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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코리아세븐 롯데일감몰아주기 등 무혐의 처분 관련 공정위의 롯데봐주기 행정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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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코리아세븐 롯데일감몰아주기 등 무혐의 처분 관련 공정위의 롯데봐주기 행정 문제 제기

익명 (미확인) | 월, 2016/07/11- 09:38

공정위의 롯데봐주기 행정, 피해자 구제는 팔짱 행정

㈜코리아세븐의 롯데일감몰아주기·불공정거래행위 무혐의 처분해
‘불’공정거래위원회 직무유기가 롯데 등 재벌대기업 비리 키워


1.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대기업은 봐주기 행정, 피해자구제는 소극행정을 펼치고, 실제 부실조사, 늑장조사를 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코리아세븐(롯데 세븐일레븐)의 롯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지 2년 반만인 2016년 2월 무혐의 처분,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전해철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정무위)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보고 등에 따르면 끼워팔기, 구입강제 행위 등 엄연한 불공정거래행위인데도 무혐의 처분을 해 조사 지연 및 부실조사가 사실로 밝혀지며 공정위의 직무유기가 문제되고 있다.

 

2. 2013년 11월 참여연대가 신고한 내용은 ㈜코리아세븐이 점주들에게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기공, 롯데피에스넷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고설비 공급, 각종 설비 보전관리, 전산유지보수, ATM설치 및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해 가맹점사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과도한 유지보수비, 롯데피에스넷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등이다. 이에 참여연대와 가맹점주들은 ㈜코리아세븐의 공정거래법(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부당한 지원행위(일감 몰아주기), 구속조건부 거래 등에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및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2013년 11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신고인들은 2014년 6월 5일 사건이 공정위 가맹거래과로 이첩되었다고 회신받았을 뿐, 신고인 조사나 조사의 진척사항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하다, 2016년 2월 △ 가맹점에 대한 유지보수서비스의 거래강제행위 무혐의 △ 유지보수서비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도 무혐의 △ ATM 수수료 책정을 통한 부당지원행위는 심의절차 종료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3.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 가맹계약 체결 시 유지보수 계약이 포함되어 있어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라 판단하고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정위 보고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공정위에 신고 후 2015년 5월까지 1년 6개월 간 사건을 담당한 사무관은 현장조사조차 나가지 않았다. 그러다 2015년 5월 공정위 내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었고 후임 담당자는 단 1회 ㈜코리아세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물론 신고인 조사도 없었다. 

 

4. 또한 공정위의 단골 무혐의 판단 근거인‘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는 기준 때문에 신고한 피해자 구제는 어려워지고 있다. 
  
 - 이러한 행태를 단순히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해서 정상적 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만연한 계열사 간 부당지원 등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자료가 공개된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8개년 사이, 편의점 업계의 가맹본부 매출은 주요 4개 편의점 본사가 평균 2.17배로 늘어나는 동안 가맹점주는 1.008배로 매출이 제자리이다. 여기서 인건비 · 임대료 ·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가맹점주의 실질 소득은 현저히 줄었다. 이 지표를 볼 때, 계열사나 가맹본사에 제한하는 구입강제 등 거래는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기 보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 유리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서 수익구조를 왜곡시키는 원인중의 하나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 특히 세븐일레븐의 경우, 그 차이가 큰데 구체적으로 8개년 동안 가맹점주의 매출액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가맹본부인 (주)코리아세븐의 경우 매출액은 4배, 영업이익은 11배, 당기순이익은 7배 상승했다. 이 점은 특히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도 높은 유지보수비용과 불공정한 거래가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별첨2. 주요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8개년 매출액 추이비교표]

 

 - (주)코리아세븐도 유지보수비의 과도함을 인정해 2012년 7월 19일 롯데피에스넷(주)이 부당하게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주)를 중간에 끼우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것에 공정위가 과징금 6억 4,900만원을 부과한 이후 장비·간판 점포 보수비를 40% 인하했다.

