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김일성 외삼촌에 건국훈장…보훈처 은폐 급급

지역

김일성 외삼촌에 건국훈장…보훈처 은폐 급급

익명 (미확인) | 월, 2016/06/27- 08:22

김일성 외삼촌 강진석, 2012년 건국훈장 애국장 받아

북한 김일성 전 주석의 외삼촌 강진석이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진석은 김일성의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훈장을 준 첫 사례로 파악되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2012년 광복 67주년 기념식에서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은 ‘강진석’은 김일성의 큰외삼촌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훈장은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의 추천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수여했다. 훈장이 수여된 사유는 “평남 평양의 청년회와 백산무사단 제 2부 외무원으로 활동하며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붙잡혀 옥고를 치렀다”로 돼 있다.

▲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은 김일성의 큰외삼촌 강진석

▲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은 김일성의 큰외삼촌 강진석

30년 간 김일성을 연구한 이명영의 <김일성 열전>에 따르면 김일성의 외할아버지 강돈욱에게는 아들로 ‘진석’ ‘용석’, ‘창석’이 있었고 막내 딸로 김일성의 어머니 ‘반석’이 있었다. 이 중 강진석은 큰아들, 즉 김일성의 큰외삼촌이다. 일본 내 지한파 연구자인 와다 하루끼의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에도 강진석은 김일성의 외삼촌으로 기록돼 있다. 뿐만 아니라 1992년 북한 조선노동당이 발간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도 강진석이 외삼촌이며, 백산무사단원으로 군자금을 모금하다 일본 경찰에 붙잡혀 감옥에 있다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나온다.

▲김일성 가계도. 출처 <김일성 열정>

▲김일성 가계도. 출처 <김일성 열정>

강진석이 3.1운동 직후 백산무사단(‘백산’은 백두산의 줄임말)의 단원으로 독립운동을 한 것은 당시 일본 경찰의 체포 기록과 국내 독립운동사 연구 등을 통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 김일성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독립운동을 했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훈장을 수여하는 게 맞는지 여부는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명박- 박승춘, 김일성 외삼촌 사실 모르고 수여

문제는 보훈처가 훈장 수여를 위한 공적심사 과정에서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훈처 공적심사위원회는 포상 대상자에게 흠결은 없는지, 훈격은 적절한지 등을 심사하는 기구로, 후보자들의 친일 행적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과의 관련 여부 등도 검증해야 한다.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후에 친일로 변절하지 않았거나 북한 정권 수립에 간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보훈처는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을 걸러내지 못했고, 그의 사망연도도 확인하지 못했다. 보훈처 공적심사위원을 역임한 전문가들은 보훈처가 강진석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했어야 했고, 또한 그가 사망한 시점까지의 행적을 철저히 조사해 훈장 수여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증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내놨다. 김일성의 회고록에는 강진석이 “1942년에 사망했다”고 기록돼 있지만 아직 검증된 바는 없다.

특히 강진석은 북한 내에서 김일성 3대를 포함해 ‘선생님’ 칭호가 붙여진 5명 가운데 한 명이다. 김일성 대학 초빙교수였던 이서행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북한에서 ‘선생’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최고 존엄의 포현을 ‘선생’이라고 해요. 김일성 아버지한테도 김형직 선생이라고 하니까요. 외삼촌 강진석도 선생이라고 해요. 동상같은 곳에 김형직 선생 동상, 강진석 선생으로 돼 있습니다.

보훈처, ‘사고 발생’ 뒤늦게 발견하고 명단 삭제, 은폐

더 심각한 문제는 보훈처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도 잘못을 바로잡기 보다는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보훈처는 지난해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현재, 보훈처의 공식적인 독립유공자 포상 현황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전체 포상은 318명으로 이 중 애국장은 50명으로 돼 있다. 그러나 현재 보훈처 홈페이지에는 2012년도 전체 포상 인원이 317명, 그리고 애국장은 49명으로 수정돼 있다. 강진석이 통계에서 빠진 것이다. 보훈처의 공훈전자사료관에서 강진석 관련 정보가 일제히 사라진 것도 2015년 3월 이후다. 보훈처는 이때까지만 해도 훈장을 전달하기 위해 강진석의 후손을 찾고 있었지만 지금은 훈장 미전수자 명단에서도 강진석을 삭제한 상태다.

