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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환경정의포럼] 주민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문제

지역

[4차 환경정의포럼] 주민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문제

익명 (미확인) | 월, 2016/07/11- 03:21

4차 환경정의포럼 <실천으로서의 환경정의 – 환경정보제공과 주민 알권리를 중심으로>

주민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문제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와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정보제공 이루어져야

지난 6월 24일 서울NPO지원센터(교육장 받다)에서 4차 환경정의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4차 포럼은 환경정의 실천과제로서 환경정보제공과 주민 알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의 조례제정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환경정보제공의 방향과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4차 포럼3

< 주요 발표 내용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화학사고에 관한 알권리의 출발은 노출 위험에 대한 건강피해 우려로부터 시작되어,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정보로 확장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화학물질 사용 전반으로 발전된다. 미국에서는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알권리법이 제정을 위한 노력이 1980년대부터 진행되었다. 화학물질 알권리는 기업과 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게 이끄는 동력이며, 정보의 제공과 수령에 그치지 않고 권력의 분배를 지향한다. 또한 연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차별과 부정의를 유발하게 되며 실현 방법은 사회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화학사고 및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 실현을 위해 알권리 실현 방향에 대한 체계적 토론이 필요하며, 화학물질 정보의 가공과 전파를 위한 정보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사회의 화학물질 관련 영업비밀에 대한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

< 주요 토론 내용 >

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잘 만들어진 지역의 조례를 의무조항으로 만들어두고도 여러 가지 조건과 제약에 의해 적용에 한계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수원시에서는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물고기 집단 폐사사건을 계기로 대기업의 오류관리체계가 허술한 점, 시의 직무유기 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를 수용한 강력한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었다.  지역 환경운동단체들이 환경문제 관련 조례제정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져 시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민간합동위원회가 법적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 조직이 실제 가동되었다. 협의체 구성에 시와 기업,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였고, 수원시 조례는 공정상 위험을 관리하는 조례이지만 수원시 지역사회 안전관리에 큰 영향 끼쳤다. 수원시와 같이 국가산단은 없으나 개별 사업장이 밀집된 사각지대가 있다. 고농도 위험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에 산재된 사각지대를 관리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수원시 조례의 알권리는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상시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시장의 책무도 구체적 의무조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화학물질 사용량이 소량사용 사업자인 경우 등 사각지대를 관리하는 것과 거버넌스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수원시 조례 제정의 중요한 의미로 볼 수 있다. 관련 제도가 한 지역에 생기면 지역사회 전체가 반응하게 된다. 조례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실질적 위험관리와 중소사업장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지역 대기업이 지역사회에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져야한다. 수원관내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시민이 생활용품이 어떤 생산공정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지를 인식하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알권리 측면에서 보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부분도 있지만 정책결정과정, 지역사회 위험시설의 인허가 과정도 알권리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알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알권리의 보장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수원시 조례의 경우 화관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졌는데, 김포시의 경우는 주민피해 대응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포시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문제를 살펴보면, 주민이 모르는 사이 위해시설이 들어오고 피해를 받게 된 사례, 위해시설이 입지하기 전에 주민에게 알려줄 것과 피해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고민했다. 정보공개측면에서는 정보가 생산되고 축적되고 공개되는 시스템이 발전하기는 하였으나 국민들이 원하는 기대감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업 환경정보관련 내용은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알권리의 내용이 인정되어 대상 집단이 알게 하는 방법이나 전달방식은 다른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이 이러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지역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환경부에서 관리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정부에서 공개하는 범위와 지자체에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정보공개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 보다 지방정부가 알권리에 더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보는 활용되어야 한다. 공개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는 중요한 의미다. 미국의 경우 TRI 정보 제공이나 미시간 주의 사례를 보면서, 실제 지역에서 관련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고민이 많았다. 지역의 학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커뮤니티 리더들에게 알려주고 교육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본다.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정보를 가공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와 전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개할 정보를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청사진을 미리 그리면서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고 공개할 것인가를 논의해야한다. 환경부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정보를 쉽게 풀어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화학물질 배출정보 외에 개발과정에 대한 알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을 알고 핵심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에게 제공해야하는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각 과정에서 알권리증진을 위한 정보공개가 필요한지에 대한 디자인이 시작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면에서는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 장기적 관점의 계획 필요하다.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정보공개나 청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환경보전과 환경정의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학교와 커뮤니티 리더의 협력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위해시설의 경우는 정보공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 과정,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보공개 절차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환경정의 시각으로 볼 때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환경정보에 대한 제도는 주민의 입장에서 쉽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필요하다. 행정법 차원의 정보공개가 아니라 환경정보 청구권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보공개방식도 중요하다. 주민들에게 알기 쉬운 정보를 센터를 통해 제공한다는 점도 수원조례의 중요한 면이라고 본다. 그리고 시민참여와 정보공개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보공개는 협업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본다. 정보접근권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정보공개와 알권리의 문제를 고민해야한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지역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을 위하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풀뿌리 단체들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고, 이러한 노력은 지역개발계획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지역사회가 이에 대처하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다양한 시도가 성과를 가지면서 노력이 지속될 때 지역의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

