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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삼성계열사 임직원 관여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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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삼성계열사 임직원 관여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6/07/22- 15:53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삼성계열사 임직원 관여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총수로부터 독립적인 이사, 감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되어야


지난 7월 21일 뉴스타파의 보도에 의하면, 이건희 삼성 회장이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5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한다. 뉴스타파는 이건희 회장이 한번에 3~5명의 성을 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1인당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성매매가 이루어진 장소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성매수 장소 중 하나인 논현동 빌라는 당시 삼성SDS 사장이 13억 원에 전세를 낸 집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삼성SDS 사장은 전세 계약에 대하여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다가 취재 진행 중 돌연 자신이 개인적으로 전세를 낸 것이라고 입장을 바꾸었다. 이러한 계열사 사장의 진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의 단서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의 자신의 성매매라는 범죄도 문제이지만, 그 성매매 범행에 비서실이나 계열회사의 임직원이나 자금이 동원되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본다. 고령의 이건희 회장 혼자서 성매매 장소를 전세 내고, 한번에 4~5명에 이르는 여성과의 은밀한 성매수를 5차례나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경험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재벌의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그 자산과 인력은 계열사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 재벌 총수의 채홍사 노릇에 소모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만일 계열회사 임직원이 이건희 회장의 성매수를 도왔다면, 이는 총수의 개인적인 성욕을 채우기 위해 계열기업의 자산과 인력을 유용한 것으로, 성매매죄의 공범이나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의 ‘과도한 사적편익 편취’라는 비민주적 재벌 지배구조의 맨얼굴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건희 회장의 성매수에 삼성계열사 임직원의 관여와 자금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또한, 총수 일가가 계열기업의 자산과 인력을 사적으로 유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예방책으로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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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차등의결권, 이미 과도한 경영권 방어수단에 불과</h1>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right;">이상훈 변호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고용창출이 절대적인 가치로 제시되는 사회적인 분위기다. 그렇다고 해서 차등의결권 주식까지 벤처기업과 결합시켜 벤처 성장과 고용 창출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주식은 회사 내부의 경영자와 외부의 투자자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수단이다. 경영자는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은 채 투자받고 싶고, 반면 투자자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금에 대한 충분한 반대급부를 원한다.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10배수 등의 조건으로 보통주를 인수하거나 전환상환우선주 등이 발행된다. 여기에 2011년 상법을 개정해 회사의 자본조달수단을 다양화한다는 명분으로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등 새로운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렇게 이미 시장에는 여러 조정 수단들이 활용되고 있다. 오히려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2141개 회사 중 무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단 1개도 없다. 현재 있는 제도도 이용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부작용이 많은 차등의결권 주식까지 새로이 도입할 필요가 없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금 벤처기업에 필요한 것은 차등의결권 주식이 아니다. 벤처기업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기껏 회사를 키웠더니 대기업이 기술탈취를 하거나 각종 갑질을 통해 쥐어짜기를 하는 불공정한 기업 환경을 바로잡는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1주 1의결권'은 상법의 대원칙이다. 남들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데, 경영진만 똑같은 돈으로 2~10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벤처회사를 만든다고 해서 고용이나 투자가 얼마나 늘어나겠는가.</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결국 차등의결권 주식은 단지 대주주의 경영권 보호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인수합병(M&A)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대적 M&A는 연평균 0.5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의 경영권 보호는 우선 순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우리나라에는 종류주식 외에도 황금낙하산, 이사 해임 초다수결의제, 계열사 출자 등 다른 경영권 방어 수단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들이 경영권 위협 때문에 상장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차등의결권 주식을 허용한 일부 외국에서도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그나마도 그 부작용 때문에 수년간 투명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여러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럼에도 벤처기업에 국한된다는 단서를 두면서 차등의결권 주식을 꺼내는 속내는 뭘까. 그것은 대주주 전횡 방지를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한 '맞불용 카드'의 성격이 크다. 일단 벤처기업에 도입한 후 시간을 두고 일반 대기업으로 확대할 의도도 엿보인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금 필요한 것은 대주주의 경영권 보호가 아니라 대주주의 전횡을 막지 못하는 이사회, 취약한 소수 주주권을 어떻게 보완하는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아주 기본적인 상법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이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을 도입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6699cc">※ 본 기고글은 필자가 <아시아경제> 칼럼에 게재한 것입니다. </font><strong><span style="color:#6699cc;"><a href="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22016052891566&quot; rel="nofollow">>>> 아시아경제 원문 바로가기 </a></span></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목, 2019/02/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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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도입은 사실상 백해무익,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진정성을 담아 충분한 안전장치를 담아야

국회의원 채이배·경제개혁연대·경실련·민변 민생경제위·참여연대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개최

경제력 집중과 총수 일가의 세습·사익편취 만연한 현실에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문제 지적·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촉구

