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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사고는 예견되었다: 1년전에도 제기된 지하철 안전관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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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사고는 예견되었다: 1년전에도 제기된 지하철 안전관리문제

익명 (미확인) | 수, 2016/06/22- 15:17

 

 

 

2016528,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업무 과중에 쫓기며 시민들의 안전을 홀로 책임져야 했던 19세 청년 노동자의 죽음. 지난 2013년 성수역에서, 그리고 2015년 강남역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 한 이후 또 다시 일어난 이번 사건으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서울시는 "스크린도어 시설을 전면 교체하고 안전 점검을 강화해 오는 7월 지하철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업무 외주화를 전면 재검토해 직영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메피아척결을 위해 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계약서 상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안전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서울시의 의지표명은 환영할만하지만, 실제 안전관리대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이행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합니다.


최근 5년 사이 상왕십리역 추돌사고나 스크린도어 안전사고 등 크고 작은 지하철 안전사고들이 끊이질 않았고, 그 때마다 안전 대책은 계속 수립되어왔지만, 사고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서을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에서는 작년 4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노사민정 안전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주한 바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서울시 지하철 안전실태와 외주화 및 '메피아' 문제, 서울시가 추진한 개선방안의 허점 등을 이미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http://seoulmodel.or.kr/


 

 

보고서에 따르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추친 된 서울메트로의 창의 혁신 프로그램과 서울도시철도의 창의조직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메트로의 정원은 10,284명에서 9,150명으로, 서울도시철도의 정원은 6,920명에서 6,524명으로 양대 지하철 공사의 숙련 인력규모가 크게 축소되는데요, 중요한 지점은 구조조정이 현장에서 직접 안전을 책임지는 일선 노동자들을 위주로 이루어 졌고, 본사의 고위직과 사무직 인력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업무 중심의 업무 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인 인력관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업무 인원의 축소는 현장안전점검 횟수 감소 등 안전관리체계 완화와 외주용역의 확대로 이어졌고, 현재 안전사고가 잦은 서울 메트로의 경우, 2008년부터 기술 및 차량분야 외주용역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출입문과 관련된 PSD 유지보수, 전동차 일일 및 월 검사에 해당하는 경정비, 열차중단 시간에 궤도시설물 보수와 관련된 모터카, 철도장비 등의 시설 유지업무가 외주용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지하철 안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업무들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메피아에 대한 문제 역시 보고서에서 이미 지적된 부분입니다. 경정비업무의 용역 자체가 정비 업무 본연의 목적보다는 명예퇴직자의 전직 지원적 성격이 강했다는 것인데요, 용역업체에 정비업무와는 상관없는 명예퇴직자들이 다수 배치되면서 정작 현장 정비 업무 인력은 부족해져 안전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스크린도어 뿐 아니라 정비용역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서울시의 지하철 안전 개선대책에 대한 지적인데요, 보고서에서는 20145월 상왕십리 추돌사고 직후 서울시가 내놓은 안전지침과 개선대책을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권고사안과 비교하며, “서울시의 긴급한 대책은 그야말로 긴급한 진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대책도 일부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적 개편으로 맞춰져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즉 상시적으로 내부에 배태되어 있는 안전 시스템에 대한 진단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상왕십리 추돌사고 이후 항공철도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서울시 개선방안 

 


2014년에도, 2015년에도 지하철 안전체계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개선안 마련과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또 다시 노동자들은 세상을 등지게 되었고, 시민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더 이상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과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노사민정 안전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보고서 원문을 첨부합니다.

2015_지자체_투자·출연기관_노사정_안전거버넌스_구축방안_연구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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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인부 투입 당일에 사망 사고…현장엔 안전관리자 없었다 (한겨레)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 5월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가 열차에 치어 숨진 지 98일만이다. 숨진 노동자는 작업에 투입된 첫 날 안전 관리자가 없는 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메트로와 건설업체가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59876.html

월, 2016/09/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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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의역 사고' 은성PSD 대표·메트로 직원 구속영장 청구 (뉴시스)

검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비업체 은성PSD 대표와 서울메트로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은성PSD 소속 김모(19)군은 지난 5월28일 홀로 스크린도어 수리작업 중 열차와 스크린도어에 끼어 숨졌다. 조사 결과 은성PSD는 작업자 1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서울메트로에는 2인1조로 작업한 것처럼 서류를 상습적으로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