<2016 환경정의연구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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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적폐 ‘임시조치’에 드디어 철퇴 내릴까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블로그를 시작한 지 14년 가까이 됐다. 온라인도 자아가 움직이는 또 하나의 세상이라, 그동안 희로애락이 없지 않았다. 그중 가장 열 받았던 때를 들라면 주저 없이 꼽을 수 있는 순간이 있다. 내가 심혈을 기울여 쓴 글이 ‘임시조치’를 당하여 블라인드 처리되었을 때다. 그 순간에 비하면, 팬덤이나 ‘국뽕’으로 무장한 군중이 게거품을 물고 몰려드는 일 따위는 차라리 행복했다. 적어도 말은 계속할 수 있었으니까.

임시조치는 인터넷에 쓴 글에 대해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노출을 막아버리는 제도다. 삭제와 다른 점은 30일 한정으로 그런 규제를 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임시’다.

하지만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신속한 공론화와 토론이 생명인 인터넷에서 30일을 가려버리는 것은 영구 삭제나 다름없다. 임시로 채워진 족쇄를 푸는 일도 만만치 않다. 자기 글이 문제가 없다고 구질구질하게 소명해야 한다. 양식을 갖춰 소명할 정도로 한가한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랬다 하더라도 30일이 지나야 족쇄가 풀릴 수 있다. 글이 풀릴 때쯤이면 ‘떡밥’은 이미 다 상하기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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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내 글은 네 번 임시조치나 삭제 처리되었다. 그중 세 번은 ‘권리 침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측이 똑같았다.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다. 인터넷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기독교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글들을 찾아내어 무차별적으로 권리 침해 신고를 하여 삭제시키는 악명높은 단체다. 나머지 하나는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였다. (이것은 적용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회에 살펴봐용.)

첫 번째 임시조치는 2012년 9월에 가해졌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는 글이 대상이었다. 이 글은 한 신부가 내놓은 발언을 계기로 하여, 인간이 상상하여 그리는 천국과 지옥의 양상을 잠깐 살펴본 것이다. 글의 끝부분에 김홍도 목사의 주장을 사례로 인용했다. 이게 빌미가 됐다. ‘권리 침해를 당했다’며 임시조치를 한 신고자는 인터넷선교네트워크, 위임자는 김홍도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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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 의지와 상식을 반영하여 쓴 글을 놓고 새삼스레 문제가 없다고 남에게 소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고, 그럴 시간도 없었다. 억지로 신고질을 하는 목적은 1) 담론을 제거하고 2) 필자들을 귀찮게 만들어 비슷한 논의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함에 있음이 뻔했다.

