들과 관계를 맺는 게 어땠나요.

박현정: 외지인이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목포에서 신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안면은 튼 학부모님도 계셨고, 아이들도 저희를 좋아하니까 조금씩 풀어갈 수 있었어요. 전보다 학부모님을 자주 찾아가서 만나고, 마을 어르신도 찾아뵙고요. 어르신께 “언제 밭 나가는 날이에요?”라고 여쭤봐요. 누구나 처음부터 마음을 확 여는 건 어렵잖아요. 자주 얼굴 보고, 일손을 보태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중이에요.


▲ 주섬주섬마을 멤버들과 박현정 매니저(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스픽스

⛵ 작은 섬마을, 작은 도시에서 청년이 삶을 꾸린다는 것

Q. 지역에서 청년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나요.

박현정: 대개 수도권을 두고 기회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지역이 더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해요. 지역에는 발굴되지 않은 여러 재미있는 문화와 이야깃거리가 많거든요. 발굴되지 않은 지역자원을 청년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게 지역을 존속시킬 수 있고, 청년이 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봐요. 일종의 ‘청년의 방식’으로 지역을 이어가는 거죠.

Q. 지역에서 살아보니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가요.

박현정: 지역에서 청년이 원하는 건 정말 다양해요. 다만 원하는 걸 모두 누리긴 힘든 현실이죠. 단번에 모든 불편함을 해결할 순 없어도 지역에서 청년들이 모여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좋겠다 싶었어요. 청년운영협의회가 있다든지, 지역에서 청년 초기 정착할 때 서로 나눌 수 있는 자리요.

Q. ‘주섬주섬 마을’이 어떤 모습이길 바라나요.

박현정: 주섬주섬 마을이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상상하는 것이 이상한 사회에서 상상하기 위해 모인 이상한 마을이라고 소개하거든요. 저희 마을에 처음 플레이어 중 독특한 청년들이 많아요. 요새 ‘N포세대’라서 상상하는 걸 당연히 포기하는 게 당연시하잖아요. ‘주섬주섬 마을’은 상상을 실현하고, 즐거운 소통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박현정: 저희가 청년마을을 준비할 때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전라남도의 섬의 섬의 섬에 들어와서 꿈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요. 다사다난하고 무엇 하나 쉽게 얻는 게 없지만, 손때 묻은 공간과 이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청년마을 ‘주섬주섬 마을’ (홈페이지 / 인스타그램 )
전남 신안군 안좌면에 위치한 와우마을. 청년 다섯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이라는 기대를 품고 ‘주섬주섬 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안좌도는 청년이 200명도 채 되지 않는 곳이다. 소멸, 멸종에 관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확산하여 사라져가는 것에서 지속가능한 가치를 찾기 위해 모인 청년들. 흔한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 하나 없는 ‘불모지’이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만큼 ‘기회의 땅’에서 전국 각지에서 ‘플레이어’로 모인 청년이 섬살이를 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방연주 미디어팀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1/09/0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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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안다. 단명한 예로 피타고라스부터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이르는 학자들이 진실을 탐구하는 거듭된 노력 끝에 ‘지구는 둥글다.’라는 명제가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청년정책 역시, 청년을 국가 경제발전의 도구로 인식하던「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시대를 지나, 청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천명한 「청년기본법」의 시대를 맞이하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다. 청년당사자가 먼저 움직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호응하며,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일자리 일변도 정책을 사회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이 가히 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시민’인 청년, 사회정책의 권리를 찾다

원가족과 교육제도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취업, 독립 등 생애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청년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자’로 분류되어 사회정책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왔다.

대표적으로 ‘국가건강검진’ 관련해 2019년 이전만 하더라도 직장 가입자거나, 혹은 지역 가입자의 세대주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미취업 청년은 무료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될 수 없었다. 2016년 전주에서 ‘청년의 건강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며, 청년 무료건강검진 사업이 최초로 시작되었다.

뒤이어 시흥에서는 <청년 빈곤·건강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청년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무료 청년건강검진 사업’을 제안하였고, 주민투표로 채택되어 시행한 바 있다. 이후 <광화문 1번가>에 한 청년활동가가 ‘청년 국가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고, 2019년에 이르러서야 20~30대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학생, 취업준비생 등도 무료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다. 또한, 40세에서 70세에만 각 1회 우울증 검사를 시행했던 부분도 확대되어, 20세, 30세가 포함되었다.