 

 -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요구하고, 요구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주는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많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공정위는 기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보편적인 거래관행이라 하더라도 그 부당함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에 따른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

 

5. ‘강제성’ 판단의 문제
- 공정위는 무혐의 처분에 대한 두 번째 판단근거로, 가맹계약서 상 타사와의 유지보수서비스 계약을 원할 경우 점주가 타업체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적시되어 있으며 실제 유지보수서비스 거부 점포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한 게 아니라고 했다.


제 4조: (중략) 단, 경영주가 직접 유지보수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영주가 회사에 사전 문서로써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그러나 위 (단서)조항도 2012년 7월 19일 롯데피에스넷(주)이 부당하게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주)를 중간에 끼우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6억 4,900만원 제재를 받은 사건 이후 추가된 조항이고, 이 조항이 추가된 이후에도 실제 코리아세븐이 사전에 문서로서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 사례가 없다는 점으로 볼 때 이 조항을 이유로 강제성이 없다는 공정위 판단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강제라 함은 실제 가맹점주의 계약변경 요청 절차에 어려움이 없는지, 이에 대해 가맹본부가 합당한 승인을 했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또한 강제성은 주된 상품(용역)에 대한 구매자의 거래처 전환가능성이 적을수록 큰 것으로 보는데(불공정거래 심사지침), 전해철 의원실이 공정위에 확인한 바와 같이, 실제 코리아세븐이 사전에 문서로서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 사례가 없고, 약 6500여 개의 가맹점 중 150여 개 가맹점 만이 본사를 통해 유지보수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강제성이 없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6. 공정위 심사지침과 대법원의 입장에도 반하는 결과
- 또한 공정위‘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는 끼워팔기 행위로“(나). 고가의 기계나 장비를 판매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보수 서비스(유료)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 대법원도 끼워팔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거래 상대방이 그의 의사에 불구하고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정도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참조).  

 

- (주)코리아세븐은 자기가 공급하고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는 각종 설비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설비의 보전관리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가 지정하는 롯데기공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가 구입하도록 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다. 즉, 고의로 중고설비를 공급하고 중고설비가 고장이 잦은 점을 이용하여 설비의 공급과는 별개의 용역에 해당하는 보전관리까지 자신의 계열사인 롯데기공으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끼워팔기를 한 것이다. 


7. ㈜코리아세븐 등 롯데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건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가 드러났고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독하는 공정위의 행정의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해졌다. 갈수록 공정위 사건처리 방식과 절차적 문제와 사건 처리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 신고인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는 피해의 심각성이 커서 이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시간을 질질 끌다가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노골적인 롯데 봐주기 결정을 내렸다.

 

8. 이번 롯데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사건처리절차 지연,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회복에 대한 비실효성, 사건기록 등의 비공개 관행, 조사관의 자의적 조사,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부재 등 총체적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하다. 공정위는 롯데 세븐일레븐 가맹본부인 ㈜코리아세븐 및 롯데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여 검찰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별첨1] 공정위 사건처리 통보 내역 캡쳐 화면
[별첨2] 주요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매출액 추이 비교
[별첨3]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과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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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담당 상여금(성과급 포함) 기본급 400% 지급하라!!

롯데마트 전직원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행복사원들은 턱없이 낮은 상여금(성과급 포함)에 불만이 많았다.

우리 회사 행복사원들은 동종업계 홈플러스 또는 이마트 무기계약직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의 상여금(성과급 포함)을 받고있다. [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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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설문에 참여한 행복사원들이 바라는 상여금 인상률(평균 568%)은 매우 높았다.

실제 함께 마트에서 일하는 동료 정규직원들에 비해 비교조차 할수없는 상여금 차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롯데마트 단체협약 제48조 상여금]

-상여금은 지급기준으로 년 800%를 지급하며, 지급일 및 지급율은 노사협의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정규직원만 해당)

 

민주노조는 요구한다!

행복사원 상여금을 년간 기본급 400%(성과급 포함)를 지급하라!