이런 악의적인 의도를 고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대응이 있었다. 같은 글을 다시 올리는 것이다. 두 번, 세 번 더 올리는 것이다. 두 곳, 세 곳에 더 올리는 것이다. 억지 신고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더 늘어난 게시물로 미어터지리라!

임시조치 통보를 받은 즉시 나는 같은 글을 재게시했다. 이 게시 글은 넉 달 뒤 같은 신고자, 위임자에 의해 다시 임시조치됐다. 나는 같은 글을 즉시 재재게시했다.

귀찮아서였는지 아니면 다른 데 먹잇감이 더 많아서였는지, 세 번째 올린 이 글은 신고를 받지 않았고 여전히 남아 있다.

또 다른 임시조치 대상 글은 2010년 7월에 쓴 ‘고 심성민 씨의 가족은 피해자다’라는 글이다.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갔다가 납치되어 목숨을 잃은 사람의 가족이 낸 피해보상 소송을 계기로 하여 해당 사건의 교훈을 살펴본 글이다.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는 이 글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4년이나 지난 2014년 6월에 용케 찾아내어 얼토당토않은 권리 침해 신고를 하여 임시조치시켰다. 위임자는 샘물교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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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홍도 때와는 달리 이번엔 신고 사유가 자못 거창하다. 김홍도 때는 무성의하게 ‘명예훼손’ 딱 넉 자를 사유로 들었다. 이번엔 무려 128자나 된다. 모욕, 명예훼손, 왜곡, 욕설 따위를 열거해 놓았다.

그런데 내 글은 여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신고 사유에 ‘해당 게시물들은’ ‘일부 게시물은’이라고 한 부분이 눈에 띈다. 이것은 게시물 하나를 신고할 때 쓰는 말이 아니다. 말하자면 이 신고 사유는 내 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삭제하고 싶은 인터넷 게시물 모두에 관해 쓰는 ‘디폴트’ 신고 사유, 혹은 ‘복붙’ 신고 사유인 것이다.

전과 같이 웬 개가 짖나 하며 다시 긁어 올려도 되지만, 모욕~욕설 따위 헛소리를 늘어놓은 것은 참을 수 없었다. 아마 시간도 넉넉히 있었을 게다. 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서를 이글루스(내 블로그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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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은 6월 25일에 보냈다. 보내자마자 접수받았다는 이메일이 왔다. 그런데 내가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전달받은 신고자가 어떻게 할지를 30일 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무슨 수를 써도 30일간 삭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개명 천지 민주 국가에 이런 호박엿 같은 일이 다 있다니.

이글루스로부터는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날짜를 꼽고 있던 나는 무려 2~3일이나 여유를 준 뒤, 7월 27일에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날렸다.

권리침해를 빙자하여 신고되어 임시조처된 게시물(http://deulpul.egloos.com/3382699)과 관련하여, 신고, 소명, 소명의사 전달이 각각 이루어지고 30일이 지났으니, 신고자가 명예훼손 입증 등 다른 명백하고 법적인 사후조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게시물 임시조처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답변 내용을 첨부합니다.

다음날, 이글루스는 갑자기 깨달았다는 듯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내왔다.

회원님의 소명 의사를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 측에 전달해 드렸고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 측에서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하지 않으시어 해당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를 철회해드렸습니다.

신고자는 나의 이의 신청에 대해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30일을 보냈다. 무슨 일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명예훼손 따위를 입증할 길은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의 삿된 목표는 거의 달성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인터넷을 짓누르고 있는 많은 규제와 유사 검열 중에서 최악은 바로 이 임시조치일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명시된 이 규정은 나쁜 짓을 하고도 남에게 비판을 받기 싫은 놈들이 마음껏 악용할 수 있는 극강의 독소조항이다. 얼마나 위험하고 위헌적인 규제인지, 2012년에 치러진 18대 대선에서는 여야 후보로서 서로 펀치를 주고받던 박근혜와 문재인이 목소리를 합쳐 개선을 약속했을 정도다.

