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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저술가 국내 입국 거부돼… 재량권 남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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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저술가 국내 입국 거부돼… 재량권 남용 지적

익명 (미확인) | 금, 2016/07/01- 15:00

위안부 문제를 다룬 책을 낸 조선적 재일동포 3세 교수가 한국에서 열리는 출판기념강연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로 무산됐다.

일본 메이지가쿠인 대학 정영환 교수는 7월 1일 자신의 저서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를 서울에서 열기 위해 지난 6월 14일 주일 한국 대사관 영사부에 여행증명 발급 신청을 냈으나 14일이 지난 28일 입국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 준비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푸른역사아카데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교수에 대한 외교부의 한국 입국 처분에 대해 학문, 연구의 자유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 준비위원회는 정영환 교수의 입국이 거부되자 7월 1일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 준비위원회는 정영환 교수의 입국이 거부되자 7월 1일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선적은 과거 조선을 국적으로 선택했던 재일동포 가운데 남북한에 각각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국적을 조선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로 현재 조선적 재일동포는 3만여 명에 이른다.

정영환 교수가 저술한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는 국내외 역사학계에서 박유하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와 이를 둘러싼 사태를 정면으로 비판한 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제국의 위안부>를 정면 비판한 책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는 올해 3월 일본에서 출판돼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제국의 위안부>를 정면 비판한 책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는 올해 3월 일본에서 출판돼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 준비위원회는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후보상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이 책은 올해 3월 일본에서 출판돼 일본 사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 정영환 교수는 인터넷 화상 연결로 자신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는 부당하다고 전했다.

▲ 정영환 교수는 인터넷 화상 연결로 자신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는 부당하다고 전했다.

정영환 교수는 기자회견 중 연결된 화상통화를 통해 “일본에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평가는 호의적인 것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누구를 위한 ‘화해’>가 나오면서 일본 각지에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비판이 어떤 건지 알고 싶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또 자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에 대해 “조선의 근현대사가 만들어 온 정의롭지 않은 불미스러운 이동권 침해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재일동포의 삶을 자신의 정권, 정치적 목적의 희생양으로 삼아 이용할 게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반성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게 분단을 극복하는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노자 오슬로 대학 인문학부 교수는 “3만3천 명에 달하는 재일 조선적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는 “세계인권선언문에도 명시된 모국에 돌아갈 권리, 귀환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교수는 “해외 한국학회가 입국 거부당한 사례는 유신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라며 “연구자로서 동료들과 교류하며 자료 수집, 연구 활동 등 연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데 권력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처사이며 이는 학술, 연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외교부에 정 교수에 대한 구체적인 입국 거부 이유를 물었지만, 외교부는 “정 교수의 입국 거부 이유에 대해 구체적 거부 사유는 공개가 불가하다”며 “이런 여행증명서 발급은 사실상 입국 허가의 성격을 가진 한국 정부의 재량 행위로서 우리부는 신청인의 방한목적 등 제반사항 검토 후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 교수는 지난 2009년 6월에도 방한을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적이 있다.

당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주일오사카한국총영사관의 임시여행증명서 발급거부는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며 정 교수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는 국가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은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당시 정 교수에 대한 한국 입국 거부가 확정됐다.

김창록 경북대 법과대학 교수는 당시 판결에 대해 “정 교수가 국가 안보상 명백한 위협이 있다고 해야 할 수준이 돼야 그것이 적법이 되는데, 정 교수는 이미 2006년에 두 차례 한국에 입국해서 학술 활동을 했으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 적이 없다”며 법원 판단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입국 거부 조치에 대해서도 “정영환 교수가 한일관계에 관해서 쓴 책을 소개하는 이 행사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 거부 처분은 도무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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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도 참여한 ‘파나마 페이퍼스’ 프로젝트 보도 당시 몰타에서 활약한 유명 탐사보도 전문기자가 테러로 추정되는 차량 폭발로 사망했다.

▲ 폭발로 인해 도로에서 들판으로 나동그라진 갈리치아 기자의 차량.(출처:AP)

▲ 폭발로 인해 도로에서 들판으로 나동그라진 갈리치아 기자의 차량.(출처:AP)

몰타 현지 신문 타임즈오브몰타(Times Of Malta)는 탐사보도 기자 다프네 카루아나 갈리치아(53)가 현지시간 11월 16일 오전 3시쯤 몰타의 수도인 발레타 교외 자택에서 차를 몰고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차량에서 발생한 강력한 폭발로 숨졌다고 보도했다.