수, 2016/11/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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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 처우 개선도 모두 놓쳐

서울시가 지난해 5월 ‘구의역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과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지만, 사고 1년이 다 되도록 ‘안전과 차별해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저임금 하청노동자에게 맡긴 데 비난이 쏟아지자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직영전환으로 하청노동자에게 “신분보장과 처우 개선을 가져다주고, 조직 내 유기적이고 원활한 소통 분위기를 조성해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약속한 신분보장(고용안정)은 온전한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형태의 중(中)규직에 그쳤고, 처우 개선(임금)도 기존 정규직과 달리 ‘안전업무직’이란 별도 직군을 만들어 차별을 항구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서울시 지하철 안전분야 직영화 추진’(2016.7.1) 계획을 발표하면서 첫째 정규직 전환을 통한 신분안정과 안정적 보수,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 둘째 조직 내 유기적이고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 강화를 내걸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의역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화를 발표하면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아래는 구의역에 나붙은 시민들의 추모 포스트잇 ⓒ 이정호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의역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화를 발표하면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아래는 구의역에 나붙은 시민들의 추모 포스트잇 ⓒ 이정호

“무기계약직은 또 다른 차별적 고용”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차 진상조사 보고서(2016.12.20)에서 언급했듯이 “구의역 사고는 업무의 외주화로 인한 소통의 단절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는데도 별도 직군을 신설해 여전히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 더욱이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기존에 정규직이 하던 안전업무를 이번에 안전업무직으로 넘겨 비난이 거세다.

2차 진상조사 보고서는 “서울시가 외주화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내놓은 ‘무기계약직 고용’은 또 다른 차별과 협업의 난관을 내포하고 있다. 안전업무의 직영전환이 매우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임에도 진정한 대책이 아닌 이유이다. 또 다른 차별적 고용형태인 무기계약직 고용을 두고 노동존중특별시라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에 참여했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전 대표는 “안전업무직이 정규직과 분리된 별도 직군이라 여전히 업무 소통에 문제를 안고 있고, 이는 사고는 물론이고 시민 안전도 무시한 위험천만한 구조”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특히 도시철도공사는 기존에 안전업무를 정규직이 했는데 이번에 안전업무직으로 넘겨 오히려 지하철 안전에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라는 논리다. 무기계약직은 고용은 정규직처럼 보장되지만, 처우는 정규직과 차별되는 ‘중(中)규직’이다. 비용을 아끼려고 정규직과 분리해 별도 직군으로 별도의 호봉체계를 만들어 차별을 항구화한다. 무엇보다도 무기계약직은 ‘차별 시정권’이 없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법명 조문명 결정기관 효력
헌법 제11조 평등권 국가인권위 강제력 X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법원 강제력 O
기간제법 제8조
파견법 제21조
차별 처우 금지 노동위원회 중규직은 대상 아님
(무기계약직)

2013년 서울지하철 비정규직 노조결성 때부터 안전업무직 상담을 해온 배현의 노무사는 “그동안 법원 판례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의 차별로 보지 않았는데, 지난해 6월 MBC 무기계약직 판결에서 이들의 차별을 인정하는 진일보한 판결을 내렸다”며 “서울시와 지하철 양 공사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향후 정규직과 차이 나는 각종 수당과 임금체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MBC 무기계약직 소송은 대법원 판결(2014가합3505)이라 파급력도 크다.

“안전업무, 지원 및 보조업무 아니다”

서울시는 ‘안전업무직의 일이 ①정규직과 구분되는 지원 및 보조업무이고 ②정규 일반직 채용 시 인건비 부담 ③행정자치부 지침과 배치 ④무기계약직도 정년 보장되고 정규직에 준하는 복지 보장’ 등 4개 항의 이유를 들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전업무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이 아닌 별도의 안전업무직으로 신규채용했다(서울시 지하철 안전분야 직영화 추진, 2016.7.1).

그러나 배현의 노무사는 “인건비 부담과 행자부 지침은 맞는 말이지만 나머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안전업무직은 정규직을 지원, 보조하는 업무가 아니라 핵심 안전업무이고, 서울메트로는 과거에 정규직이 하던 일인데 강제로 외주화됐고, 도시철도공사는 지금도 상당수 정규직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규직에 준하는 복지 보장도 사실과 매우 다르다.

