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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평화를 파괴하는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한다

지역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는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7/08- 18:29

-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지역주민의 건강도 위협한다 -

 

 

오늘(8일) 한미 양국 정부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에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군사무기 배치에 반대한다. 한국 정부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국내에서의 어떠한 공론화와 사회적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기습 발표하기까지 했다.

 

첫째, 사드 배치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평화 파괴 행위다.

사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주요 무기이고, 이것은 북한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 방어용 무기체계라고 선전되지만 MD는 전략적 핵무기 공격시스템의 일부다. 즉 MD가 있어야만 안심하고 선제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드는 단지 방어용 무기가 아닌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무기배치는 상대국의 반발과 상호 군비증강을 부추긴다. 사드는 당장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위이며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드배치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 위험과 긴장을 높일 행위다. 더욱이 중국을 겨냥하는, 미국이 부담할 미국 무기인 사드를 이 땅에 들여놓을 이유는 없다. 전쟁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행위다. 보건의료인으로서 우리는 전쟁위험을 높이는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를 반대한다.

 

둘째, 사드 레이더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

사드의 X밴드 레이더는 고주파 전자파를 발생시키며, 이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Group 2B,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해당한다. 미 육군의 관련 안전 기준에 따라도, 레이더 정면으로 좌우 각각 65도(전면 130도)에 최소한 3.6km 거리 안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고, 100m 내에서는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2.4Km~5.5km 안에는 비행기 운행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2014년 사드가 배치된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 지역 주민들은 사드배치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구토와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건강과 생활상의 피해를 겪고 있다.

고주파 전자파가 ‘발암가능물질’이라는 규정은 여러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아직 불확실하지만 연구자료들에 의하면 고주파 전자파는 암 뿐만이 아닌 다른 질병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보고들도 있다. 그 특성상 고출력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그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사막이나 바다를 향해 설치되어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사드 레이더와 달리, 한국에서는 북한을 겨냥한다는 구실대로 육지인 북쪽을 향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피해는 다른 사드배치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

 

셋째, 밀실합의이자 일방적 통보인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정부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지역 주민의 평화와 안전, 건강상 위협이 될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어떠한 민주적 논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더욱 철저한 논의를 해야 옳다. 그런데 정부는 ‘시간을 끌수록 국내외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일방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뜻이다.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부를 원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두 가지는 바로 전쟁과 역병이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의 위협을 증대시키는 사드배치에 반대한다. 우리는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한국의 사드배치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끝)

 

 

2016. 7. 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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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2014헌마368)의 공개변론 기일을 오는 6월 16일(목)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13일 우리는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건보공단 정보 무영장 경찰제공 위헌선언돼야

철도노조 정보인권 침해사건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

 

발표일자: 
2016/06/13

나머지 보기

월, 2016/06/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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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Voc 페인트 비산에 무방비 노출

스프레이 분사 방식 페인트 칠 관리 사각지대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일상 생활속 화학 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 외벽 도색 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페인트 분사하는 방식으로 인해 시민들이 비산먼지(페인트 잔여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현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증. 개축 및 재축 건축물의 경우는 대기보전법 제43조 1항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으로 페인트 분사로 인한 잔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차량에 페인트 칠을 하는 차량 도장시설도 대기보전법 제2조 11항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기존 아파트 등의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경우는 비산먼지배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프레인 건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건물에 분사하는 경우 차량 도장시설 보다 대기중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장과 생활환경상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여 대기오염을 막는 대기보전법에는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대기 중의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다.

○ 서울시 중랑구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 도색이 한창이다. 그러나, 방진막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한 어떤 시설도 찾을 수 없다. 도색 작업 중인 건물에서 100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고, 단지 맞은편 왕복 6차선 길건너편에는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다. 아파트 도색작업으로 아파트 외관은 깨끗해지겠지만, 도색 작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아파트 주민, 종합병원의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구청, 시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규정의 미비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답변 뿐이다.