▲ 보훈처의 공훈전자사료관에서 강진석 관련 정보는 2015년 3월 이후 일제히 사라졌다.

▲ 보훈처의 공훈전자사료관에서 강진석 관련 정보는 2015년 3월 이후 일제히 사라졌다.

박승춘 취임 후 공적심사위원 대거 교체, “부실심사 예견”

김일성 외삼촌에게 건국훈장이 수여된 사실은 뉴스타파가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최장수 보훈처장(2011.2~)인 박승춘의 취임 이후 수여된 건국훈장이나 포장 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박 처장은 2011년 2월 취임 후 보훈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50명 중 23명을 한꺼번에 교체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는 선례가 없던 일로 부실 심사 가능성은 물론, 뉴라이트나 친정부 인물을 심사위원회에 포함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취재 최문호, 김강민, 연다혜
촬영 최형석, 정형민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FP, 신 평양 국제공항 개항에 맞춰 김정은 공항 시찰 보도 – 2020년까지 2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할 계획 – 북한, 신공항과 평양을 잇는 대규모 지역 개발 계획 수립 – 신공항의 화려한 카페, 식당 및 면세점국제정치 및 국제경제를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는 미국의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FP)는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7월 1일 개장을 앞둔 평양 ...
월, 2015/06/29- 22:30
296
0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자진 사임이 불가능해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134조)고 규정돼 있어 대통령의 자진 퇴진은 불가능해지며 오직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의 시기와 방법을 국회에 떠넘긴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회의 결정이 효력도 없는 만큼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대통령 스스로 국민 앞에서 조속히 퇴진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것으로 내다 봤다. 탄핵은 피소추자 행위의 위헌이나 위법 여부와 탄핵의 필요성이 조건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나 뇌물 등은 탄핵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탄핵을 찬성하는 만큼 재판관들도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면 헌재의 증거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만큼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로 확실한 내용들을 선별해서 포함시켜야 헌재의 결정이 빨리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목, 2016/12/01- 18:13
296
0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에게로 넘어갔다. 헌재 안팎에서는 탄핵은 인용될 것이며,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만난 법률전문가와 전 헌법재판관들은 모두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뇌물수수가 인정되면 탄핵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번에는 탄핵 찬반에 대한 재판관들 개개인의 의견을 공개해야 하는 것도 탄핵 결정을 점치게 하는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재판관들은 소추의결서에 적시된 내용 하나하나를 검토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관건은 검찰과 특검, 법원의 수사와 재판 기록이 얼마나 빨리 헌재에 도착하느냐 달려 있다. 노무현 탄핵 심판은 결정까지 63일이 걸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구두변론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며, 대통령의 변론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지도 재판에 걸리는 시간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헌재 관계자들은 내년 1월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소장 임기 내에 재판이 끝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보고 있다. 대신 이후 소장을 대행하게 되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정미 재판관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명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조기 퇴진하기 보다는 탄핵 절차를 택했다. 때문에 심리과정의 법리 다툼이나
현 헌법재판관 구성 측면에서 뭔가 기대하는 게 있지 않느냐는 추즉도 나오고 있다. 노무현 탄핵 심판 당시 9명 재판관 중에 탄핵에 찬성한 재판관은 3명이었으며 이 중 두명은 탄핵을 추진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이었다.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이,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하거나 지명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탄핵심판에서 이들 3명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 2016/12/09- 18:06
296
0

지난 2012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구속됐던 한화 김승연 회장, 하지만 그는 5개월만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으로’ 교도소 밖으로 나왔다. 최초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개월에 불과했지만,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계속해서 연장됐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4차례나 연장되는 동안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고, 그는 서울대 병원 특실에 입원한 상태로 최종심 선고를 받게 된다. 결과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는 결국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은 채 풀려나게 됐다. 뉴스타파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와 연장 결정을 둘러싼 의혹을 취재했다.