 

수, 2016/08/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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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직원들은 16년하반기 인사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1월에 지급받게된다.
지난 12월 민주노조는 행복사원 ABC인사평가로 인한 현장 민원과 고충사항을 개선해야한다고 제기하였다. 우리가 언급한 인사평가 관련한 문제는 일부분에 불과하며, 실제 현장에는 훨씬더 많은 불만이 쌓여있음을 회사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평가과정 뿐 아니라 결정후의 모습은 더 바람직하지 않다.
정규직원으로 전환기회가 주어진다는 A평가 사원은 누구인지 동료들이 아무도 모르고, 반면 C평가 사원들은 개별면담하고 경고장을 받는다.
회사의 말처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의해서 일잘하는 사원에게 A평가(전체 5%)를 한것이면 왜 알려주지않는 것인지? 오히려 조회나 부서미팅에서 칭찬하고 그 모범사원을 여러 동료들이 따라배울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회사로부터 경고장 같은 문책성 서류를 받는 것은 몹시도 불쾌한 일이다. 사유서 한장쓰는 것도 우리 행복사원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인데… 일을 잘 못했단다 그래서 사원업무평가가 C라고 한다. 점장과 지원매니져와의 면잠에서 그 통보를 받는 많은 사원(전체 5%)들은 수치심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다.

민주노조는 요구합니다.
첫째, 공명정대하지 못한 행복사원 ABC등급 인사평가제는 폐지되어야합니다.
둘째, 모든 행복사원들에게 기본급 100%(현/A평가지급액) 성과급을 균등 지급해야합니다.
셋째, 일을 잘하며 동료관계도 좋은 모범사원에게는 별도 인사규정으로 정규직전환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금, 2017/01/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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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은 롯데 뒤에 숨지 말라

롯데사태는 우리나라 재벌 문제의 치졸함과 심각성을 동시에 드러내
롯데만이 아니라, 모든 재벌을 대상으로 하는 제2의 경제민주화 시급

 

오늘(8/17)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열렸고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일단락되는 듯하다. 그러나 오늘 결과에 이르기까지 가족 간의 치졸한 경영권 분쟁과 원시적인 의사결정 방식, 철저하게 일본에 예속된 우리나라 롯데 계열사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에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롯데 신동빈 회장 역시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순환출자 축소, 지주회사 전환, 호텔 롯데 상장 추진 등 일련의 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롯데가 사과문에서 밝힌 내용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동시에 롯데를 제외한 다른 재벌들이 자칫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롯데의 개혁만으로 국한시킨 채, 자신들은 롯데의 그늘에 숨어버리고자 할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롯데 사태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 문제들은 비단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재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다. 재벌총수일가라는 하나의 가족이 작은 돈을 가지고 엄청난 국가적 자원을 맘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다. 우리는 재벌들이 롯데의 그늘에 숨어서 현재의 체제를 연명하려는 가능성을 경계하며,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제2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여 재벌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한국사회를 창달할 때임을 분명히 한다.

 

우선, 롯데그룹에 철저한 개혁과 혁신을 촉구한다. 물론, 신 회장이 일부 지배구조의 개혁을 천명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총수일가의 전횡이 시정되지 않는 한, 그 개혁방안은 소기의 성과를 낳을 수 없음을 간과할 수 없다. 순환출자의 핵심고리가 남아 있는 한, 80%의 해소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소유지분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무슨 커다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가. 특히 롯데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협력업체와의 불공정거래, 대형 쇼핑몰 추진과 관련한 기존 상권과의 마찰 등 지배구조 외적인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신 회장은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해야 한다. 

 