○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조속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에 대해 대기보전법 상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한다. 또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개정 전까지는 야외에서 비산의 위험이 높은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 방식을 채택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 페인트는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인 크로뮴6가화합물, 납, 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이마실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함되어 있다.

 

2016년 8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 160808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 노출

일, 2016/08/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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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광복 72주년 맞아 ‘친일문인과 그들의 작품’전 열려
‘친일 문학상’ 반대 가두 홍보도


때 : 8월 15일(화) 10:00∼18:00
곳 : 독립공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앞
* 한국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의 기자회견은 11시에 진행되며, 비가 많이 올 경우 전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국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광복 72주년인 8월 15일 독립공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앞에서 친일문인 기념문학상을 반대하는 특별전시 ‘친일문인과 그들의 작품’전을 열고, ‘2017 서대문독립민주축제’에 참여하는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일 문학상’ 폐지 홍보활동을 벌인다.


‘친일문인과 그들의 작품’전은 이광수 김동환 모윤숙 유치진 서정주 등 대표적인 친일문인들의 작품 56점을 재구성한 패널 전시이다. 관련 시민단체들이 전시를 열고 가두서명 등 홍보활동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일제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 찬양했던 친일문인들에 대한 기념사업이 폐지되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정주를 기리는 ‘미당문학상’과 김동인을 기리는 ‘동인문학상’이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라는 언론권력의 지원을 받으며 자리 잡은 지 오래인데다, 이제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최남선과 이광수마저 복권시키려는 시도가 현실화하고 있다. 작년 한국문인협회(문협)가 ‘육당문학상’과 ‘춘원문학상’을 제정하려다 거센 역풍을 맞고 사업 자체를 전면 취소하였는데, 동서문화사라는 출판사가 육당학술상과 춘원문학상을 제정해 지난 해 12월 은밀하게 시상식을 가진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 동서문화사는 박정희를 미화한 책을 여러 권 발간하였으며, 조선일보 이전에 ‘동인문학상’을 운영한 전력이 있는 출판사다.

친일문인 기념사업은 유족과 문하생 등 직접적인 관련자 외에 과거 친일협력의 길을 걸었던 보수언론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지자체장들의 표를 의식한 성과주의에 힘입어 무리하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분단체제와 냉전구도 아래 친일문인들이 문단의 주류로 재등장하면서 이들은 문단의 권력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친일문인들은 문학단체 문학잡지 대학을 장악하고 아류세력을 확대재생산해 나갔다. 이러한 객관적 조건에도 70∼80년대 한 때 반독재민주화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던 문학계는 오늘 다시금 비판력 상실이라는 문단 안팎의 지적을 받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친일문인과 그 기념사업을 대하는 문단과 다수 문인들의 태도이다. 이들이 기념사업을 옹호하는 주요논리는 공과론과 작품성우선론이다. 전자는 “일제에 부역한 과오에 비해 문학에 기여한 공로가 훨씬 크다”라는 것이며, 후자는 “어떤 인간도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작가는 작품으로만 평가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근래 한국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를 중심으로 문단 내부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고, ‘친일 문학상’을 용인하는 분위기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음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다 최근 미당문학상 후보로 선정된 작가들이 이를 정면으로 거부함으로써 공고해 보이던 ‘친일 문학상’의 권위에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주최측 관계자는 이번 ‘친일문인과 그들의 작품’ 전시와 가두서명 그리고 성명 발표가 “친일 문인들의 진면목과 ‘친일 문학상’의 비도덕성을 여론에 직접 호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역사적폐의 하나인 친일파 기념사업을 저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8월 15일에 발표할 성명서 전문이다.


