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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9회 SBS 물 환경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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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9회 SBS 물 환경대상

익명 (미확인) | 금, 2016/07/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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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SBS물환경대상-웹포스터.jpeg     < 2016 SBS 물 환경대상 >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2016 SBS 물환경대상’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2016 SBS 물환경대상’은 지구촌의 물과 생태환경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2016 SBS 물환경대상’은 대상 외 시민‧사회 / 교육‧연구 / 정책‧경영 / 도랑살리기 / 수돗물지키기 등 5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합니다. 각 부문에 탁월한 업적을 보이신 분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추천과 참여를 바랍니다.   ▪수상 대상 물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나 단체   ▪시상 부문 - 시민‧사회 :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 교육‧연구 : 교육활동이나 환경관련 과학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 정책‧경영 : 환경정책 및 행정분야 활동 또는  기업 경영에서 환경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쳐 환경보호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 도랑살리기 : 수계의 최상류인 도랑을 살려 생태계회복과 마을의 문화공동체 회복에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 수돗물지키기 :  수돗물의 안전성과 음용문화에 기여하고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시상 내역 - 대상 : 상패 및 상금 2천만 원 (시상대상자 중 월등한 업적을 이룬 1인) - 시민·사회, 교육·연구, 정책‧경영, 도랑살리기, 수돗물지키기 : 상패 및 상금 각 1천만 원 (대상수상자 제외) - 1차 : 서류심사 / 2차 : 현지 실사 / 3차 : 최종심사   ▪접수 방법 -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SBS 물환경대상 홈페이지 http://tv.sbs.co.kr/ecowateraward 추천서 다운로드 클릭 2016_ecowater_awards - 추천서 접수 [email protected] SBS 물환경대상 사무국 (03039)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누하동251)   ▪제출 기한 - 2016년 9월 23일까지 (마감일 도착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주최 -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협찬 - 한국상하수도협회   ▪문의 - 사무국 (02-735-7066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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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와댐(The Elwha Dam) 철거 전 후 (2011년 8월, 2012년 3월) ⓒ John Gussman

[caption id="attachment_156073" align="alignright" width="990"]엘와댐(The Elwha Dam) 철거 전 후 (2011년 8월, 2012년 3월) ⓒ John Gussman 엘와댐(The Elwha Dam) 철거 전 후 (2011년 8월, 2012년 3월) ⓒ John Gussman[/caption]  

우리가 시작하는 댐 졸업이야기

여러분은 댐을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혹은 댐상류 유원지에서 물의 한적함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래 댐은 산간계곡이나 하천을 가로질러서 물을 가두어 두거나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막고 취수, 수위 상승, 또는 붕괴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을 일컫습니다. 눈에 크게 띄는 대형 댐도 있지만 하굿둑이나 보(洑), 작은 저수지도 사실은 댐의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2006년 환경부의 ‘물 환경 관리 기본 계획’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7개의 다목적댐, 14개의 용수전용댐이 있고요. 약 18,000개의 보(洑)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95%는 높이가 2m도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이지요. 댐의 설치를 통해 홍수나 가뭄을 예방하기도 하고 식수, 농업용수로 쓰이기도 합니다. 댐에 가둬둔 물을 이용해 전기를 얻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댐의 설치로 인해 하천의 생태통로가 차단되거나 수변생물의 서식처가 변화되고, 하천경관이 훼손되거나 상류부의 수질이 악화되는 등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댐으로 인해 문화재가 물에 잠기거나 댐상류에 안개가 끼어 농사에 방해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댐 540개 중 30년 이상 된 댐은 총 317개, 노후화 심각