이처럼 사회보장정책에서 ‘보이지 않는 시민’이었던 청년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청년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일자리 일변도 정책을 넘어 ‘사회정책’으로 확대하는 과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외에도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 신청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올해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역시 청년시민사회 진영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을 제안한 결과이다.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지역에서부터 청년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를 만들고 청년정책을 추진한 경험들이 쌓여, 「청년기본법」이 작년 2월에 제정되고, 8월에 이르러 시행된다. 「청년기본법」이라는 법제도 기반이 갖춰진 뒤, 곧바로 법을 근거로 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기본계획에는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라는 비전과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원칙이 담겼으며, 참여·권리, 교육,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등 5대 분야의 정책 방향과 20대 중점과제, 270개 세부과제가 포함되었다.

기본계획 수립과 발표 이후, 올해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정부합동 계획으로 발표함은 물론, 기획재정부가 「2021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에 관한 과제를 담았고 연달아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18개 부처합동으로 반값 등록금의 실현과 주거취약청년 대상 월세 특별 한시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제 막 시작한 ‘형성기 청년정책’ 남은 과제는?

이처럼 발 빠르게 중앙정부가 ‘청년정책’을 합동계획으로 발표하고,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변화를 가져오기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안녕, 거버넌스야 하자!’는 말을 청년 당사자 그룹과 수없이 주고받았던 것 같다. 과정은 지난했지만 여전히 청년정책은 이제 막 시작한 ‘형성기 정책’이라는 점에서 갈 길은 멀다.

다만, 청년정책이 ‘형성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제 분야가 총 망라해 있다 보니, 작년 기준으로만 볼 때, 전국에서 시행된 청년정책은 총 2,930개(중앙정부 239개, 지방자치단체 2,691개)에 이른다.

정책은 많지만, 청년정책 평가 및 수요조사(2019, 변금선)에 따르면, 청년 당사자들의 정책 인지율은 평균 38.3%, 수혜율 평균 7.2%로 매우 낮은 수준이였으며, 필요수준 평균 85.9% 대비 도움 정도 73.4%로 더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정책을 필요로 하는 청년에게 ‘청년정책’을 어떻게 가닿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작년 연말 기준 전국 청년센터는 171개에 이르지만, 지역별 역량에 따른 격차가 크고, 예산 규모의 한계, 센터 인력의 고용불안정 및 전문성 확보 문제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자원·역량·인력·예산 등 지역별 청년센터의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광역-기초’ 단위의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교통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청년참여보장 시즌1)에서는 주요한 청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시,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등 기반을 구성하는 시기였다면, 청년참여보장 시즌2 에서는 사회와의 연결과 참여의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청년들이 미래인지적 관점에서 주요한 결정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 원칙에 대한 내용 중, ‘미래인지적 관점’을 추가하여, 미래 세대에게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예산 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청소년·청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참여 권한을 강화하고 효능감을 재고하는 수준까지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대전환의 시기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중요한 삶의 과제를 청년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힘을 ‘일상의 결핍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경험’을 통해 쌓아갈 수 있도록 청년 능력개발 정책의 새로운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전통적 노동시장에서는 해석되지 않지만, 새로운 일자리 전환기를 맞이한 변곡점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업(業)’으로 전환 가능성을 타진하고, 사회적 실험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청년활동계좌제’, ‘청년참여소득’ 등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청년과 관련된 조례 제정 현황 중 한 흐름을 보면 청년들의 다양한 혁신 활동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에서 ‘청년발전기금’, ‘청년미래기금’ 등의 이름으로 기금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영광군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7년 제정하고,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운영, △청년 취업 활동 수당 지원, △청년 프리마켓 운영 지원, △청년학교 및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청년센터 운영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연차별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뒤이어 충남 서천군, 서울 금천구, 부산 진구, 부산 남구, 광주 남구, 제주도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다.

청년의 삶을 둘러싼 과제는 앞에 열거한 내용 이외에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삶의 위기 앞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그동안 사회정책에 소외되거나 배제되어왔던 청년들을 위해 사회보장 범위를 넓히고, 사회적 안전망 보다 더 촘촘히 만드는 일이다.