몰타 국영TV는 그가 보름 전 경찰에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신고했다고 전했다.

갈리치아 기자는 지난해 4월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도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에 연루된 몰타 정치인들의 부패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활약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017년 유럽을 뒤흔드는 28인 가운데 한 명으로 갈리치아 기자를 포함시키며, 그를 “몰타의 불투명성과 부패에 맞서는 ‘1인 위키리크스’”라고 평가했다. 그는 ‘파나마 페이퍼스’ 보도로 올 봄 퓰리처상을 수상한 ICIJ(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의 개발자 겸 데이터 저널리스트 매튜 카루아나 갈리치아 기자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 다프네 카루아나 갈리치아 기자

▲ 다프네 카루아나 갈리치아 기자

갈리치아 기자는 사망하기 약 30분 전인 오후 2시 35분(현지시간) 자신의 탐사보도 블로그 러닝 코멘터리(Running Commentary)를 통해 조셉 무스카트 몰타 총리의 수석 보좌관 키스 셈브리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비밀리에 파나마 등지에 회사를 설립했음에도 스스로가 부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그를 “사기꾼(crook)”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

무스카트 총리는 차량 폭발이 발생한 지 90분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야만적인 공격’으로 규정했다. 그는 “모두들 갈리치아 기자가 나를 정치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가차없이 비판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겠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야만적인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 대표 아드리안 델리아는 같은 날 저녁 6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사건을 ‘최악의 정치적 살인’으로 규탄하며, 용의자 색출을 위해서는 진정으로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는 트위터를 통해 갈리치아 기자에 대한 차량 폭탄 공격 용의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2만 유로(약 2,676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나섰다.

ICIJ는 갈리치아 기자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다”며 “언론인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며 몰타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화, 2017/10/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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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프레스 TV, 국정원 해킹…한국인들 스마트 폰 습관 바꿔– 한국 정부의 사찰은 단순 도청 수준 넘어– 이용자들, 국외 서비스망 사용하고 직접 만나는 방법 취해– 해킹 추문으로 나라 꼴 엉망진창 – 국정원, 2012년 야당 대선 후보 비방글 유포 혐의로 기소돼이란의 프레스 TV는 25일 ‘한국 해킹 스캔들 드러나다’라는 영상 보도에서 정부의 감시를 피하려는 한국인들이 스마트 폰 사용 ...
월, 2015/07/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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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벽 사라진 대통령…특검에 유리한 여건 조성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을 수사해야하는 특검 입장에서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중지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직무 권한이 중지된다. 정부 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등의 국가조직과 구성원의 인사 등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더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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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하는 피의자 신분이다. 정부 부처에 대한 자신의 직무 권한을 이용해 변호에 유리한 각종 증거를 수집하고 국가기관의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특검 입장에서는 상대의 방어력이 현저히 약해지는 만큼 수사 진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사에는 상대가 있기 마련인데 대통령의 권한이 있으면 여러 정부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방어활동에 훨씬 유리하다”면서 “이제 그런 방어활동이 불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기간 동안은 박근혜 대통령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사인(私人)으로서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탄핵으로 대통령의 권력에 누수가 생기면 검찰 수사에서 머뭇거리거나 비협조적이었던 여러 수사 관련 참고인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특검 수사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또 대통령이 이전처럼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헌법 제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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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소추하지 않음으로서 보호해야할 직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은 특검이 청구할 수 있다”면서 “그 판단은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이 맡아서 하면 된다”고 해석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직위까지 박탈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특검 입장에서 볼 때 탄핵 이전보다 대통령을 압박할 수단이 넓어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검이 내놓는 새로운 증거, 여론 환기…헌재 심판에 영향 미칠 수 있어

특검 수사의 진척은 헌법재판소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질적으로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특검 수사와 대통령직의 탄핵 사유를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렇지만 특검 수사는 최장 내년 3월까지이고 헌재 심판은 최장 내년 5월까지로 활동 기간이 겹친다. 특검 수사로 새롭게 드러나는 증거와 진술들은 헌재의 심리 과정에서 탄핵소추 검사 측인 국회 쪽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

