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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 총선넷 관계자 15명 이상 무더기 추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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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 총선넷 관계자 15명 이상 무더기 추가 소환

익명 (미확인) | 금, 2016/08/12- 13:52


경찰, 총선넷 관계자 15명 이상 무더기 추가 소환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무차별 소환 통보
검경의 겁주기식 소환조사 규탄
시민사회는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


전국의 34개 연대기구와 1천여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이라함.)가 지난 4월 총선 시기 진행한 유권자운동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경으로부터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2016총선넷은 경찰이 또 다시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인 안진걸 등 4명에 대해 무리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했던 경찰은, 지난 8월 5일 추가로 3인에게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한 데 이어, 8월 11일에는 12인 이상의 총선넷 관계자에게 추가로 소환장을 보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총선넷이 현재까지 파악한 인원은 12명이며 나머지 3-4인의 소환대상자에 대해 추가 확인중입니다). 합법적으로 진행한 낙천낙선기자회견의 단순 참가자와 2016총선넷 소속이 아닌 단체의 대표자까지 소환하여 조사하려는 경찰의 소환장 남발은 공권력 남용일 뿐이며, 유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시민을 겁박하는 행위입니다. 2016총선넷과 시민사회는 정당한 유권자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오늘(8.12)까지 부당하고 무리한 검‧경의 1차 수사 대상 4명과 추가 소환 대상에 오른 사람 중 총선넷이 확인한 15인(전체 수사대상 19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수사대상 :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음(4)>
- 2016총선넷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
-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 2016총선넷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 2016총선넷 이승훈 공동사무처장

 

<8월 5일 소환 통보자(3)>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대표
-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 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사무처장

 

<8월 11-12일 소환 통보자(12)>
-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김동규 대외협력국장
-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김효선 대표
-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 
- 집걱정없는세상 윤지민 사무국장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단아 집행위원장 
-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이명옥 운영위원
-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창곤 본부장
- 송파시민연대 김정수 대표
- 상지대학교 정대화 교수
※ 같은날 통보를 받은 3-4명의 추가 소환대상자에 대해서는 확인 진행중
 
위 최소 15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추가 소환 통보는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공권력 남용입니다. 심지어 이번 추가 소환자 중에는 2016총선넷에 소속되지 않은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혐의는 이들이 2016총선넷이 주관한 “낙선투어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발언을 한 행위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낙선기자회견’은 선관위가 허용한 단체의 선거운동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상적으로 진행해 온 정책감시활동 및 시민권리운동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이 커다란 불법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소환하여 조사하는 것은 시민사회운동 전체를 폄훼하는 것입니다.

 

강조하건대, 2016총선넷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유권자운동입니다. 그 누구의 사주나 지시를 받아 계획되고 진행된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서 돈을 받았냐?”는 식의 황당한 추궁은 경찰이 얼마나 편협한 인식으로 시민사회를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검경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이번 무더기 소환은 시민사회 운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겁박이며 겁주기일 뿐입니다. 

 

2016총선넷은 검경의 이번 겁주기식 무더기 소환을 규탄하고 강력히 항의합니다. 2016총선넷 오는 8월 17일(수) 소환대상자들과 함께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검경의 무더기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016총선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자유로운 유권자운동에 대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더욱 굳건히 맞설 것입니다.

 


2016총선넷 수사 및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1. 수사/압수수색 경과

- 4/12 서울시선관위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검찰 고발
- 6/16 서울시경 검찰 지휘 하에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이승훈 공동사무처장의 사무실과 자택, 김XX 웹개발자(사무실), 카페 24(2016총선넷 서버업체) 압수수색
- 6/22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 진행
- 6/23~7/6 압수된 증거 확인 작업 진행
- 7/05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총선넷 배후수사 촉구
- 7/06 경찰, 현수막 업체 방문 자료 제출 요구
- 7/14 안진걸 등 4인 출석 경찰 조사
- 8/05 박인숙 대표 등 3인에 대한 출석 통보
- 8/11 김동규 국장 등 최소 15인에 대한 출석 통보

