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13% 이상 인상을 즉각 결단하라
[브리핑]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 2개월여 논의 종료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및 위반 제재 강화,
정부・공공기관 용역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연동 등 5개 의제 합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구축,
노·사단체 의견 반영하여 공익위원 추천 등은 미합의... 향후 과제로 남아
최저임금위원회는 12월 17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14일 구성되어 약 2개월 간 활동해 온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노・사가 요구한 16개 의제 가운데 합의된 5개 의제를 포함한 논의결과를 보고받고, 그 결과를 정부부처에 송부하기로 의결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제출할 합의된 5개 의제는 아래와 같다.
△체당금 제도 활용으로 최저임금 체불액 청산 노력, 근로감독관 증원 등 근로감독 강화 및 상습위반기업 처벌 강화 △정부・공공기관 용역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 인상분 연동 △지자체・공기업 최저임금 위반 시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 정부․공공기관 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준수 관련 국가계약법 등 회계관련 법령, 예규 등 준수 지도 △최저임금 합리적인 심의위한 조사,연구,통계 기능 강화△최저임금위원회의 홍보 및 교육활동 강화
이번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결과가 미흡하나마 심각한 최저임금 미준수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평균 30여만원에 달하는 최저임금 체불액에 대해 노동부가 체당금 제도 등을 활용함으로써 최저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한 것, 정부・공공기관이 용역계약 체결할 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연동되도록 관계법령을 개선하도록 요구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정부가 신속히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공부문(지자체, 공기업 등)이 최저임금 준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 위반 시 정부 종합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합의는 내년부터 즉각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시 합리적인 반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사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익위원을 추천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은 공식 종료되었지만 미합의된 11개 의제에 대해서는 추후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 시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사가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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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제도개선의제 |
논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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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
경영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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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역할 강화 |
•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홍보 및 교육활동 강화를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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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예산 및 조직 확대 |
•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합리적인 심의를 위한 조사.연구.통계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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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및 위반 제재 강화 |
• 정부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 등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위반 적발 시 사업장에 과태료 즉시 부과 등 상습위반기업의 처벌을 강화한다. •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당금 제도 활용 등 최저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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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선도적 준수대책 제시 |
• 정부는 공공부문(지자체, 공기업 등)의 최저임금 준수를 선도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 청소용역 등 정부․공공기관 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준수와 관련된 국가계약법 등 회계관련 법령, 예규 등을 준수토록 지도하며, 예산편성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교육을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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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적용으로 용역계약제도 개편 |
• 정부는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연동되도록 관련법령을 개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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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합의 결과>
※ 취재문의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한국노총 허윤정 경제정책부장 010-2684-2663
2015. 12. 18.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기자회견문]고대영선임반대방송국정화진상조사촉구(1116).pdf
국회는 고대영 인사청문회를 중단하고,
KBS 국정화 진상조사에 나서라 !
오늘 국회에서는 KBS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사상 최초로 공영방송의 사장 후보가 국민 앞에 서서 검증을 받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KBS 사장은 공영방송 KBS뿐 아니라 우리나라 방송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마땅히 이 자리에 합당한, 말 그대로 한국방송을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언론인이 국민 앞에 나서야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방송역사에 남을 첫 인사청문회의 주인공이 고대영이라니 너무나 창피합니다. 공영방송 KBS가 국민 앞에 내놓은 대표선수가 고대영이라니 말문이 막힙니다. ‘기레기’ 고대영을 KBS 사장후보로 내세운 자들의 그 뻔뻔함과 파렴치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KBS 이사회 선임절차는 형식논리”일 뿐, “마지막에 7표를 몰아준 사람은 VIP,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다름 아닌 강동순씨가 말입니다. 고대영과 마지막까지 경합했던 최종 후보자의 입에서 이 추악한 사태의 진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청와대 수석이 이인호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대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KBS 이사회는 거수기였을 뿐, 고대영을 낙점한 장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고대영을 ‘진실하고 올바른 언론인’으로 평가한 것입니까?
우리 언론시민단체들은 언론인 고대영이 걸어온 행적을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왔습니다. 용산 참사 축소․편파보도, 천성관 검찰총장후보 국회 위증 특종보도 불방, 4대강 검증 연속보도 중단, 정운찬 총리후보 검증보도 축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편파보도, 보도 공정성 요구한 후배기자 폭행. 이 뿐입니까. 현직 언론인 신분으로 미 대사관의 ‘빈번한 연락책’ 노릇을 하고, 재벌에게 골프·술 접대를 받았으며, 야당의 내부 회의를 도청해 여당에 제공한 ‘도청 스캔들’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 이런 그의 행적을 보고 시민들은 ‘열이면 열’ 그를 ‘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KBS 동료·후배들의 평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자협회 투표에서 93.5%, 양대 노조 투표에서 84.4%가 그를 ‘불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를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가진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KBS뉴스의 공정성과 정체성 확립에 주력하여 KBS뉴스가 월등한 신뢰도와 영향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공영방송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추켜세웠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왜곡된 언론관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대통령이 보기에는 이것 역시 우리 국민과 언론인들이 바르게 배우지 못해 “혼(魂)이 비정상”인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을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의 독립을 짓밟고 ‘KBS 국정화’를 선포한 날로 역사에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국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고대영 인사청문회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청와대의 부당한 인사청문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고대영이라는 ‘기레기’를 공론장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고대영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KBS 사장 선임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을 밝히고, 공영방송 국정화 진상조사에 나서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10만 민중이 모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역사의 진실과 국민 여론은 국정화 할 수 없습니다. 역사교과서도, 방송도 국정화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역사와 방송의 주인은 박근혜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방송장악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라. 이것이 지금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내리는 명령입니다.
