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지역

[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익명 (미확인) | 목, 2016/06/09- 10:46

s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원전은 인구중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정관신도시, 기장읍, 해운대구, 부산시청, 울산시청 모두 포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9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안건에 대한 두 번째 심의회의를 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6일 첫 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환경운동연합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원자로 위치제한에 대한 기준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한 기당 인구중심지로부터 32~34킬로미터 가량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원전 입지에서 인구중심지와의 거리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원전 사고로 인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피폭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인 원전 안전성 확보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때 인구중심지는 미국 핵규제위원회 규정에 의해 25,000명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 부지로부터 인구 7만명이 훌쩍 넘어선 기장군 정관읍은 11킬로미터, 5만 5천명 가량의 기장읍은 12킬로미터 지점에 있다. 인구 19만명의 양산시는 24킬로미터, 42만명의 인구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도심지가 신고리 5, 6호기 예정지로부터 21킬로미터 가량 떨어져있다. 110만명이 넘는 울산광역시의 중심지인 울산시청과는 23킬로미터, 340만명이 넘는 부산광역시의 중심지인 부산시청까지는 27킬로미터이다. 모든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원자로 위치제한에 따른 거리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 규정에는 다수호기 동시사고를 고려하면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는 더 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서 한 부지에 10기의 원전을 위치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지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이다. 제 5조(위치제한) 1항은 ‘원자로시설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2항은 ‘원자로시설은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는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을 별표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순번 고 시 내 용 관련조항 준용할 외국 규정
2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1)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10CFR 100.11은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규정이다. 원전이 위치할 부지는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져있어야 하는데 미국의 규정을 준용해서 피폭선량 총량이 특정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 규정에는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는 ‘제한구역(Exclusion Area)’, ‘저인구지대(Low Population Zone)', '인구중심지(Population Center Distance)'에서 원전이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서 위치되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다. 이때 인구는 행정구역별 인구가 아닌 실제인구분포를 말한다.
구분 기준
제한구역 (Exclusion Area) 가상사고시 경계지점의 피폭선량이 핵분열생성물 방출 이후 2시간 동안 전신 25렘(rem, 0.25시버트), 갑상선 300렘(3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저인구지대 (Low Population Zone) 가상사고시 경계지점의 피폭선량이 핵분열생성물 방출 전 사고 기간 동안 전신 25렘(rem, 0.25시버트), 갑상선 300렘(3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인구중심지 (Population Center Distance) 가장 가까운 인구중심지의 외곽경계까지 거리는 원자로로부터 저인구지대까지 거리의 1.3배 이상인 곳에 위치. 대도시의 경우 총 집단선량에 대한 고려로 더욱 먼 거리 위치 필요.
  이를 위해서는 각 원전의 원자로에 있는 방사성물질총량을 알아야 하고(소스텀 또는 재고량 확인), 원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사고의 시나리오를 정해야 하고, 이 때 외부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이 얼마나 되는 지를 분석하고(방출률 평가), 어떤 기상조건에서 얼마나 주변으로 확산되는지 확인(대기확산인자 결정)해야 한다. 동일한 노형의 원자로가 설치된 곳이라면 원자로의 규모에 따라 거리가 달라질 것이며, 여러 기의 원전이 위치하게 되어 여러 기의 원전에서 동시사고가 발생(다수호기 동시사고)한다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총량이 많아지므로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 규정에는 한 부지에 다수호기가 위치할 경우에는 한 기의 원전 사고가 다른 원전 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독립적일 경우에는 여러 기의 원전이 있더라도 원전의 한 기의 경계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고 정했다. 여러 기의 원전이 동시에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가장 규모가 큰 원전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량으로 인구중심지와의 거리가 정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 규정에는 ‘한 원자로에서의 사고가 다른 원자로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연계되어 있다면,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거리는 상호 연계된 원자로 가상사고의 동시발생을 가정하여 핵분열생성물 방출을 기반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 부지에 다수호기 사고가 예상된다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량이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니까 이를 고려해서 위치가 정해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 규정의 ‘Note’에는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 거리를 정하는 방법과 예시를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에 보여주고 있으니 참고하라고 되어 있다. 인구중심지의 인구분포에 대해서는 ‘Policy Issue(SECY-16-0012)' 문서로 25,000명을 최소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원자로 열출력 1200메가와트와 1500메가와트의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24.6킬로미터와 28.5킬로미터이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신고리 3, 4호기와 동일하게 각각 3,983메가와트의 설비용량으로 설계되었다.  
원자로 열출력 (Mwt) 제한구역 거리 저인구지대 거리 인구중심지 거리
(miles) (km) (miles) (km) (miles) (km)
1500 0.88 1.416 13.3 21.4 17.7 28.5
1200 0.77 1.239 11.5 18.5 15.3 24.6
1000 0.67 1.078 10.3 16.6 13.7 22
900 0.63 1.014 9.4 15.1 12.5 20.1
800 0.58 0.933 8.6 13.8 11.5 18.5
700 0.53 0.853 8.2 13.2 10.9 17.5
위 표의 데이터를 표준분포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 열출력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는 32~34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된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 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TID 14844는 1962년 3월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사이에 바뀐 상황에 의해서 거리 계산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안전장치 추가로 인해 사고 시나리오가 바뀌었을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예상되는 방사성물질 방출량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며 기상조건에 대한 분석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2014년 6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사고(Maximum Credible Accident, MCA)를 선정함에 있어 ‘수명 기간 동안 예상되는 어떤 사고도 그 이상 초과할 수 없는 위험도를 가진 사고 선정 및 이의 사고 하에서 10CFR100을 만족하는 지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MCA를 무엇으로 선정했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 원전 설계에 반영하는 설계기준 사고는 발전소 내의 영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말하는 건데 실제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중대사고는 인적요소(체르노빌 원전사고) 자연재해(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의 영향으로 설계기준 사고 시나리오보다 방사성 방출량이 더 큰 사고가 발생해 왔다. 한 부지에 동시에 여러 개의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중대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험을 가졌다. 우리가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관련 규정의 취지는 1962년에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서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를 계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고 시나리오가 바뀌면 그에 따라 방사성물질 방출량도 바뀔 것이고 이에 따라 원전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다수호기 사고, 복합재난으로 인한 사고 등 이미 인류가 경험했으므로 앞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를 계산할 때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평가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위치에 관한 기준에 맞게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자로의 방사성물질량(소스텀, 재고량), 사고 시나리오, 방사성물질 방출률, 대기확산인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을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원전 안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 *참고자료: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html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htmlPolicy Issue(SECY-16-0012) http://www.nrc.gov/docs/ML1530/ML15309A319.pdf  

2016년 6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보도자료첨부201609[보도자료]신고리5,6호기건설허가문제점2-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청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블랙리스트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9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 진행 개요

  • 사회 : 서중희 변호사 (대리인단 간사)
  • 사안 경과 및 블랙리스트 규탄 : 장지연(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 블랙리스트 소송의 의미와 향후 진행방향 : 조영선 변호사(대리인단 부단장)
  • 소송의 주요 내용 발표 : 전민경 변호사
  • 참여 문화예술인 발언(소송참여 취지)

– 오성화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표)

–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참여 문화예술인 1인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였고, 작년 12월 12일 김기춘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1. 나아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을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원고 모집을 진행하였고, 2월 9일(목)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1. 이번 소송에는 각계의 문화예술인이 각자의 의지와 분노를 모아 참여 신청을 하였고 461명이 원고로 참여하였습니다. 소송의 피고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고의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공무원 개인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법인도 대상으로 하여 개별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예정입니다. 청구액은 소장 제출 시에는 원고별로 각 100만원으로 하고 향후 블랙리스트 기재 경위와 피해 실태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날 경우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청구액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소송 원고는 전체 피해자 중 일부이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의 전체 내역이 밝혀진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1. 또한 블랙리스트에는 개인의 성명, 직업 외에, 정치적 견해 등 개인정보호법상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바, 위 김기춘 등은 개인의 ‘민감정보’를 불법 수집, 처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과 별도로 위 가담자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1. 2월 9일(목) 오전 10시 30분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송 제기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발표하고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끝.