청년정책이 형성기를 넘어 ‘제도가 안착하는 성숙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그래왔듯 우리는 ‘끝까지 끈질기게 안녕, 거버넌스야!’라고 외치며, 더디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함께 설정하고, 변화를 모색하며 삶과 현장을 지키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 글: 조은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목, 2021/09/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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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FT, “제주, 해군기지 둘러싸고 분열돼” – 찬반 논란, 정치적 쟁점 자세히 짚어 – 강정 해군기지 실태 여론 관심 환기시킬 듯   Wycliff Luke 기자 사진 출처 : Reuters 제주 강정 마을은 한때 평화롭던 마을이었다. 그러나 이 마을의 평화는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산산조각 났다. 정부는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반대 주민들 및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누르기에 ...
화, 2015/06/3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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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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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인권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해 광범위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신규 국가보안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1일 중국 입법부를 통과한 이번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광범위하고 모호한 단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 문화, 금융, 인터넷 등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된다.

니콜라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은 “이번 신규 법안에서 규정하는 ‘국가 안보’는 사실상 무한한 수준이다. 이 법은 인권활동가,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 그 외의 반정부 세력 등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처벌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백지수표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가 안보보다는 공산당의 국가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는 것과 더욱 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다. 공산당의 집권과 정치력 독점은 이번 법에서 ‘국가 안보’의 일환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중국 정부는 오래 전부터 ‘체제 전복 선동’, ‘분리주의’, ‘국가기밀 유출’ 과 같은 국가 안보 명목의 혐의를 적용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국가보안법에서는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이러한 경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이 법을 즉시 폐지하고 백지화해야 한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수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 국가 안보와 개인의 인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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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Scrap draconian new national security law

The Chines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repeal a new national security law that gives the authorities sweeping powers to crack down on and suppress human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said.

China’s legislature today passed the law which defines “national security” in broad and vague terms, covering areas including politics, culture, finance and the internet.

“The definition of ‘national security’ under this new law is virtually limitless. The law gives a blank cheque to the government to punish and monitor anyone it does not like – human rights activists, government critics and other opposition voices,” said Nicholas Bequelin, Amnesty International’s Regional Director for East Asia.

“This law clearly has more to do with protecting the Communist Party’s control of the country than with national security. The leadership of the Party and its monopoly on political power is explicitly listed as being part of ‘national security’ in the law.”

“The government has long been using national security charges, such as ’inciting subversion’, ’separatism’ and ’leaking state secrets’ to suppress and imprison activists and government critics. The expansive definition given by the new law is likely to further this trend.”

“Chinese authorities must scrap this law immediately and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Among other essential measures to protect people’s human rights, there need to be adequate safeguards put in place to balance security with individuals’ human rights.”


월, 2015/07/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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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는 위구르인 50명을 고문, 강제실종, 처형될 위험이 있는 중국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되며, 중국은 이미 송환된 위구르인 100여명의 행방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9일 오전 태국 정부는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투르크계 소수민족인 위구르인 약 109명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 태국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구금되어 있었다.

1980년대 이후 위구르족은 중국 정부로부터 제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표적이 되어 왔다.

니콜라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은 “태국은 위구르인 109명을 중국에 강제로 돌려보냄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했다. 이는 그들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중국으로 송환된 위구르인들이 구금되고, 고문을 당하고, 일부는 사형에 처해지는 등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진 경우를 이미 여러 차례 지켜본 바 있다”며 “이들을 중국에 강제로 송환하는 것은 비열한 행위이자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태국 정부가 중국으로의 강제송환을 계속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할 실질적 위험이 있는 국가 또는 관할 구역으로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농르풀망(Non-refoulement)원칙의 당사국이다. 농르풀망 원칙은 수많은 국제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아 관련 조약의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구속력을 지닌다.

또한 망명자를 고문 및 그 외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태국이 당사국인 고문방지협약 역시 위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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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must not send Uighurs to Chinese torture

The Thai authorities must not return 50 ethnic Uighurs to China, where they are at risk of being tortured, forcibly disappeared and executed, and China must reveal the whereabouts of more than 100 already deported,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is morning, the Thai authorities confirmed that they have deported to China some 109 Uighurs – the Turkic ethnic group living in Eastern and Central Asia. They were part of a group detained for irregular entry into Thailand in March 2014.

Since the 1980s, the Uighurs have been the target of systematic and extensive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Chinese authorities.

“Thailand has violated international law by forcibly returning some 109 Uighurs to China. This is akin to sentencing them to the worst punishment imaginable. Time and time again we have seen Uighurs returned to China disappearing into a black hole, with some detained, tortured and in some cases, sentenced to death and executed,” said Nicholas Bequelin, Regional Director for East Asia at Amnesty International.