 

2.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 4/25 [기자회견]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2016총선넷)
- 6/16 경찰 압수수색 진행
- 6/16 [기자회견]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2016총선넷)
- 6/17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6총선넷)
- 6/17 [기자회견] 총선넷 수사 규탄 제시민사회단체 연대 기자회견(제시민사회단체)
- 6/22 [입장]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에 대한 입장(2016총선넷)
- 6/22 [보도자료] 안행위원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 촉구 등 질의요청(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진행)
- 6/22 [보도자료] 총선넷 압수수색, 유엔 특별절차에 긴급청원 제출(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진행)
- 6/22 [공문]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대회의 하드디스크 반환 요구 공문 발송(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6/23 [기자간담회] 6/23(목) 오후 2시, “총선넷 유권자 행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 부당함을 이야기하다”(2016총선넷)
- 6/29 [변호인단 구성] 민변을 중심으로 2016총선넷 변호인단 구성
- 7/05 [입장] 2016총선넷 수사의 정치적 뒷배 드러낸 대정부질문(참여연대)
- 7/07 [토론회]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는? - 유권자 자유로운 정치참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정치포럼 공동주최)
- 7/12 [기자회견] 유권자활동탄압 및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압수수색 규탄 및 수사중단 촉구 인천지역 기자회견(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
- 7/13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7/14 [기자회견] 2016총선넷 경찰 출두 입장 발표 기자회견(2016총선넷)
- 8/10 [보도자료] “검경의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 확대, 강력 규탄한다!”(2016총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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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유족의 뜻을 무시한 부검 시도 중단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이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사인이 명확해 부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다던 1차 기각 사유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법원이 부검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닿게 하고 싶지 않다”는 유족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피해자인 유가족과 가해자인 경찰이 협의해 부검을 진행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며,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영장발부를 규탄하며, 백남기 농민의 부검을 반대한다.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명확한 만큼 부검은 불필요하다.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물대포 직사살수에 머리를 맞아 의식을 잃었다. 이 장면을 직․ 간접적으로 목격한 시민들이 수 백 만 명이다. 사고 직후 내원한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급성 경막하출혈)이 확인됐고,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도 ‘원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급성 경막하출혈)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사인은 상식적으로도, 의학적으로 명백하다. 

 

이런데도 경찰과 검찰이 사인을 밝히겠다며 부검에 매달리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사인을 개인의 질병으로 몰아 국가폭력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법원은 부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유가족 참여 등 영장집행에 제한을 두었지만, 가해자인 경찰과 수사에 미온적인 검찰에게 결국 칼자루를 쥐어준 꼴이다. 이번 부검 영장 발부는 사법부가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유가족의 뜻을 거스르는 부당한 부검 시도에 대해 국제 사회도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는 어제(9/28)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애도하며 유족의 뜻에 반하는 부검을 실시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인권연맹, 유럽노총, 국제노총,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는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며 유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검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의 폭력으로 한 사람의 국민이 억울하게 생명을 잃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어떠한 사과도 재발방지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가해자를 수사해야 할 검찰은 가해자인 경찰과 함께 부검부터 하겠다고 한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진 정부는 국가폭력에 희생된 고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추어야 한다. 유족의 뜻과 반대되는 부검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6/09/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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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발견된 은폐된 차명재산,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전면 수사 불가피