이번에 직영화돼 안전업무직이 된 서울메트로의 전동차 경정비(검수) 노동자들은 2013년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투쟁을 벌인 끝에 지난 2015년 4월 29일 “2017년 1월 1일부로 서울메트로 정규직화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합의서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과 서울메트로 사장도 서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직영화로 합의서보다 훨씬 못한 안전업무직이 됐다며 불만이 높다.

서울메트로 전동차 경정비 하청노동자들이 농성 끝에 얻어낸 ‘정규직화 합의서’(2015.4.29)

서울메트로 전동차 경정비 하청노동자들이 농성 끝에 얻어낸 ‘정규직화 합의서’(2015.4.29)

이번에 안전업무직이 된 서울메트로 한 직원은 “인권위 제소와 천막 농성 끝에 정규직화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규직과 임금격차 여전히 상당해

구의역 사고 직후 서울시는 비난이 쏟아지자 안전업무직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면서 연봉 3,300만 원을 내걸었지만, 중간에 연봉 3,100~3,300만 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12월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회 때 오히려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 사례가 발표되자 서울메트로는 지난 1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상근무는 연봉 3,100만 원, 교대근무는 3,300만 원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메트로 전동차 경정비(검수) 안전업무직의 지난해 12월과 지난 1, 2월 급여명세표를 확인한 결과 세전 임금 총액은 633만 원에 불과해 연봉으로 환산해도 2,535만 원에 불과했다. 실 지급액은 그보다 훨씬 낮았다. 배현의 노무사가 지난해 연말 노사합의 이후 임금인상분을 반영해 전동차 경정비 안전업무직의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임금을 산정한 결과도 세전 2,900만 원으로 나와 서울메트로의 3,100만 원 주장과 거리가 멀었다. 배 노무사는 “기술수당과 가족수당, 성과급을 최대치로 적용했는데도 서울메트로 주장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 안전업무직(전동차 경정비) 급여명세표

서울메트로 안전업무직(전동차 경정비) 급여명세표

근속 늘수록 격차 더욱 커져

구분 서울메트로
호봉 안전업무직 정규직 9급 정규직 8급 비율
1 1,418,600 1,550,100 92%
2 1,424,100 1,587,100 90%
3 1,429,800 1,722,700 83%
4 1,435,300 1,760,000 82%
5 1,440,900 1,800,100 80%

▲ 근속에 따른 기본급 격차 확대

안전업무직과 정규직은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는 구조로 설계됐다. 안전업무직 초임(1호봉)은 141만 8,600원에서 시작해 해마다 5,500원 오르는 반면 이들과 같은 전동차 안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초임(9급)은 155만 100원에서 시작해 해마다 3~4만 원씩 오른다. 정규직은 2~3년만 지나면 8, 7급으로 승급해 근속에 따른 기본급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배현의 노무사는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규직과 안전업무직은 입사 5년 차만 돼도 기본급만 20% 차이가 벌어지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각종 수당까지 감안하면 30~40%까지 임금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통상임금의 범위도 정규직과 차이가 크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연차 등 각종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된다. 안전업무직 통상임금은 오로지 ‘기본급’만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정규직은 기술, 상여, 승무, 장기근속, 직무, 대우, 업무지원 등 다양한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진다.

※ 안전업무직 A씨의 1월 급여 명세표엔 통상임금이 1,429,800원으로 기본급만 계산돼 있다.

※ 안전업무직 A씨의 1월 급여 명세표엔 통상임금이 1,429,800원으로 기본급만 계산돼 있다.

하청경력 메트로는 불인정, 도시철도는 100% 인정

안전업무직으로 전환된 한 노동자는 업무지원수당 차이를 가장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전동차에서 일하는데 안전업무직의 업무지원수당은 기본급의 7.64%인데 반해 정규직은 17%가량을 받아 상당한 차이가 난다.