 

* 첨부

– 소장·고발장·주요 피해사례 요약 각 1부

 

 

 

 

2017년 2월 9일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

목, 2017/02/09- 10:37
174
0

총선넷 2차 공판에서 선관위 직원들

“4.12일 당일 갑자기 총선넷 고발하게 되었다”

“낙선 기자회견에서는 단 한차례도 주의를 준 적이 없다”고 증언,

권력층의 부당한 개입으로 총선넷을 억지로 기소했다는 의혹 더욱 커져

 

합리적인 유권자운동도, 촛불집회도 처벌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 시급

검찰은 부당한 기소 철회해야 하고 법원은 신속하게 무죄 선고해야

 

※ 총선넷 피고인 22인에 대한 3차 집단 공판 일시 및 장소 : 2.9(목)
오전 10시40분부터 종일 진행 예정(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

 

  1.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 2부)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 운동을 진행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참여 단체 인사 22명을 불구속 기소한 데 따라 작년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첫 공판(사건번호 2016고합1016 공직선거법 위반)이 열렸고, 올해 2월 2일에는 2차 공판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9일 오늘은 10시 4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417호 대법정(최순실 재판 열리는 곳)에서 3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작년 4월 12일, 2016총선넷이 사용한 ‘구멍 뚫린 피켓’등이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2016총선넷 관계자(안진걸‧이광호)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경은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무더기로 소환 조사하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 사무실, 총선넷 실무진 자택 등을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후 끝내 부당한 기소를 강행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2.22차 공판 등을 통해 드러난 중요한 사실이 있어 총선넷은 다시 한 번 이번 사건 기소에 대한 부당함과 무리함을 지적하고자 하며, 법원에 무죄 선고를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 선관위 직원들의 증언 종합

– 증인으로 나온 선관위 실무 직원들은 작년 4. 11. 밤 또는 4. 12. 오전 급하게 총선넷을 고발하자고 결정을 하게된 것이고, 4. 12. 고발장을 작성해 내부 결재를 거치고 검찰에 접수까지 마쳤다고 증언. 고발담당 실무 직원은 본인은 4. 12. 지시를 받아서 그날 고발장을 작성부터 제출까지 진행했다고 증언(실제 서울시 선관위가 총선넷 안진걸,이광호 2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날짜는 4. 12.이고, 그 다음날인 4. 13.이 투표일임)

– 선관위 간부들도 중요사건 아니라고 판단해 중앙선관위에 구두로만 보고했다고 증언했는데, 전국적으로 시민단체들이 모인 총선넷의 낙선운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내부검토하면서 공식회의, 공식적인 검토과정도 없이 구두로, 전화통화로만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투표를 앞두고 4. 12. 급작스럽게 고발하게 된 것은 4. 12.에야 비로소 총선넷을 고발하지 않으면 안되는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음. 그 사정이 소문으로 돌고 있는 권력실세의 압력 때문인지 여부는 선관위 직원들의 증언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정상적인 검토과정이나 합당한 절차 없이 무언가 쫓기듯이 갑작스럽게 총선넷을 고발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그 과정에 관한 의혹이 크게 일고 있음.

– 극우성향 단체들의 선거법상 불법행위는 수차례 계속 되었지만 파악도 못했거나 1-2차례 진행되어서 문제가 안 되었다고 선관위 직원들은 증언했으나, 총선넷도 정확히 분석하면 실제로는 각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는 딱 한번 만 기자회견을 진행함. 당시 오세훈 후보만 낙선투어 시작과 끝이라는 상징성에 의해 두 차례 진행했을 뿐이고 나머지 낙선대상 후보 전원은 기자회견을 각 1차례씩만 진행한 것임. 극우성향 단체들이 진행한 현행 선거법상 불법행위(아예 현수막과 피켓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자들 및 정당 명시)도 합치면 10차례 안팎이 됨에도, 선관위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고발을 결정한 사례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고 검찰이 기소한 사례가 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음. 거기에 비추어보면 총선넷에 대한 표적.과잉 수사이고 매우 부당한 기소였다는 것을 쉽게 유추해볼 수 있음.

– 이는 지역선관위. 경찰마저도 문제삼지 않았던 총선청년넷의 참가단체인 청년유니온의 낙천활동을 검찰이 자체적으로 무리하게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음. 역시 검찰은 지역 선관위. 경찰이 무혐의했던 파주총선넷에 대해서도 억지로 기소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

– 총선넷 낙선기자회견 현장에 직접 나갔던 선관위 직원들도, 낙선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주의나 제지, 경고 같은 것을 단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2차 공판), 실제로 총선넷 실무진 및 기자회견 참여자 누구도 총선넷 낙선 투어 기자회견에서 선관위 및 경찰로부터 단 한차례의 주의나 제지, 경고 같은 것을 들은 바가 없음.

– 특히, 구멍뚫린 피켓(창문형 피켓)이나 낙선투어 기자회견, 총선넷 워스트10후보 선정 이벤트 등이 선거법상 문제가 되는지 중앙선관위에 공식질의도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고, 서울선관위 내부에서 자체 판단해서 고발했다고 얼버무렸으나 고발은 4. 12. 당일 급하게 결정되어서 고발장이 접수된 것을 미루어보면 그 과정이 몹시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됨

– 여론조사로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간주하고 기소까지 된 총선넷 낙선후보 워스트10 선정 이벤트의 경우도,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 중선관위에 정식 문의도 하지 안했고, 그런 절차도 없다는 것인지 자체 판단했다고 밝혔고, 무엇이 선거법에서 “문제가 되는 여론조사”인지 내부 기준이나 매뉴얼도 없다고 밝힘. 그러니 선거법상 여론조사인지 판단도 하지 않고, 미신고 여론조사이거나 불공정한 여론조사라고 간주해서 과잉처벌하는 선관위의 악습이 반복되고 있음. 그러나 총선넷의 워스트10 후보, 베스트10 정책 온라인투표는 전형적인 낙선운동 온라인 이벤트로(현행 선거법에서는 온라인 낙선운동이 전면 허용되어 있음), 각각 30명의 낙선후보, 30개의 좋은 정책 후보 중에서 워스트10, 베스트10을 선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라는 것이(선거법상 여론조사와 상관없고, 일반적인 여론조사와도 전혀 관련이 없는) 타당한 해석일 것임.

 

 

○ 강서구 새누리당 김성태 후보(현 바른정당 의원) 선거사무장 증언(검찰 측 증인)

– 당시 김성태 후보 선거사무실 사무장이 나와서 총선넷이 기자들 1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였다고 증언.