200여개 계좌에 숨겨둔 재산만 최소 수천억 원대

이건희가 은폐했던 추가 차명재산 발견, 경악을 금치 못해

이건희 차명재산 과세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오늘(12/27), 한겨레(https://goo.gl/Py3pjc)는 최근 경찰이 200여개에 달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하 “이건희”) 차명계좌를 발견했고, 이건희는 2011년에 이들 차명계좌에서 운용하던 차명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약 1천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했으며, 이를 토대로 차명주식 규모를 역산할 때 대략 그 규모가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어제(12/26), MBC는 뉴스데스크발 단독 보도를 통해 사정당국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20여개를 새로 찾았고, 차명재산의 규모는 최소 2천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https://goo.gl/BafmTT). 이들 차명계좌는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이 밝힌 1,199개 계좌와는 별개의 것으로 모두 차명주식을 담고 있던 증권계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5.31. KBS ‘추적 60분’ 팀은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이건희 비자금과 연결될 수 있는 의문의 수표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도했다. 해당 내용이 보도된 이후, 2017. 6. 1. 관련 논평(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8929)과 2017. 8.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0500)을 통해 이 사건을 주목해왔던 참여연대는 드디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이건희 비자금의 거대한 실체 앞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어제와 오늘 연이어 세상에 나온 두 언론 매체의 단독 보도가 암시하는 바는 “2008년 조준웅 특검의 수사는 이건희 비자금 또는 삼성 비자금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 아니며, 겉으로 드러난 비자금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는 세간의 상식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적당히 수사하고, 국세청은 비자금을 알고도 모른척하고, 이런 어두운 일에 협력한 삼성의 전현직 임원은 아무런 제재 없이 훨훨 날아다니고, 무엇보다도 이건희는 변칙적 상속과 재산 증식에 대해 정당한 제재를 받음이 없이 앉은 자리에서 매년 수조원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안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경찰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이제는 ▲경찰과 검찰이 힘을 합하여 이건희의 차명재산과 삼성의 비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에 발견된 차명주식에 대하여 단순히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내세워 면책을 구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건희 차명재산의 과세와 관련하여, ▲아무런 논리도 없이 무작정 “징수 불가”를 외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가장 큰 문제다. 금융당국의 역할을 회피한 채 적폐 청산을 가로막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태 해결을 위한 청와대 및 정부 차원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정부도 적폐의 청산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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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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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의 권한 재분배에 그친 수사권 조정

엄정한 수사권 행사를 바라는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 찾기 어려워

검찰 권한 축소,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 등은 미흡

 

 

어제(6/21)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각각 기소와 수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도록 하고, 두 기관의 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수사권 조정의 본질이 무엇보다  '수사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고 안팎의 개입과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와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참여연대는 이번 수사권 조정이 1차 수사기관과 사법통제 기관으로서의 두 조직의 기본성격은 분명히 했으나, 사실상 두 기관 간의 권한 재분배를 다룰 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의 변화는 거의 없거나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 축소 등을 기대하기엔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수사권 조정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검찰과 경찰에게 요구되는 시급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특수수사 등 주요 사건의 수사권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 조속히 공수처를 도입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영역 중 정치적 공정성이 더 필요한 사건에 대해 검찰권이 분산되도록 해야한다. 검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면 검찰이 조서를 작성할 필요도 자연히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이중으로 수사받는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의 것과 동일하게 바꿔야 한다. 

 

경찰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경찰 스스로의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없다. 정부가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수사권을 가진 단위의 권한 오남용을 막는 실질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내사는 그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폐해가 큰 만큼, 철저한 통제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겠다는 방안 역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자치경찰제나 경찰위 실질화 등을 통해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경찰의 축소개편 및 정보국 폐지방침도 현 정부내 실시되어야 한다. 경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경찰개혁위가 지난 1년간 제시한 30여건의 경찰개혁방안들이 조속히 제도화, 입법화될 수 있도록 청와대, 국회,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고 정부 역시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음에도, 실제 지난 1년간 이뤄진 검찰개혁은 법무부 보직 일부에 검사가 아닌 인사가 임명된 것에 불과하다. 이조차 ‘검사도’ 임명될 수 있어 불가역적인 조치가 아니다. 공수처 설치 역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 또한 입법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더 늦기 전에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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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6/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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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5일 평화행진 불허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


집시법12조의 교통소통 이유는 여론차단 핑계에 불과
국가인권위 “심각한 교통장애로 도시기능 마비될 정도여야 금지가능”