과거 50년 동안 국내에서 보를 설치한 수는 매년 증가하였으나 근래에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농경지의 도시화, 경작양식의 변화, 대형저수지 축조나 양수장 설치 등에 따른 취수 시설물의 통합, 시설의 노후화, 토사퇴적 등의 이유로 매년 50~150개가 폐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5년 국정감사 당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1·2종 시설물 540개 중 58.7%에 해당하는 317개의 댐이 지은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35개 중 30년 이상 경과된 댐은 총 11개(31%)이며, 특히 용수전용댐(14개)은 30년 이상 경과된 댐이 50%(7개)나 될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하네요. 미국의 경우 지난 백 년 동안 대략 1.8m이상의 높이를 가지는 소규모 댐(small dam)을 75,000개 이상 설치해오면서 더불어 최근에는 상당수가 기능을 상실하거나 노후화하여 용도가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댐들을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2015년까지 총 1,212개의 철거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01년 4월 조사결과 농업용수 취수용 보 326개를 철거했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댐의 노후화, 취수위치 통합 등이라고 하네요. 유럽의 경우도 20세기 초부터 2차 대전 종료 시점 사이에 건설된 댐들은 이미 노후하여 수명을 다하고 있지요. 이 같은 댐들은 높이 3~25m사이의 댐들이 대부분이며, 사용권을 갱신하지 않거나 가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댐들을 졸업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댐을 철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2008년까지 환경부에서는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곡릉천 곡릉2보와 전곡읍 한탄강 고탄보를 시범사업으로 철거하여 그 효과를 검증했어요. 보 상하류의 수질이 큰 폭으로 향상되었고, 보 상류 어류와 식물, 플랑크톤같은 생물들이 다양하고 풍부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탄강 고탄보 철거를 계기로 경기도에서는 2007년 17개 하천의 21개 보를 철거하였고, 2008년 15개 하천의 23개보를 철거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주었지만 이제 수명을 다 하거나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댐들을 졸업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 하굿둑, 댐을 허물어 상류에서 하류를 지나 바다까지 정체되지 않고 유유히 흐르는 강을 꿈꿉니다. 찰방찰방 발을 담그고 강수욕을 하며 차 한 잔을 하는 그곳의 운치 있는 풍광 함께 즐기면 어떨까요?
금, 2016/02/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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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사태 해결 및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8월 25일 (목) 11시 ◎ 장소 : 광화문 광장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4대강 청문회 열자” 낱글자로 된 피켓을 든 사람을 배경으로 녹조를 의미하는 초록색 천이 깔린다. 그 위에 녹조에 뒤덮인 물고기 사체를 상징 하는 물고기 튜브가 녹색을 뒤집어 쓴 채 뒹굴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8월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녹조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 두 달 가까이 이어진 폭염과 조류번식에 녹조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낙동강과 금강에서 보의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했지만 녹조는 오히려 짙어져 수질예보 관심 단계와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녹조가 심화되는데도 방류하는 물이 적고, 방류시간도 짧아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 기자회견을 통해 녹조사태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수자원공사에 4대강 보 수문 상시 개방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전향적인 방법으로 녹조사태의 문제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의 복원 방안을 세울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과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묻는 「4대강 청문회」 청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캠페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photo_2016-08-25_16-04-55 photo_2016-08-25_16-05-00 photo_2016-08-25_16-05-15 [기자회견문]