하늘에서와같이땅에서도9박근혜 공약 (18대 대선)

하늘에서와같이땅에서도8문재인 공약 (18대 대선)

안철수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포괄적인 공약을 던졌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음습한 악법 임시조치 규정에 드디어 햇볕이 들게 될 듯하다. 새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임시조치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관행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글쓴이가 임시조치에 이의 의사만 밝히면 심의 등 절차 없이 글의 블라인드 처리가 풀리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판 당사자가 피해 호소만 하면 사실상 바로 콘텐츠 차단이 되는 만큼, 글쓴이도 같은 수준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의 관계자는 “종전에는 정치인이나 유명인 등이 명예 훼손 등 피해만 주장하면 포털 등 사업자가 기계적으로 임시조치를 해 정당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문제가 컸다”며 “임시 조치의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인터넷 검열 논란’ 포털 블라인드처리 손본다,  2017. 5. 11 중에서 

나로서는 이 같은 방안이 성에 차지 않는다. 이미 한국에는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족쇄, 명예훼손죄가 있다. 인터넷 게시물로 인해 진정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 그런 노력조차 들이지 않고, 명예훼손이 아닌 비판 게시물까지 싸잡아 광범위하고도 손쉽게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게 임시조치다.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개정조차 오랜 숙원이었고,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이 시퍼렇게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마당에, 게시자의 반론권/재게시권을 보장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를 향한 진일보한 조치라 여겨진다. 현실이 워낙 바닥이라, 아무것이나 해도 진전이다. 국회에서는 이미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번에야말로 이 독소조항이 반드시 개정되어, 욕먹을 놈들은 욕먹고 비판받을 놈들은 비판받는 사회, 그래서 욕먹을 짓, 비판받을 짓은 미리 삼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싶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5.11.)

금, 2017/05/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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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모여 더 크고 넓은 연대를 시작합니다. 종교, 장애인, 노동, 환경, 시민사회 등 각계의 82개 단체와 200여 개인들이 참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10월 6일(화) 오전,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특히 설악권지역 주민들이 구성한 대책위원회도 함께 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설악산국립공원이 소수의 이익과 돈벌이를 위한 곳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인간과 야생동식물이 공유하는 생명의 터전임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을 막아내기 위한 행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국민행동은 첫 활동으로 시민 1만여명이 참여한 환경부장차관 퇴진요구 서명을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남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막을 수 있기 위한 대응활동을 전개합니다. 또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케이블카사업의 문제가 발생하는 전국을 도는 순례와 전국 집중 문화제(10/2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설악산을 찾아가는 버스를 운영하여 설악산 지키기 행동에 나서는 1천 명의 시민을 조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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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선언문※

 산으로 간 4대강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결코 안 된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의 빗장을 통과하였다. 동시에, 설악산 정상에 4성급 호텔과 레스토랑 건설 등 경제인 단체의 계획이 발표되었다. 경남의 지리산 케이블카는 기정사실로 보도되었다. 울산 신불산, 청도 가지산, 진안 마이산, 영주 소백산 등 전국이 케이블카 사업으로 일파만파 소용돌이치고 있다. 전임 대통령이 4대강 삽질로 ‘녹조라떼 공화국’의 오명을 썼다면, 이번 정부는 산지관광활성화의 명분으로 산을 향해 삽질을 휘두르고 있다. 전국이 산산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이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또한, 우리는 법도 절차도 없이 결정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원천무효라고 선언한다.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대한민국 1퍼센트 야생조차 개발대상지로 내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시켰다.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은 타당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무자격 공원위원의 투표, 경제성 분석보고서 조작, 산사태 위험지 판정기준 무시, 강풍 영향에 대한 평가 누락, ‘산양 주 서식지’ 판정 보고서 미반영 등 내용상, 절차상 문제투성이의 졸속 결정이었다.