– 심지어 검찰이 제시한 증거 동영상에도 총선넷은 기자들과 합법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오히려 김성태 측의 관변단체들은 현수막에 김성태 이름을 적시하고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현행 선거법상 불법적인 행위를 진행했지만 역시 전혀 조사나 수사를 받지 않았음.

– 검찰은, 최창우 전세협 대표가 “시민여러분”이라고 집회식이라고 발언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는데, 통상 옥외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 상대로 발언을 진행하면서도, 지나가는 시민들이 있는 옥외 기자회견의 특성상 시민들에게도 짧은 인사나 안내 정도는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임.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에도 다수의 기자들의 취재 모습이 확인되고, 집회식 대열이 아니라 기자들과 대면하는 스탠딩 옥외 기자회견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진행자(안진걸)가 계속해서 기자들과 대화하면서 선거법상 허용된 합법적 기자회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검찰은 김성태 후보는 워스트10이 아닌데 낙선 기자회견을 한 것도 문제 삼았는데, 김성태후보는 주요 낙선대상 후보 30명에 포함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반청년, 반주거권, 반환경 등 다양한 부문과 분야에서 낙선후보 대상자로 지목되어 연합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된 것이므로, 그 역시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음.

 

 

○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선과위의 편파 대응이 문제가 됨.

– 작년 국정감사(2016년 10월 13일 국회 안행위 국감)에서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진술했는데, 보수단체들의 지지운동이나 낙선운동은 파악조차 못했다고 시인하고, 총선넷은 기자회견을 진행해서 언론보도가 나오니까 파악해서 단속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함. 선관위 사무총장도 기자회견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인식하였다는 것에서도 총선넷이 언론사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라는 방증이 됨. 국감에서도 선관위 사무총장 역시 보수단체들은 1회성으로 진행해서 문제가 안 되었고, 총선넷은 반복적으로 해서 문제가 되었다고 했는데, 보수단체들이 진행한 지지 및 낙선 관련 행사도 합하면 열 번도 더 될 것임. 총선넷도 다 합해서 10회 정도이지, 실제로는 그 후보 앞에서 대부분 1차례씩만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는 전혀 합당한 해명이 될 수가 없음.

– 선관위의 논리는 한, 두 번 진행하면 범죄가 아닌데, 10번 정도 반복하면 범죄가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라 할 것임. 이는 애초부터 문제가 될 수 없었던 총선넷의 유권자 운동을 권력층의 개입에 의해 갑자기 탄압하게 되면서 만들어낸 억지 논리라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음.

 

○ 소결

– 서울시 선관위가 사전에 중선관위를 통한 유권해석과 질의, 문의도 없이 4월 12일 당일 갑자기 총선넷을 고발한 사실이 확인됨. 그 절차와 배경에 심각함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음. 총선넷을 탄압하기 위한 권력층의 개입이 강하게 의심되는 대목이고, 이를 선관위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입장을 바꾸어 영혼 없이 고발한 것은 큰 문제. 향후 현행 선거법 개정과 동시에 선관위에 대한 개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 서울시 선관위는 총선넷에서 2인만 고발했는데, 향후 검경이 무한대로 수사와 압수수색 등을 확대해 무려 22인나 부당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더 큰 문제임(총선청년넷, 초록투표넷, 파주총선넷, 서울환경운동연합 유권자운동, 용산참사진상규명위 유권자운동 사건에 대해서까지 별도로 기소해 부당하게 기소된 유권자 운동 관계자들은 30명이 넘음)

– 총선넷은 2월 8일 선거법개정공동행동과 함께 ‘합리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캠패인, 헌법 상 참정권 행위, 촛불집회 마저도 처벌하고 있고 처벌할 수 있는’현행 선거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함께 개최한데 이어, 다가오는 4차 공판 전에는 법정 앞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그동안 드러난 선관위, 검경의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을 종합하여 다시 한 번 무죄를 호소하고, 반드시 선거법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할 것을 촉구할 계획임.

 

 

[보도자료] 2016총선넷 3차 공판 즈음 총선넷 대책위 입장발표

목, 2017/02/09- 17:04
61
0

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4.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 안재훈 팀장

전화: 010-4288-8402  [email protected]

010-3210-0988   [email protected]


[
취재요청서]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항소지휘의견서를 서울고등검찰청에 8일 과장전결로 제출하더니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조차 없이 항소장을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오늘 제출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되허 허가처분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허가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심적인 심의의결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책임을 내팽개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직무유기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심의의결 업무를 방기하며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15일 (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주최: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고발내용 소개 및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고발장 접수

 

2017년 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2/14- 19:13
288
0

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2.

별첨자료없음

문의중앙사무처 탈핵팀 안재훈 팀장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3210-0988 메일 potentia79@kfem.or.kr

010-4288-8402 [email protected]


[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항소포기요구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

○ 지난 7일, 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처분 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월성1호기가 안전성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명연장 되었음이 밝혀졌지만, 원자력안전위는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수명연장 결정의 위법성이 밝혀진 만큼 월성1호기는 폐쇄되어야 마땅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판결과를 수용해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의 가동중단을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항소장 접수가 마감되는 22일까지 원자력안전위의 항소포기를 요구하는 집중행동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월성1호기 항소포기요구 집중행동을 알리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포기 요구 10일 집중행동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 일시 : 2016년 2월 13일 월요일 11시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KT)

프로그램

원자력안전위 항소포기 요구 집중행동 제안

퍼포먼스 : 원안위원들에게 항소포기를 요구하는 월성1호기(원전맨 인형) 등 연출

2017년 2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일, 2017/02/12- 10:18
233
0

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0.

별첨자료없음

문의중앙사무처 탈핵팀 안재훈 팀장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3210-0988 메일 potentia79@kfem.or.kr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성명서]

방사성폐기물 불법 폐기수치조작

원자력연구원 이대로는 안된다

–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종합적인 특별감사와 대책마련 필요

– 원자력연구원 예산 삭감하고재생에너지/원전안전 예산 확대해야

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불법으로 방사성폐기물을 무단폐기하고용융소각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했다그 내용을 보면△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외부 매립 △ 공릉동 연구로 해체시 발생한 콘크리트‧토양 일부를 연구원 내 폐기 △ 작업복 세탁수 등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무단 배출 △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비닐 등의 무단 배출 및 소각 △ 폐기물 용융시설 허가 前부터 용융을 실시하고허가받지않은 핵종이 포함된 폐기물을 용융 △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소각하고 해당 시설의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을 조작 등 전방위적으로 많은 불법행위가 자행되었음이 드러났다.

인간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 가장 잘 알고 있는 원자력 연구자들이 이런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이런 상황인데도그동안 한 번도 이러한 문제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도 너무나 놀랍다원자력연구원이 안전관리에 있어 제대로 된 감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임이 드러난 것이다이번 사건으로 원자력연구원은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없는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집단임이 드러났다또한 이를 규제하고 관리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 과태료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 정도만 한가롭게 얘기하고 있을 때인가이번만이 아니라원자력연구원은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30년 전부터 들여온 사실도 작년 6월 드러난 바 있다이번 핵폐기물 무단폐기 사건을 볼 때 과연 이러한 폐기물들은 안전하게 관리했는지조차 의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원자력연구원이 막대한 세금으로 진행하는 위험천만한 핵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연구는 중단되어야 한다.