민변 회장을 맡았던 백승헌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검찰의 수사에서 드러난 것은 일부이고 그 일부조차도 제대로 법적용이 안된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특검 수사에서 보다 더 많은 국정농단 사유가 밝혀지고 그에 따라서 엄정한 법적용이 이뤄진다면 탄핵의 정당성은 더욱 보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심판이 여론의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여론에 대한 특검의 영향도 주목할 부분이다.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대통령의 새로운 혐의는 특검 기간 내내 여론의 관심을 증폭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법 제12조 (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번 특검법에는 ‘대국민보고’ 내용이 들어 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검찰이 놓친 뇌물죄, 특검이 밝힐 수 있을까?

특검의 성패는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던 사실을 밝혀내는 데 있다. 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를 물을 수 있느냐, 세월호 7시간 동안의 직무유기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검찰과 다른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뇌물죄 적용에 대해선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예상이 많다.

검찰 출신의 양재택 변호사는 “초기에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었고, 최순실 씨 귀국 후에도 바로 체포하지 않는 등 검찰의 허술한 대처로 증거 인멸이 많이 이루어져 뇌물수수자와 공여자 사이의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례 없는 탄핵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압도적 민심도 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검은 전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11번의 특검과 가장 큰 차이다.

지난 1999년 ‘옷로비 특검’ 때 수석수사관으로 활약했던 문병호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번 특검처럼 강력한 민심의 응집 속에 진행된 특검은 없었다”면서 “특검도 국민의 명령에 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여타 특검보다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과연 특검이 국회에서 탄핵된 대통령에게 사법 정의의 칼을 제대로 겨눌 수 있을까? 특검도, 수사를 받는 대통령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 지금까지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로 접어들었다.


취재:최기훈 한상진 오대양
영상:최형석 김수영
편집:박서영
CG : 정동우

금, 2016/12/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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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부가 공식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는 113명, 말 그대로 ‘안방에서 벌어진 세월호 참사’이다. 가습기 살균제는 22년 전인 1994년부터 판매됐고, 정부가 집단 사망 피해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고 공식 확인 한 것은 5년 전인 2011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책임진 집단이나 개인은 없다.

▲ 고 김윤후 군, 2011년 생후 15개월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사망

▲ 고 김윤후 군, 2011년 생후 15개월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사망

정부 ‘살균제 유해성 확인’ 5년 지났으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검찰의 수사는 2013년 중단됐다가 최근 다시 재개됐다. 그리고 현재는 옥시 관계자와 옥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교수들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가장 먼저 기소된 인물은 서울대 조명행 교수다. 옥시로부터 실험 의뢰를 받아 보고서를 옥시에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 2016년 5월, 서울대 조명행 교수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 2016년 5월, 서울대 조명행 교수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재판을 참관하며 사건의 맥락을 다시 구성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며, 지금까지 진상 규명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이다. 오늘은 첫 번째로 서울대 교수의 ‘옥시 보고서 조작 사건’을 보도한다. 전문가 집단이 자본의 탐욕과 결탁할 경우 어떤 재앙을 낳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학부생 텀페이퍼 수준의 보고서”…이들은 왜 주요 데이터를 누락했나

서울대 조명행 교수 연구팀이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를 규명한 실험 보고서에 대해 한 교수는 “학부생 텀페이퍼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대 연구팀은 옥시로부터 의뢰받은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주요 데이터를 누락하고, 중요한 사진을 삭제했으며, 자의적으로 결론을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옥시는 서울대에 어떤 요구를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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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의 눈물…재판정의 이전투구

검찰은 서울대 조명행 교수에 대해 지난 8월 30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렸다. 새로운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저는 그간 쌓아온 명성과 실력을 하루아침에 잃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인정받던 학자에서 직위해제 됐습니다. 예전처럼 제 일만 하는 관성에 젖은 과학자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있는 사회적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제 전공을 잘 활용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조명행 교수 최후 진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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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명행 교수는 자신이 보고서 조작을 지시했다는 검찰 기소 내용을 부인했다. 오히려 증인으로 나온 제자가 위증을 한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온 조 교수의 제자는 조 교수가 위증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국면 전환’에 성공한 옥시, 그리고 5년의 침묵