일시 및 장소 : 3월 2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1. 오늘(3/21) 국회의원 채이배·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벤처기업 육성을 이유로 ‘차등의결권 도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재벌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벤처기업 등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누구를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인가」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경실련 정책위원회 위원장)는 “차등의결권 주식은 소유와 지배 괴리도를 증가시키는 소유지배구조를 만드는 수단 중 하나”라며, 한국에서는 이를 통한 경영 세습과 경제력 집중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논란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될 수 있다며 “사익추구가 더 용이하고 자본확충 비용이 낮은 경우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벤처 활성화·적대적 M&A 방어 등을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차등의결권 주식에 의한 부정적 영향이 덜한 북유럽 사례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와 재벌총수 일가의 세습과 사익편취가 만연한 한국의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한 박 교수는 “현재 한국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은 백해무익하다”고 비판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엄밀한 조건 하에서 차등의결권을 허용해도 이들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벤처 버블만 키울 가능성이 높고, 차등의결권의 허용은 결국 재벌의 4대 세습의 유력한 방법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재벌구조에서는 차등의결권을 불허해야 하지만, 벤처기업법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할 경우에는 ▲차등의결권 기업은 다른 기업(100% 자회사 제외)에 대한 출자 금지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정의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 ▲차등의결권 주식의 증여나 상속 시 보통주로 전환 ▲IPO 이후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금지 및 IPO 이후 10년 경과 후 보통주로 전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도입을 차선책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재벌개혁과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라고 지적하며, 혁신성장이 가능하고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최근 이 변호사를 포함하여 참여연대·민변이 프록시 파이트(위임장 대결)를 벌이고 있는 대한항공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지배권 남용의 심각성과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회장 일가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은 아직까지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 내지 재벌 총수 일가의 제왕적 권력 전횡의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한 이 변호사는 현재 상법에는 이를 규제할 민사적 구제조치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조회장 일가에 의해 진행되었던 각종 불법행위 근절되거나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변호사는 ▲‘대표소송 지분요건 완화’로 조회장으로 인한 회사의 많은 피해들의 회복이 용이해질 수 있고,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으로 정석기업㈜의 자사주 매입건과 같이 현행법상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사건의 피해회복이 가능해지며, ▲‘전자투표제도 의무화’로 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운 소액주주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 져서 지배구조의 왜곡을 막을 수 있고,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도입’으로 2018년 단기 차입금을 갑자기 늘리는 한진칼의 꼼수를 방지함으로써 대주주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구성할 수 있고,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조회장 일가의 친인척들과 특수 관계인만으로 이루어진 대한항공의 이사회를 보다 독립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대한항공에서 발견되는 이사 선임 의결정족수 강화, 회사 자금과 우리사주를 통한 우호 지분 등과 같은 각종 경영권 방어 장치들과 반대 위임장 모집의 어려운 제도적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 재계에서 주장하는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부담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부담 경감’보다는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에 대한 통제’에 보다 중심을 두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김우찬 교수(고려대 경영학과·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과거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같은 제도의 재도입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창업자의 골든터치에 의한 기업의 성장은 장려되도록 해야 하지만 더 이상 경영권이 보호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옥렬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회사법의 주요 내용은 주주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측면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부분이 충분하지 못 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제도가 들어올 때 기형적으로 변형되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는 차등의결권으로 인하여 사실상 재벌 3~4세의 경영권 세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서보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그간의 관련 연혁을 정리하며 어느 시점의 여야든 속내는 이러한 원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부분이 컸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민변은 원칙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벌중심의 경제력 집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는 차등의결권 도입에 반대함을 밝혔다. 최수정 박사(중소기업연구원)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전제로 나탈 수 있는 몇몇 이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해당 정부부처 담당자의 추가 의견도 있었는데, 그 논리적 비약성과 합리적 근거 부족 등 충분한 도입 이유를 설명하지 못 하였다. 좌장을 맡은 김우찬 교수는 좌장으로서 말씀을 아끼셨다면서도 사실상 이 차등의결권 도입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고, 그 도입 근거도 매우 빈약하여 정부가 이렇게 도입을 주장하여서는 안되는 것 임을 조심스럽게 강조하면서 토론회를 마쳤다. <끝>

보도자료_차등의결권 등 토론회 개최결과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목, 2019/03/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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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20230316_현장사진_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일반주주 피해 증언대회_01
2023. 3. 16.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일반주주 피해 증언대회

물적분할, 합병, 자사주마법(지주사전환), 주식교환, 공개매수 등 회사 자본거래 과정에서 대주주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사회 결정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현행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 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 이익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는 상법 개정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하여 2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 이용우 의원안 :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추가 (2022.3.22.)
  • 박주민 의원안 : 이사의 충실의무에 「총주주」추가 (2023. 1. 9)

상법 개정 여론 확산을 위해 일반주주 피해사례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개요

  • 일시 : 2023년 3월 16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용우 의원,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 프로그램
    • 인사말
      • 박주민 의원
      • 이용우 의원
    • 현황보고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일반주주 대표 발언
      • 심혜섭 기업거버넌스포럼 변호사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 전문가 의견
      •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자유 발언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일반주주 피해 증언대회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3/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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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보유 허용은 그 주식이 영속적인 지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기준이 완화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으로 “정관 명시” 대신 “공정한 제3자에의 주식 신탁”처럼 의결권 불행사에 대한 확고한 안전장치 있는 경우에 한정해야

 

1. 상증세법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

  • 기획재정부는 2017. 8.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을 정관에 명시한 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10%에서 20%까지 상향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기획재정부공고제2017-104호」)함.  
  •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는 그동안 종종 계열회사를 우회적으로 지배하고, 이를 영속적으로 상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하게 추진해야 마땅함. 
  • 특히 의결권 행사 제한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상의 유사 조문(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호)에 대한 입법 연혁에서 보듯이, 향후 의결권 제한에 대한 다양한 예외 사유가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의 실질적 규제 내용이 형해화(形骸化)할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어제(8/22) 일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상향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2. 입법예고 주요 내용

○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개정

가. 일부 공익법인의 의결권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으로서
 -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정관에 규정한 공익법인을 대상

나. 시행시기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연분부터 적용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상 관련 : 수정의견

 

  • 과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었음
  •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 현재 과거의 기준과 유사한 기업집단의 정의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임
  • 상증세법에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 대해 특혜를 베풀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과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규제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출자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기준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나. 의결권 불행사의 정관 명시 요건  : 반대

 

  • 과거의 입법 연혁에 관한 사례를 감안할 때,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는 종종 “주주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일부 사유에 대해 그 예외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완화되어 왔음
  • 예를 들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11조의 입법 연혁을 보면 당초에는 일부 자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행사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다가, 2002년 1월 26일의 개정에 따라 임원 선임과 해임, 정관 변경, 합병 및 영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사실상 그 규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음
  • 따라서 일단 공익법인의 의결권 주식 보유를 허용한 후 그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방식 보다는 의결권 주식의 보유 자체를 규제하면서도 공익법인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별도의 규제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결권 불행사를 정관에 명시하는 조건하에서 주식보유한도를 상향하는 것에 반대함

 

4. 추가의견 및 결론

 1) 추가의견 :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의결권 주식의 제3의 기관에의 신탁 

  •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 목적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려고 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아마도 계열회사 주식의 보유를 통해 향유할 수 있는 배당금 수령과, 계열회사 주식의 처분을 통한 매각이익의 수령 목적 등을 상정할 수 있음
  • 만일 공익법인이 의결권 행사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차단하면서, 오직 주식에 부수되는 배당금 및 매각이익 수령만을 향유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면 공익법인에 출연한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해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허용해도 무방할 것임
  • 예를 들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그 주식을 “당해 공익법인이 의사결정을 지배하지 않는 공정한 제3의 기관에 신탁”하여 의결권에 대한 일체의 지배력 행사 없이 신탁의 수익자로서 오직 배당금을 수령하고, 필요시 주식의 처분을 통한 매각이익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음  

 

 2) 결론

  •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보유 허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를 장려한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그 주식이 영속적인 지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마땅함
  • 따라서 ‘제3의 공정한 기관에의 주식 신탁’과 같이 주식 보유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향유는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결권 불행사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한 경우에 한해 그 보유한도를 조정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참여연대는 향후 공익법인을 활용한 지배력 확대 및 편법상속 방지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 등에 대한 보다 적절한 입법적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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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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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내]

5대 재벌, 10년간(07년~17년)

계열사 및 업종 변화

분석결과 발표

– 2019년 4월 10일 (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1. 경실련은 4월 10일 (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5대 재벌, 10년간 계열사 및 업종변화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등이 참여합니다.