원자력연구원의 예산은 한해 약 5,000억 원이라 한다과연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불법 집단에 이렇게 많은 세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원자력이 이렇게 특별한 혜택을 받는 동안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나 지원은 거의 없었다그동안 국책연구원으로원자력발전의 확대라는 미명 아래 호사를 누려온 원자력연구원의 예산운영관리인사연구 등 모든 것에 대한 특별한 감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원자력연구원의 이번 폐기물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제기되어 온 사용후핵연료 비밀반입 등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이 필요하다원자력연구원 스스로 관리할 수 없음이 드러난 만큼 제도적인 감시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외부전문가 등이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안전성을 내팽개친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연구자들에게 국민세금을 지금처럼 지원해서는 안된다현재 원자력연구원이 진행 중인 연구과제들에 대해 그 필요성을 따져 대폭 삭감해야 한다더 이상 원자력연구에만 특혜를 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멈춰야 한다이를 통해 원전해체원전안전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화 등을 위한 연구에 국민 세금이 쓰여야 한다.

2017년 2월 10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7/02/10- 13:36
57
0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가동중단 및 원안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 수명연장 취소 결정 수용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및 결격사유 원안위원 사퇴해야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호제훈)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무시한 채 절차마저 위반하며 졸속적으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결정한 데에 강력한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입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판결이 나자마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월성1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항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도 없이 사무처가 임의로 이런 입장부터 발표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명연장 결정에 분명하게 문제가 드러난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즉시 월성1호기 가동을 중단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위원 결격 사유가 판결된 조성경 위원은 즉각적으로 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수명연장결정 과정에서 사무처장으로서 월권을 행사하고, 절차를 위반한 책임자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의 결과를 공유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월성1호기 가동중단 및 원안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9일 (목) 오전 10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KT 사옥)

 

<프로그램>

–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 무효국민소송 결과 보고

– 각계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요구안 전달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2017년 2월 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수, 2017/02/08- 17:28
416
0
보 도 자 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효력정지 신청서 제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어제(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의 판결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과에 따라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처분 효력(집행) 정지’ 신청서를 대리인 김영희 변호사를 통해 서울 행정법원에 어젯밤에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판결문을 통해 ‘①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의․의결에 필요한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 위원회가 운영변경허가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심의 및 의결을 하지 않았으며, ② 원안위법상 위원의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였고, ③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에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흠’이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 판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입장을 밝혀 위법하게 수명연장 허가를 받은 월성원전 1호기는 계속 가동 중이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 평가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본만큼 월성 1호기는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월성원전 인근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지진 가능성도 있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조치인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시급하다. 한편, 현재 발전설비는 103기가와트인데 겨울 최대전력소비는 85기가와트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월성 1호기 설비용량 0.68기가와트가 중단된다고 해서 전력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에, 원고들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월성1호기 효력정지를 어젯밤에 급히 신청했다.

 

이번 판결은 수명연장 허가를 받은 규제기관의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세계 최초 판결이다. 원자력대국이라는 한국의 원전 규제기관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나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안전이나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관련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면서 원자력사업자와 한통속으로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허가를 남발하던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한 사건이다.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대리인은 최종변론에서 원전 사고에 대한 국민안전 확보를 행복추구권으로 폄하하면서 ‘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주장했다. 규제기관이 원전사업자를 대변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효력정지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반성하고 월성1호기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첨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처분 효력정지신청서

 

  1.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수, 2017/02/08- 12:10
204
0

DSCF4131m

DSCF4131m 2017년 2월 7일 - 환경운동연합은 7일 김양호 삼척시장을 만나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추진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피해와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스파워 사업은 2,100MW의 대규모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유해 중금속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와 항만시설 건설에 의한 맹방해변 생태계 훼손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인허가 기간이 오는 6월까지 만료될 예정이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원칙에 따라 정책 결정을 내릴 것이고 시민 의사를 묻겠다”고 답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척시 면담 후 현장을 방문해 포스파워 석탄발전소로 인해 예상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직접 조사했다. 삼척시는 시멘트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해 대기오염 수준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최근 도심과 인접해 북평화력과 삼척그린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가 새롭게 가동에 들어가면서 공기질이 더욱 악화될 우려에 있다. 석탄발전소 취배수로와 항만시설이 들어설 맹방해변은 이미 방파제 인공시설물로 인해 모래 유실이 나타나는 등 생태계 영향이 가시화됐다. 해양수산부에서 맹방해변을 ‘연안관리침식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해선 예외를 적용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삼척시민들은 원전 백지화를 통해 우리와 미래세대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우선하겠다는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삼척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며,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을 거부하고 청정에너지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가는 길이 그 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관련 환경운동연합 의견서

환경운동연합은 삼척 포스파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해 우려하며 삼척시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스파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 관련 삼척시의 정책 결정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해야 합니다. - 삼척시는 2017년 역점 시정 운영 방향으로 ‘삼척의 발전, 시민의 이익,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삼척시는 시민의 뜻을 모아 원전 백지화를 요구했고 더 나아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지지를 보냅니다. -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면, 미래 지향적인 삼척시의 정책 방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원전 2기 규모의 포스파워 화력발전소는 다량의 석탄을 연료로 태워 심각한 대기오염과 건강피해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는 막대한 미세먼지와 유해 중금속물질 배출로 인한 조기사망과 호흡기질환을 비롯한 공중보건 피해를 일으킨다는 다수의 연구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한 충남도에서 실시한 주민건강조사에서는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탄발전소의 피해는 일반 시민은 물론 특히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 취약계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 환경부도 포스파워 계획과 관련해 “(삼척시에서) 오염물질 현황농도가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가운데 “대규모 화력발전시설 설치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주변지역의 건강영향이 우려”된다며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삼척그린파워, 북평화력 등 삼척 주변에 신규로 가동되는 석탄발전소 영향까지 감안한다면 대기오염 피해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포스파워의 충분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삼척시가 사업에 동의해선 안 됩니다. 둘째,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맹방해변에 대규모 항만시설 건설을 허용해선 안 됩니다. - 포스파워의 연료하역부두와 취배수로 설치 지역인 맹방해변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2015년 연안침식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초로 지정한 3개의 연안침식관리구역 중 한 곳에 해당합니다(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22호). - 해양수산부의 맹방해변 2011~2014년 침식모니터링 결과 C등급(우려) 및 D등급(심각)에 해당하며, 30년 후 해안선이 약 13~84m 후퇴 예상됨에 따라 이동한계수심(10.39m, 50년 설계파)까지는 핵심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맹방해변은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1등급 모래언덕인 사구지역도 분포하지만, 포스파워는 항만시설 건설로 인한 생태계 훼손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 했습니다. -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맹방해변을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주고 경관 보호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전예방적 보호 원칙을 우선해야 합니다. 삼척시는 포스파워의 맹방해변 주변에 항만시설 건설을 허용해선 안 되며, 부지 이전을 명백히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탈원전 시민운동’의 상징인 삼척시가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전환에 앞장서야 합니다. - 삼척시는 ‘원전 건설 백지화’ 이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청정에너지 친환경 도시 건설을 표방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대규모 원전과 화력발전소에서 벗어나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통해 건전한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에너지전환은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사회도 적극 지지하는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 원전과 석탄발전소는 구시대적 대규모 발전 모델의 쌍생아입니다. 이로 인한 환경 및 건강피해, 송전탑 건설, 지역 갈등 등 사회 환경적 피해는 발전단가에 포함되지 않은 채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3개 지자체장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 철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가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장들은 ▲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 철회 등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 사람·환경 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통한 청정 및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와 부산시 등 100퍼센트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표방한 지자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석탄발전소 건설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분명한 정책 신호를 마련해야 합니다. 삼척시는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허가가 아닌 청정에너지 자립도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수, 2017/02/08- 09:58
203
0
취 재 요 청 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안전성, 위법성 논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재판부의 무효판결 기대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이 구성되었습니다.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이 시작된 이후 2016년 3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검증과 성게용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당시 단장),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당시 원자력안전위원),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하정구 캐나다원자력공사 수명연장 관련 업무 실무자(월성 2,3,4호기 인허가 업무 담당) 등의 증인 신문과 2017년 1월 4일 최종변론 등으로 총 12번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 선고재판이 내일(2월 7일) 오후 2시 서울 행정법원 지하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가질 예정이오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 제목: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7일(화) 오후 2시 이후