롯데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최근 논의가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권 획득이나 롯데 그룹의 국적 시비에 과도하게 함몰되는 현상을 경계한다. 최근 롯데 사태가 우리 사회에 준 교훈은 재벌 체제 일반의 후진성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일깨운 것이기 때문이다. 총수 일가의 과도한 국가자원 지배라는 재벌 문제의 보편적 특성은 우리나라의 모든 재벌에 그대로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지배구조만 보더라도 순환출자의 문제는 현대자동차 그룹에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지주회사의 문제는 SK에도 그대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총수 일가가 음지에 숨겨 둔 “자신들만의 회사”를 이용해 거대 계열사를 지배하는 방법을 가장 처음으로 선 보인 곳은 다름 아닌 삼성이다. 따라서 롯데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문제점은 유독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재벌의 문제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운영이 설립자의 손짓 하나로 좌지우지되는 현실은 비단 재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거의 모든 회사의 공통적인 문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회사 지배구조의 개혁은 롯데만의 문제도 아니고 재벌만의 문제도 아닌 우리나라 기업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다. 우리가 롯데 사태를 통해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점은 우리 사회 전반에 경제민주화의 드라이브가 다시금 필요하다는 점이다.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내걸고 집권한 정부다. 그러나 집권 직후 일부 분야에서 반짝하고 추진되었던 제한적 경제민주화는 이제 그 자취조차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경제민주화를 얄팍한 “경제활성화”로 대체한 상징적 전환기는 지금부터 정확히 2년 전인 2013년 8월 28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박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간의 오찬이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경제민주화의 깃발을 내리고 기존 질서를 보호하는 편하지만 바르지 않은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번 롯데 사태는 그런 결정이 얼마나 섣부르고 잘못된 결정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산 증거다. 이제라도 제2의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대상은 롯데만이 아니라 모든 재벌기업과 잘못된 경제질서를 포함해야 한다. 그것만이 제2의 롯데가 또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막는 길이다.

월, 2015/08/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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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사회를 꿈꿨던 A씨(36)가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손님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중학교까지 수석을 놓치지 않았던 A씨는 사교육 없이도 수능성적이 전국 최상위권이던 충남의 한 기숙형 일반고로 진학했다. 아버지(66)는 공부 잘하는 외동아들에게 의대를 권했지만, 아들은 기자가 되고 싶다며 2000년 한국외대 신문방송학과를 지원해 수석으로 입학했다. 아버지는 “외동아들이지만 제 것만 챙기는 아이가 아니었다”고 했다.

A씨는 대학에서 진로를 사회학자로 바꾸고 학문의 기본인 철학을 전공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다. 고교 때부터 친한 친구였던 B씨(36)는 “사회운동에 관심이 많은 정의로운 친구로 공부를 정말 잘했다”고 했다. A씨는 재주도 많아 인디음악 작곡가로도 활동했다. 그 무렵 자동차 기업 관리자로 일했던 아버지가 퇴직하고 아들이 다니는 대학 앞에 편의점을 냈다. A씨는 틈틈이 아버지를 도와 편의점 일과 인연을 맺었다. 처음엔 곧잘 장사가 됐지만 인근에 편의점이 늘어나면서 수익도 떨어졌다. A씨가 편의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친구 B씨는 “친구는 집안이 좀 어려워지자 부산과 대구로 이사를 자주했다”고 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대학원 마친 뒤 유학을 가려 했는데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친구들은 지난해 방황하던 A씨에게 정신 차리고 자리를 잡으라고 다그쳤다. 친구들의 충고에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경북 경산시 진량읍의 한 CU편의점에서 알바노동자로 일했다. 봄까지 버티며 목돈을 마련해 서울에서 새 삶을 개척할 요량이었다.

편의점 노동자, 봉투값 20원 때문에 피살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3시30분께 A씨가 일하는 편의점에 50대 남자가 들어섰다. 진량공단에 있는 편의점의 새벽 손님은 대부분 혼자 사는 공단 노동자다. 손님 조모 씨(51)는 숙취해소 음료를 사려다가 A씨가 봉투값 20원을 달라고 하자 언쟁을 벌였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별 조치 없이 돌아갔다. 조 씨는 편의점 인근 자기 집에서 흉기를 들고 다시 나타나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의 편의점이 그렇듯, A씨가 일하던 편의점의 계산대도 퇴로가 막힌 ‘ㄷ’자 형태라 유일한 출입구를 막고 흉기를 휘두르는 범인을 피할 길이 없다. 경산경찰서는 다음날 조 씨를 붙잡아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편의점 알바노동자는 자주 봉투값 때문에 감정노동에 시달린다. 환경부는 일회용품을 줄이자며 비닐봉투를 공짜로 주는 업소에 과태료를 매긴다. ‘봉파라치’들도 공짜 업소를 노리는 통에 점주들도 알바에게 무료로 주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단골에겐 공짜로 준다. 때문에 몇 십원을 놓고 손님과 벌어지는 잦은 실랑이는 모두 알바노동자 몫이다.