“Deporting these people is a despicable act, and illegal under international law. If the Thai authorities go ahead with any further deportations, they will be putting the lives of many at risk.”

Thailand is bound by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hich prohibits the transfer of people to any country or jurisdiction where they would be at real risk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This principle is enshrined in numerous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has achieved the statu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inding on all states, regardless of whether they have ratified the relevant treaties.

The forcible return of people to a country where they could face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would also violate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o which Thailand is a state party.


월, 2015/07/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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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사건으로 국가기관의 내국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한다며 법원의 영장 없이 중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장착해 감시활동을 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찰 지시로 공작원이 장기간 내국인 위치 추적

대공수사 협조자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이상철(가명) 씨는 지난 27일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13년 10월부터 두 달 간 인천해양경찰청 보안수사대 김모 경위의 의뢰를 받아 중국에 체류하는 한 한국인 사업가의 차량에 중국인을 시켜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해 왔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자라도 위치추적기를 사용해 감시하려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수사라면 해당 국가의 사법당국에 협조를 얻어 수사해야 한다. 경찰은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임의로 위치추적을 협조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GPS위치추적기는 통신사에 등록해 사용한다. 하지만 이번에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는 이런 등록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발각되더라도 장치 구매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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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김 경위가 위치추적기 운용 주체를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 했다”며 “김 경위가 ‘만약 위치추적기가 걸릴 때를 대비해 도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도주가 안 될 경우에는 끝까지 부인하고, 절대 운영 주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 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위치추적기를 현지 중국인들을 시켜 감시 대상자의 차량 뒷범퍼 안 쪽에 부착했다. 보름에 한 번씩 장치를 떼내 대상자의 동선기록을 확보했다. 누적된 기록은 한국에 있는 김 모 경위에게 보냈다.

그렇게 두 달 간 감시를 벌였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 씨는 “감시 대상자가 북한에 넘어가는 것을 포착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두 달 동안 그런 정황은 확보하지 못 했다”며 “아무리 간첩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도 법을 어겨가면서 수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자신은 수사협조에서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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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 경위는 해경이 해체된 이후 인천 중부경찰서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취재진은 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벌였는지 해명을 듣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김 경위는 만남을 피했다.

대신 기자와의 메신저 대화를 통해 “감시 대상자의 사무실이 허허벌판에 있어 추적이 어려워 위치추적기를 사용하게 됐다”며, “대상자의 동선 파악을 통해 채증을 하려고 했을 뿐 불법적으로 수집한 위치정보를 절대 증거로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한 점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김 경위는 또 “당시 수사에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수사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위치 추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중국이라면 중국의 사법당국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면 될 일”이라며 “이는 명백히 위치정보 보호법상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 구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를 판매한 업체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로 경찰청이 소개돼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홍보용으로 경찰청을 소개했을 뿐 실제로 납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보안과 관계자도 “경찰에서 위치추적기와 같은 장치를 구매한 적도 없고 수사에 사용한 적도 없다”며 “휴대폰이나 CCTV 등이 아닌 위치추적기 등을 이용한 수사는 첩보영화에나 나오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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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치추적기를 취급하는 업체들의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에 주로 경찰이 적혀있고, 청와대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최근에만 관공서에 100대 이상의 위치추적기를 팔았다”며 “실제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간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더 높은 국가기관이 정보기관이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피했다.

또 다른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원래 위치추적기는 기업의 차량이나 영업관리용으로 나온 것인데, 간혹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관공서 등 많이 납품하고 있지만 그들이 사가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쓰는 지 알 길도 없고 막을 길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수사기관이 GPS위치추적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난 만큼,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국가기관이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최근 국정원 해킹사건처럼 국가기관이 안보를 앞세우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아무리 필요에 의한 수사라도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법치를 내세우는 국가기관의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목, 2015/07/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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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텐진 폭발사고업체 7종 위험물질 취급…연간 100만t 처리 (연합뉴스)

중국 텐진(天津)항에서 초대형 폭발사고를 당한 기업은 위험물질 전문 처리업체로 연간 소화물량만 100만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이하이 회사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회사가 주로 다루는 화학물질은 액화가스, 가연성 액체, 독극물, 부식약품 등 모두 7가지 종류다. 현재 이 회사의 웹사이트는 폐쇄돼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13/0200000000AKR2015081316…