○ 장소: 서울 행정법원 앞

○ 주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2017.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

월, 2017/02/06- 21:02
175
0

pphoto_2017-02-06_16-14-20

울산 남구청은 돌고래 수입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일본 돌고래 수입을 금지하라

-울산남구청이 죽인 돌고래는 이미 5마리- -비밀리에 일본 돌고래 수입하고 세금낭비-
[caption id="attachment_173295"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2017-02-06 15:17:07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2월 6일 월요일, 국회 정론관에서 울산 남구청의 전시용 돌고래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물보호단체 카라, 케어, 핫핑크돌핀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녹색당, 울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울산남구청돌고래수입반대공동행동과 이정미 의원실이 함께했습니다. 돌고래 쇼는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가는 돌고래를 좁은 수족관에 가두고 이뤄지는 점에서 동물학대입니다. 해양생태계의 핵심종인 돌고래는 수족관에서 번식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생에서 포획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래 개체 수 감소와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94"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2017-02-06 15:17:16 ⓒ환경운동연합[/caption] 애초에 돌고래 수입을 허가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전시수조의 규격 (12.3m, 17m, 수심 5.2m)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수입을 허가했지만, 드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살았던 돌고래가 생활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체장이 3미터 이상인 큰 돌고래 두 마리가 격리수조(수심 4미터)에서 생활하는 것은 감옥살이와 다름 없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시설 관리소홀로 돌고래 5마리가 죽은 곳 이기도합니다. 환경부의 허가조치는 해양수산부에서 문제없다는 검토의견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번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보전을 해야 할 두 기관이 반생명적이고 후진적인 행정에 동참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96"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2017-02-06 15:23:36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해양수산부와 고래연구센터는 일본 큰돌고래 개체수가 3만5천 마리에 이르기 때문에 포획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1993년 자료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일본은 전통이라면서 다이지 부근에서 매년 수천 마리씩 큰돌고래를 비롯한 소형 고래류를 잔인하게 포획해왔습니다. 일본 해역 큰돌고래 개체수 감소는 현재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된지 오래입니다. 1993년 자료에 근거해 일본 돌고래 수입 허가를 내린 해양수산부가 해양동물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래류 수족관을 없애거나 돌고래 쇼를 중단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미국 볼티모어 국립수족관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돌고래 수족관을 없애기로 결정하고, 2020년까지 바다에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돌고래를 이주시킬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조지아 아쿠아리움도 더 이상 야생 벨루가와 돌고래를 잡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돌고래와 벨루가를 들여오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범고래 틸리쿰의 사망을 계기로 미국의 대표적인 고래쇼 업체인 ‘시월드’역시 범고래 쇼와 범고래 인공번식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92"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2017-02-06 15:16:11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도 유럽연합이 제시했던 것처럼 엄격한 수조 기준을 만들고, 헝가리, 인도, 칠레, 코스타리카, 미국처럼 점차 돌고래 쇼 등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을 울산 남구청이 수입을 중단하거나, 해수부와 환경부가 울산 남구청의 수입허가를 재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p프레젠테이션11 울산 남구청의 기존 시설로도 해양 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한 공간, 종 보존과 복원을 위한 연구 공간, 생태교육을 위한 체험 공간 그리고 3D 기술을 활용한 가상 수족관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울산 남구청과 해양수산부·환경부는 돌고래 수입을 즉각 철회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 돌고래 수입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2월 6일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 (녹색당 울산시당,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후원
월, 2017/02/06- 15:27
374
0

제주 해군기지건설로 인해 세계최대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지가 처참하게 훼손되고 있다. 기지 건설로 인한 장기적인 부유사 침전, 준설과 적재작업을 통해 방출되는 중금속과 기타 오염물질, 방파제 건설로 인한 해류의 변화가 주요 원인이다. 특히 해군기지 방파제에 인접한 서건도와 강정등대는 조류가 거의 사라져 연산호 서식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연산호조사 TFT

제주 강정앞바다 연산호 군락지 훼손, 해군 용역 통해 최초 확인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관리 감독 손 놓고해군은 검증 안 된 연산호 복원사업 추진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4699-3466)