교수의 주장이 맞든 제자의 주장이 맞든, 옥시는 2012년 당시 서울대 연구팀으로부터 ‘만족스러운’ 보고서를 확보했다. 가습기 살균제가 집단 사망 피해의 원인이라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는 결론을 ‘서울대’에서 얻은 것이다.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수습은 중단됐다. 검찰은 과학적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기소 중지를 결정했고, 민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5년이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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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행 교수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9월 29일 예정돼있다. 옥시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또 옥시 본사의 개입 여부, 정부의 책임 여부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은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취재: 김새봄
촬영: 최형석
편집: 윤석민

금, 2016/09/0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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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운열 서강대 명예교수가 논문 ‘중복 게재’ 행위로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최운열 교수는 2004년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면서 핵심 내용을 1년 전 자신이 발표한 논문에서 그대로 옮겨왔으나 인용이나 출처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논문 중복 게재를 인정했다.

▲ 왼쪽이 2003년 <서강경영논총>에 게재한 논문, 오른쪽이 2004년 <증권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이다.

▲ 왼쪽이 2003년 <서강경영논총>에 게재한 논문, 오른쪽이 2004년 <증권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이다.

최운열 교수는 지난 2004년 6월, 한국증권학회에서 발행하는 전문학술지인 <증권학회지>에 제자 정 모 씨 등 2명과 함께 공동저자 형태로 학술논문을 게재했다. 제목은 ‘인지행위적 재무론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처분효과에 관한 연구’이다. 논문 분량은 참고 문헌과 요약을 빼고 17쪽이다. <증권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에 등재학술지로 지정돼 있다.

최 교수가 발표한 이 논문은 자신이 1년 전 서강대 교내 학술지인 <서강경영논총>에 실은 ‘한국주식시장에서의 처분효과에 관한 실증연구’라는 제목의 논문 내용을 상당 부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두 논문을 대조한 결과, 2004년 논문의 3장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5쪽 가운데 80% 정도가 2003년 논문과 일치했다. 표본 조사 집단의 내용과 도표가 같았다. 또 4장 ‘연구결과’ 역시 도표를 포함해 절반 가까이 이전 논문과 동일했고, 5장 ‘결론’에서 후속 연구를 제안하는 내용도 이전 논문에서 거의 그대로 옮겨왔다.

▲ 최운열 교수는 2004년 논문(오른쪽)의 3장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과 4장 <연구결과>, 5장 <결론>의 상당 부분을 2003년 논문에서 그대로 옮겨왔다.

▲ 최운열 교수는 2004년 논문(오른쪽)의 3장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과 4장 <연구결과>, 5장 <결론>의 상당 부분을 2003년 논문에서 그대로 옮겨왔다.

다만 이전 논문에서는 가설에서 “실현이익비율은 실현손실비율보다 클 것이다”를 2004년 논문에서는 “전체기간동안 PGR은 PLR보다 클 것이다.”로 하는 등 실현이익비율(PGR)과 실현손실비율(PLR)의 표기 방식을 달리했다. 또 주식시장의 ‘상승장’을 ‘상승추세’로, ‘하락장’을 ‘하락추세’로 바꿨다. “자주 매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를 “자주 매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로 바꾼 문장도 있었다.

최 교수는 이처럼 자신이 이전에 쓴 논문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베꼈지만 2004년 논문 어디에도 이전 논문을 인용했다는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다. 참고 문헌에도 적지 않았다. 이는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인용 없는 논문 대 논문 간 중복게재’에 해당되는 것이다.

한국금융학회가 2007년 제정한 연구윤리규정은 “학회에 투고하는 연구논문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간행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해서 투고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하여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5조 (중복게재의 금지)한국증권학회 연구윤리규정

① 학회에 투고하는 연구논문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간행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해서 투고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② 학회에 접수된 투고논문이 제1항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여 처리한다.

최 교수는 이메일 답변을 통해 “인용이나 출처 표시 과정에서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당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며 사실상 논문 중복 게재 사실을 인정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에서 정년 퇴임했으며,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증권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뉴스타파는 어제(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발표된 박경미 교수가 제자의 석사논문을 인용없이 상당 부분 그대로 베낀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보도한 바 있다.(링크)

화, 2016/03/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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