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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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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익명 (미확인) | 금, 2016/07/29- 10:33

2016년 세법개정안, 세수확대도 공평과세도 미흡한 개편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제도 확대, 임대소득세 과세 유예 등 문제
법인세율 인상, 임대소득 과세 등 공평 증세가 시급한 시점

 

어제(7/28) 기획재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전방위에 걸친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제도의 확대, 임대소득세 과세 유예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개편안이라고 평가한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수기반 확충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인바, 법인세율 인상,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세에 대한 과세 실시 등 공평과세와 세수확대를 위하여 조세정책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 방향으로 내세운 이번 세법개정안은 자본 이득과 자산 소득, 기업에 대한 소극적 과세일 뿐 아니라, 세법개정안에서 제시된 세수효과가 향후 5년간 3,171억 원에 불과하여 세수효과가 지극히 미미하다.

이처럼 이번 세법개정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기 어렵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정부 빚이 90조가 넘는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재정적자와 국채발행 규모, 미래의 재정지출 소요분까지 감안하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한 세수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표,2016년 세법개정안 연도별 세수효과

 

세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신산업 일자리와 투자는 늘리고 서민, 중산층 부담은 줄이겠습니다’라는 부제를 달고 있으나, 투자 효과는 불확실하며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이유로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미래 자동차, 지능정보 등 유망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확대하고 세법상 최고수준으로 지원한다고 하나, 신산업 기술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과도한 세제지원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강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나,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의 경우 실제 고용창출 보다는 정부의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목적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유인이 많아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바 이러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의심스러우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서 정책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시 출자금의 5%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과 같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세제 혜택들은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기는 하나 가뜩이나 취약한 자본소득 과세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해운업계 구조조정 등을 염두에 두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여러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으나,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은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할 것이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기업상속에 대한 과도한 혜택제공으로 가업상속의 순기능보다 상속세 면탈을 위한 역기능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기업보유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2016. 1. 1.에서 토지취득일로 조정한 것은 2008년 이후 토지투자 자산이 증가한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으로 공평과세를 적극적으로 해도 부족한 시점에 기업에 대한 특혜를 늘리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

 

한편 민생 안정을 내세우며 내놓은 대책들은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다. 과세기반 확보 및 서민중산층 부담경감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내국법인의 장기임대주택 리츠, 펀드 투자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높은 임대료로 인해 서민중산층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받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 임대사업(일명 “뉴스테이”)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공공임대주택 활성화와도 배치된다. 또한 주택임대차 안정을 명목으로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 비과세에 대하여 일몰연장을 하였으나, 이는 주택임대차 안정에 기여할 수 없으며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에 대한 면세를 해준다는 측면에서 공평과세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정책이다. 주택임대차 안정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고 임대료 인상 규제, 장기임대차 등 공적규제를 도입하여 이러한 규제를 준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면세를 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 효과는 대부분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 인상이 가져올 4,538억 원의 세금으로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이러한 세금 인상은 장차 전기요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민생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평과세를 위한 조치들은 일부 긍정적인 개편안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및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 범위 확대, 주식워런트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해외자원개발펀드 과세특례 등의 정비,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화, 거주자의 국외거주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외전출세) 도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외전출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인 대주주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며 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의 전면적 확대 등 더욱 적극적인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016년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미세한 조정 위주의 개편안으로서 공평과세와 과세기반 확대에는 소홀한 반면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확대를 과도하게 늘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는 올해 세수부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수확충보다는 비과세 감면 확대를 내세우고 있으나, 올해의 세수여건이 향후 지속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과세 감면제도의 무분별한 확대는 우려스럽다. 세수부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비과세감면을 늘릴 것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대규모의 복지확대를 염두에 두고 세수기반 확충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확보가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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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금) 오후 1시 서울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2에서 '(사)일과건강 2016년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2015년 활동 경과와 2016년 사업계획을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확인하며, 2016년을 힘차게 시작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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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일과건강은 '알권리보장을 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와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위한전국네트워크'를 주도하며, '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과 '감정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취약계층인 아파트경비노동자, 콜센터 여성노동자,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활동을 광범위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포럼, 실무교육, 업종별 활동가 양성교육 또한 어느 해보다 질적, 양적으로 강화된 한 해 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가가 양성되면서 현장에서 왕성한 안전보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은 전세계적인 저성장 국면과 총선정국에 맞물려 안전보건 의제를 다루는 것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과건강은 한해동안 '알권리법'과 '감정노동자보호법'을 통과시키고,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특히 취약노동자 안전보건 사업과 안전보건 활동가 네트워크 강화, 회원 네트워크 강화를 우선으로 해, 더 많은 시민들과 노동안전 문제를 소통하고, 해결을 위한 발돋움을 함께 할 것입니다. 