서울메트로는 외주하청사 근무 때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도시철도공사를 하청사 근무 경력을 100% 인정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서울메트로 홍보처 김경종 부장은 “안전업무직이 지난해 입사할 때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정규직 신규입사자들과 임금 격차는 8%가량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직영됐는데 임금불만 퇴사자 발생

배현의 노무사는 “안전업무직 전환 이후 노사가 임금 및 복지조건을 맞추려고 협의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서울메트로가 내놓은 주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직영 전환된 141명의 안전업무직 가운데 벌써 2명이 임금 불만으로 퇴사했고 퇴사를 고민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후불임금 성격인 연차수당과 평가급 때문에 일시적 급여 하락자가 17명 생겼지만 이를 제대로 반영하면 1명만 기존보다 급여가 떨어질 뿐 나머지 140명은 급여가 모두 올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안전업무직 노동자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주장과 달리 월급이 오히려 떨어진 노동자가 상당수 있고 심할 경우 외주하청 때보다 월 40~50만 원씩 줄어든 동료도 있다”고 했다.

김혜진 전 대표는 “최근 서울시가 정시운행보다 안전운행으로 정책 방향을 튼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안전업무직을 별도 직군으로 분리한 건 소통 부재로 빚어진 김 군 사망사고의 교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수, 2017/03/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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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하던 전주 특성화고 학생의 자살을 계기로 <뉴스타파>가 서울의 한 특성화고 전기제어반 졸업생(2016년 2월 졸업) 27명의 1년 후 취업실태를 추적했다. 조사는 지난 21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같은 반 졸업생 5명을 모아 면접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청년들은 졸업 13개월 동안 친구들의 근황을 대부분 알고 있었고, 미처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조사 도중 전화와 SNS로 직접 확인했다.

교육부 발표에 훨씬 못미치는 체감취업률

27명 중 7명(25.9%)만 전공인 전기업종에 계속 취업중이었다. 교육부가 말하는 2016년 취업률 47.2%와는 거리가 멀었다. 부모나 친척회사에서 일하는 청년도 6명(22.2%)이 됐다. 가족회사 취업자 중 전공대로 일하는 청년은 1명(전기)에 불과했고 대부분 부모의 식당과 편의점에서 일해 취업이라고 하기 어려웠다. 주유소나 치킨배달 같은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청년도 5명(18.5%)이나 됐다. 군 입대(대기 포함)자가 3명, 대학 진학자가 6명이었다.

특성과고 전기제어과 졸업생 1년 뒤 현황

이들 청년은 고3이었던 2015년 9월부터 현장실습에 나갔고 2016년 2월에 졸업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김군과 같은 나이다. 6번 청년(이들이 익명을 요청했기 때문에 기사에서는 번호로 호칭한다)은 숨진 김군처럼 2015년 9월부터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를 유지보수하는 외주용역회사 은성PSD에서 현장실습하다가 지난해 9월 서울시의 직영화 방침에 따라 서울메트로 안전업무직이 됐다. 이렇게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17번 청년은 꽤 큰 방산업체에 현장실습 나갔지만 석달 내내 짐만 나르다가 실망해 그만두고 지금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며 새로운 진로를 모색중이다. 교육부는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선취업 후진학 등 적극적인 정부의 고졸 취업활성화 정책 효과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취업률이 지난해 47.2%로 2009년 16.7% 이후 7년 연속 상승했다”고 자평했다. 특성화고를 나온 청년들은 교육부와 달리 한결같이 “체감 취업률은 잘해야 20%”라고 말했다.

5명의 청년은 “현재의 현장실습은 취업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2015년 가을 현장실습할 기업을 택할 때 “상담이나 진로탐색은 없었고 교사가 회사 이름을 말하면 손 들어 실습할 기업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방산업체는 병역특례가 있어 실습을 선호하지만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진학을 위해 실습 나가는 학생도 많아 현장실습의 원래 취지는 무색해진지 오래”라고 말했다. 청년들은 “알바나 임시직이라도 유지해야 학교의 취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회사가 노동법을 어겨도 선생님들도 어찌하지 못한다”고 했다.

1급 발암물질 취급사업장도 포함

2015년 전북 특성화고 현장실습 1급 발암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나간 기업체 중 ‘1급 발암물질 배출사업장’도 상당수 포함됐다.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지난해 8월 전북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 끝에 받아낸 2015년 1689명의 전북 특성화고 현장실습 기업체 현황에 따르면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상 1급 발암물질 취급사업장도 36곳이나 포함됐다. 전북교육청은 현장실습 운영지침으로 “학생안전에 위험요소를 내포한 기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권고”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다.