친일문인 기념문학상을 폐지하라

한국 근대문학의 음습한 구석 자리에 ‘친일문학’이라고 하는 괴물이 웅크리고 있다. 일제의 식민통치를 미화·찬양하고 전쟁동원을 선전·선동했던 ‘부역문학’이 바로 그것이다. 친일문학은 단순히 일본제국주의에 동조한 행위가 아니라, 제 민족을 침략전쟁의 소모품으로 희생하게 만든 반민족적 반인도적 전쟁범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필보국으로 ‘천황’에 충성했던 친일문인들은 해방 70년이 넘도록 단 한 사람도 단죄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한국문단의 주류로 자리 잡고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했다. 반민족범죄자들의 죄상은 가려지고, ‘문학’의 이름 아래 친일 문학상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문학계의 영예로까지 여겨지게 되었다. 제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자들을 사표로 삼는 기이한 행태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한심한 짓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민족의 염원인 친일파 청산을 위해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친일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이승만 정권에 의해 반민특위는 와해되고 역사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말았다. 만일 반민특위가 제대로 기능했다면 일제에 부역한 문인들이 온전할 리는 없었을 것이다.

단죄를 모면한 친일문인들은 단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도 없이, 한술 더 떠 “과거의 불가피했던 친일행적 때문에 문학적 자산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뻔뻔한 주장을 폈다. 게다가 그들의 작품들은 버젓이 교과서에 실려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기념비적 위상을 확보했다. 나아가 그들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기념문학상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친일문인과 그를 기리는 기념사업에 대한 반대는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친일문학의 상징적 존재인 서정주가 죽은 이듬해인 2001년 미당문학상 제정이 추진되자, 대표적인 진보문학인 단체인 ‘민족문학작가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부 유명 문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문단 권력은 ‘용서와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서정주를 용인했다. 2002년에는 민족문제연구소와 〈실천문학〉이 공동으로 친일문인 42인의 명단을 발표하고 일체의 기념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적이 있다.

그런데 십수년간에 걸친 반대운동에도 두 차례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친일문인 기념사업은 오히려 확산의 조짐마저 보이게 되었다. 2016년 한국문인협회가 육당·춘원 문학상 제정을 기도하다 시민사회의 반발로 취소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제16회 미당문학상 시상식을 앞두고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문인 기념문학상 반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친일 문학상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같은 수구 언론권력과 결탁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으며, 친일문인 기념문학상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작가회의에서도 작년부터 치열한 내부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작가들의 ‘진지한 성찰과 결단’이 요구된다는 비판적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2017년 미당문학상 심사대상에 오른 명망 있는 시인들이 후보 선정 자체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친일문인의 대명사격인 서정주를 기리는 미당문학상의 권위가 비로소 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 평론가들도 본격적으로 친일 문학상을 비판하고 나섰다. “친일 문인을 기리는 문학상이 번번이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제때, 제대로 앓았어야 할 진통을 회피하고 넘어갔기 때문이다.” “식민지 시절 일제에 적극 협력하고 나아가 동포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데 앞장섰던 문인들을 기리는 문학상을 시행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지독한 모순이요, 난센스”라고 평가한 것이다.

한마디로 친일문인 기념문학상은 ‘문학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이다. 예술의 영역으로만 국한하기에는 친일문학이 우리 정신사에 미친 악영향이 쉽게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광복 72주년을 맞아 ‘친일문인과 그들의 작품전’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앞에서 개최한다. 이 전시는 친일문인들이 저지른 반민족적 범죄행위를 그들이 제국에 헌정한 작품으로 가감 없이 보여준다. 또 왜 그들이 기념의 대상이 될 수 없는지를 명명백백하게 증거한다. 문학의 탈을 쓰고 지금까지 뭇사람들을 속여 왔을지 모르나, 역사는 그들의 비열한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고 또한 기억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우리는 항일독립투쟁과 반독재민주화운동, 민족민중문학의 정신을 이어받은 한국문학이 더 이상 친일문학으로 오염되고 왜곡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친일문인 기념문학상 폐지하라!
 

2. ‘친일 문학상’ 주관사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미당문학상과 동인문학상의 운영 및 수상자 선정을 즉각 중단하라!

