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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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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익명 (미확인) | 금, 2016/07/29- 10:33

2016년 세법개정안, 세수확대도 공평과세도 미흡한 개편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제도 확대, 임대소득세 과세 유예 등 문제
법인세율 인상, 임대소득 과세 등 공평 증세가 시급한 시점

 

어제(7/28) 기획재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전방위에 걸친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제도의 확대, 임대소득세 과세 유예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개편안이라고 평가한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수기반 확충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인바, 법인세율 인상,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세에 대한 과세 실시 등 공평과세와 세수확대를 위하여 조세정책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 방향으로 내세운 이번 세법개정안은 자본 이득과 자산 소득, 기업에 대한 소극적 과세일 뿐 아니라, 세법개정안에서 제시된 세수효과가 향후 5년간 3,171억 원에 불과하여 세수효과가 지극히 미미하다.

이처럼 이번 세법개정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기 어렵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정부 빚이 90조가 넘는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재정적자와 국채발행 규모, 미래의 재정지출 소요분까지 감안하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한 세수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표,2016년 세법개정안 연도별 세수효과

 

세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신산업 일자리와 투자는 늘리고 서민, 중산층 부담은 줄이겠습니다’라는 부제를 달고 있으나, 투자 효과는 불확실하며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이유로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미래 자동차, 지능정보 등 유망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확대하고 세법상 최고수준으로 지원한다고 하나, 신산업 기술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과도한 세제지원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강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나,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의 경우 실제 고용창출 보다는 정부의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목적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유인이 많아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바 이러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의심스러우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서 정책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시 출자금의 5%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과 같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세제 혜택들은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기는 하나 가뜩이나 취약한 자본소득 과세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해운업계 구조조정 등을 염두에 두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여러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으나,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은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할 것이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기업상속에 대한 과도한 혜택제공으로 가업상속의 순기능보다 상속세 면탈을 위한 역기능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기업보유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2016. 1. 1.에서 토지취득일로 조정한 것은 2008년 이후 토지투자 자산이 증가한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으로 공평과세를 적극적으로 해도 부족한 시점에 기업에 대한 특혜를 늘리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

 

한편 민생 안정을 내세우며 내놓은 대책들은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다. 과세기반 확보 및 서민중산층 부담경감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내국법인의 장기임대주택 리츠, 펀드 투자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높은 임대료로 인해 서민중산층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받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 임대사업(일명 “뉴스테이”)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공공임대주택 활성화와도 배치된다. 또한 주택임대차 안정을 명목으로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 비과세에 대하여 일몰연장을 하였으나, 이는 주택임대차 안정에 기여할 수 없으며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에 대한 면세를 해준다는 측면에서 공평과세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정책이다. 주택임대차 안정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고 임대료 인상 규제, 장기임대차 등 공적규제를 도입하여 이러한 규제를 준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면세를 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 효과는 대부분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 인상이 가져올 4,538억 원의 세금으로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이러한 세금 인상은 장차 전기요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민생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평과세를 위한 조치들은 일부 긍정적인 개편안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및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 범위 확대, 주식워런트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해외자원개발펀드 과세특례 등의 정비,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화, 거주자의 국외거주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외전출세) 도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외전출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인 대주주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며 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의 전면적 확대 등 더욱 적극적인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016년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미세한 조정 위주의 개편안으로서 공평과세와 과세기반 확대에는 소홀한 반면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확대를 과도하게 늘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는 올해 세수부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수확충보다는 비과세 감면 확대를 내세우고 있으나, 올해의 세수여건이 향후 지속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과세 감면제도의 무분별한 확대는 우려스럽다. 세수부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비과세감면을 늘릴 것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대규모의 복지확대를 염두에 두고 세수기반 확충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확보가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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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공평과세를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를 시작으로</span></h2> <h2><span style="color:#3498db;">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증세 논의 시작해야</span></h2> <p>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상속세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종교인과세 강화, ▲주택임대소득과세 강화, ▲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 ▲1주택자 비과세 개편 등을 위한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상속은 증여와 함께 대표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이전하는 원인이며 이러한 부의 무상이전은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출발선의 차이를 발생시키며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그러나 일괄공제 금액 기준이 높아 2017년 기준 상속세 과세자는 대상자 전체의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고액 자산을 보유한 일부 상위계층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 금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하해야 합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는 대상을 비상장기업, 중소기업으로 축소해야 하며, 가업의 범위를 자산규모까지 고려하고 최대 500억 원까지 되어 있는 공제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p> <p> </p> <p>현재 2천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하향 또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해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세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자의 경우 낮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춰도 영향이 거의 없는 반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로 혜택이 커지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해 조세의 수직적 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p> <p> </p> <p>종교인소득 과세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종교인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방법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두 세목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 납세자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정해진 세목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 과세형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2천만원까지 80%)으로 과세하는 경우 필요경비공제가 근로소득공제(5백만원까지 70%)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해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종교단체가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이 제한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인소득을 해당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교단체가 해당 단체에 속하지 않은 외부 종교인에게 지급한 강연료 등은 종교인소득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를 종교단체회계인 종교활동비용으로 잘못 구분 기록하고 원천징수도 하지 않은 경우에 과세할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해야 하며,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유목적사업회계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p> <p> </p> <p>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원칙이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9년부터 시행되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과세는 소규모 임대소득만을 얻고 있는 임대인보다 주택 임대 외의 다른 소득을 가진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현재 분리과세 적용 구간인 2천만원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단계적으로 분리과세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60%인 필요경비액 인정비율도 30% 수준으로 축소하고, 400만원의 기본공제 금액 역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 <p> </p> <p>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 이득에 대한 제대로 과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중 비교적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 과세가 필요합니다. 선진적 자본시장을 가진 대다수의 국가들은 이미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조세공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p> <p> </p> <p>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있어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 이전이나 거래를 할 유인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제도 개편을 통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연간 공제율은 축소해야 합니다. 또한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최대 공제한도(80%)를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p> <p> </p> <p>2019 세법개정안 의견서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kOArC77Wn4AvH59JxBSxi-4ALwWbiY-6_n…;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xcgwlTu6-c9GVOhiCg2-ae4OqqRPs0OEAV…;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화, 2019/03/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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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9/803/001/45d8...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성장 및 취약 계층 위한 방안은 공감 