1. 교도소장이 구속집행정지 건의.. 매우 이례적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수감자나 수감자의 변호인이 하는 것이 보통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김승연 회장의 경우는 당시 그가 수감돼있던 서울 남부 교도소장이 손수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신인수 변호사는 “판사와 변호사 생활을 10여년 했지만 그런 경우는 직접 경험한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교도소장은 뉴스타파와 만나, “재벌 회장이나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달리 수감 환경을 견디기 어려워 병에 잘 걸린다”고 주장했다.

2. 호흡곤란의 원인은 과식과 수면제

김승연 회장은 구속집행정지를 받기 전 서울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다. 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것이다. 뉴스타파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김승연 회장에 대한 진단서 등 의무기록 일부를 입수했다. 의무기록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의 주된 증상은 우울증과 호흡곤란이었다. 그런데 그의 호흡곤란 증상은 기존에 알려진처럼 폐렴이나 패혈증 때문이 아니라 과식과 수면유도제 중독 때문이었다.

2017121401_01

3. 의사에게 금품 전달 시도.. 병원과는 특혜성 계약

뉴스타파는 한화 측이 보라매 병원의 담당 의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한 증언도 확보했다.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보라매 병원의 의사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한화 김승연 회장을 수행하던 방OO 상무가 자신의 연구실을 방문해 세 차례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방 상무는 금품을 전달하면서 “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속집행정지가 목적이다”라고 말했다고 의사는 주장했다. 해당 의사가 금품을 거절하자 방 상무는 병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없느냐고 물었고 해당 의사는 병원에 이러한 의사를 전달했다. 그리고 석 달 뒤 한화는 보라매 병원의 건강검진 상품 1억원 어치를 구매했다. 한화가 보라매 병원의 건강검진 상품을 구매한 적은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4.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의사, “김 회장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김승연 회장은 2013년 1월 8일 첫번째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뒤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 특실에 입원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 병원에서 네 차례나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받았다.

서울대 병원 신경정신과의 A 교수는 김승연 회장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다고 진단했고, 이는 김승연 회장의 변호인단이 공판절차중단이나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요구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됐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현대 의학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수십가지 원인을 가진 치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종류다. 그러나 집행유예 이후 김 회장이 보여준 왕성한 활동을 감안하면 그가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김 회장의 구속 전까지, 즉 2012년까지 김승연 회장을 진료했던 모 대학의 정신과 교수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당시 김 회장의 상태가 치매는 아니었다고 단언했다. 보라매 병원에서 2013년 1월까지 김회장을 진료했던 의사 역시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었지만 치매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독 서울대 병원의 A 교수만 김회장을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진단한 것.

A 교수는 김 회장의 상태를 진술하기 위해 볍원에 출석하던 날(2013년 3월 4일) 마침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탄 상태였는데, 양복을 차려입은 젊은 남성 4명이 A 교수를 법원까지 에스코트하는 모습이 병원 직원 여러 명에 의해 목격됐다. 그 젊은 남성들이 한화 직원들이었느냐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대해 A 교수는 답변을 거부했다.

5. 서울대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치료가 중요한게 아니다”?

뉴스타파에 한화의 금품 제공 시도를 털어놓은 보라매 병원 의사는, 김 회장 입원 당시 있었던 이상한 일을 한 가지 더 털어놓았다. 김 회장이 입원하자, 서울대 병원 호흡기 내과의 B 교수가 자신의 근무지인 서울대 병원 대신 보라매 병원으로 출근하다시피 했다는 것. 자신보다 한참 위 연배인 B교수가 왔던 만큼, B 교수와 진료에 대해 상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B 교수는 “호흡곤란 증상을 개선하려면 살을 빼고 수면유도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치료보다 중요한 게 있다.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B 교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보라매 병원에 가끔 가서 김 회장의 상태를 살폈을 뿐 진료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2012년 11월 김 회장이 법원에 보석신청을 했을 때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김 회장은 수감자 신분이었는데, 교도소장이 지정한 서울 보라매 병원 의사가 아니라 환자를 사적으로 알아온 의사가 법정에 출석한 것이다. B 교수는 이에 대해 “김승연 회장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법정에 출석했다”라고 답했다.


  • 2010. 8. 19

    금감원, 대검에 한화그룹 사건 수사 의뢰

    금융감독원이 대검찰청에 한화 비자금 수사를 의뢰했다.