4대강 녹조는 재앙, 국가재난 선포하고 청문회 개최하라

○ 온 국민을 경악하게했던 큰빗이끼벌레가 금강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큰빗이끼벌레가 사라진 자리에는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자리를 잡았다. 환경부 수생태건강성평가기준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지표생물군 D등급의 출현이다. 더 쉽게 풀이하자면, 금강은 더 나빠질게 없는 상황으로 전락했다는 의미다. 낙동강은 어떤가. 갈게, 재첩, 웅어, 조기, 대치, 감치... 등이 사라진 자리다. 지난 5월 삼량진 등 6곳을 조사한 결과 블루길, 강준치, 누치 등 8종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확인된 개체도 한 지점 당 3~25마리 수준이었다. 그나마도 잡힌 물고기는 기생충에 감염되어 배가 불룩한 채 헐떡이고 있다. 낙동강에서 베스나 블루길 등 외래종도 멸종할 상황이 된 것이다. 물고기 뿐만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에 특히 낙동강 일대의 수돗물 안전에 대한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큰빗이끼벌레는 죄가 없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죄가 있는가. 우리 모두는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4대강사업의 원흉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파헤치기에 앞장서며 진두지휘해온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박석순 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차윤정 전 4대강 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등이다. 걸쭉해진 저 강물속에서 숨을 헐떡이는 저 물고기는 책임이 없다. 이 사태를 누가 책임져야 했나. 당연히 현 정부다. 박근혜 대통령, 강인호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들의 눈에는 4대강이 보이지 않는다. 4대강, 녹조는 여전히 암묵적으로 합의된 금기어다.   ○ 낙동강 강물은 4대강사업 사업 완공 첫해 2012년부터 매년 6월이면 녹조가 창궐하여 낙동강 전체가 녹조범벅이 되어버리고 2013년, 2014년 녹조는 6월~10월까지 번식하였지만 2015년은 5월~11월까지 녹조가 번식했다. 해마다 녹조 번식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토록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환경부는 한가하게 기괴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 6월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에서 플라스틱 자루 12개를 강물에 띄워놓고 강물을 채우고 ‘물이 고이면 녹조가 정말 생기는지 관찰 중’이다. 환경부는 보의 체류시간과 녹조 발생의 연관성을 과연 몰라서 이러는 것인가.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낙동강 수계 최적연계 현장 시범적용안’에 따르면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보 운영방식 4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8개 보의 수문을 모두 열고 방류할 경우 녹조 개선효과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 확인 되었다. 심지어는 국토부도 해명자료를 통해 ‘다수의 보가 활용 될수록 녹조 저감효과도 크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 정부에 요구한다. 정부도 알고 국민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 해법은 4대강 보의 수문을 여는 것이다. 지금 당장 국가재난 선포하고, 4대강 수문을 열어야 한다. 현 상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행정권력을 감시해야할 국회에도 요구한다. 4대강을 망가뜨린 저들을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 우리의 아름다운 강을 팔아 국고를 탕진하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이들이다. 또한 죽어가는 4대강을 못본 척하고 있는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4대강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과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강을 원래 짙은 녹색으로 알고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   2016825 환경운동연합     [취재요청서]녹조사태 해결 및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목, 2016/08/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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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과 금융조달 : 석탄화력 확대 정책과 금융의 역할을 묻는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7기의 건설 계획이 포함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솔루션과 지난 1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석탄화력발전 확대 정책과 금융의 역할에 대해 되짚어보기 위해 “석탄화력과 금융조달 : 석탄화력 확대 정책과 금융의 역할을 묻는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국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동향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발제했다. 이지언 국장은 OECD 회원국의 석탄발전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은 터키, 일본, 독일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사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세계 에너지 부문 투자 현황을 보여주며, 2016년 기준 세계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금액(약 2420억 달러)이 화석연료에 비해 두 배 높았던 점을 강조했다. 이지언 국장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 설비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사상 최대치(약 42GW)일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이행하더라도 2030년의 최대 발전원은 석탄발전으로 유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어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환경급전, 세금제도 등 규제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지 않은 채 석탄화력 설비 건설을 용인한 사실을 비판했다. 또한, 세계의 여러 금융기관이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며 한국의 금융기관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부문의 실질적인 투자 방침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의 발표는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화력 금융제공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주진 대표는 석탄화력발전은 경제성을 잃고있는 구식 에너지원임을 강조하며, 세계적으로 석탄에 대한 투자가 현격하게 줄고있음을 보여줬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여부에는 금융의 역할이 결정적임을 전하며,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사업의 연료전환 사건을 예로 들어 이해를 도왔다. 이어서 정부의 인허가가 완료된 신규 석탄화력발전사업(포스파워 삼척화력, 에코파워 강릉안인화력)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산업은행,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임을 강조했다. 금융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금융기관의 언어로 설득해야 한다며, 수익과 운영비를 말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주진 대표는 석탄화력발전의 기존 수익률을 흔들 수 있기 위해 투입되기 쉬운 변수로 *대기오염부과금/배출권부담을 석탄화력에 부과하려는 환경부의 움직임, *배출권거래비용이 급전순위에 반영, *해외배출권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신설 석탄화력에 전가, *정산조정계수 제도에 대한 정치권의 강력한 비판,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꼽았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이오금 영국대사관 기후변화 담당관은 영국과 캐나다의 탈석탄 연대 조직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이런 식으로 석탄발전사업이 진행된다면 파리협약 이행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석탄 연대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방정부 역시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의 관심과 함께 할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임동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 팀장은 앞서 김주진 대표가 언급한 정산조정계수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며,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에 있어 정산조정계수 투명성의 역할을 강조했다. 신설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려는 지역인 강릉의 김중남 강릉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에코파워 강릉안인화력의 인허가를 받는 과정과 추후 발생될 문제점들에 대해 전하며,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짚었다. 오정례 국민의당 수석전문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의 문제점을 짚으며,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있어 환경과 안전을 고려하는 환경급전 시행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안희민 데일리한국 기자는 중부발전의 보령 석탄화력발전소 방문 사진을 보여주며, 석탄화력발전의 문제점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했다. 또한, 석탄발전소의 오염물질 저감설비를 언급하며 석탄화력발전을 친환경이라고 표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이 날 토론회는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토, 2018/01/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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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울산1

