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지출이 모두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3.4%로 중앙정부(8.7%)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의 주요 원인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및 지출구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부담률은 감소하고 있고(`06년 70.9% -> `14년 61.8%), 증가하는 신규복지사업으로 인해 지방의 매칭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2014년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사업 추진으로 총 6조 3,900만원의 지방대응비 부담이 있었음),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 증가함에도 분권교부세의 증가가 미미하여 지방재정부담이 제도 도입 이전 50% 수준에서 70.5%까지 증가한 문제가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현재 인구가 정체되거나 줄고있으며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젊은 세대의 복지행정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 시군보다 젊은 인구 유입이 활발하고 출생률이 높은 대도시를 갖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서 강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ㆍ기금사업에 70%…취약계층 지원 등 체감 예산은 36조뿐 ㆍ총지출 대비 예산사업 비중 2년 연속 줄어 복지 사각 커져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올해 사회복지총지출 규모는 약 120조원에 달한다. 전체 예산(401조원)의 30%나 된다. 박 전 대통령도 지난해 “정부는 내년(2017년)에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드물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올해 저소득층, 노인, 유아, 청소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입되는 복지 예산사업 지출은 사회복지총지출의 30%인 36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0%는 기금사업으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임대주택 등 주택부문 등에 주로 쓰인다. 이 중 주택부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복지지출로 분류하지 않는다.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사업 지출은 제자리를 맴도는 반면 숫자로 표시되는 사회복지지출 총량만 늘어나면서 복지비용이 커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7일 재정분야 시민사회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10년간 사회복지예산 부문별 변화 분석’을 보면 올해 사회복지총지출 119조원 중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 동의를 얻은 예산사업에 지출하는 사회복지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30.3%인 36조원에 그쳤다. 사회복지예산에는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주요 복지서비스가 포함된다.
나머지 83조원은 기금사업이었다. 가장 큰 기금사업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45조원이 투입된다. 다음으로 큰 사업은 임대주택 등 주택분야로 21조원이 투입된다. 두 분야 지출은 66조원으로 사회복지총지출(119조원)의 55.5%나 된다.
문제는 예산사업에 쓰이는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이 2014년 15.1%에서 2015년 12.0%, 2016년 4.7%, 올해 3.6% 등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고령화 등으로 수급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기금사업의 지출 증가율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은 2015년 31.6%를 정점으로 지난해 30.8%, 올해 30.3% 등 2년 연속 하락했다. 특히 올해는 사회복지총지출 증가율이 3.7%로 사회복지예산 지출(3.6%)을 앞질렀다. 이는 국가예산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해 총지출 규모로 파악하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예산사업이 줄어들면 소득 하위계층, 육아·보육, 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연금은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는 구조이고 임대주택 혜택을 받는 대상은 한정돼 있어 일반 가정들이 복지가 증대됐다고 느끼기 어렵다”며 “서민들이 복지를 체감하려면 정부가 재량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예산사업이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가 바로 출범하면서 정치권은 조용한 반면에, 최근 지방재정 개편안과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앞두고 수도권과 영남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에 우리지역하고도 밀접히 관련이 있는, 지방재정법 개편 논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경기도6개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재정 개편안의 기본 취지는 기초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세의 일부를 떼서 나누어주자는 것인데요. 크게보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자치단체에 가는 몫을 줄이고, 거기서 거둬들인 5천억원을 형편이 어려운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가량을 도세(道稅)로 전환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어쩌면, 일리있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세금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모든 세금의 80%를, 지방정부가 20%를 거두는데, 실제로 집행하는것은 정부가 80%가운데 절반인 40%를 다시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서, 지방정부가 실제로는 60%를 집행하고 정부는 40%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정조정제도라고 합니다.
정부가 걷는 국세 중에 19.24%를 보통교부세란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는데,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중에 유일하게 재정이 양호한 경기도의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등 6개 자치단체에는 내려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2조6천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자립도가 5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걷는 취득세 등 세금중에 일부를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에 그동안 배분을 해 왔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것마저도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현재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가 강력 반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앞으로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법인지방소비세 마저도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도세로 공동으로 거두어 쓰겠다고 하니까,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이 걸린 것이지요.