올 한해도 일과건강은 다양한 활동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일조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응원 부탁드려요~

(사) 일과건강 2016년 정기총회 자료집 보러가기 >> http://safedu.org/97857



화, 2016/02/0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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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과제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제정
과제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개정
과제6.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자율성 위한 「사회보장기본법」개정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
과제8.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

과제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과제1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방향 확립
과제12.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총액인건비제 개선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과제13. 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1990년 이후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기업 소득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1990년 70.1%였던 가계소득의 비중은 2015년 현재 62%이며, 17%였던 기업소득의 비중은 24.6%임. 그러나 세수는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음. 2011년부터 15년까지 총 국세 수입이 13.3% 증가하는 동안 소득세는 43.5%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0.2% 증가하는 데 그쳤음. 이러한 현상은 2008년 이후 진행된 법인세율 인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국제적 차원의 주요국 법인세 명목최고세율 비교에서도, 2016년 기준 한국은 22%로 OECD평균 22.7%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법인세를 비롯한 기업의 총 조세부담률의 경우 한국은 33.2%로 OECD 회원국 중 11번째로 낮은 곳으로 확인되었음.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41.3%라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률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음.
  • 아울러 현재 법인세 감면 혜택은 주로 재벌과 대기업에 편중. 2015년 법인세 세액공제액 8조 2,624억 원 중 84.3%가 대기업에 귀속. 특히 2014년 기준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공제감면 금액 중 74.8%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조정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

  •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0억 원 초과라는 3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을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10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 1,000억 원 초과라는 4단계 과세표준 구간으로 수정함.
  • 현행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10%, 20%, 22%의 법인세율을 10%, 20%, 25%, 27%의 법인세율로 수정함.

②최저한세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지원이 필요한 100억 원 이하 부분과 중소기업 등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이 100억 원 초과인 법인에 대하여 17%로 되어 있는 최저한세율을 각각 15%, 20%로 상향 조정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목, 2017/06/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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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2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3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4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5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6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7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8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9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10

 

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기업소득 늘어

-가계(05년 : 64.8% → 16년 : 62.1%)

-기업(05년 : 21.3% → 16년 : 24.1%)

 

3. 그런데 세금은?

 그러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 미미

 (05년 → 12년 → 14년)

-소득세(24.7조 → 45.8조 → 53.3조)

-법인세(29.8조 → 45.9조 → 42.7조)

 

4. 그리고 양극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로 소득 격차 확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차이)

-599만원 → 831만원 → 864만원

 

5.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실제 기업이 낸 실효세율(2017)

-미국 : 34.9%

-프랑스 : 32.4%

-독일 : 27.0%

-일본 : 27.3%

-OECD평균 : 21.8%

-한국 : 18.0%

 

6.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인 총조세부담률(2015)

-프랑스 : 62.7%

-일본 : 51.7%

-독일 : 48.8%

-미국 : 43.9%

-OECD 평균 : 41.3%

-한국 : 33.2%

 

7. 활발했던 법인세 인상 논의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 500억 초과 25%