이밖에도 학생들은 전공과 상관없이 빵집과 편의점, 휴대폰 판매업체, 미용실, 요식업, 통신업체 고객센터, 심지어 인력 파견업체를 통한 실습도 받았다.

학교와 교육청, 노동부 아무도 책임 안져

이번에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LB휴넷)에서 일하던 전주 특성화고 홍 모 양 자살을 조사한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강문식 집행위원장은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 노동부 어느 한 곳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고 했다. 홍양은 지난 1월 22일 숨졌는데 사건 한달 동안 학교와 교육청은 실족사로 추정한다며 경찰조사 뒤 대응하겠다고만 했다. 이들 청소년단체가 유족과 친구들을 만나 홍양이 고객센터에서 소위 ‘욕받이 부서’(SAVE, 해지방어)에서 일했고 ‘콜 수를 못 채워 늦게 퇴근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서야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홍양이 일했던 고객센터는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 “실습생에게 실적을 하달하지 않았고, 자살과 업무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3일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면담에서 홍양이 숨진 지 두달여 만에 사과와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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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홍양은 애완동물 전공인데 휴대폰 콜센터 해지방어 부서에서 해지하려는 고객을 막아야 했다.

학교와 홍양, 업체 3자가 2016년 9월 2일 체결한 ‘실습협약서’엔 하루 7시간에 월 160만 5천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에 하루 1시간 연장근무하면 법정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돼 있다(사진 위쪽). 그러나 홍양과 업체가 9월 8일 체결한 ‘근로계약서’엔 하루 8시간을 기본으로 1개월 113만 5천 원, 2개월 123만 5천 원 등으로 다르게 작성돼 있다(사진 아래쪽). 이에 대해 강문식 집행위원장은 “불과 6일만에 근로조건을 하락시킨 건 업체가 학교와 학생을 기망한 것”이라고 했다.

실습협약서와 근로계약서 월급 서로 달라

강문식 집행위원장은 홍양 사건을 조사하면서 “학교도 교육청도 교육부도 현장실습생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중도복귀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는 프로세스가 아예 없음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특성화고에서 현장실습 문제를 다루다가 지난해 퇴직한 하인호 전 인천비즈니스고 교사는 지난 22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현장실습과 취업을 엄격히 구분해 현장실습은 교육의 연장으로 인식해야 하고, 현장실습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면 기업체에 파견하는 현장실습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 나면 그때마다 땜질 대책 발표

현장실습제도는 박정희 정권 때인 1963년 일선학교의 실습용 교육기자재 부족을 메우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가 1993년 김영삼 정부 땐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3D업종에 노동력 공급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현장실습 흑역사(붉은색은 ‘정부 대책’ 발표)

 대통령 시기 내용
 박정희  1963 학교 교육기자재 부족 해소 위해 현장실습 첫 실시
김영삼 1993 신경제 5개년 계획. 3D 업종 인력공급에 활용. 노동력 제공 도구로 전락
김대중 2002.7.24 충남 아산 세원테크 공고 실습생 구사대로 동원 고3 실습생을 노조원의 노조사무실 출입 막는 데 동원
노무현 2003.5 교육부 7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고교 현장실습 운영개선안 발표
 2005.11 전남 여수 D엘리베이터 정비업체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광주 S공고 현장실습생 추락사
2006.5 교육부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 발표. 현장실습 사실상 폐지
이명박 2008.4.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 기업 요구 수용해 최소 안전장치 없이 부활 무리한 취업률 목표로 특성화고 압박(2011년 25% – 2012년 37% – 2013년 60%)
 2011.12 광주 기아차 도장부에서 주야맞교대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온 전남 영광실업고 김군 뇌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짐
2012.4.16 교육부-노동부-중기청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 발표 학교 사전교육 의무, 1일7시간(최대 8시간) 주2일 휴무보장, 안전 조치 우수사례와 매뉴얼 개발 보급, 기업 선별, 근로조건 모니터링, 실태점검 요란했지만 법적 강제성 없어
2012.12.18 항만공사 작업중 폭풍 속에서 해경 피항 지시를 어긴 채 작업 강행하다 작업선 전복. 순천효산고 현장실습생 사망
박근혜 2013.8 교육부-노동부 ‘학생안전과 학습 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실습시기 2학기로 미루고, 표준협약 위반기업에 과태료, 안전 강화
 2014.1.20 충북 진천 CJ제일제당 진천공장 마이스터고 실습생 12시간 장시간 노동에 사내 괴롭힘으로 자살
2014.2.20 울산 현대차하청 금영ETS 실습생 폭설로 무너진 공장지붕에 깔려 사망. 김군은 2013년 11월부터 졸업 이틀 전까지 일하다가 사고
2015.11~12 부산 정관 독일계 기업 말레베어공조에서 파업이 일어나자 특성화고 실습생(3개교 16명) 대체인력으로 투입. 2016.11 ‘외국기업의 날’ 국무총리 표창
2016.5.28 서울지하철 구의역 9-4 승강장 스키린도어 작업하던 특성화고 졸업생 김군 전동차에 치여 사망. 2014년 11월부터 실습생으로 일했음.
2016.5 성남 외식업체 조리부에서 일하던 군포 특성화고 졸업생 김군 장시간 업무와 선임노동자 괴롭힘에 자살. 2015년 9월부터 실습생으로 일했음.
2017.1 LG유플러스 전주 콜센터(LB휴넷) 현장실습생 홍양 자살