CU 본사, 두 달 넘게 유족 외면

사건 다음날 알바노조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서울 선릉동 BGF리테일(이후 CU로 표기) 본사 앞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일 CU 관계자와 면담에서 “유족과 적극 협의하고 추후 안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안심했다. 편의점주는 A씨의 장례식장을 찾아 산재보험금과 위로금 300만 원을 내놨다. 그러나 알바노조는 “CU본사가 두 달 넘게 유족과 접촉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족이 콜센터를 통해 대화를 요구했으나 묵살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A씨의 친구들이 나섰다. 친구들은 지난달 4일 알바노조와 모임을 갖고, 지난달 23일 다시 CU본사 앞에서 사과 및 면담 요구 회견을 열었다. 이날 CU는 알바노조에 공문으로 “가맹본부(CU본사)가 가맹점(편의점)을 위해 지속적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지만, 개인 사업자인 가맹점주의 권한과 의무를 본사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고 답했다. 숨진 A씨는 점주와 고용관계를 맺었을 뿐, CU본사와는 무관하다는 뜻이다. A씨는 CU 로고송을 들으며 CU 매장에서 CU 유니폼을 입은 채 숨졌지만 형식상 CU본사와 무관한 사람이다.

똑똑했던 외동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49재 때 찾아온 아들 친구들의 권유로 편의점 본사에 문을 두드렸지만 묵살 당했다. 아버지는 아들 같은 억울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아들 친구와 알바노조 등 시민대책위원회에 모든 것을 위임했다. 아버지는 “지난달 CU 영남권 임원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뜻을 전했다”고 했다.

홈페이지에 사과문 올린 뒤 유족에 문자 통보

알바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CU본사 앞 1인 시위에 들어갔다. CU는 지난 2일 언론을 통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CU는 이틀 뒤 자사 홈페이지에 박재구 대표이사 명의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을 발표했다. 발표문은 “유가족과 CU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리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라고 해 사실상 사과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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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는 사과문에 △모든 가맹점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주와 협의해 개선 △안전사고 예방 매장 개발에 노력 △휴식 및 대피가 용이하도록 ‘안심 카운터’ 단계적 도입 △사고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 등 모두 4개항의 개선책을 담았다.

A씨 친구들과 알바노조는 모임을 ‘경산CU편의점알바노동자살해사건 해결 및 안전한 일터 만들기 시민대책위원회’(CU대책위)로 확대하고 지난 4월 8일 첫 회의를 열었다. 대책위는 이날 “유족이 대책위에 모든 걸 위임했는데도 CU는 대책위를 배제한 채 유족과 별도협상을 시도하는가 하면 언론을 통해 개선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일방적으로 올린 뒤 유족에게 문자로 통보하는 상식 밖의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서울에서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개선책도 대부분 기존에 해오던 것이고 새로운 개선책은 ‘노력하겠다’라고 표현해 믿을 수 없다”고 했다.

CU대책위는 8일 A씨 친구들과 알바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 회의에서 CU본사에 ‘△홍석조 회장과 박재구 대표는 유족을 직접 만나 공개사과하고 △유족에 합당한 보상 △안전히 일할 대책에 대해 시기를 정해 집행하겠다는 약속 △알바노동자와 점주를 압박하는 야간영업 유도정책 중단’ 등 4개항을 요구키로 했다.

초고속 성장 속 편의점주들 하청계열화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는 양적으로 초고속 성장했다. ‘편의점 천국’인 일본이 1호점에서 1천점까지 확대되는데 6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4년만에 1천점을 돌파했다. 대만은 1천점까지 확대하는데 10년이 걸렸다.