2. 재벌은 일정부분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도 있으나, 과거 압축성장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금융, 세제, 수출지원 등 각종 정책지원과 특혜를 통해 성장하고 경제력을 집중시켜왔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 이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방해하는 수준에 도달하였고, 과거와 같은 정경유착 정부주도 방식의 성장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1987년 도입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하다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무력화되었고, 2009년 이명박 정부에 와서 완전 폐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제도는 공정거래법상 신규순환출자 금지,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지주회사제도 등의 실효성 없는 몇몇 제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4.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재벌들은 주력사업과도 관계없는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M&A, 토지(땅) 보유 확대,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침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경제 권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재벌에게 기울어진 경제구조는 시스템 리스크는 물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성장에도 걸림돌이 되는 형국인 것입니다. 자본력과 유통망을 활용하여 주력업종과 관계없이 비제조 및 서비스업 진출로 손쉽게 돈을 벌려는 재벌들의 경영행태가 극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5. 이에 경실련은 재벌들이 어떠한 업종으로 진출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 발표함으로써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 심화, 비생산적인 재벌들의 포트폴리오 실태를 알려 실효성 있는 경제력 집중 억제책이 도입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5대 재벌, 10년간 계열사 및 업종변화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6. 많은 보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5대 재벌 10년간 계열사 업종변화 분석발표 기자회견 안내

 

월, 2019/04/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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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특성상 전체화면일 때 가독성이 제일 좋습니다.

 

금, 2019/04/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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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설립은 정경유착이다.
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기자회견 개최

재벌-전경련-대통령과 그 측근의 관계, 속속 드러나고 있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의 출연, 그 대가성 밝혀야
‘박근혜게이트’에 연루된 이들에게 ‘뇌물죄’ 적용해야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14일(월) 오후 1시, 전경련 앞

20161114_기자회견_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_01


1. 취지와 목적

- 검찰은 지난 주말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 몇몇을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소환하여 조사함.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말 사이 일어난 소환조사는 재벌총수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점, 촛불집회, 휴일 등 시민의 눈을 피해 일사천리로 진행된 점 등 “면피성 졸속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음.

-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재벌-전경련-박근혜대통령과 그 측근 간의 모종의 관계에 대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독대,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삼성의 자금지원, 정유라씨에 대한 하나은행의 대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두 재단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전경련이 나서 두 재단의 통폐합 등을 거론한 상황 등 재벌-전경련-대통령과 그 측근의 유착관계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함.

- 특히, 경영권 승계, 총수의 사면, 재벌에 대한 검찰수사 무마 등이 필요했던 재벌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설립, 대통령과 재벌 총수 간의 독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재벌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출연한 80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의 대가성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임.

- 검찰은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여러 자금의 흐름에 대한 대가성을 밝혀야 함. 재벌 총수와 그 앞잡이인 전경련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비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선결 조건임.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등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박근혜게이트’를 관통하는 정경유착이란 병폐와 그 핵심에 있는 재벌과 전경련에 대한 뇌물죄 적용 등 법의 엄중한 심판이 필요한 점을 강조함. 

- 또한, 촛불국회가 하루빨리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부당하게 획득한 범죄 관련 수익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지부진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함.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지난 주말 촛불집회는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규탄과 함께 대다수 민중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여 그 희망을 빼앗겼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강조함.  

 

 

2. 개요

○ 제목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설립은 정경유착이다. 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해라>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14일(월) 오후 1시, 전경련 앞
○ 주최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위원위원장
○ 발언
 - 김남근 민변 부회장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 김동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국장
○ 기자회견문 낭동
 - 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설립은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이다. 
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추락한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보다 영원한 경제권력인 재벌에 대한 수사가 더 어려워
성급한 재벌총수 소환이 “면피성 졸속수사”가 되어서는 안 돼
경제민주화공약 후퇴, 재계에 대한 소원수리 등 
재벌의 부정한 청탁과 이에 부응한 정권의 선물은 도처에 만연
검찰은 뇌물죄로 전경련과 재벌총수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검찰은 어제(11/1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재벌 총수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였다.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였다는 것은 뇌물공여죄의 피의자가 아닌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본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이번 주로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처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시간에 쫓기면서 하는 수사를 통해 과연 검찰이 부패한 정치권과 재벌 총수간의 검은 거래의 전모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진정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차피 “가는 권력”이 되어 버린 부패 정치인에 비해, “영원히 군림할 것 같은 권력”인 재벌 총수를 수사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돈을 준 사람”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서 “돈을 받은 공직자들에 대한 뇌물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참여연대 등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이 부패한 정치권력과 검은 거래를 한 의혹을 사고 있는 재벌 총수들과 그 앞잡이 노릇을 한 전경련을 철저히 수사하여 이번 기회에 기필코 정경유착의 그릇된 관행을 척결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지난 대선 과정에 열풍처럼 번졌던 경제민주화 바람은 전근대적이고 부패한 지배구조에 기대어 거대한 기업집단을 좌지우지하던 재벌 총수들에게는 중대한 위기였다. 특히 국법 질서를 위반하여 총수가 이미 사법적 심판을 받고 있거나 그 심판이 임박했던 몇몇 재벌 총수들에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법적 심판의 집행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최고 권력층에 줄을 대어야 할 필요와 유인이 있었다. 그리고 편법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추진하려고 하는 재벌 총수의 입장에서는 이를 지원하거나 적어도 묵인해 줄 수 있도록 정치 권력을 구워삶고 싶은 유인이 있었다. 우리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비상식적 정책변경과 권한행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가능성이 가능성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현실이 된 것이라는 합리적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재벌 소속 금융·보험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해 행사하는 의결권의 상한을 축소하겠다는 대선 공약이 지금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이 실종된 점,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다른 상법 개정안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통과시키면서도, ‘총수로부터 자유로운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선공약은 법무부가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있다가 회기만료로 폐기된 점, ▲재벌 관련 경제민주화 공약의 실천 사례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역시, 정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무리한 합병의 결과로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하자 기획재정부가 이를 예외로 처리하라고 공정위를 압박했던 점, ▲정작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으로 판명된 원샷법 도입에 주무 장관은 물론, 전경련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거리 서명을 하면서 국회를 압박했던 점,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를 동시에 지배하려는 삼성을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하겠다면서 공정위가 삼성의 “적극적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는 점 등은 모두 경제민주화를 위한 각종 제도 도입이 좌절되거나 지연되거나 왜곡되거나, 또는 재계의 소원수리를 위한 비뚤어진 입법이 추진된 증거들이다. 

 

  물론 이외에도 특정 재벌과 관련한 보다 직접적인 소원 수리의 개연성은 얼마든지 더 있다. ▲배임죄로 두 번씩이나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SK 그룹 총수가 통상 “재범의 우려가 없는 자”에게 허용되는 대통령 특별사면을 통해 풀려난 점, ▲부영그룹이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정치권과 거래 논의가 오갔던 점, ▲총수 일가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에 섰던 롯데 그룹이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급히 반납 받은 점, ▲합병 비율 산정이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게 산정되었다는 의혹 속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비밀리에 회동하고, 며칠 후 국민연금이 내부 절차와 외부 자문기관의 권고를 모두 무시한 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찬성하고 스스로에게는 수천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점 등은 모두 부패한 정치권과 재벌 총수들이 직접적으로 거래했다고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소원 수리” 사안들이다. 