  • 2011. 1. 30

    김승연, 불구속 기소

    서울 서부지검은 김승연 회장을 포함해 11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2012. 7. 16

    검찰, 김승연에 징역 9년 구형

    서울서부지검은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천 5백억 원을 구형했다. 우량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해 그룹에 3천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배임), 임금지급 명목으로 29억원을 편취(배임)한 혐의였다.

  • 2012. 8. 16

    김승연, 징역 4년 선고, 구속 수감

    서울서부지법은 1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횡령은 무죄로, 배임은 유죄로 판단했다. 김회장은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 2012. 9. 13

    김승연, 보라매 병원 통원 치료 시작

    남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김승연 회장은 수감 1달이 채 지나지 않아 보라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교도소 수감자들에게는 외래병원 진료 자체가 큰 특전이다.

    1차 통원 치료 : 2012.9.13
    2차 통원 치료 : 2012.9.26
    3차 통원 치료 : 2012.10.10
    4차 통원 치료 : 2012.10.24
    보석 신청 : 2012.11.7
    5차 통원 치료 : 2012.11.14
    6차 통원 치료 : 2012.11.21
    7차 통원 치료 : 2012.11.29

  • 2012. 12. 5

    보석 신청 기각, 8차 통원치료

    김승연 회장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김승연 회장은 8번째로 보라매 병원 외래 진료를 받았다.

  • 2012. 12. 12

    김승연, 보라매 병원 9차 통원 치료

  • 2012. 12. 14

    김승연, 보라매 병원 10차 통원 치료

  • 2012. 12. 18(전후)

    “한화 방OO 상무, 보라매 병원 교수에 금품 전달 시도”

    김승연 회장을 수행하던 한화 방OO 상무가 김승연 회장을 진료하던 보라매 병원의 의사에게 금품을 주려했다고 시도했다. 직접 금품제안을 받은 의사의 진술이다. 한화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다. 해당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방 상무는 김회장이 퇴원하기 전까지 모두 3차례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 의사가 금품을 거부하자 방 상무는 병원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석달 뒤 한화는 보라매 병원의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를 구매한다.

  • 2012.12.20 – 2013.1.9

    김승연, 보라매병원에입원

    김승연 회장은 결국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다. 주된 증상은 우울증과 호흡곤란이었다. 보라매 병원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이때부터 서울대 병원 호흡기 내과의 B교수는 보라매 병원에 출근하다시피하며 진료에 개입했다고 한다.

  • 2013. 1. 4

    서울 남부교도소장, 법원에 김승연 구속집행정지 건의

    서울 남부교도소장이 법원에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건의. 수감자나 수감자의 변호인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 2013. 1. 8

    법원, 김승연 구속집행정지 결정

    구속 5개월만에, 김승연 회장은 ‘합법적’으로 교도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 2013. 1. 9

    김승연,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

    구속집행정지를 받자마자, 김승연 회장은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 병원 정신과 특실에 입원했다.

  • 2013. 2. 25

    김승연, 법원에 공판 절차 중단 요청

    김승연 회장의 변호인단은 김 회장에게 자기 방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공판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 2013. 3. 4

    서울대 정신과 A교수, 휠체어 타고 법원 출석, “알츠하이머성 치매” 주장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서울대 병원 정신과 A교수가 법원에 출석해 “김승연 회장의 증상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고다니던 A교수를 법원까지 에스코트한 사람들은 한화직원들로 추정된다.

  • 2013. 3.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1차 연장

    법원은 변호인의 공판절차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회장의 몸상태를 고려,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5월 7일까지 연장해줬다.

  • 2013. 3. 20

    한화, 보라매병원에서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 구매

    한화가 보라매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를 구매했다. 한화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보라매 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을 구매한 적이 없다. 한화은 이에 대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2013. 4. 15

    김승연, 2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1억 선고

    서울고법이 2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은 4년에서 3년으로 줄었지만 집행유예선고는 내리지 않았다. (징역 3년 이하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벌 총수들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다.)