2015년 11월 16일
고대영 선임 반대, 방송 국정화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최저임금 심의 거부 경총 규탄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협박과 막말에 깽판까지, 최저임금 심의 거부한 경총의 자격을 묻는다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경총은 아예 불참했습니다. 29일은 다름 아닌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로써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을 맞이했습니다. 700만 저임금노동자를 대신해 우리는 경총에 사회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협박과 막말도 모자라 최저임금 논의의 장 자체를 걷어차 엎으려는 경총의 작태에 사회적 분노를 보여줘야 합니다.
경총의 동결안은 세계적 인상 추세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기대, 정권의 인상 필요성 인정 등, 이 모든 것을 배신한 이기주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곤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용을 줄이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위원에게 막말을 하고 사과는커녕 되레 법에 따른 공익위원의 제안조차 극렬 반대하는 경총을 사회 일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연대는 경총을 강력히 규탄하고, 최저임금 심의 복귀와 노동계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경총의 무책임한 일탈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비등한 사회여론, 이에 대한 부담이자 감히 맞서려는 반사회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 공익입니다. 그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일시 2015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장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대흥동)
주최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민주노총 우문숙 미조직비정규전략실 국장
모두 취지발언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
노동계 규탄발언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여성계 규탄발언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청년노동자 규탄발언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청년노동자 규탄발언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
정당 규탄 발언 정의당 문정은 부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사용자위원 규탄 상징
[기자회견문]
사용자위원과 그 중심에 있는 경총의 자격을 묻는다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회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자신들의 불참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도 않았다고 한다. 사용자위원은 사유도, 명분도 없이 말 그대로 ‘그냥’ 안 나왔다. 수많은 노동자의 유일한 임금 기준이자,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이 중차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해버렸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의 표기방식을 두고 논의하다 회의장을 나가버렸고, 최저임금 심의를 거부하기까지 했다. 사용자위원은 법에 이미 다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두고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면서 최저임금 심의 자체를 거부했다. 심의도, 합의도, 타협도, 표결도 거부한 사용자위원에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의 심의를 맡겨야 한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사용자위원과 그 중심에 있는 경총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어느 최저임금 심의 때보다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저임금의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뜨겁다. 노동자와 시민의 삶, 그 자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은 최저임금에 대한 높은 기대를 ‘심의 거부’로 답하는 사용자위원의 무책임과 몰염치를 납득할 수 없다.
사용자위원과 경총의 만행은 이미 도를 넘었다. 자신이 지불해야 할 임금을 체불하고서도 동전으로 임금을 주는 사용자, 온갖 구실을 찾아 노동자의 생계를 동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일일이 거론하기도 어렵다.
사용자위원은 이미 있는 법을 지키면 되는 것을 산업현장의 혼란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경총은 최저임금의 현실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두고 사실상 고용을 줄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그리고 도리어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감추고, 변호하기 위해 재벌․대기업이 야기한 산업현장의 혼란으로 신음하는 영세․중소기업과 노동자의 이름을 감히 앞세우고 있다.
사용자위원과 경총은 올해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했다. 한 달 일 해 100만원 조금 넘는 임금을 두고서 충분히 올랐으니, 이제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경총은 2000년 대 초반 있었던 최저임금의 두 자리 수 인상과 최근 두 번의 정부에서의 턱없이 부족한 인상률을 뒤섞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고율로 올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과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은 재벌․대기업의 갑질 때문이다. 재벌․대기업이 언제부터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걱정했나?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다가 최저임금만 들리면, 영세․중소기업을 걱정하는 재벌․대기업의 태도는 그야말로 가증스럽다.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이 필요하다면 정리해고를, 명예퇴직을 단행하는 재벌․대기업이 왜 최저임금 애기만 나오면 노동자의 고용을 우려하는지 묻고 싶다.
최저임금은 우리가 이름을 들어 알만한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도입한 제도이고, 우리나라도 도입한 지 30년이 되었다. 모두가 잘 살고 있다. 우리가 잘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바로 최저임금의 수준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고, 사용자들이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용자위원은 당장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복귀하고 최저임금 1만원에 합의하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용자위원과 경총에게 최저임금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사용자위원이란 이름의 무게감과 그 책임에 대해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수백만의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의 삶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이다. 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사용자의 떼쓰기에 훼손될 수 없는 것이 최저임금이다.
9명의 사용자위원은 즉시, 회의장으로 복귀하라. 다만, 복귀할 때,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 그리고 책임감을 챙겨 오시길 권해드린다.
2015. 7. 2.
최저임금연대
[보도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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