 

이번 박근혜 케이트는 단순히 몇몇 대통령의 지인이 국정을 농단한 일과성 범죄행위가 아니다. 부패한 정치권력이 경제권력과 서로 아쉬운 내용을 가지고 검은 거래를 주고 받은 정경유착이 그 본질인 것이다. 특히 이제는 사실상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해 버린 몇몇 부패한 권력자와 그 주변인들을 사법처리하는 것보다, “앞으로도 영원히 군림할 것 같은 권력”인 재벌 총수를 사법처리하는 것이 진정 더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재벌 총수와 그 앞잡이인 전경련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비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다는 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연루된 부패 권력자들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정도로 처벌하는 것에 더하여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선결 조건이다. 검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요구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오늘 여기에 모인 제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이 재벌 총수와 그 앞잡이인 전경련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박 겉핥기식 수사”가 아니라,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부당하게 경제적 과실을 획득한 뇌물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시장 경제의 질서를 투명하게 하는 데 앞장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국회가 하루빨리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부당하게 획득한 범죄 관련 수익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지부진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지난 주말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촛불 시위는 단순히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규탄 때문만이 아니라 대다수 민중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희망을 빼앗겼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검찰과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경제민주화네트워크·금융정의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월, 2016/11/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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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설립은 정경유착이다.
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기자회견 개최

재벌-전경련-대통령과 그 측근의 관계, 속속 드러나고 있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의 출연, 그 대가성 밝혀야
‘박근혜게이트’에 연루된 이들에게 ‘뇌물죄’ 적용해야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14일(월) 오후 1시, 전경련 앞

20161114_기자회견_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_01


1. 취지와 목적

- 검찰은 지난 주말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 몇몇을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소환하여 조사함.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말 사이 일어난 소환조사는 재벌총수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점, 촛불집회, 휴일 등 시민의 눈을 피해 일사천리로 진행된 점 등 “면피성 졸속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음.

-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재벌-전경련-박근혜대통령과 그 측근 간의 모종의 관계에 대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독대,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삼성의 자금지원, 정유라씨에 대한 하나은행의 대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두 재단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전경련이 나서 두 재단의 통폐합 등을 거론한 상황 등 재벌-전경련-대통령과 그 측근의 유착관계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함.

- 특히, 경영권 승계, 총수의 사면, 재벌에 대한 검찰수사 무마 등이 필요했던 재벌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설립, 대통령과 재벌 총수 간의 독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재벌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출연한 80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의 대가성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임.

- 검찰은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여러 자금의 흐름에 대한 대가성을 밝혀야 함. 재벌 총수와 그 앞잡이인 전경련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비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선결 조건임.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등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박근혜게이트’를 관통하는 정경유착이란 병폐와 그 핵심에 있는 재벌과 전경련에 대한 뇌물죄 적용 등 법의 엄중한 심판이 필요한 점을 강조함. 

- 또한, 촛불국회가 하루빨리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부당하게 획득한 범죄 관련 수익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지부진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함.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지난 주말 촛불집회는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규탄과 함께 대다수 민중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여 그 희망을 빼앗겼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강조함.  

 

 

2. 개요

○ 제목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설립은 정경유착이다. 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해라>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14일(월) 오후 1시, 전경련 앞
○ 주최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위원위원장
○ 발언
 - 김남근 민변 부회장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 김동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국장
○ 기자회견문 낭동
 - 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설립은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이다. 
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추락한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보다 영원한 경제권력인 재벌에 대한 수사가 더 어려워
성급한 재벌총수 소환이 “면피성 졸속수사”가 되어서는 안 돼
경제민주화공약 후퇴, 재계에 대한 소원수리 등 
재벌의 부정한 청탁과 이에 부응한 정권의 선물은 도처에 만연
검찰은 뇌물죄로 전경련과 재벌총수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검찰은 어제(11/1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재벌 총수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였다.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였다는 것은 뇌물공여죄의 피의자가 아닌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본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이번 주로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처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시간에 쫓기면서 하는 수사를 통해 과연 검찰이 부패한 정치권과 재벌 총수간의 검은 거래의 전모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진정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차피 “가는 권력”이 되어 버린 부패 정치인에 비해, “영원히 군림할 것 같은 권력”인 재벌 총수를 수사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돈을 준 사람”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서 “돈을 받은 공직자들에 대한 뇌물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참여연대 등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이 부패한 정치권력과 검은 거래를 한 의혹을 사고 있는 재벌 총수들과 그 앞잡이 노릇을 한 전경련을 철저히 수사하여 이번 기회에 기필코 정경유착의 그릇된 관행을 척결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지난 대선 과정에 열풍처럼 번졌던 경제민주화 바람은 전근대적이고 부패한 지배구조에 기대어 거대한 기업집단을 좌지우지하던 재벌 총수들에게는 중대한 위기였다. 특히 국법 질서를 위반하여 총수가 이미 사법적 심판을 받고 있거나 그 심판이 임박했던 몇몇 재벌 총수들에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법적 심판의 집행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최고 권력층에 줄을 대어야 할 필요와 유인이 있었다. 그리고 편법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추진하려고 하는 재벌 총수의 입장에서는 이를 지원하거나 적어도 묵인해 줄 수 있도록 정치 권력을 구워삶고 싶은 유인이 있었다. 우리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비상식적 정책변경과 권한행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가능성이 가능성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현실이 된 것이라는 합리적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재벌 소속 금융·보험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해 행사하는 의결권의 상한을 축소하겠다는 대선 공약이 지금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이 실종된 점,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다른 상법 개정안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통과시키면서도, ‘총수로부터 자유로운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선공약은 법무부가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있다가 회기만료로 폐기된 점, ▲재벌 관련 경제민주화 공약의 실천 사례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역시, 정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무리한 합병의 결과로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하자 기획재정부가 이를 예외로 처리하라고 공정위를 압박했던 점, ▲정작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으로 판명된 원샷법 도입에 주무 장관은 물론, 전경련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거리 서명을 하면서 국회를 압박했던 점,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를 동시에 지배하려는 삼성을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하겠다면서 공정위가 삼성의 “적극적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는 점 등은 모두 경제민주화를 위한 각종 제도 도입이 좌절되거나 지연되거나 왜곡되거나, 또는 재계의 소원수리를 위한 비뚤어진 입법이 추진된 증거들이다. 