토, 2015/08/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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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즈라 포겔 “집단자위권, 군사대국화 직결로 이어지지 않아” – 아태 외교안보 전문매체 <디플로마트> 인터뷰서 밝혀– 일본 글로벌 역할 확대 긍정적….일본 편향적인 입장 에즈라 포겔은 일본 문제에 관한 한, 최고 권위자로 손꼽힌다. 특히 그의 1979년 작 <세계 제일 일본>(원제 : Japan as No. 1)은 일본 연구자에겐 필독서로 꼽힌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교안보 전문 매체인 <디플로마트>의 엠마누엘 파스트리치와 ...
월, 2015/10/0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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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ing climate justice at the international climate talks © Luka Tomac

이번달 말로 다가온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한중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공동선언에 참여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 9월 텐진에서 열린 '동아시아 기후포럼'에서 각국의 기후 목표, 석탄화력, 핵발전과 같은 기후변화 공동의 문제에 대해 기후 총회에 앞서 공동의 요구를 알리자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이번 성명은 한중일 각국에서 동시에 추진되며, 이번달과 기후총회에서 국제사회에 발표할 예정입니다(따라서 단체명은 영어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성명에 연명해주실 수 있는 단체는 11월 15일까지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성명 연명 참여하기] 기후변화 대책 강화와 지속가능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한중일 시민사회 공동성명 현재 기온 상승과 해수면 상승, 해빙・빙하・영구동토 감소, 해양 산성화 현상이 지구 규모로 일어나 세계 곳곳의 육지와 해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가뭄, 농업 생산량 저하, 식량 가격의 증가 등 악영향이 각 지역에서 표면화되고 있다. 한중일 3개국에서도 온난화에 의한 악영향이 현저하게 확인되고 있다. 위험한 기후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기온 상승을 2℃ 미만으로 억제하는 것이 세계 공통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70% 감축해, 2100년에는 배출 제로 혹은 이하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올해 11월 30일부터 시작될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는 기후변화 위기를 막기 위한 공평하고 야심 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합의가 기대되고 있고, 세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한중일 3개국의 책임은 지극히 크다. 따라서 한국, 일본, 중국 시민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위해 COP21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기업, 시민 사회 등 각계에 다음과 같이 호소하며 협력・연대를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한다. 1.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으로부터의 탈피 기후 안정화를 위한 ‘2℃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채굴・소비를 억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중국에서 석탄 소비량의 감소 추세는 매우 주목할 만 하다. 일본, 한국, 중국이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투자 총액은 세계에서 1위~3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의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은 중대하다. 따라서 우리는 9월 25일에 발표된 미・중 양국 정상의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공동 성명에서 중국이 국내외 고오염・고탄소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침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수출입은행(KEXIM),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을 비롯한 주요 공적투자 기관에도 확립돼야 한다. 즉, 한국, 일본, 중국 각국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로부터 탈피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요구해나간다. 2. 잘못된 해결책이 아닌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2011년 3월, 동경전력의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폭발 사고로 인해, 지금도 수십 만 명이 고향을 잃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게다가 대기, 토지, 하천과 바다는 방사능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오염됐다. 인류가 두 번 다시 이러한 재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핵발전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핵발전은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아직도 확립되지 않았고, 계속 축적되는 고농도 오염물질은 수십 만년에 걸쳐 미래 세대에 큰 대가를 남긴다. 게다가 핵발전의 가격 경쟁력은 급속히 저하되고 있어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도 핵발전에 의존하지 않아도 야심 찬 온난화 대책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발전은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100% 사회를 조기에 실현해야 한다. 3. 평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 2015년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으로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 보고 평화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영향은 식량・에너지 문제에 직결되어 분쟁이나 난민 발생 위험을 높인다. 무엇보다, 전쟁은 최대의 환경 파괴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동아시아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일본・중국의 시민이 기후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함께 대응한다는 의미는 크다. 우리는 정치적・감정적 대립을 넘어 상호 이해와 교류・우호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 체제를 강화해나갈 것이다. <끝> 연명 단체
월, 2015/11/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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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감시단, 중국에 구류된 북한 난민 구하라 한국 정부에 촉구 -중국에 구류된 9명 난민 북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 -현장난민의 처지 인정해 강제 송환 막을 것 촉구 인권 감시단은 11월 24일 한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긴급 서한을 보내, 중국에 구류된 9명의 북한 난민들의 강제 송환을 중단해 줄 것과 그들이 한국을 포함한 자신들이 선택한 국가에서 망명할 수 있도록 ...
목, 2015/1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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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IT 기업들은 중국의 억압적인 인터넷 규제 거부해야

오는 16일 중국에서 세계인터넷대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IT 업체들이 세계 사이버공간 규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에 동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시도는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인권침해를 악화시킬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온라인상 규칙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검열과 감시가 만연한 환경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다.”