이러한 사태는 1년 전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하였다. 대통령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동계올림픽 이전에 케이블카를 완공하라’고 지시했다. 절차를 무시한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 환경부장관은 ‘애로요인 해소, 컨설팅 제공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착공 지원’을 약속했다. 행정부는 존재이유를 망각한 채 비루하게 하명을 받들었다. 정치인들은 대를 이은 숙원사업이라며 케이블카 찬성여론을 조장했고, 이에 여야가 따로 없었다. 설악산이 뭣이라며 ‘그따위 산양, 그따위 나무’라고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판판이 깎아내렸다.

설악산이 무너지면 전국이 무너질 것이다. 21개의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이 동시다발로 무너질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는 더더욱 당연한 이치다. 나아가 대통령, 경제인,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서 확인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질 것이다. 헌법 제1조의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은 대통령 1인 왕국으로 대체되고 있다. 생명의 가치는 성장 일변도의 물질지상주의에 무릎을 꿇고 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권력지상주의는 설악산이든, 산양이든, 또 그 무엇이든 선거용 수단으로 만들어버렸다. 우리는 설악산으로부터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물질지상주의와 권력지상주의가 만연한 우울한 앞날을 본다.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된 논란이지만, 더 이상 설악산 케이블카나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지만, 바로잡아야 할 과제와 역사적 사명도 우리에게는 있다. 산악인과 종교인, 노동자와 환경·여성·인권·장애인·교육 등 시민사회, 동물보호와 생명권 단체, 정당과 일반시민들은 오늘 한자리에 모여‘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을 발족한다. 우리는 설악산과 우리 공동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설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에 보전의 빗장을 다시 걸어 채우는데 있다. 돈과 표를 벌기 위한 경제인과 정치인으로부터 설악산의 생명들을 지킬 것이다. 도미노처럼 번질 땅과 생명의 파국을 막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매 시기마다, 설악산과 거리에서, 법정과 국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의 부당함을 이야기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일반시민들의 자발적 힘을 믿는다. 그들과 함께 자연과 생명이 어우러진 문명을 꿈꿀 것이며,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가 의심 없이 존중받는 삶을 완성할 것이다.

 

201510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서양천환경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거제통영환경연합, 곰네들협동조합, 광양환경연합, 광주환경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나눔플러스,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환경연합, 동물자유연대, 목포환경연합, 민주노총, 민주언론운동연합, 부산환경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원주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춘천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강릉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홍천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화천양구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설악녹색연합, 성공회원나눔의집, 성남환경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교구환경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흥환경교육센터, 신불산케이블카설치반대대책위,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연합, 와운루계회, 우이령사람들, 원불교환경연대, 원주녹색연합, 원주환경연합, 이천환경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인천환경연합, 작은형제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산악인들의 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주환경연합, 조계종환경위원회, 지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연합, 참여연대, 창조보전나눔터마중물,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케어,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파주환경연합, 평등학부모회, 평촌하나로산악회, 풀무질서점, 하자작업장센터, 학생동물보호협회 SAPA, 한국기독교장로회예심교회, 한국대학산악연맹, 한국작가회의,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환경회의, 헤아림숲치유센터,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YMCA

 

 

화, 2015/10/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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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중국의 텐진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화학물질 저장공간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이후 한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텐진 폭발의 영향으로 시안(맹독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을까는 생각에 환경 평가 및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폭발사고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구미불산누출사고, 군산oci에서 유해물질 누출사고, 화성 불산누출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들에서 인명 피해 및 환경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때보다 화학물질 취급 및 안전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도 지난 해 10월 31일 삼성전자우수토구에서 물고기가 집단폐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천수 분석결과 시안과 클로르포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후 지역단체에서는 진상규명을 요구하였고, 시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해당업체의 조사 불응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해내진 못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안전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유해화학물질 조례를 준비중입니다. 물고기 집단폐사의 과제로 제출된 지역 주민의 안전한 삶과 알권리에 대한 조례입니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고민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유알모임(유해물질 알권리 시민모임)을 만들어, 조례 재정에 대한 고민과 지역 선전 및 유해화학물질 대응 메뉴얼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뿐 아니라 생활속의 화학물질, 발암물질등에 대한 고민까지 이어가보려 합니다.