 

  물론 이외에도 특정 재벌과 관련한 보다 직접적인 소원 수리의 개연성은 얼마든지 더 있다. ▲배임죄로 두 번씩이나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SK 그룹 총수가 통상 “재범의 우려가 없는 자”에게 허용되는 대통령 특별사면을 통해 풀려난 점, ▲부영그룹이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정치권과 거래 논의가 오갔던 점, ▲총수 일가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에 섰던 롯데 그룹이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급히 반납 받은 점, ▲합병 비율 산정이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게 산정되었다는 의혹 속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비밀리에 회동하고, 며칠 후 국민연금이 내부 절차와 외부 자문기관의 권고를 모두 무시한 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찬성하고 스스로에게는 수천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점 등은 모두 부패한 정치권과 재벌 총수들이 직접적으로 거래했다고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소원 수리” 사안들이다. 

 

이번 박근혜 케이트는 단순히 몇몇 대통령의 지인이 국정을 농단한 일과성 범죄행위가 아니다. 부패한 정치권력이 경제권력과 서로 아쉬운 내용을 가지고 검은 거래를 주고 받은 정경유착이 그 본질인 것이다. 특히 이제는 사실상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해 버린 몇몇 부패한 권력자와 그 주변인들을 사법처리하는 것보다, “앞으로도 영원히 군림할 것 같은 권력”인 재벌 총수를 사법처리하는 것이 진정 더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재벌 총수와 그 앞잡이인 전경련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비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다는 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연루된 부패 권력자들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정도로 처벌하는 것에 더하여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선결 조건이다. 검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요구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오늘 여기에 모인 제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이 재벌 총수와 그 앞잡이인 전경련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박 겉핥기식 수사”가 아니라,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부당하게 경제적 과실을 획득한 뇌물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시장 경제의 질서를 투명하게 하는 데 앞장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국회가 하루빨리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부당하게 획득한 범죄 관련 수익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지부진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지난 주말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촛불 시위는 단순히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규탄 때문만이 아니라 대다수 민중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희망을 빼앗겼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검찰과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경제민주화네트워크·금융정의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월, 2016/11/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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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게이트,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기자회견 개최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국가권력을 재벌에 팔아넘긴 정경유착임을 강조
재벌 등 연루된 이들에게 ‘뇌물죄’ 적용과 엄중한 법의 심판 촉구
재벌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뇌물죄 적용하지 않은 검찰 규탄
일시 및 장소 : 2016.11.23.(수)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법원 삼거리 앞

 

EF20161123_기자회견_박근혜게이트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06


1. 취지와 목적

 

  • 2016.11.20. 검찰은 박근혜게이트로 구속된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함.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번 사태의‘주범’의 지위에 있었다고 확인함. 그러나 재벌대기업이 최순실 모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사실과 이에 대한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벌을 피해자로만 묘사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아직까지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경영권 승계, 총수의 사면, 검찰수사 무마 등이 필요했던 재벌의 상황,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설립 과정과 운영에서의 전반적인 문제,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총수 간의 독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재벌이 800억여 원 상당의 자금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출연한 것에 대한 대가성을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임. 
  • 하지만 검찰은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최순실씨 등에 대한 기소에서 ‘뇌물수수’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수사결과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재벌총수를 수사함에 있어 주말에 몰래 소환하는 등 ‘봐주기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았음.
  •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청년광장 등은 재벌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수사, 사태의 본질인 정경유착을 외면하고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수사결과 등을 비판하고, 박근혜게이트의 핵심에 있는 재벌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이번 사태에 연루된 재벌에 대한 뇌물죄 적용 등 법의 엄중한 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2. 개요

○ 제목 : <박근혜게이트,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11월 23일(수) 오후 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법원 삼거리 앞
○ 주최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청년광장

○ 참가자 및 발언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위원위원장

 -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종보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동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국장

 

▣ 기자회견문

 

박근혜게이트,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국가권력을 재벌에 팔아넘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재벌의 돈을 받고 팔아 넘겼다.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최순실이라는 국민이 선택하거나 임명한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넘겼다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최순실과 공유한 이유가 바로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정책과 권한 행사를 재벌의 요구에 따라 팔아넘기기 위해서였다는 점이다. ‘박근혜 게이트’는 재벌 총수와 대통령이 한 몸이 되어 뇌물을 주고받으며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국가권력을 사고 판 범죄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직권남용과 강요만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의하면, 돈을 낸 재벌대기업은 직권남용과 강요의 상대방, 즉 피해자라는 것이 된다. 정치권력을 돈으로 산 재벌대기업을 졸지에 피해자로 둔갑시킨 것이다. 재벌대기업이 최순실 모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사실과 이에 대한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어느 누구에게도 아직까지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재벌대기업이 거액의 자금제공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동조하며, 검찰은 결과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인 재벌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참여연대, 청년광장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게이트’를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한다.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재벌에 뇌물죄를 적용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모든 이들을 모두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여기 모인 우리는 재벌대기업이 결코 피해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재벌대기업의 자금출연을 ‘기업의 선의’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재벌대기업은 자신의 소원을 사기 위해 돈을 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의 일등공신이었던 경제민주화 공약을 2013년 8월 28일, 재벌총수들을 만난 후 포기했다. 대선 공약 중 경제민주화 공약 18개 중 10개를 통째로 생략한 채, 재벌총수가 걱정하는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말았다. 물론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이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재벌들이 돈을 순순히 낸 이유는 경제민주화 포기라는 ‘정책방향의 급변침’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동안 재벌대기업들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보다 정치권력의 비호와 묵인 속에서 다른 경제주체의 몫을 빼앗아 그 경제력을 키워왔다. 총수 중심의 지배력 확장과 총수 일가의 지배력 보존을 위해 온갖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 왔다. 경영권의 승계, 총수에 대한 검찰수사 무마, 총수의 사면 등 재벌대기업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얻고자 했고 이 때문에 그들을 비호하고 묵인해 줄 정치권력이 필요했다. 만약, 재벌대기업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마땅히 책임져야 할 그 의무와 역할을 다했다면, 또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시민들 앞에 정정당당했다면, 돈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을 매수할 필요가 없었으며 대통령과 동일시되는 비선실세에게 돈을 상납해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이번 정부 들어 내내 지속해온 재벌편향적인 정부정책기조와 대선이 끝나자 폐기되어버린 경제민주화 공약 등은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일부분에 불과하다. 때로는 정책이라고 이름 붙일 수조차 없는 검은 거래도 있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비밀리에 만났다. 그 이후 국민연금은 자신에게 불리하고 삼성 3세에게만 유리한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며 수천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어떻게 이런 검은 거래가 가능했는가. SK그룹은 배임죄로 두 번씩이나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총수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면으로 풀려났다. 어떻게 이런 검은 거래가 가능했는가.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주었다가 돌려받았다.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를 위해 돈을 주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돌려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어떻게 이런 노골적인 검은 거래가 가능했는가. 우리는 박 대통령이 지난 해 여름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 재벌 총수를 독대한 정황을 알게 되었다. 이 수많은 독대들이 정녕 이런 검은 거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인가. 한국 사회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살아 본 사람이라면 재벌대기업이 총수 일가의 기득권 유지와 확대를 위해 최고 권력자와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검찰과 앞으로 이어질 특검과 국정조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수백억 원의 자금을 출연한 재벌대기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재벌대기업의 자금출연의 경위와 그 대가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또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운영 과정에서의 박근혜 정권의 최고위층 정치권력의 불법적인 개입과 정경유착 문제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독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거래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하나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검찰은 ‘박근혜 게이트’를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의 인물 일부의 직권남용으로 사안을 축소하여 꼬리 자르려는 듯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지금은 국가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의 존망이 걸린 위기이기도 하다. 여기서 적당히 수사하는 척하고 본질을 놓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할 것인가는 현재 검찰 수사진과 수뇌부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할 실존적 물음이다. 뇌물죄를 생략한 지금의 검찰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인 재벌대기업에 대한 면죄부 발급에 불과하다. 