-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

16일부터 3일간 중국 동부 우전에서 열리는 제2회 세계인터넷대회는 세계적인 기술 업체의 고위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시진핑 중국 주석 역시 참석할 예정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인터넷 검열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중국 정부는 모호하게 규정된 법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탄압의 표적으로 삼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후 온라인상에 의견을 표현한 것만으로 구금된 사람은 수백 명에 이른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중국 정부가 국가의 주권과 안보 강화라는 명목 아래 온라인상 규칙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검열과 감시가 만연한 환경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라며 “애플(Apple)과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링크드인(LinkedIn),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를 비롯한 IT 기업들은 중국의 억압적인 인터넷 규제 제도에 반대하고, 이익보다 사람과 원칙을 우선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중국 정부는 세계 사이버공간 관리에 있어 “인터넷 주권”의 중요성을 더욱 홍보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두 번이나 세계적 인터넷 업체들로부터 서약서에 서명을 받으려 시도했다. 2014년 우전에서 열린 제1회 세계인터넷대회에서 정부는 참석 업체들을 대상으로 “모든 국가의 인터넷 주권을 존중”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하게 하려 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또한 올해 9월에는 시진핑 주석의 미국 워싱턴주 방문을 앞두고 미국 IT업체들에게 재차 서약서에 서명하게 하려 했다. 이 서약서는 서명한 대상이 “중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지 말아야” 하고, 중국 내 중국인 사용자들의 자료를 보관하고, “사회 전역의 감독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IT 업체의 수집 정보와 활동에 대해 정부가 무제한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억압적인 행보를 취하더라도 IT 기업들은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불법 구금되지 않을 자유 등과 같은 국제법상 인권을 존중할 독립적인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인권침해에 기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심각한 수준의 검열

로젠 라이프 국장은 “중국의 ‘인터넷 주권’이 끼치는 영향은 매우 현실적이고 엄청난 수준이다. 여성인권활동가와 반부패 활동가, 정치개혁 논의를 촉구하던 사람들은 정부의 온라인 검열로 모두 침묵 당한 채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할 위기를 맞았다”며 “IT기업들은 이러한 억압을 모른체하거나, 인터넷 주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주권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변호사 푸지창에 대한 재판이 베이징에서 열렸다. 유명 인권변호사인 푸지창은 소셜미디어에 총 600자 분량의 정부를 비판하는 글 7건을 게시했다가 “분란을 조장”하고 “인종 혐오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8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됐다.

중국에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Instagram), 트위터(Twitter)와 같은 소셜미디어서비스를 비롯해 수천여 곳의 웹사이트가 여전히 차단된 상태다. 1989년 천안문 사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해 수백여 건의 글이 소셜미디어와 검색 결과에서 검열되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짜르’로 불리는 루웨이 국가인터넷정보공실 주임은 이러한 인터넷 통제가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옹호하고 있다.

최근 상정된 신규 사이버보안법은 이미 엄격한 검열과 광범위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이 법은 테러방지법과 같은 다른 법 조항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중국 내 모든 개인정보를 보관할 것과 영장이나 독립적인 감독 없이도 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경

2014년 11월 우전에서 열린 제1회 세계인터넷대회 회장 밖에서 시위대 7명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중국 정부에 차단된 웹사이트 접속 허용을 촉구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국가정부가 기술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인권침해 및 부정부패에 관한 정보를 검열하고, 안보라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인 대규모 감시를 벌이는 경향이 세계 각지에서 부쩍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이 이러한 활동에 동조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과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가 전세계적인 규모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차별적인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온라인상의 자유를 약화시켰다. 미국과 영국 정부의 보편적 감시 프로그램과 이를 충분히 개선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태도는 다른 국가에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인터넷 업체들은 세계적인 활동에 있어 국제법상 인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피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충분한 안전조치와 관리감독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중국 정부와 공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인권을 존중할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하라는 요구와 같다. 기업은 표현의 자유 및 이와 관련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이에 맞서야 할 것이다. 또한 자발적, 무비판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영어전문 보기

Tech companies must reject China’s repressive internet rules

Tech firms must reject the Chinese authorities’ efforts to influence global internet governance in ways that would curb freedom of expression and exacerbate human rights abuse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China hosting a major internet summit.