3. 한국문학의 미래와 참다운 문학정신을 위해 문학인들은 국민 여론에 귀 기울이고 ‘친일 문학상’ 심사와 수상을 단연코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15일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 민족문제연구소

금, 2017/08/1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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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며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했다.

많은 전교조 교사들이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학교 비정규직 동료의 파업을 지지하며 연대 활동을 펼쳤다.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계기수업도 진행했다. 그리고 전교조 조합원 수백 명이 조퇴와 연가 등을 해 자체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사회적 총파업 대회에 참가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은 전교조가 사회적 총파업에 참가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투쟁을 자제하고 개혁을 기다려 보자는 생각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문재인 개혁은 미적지근하다. 단적인 예로, 인권 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이 됐는데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단체행동권도 아니고 단결권을 보장하라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한다. 그래서 문재인의 개혁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대중 행동을 통해 개혁을 성취하려는 시도는 정당하다.

한편, 극소수의 조합원들은 전교조가 학교 비정규직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조합애서 탈퇴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0일(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29일도) ‘임단협 승리’, ‘근속수당 5만 원 쟁취’,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걸고 파업에 나서며 사회적 총파업에 함께했다.

그러자 전교조 지도부가 전체 조합원에게 매우 우려스러운 입장을 공지했다.

“6.30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돌봄강사의 “정규직 교사 전환”에는 반대의 입장이고, 현행 교원임용체계를 무너뜨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교사 전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전교조는 학교 비정규직 중 가르침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침묵하거나 회피했다. 지난해 12월 전교조는 교육공무직법안 중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는 부칙 2조 4항이 쟁점화됐을 때도 침묵했다. 이때에도 일부 정규직 교사(와 교육 공무원)들이 교육공무직법 제정 요구를 반대했고 극소수는 조합에서 탈퇴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교조 집행부가 현행 임용고시 체계를 존중하며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직종의 정규직 교사 전환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교원 임용 체계는 노동계급의 단결보다 우선하는가?

전교조 내 일부 조합원들은 ‘교육’은 다른 부문의 노동과 다르다며 임용고시를 물신화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이들이 어느 정도 교육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부문이라고 해서 그 부문의 고유한 전문성이 없을까? 모든 노동 현장에는 그 나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 전문성을 쌓기 위해 지식과 경험을 축척해 가야 한다.

그러나 임용고시 같은 경쟁 시험을 통한 채용을 공정한 제도라며 이를 거치지 않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반대한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다른 곳 어디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구호를 외치기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화’란 햇살 한줌을 선물했다. 그런데 그 방안을 뜯어 보니 자회사 신규 경쟁 채용이었다. 심지어 일부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되면 조건이 더 후퇴하기조차 했다. 비정규직 강사, 기간제 교사들에게 “특혜를 바라지 말고, 임용고시 보고 들어와라!”라고 말하는 게 이와 다를 바가 뭔가.

더구나 임용 고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정규 강사직군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은 “경쟁은 교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교사를 원자화시키는 성과급제 등 교원 줄 세우기 정책에 반대하는 기존 전교조의 입장과도 모순된다.

일부 교사들은 임용고시와 같은 제도가 최소한의 교사 전문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는데, 임용고시는 교사의 전문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교사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공부한 내용으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시험 대비 공부하기에 보낸 시간을 학교 현장에서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배운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임용고시는 교사를 꿈꾸는 청년들에게도, 현장의 교사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인위적인 경쟁 제도에 불과하다. 그 출발부터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 교원노조 결성과 학생운동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래서 학교의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많은 교사들은 1991년 임용고시 도입을 격렬하게 반대했다.(관련 글: ‘왜 정교사들이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지지해야 할까?’)

전교조의 철학을 보더라도 교원의 전문성 함양은 배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오히려 교사 간 협력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성장함으로써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다. 나아가 전교조 강령에도 나와 있듯이 참교육을 가로막고, 교사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제도에 맞서 교사들이 단결 투쟁하는 것이 참교육의 전문성을 실현하는 동력이 된다.