[caption id="attachment_173192"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 해군기지건설로 인해 세계최대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지가 처참하게 훼손되고 있다. 기지 건설로 인한 장기적인 부유사 침전, 준설과 적재작업을 통해 방출되는 중금속과 기타 오염물질, 방파제 건설로 인한 해류의 변화가 주요 원인이다. 특히 해군기지 방파제에 인접한 서건도와 강정등대는 조류가 거의 사라져 연산호 서식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연산호조사 TFT 제주 해군기지건설로 인해 세계최대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지가 처참하게 훼손되고 있다. 기지 건설로 인한 장기적인 부유사 침전, 준설과 적재작업을 통해 방출되는 중금속과 기타 오염물질, 방파제 건설로 인한 해류의 변화가 주요 원인이다. 특히 해군기지 방파제에 인접한 서건도와 강정등대는 조류가 거의 사라져 연산호 서식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은 훼손되기 전의 강정 등대 산호 군락지 ⓒ 연산호조사 TFT[/caption]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된 지난 2016년, 해군이 남몰래 연산호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해군 스스로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을 인정한 것이다. 그 동안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착수된 2011년부터 연산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지만, 단 한 번도 기지 건설로 인한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화재청 역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조건에 따라 해군에서 2011년부터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생육 실태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2015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 있다. 2012년과 2014년, 연산호의 종다양성과 피복도 감소는 해군에 따르면, 기지 건설이 아니라 태풍 볼라벤과 너구리 때문이었다.
[참고사진- 세계 최대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되기 전, 후 모습]
[caption id="attachment_173193" align="aligncenter" width="640"]훼손되기 전의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지 ⓒ 연산호조사 TFT 훼손되기 전의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지 ⓒ 연산호조사 TFT[/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194" align="aligncenter" width="640"]해군기지 건설 이후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지 ⓒ 연산호조사 TFT 해군기지 건설 이후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지 ⓒ 연산호조사 TFT[/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195" align="aligncenter" width="640"]훼손되기 전의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지 ⓒ 연산호조사 TFT 훼손되기 전의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지 ⓒ 연산호조사 TFT[/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196" align="aligncenter" width="640"]해군기지 건설 이후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지 ⓒ 연산호조사 TFT 해군기지 건설 이후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지 ⓒ 연산호조사 TFT[/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197" align="aligncenter" width="640"]훼손되기 전의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지 ⓒ 연산호조사 TFT 훼손되기 전의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지 ⓒ 연산호조사 TFT[/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198" align="aligncenter" width="640"]해군기지 건설 이후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지 ⓒ 연산호조사 TFT 해군기지 건설 이후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지 ⓒ 연산호조사 TFT[/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199" align="aligncenter" width="640"]훼손되기 전의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지 ⓒ 연산호조사 TFT 훼손되기 전의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지 ⓒ 연산호조사 TFT[/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200" align="aligncenter" width="640"]해군기지 건설 이후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지 ⓒ 연산호조사 TFT 해군기지 건설 이후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지 ⓒ 연산호조사 TFT[/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201" align="aligncenter" width="640"]훼손되기 전의 서건도 연산호 군락지 ⓒ 연산호조사 TFT 훼손되기 전의 서건도 연산호 군락지 ⓒ 연산호조사 TFT[/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202" align="aligncenter" width="640"]해군기지 건설 이후 서건도 연산호 군락지 ⓒ 연산호조사 TFT 해군기지 건설 이후 서건도 연산호 군락지 ⓒ 연산호조사 TFT[/caption]
해군본부, 성균관대학교 조사팀 용역 통해 기지건설로 인한 강정등대 연산호 훼손 확인
그러나 제주연산호TFT가 이번에 입수한 보고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천연보호구역 연산호 생태 사후조사’(해군본부, 2015년 10월)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연산호 훼손을 최초로 밝히고 있다. 위 보고서는 문화재청이 2014년 6월 해군 측에 요구해 진행한 용역사업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사 내용을 담고 있다. 성균관대 조사팀은 “해군기지와 가장 인접한 강정등대는 세 개의 Impact 지역(강정등대, 기차바위, 범섬)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환경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나타남. 50% 이상의 지표생물군에서 상대적인 감소가 발생했으며, 특히 최우점종인 분홍바다맨드라미의 상대적 감소가 두드러짐. 주요해조종인 감태 역시 타 Impact 지역에 비해 (문섬 자료 대비) 높은 감소량을 나타”(171쪽)낸다고 결론에서 밝히고 있다. 기지건설로 인한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지의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타 지역은 “전체적으로 산호충류의 출현 종 수가 증가하였지만, 강정등대 해역은 2009년 16종에서 2015년 10종으로 출현 종 수가 감소하였다”(15쪽). 2) 산호충류 중 분홍바다맨드라미는 “2009년 2월과 7월에 각각 17.47%, 9%의 피도를 보인 반면에 2015년에는 각각 11.71%, 0%의 피도를 보이며 감소했다”(117쪽). 3) 밤수지맨드라미는 “2009년 2월과 7월에 각각 0.6%, 0.4%의 피도를 보인 반면에 2015년에는 각각 1.17%, 0%의 피도를 나타냈다”(122쪽). 4) “검붉은수지맨드라미의 각 시기별 평균 피도는 2009년 2월, 7월에 각각 5.6%와 0.33%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두 시기 모두 피도 0%를 보이며 출현하지 않았다”(125쪽). 5) 둥근컵산호는 “2009년에 2월과 7월에 각각 0.07%와 0.6%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0%로 출현하지 않았다”(130쪽). 6) 해송류의 경우, “2009년에 2월, 7월에는 각각 0.47%와 0.33%로 나타나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2015년에는 두 시기 모두 0%의 피도를 보이며 출현하지 않았다”(132쪽). 7) 자색수지맨드라미는 “2009년에 2월과 7월에 각각 0.2%와 0.07%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0%로 출현하지 않았다”(135쪽). 8) 또한 서건도 조사 지점은 2015년 겨울철에 10종이었던 것이 “여름철에는 단 2종만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8쪽). 9) 산호충류를 제외한 무척추동물군도 “각각의 개체군들의 분포피도가 일정하게 감소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44쪽). 위 산호충류 중에서 밤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II급이며, 해송류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II급이며 동시에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이다. 위와 같은, 해군본부의 용역을 받은 성균관대 조사팀의 연구 결과는 '제주연산호TFT'(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등)가 수년간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모니터링을 통해 발표한 내용과 같다. 그동안 해군은 시민사회단체의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해군기지로 인한 연산호 훼손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멸종위기종과 천연보호구역의 관리와 보전의 책임이 있는 환경부와 문화재청도 해군의 주장을 반복하며 ‘영향 없다’고 발표해왔다.
해군기지로 인한 연산호 훼손 없다던 해군, 검증 없는 연산호 복원 사업 남몰래 진행
연산호 훼손이 이렇게 심각하자 해군은 지난해부터 연산호 복원을 향후 3년간 추진하겠다는 계획 하에 테트라포트 12기를 강정등대 해상에 몰래 투입하고 인공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검증된 바는 없다. 성균관대 조사팀 역시 “방파제용 TTP를 해양 저서생물 군집복원용으로 사용한 사례는 아직 국내외적으로도 없어서 실험적 시도”(165쪽)라고 밝히며 ‘선택사항’으로 제안하고 있다. 서귀포 앞바다의 조류의 흐름을 막고 각종 부유물 등 오염원을 발생시키는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구체적 관리 없이 세계 최대 연산호 군락지를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문화재청의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
성균관대 조사팀의 보고서에서 확인되듯이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는 처참하게 훼손되고 있다. 반면에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노력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탁방지막 훼손 상태에서 발파공사와 준설공사가 진행되었고, 사석과 모래투입 과정에서 폴파이프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부유사로 인한 오탁수가 대량 발생했고 이는 연산호 군락지인 강정등대 쪽으로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연산호의 멸종이 가속화되는 동안, 환경영향평가법과 문화재관리법은 지켜지지 못했다. 지난 2015년 박주선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2011년부터 6개월마다 해군이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단 한 건도 작성하지 않았다.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관리 감독을 손 놓은 사이, 강정 앞바다의 연산호 훼손은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제주해군기지가 완료된 시점에서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기지 건설로 인한 장기적인 부유사 침전, 준설과 적재작업을 통해 방출되는 중금속과 기타 오염물질, 방파제 건설로 인한 해류의 변화가 있었다. 특히 해군기지 방파제에 인접한 서건도와 강정등대는 조류가 거의 사라져 연산호 서식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해군기지 완공 이후 기지를 드나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연료와 기계에서 유발되는 오염물질, 프로펠러의 너울로 인한 외상, 예측할 수 없는 기름유출 사고 등 연산호 군락에 대한 장기적이고 되돌리기 어려운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많다.
연산호 군락지 훼손 요인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해야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멸종위기 산호충류의 훼손과 보전에 관한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강정등대, 서건도, 기차바위, 범섬 일대에 대한 독자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해군이 추진하는 연산호 복원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또한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 요인을 예측하며 강정마을회가 참여하는 중장기적인 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7년 2월 2일
연산호 조사 TFT(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문의: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4699-3466)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010-2542-2591, [email protected]) 고권일 제주범도민대책위원회 위원장(010-8255-2283) 후원_배너
금, 2017/02/03- 16:05
149
0

논평23-01

논평23-01
[논평]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 환영, 환경생태유량 공급은 지켜볼 일