자산양극화 개선 방안 부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 유예 연장 실망스러워

사회연대세와 같은 증세 방안 추진해 부실한 사회안전망 제대로 구축해야 

 

오늘(7/26) 기획재정부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투자⋅소비를 지원하며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 계층 세제지원 강화와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 성장 및 취약 계층을 위한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심각한 양극화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 그리고 충분한 수준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세제 개편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은 아쉽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세수는 약 1조 5천억 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R&D 세제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에 대한 감세가 약 8천 7백억 원에 달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R&D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성과를 고려한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이번의 세제 개편안이 제대로 검토되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 기업의 R&D에 대한 지원은 이번에 제시된 세액 감면과 같은 조세지출과 정부에서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형식의 차이는 있어도 정부의 재정이 쓰인다는 점에서 두 가지 방식은 동일한 성격의 것이다.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통합 관리해서 특정한 기업이 과도하게 지원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은 통합해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고 그 지원으로 인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그래야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진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대부분의 세금 감면이 R&D에 대해 이루어지는 만큼 지원을 받게 되는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현황을 점검해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9년에 이미 폐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유예를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은 실망스럽다. 국세 중 세수 규모에서 네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큰 세금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에만 70% 이상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도로 및 철도 인프라가 상당한 수준이다(G20 국가 기준 국토면적당 연장 고속도로 1위, 일반국도 2위, 철도 6위).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사용처를 도로, 철도 등과 같은 SOC 건설 등에 집중하기보다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산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제 강화 조치가 눈에 띄지 않는 점 또한 실망스럽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현 정부 집권 초기부터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검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법개정안에도 빠졌다.  금융소득의 대다수를 상위 10%가 점유하고 있고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인 2천만 원이 2013년에 만들어진 것을 감안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는 이제라도 추진되어야 한다. 

 

코로나19라는 겪어보지 못한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세제 개편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사회연대세와 같은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코로나19로 확인된 우리 사회의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한 고민과 검토가 없는 것도 매우 아쉽다.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국회가 나서서 그에 필요한 세제 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g4KXYnAl8tg22fDAQ1WFb9Xfp-wZFsJio57...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7/2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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