편의점의 초고속 양적 성장에도 개별 가맹점은 부실해졌다. 편의점을 중심으로 한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실태’를 연구한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김철식 전문연구원은 “개별점포 수익보다 점포수 확대만 강조하는 편의점 가맹본부의 양적 성장과 ‘방어 출점’으로 인한 무리한 출점경쟁의 폐해가 점주에게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보증기금은 개별 편의점 부실률이 급격히 증가해 2012년부터 편의점 부실률이 전체 프랜차이즈 부실률을 웃돌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내 편의점은 3만 2,611개로 늘어나, 점포당 인구 수가 1500명에 불과했다. 편의점 천국 일본도 점포당 인구 수가 2천명을 넘는다. 국내 편의점업계는 “일본의 편의점은 SSM(기업형 슈퍼마켓)처럼 매장 규모가 크지만 한국의 편의점은 규모가 작아 과밀화됐다고 볼 순 없다”고 주장한다.

시기 편의점 수 누적연한
1989년 5월 1  
1993년 1,000 4년
1997년 2,000 8년
2001년 3,000 12년
2007년 10,000 17년
2011년 20,000 21년
2016년 32,611 26년

▲ 국내 편의점 성장사

국내 편의점업계는 CU와 GS25가 1만 1천개 이상의 편의점을 개설해 1위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 위드미(신세계그룹)가 뒤쫓고 있다. 전체 매출도 2011년 10조원을 돌파한 뒤 5년 만인 지난해 20조원을 돌파했다.

편의점주, 자영업자 지위마저 흔들

애초 프랜차이즈는 제조업체가 자사제품을 팔려고 판매대리점을 개설하면서 출발했다. 1850년대 미국 재봉틀 회사 Singer가 최초로 대리점을 열었다. 1950년대에 유통업이 프랜차이즈에 뛰어들었다.

한국엔 치킨업체 림스치킨이 1977년 최초로 가맹점 1호를 개설했다. 이후 1979년 커피점 난다랑, 롯데리아가 들어섰고 편의점은 1989년 5월 세븐일레븐이 1호점을 열었다.

21세기 들어 유통업이 프랜차이즈 권력을 장악하면서 제조업체를 누르고 무섭게 확장했다. 김철식 연구원은 “프랜차이즈의 골목시장 진출로 가맹점은 본사(가맹본부)에 더욱 종속됐는데, 이는 80년대 제조 대기업이 독립 중소기업을 자신의 하청계열화 화는 과정을 연상시킨다”고 했다. 편의점의 성장으로 구멍가게와 동네슈퍼는 붕괴됐다.

편의점엔 바코드 찍힌 완제품이 들어와 스캔을 하는 순간 상품정보가 실시간 본사에 모인다. 외식 프랜차이즈에선 점포가 받은 재료를 가공할 재량권이 있지만, 편의점은 표준화가 극대화돼 점주가 제품에 손도 못 댄다. 그만큼 제품을 둘러싼 점주의 교섭력이 없다. 이렇게 편의점은 ‘구상과 실행’이 극단적으로 분리돼 점주가 사업 구상에 참여할 여지가 없다.

김철식 연구원은 “자영업의 핵심은 사업운영의 자율성과 독자성인데, 편의점주는 자율성과 독자성을 심각하게 제약 받기 때문에 최근엔 자영업자에서 자본-노동 관계로 포섭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익은 본사(가맹본부)와 점주가 일정비율로 철저하게 공유하지만, 영업이 시작된 뒤 일어나는 여러 비용과 위험은 점주가 일방적으로 부담한다. 가장 큰 위험은 주변상권의 변화다. 이 때문에 점주는 가족을 동원한 극단적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알바노동자의 인건비를 최저임금 이하로 낮춰 생존할 수밖에 없다. 즉 본사, 점주, 알바로 위험과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다.

편의점주는 월급 260만원짜리 노동자

김철식 연구원은 “2012년 기준 하루 8시간 자기노동을 하는 편의점주의 월 평균 소득을 계산한 결과 260만원 8,431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보다 낮았다”고 했다. 이런 편의점주의 저소득이 알바노동자에게 극단적 저임금으로 전가된다.

최근 5년 사이 편의점주와 알바노동자의 소득은 각각 12.5%와 44% 늘어난 반면 본사의 수익은 200% 늘었다는 보고도 있다. 이처럼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편의점 사업인데도 낮은 진입장벽 때문에 편의점은 해마다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편의점마다 다르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2,200만~5,000만원이면 편의점 개설이 가능하다.