“60년 후는 내가 살 세상입니다, 신고리 5.6호기 짓지 말아요”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각 지역별 시민행동을 출범하고 거리 캠페인, 1인 시위, 서명운동, 토론회, 마을모임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활동을 사진으로 모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30" align="aligncenter" width="640"]ⓒ녹색당 ⓒ시민행동[/caption]
 
[부산]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구의회 의원 등 각 정당들은 9개 구 12곳의 거점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1000개의 행동’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대와 서면 2곳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탈핵정보센터를 운영하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찾아가는 시민학교 30km 시민특강’도 진행중인데  9월 17일에는 해운대 바닷가 이벤트 광장에서 밀양 어르신들을 모시고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29"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산시민행동 ⓒ부산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0"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1"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2"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3"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울산,창원]
울산지역은 울산 5개 구 군에서 신고리 5.6백지화 요구 선전전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핵 릴레이토론 마을모임도 각단체가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58"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시민행동 ⓒ울산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4"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6"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김해, 양산, 포항, 거제]
경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해는 수요일, 양산은 목요일, 안동은 매주 토요일 집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포항, 거제지역은 매주 화요일 거리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39" align="aligncenter" width="640"]ⓒ경남시민행동 ⓒ경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56"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오마이뉴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61" align="aligncenter" width="640"]ⓒ경남시민행동 ⓒ경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7"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5" align="aligncenter" width="576"]ⓒ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대구, 경주]
대구도 매주 화요일 동성로 일대에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핵부채와 선전물을 나눠주며 탈핵선언 서명과 함께 피켓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22일에는 대구생협에서 탈핵강연도 진행됩니다. 경주는 이주대책위와 함께 하는 탈핵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554"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8"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9"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53" align="aligncenter" width="640"]21762048_1408227755897634_5796002895511199579_n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50"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밀양 탈핵 송전탑 원정대] “12년을 싸워온 우리가 석 달을 못 견디겠습니까?”
“전국의 시민여러분! 밀양 할매 할배들의 이 절박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농사를 지어야 하고, 자식들에게 신세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손주들 용돈이라도 주기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잠시 생업을 유보하더라도, 예정된 다리 수술을 뒤로 미루더라도 우리는 이 천금같은 시간의 최후의 승자가 한수원과 한전, 핵마피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탈핵탈송전탑 원정을 출발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36" align="aligncenter" width="640"]ⓒ밀양765kvout ⓒ밀양765kvout[/caption] “우린 밀양 할매 할배들은 3개월 공론화 시간을 천금같이 여기며 지금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밀양 주민들은 정말 간절하게 신고리 5, 6호기의 백지화를 원합니다. 비록 초고압 송전탑 아래에서 여생을 보낼지언정, 설계수명이 60년이나 되는 시한폭탄 같은 신고리 5, 6호기를, 고리 지역에 무려 9기나 되는 원전을 우리 자식들, 손자들에게 남겨주는 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회마을 밀양할배 고준길- [caption id="attachment_183437" align="aligncenter" width="640"]ⓒ밀양765kvout ⓒ밀양765kvout[/caption] 송전탑 반대를 위해 12년을 싸워온 밀양 할매와 할배들은 7월 6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탈핵탈송전탑원정대’를 출범하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3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탈핵 탈송전탑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552"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제주] “지금 당장 백지화”
제주 시민행동은 매주 화요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집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87"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시민행동 ⓒ제주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88"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시민행동 ⓒ제주시민행동[/caption]
 