-바른정당 : 200억 초과 25%

 2017년 세법개정안

-2,000억 초과 25%

 

8.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9. 저부담 저복지인 한국 사회

 조세부담률 & 복지지출비중

-프랑스(28.5%, 31.5%)

-독일(22.6%, 25.3%)

-미국(19.7%, 19.3%)

-일본(19.3%, 23.1%)

-OECD평균(25.1%, 21%)

-한국(18.0%, 10.3%)

 

10.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자연스러운 정책방향

 

11.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수, 2017/11/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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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획재정부 제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법인세 인상하고 조세감면제도 축소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3월 6일 2017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낮은 조세부담률, 취약한 과세공평성, 미약한 재분배기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은 세목별 최고세율이 낮고, 비과세 감면제도로 인해 과세기반이 취약하며, 지하경제로 인해 탈루소득이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세 및 재정지출의 재분배기능은 매우 취약해, 조세 및 공적이전지출의 지니계수와 빈곤율 감소율은 각각 9.1%와 12.1%로 OECD 회원국 평균(60.8%, 34%)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현상과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과세공평성, 조세 및 이전지출의 미약한 재분배기능 등 조세구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세제개편에서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우선적으로 추구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공평과세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같은 금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능력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평적 공평의 측면에서 자산소득(배당금, 이자, 임대료)과 자본이득에 대한 낮은 세율과 지나친 세제혜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탈세행위는 근절해야 할 대상입니다. 수직적 공평의 측면에서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재벌 대기업에 적용하는 낮은 세율과 과도한 세제혜택은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의 양극화와 불평등한 분배구조로 인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국가의 발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려는 조세정책은 조세정의를 넘어 분배정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향후 복지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소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누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증세와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우리 조세 수입의 구조를 살펴볼 때 조세 개정의 방향은 (1) 법인세율의 정상화, (2)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의 확대, (3) 조세감면제도의 과감한 축소 및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4) 부동산 보유세의 정상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제안으로 법인세제의 정상화 및 최상위 구간 신설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낮기 때문에 대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공제·감면제도의 정비와 함께 종전 감세된 세율을 정상화하고, 최고 세율을 신설하는 방법의 상향 조정이 필요합니다.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율을 유지하고, 100〜1000억 원 구간은 25%, 1천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27%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제안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 과세를 제안합니다. 그 동안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육성과 보호 차원에서 제한적 과세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우리 자본시장이 이미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조세공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비과세 정책을 고집할 명분은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적 자본시장을 가진 대다수의 국가들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단 세 국가에 불과하며, 비상장주식에는 과세하지만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도 우리나라(제한적 과세만 하고 있음), 그리스, 멕시코 등 3개국에 불과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소득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가고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5년 대통령 연두교서를 통해 이미 지난해 15%에서 23.8%로 인상시킨 자본이득과세 최고세율을 28%로 올리는 세제개편안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OECD 국가 중에서도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별하여 과세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면과세를 실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단 시행 초기에는 시장에 가해질 충격을 최대한 줄여준다는 점에서 과세기준을 다소 높게, 세율은 다소 낮게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으로 법인세 최저한세율 개편을 제안합니다.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최저한세율을 유지하되,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인 법인과 1천 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최저한세율을 각각 15%와 20%로 상향하고, 대기업에 제공하는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해서는 모두 최저한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 제안으로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조정을 제안합니다. 현재 제도는 경력단절 여성이 과거 1년 이상 근무하였던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한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 후에 기존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하여야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체인력이 없어 기존 직원이 퇴직하면 바로 인력 충원을 하고 그 후에는 추가 인력 충원의 여력이 없어 기존 퇴직 인력을 재충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습니다. 따라서 과거 근무한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취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료는 포스팅 상단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 2017/03/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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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원회 조세소위는 법인세 인상과 임대⦁금융소득 등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라...
월, 2016/11/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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