  ○ 지난 17일, 환경부가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물환경보전법‘을 공포했다. 물환경보전법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량과 하천구조물까지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눈에 띄는 것은 환경부장관이 하천의 수생태계가 단절되거나 훼손되었는지를 조사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국 하천에 설치된 3만3800여개의 농업용 보 가운데 86%인 2만9200여개에 어도가 설치돼 있지 않고, 공식 폐기된 3800여개의 대부분이 하천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수생태계 단절의 사례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을 근거로 농업용 보 구조물 조사, 회유성 어종 이동경로 조사 등을 벌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개정안은 용도와 기능 없이 방치된 보와 댐, 하굿둑, 저수지 등의 구조물 철거를 통해 하천수질개선과 생태계연속성을 회복하자고 주장해온 환경운동연합의 댐졸업캠페인과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물환경보전법의 적용대상을 농업용 보에 한정하지 않은 것은 고무적이다. 환경부가 수생태계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4대강 보는 물론 기존의 대형 댐들에 대해서도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조처에 나서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환영할만하다. ○ 환경운동연합은 물환경보전법이 반가운 한편, 몇 가지 우려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법에 포함된 환경생태유량 산정과 고시다.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한 유량을 산정‧고시하고 미달시 관계기관에 공급 협조요청이 가능하도록 히는 것이 환경생태유량 확보의 내용이다. 이를 통해 물환경 관리의 기준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미명하에 무리하게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과학적이고 신뢰성을 갖춘 방법으로 산정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도입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환경부는 그동안 반환경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부서, 국토부 2중대라는 평을 들으며 각종 하천개발사업에 눈을 감아왔다. 이번 물환경보전법을 시작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활환경의 보호라는 본래의 소임에 충실해 규제와 감독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용도와 기능 없이 방치된 보, 댐, 저수지, 하굿둑이 철거되고 수생태계가 건강해 지는 날까지 감시의 눈을 감지 않을 것이다.  

2017년 1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후원_배너

목, 2017/01/26- 17:07
341
0

s박근혜

박근혜, 천만 촛불과 퇴진을 외친 대다수 국민들을 거짓말쟁이로 규정

- 박근혜의 '정규재 뉴스' 인터뷰에 부쳐

  [caption id="attachment_172969" align="aligncenter" width="640"]사본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tv' 운영자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규재tv 제공)[/caption] 최순실이 민주주의를 부르짖더니, 박근혜가 배후세력 운운하고 있다. 모든 게 조작됐고, 자신들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모처럼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려던 참에 박근혜는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줬다. 박근혜는 “개탄스럽다”, “저질스러운 거짓말”, “나라 품격 떨어지는 얘기들”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개탄을 금치 못하는 것은 저질스러운 거짓말들로 나라 품격 떨어뜨린 박근혜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다. 공범들조차 박근혜가 진정한 배후임을 실토하는 상황에서 자기 입맛에 딱 맞는 인터뷰를 통해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시도일 뿐이다. 박근혜는 이로써 천만 촛불과 퇴진을 외친 대다수 국민들을 거짓말쟁이로 규정했다. 또한 이 모든 사태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배후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거가 드러나도 발뺌하면서, 범죄비호세력을 동원하고 헌재의 판결을 늦추기로 일관하는 등 범죄은폐와 적반하장으로 나서는 행태야말로 범죄자들의 기획이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꼼수 간담회, 꼼수 인터뷰를 흘려보내고 있었다면 우리는 당당히 광장을 메워 추위와 눈발에도 아랑곳 않고 촛불을 들며 우리의 목소리를 외쳤다는 넘을 수 없는 수준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박근혜는 촛불을 거짓이라 폄훼하고, 심지어 ‘맞불집회’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것”이라며 치켜세웠다. 박근혜가 말하는 ‘민주주의와 법치’가 어떤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목이다. 박근혜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결과 우리는 오늘의 박근혜게이트를 맞이하게 되었다. 박근혜는 그간 때로는 면피를 위해, 때로는 국면전환을 위해 국민 앞에 고개 숙이는 척을 했을 뿐이었다. 특검과 헌재심판조차 ‘편파적’이라며 부정하려 하고, 국민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것을 보며 범죄자 박근혜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남은 것은 오직 심판과 처벌뿐이다. 박근혜, 당신이야말로 거짓말로 쌓아올린 산이다.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후원_배너
수, 2017/01/25- 22:42
245
0

2017년 1월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탈핵원년 선포 울산 2017명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2017년을 재앙의 근원, 핵발전소에 대한 고별의 첫해로!

  “그것은 이승만정권에서 부터 시작하여 박정희정권에서 만개하고 세계적 사양산업을 부활하려는 이명박과 박근혜정권까지 이어지는 뿌리 깊은 핵마피아들과의 역사적인 전쟁이고, 일상에서부터 산업구조까지 거대한 에너지원을 교체하는 혁명적인 전환이며, 시민과 영토, 후손들 미래의 안전을 담보할 성스럽고 정의로운 행진입니다. ”   [caption id="attachment_172904"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년 1월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탈핵원년 선포 울산 2017명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2017년 1월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탈핵원년 선포 울산 2017명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울산시민들이 핵발전소를 재앙의 근원으로 규정하고 ‘탈핵원년’을 선포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월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탈핵원년’을 선포했다. 이날 선언문에는 지역의 각계각층 2017명이 뜻을 함께 했다. 울산시민 2017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 작년 7월5일의 울산 앞 바다 규모 5.0지진 이후에 9월12일 규모 5.1과 규모 5.8의 육상지진은 새해를 맞이하고도 여전히 ‘여진’이라는 이름으로 유령처럼 우리 주위를 떠돌고 있다”면서 "그 지진대에서 불과 25km 내외로 떨어져 있는 곳에 세계 최대의 핵밀집단지인 고리, 신고리핵발전소 8기가 있고, 노후화된 월성1호기를 비롯한 월성핵발전소 6기가 있다”는 것이 그 유령의 실체임을 밝혔다. 울산시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지진만이 아니며 “평시에도 중수로인 월성핵발전소로부터 매순간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바람을 타고 면역력 약한 아이들과 노인들에 끊임없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수원은 신고리핵발전소 명칭을 새울핵발전소로 변경, 울산이 마치 위험한 세계최대 핵 밀집단지가 아닌 것과 같은 이미지를 조장하는 ‘조삼모사’식의 행태로 오히려 재앙과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05"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년 1월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탈핵원년 선포 울산 2017명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2017년 1월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탈핵원년 선포 울산 2017명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이들은 "울산 각계각층의 2017명은 핵발전소를 재앙의 근원으로 규정하고 2017년을 탈핵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자 한다"면서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과 “3월11일 ‘후쿠시마 참사 6주기’와 4월26일 ‘체르노빌 참사 30주기’를 시대적 전환점으로 삼는 ‘탈핵페스티벌’을 통해 탈핵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매주 화, , 목요일 오후 1~ 2시 중구 성남동 소방서 사거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명운동은 매주 토요일 열리는 촛불집회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2017년 탈핵원년 선포 2017명 선언문 전문이다.  