“The Chinese authorities are trying to rewrite the rules of the internet so censorship and surveillance become the norm everywhere. This is an all-out assault on internet freedoms.”
-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President Xi Jinping is expected to address senior executives of global tech firms attending the three-day World Internet Conference in Wuzhen, eastern China, which starts on Wednesday.

The Chinese government runs one of the world’s most repressive internet censorship regimes. The authorities continue to use vaguely-worded laws to arbitrarily target individuals for solely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nline.Since President Xi Jinping came to power, hundreds of people have been detained solely for expressing their views online.

“Under the guise of sovereignty and security, the Chinese authorities are trying to rewrite the rules of the internet so censorship and surveillance become the norm everywhere. This is an all-out assault on internet freedoms,”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ech companies, including Apple, Google, Facebook, LinkedIn and Microsoft, must be prepared to say no to China’s repressive internet regime and put people and principles before profits.”

Since 2014, the Chinese government has increasingly promoted its notion of “internet sovereignty” for global internet governance.

The authorities have twice attempted to elicit written pledges from global internet companies. At the inaugural Wuzhen Internet Conference in November 2014, the authorities’ efforts to get companies to sign a declaration which called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spect the internet sovereignty of all countries” ended in failure.

In September this year, the Chinese government tried again to secure written pledges from US tech firms ahead of President Xi Jinping’s state visit to Washington. The pledge committed the signatories to ensuring that they would not “harm China’s national security”, that companies would store Chinese users’ data within China, and that they would “accept supervision of all parts of society”. Such wording would support the Chinese government’s position that it should have unchecked powers to access the operations and information collected by tech companies.

Despite the repressive actions of the Chinese government, technology companies have an independent responsibility to respec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privacy,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from unlawful detention. This means that they must ask questions and put measures in place to ensure that they do not contribute to human rights violations.

Devastating censorship

“The impact of China’s “internet sovereignty” is real and devastating. It is women’s rights activists, anti-corruption campaigners and those urging debate on political reforms who are silenced, and face the threat of long prison sentences for falling foul of the authorities’ online-censorship,” said Roseann Rife.

“Tech companies must not turn a blind eye to such repression or give credence to any notion of internet sovereignty that is an attack on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or privacy.”

On Monday, the trial of lawyer Pu Zhiqianq took place in Beijing. The renowned human rights lawyer faces up to eight years in prison on the charges of “picking quarrels and provoking troubles” and “inciting ethnic hatred”, primarily on the basis of seven social media posts, in total around 600 characters, in which he criticized the government.

Thousands of websites remain blocked in China, including social media services like Facebook, Instagram and Twitter. Scores of phrases are censored on social media and in internet search results including any mention of the 1989 Tiananmen Square crackdown. Lu Wei, China’s internet czar has defended the controls, describing them as necessary to maintain order.

A proposed new cyber security law would only exacerbate China’s already strict internet censorship and extensive surveillance. The law, together with provisions in other laws such as the Anti-Terrorism Law, would require service providers to store all personal data within China, and turn it over to the authorities without any judicial authorization or independent oversight, to preserve “internet sovereignty”.

Background

In November 2014, seven people were detained for demonstrating outside the first World Internet Summit in Wuzhen. The protesters had called on the Chinese authorities to allow access to banned websites.

Governments across the globe are increasingly using technology to crackdown on freedom of expression, censor information o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corruption, and to carry out 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in the name of security, often in collaboration with corporate actors.

The US and UK governments have undermined online freedoms globally with the 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programmes run by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NSA) and General Communications Headquarters (GCHQ) which are violating the right to privacy on a global scale. The US and UK governments’ ubiquitous surveillance programmes and their continuing refusal to meaningfully reform them have set a dangerous precedent for other countries.

Internet companies have a responsibility to respec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their global operations. This entails putting pro-active measures in place so that serious human rights abuses can be avoided. A law requiring companies to store and share private information with the Chinese authorities without sufficient safeguards and adequate oversight would require them to act contrary to their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 companies should challenge such measures in order to respect freedom of expression and related rights. They should not voluntarily and uncritically disclose private information because of the serious implications that this would have.

수, 2015/12/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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