이후 정권은 현장실습생의 사망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만을 내놨다.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충남 아산의 세원테크에 파업이 일어나자 고3 실습생을 노조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는데 동원했다가 문제가 되자 이듬해 노무현 정부 초기에 현장실습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2005년 11월 전남 여수 D엘리베이터 정비업체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광주 S공고 현장실습생이 추락사하자 이듬해 5월 교육부는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업체파견형 현장실습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현장실습을 학교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파견형 현장실습을 부활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무리한 취업률 목표까지 제시하며 특성화고를 압박했다. 당시 10%대였던 특성화고 취업률을 2011년엔 25%, 2012년엔 37%, 2013년엔 60%로 제시했다. 그러나 특성화고 취업률이 7년 연속 상승했다는 지난해까지도 정부 발표 취업률은 47.2%에 그쳤다.

2011년 12월 광주 기아자동차 도장부에서 주야 맞교대로 장기간노동에 시달리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지자 교육부와 노동부는 2012년 4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하루 7시간 노동에 주 2일 휴무보장에 근로조건 모니터링과 실태점검을 약속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었다. 발표 8개월 뒤 2012년 12월 울산 신항만공사 작업중 폭풍 속에서 해경의 피항 지시마저 어긴 채 작업을 강행하던 석정건설 작업선이 전복돼 순천 효산고 현장실습생이 실종됐다가 숨졌다. 이듬해(2013년) 8월 박근혜 정부는 ‘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표준협약 위반기업에 과태료를 매기고 안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들어 땜질처방도 시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 1월 충북 진천 CJ제일제당과 2월 울산 현대차 하청업체 금영ETS 실습생 사망사고에 이어 2015년엔 부산 정관지역 사업장 파업에 실습생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일이 있었고, 지난해 5월엔 구의역과 성남 외식업체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졸업생이 숨졌다. 지난 1월엔 전주 콜센터에서 현장실습하던 고교생도 숨졌다.

역대 정부는 실습생 사고가 나면 그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내놓아 비난을 자초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선 땜질식 대책마저 시들해졌다. 2012~2014년 부산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조사해온 이숙견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2015년 목표취업률 28%를 달성하면 교육부 재정지원을 받게 돼, 이를 위해 무리하게 학생을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부산지역 조사에선 1726개 업체 가운데 술집과 인력파견업체 현장실습도 20여곳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에 따른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를 담아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안전과 권익보호에 역점’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전주 콜센터 실습생 자살이 알려진 직후였다.

금, 2017/03/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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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역사와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 대책마련 시급

서울지하역사 278곳 평균농도 81.2/, 전동차내 일부노선 평균농도 121/에 달할 정도로 심각!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2016년 서울지하역사 278곳의 공기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약하면, 2016년 서울지하역사 278곳의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는 81.2㎍/㎥로 국내기준치(150㎍/㎥)와 서울기준치(140㎍/㎥) 이하로 나타났지만 환경부가 수립한 ‘제2차 지하역사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2013-2017)’의 2017년 달성목표인 70㎍/㎥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하루기준치(50㎍/㎥)를 적용할 경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2차 지하역사공기질 목표>

지하역사 1차 대책

(‘08~’12)