그런데 비정규직 강사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일부 교사들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돌봄강사 등의 부문은 학교 비정규직 고용 부문 중에서도 특별히 다르다고 한다. 이명박 표 영어몰입교육, 지역사회가 맡아야 할 아동 돌봄사업은 한시적 사업이었고, 학교에서 사라져야 할 제도라는 점에서 이 국가 교육정책으로 인해 고용된 노동자들 역시 계약해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정책들은 잘못된 교육 정책임과 동시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제도이므로 폐지돼야 한다. 더불어 돌봄사업이 지역사회로 이관되는 것이 학교 안의 열악한 시설로 이어가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쁜 제도와 그 제도로 인한 희생자는 구분해야 한다. 영전강 제도나 스포츠강사 제도, 돌봄사업의 문제들은 어디까지나 그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 정부 관료들에게 그 책임을 돌려야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매년 해고 불안에 시달리며 천대 속에서 일해 온 비정규직 강사들은 잘못된 제도의 희생양이자 정규직 교사들이 연대해야 할 동료다. 따라서 정규직 교사로서 필요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을 받고 교사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강사들의 고용 안정과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전교조 집행부가 일부 조합원들의 보수적 반발을 의식해 퇴행적 입장을 밝힌 것은 노동계급의 단결을 해칠 뿐이다.

경제 위기 시기에 일자리 경쟁이 치열하고, 노동의 소외가 만연해 노동자들 내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원칙 있는 집행부라면 이에 추수할 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설득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 투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꽤 높다. 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려면 2020년까지 교사가 약 7만 명 더 필요하다. 그만큼 참교육과 질 좋은 교육을 위해 교사를 더 많이 충원해야 한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교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 전환 투쟁을 전폭 지지해야 한다.

임용고시 같은 경쟁 제도가 조성하는 분열 시도에 맞서며 참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동계급의 단결을 중시하자.

2017년 6월 30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금, 2017/06/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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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의료기기 업계 이윤을 보장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당장 중단하라.

 

 

7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1년 유예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안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요양급여 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요양급여 규칙에 의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요양급여 결정 없이 해당 의료기기를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바로 할 수 있게 허가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환자에게 사용된 시점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심각한 절차적·내용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절차적 문제점부터 살펴보자면,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도 없이 이미 지난 6월 5일 법제처에 심사의뢰 되었다. 이는 정부입법지원센터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면 입법예고가 생략되는 경우는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짓고 있으며 당연히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안은 법에 명시된 경우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개정안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반드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뒤늦은 예고를 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은 단 5일 밖에 되지 않는다.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하면,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입법예고 기간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조차 배포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정책을 국민들의 동의 없이 통과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신의료기술평가는 의료법 제53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유예할 수 없다. 이는 상위 법률인 의료법과 의료법시행령을 위반하는 행위다.

 

내용적으로도 문제점이 많다. 임상시험을 거쳤다 하더라도 식약처 품목허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대체할 수 없다. 실험실적 환경에서 기기를 평가하는 식약처 품목허가와 임상적 환경에서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는 관점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 대체할 수 없다.

그리고 지난 6월 29일 입법예고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이하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의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술이 환자의 몸에 시행되는 건 사실상 약 1년 9개월이다. 유예기간 1년이 만료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시작해도 평가기간 280일 중에도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작용이 생길 경우 의료기기업자로 하여금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술 이후 부작용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의료기기업자가 부작용 발생 사례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도 없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게 할 뿐이다. 의료기기업자의 부작용 보고 조항은 실효성이 없다.

지난 6월 29일의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이번 요양급여 규칙 개정안도 다양한 절차적 미비점을 드러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졸속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것은 오로지 의료기기업계의 이윤을 높여주기 위해서다.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1년 9개월간 환자들 몸에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를 그만두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라!

국민건강을 희생시켜 의료기기업자의 이윤을 높여주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당장 철회하라!

 

 

2015. 7. 22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수, 2015/07/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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