그 첫번째 시간으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주민 알권리와 감시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수원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3시,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원은 가능할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이야기 나누면 좋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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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8/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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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내 애인을 가로챈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나, 내 재산, 내 소득(돈)을 축내거나 빼앗아 간 놈(者)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은 르네상스 시대 <군주론, The Prince>을 써서 사후 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상을 다스리는 뭇 정치지도자들에게 회자돼온 이태리 피렌체 출신의 외교관 니콜로 마키아벨리(1469-1527)가 남긴 명언이다.

이는 지난 8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쌀값 등 각종 농축산물 가격들의 연쇄추락으로 농업소득이 쪼그라질대로 쪼그라진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농업인들이 매일같이 느끼는 심정일 것 같다. 그래서 농민들에게도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헬조선”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났는지 모른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쌀 한가마(80㎏)를 판 값으로 짜장면 60여 그릇을 주문할 수 있었는데, 2015년 현재 들녘의 농민들은 36그릇밖에 사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쌀 1㎏ 판 돈으로 껌 4분의 1통, 개 사료 0.25㎏ 밖에 사지 못한다. 이래저래 농심은 가히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이다.

보즈워스 주한 미국대사의 추억

그것은 다 초국경 대기업자본과 결탁한 정경유착 현상이 빚어낸 코퍼라토크라시(Coperatocracy: 초거대기업 자본주의)의 필연적 현상이다.

필자가 정무직에 근무할 무렵, 1997-2001년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한 스티븐 보즈워스 대사가 지난 1월 3일 미국서 타계하였다 한다. IMF 환란으로 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을 때 보즈워스 대사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 핏셔 부대표를 대동하여 농림부 장관실을 찾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리됐다. 당시 현안이던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판매자유화(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 판매대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팔도록 조치했었다)와 미국산 수입곡물의 GMO 표시의무화(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3%) 등 껄끄러운 통상문제를 담판하러 본국 정부로부터 직접 날아 온 것이다.

나는 직설적으로 왜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그 타당성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IMF 치하의 우리나라 농업과 축산 농민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듯 부연하였다. 통역없이 직접 말하였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었던지 부대표는 들고 온 누런 갈피의 파일을 열더니 나를 향해 “당신이 ‘미국 통상정책의 기만성’이라는 책을 써서 출판한 사람인가?”라고 심문조로 힐난한다. 마침 접견실의 내 책장을 뒤져 그 책을 찾아냈다. “미국의 세계적으로 저명한 저널리스트 James Bovard 씨가 쓴 ‘The Fair Trade Fraud (1991, 세인트 마틴사)’의 한국어 번역판(1993, 비봉출판사) <미국 통상정책의 기만성>이란 이 책을 두고 하는 말인가? 교수시절 정식으로 미국 저자와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번역 출간한 것이 무슨 잘못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지극히 낮은 목소리로 점잖케 되질문한 것이다.

부대표는 핼쓱한 얼굴로 변하더니 벌떡 일어선다. 동시에 그 누런 갈피의 파일을 보즈워스 대사 면전의 책상 앞으로 훽 던지며 “대사 당신, 파일(기록)을 제대로 만드세요!”라며 고함을 내지른다. 그리고 나에겐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다음날 미국 대사의 정중한 점심 초대를 받고 미 대사관저에서 공식적인 사과의 말을 받아들인 내 심정은 실로 씁쓸하기 그지없었다. 약소국의 비애,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건으로 인해 부대표의 시정요구건은 깨끗이 물 건너갔다. 최소한 내 재임기간 동안은….