 

재벌 총수가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대통령은 그 뇌물에 대한 보답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을 팔아넘기고 재벌의 소원을 들어 주는 입법에 앞장서 왔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최순실과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은 재벌총수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돈이 오가는 과정에 사용된 통로일 뿐이다. 

 

정경유착을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일말의 반성도 뉘우침도 없는 재벌 총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뇌물로 국가권력을 매수한 재벌 총수를 단죄하는 것만이 이 땅에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사이에 “국가의 권력을 사고파는 장”을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검찰과 특검에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수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재벌 총수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술수를 계속할 경우, 국민은 검찰이라는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6년 11월 23일

경제민주화네트워크·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노총·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청년광장 

수, 2016/11/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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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게이트,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기자회견 개최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국가권력을 재벌에 팔아넘긴 정경유착임을 강조
재벌 등 연루된 이들에게 ‘뇌물죄’ 적용과 엄중한 법의 심판 촉구
재벌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뇌물죄 적용하지 않은 검찰 규탄
일시 및 장소 : 2016.11.23.(수)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법원 삼거리 앞

 

EF20161123_기자회견_박근혜게이트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06


1. 취지와 목적

 

  • 2016.11.20. 검찰은 박근혜게이트로 구속된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함.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번 사태의‘주범’의 지위에 있었다고 확인함. 그러나 재벌대기업이 최순실 모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사실과 이에 대한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벌을 피해자로만 묘사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아직까지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경영권 승계, 총수의 사면, 검찰수사 무마 등이 필요했던 재벌의 상황,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설립 과정과 운영에서의 전반적인 문제,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총수 간의 독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재벌이 800억여 원 상당의 자금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출연한 것에 대한 대가성을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임. 
  • 하지만 검찰은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최순실씨 등에 대한 기소에서 ‘뇌물수수’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수사결과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재벌총수를 수사함에 있어 주말에 몰래 소환하는 등 ‘봐주기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았음.
  •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청년광장 등은 재벌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수사, 사태의 본질인 정경유착을 외면하고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수사결과 등을 비판하고, 박근혜게이트의 핵심에 있는 재벌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이번 사태에 연루된 재벌에 대한 뇌물죄 적용 등 법의 엄중한 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2. 개요

○ 제목 : <박근혜게이트,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11월 23일(수) 오후 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법원 삼거리 앞
○ 주최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청년광장

○ 참가자 및 발언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위원위원장

 -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종보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동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국장

 

▣ 기자회견문

 

박근혜게이트,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국가권력을 재벌에 팔아넘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재벌의 돈을 받고 팔아 넘겼다.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최순실이라는 국민이 선택하거나 임명한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넘겼다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최순실과 공유한 이유가 바로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정책과 권한 행사를 재벌의 요구에 따라 팔아넘기기 위해서였다는 점이다. ‘박근혜 게이트’는 재벌 총수와 대통령이 한 몸이 되어 뇌물을 주고받으며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국가권력을 사고 판 범죄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직권남용과 강요만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의하면, 돈을 낸 재벌대기업은 직권남용과 강요의 상대방, 즉 피해자라는 것이 된다. 정치권력을 돈으로 산 재벌대기업을 졸지에 피해자로 둔갑시킨 것이다. 재벌대기업이 최순실 모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사실과 이에 대한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어느 누구에게도 아직까지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재벌대기업이 거액의 자금제공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동조하며, 검찰은 결과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인 재벌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참여연대, 청년광장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게이트’를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한다.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재벌에 뇌물죄를 적용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모든 이들을 모두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여기 모인 우리는 재벌대기업이 결코 피해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재벌대기업의 자금출연을 ‘기업의 선의’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재벌대기업은 자신의 소원을 사기 위해 돈을 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의 일등공신이었던 경제민주화 공약을 2013년 8월 28일, 재벌총수들을 만난 후 포기했다. 대선 공약 중 경제민주화 공약 18개 중 10개를 통째로 생략한 채, 재벌총수가 걱정하는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말았다. 물론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이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재벌들이 돈을 순순히 낸 이유는 경제민주화 포기라는 ‘정책방향의 급변침’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동안 재벌대기업들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보다 정치권력의 비호와 묵인 속에서 다른 경제주체의 몫을 빼앗아 그 경제력을 키워왔다. 총수 중심의 지배력 확장과 총수 일가의 지배력 보존을 위해 온갖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 왔다. 경영권의 승계, 총수에 대한 검찰수사 무마, 총수의 사면 등 재벌대기업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얻고자 했고 이 때문에 그들을 비호하고 묵인해 줄 정치권력이 필요했다. 만약, 재벌대기업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마땅히 책임져야 할 그 의무와 역할을 다했다면, 또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시민들 앞에 정정당당했다면, 돈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을 매수할 필요가 없었으며 대통령과 동일시되는 비선실세에게 돈을 상납해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이번 정부 들어 내내 지속해온 재벌편향적인 정부정책기조와 대선이 끝나자 폐기되어버린 경제민주화 공약 등은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일부분에 불과하다. 때로는 정책이라고 이름 붙일 수조차 없는 검은 거래도 있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비밀리에 만났다. 그 이후 국민연금은 자신에게 불리하고 삼성 3세에게만 유리한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며 수천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어떻게 이런 검은 거래가 가능했는가. SK그룹은 배임죄로 두 번씩이나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총수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면으로 풀려났다. 어떻게 이런 검은 거래가 가능했는가.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주었다가 돌려받았다.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를 위해 돈을 주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돌려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어떻게 이런 노골적인 검은 거래가 가능했는가. 우리는 박 대통령이 지난 해 여름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 재벌 총수를 독대한 정황을 알게 되었다. 이 수많은 독대들이 정녕 이런 검은 거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인가. 한국 사회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살아 본 사람이라면 재벌대기업이 총수 일가의 기득권 유지와 확대를 위해 최고 권력자와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검찰과 앞으로 이어질 특검과 국정조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수백억 원의 자금을 출연한 재벌대기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재벌대기업의 자금출연의 경위와 그 대가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또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운영 과정에서의 박근혜 정권의 최고위층 정치권력의 불법적인 개입과 정경유착 문제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독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거래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하나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검찰은 ‘박근혜 게이트’를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의 인물 일부의 직권남용으로 사안을 축소하여 꼬리 자르려는 듯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지금은 국가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의 존망이 걸린 위기이기도 하다. 여기서 적당히 수사하는 척하고 본질을 놓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할 것인가는 현재 검찰 수사진과 수뇌부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할 실존적 물음이다. 뇌물죄를 생략한 지금의 검찰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인 재벌대기업에 대한 면죄부 발급에 불과하다. 