[광주. 전남] “신고리 5.6호기 짓지 말아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남시민행동’은 9월 14일  여수시내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6일에는 자전거 캠페인을 진행했고, 17일에는 한국해양구조협회 여수구조대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수중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순천은 매주 화요일 연향동 국민은행 앞에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운천 저수지 앞에서 거리캠페인을 벌입니다. 시민을 위한 탈핵강좌도 진행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44" align="aligncenter" width="640"]ⓒ전남시민행동 ⓒ전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49" align="aligncenter" width="640"]ⓒ전남시민행동 ⓒ전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45" align="aligncenter" width="640"]ⓒ전남시민행동 ⓒ전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46" align="aligncenter" width="640"]ⓒ전남시민행동 ⓒ전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47" align="aligncenter" width="640"]ⓒ전남시민행동 ⓒ전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48" align="aligncenter" width="640"]ⓒ전남시민행동 ⓒ전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51" align="aligncenter" width="640"]ⓒ전남시민행동 ⓒ전남시민행동[/caption]
 
[전북] “원전보다 안전, 핵보다 해”
전북은 전주 시내에 탈핵메시지 플래카드 게시, 출근길과 점심시간에  집중 선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55" align="aligncenter" width="640"]ⓒ전주시민행동 ⓒ전주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50" align="aligncenter" width="640"]ⓒ전주시민행동 ⓒ전주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51" align="aligncenter" width="640"]ⓒ전주시민행동 ⓒ전주시민행동[/caption]
 
[청주, 충북] “탈핵, 때가 됐다”
충북은 매주 목요일 청주 시내 선안길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91" align="aligncenter" width="600"]ⓒ청주시민행동 ⓒ청주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53" align="aligncenter" width="640"]ⓒ청주시민행동 ⓒ청주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54" align="aligncenter" width="640"]ⓒ청주시민행동 ⓒ청주시민행동[/caption]
 
[서울, 경기] “속터지기 전에 탈핵”
서울은 시민행동 차원의 공동대응 활동뿐만 아니라 각 단체에서 자체적인 탈핵캠페인과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하는 ‘속터지기 전에 탈핵’ 자전거 원정대는 56일동안 진행할 예정이며 20일 현재 41회째 서울시내를 매일같이 출동하여 고리댄스와 거리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64"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55"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65"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66"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67"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경기는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백지화와 조기탈핵을 촉구하는 경기도 5,600인 선언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
 
[쇼미더 탈핵] 릴레이 콘서트, 지지선언
음악인들의 탈핵 릴레이콘서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70" align="aligncenter" width="640"]장필순ⓒ시민행동 장필순ⓒ시민행동[/caption]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uKIXQN11nis[/embedyt]

[caption id="attachment_183469"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QbJi2ldKiRA[/embedyt]

[caption id="attachment_183471" align="aligncenter" width="640"]최고은 ⓒ시민행동 최고은 ⓒ시민행동[/caption]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께서 신고리원전 5 6호기 백지화에 동참의 뜻을 보이며 “핵은 인류와 자연 아니 우주의 적이다 전면폐기해야”라는 메시지를 직접 써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81"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고은 시인께서도 ‘탈핵 반원전’ 기조에 찬성하며 ‘핵은 악이다’라는 친필사인을 해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83"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녹색당과 정의당, 노동당의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77" align="aligncenter" width="640"]ⓒ녹색당 ⓒ녹색당[/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80" align="aligncenter" width="640"]ⓒ노동당 ⓒ노동당[/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76" align="aligncenter" width="640"]ⓒ정의당 ⓒ정의당[/caption]
 
[탈핵 엄마아빠 선언]
초록을 그리다 – for earth, 정치하는엄마들, 책사마,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경주 엄마들 모임, 괴산탈핵모임 탈바꿈, 고양시 미세먼지 대책 촉구 모임, 파주시 미세먼지 대책 촉구 모임, 구리 남양주 아이생각, 마포동이, 함께 마을 돌봄, 검바우 마을 극단 불터반, 미닫이 공작단, 우리동네 공동부엌, 행복중심고양파주생협 조합원 책모임 ‘북세통’, 은빛골목놀이터, 어깨동무 돌봄 등이 참여하는 ‘탈핵엄마아빠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마아빠선언   어른들께 부탁드립니다. 60년 후는 내가 살 세상입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해주세요. photo_2017-09-18_15-20-49   홈페이지배너-01 (2)
목, 2017/09/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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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월, 2016/08/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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