이 사건에서 나는 큰 정책적 교훈을 얻었다. 명색이 국가 공직자라면 농림직이건, 통상직이건, 자국의 이익, 구체적으로 축산농민의 이익, 농업문제이면 자국 농민의 이익보호와 수출업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선진국 관료이구나 하는 사실이었다. 역설적으로 자국 농어민의 이익은 뒷전으로 미루고 높은 분 심기나, 또는 큰 나라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려는 태도는 다름아닌 후진국 관료의 사대의 모습이구나 하는 사실이었다.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초거대기업자본주의(Coperatocracy)의 노예로 전락하였구나 하는 심정이 복받쳐 올라와 잠을 자지 못하였다.

영혼이 없는 고위직의 질책에 시달리는 하급 공직자들의 비애

이같은 현실은 국내 관료들의 상하위 계급 사이에서도 비일비재한다. 지난 2004년 한국농어민신문의 창립자 성천 류달영 선생이 소천하신 이후 생전에 선생을 보필하며 함께 신문사를 창업하였던 필자는 선생의 뒤를 이어 한달에 한번씩 ‘農薰칼럼’을 기고해 온지 어언 10여년이 넘었다. 물론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춘추필법을 따르려고 노력해 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 특히 요즘엔 내 글이 발표될 때마다 한 때 내 자신, 몸을 담았던 농림부 쪽에서 여간 귀찮고 불편한 모양이다. 그래서,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먼저 같은 글을 기고하여 농어민신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완화시키려 노력하기도 했다.

특히 GMO(유전자조작) 식품 및 외국산 농산물의 폐해와 화학/농약 피해를 지적하거나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만 드는 불임농정(不姙農政)을 거론하면 고위층이 적잖이 하급 담당자를 닥달하는 모양이다. 마지못해 하위직 담당자가 전화로 또는 문서로 어설픈 해명을 해오거나, 또는 만만한 농민들이 주주로 있는 신문사에게 이모저모 위협을 가하고 불이익을 주는 모양이다. 점점 글쓰기가 미안하고 두렵기조차 한다. 나야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뺏길 것도 없는 존재이다보니 기껏해야 이명박 정권하에서 무위(無爲)로 끝나버린 개인사찰을 당할 뿐이겠지만, 이 정부 들어서 최근에는 말 장난에 불과한 맹탕 행정 결과에 스스로 짜증이 나셨나, 아니면 실제 참담하게 추락하고 있는 농업실태를 백일하에 드러내기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에게 미안해서인지 참 히스테릭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필자는 최악의 경우 “절필(絶筆) 선언”을 고려하고 있다. 선의의 제3자인 농어민신문사에게 피해를 입힐 수는 없지 않은가.

그 대신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오래 호의호식 승승장구하는지 유심히 지켜 볼 작정이다. 그리고 나 또한 성춘향전의 이도령이 읊었다는 “금준미주 천인혈(金樽美酒 千人血), 옥반가효 만성고(玉盤佳肴 萬姓膏), 촉루낙시 민루락(燭漏落時 民淚落), 가성고처 원성고(歌聲高處 怨聲高)”라는 그 노래나 읊어 볼까 한다. 성경 말씀에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리라(누가 19장40절)” 했는데 대명천지에 감히 누가 언로(말문)를 막으랴.

델파이 기법으로 살펴 본 10년 후 민초들의 삶: 뭘 먹고살고?

연초 어느 날 TV방송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10년 뒤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살지”라고 한탄하시는 말씀을 잘못 전해 듣고 처음엔, 아, 마침내 우리 대통령께서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식량자급율(2014년 24%대)과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GMO 및 농약 바른 농산물을 걱정하시며 안전한 밥상문제를 염려하시는구나 라고 반가워했다. 나중에야 그 뜻을 잘못 해석했음을 깨달았지만.