언론보도에 따르면 11월 5일(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광화문 광장, 종로, 을지로 일대 행진을 경찰이 집시법 제12조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조항에 따라 금지하겠다고 한다. "세종로는 주요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진이 불가능하다"는 게 근거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이 조항을 근거로 11월 5일 행진을 금지한 것은 교통소통을 핑계로 최근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은 행진 금지통고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금지통고 철회하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이미 “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통고를 하도록 구체적이고 신중하며 엄격한 검토를 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집시법 제12조가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질서위주의 교통편익과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다, 경찰이 이 조항을 마치 의무조항인 것처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그간 도심에서의 행진을 거의 예외없이 불허해 온 경찰 집회관리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국민의 뜻을 좇아 평화행진에 참석하려는 국민을 안내하고 교통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일일 것이다. 집시법 위에는 헌법이 있고 경찰의 법집행 역시 헌법의 한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1월 5일 집회행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집회행진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만 집중하기를 당부한다. 경찰 오판하지 말고 행진금지통고 철회하라.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

 

[분노문화제]

2016년 11월 5일(토) 오후 4시 광화문광장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 참여연대는 당일 광화문광장에서 2시부터 진행되는 고 백남기 농민 영결식부터 함께 합니다.

- 당일 집회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금, 2016/11/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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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호비상령’과 ‘경찰차벽’은 유엔 보고서와 모순

국민 겁박 그만두고 스스로 한 말을 지켜야

정부의 공권력 행사 적법절차 따르는지 감시해야

 

 

1. 며칠 전부터 경찰은 11월 14일‘민중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최상위 비상명령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찰 대응·검거·사법조치” 등을 운운하며 참가하려는 시민들을 겁박차벽을 설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무부 등 5개 부처가 오늘 발표한 공동담화문에서“엄정 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과잉대응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모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3. 정부(법무부)는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유엔 자유권위원회) 심사에 앞서 제출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관련 보고서에서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가능한 한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일련의 정부 대응이 과연 정부말대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관련 보고서’ 원문과 번역본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현장취재 및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의 주장대로 ‘사용되는 경찰력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감시되고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 정부가 유엔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관련 정부 보고서(Issue 26) 번역본

 

Issue 26

 

집회와 시위와 관련된 '허가제'는 헌법 21조에 아래 인정되지 않는다.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해당 집회나 시위를 개최할 자유를 갖고 있다. 집회나 시위는 집시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공공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최소한으로 규제된다. 지난 3년 간, 전체 신고된 433,956건의 집회 중 761건만 불허되었으며 이는 0.17%의 불허율이다.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존중하면서, 경찰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다. 경고 방송, 집회 주최자에게 집회 종료를 선언하라고 요청, 참가자들에게 자발적으로 해산할 것을 요청, 그리고 그 와중에 세 번의 집회 해산 명령을 내린다. 만약 참가자들이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경찰은 직접적인 해산 조치를 취한다.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하는 대신, 경찰은 먼저 참가자들을 인도로 이끌며 교통의 흐름을 위한 길을 확보하는데 우선순위를 둔다. 업무방해죄는 집회 참가자가 해당 범죄를 구성하는 충분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적용될 수 있다.

정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나 큰 규모의 집회 참가자들을 억압할 목적으로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가능한 한 보장하고 있다. 사람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한 편,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물리력만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 사태에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위나 화염병이나 위험한 물질을 투척하는 것, 그리고 경찰 물품이나 공공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사용되는 경찰력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감시되고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검토된다.

차벽은 합법적인 집회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막으며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 상호 간의 물리적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만큼만 사용된다. 심지어 불법적인 활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차벽은 최대한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세워지고 해체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이러한 통행로로 가이드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는 등 안전한 통로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PP20151113_보도자료_갑호비상령과 경찰차벽, 정부 발표 유엔 보고서와 모순.hwp

 

토, 2015/11/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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