사망진단서 변조해 대국민 사과했던 CU

자영업은 영업 자율성이 최대의 덕목인데, 자영업자 편의점주는 사업포기의 자유마저 온전히 확보하지 못해 폐점도 제 마음대로 못한다.

2013년 1~5월 사이 4명의 편의점주가 자살했다. 자살한 4명 중 3명이 CU 점주였다. 2013년 5월 16일 경기 용인의 CU 편의점주 C씨(당시 53)가 본사 직원에 폐점 문제로 항의를 하던 도중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자살했다.

숨진 C씨는 2012년 7월부터 CU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적자에 시달리다가 그해 연말부터 본사에 폐점을 요청했다. CU는 계약서대로 1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신속한 폐점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C씨는 건강 악화로 편의점 운영을 하루만 쉬게 해달라고 본사 직원에게 요청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본사 직원 앞에서 수면유도제 40알을 삼켜 결국 목숨을 잃었다.

당시 CU 본사는 아주대병원 담당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서 ‘항히스타민제 중독’ 항목을 지운채 보도자료를 배포해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오인하게 했다. CU는 유족의 사전동의도 없이 사망진단서를 배포했다.

참여연대 등은 사건이 불거지자 홍석조 회장과 홍보책임자를 사문서 변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결국 CU는 5월 30일 박재구 대표이사가 직접 나와 “이번 일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알바노조 최기원 대변인은 “4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개선책 잇따라 내놔도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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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는 본사 앞 1인시위와 대책위까지 구성되는 어수선한 속에 지난 10일에도 언론을 통해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알바노동자가 단말기 터치스크린에 ‘긴급신고’만 누르면 관할 지구대로 곧바로 통보되는 ‘원터치 신고’ 시스템을 모든 편의점에 갖추겠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도 2012년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가맹사업법 시행령도 개정해 점주들의 권익을 강화해왔다. 국회도 지난달 30일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갑질’하는 가맹본부에겐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편의점업계는 “수차례 법 개정으로 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장치가 있는데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건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CU는 이처럼 안전사고가 계기가 생길 때마다 개선책을 내놨지만 점주들과 알바노동자들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대책위 관계자는 “사고 때마다 일방적으로 개선책을 발표해 매번 실질적 개선의 기회를 놓치는 CU의 기업문화가 아쉽다”고 했다. CU 홍보팀 관계자는 “유족과 대화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유족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CU는 지난해 매출 5조 526억 원에 영업이익만 2,170억 원을 냈다. 지난해 현금배당 총액은 396억 원이었다. 31.81%로 최대 주주인 홍석조 회장은 사업보고서상으로 126억 원을 현금배당 받았다. 홍 회장과 친인척의 지분을 합치면 55.36%로 과반이 넘는다.

홍 회장은 2006년 노회찬 의원이 ‘안기부×파일’에 실명을 거론하자 광주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나와 2007년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당시 보광훼미리마트) 회장에 취임했다. 홍 회장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외삼촌이다.

CU대책위는 13일 저녁 CU본사(선릉역) 앞에서 추모 문화제를 열고, CU가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고 실질적 개선책을 내놓을 때까지 다양한 항의행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목, 2017/04/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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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는 롯데마트울산점 계산원으로 10년 넘게 근무하여온 강00 계산원 분회장에 대한 부당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7월 12일 부산지방노동위에서 회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복직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상고하였고 이번 9월 12일에 열린 중앙노동위에서도 부산지노위와 다른지 않게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하였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해고된 울산점 계산원 강00분회장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9개월여 동안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 해 왔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이후 민주노조 가입을 권고하며 계산원들을 많이 가입시키자 회사는 찍어 내듯 계산원 조합원들을 전원 징계하고 분회장만을 해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판정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번 중노위 판정은 9개월 동안 억울한 해고로 힘들었던 강00분회장에게 커다란 위안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회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저급한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계산원 해고자에 대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8월 8일로 다시 원직으로 복직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판정을 인정하고 당장 원직 복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사죄해야 합니다.

민주노조는 단 한명의 조합원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투쟁 하겠습니다.

토, 2016/09/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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