 

재벌 총수가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대통령은 그 뇌물에 대한 보답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을 팔아넘기고 재벌의 소원을 들어 주는 입법에 앞장서 왔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최순실과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은 재벌총수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돈이 오가는 과정에 사용된 통로일 뿐이다. 

 

정경유착을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일말의 반성도 뉘우침도 없는 재벌 총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뇌물로 국가권력을 매수한 재벌 총수를 단죄하는 것만이 이 땅에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사이에 “국가의 권력을 사고파는 장”을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검찰과 특검에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수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재벌 총수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술수를 계속할 경우, 국민은 검찰이라는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6년 11월 23일

경제민주화네트워크·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노총·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청년광장 

수, 2016/11/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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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도 공범이다.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본다”
재벌총수 끝장청문회 촉구 공동기자회견 

EF20161214_기자회견_재벌총구 끝장청문회 촉구 01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4일 (수) 오후 1시, 국회 정문앞
주최 : 박근혜 퇴진 비상국행동 재벌구속특위
주관 : 중소상인 비상시국회의 , 경제민주화넷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중소상인 비상시국회의 : 인태연 공동대표 
참여연대 : 김성진 집행위원장
망원시장 상인회 : 서정래 상인회장
중소상인 서울시의원 : 김진철
전국고물상연합회 : 정재안 정책위원장
청년광장 장재만 기획국장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 등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재벌총수 구속하라 (재벌총수 구속 퍼포먼스)  

 

[재벌총수 끝장청문회 촉구 기자회견문]


벌이 공범인데, 피해자가 웬말이냐 
받는다 재벌님하 뇌물죄로 처벌하라
수님들 다시불러 재벌청문회 즉각열자
작은 그만두라 국민들이 지켜본다

 

장청문회 열어보자 발본색원 끝을보자
지지자 거짓증언 뿌리뽑자 정경유착 
와대는 특혜주고 재벌들은 뇌물주고
제는 재벌이다 재벌이 문제로다.
장님들 면죄부에 국민들은 못참겠다

 

망스러운 청문회 이대로는 못끝낸다.
원하게 밝혀보자 재벌비리 뿌리뽑자
야하라 박근혜야 해체하라 전경련아
백하라 재벌총수 바꿔보자 대한민국

 

재용을 구속하라 정몽구를 구속하라 
벌들만 배부른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서못할 유신대군 김기춘도 구속하라
망간 째려본 놈 우병우도 체포하라

 

속하라 신동빈도 뇌물총수 몽땅구속
죄없는 용서없다 끝까지 처벌하라
늘같은 민심이다 국민명령 거부말라
임맞춰 외쳐보자 다같이 외쳐보자


“재벌도 공범이다. 뇌물총수 구속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정몽구를 구속하라”
“신동빈을 구속하라”
“재벌이 문제다. 재벌게이트 끝장청문회 실시하라”

 


2016년 12월 14일
경제민주화넷 / 중소상인 비상시국회의 /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위


 

EF20161214_기자회견_재벌총구 끝장청문회 촉구 02

수, 2016/12/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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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도 공범이다.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본다”
재벌총수 끝장청문회 촉구 공동기자회견 

EF20161214_기자회견_재벌총구 끝장청문회 촉구 01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4일 (수) 오후 1시, 국회 정문앞
주최 : 박근혜 퇴진 비상국행동 재벌구속특위
주관 : 중소상인 비상시국회의 , 경제민주화넷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중소상인 비상시국회의 : 인태연 공동대표 
참여연대 : 김성진 집행위원장
망원시장 상인회 : 서정래 상인회장
중소상인 서울시의원 : 김진철
전국고물상연합회 : 정재안 정책위원장
청년광장 장재만 기획국장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 등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재벌총수 구속하라 (재벌총수 구속 퍼포먼스)  

 

[재벌총수 끝장청문회 촉구 기자회견문]


벌이 공범인데, 피해자가 웬말이냐 
받는다 재벌님하 뇌물죄로 처벌하라
수님들 다시불러 재벌청문회 즉각열자
작은 그만두라 국민들이 지켜본다

 

장청문회 열어보자 발본색원 끝을보자
지지자 거짓증언 뿌리뽑자 정경유착 
와대는 특혜주고 재벌들은 뇌물주고
제는 재벌이다 재벌이 문제로다.
장님들 면죄부에 국민들은 못참겠다

 

망스러운 청문회 이대로는 못끝낸다.
원하게 밝혀보자 재벌비리 뿌리뽑자
야하라 박근혜야 해체하라 전경련아
백하라 재벌총수 바꿔보자 대한민국

 

재용을 구속하라 정몽구를 구속하라 
벌들만 배부른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서못할 유신대군 김기춘도 구속하라
망간 째려본 놈 우병우도 체포하라

 

속하라 신동빈도 뇌물총수 몽땅구속
죄없는 용서없다 끝까지 처벌하라
늘같은 민심이다 국민명령 거부말라
임맞춰 외쳐보자 다같이 외쳐보자


“재벌도 공범이다. 뇌물총수 구속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정몽구를 구속하라”
“신동빈을 구속하라”
“재벌이 문제다. 재벌게이트 끝장청문회 실시하라”

 


2016년 12월 14일
경제민주화넷 / 중소상인 비상시국회의 /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위


 

EF20161214_기자회견_재벌총구 끝장청문회 촉구 02

수, 2016/12/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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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부터 여러차례 정호성 전 비서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를 물어봤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정 전 비서관에게는 최소 2~3회, 우 전 수석에게는 한 번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를 물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비선실세의 존재를 부인했다. 안 전 수석은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비선실세는 없다. 대선 이후에는 (정윤회, 최순실 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난 두 사람의 말을 믿었다.

안종범 피의자 신문 조서

문 : 정호성 비서관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말인가요.