  • 2013. 5.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2차 연장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5월 7일)를 하루 앞두고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 2013. 8. 1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3차 연장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8월 7일)를 엿새 앞두고 김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 2013. 9. 26

    대법원, 김승연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김승연 회장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그룹 차원의 부실 계열사 지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인정했으나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2013. 11.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4차 연장

    네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11월 7일)를 하루 앞두고 김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 2014. 2. 11

    김승연, 집행 유예 선고, 수감생활 종료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벌금 50억 원, 사회봉사 300시간) 김승연 회장은 마침내 수감생활에서 벗어났다.

  • 2014. 3

    김승연, 서울대 병원에서 퇴원

    김승연 회장은 1년 2개월만에 서울대 병원 특실에서 퇴원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1달여 만이었다.

  • 2014. 9. 23

    김승연,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아들 김동선 경기 관람

    심각하게 아프다던 김승연 회장이 아시안 게임 응원석에 모습을 드러내 구설에 올랐다.

  • 2014. 11. 26

    한화그룹, 삼성 계열사 대거 인수

    한화그룹이 삼성 테크윈 등 삼성 계열사들을 인수하는 ‘빅딜’이 이루어졌다. 언론들은 김승연 회장의 결단이었다고 보도했다.

  • 2014. 12. 3

    김승연, 한화 본사 출근, 업무 재개

    김승연 회장이 2년 3개월만에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사옥으로 출근을 재개했다. 김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제 건강은 괜찮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화 측은 뉴스타파의 취재에 대해 “구속 당시 김 회장의 상태가 정말로 위중했으며,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합법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도소에 수감된 수많은 일반 재소자들이 김 회장과 같은 정도의 병환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낼 수 있을까?

아파도 방치된 수감자… 응급대처 늦어 반신마비

원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수감자 신병수 씨(61세)는 지난 2월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그는 쓰러기기 전날부터 통증과 마비 증상을 호소했지만 교도소 측은 그를 병원에 보내주지 않았다. 그가 병원에 이송된 것은 쓰러지고 난 지 17시간 뒤. 뇌경색은 응급대처가 중요한 병이다.

결국 그는 반신 불수가 됐다. 왼쪽 팔과 다리는 물론, 왼쪽 눈까지 실명했다.

“안과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여기는 안된대요. 그냥 안고 가래요, 죽을 때까지.. 회복이 안된대요. 3시간 안에 오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그런데 20시간 이상 경과되서 날 보내가지고.. 이렇게 망가뜨렸는데..우리 같은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 양반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신 씨는 지난 7월, 교도관과 의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원주교도소 측은 뉴스타파의 질의에, 소송중인 사건이라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대답했다.

0.6%의 특권.. 구속집행은 평등한가?

김승연과 신병수 이들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갇혔다. 김승연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기결수였고, 신병수 씨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중인 미결수였다. 김 회장의 입원 당시 증상은 우울증과 호흡곤란이었고 신병수 씨의 증상은 뇌경색이었다. 그러나 신병수 씨에게는 그토록 어려웠던 외래 병원 진료나 구속집행정지가 김승연 회장에게는 너무나 수월했다. 김 회장이 구속 집행 정지를 받아 감옥대신 병원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신현수 씨보다 몸 상태가 더 안좋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가 가진 돈과 권력의 힘 때문이었을까.

2016년 일평균 교도소 수감자 5만 6천여 명 가운데,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사람은 326명으로 불과 0.6%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형사사건 1심 기준) 뉴스타파는 이들이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평균 구속 집행 정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 가운데 김승연 회장처럼 구속집행정지를 연장받은 수감자들은 몇 명인지 법원과 법무부에 질의했다. 그러나 법원과 법무부의 답변은 통계 자체가 없다는 말이었다.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을 통해서도 자료를 요청해 봤지만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최형석, 신영철
편집 : 윤석민, 박서영
CG : 정동우
삽화 : 하난희

목, 2017/12/14- 20:11
296
0
미 CNN, 한일간 외교갈등 심층 분석 – 소녀상 작가와 접촉해 갈등 원인 접근해 – 한일간 입장차, 12.28 졸속 합의가 더욱 간극 벌여 – 위안부 합의에 미국 책임도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이 한일간 외교분쟁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특히 일본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소환하는가 하면, 한일 통화스왑 협상을 중단시키는 등 신경질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
목, 2017/02/09- 14:01
29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