이번 사안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방안이지 않냐며 정부의 주장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 정부안대로 지방재정개편이 이루어지면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는 1년에 1천억원 내외에 이르는 전체 예산의 10% 가량의 재정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엔 사전에 상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끼리 재원을 강제로 배분하도록 하려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의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라는 지방재정 개편안의 골자는 서울시 등 특·광역시는 예외입니다. 유독 성남시, 수원시 등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만 해당되다 보니까 더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뀔 경우, 충남 천안시도 당장 손실을 입는다는 점입니다. 천안시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안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정부가 국세를 거둬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재원을 ‘지방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데,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바꾸게되면, 천안시는 인구수가 많아서 1년에 70억 가량의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다, 앞으로 법인소득세의 50% 마저도 도세로 바꾸게 되면, 천안시는 37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천안시의 올해 예산이 1조 6천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370억원이 삭감된는건데,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가용예산이 500억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상당한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코 수도권 6개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 당장, 천안시나 아산시, 충남도가 반발하는것도 같은 연장선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가 어려운 지방재정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재원을 내려 보내지 않고 지방정부가 현재 쓰고 있는 재원을 거둬서 나눠 쓰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3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당시 11%에서 16%로 장기적으로 20%까지 인상하는 등의 지방재정 확충계획을 밝힌 적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현행 국세의 19.24%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율을 최소한 20%대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반대하면서 오로지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만 과도하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와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에 대해, 지방자치에 반하는 처사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의 소통문제가 나옵니다. 몇 조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이리저리 옮기는걸 결정하면서,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와 제대로 된 사전 논의조차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입장만 발표 하면서, 논란을 더 키운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 정신에 반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접근을 했어야 했는데,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컸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서도 재정문제에 대한 속시원한 해결은커녕,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대화를 통해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 가져봅니다.
충청권 예산 담당 공무원 참석 “지역문화 반영·실질 내용 중요” “국회 예산 증액, 간사가 포인트”
“정부의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열악한 지방정부의 곳간을 채울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20일 세종시 조치원읍 주민센터에서 열린 ‘2017 제8차 지방재정포럼’에서 중앙예산 확보 비법을 강의하고 있다. 이 포럼에는 세종, 충남, 충북지역 공무원 50명이 참석했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2017 제8차 지방재정포럼이 20일 세종시 조치원읍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울,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제주, 부산·울산·경남, 강원에 이어 올 들어 8번째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세종시와 충남, 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 예산담당공무원 50명이 참석해 숨은 비법을 배웠다.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의 ‘지방재정위기 현황 및 극복전략’ 강의로 시작된 포럼은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중앙예산확보 비법’, 황상규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장의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과정의 이해’, 이상만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의 ‘재정 데이터 분석 및 대응방안’ 강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심사위원들에게 확신시켜주고, 해당사업이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계량화해 부각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 불필요한 홍보 자료를 과다하게 포함하느라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해지는 실수를 피하라”고 조언했다.
황 과장은 “자기 고장의 문화와 역사가 잘 조화된 사업을 가지고 찾아오면 정부는 선택을 안 해줄 수가 없다”며 “특히 본인이 단체장이 돼 생각하고 일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재정을 살찌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김해용 충북 진천군 예산팀 주무관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과 선정기준,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 공모사업의 모든 것을 알게 됐다”며 “지자체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미선 충북 증평군 예산팀장은 “정부 예산에서 탈락한 것을 국회 예결위원회의 예산 증액 시 재시도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며 “이때 국회 간사와 정책보좌관이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이재규 충남 당진시 예산팀장은 “2016년과 2017년 정부예산 설명서를 파일로 나눠줬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접하기 어려운 자료”라고 기뻐했다.
권영택 충남도 예산총괄팀장은 “정부예산 설명서로 새 사업 아이템이나 선진 사업 정보를 일찌감치 알 수 있어 뒤처지지 않게 됐다”며 “다음 기회에는 강의시간을 늘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부족을 야기한 정부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
지방에 대한 재정부담 보전 약속 우선 이행해야
정부는 지난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하여,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중 재정력 비중을 확대하고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해 도 내 시군에 배분하는 지방재정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는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정부의 재정부족을 야기한 자신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기 위함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이동 방안에 대해 지방재정을 하향평준화시켜 지방자치를 저해할 뿐 아니라 부족한 재원을 둘러싸고 지자체 간 갈등을 야기할 정책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현재의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중앙정부의 감세정책과 재원마련 없는 복지확대정책이다.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 무력화, 취득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시행하여 지방정부 세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현 정부가 기초연금 등의 새로운 복지정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지자체에 추가 부담을 야기함에 따라 지자체 전체적으로 재정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앙정부도 스스로 2014년 7월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에서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변화로 인해 지방정부의 새로운 재정 부담액이 연간 4조 7천억 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부유한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덜 어려운 지자체와 더 어려운 지자체가 있을 뿐이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추가 부담액 4조 7천억 원을 2014년 7월 당시 중앙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당시 제시한 방안은 지방소비세율 11%에서 16%로 인상, 지방교부세 교부율 19.4%에서 20.0%로 상향 조정 등이었다. 중앙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지방정부는 전체적으로 재정부족의 문제, 특히 가용재원 부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중앙에서 지시한 사무를 실행하는 데 급급할 뿐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지방재정개편은 지방의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며 이러한 우선순위 하에서 지자체간 격차 완화 문제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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