[ '2017년 탈핵 원년선포 울산 2,017명 선언문 ]

2017년을 재앙의 근원, 핵발전소에 대한 고별의 첫해로!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의 해는 새롭게 떴어도 울산을 비롯한 경주, 부산, 경남은 희망의 해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작년 7월5일의 울산 앞 바다 규모 5.0지진 이후에 9월12일 규모 5.1과 규모 5.8의 육상지진은 새해를 맞이하고도 여전히 ‘여진’이라는 이름으로 유령처럼 우리 주위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대에서 불과 25km 내외로 떨어져 있는 곳에 세계 최대의 핵 밀집단지인 고리, 신고리핵발전소 8기가 있고, 노후화된 월성1호기를 비롯한 월성핵발전소 6기가 있습니다. 더구나 일광단층, 양산단층, 울산단층에서는 불과 수km거리에 위치, 울산은 재앙의 근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 ‘판도라’를 굳이 안 보아도 이미 충분히 울산은 지진과 그로 인한 핵발전소 사고 재앙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지진만이 아닙니다. 평시에도 중수로인 월성핵발전소로부터 매순간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바람을 타고 면역력 약한 아이들과 노인들에 끊임없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운전’이라는 한수원의 호언과는 달리, 시험성적서와 품질보증서 위·변조와 뇌물 및 사기로 피고인만 2014년 205명에 달할 정도로 핵발전소는 불안과 불신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수원은 울산권 관리의 명분으로 신고리핵발전소 명칭도 새울핵발전소로 변경, 울산이 마치 위험한 세계최대 핵 밀집단지가 아닌 것과 같은 이미지를 조장하는 ‘조삼모사’식의 행태로 오히려 재앙과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우라늄이 든 엄청난 양의 방사성폐기물이 도심인근의 태광산업에 있어도 울산시청은 아무것도 모를 정도로 핵에 관한한 정보는 핵마피아에 독점되고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폐기물은 경주의 방사성폐기장에 반입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핵발전소의 필연적 부산물인 폐연료봉이라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이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자 다시 고리핵발전소 부지로 돌리려고 하는 등, 핵발전소가 있는 부산, 울산, 경주는 10만년을 보관해야하는 고준위핵폐기물까지도 부담해야할 지도 모르는 재앙의 땅으로 시나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은 그저 주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승만정권에서 부터 시작하여 박정희정권에서 만개하고 세계적 사양산업을 부활하려는 이명박과 박근혜정권까지 이어지는 뿌리 깊은 핵마피아들과의 역사적인 전쟁이고, 일상에서부터 산업구조까지 거대한 에너지원을 교체하는 혁명적인 전환이며, 시민과 영토, 후손들 미래의 안전을 담보할 성스럽고 정의로운 행진입니다. 이에 우리 울산시민 2,017명은 길 것만 같았던 이 성스럽고 역사적이며 정의로운 행진에 기꺼이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핵발전소를 재앙의 근원으로 규정, 2017년을 ‘탈핵 원년’의 해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전국적인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3월11일 ‘후쿠시마 참사 6주기’와 4월26일 ‘체르노빌 참사 30주기’를 시대적 전환점으로 삼는 ‘탈핵페스티벌’을 통해 탈핵사회가 가능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정권 탄핵에서 시작된 대통령선거를 탈핵으로 마침표를 찍어, 탈핵을 차기 정부에서의 최우선의 국정 과제로 삼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탈핵의 뜻을 세워주십시오. 저희들의 자랑스런 행진에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와 후손들의 평화와 안전이 우리들의 행진에 달려 있음을 자각하고 있는 울산 각계각층의 2,017명은 시민여러분의 뜻을 모아 다시 한 번 그 뜻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하라!
월성1호기부터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하라!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하라!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하라!
탈핵원년. 01. 23
‘2017년 탈핵 원년선포 2,017명 울산인
후원_배너
월, 2017/01/23- 18:39
341
0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박근혜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2895" align="aligncenter" width="640"]Ⓒ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오늘(1/23) 13시, 특검사무실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고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큰 악법입니다. 이처럼 법안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법안의 반대 또는 폐기의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입지규제에 관한 규제특례로 인해 기업들의 사업 허가 절차가 단 13일만에 진행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환경성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각종 사업들이 날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파괴와 안전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어 보호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2"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1-23_15-21-12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또 심각한 것은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재벌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추진단을 이승철, 차은택이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하자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하고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이는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입금의 대가인 것을 보여주며, 명백하게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79"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1-23_15-20-24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고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은 공모하여,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은 각각 해당 그룹이나 계열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미래전략산업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세제지원 등을 받을 경우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발인 박근혜가 추진하는 ‘규제프리존’은 바로 이들의 전략산업에 대하여 과감한 규제철폐를 하는 내용으로 재벌대기업간의 긴밀한 논의 하에 추진되었습니다. 결국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이 지급한 출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공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발인 박근혜는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 이승철, 안종범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방조행위를 한 것이며, 피고발인 강석훈이 규제프리존법안을 발의한 행위도 수뢰후부정처사의 방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1"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1-23_15-21-07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1일 박근혜, 최순실, 이승철, 안종범, 강석훈과 정몽구, 손경식, 김창근, 이재용, 구본무, 김승연,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뇌물죄 등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1/23) 재벌특혜를 위해 세계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이들에 대한 수사를 특검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특검은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3" align="aligncenter" width="360"]photo_2017-01-23_15-21-16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기자회견문]

박근혜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 규제프리존법은 미래산업분야에서 재벌특혜, 재벌반칙을 청부정책으로 추진한 것!
- 재벌은 정경유착의 주체지, 공갈의 피해자가 아니다.
- 정유라에게 학칙을 개정해 입학 특혜를, 재벌들에게는 청부입법으로 규제프리존법을 준 것이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에 박근혜가 재벌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할당하고, 돈을 받았다. 박근혜는 2015년 10월 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에게 미래전략사업에 가장 파격적인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언론에는 규제를 풀어 푸드트럭과 같이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재단에 돈을 낸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어 2015년 12월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선정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이 추진하는 미래 전략사업 중에서 몇 개를 신청하게 하여 선발했고, 2016년 3월까지 접수를 받았다. 지역전략사업에 신청한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받고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뇌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화여대는 학칙을 바꿔 정유라의 입학에 특혜를 주었던 것처럼, 박근혜는 돈을 내는 재벌들을 위해 규제프리존법의 입법을 발의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 재벌의 반칙을 눈감아주는 뇌물청부입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세계 유례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4차 산업혁명의 분야, 미래 성장사업 분야에서 재벌들에게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벌들이 사운을 걸고 투자를 하는 미래 먹거리인 이 분야에서 선발된 재벌사업체에게 입지, 세제, 환경,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법, 국민건강 등 모든 법질서를 면제해 주는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실증특례를 허용하는 등 재벌사업체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후발주자, 중소기업, 소비자는 정부와 재벌의 반칙의 피해자로 점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규제프리존법 추진과정이 정경유착의 정점임에도 야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대선 전략으로 경제민주화, 공정경쟁, 포용성장을 말로만 내세울 뿐,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겠다는 선언도하지 않고 반대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야당은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당장 폐기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법 추진에 대해 특검은 아직까지 수사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특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이다. 미르재단 모금에 한창이던 2015년 10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을 발표할 때를 전후해서 전경련과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수사하여 밝혀야 한다. 또한 2015년 12월 14일 지역전략산업 선정과정과 2016년 3월까지 재벌들이 신청한 규제특례는 무엇이고, 규제프리존법에 규제특례가 선정된 과정도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와 전경련의 밀실 논의도 모두 엄정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특검이 미래산업, 국민경제를 담보로 벌인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은 공정경쟁의 틀을 닦는 일로 국민이 특검에게 부여한 숭고한 역할이다.
2017년 1월 2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무상의료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후원_배너
월, 2017/01/23- 15:41
25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