사실인즉 국내엔 제대로 보도되지 않지만, 외신 전문기사들을 하루가 멀다하고 프란치스코 교황과 WHO(세계보건기구)마저 경고한 인체와 환경생태계에 위해한 GMO 식품의 범람과 제초제(글리포세이트) 살충제 등 농약의 피해 상황등이 유독 세계 제1의 식용 GMO 수입국, 그리고 세계 제2의 식용, 사료용 GMO 수입국(매년 1,004만톤) 인 우리나라에서 유별나다. 이미 국민 건강과 생명전선에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이다. 최근 수년사이 날로 증가하는 난임, 불임 청년 부부, 자폐증, 비만 어린이 환자들, 종양과 유방암 환자, 파킨슨 병 및 치매환자, 대부분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매년 늘어만 가는 이상병리현상 앞에서 모두들 먹는 음식, 즉 식원병(食源病, Food-Originated Diseases)일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세계 52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FTA 최대 체결국, 우리나라의 농업계 현실과 미래는 바야흐로 농업․농촌․농민의 안위는 물론, 국민소비자들의 건강 생명이 풍전등화격이다. 게다가 국내 수요 76%의 곡물과 세계 각국에서 가장 값싼 농축산물 수입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정부 일각에서는 공공연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식인 쌀농사마저 GMO로 만들려는 악마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 가뜩이나 줄어드는 농산물 생산기지인 농토를 그중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지정한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의 10%, 즉 10만㏊를 농림당국의 동의를 얻었는지 기획재정부장관이 태연히 곧 해제하여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농약계의 여망을 받아들어 농림부가 앞장서 제초제, 살충제, 맹독성 농약과 GMO 농산물마저 세척만 잘하면 우수농산물이라며 이름도 멋들어진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를 오역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양호한 농업기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대한민국 농림부에서만 “우수농산물관리”라고 번역되고 있으니 이로인해 대기업 다국적기업, 대식품산업, 화학회사들만 살판이 났다.

이런 것을 가리켜 미래성장산업, 6차산업이라고 큰소리로 홍보한다. 대기업자본(Corporato)들의 잔치(cracy)만 벌어지는 현상이 대한민국 농정의 현주소이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동안 내외공략으로 쭈그러들어 삼성전자 한 개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 3.1% 보다도 훨씬 낮은 2.1%(2013년)에 불과하여 이제 농업은 돈 많고 배부른 높으신 분들, 정치가들, 대기업가들, 언론의 눈에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된지 오래인가 보다.

10년 후의 우리 밥상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델파이 기법으로 지금과 같은 추세(Business As Usual)를 예측해 본다. 미래성장산업이라고 드높이 소리 내며 생명의 농업이 아닌 대기업 자본주의 코퍼라토 농정이 연달아 헛발질하는 사이 식량자급율은 17-8%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 9할 이상이 수입 또는 국산 GMO, 아니면 농약 범벅으로 키운 농산물, 이어서 학교 급식과 소비자 밥상이 위태로워진다. 농가수는 90만호가 될까말까, 농가인구는 170만 명이나 붙어 있을까. 전국의 농경지는 140만㏊나 남아 있을지 그마저 의문이 된다. 우리나라 농민들은 높으신 분의 저주 말마따나 IS 대원이 아니면 종북좌파로 낙인찍힐지 아니면 사라질 존재로 분류될지, “갑오세(甲午歲) 가보세, 을미적(乙未的) 을미적, 병신(丙申)되면 못가리.” 동학농민들이 부르던 노랫말 신세가 되고 있다.

그러면 자구책(自救策 )은 없는가. 있다. 그것은 “소비자를 감동시켜” 농․소․정이 하나가 되는 친환경 안전 밥상 공동체를 위한 국민소비자와 농업․농촌․농민의 연대의 길이다.

일, 2016/01/1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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