답 : 정호성 비서관은 제1부속 비서관으로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는 비서관으로 보시면 되고 청와대 들어오기 전부터 대통령을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른바 3인방 중의 한명인 정호성 비서관한테 위와 같이 희한한 상황을 말해주고 “혹시 뒤에 다른 비선 실세 같은 게 있나”라고 물어 보았더니 정호성 비서관이 단호하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문 : 최순실은 피의자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이르기를 ‘안선생’이라고 호칭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최순실과 피의자는 막역한 사이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 전혀 아닙니다. 저는 최순실하고 통화한 적도 없고, 그 사람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최순실이 국정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문 : 피의자는 청와대에서 수석으로 수년간 근무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눈치도 못 채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답 : 제가 그 부분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이상이 있었어도 민정수석실에 확인해 보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아, 제가 생각해 보니 민정수석(우병우)한테도 한번인가 정윤회, 최순실에 대하여 한번 확인이나 해 봤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민정수석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난해 10월 18일, 대통령이 주재한 첫 ‘박근혜 게이트’ 대책회의에 우 전 수석이 참석한 사실도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로 확인됐다. 대통령의 해명 발표문 준비를 위해 만들어진 이 자리에는 대통령 외에 안 전 수석, 우 전 수석, 김성우 전 홍보수석이 참석했다.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이 날 회의에서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거짓말을 하기로 공모했다.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독대 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이 결정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숨기고 두 재단 설립을 전경련이 주도한 것으로 입을 맞췄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비선실세의 존재를 사실대로 밝히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은 비선실세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안 전 수석의 진술은 사실상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국민 거짓말을 공모했음을 시인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안 전 수석의 진술은 우 전 수석의 주장과 배치된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2월 22일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르며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안종범 피의자 신문 조서

문 : 2016.10.경 본건(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이 제기되고 난 후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그 내용을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수첩에 기재해 둔 사실이 있는가요.

답 : 네, 있습니다.

문 : 대통령과 위와 같은 면담을 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 : 2016년 10.경으로 날짜는 수첩을 봐야 정확하게 확인이 될 것인데, 그때 그 다음주에 예정되어 있던 수석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재단 관련 설립 경위에 대한 설명과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을 위한 발표문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대통령과 면담을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면담에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김성우 홍보수석도 함께 배석을 하였습니다.

문 : 수첩에 기재된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가요.

답 : 2015.2. 및 7. 두번의 회의를 통하여 대기업 회장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그 이후 전경련 주도로 모금을 한 것으로 해명을 하자고 하여, 그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실제 2015.7.경 대통령과 7개 기업 회장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결정이 된 것인데, 그런 것은 밝힐 수 없으니 2015.2. 회의 및 7, 회의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이야기 하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취재 : 한상진
촬영 : 정형민
편집 : 박서영

월, 2017/01/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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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뇌물에도 집행유예, '재벌 봐주기' 적폐 재생산

사건의 본질 외면한 면죄부, 자본권력 앞에 무력한 사법부 재확인

정경유착 근절 및 적폐청산 위한 대법원의 엄중한 판단 요구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심 선고에 대한 입장 

 

최근(10/5)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 강승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하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롯데그룹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한 것이 면세점 특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가성을 인정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작 신동빈 회장에게는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피해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금 70억 원에 대해서도 추징이 불가하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범죄는 인정하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판결이며,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70억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신동빈 회장을 선처한다면 기업이 실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기보다 뇌물공여라는 선택을 하고 싶은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는 결과다. 또한 2심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재벌총수라는 점과 재판 결과가 기업이나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되고 고려해야 할 사정도 아니라는 판단 원칙을 밝힌 바 있으나,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어떤 처벌도 하지 않은 이번 판결을 재판부가 스스로 밝힌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적폐청산 및 정경유착 근절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채, 자본권력 앞에 또다시 무릎 꿇은 사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여 제3자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신동빈 회장은 그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판단했다. 통상 정경유착이라 함은, 재벌이 불·편법을 통해 축적한 부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력과 결탁해 뇌물을 주고받으며 사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번 2심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재벌이 정치권력에게 주긴 했으되 강요에 의한 것이니 선처한다는 것인데, 이는 재판부가 정경유착의 부패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재판부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사이에 부도덕한 유착이 수십 년간 이어져온 이유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을 리는 없다.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사용한 논리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일반인의 경우, 몇 천만 원의 뇌물만 제공해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재벌총수는 7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도 집행유예로 석방된다면 누가 우리 법원에 법의 정의와 형평이 살아 있다고 하겠는가. 

 

더구나 신동빈 회장이 7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동기인 면세점 특허 재취득은,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호텔 롯데의 성공적인 상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이는 결국, 신동빈 회장 자신의 롯데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가 신동빈 회장을 그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판단한 것은 신동빈 회장을 풀어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애써 외면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세간에는 재벌총수가 죄는 지었으되 처벌은 받지 않는 이른바  ‘3·5룰’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법원이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는 그럴듯하게 실형을 선고하고, 항소심이나 파기환송심에 와서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최고형량인 징역 3년에 덧붙여 유예가 가능한 최장기간인 5년을 부과하여, 사실상 징역살이를 면제해주는 형식이다. 재벌총수에게만 적용되는 ‘선고 정가제’다. 그동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등이 1심에서는 2 ~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이나 파기환송심에서 3년 징역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최근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2심에서 다시금 확인되었다.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촛불로 정권을 바꾸었지만, 사법부는 또다시 재벌총수에게 ‘정가’대로 처분한 것이다.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부패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이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또는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석방한다면 어떻게 사법부에 법의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장시간 고된 노동을 통해 회사를 지탱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한 노동자들에게는 실형도 마다하지 않았던 법원이지 않은가. 

 

 

특히 재판부가 롯데피에스넷이 제조사로부터 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인 구 롯데기공을 통하여 간접 구매한 건과 관련한 신동빈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1심 재판부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또 다른 재벌 봐주기 판결임을 지적한다. 롯데피에스넷 지원행위는 계열사 자체의 결정이 아닌 그룹을 총괄하는 조직인 롯데그룹의 정책본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신동빈 회장이 신동주와의 후계자 경쟁을 하던 시기에 자신의 롯데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롯데피에스넷 지원행위나 70억 원 뇌물 제공행위나 본질은 신동빈 회장의 롯데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위로 동일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임행위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결국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배임과 뇌물 등의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따라서 이미 종전에 대법원이 롯데피에스넷 지원행위는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서울고법2012누30730, 대법원2013두17466), 이제라도 판결의 일관성을 위해 대법원은 이번 배임죄 무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신동빈 회장의 1심 재판부가 밝혔듯, 뇌물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재벌대기업 등 소수 특권층이 국민주권주의 및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운영을 좌지우지 해왔음이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 재벌이 정치권력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대가가 있는 뇌물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정경유착은 근절될 수 없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판결이 바로 잡혀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기업은 사회 공기(公器)이자 공공재라는 경영철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35%가 넘는 과다한 가맹수수료로 생계비도 벌지 못하면서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 폭탄이 무서워 폐업도 하지 못하는 편의점주, 롯데그룹의 대형유통점 진출로 생계의 위기에 처한 유통상인 등이 롯데그룹이 사회의 공기(公器)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을 신동빈 회장이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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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10/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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