2차 대책 3차대책이후(‘22) 4차대책이후(‘27)
‘13 ‘14 ‘15 ‘16 ‘17
평균오염도

(기준: 150/)

·목표: 80

·12년말: 81.6

<2차 대책 목표>

·중간(‘15년말)달성 목표: 75/

·최종(‘17년말)달성 목표: 70/

60 50

서울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환경부의 2017년 미세먼지(PM-10) 달성목표 70㎍/㎥이하인 지하역사는 총60곳으로 21%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국민행동요령으로 일반인인 경우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민감군인 경우 심장질환 혹은 폐질환이 있는 사람, 노인, 어린이는 장시간 또는 무리한 활동을 제한하는 미세먼지(PM-10) ‘나쁨’수준(81-150㎍/㎥)에 해당하는 역사는 142곳으로 51%에 달했습니다.

호선별 평균농도는 1호선 95.6㎍/㎥, 2호선 86.6㎍/㎥, 3호선 88.4㎍/㎥, 4호선 90.9㎍/㎥, 5호선 75.7㎍/㎥, 6호선 87.12㎍/㎥, 7호선 75.2㎍/㎥, 8호선 72.9㎍/㎥, 9호선 68.9㎍/㎥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지하철 호선별 평균농도> 

일부 노선의 경우는 지하역사보다도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분석결과 5~8호선의 경우 전동차내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21㎍/㎥에 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5호선 142.2㎍/㎥, 6호선 124.4㎍/㎥, 7호선 101.7㎍/㎥, 8호선 115.6㎍/㎥)

종합하면 서울지하역사와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는 심각한 수준이며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PM-10의 경우 세계보건기구에 준하는 법정기준마련 △역사와 전동차내 기준일원화 △PM-2.5의 경우 기준신설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과 실질적인 저감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실외공기질 뿐 아니라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 2017/06/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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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요구하던 현대차 조합원 구속 논란 (오마이뉴스)


울산 현대차노조 조합원이 지난 13일 구속됐다. 지난 7월 3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철제 장비가 추락하자 안전대책을 요구하며 라인가동을 중단시킨 혐의 등이 이유이다. 

이에 전국의 노동안전·시민사회단체가 "안전사고를 방치하고 재발방지와 대책수립을 요구한 정당한 노조활동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0300


월, 2015/11/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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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단골’ 현대중공업, 올들어 또 사망사고 (경향신문)

잇단 노동자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았던 현대중공업에서 올해에도 첫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안전대책에 3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지만 원청과 하청을 가리지 않고 여전히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11511251…

월, 2016/02/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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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3년, 여전히 안전은 뒷전이었다 (프레시안)

전시 행정으로 일관해 왔던 지난 정권의 안전 대책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시민의 참여와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다. 일터에서는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 보장과 하청 노동자 예방활동 참여권 보장, 시민 안전의 각 영역에서는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상설적 대책 구조가 마련되고 위험에 대한 알 권리와 참여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무차별적으로 완화된 안전 규제를 원상회복하고, 박근혜표 규제 완화 대책을 폐기시켜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4328

수, 2017/03/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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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또… 똑같은 사고 3번째, 바뀐 게 없었다 (국민일보)

서울지하철 승강장에서 또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입사 7개월된 만19세 직원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8월 강남역에서 일어난 사고와 판박이다. 사망자가 스크린도어를 점검하거나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이라는 점,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이면서 숨졌다는 점이 똑같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사고 때 안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책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허술한 안전관리, 외주·하청으로 이뤄지는 작업 구조가 빚어낸 ‘인재(人災)’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48311&code=11131100&…

월, 2016/05/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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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되는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참사 … "대안은 안전업무 담당자 직접고용" (매일노동뉴스)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사가 홀로 일하다 또다시 사망하자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고경위 조사에 나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같은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351

화, 2016/05/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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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운영과 관련한 유진메트로컴, 은성PSD와의 계약내용 공개하라

 

CBS 노컷뉴스, 한겨레 등의 언론은 5월 31일자 기사에서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와 관련한 용역비가 매월 6억 원대(5년간 350억 원 규모)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사망한 정비노동자의 인건비는 월급 144만 원 수준이며, 용역비의 상당부분은 서울메트로를 퇴직한 뒤 은성PSD로 자리를 옮긴, 정비관련 자격증이 없는 전직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의 임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은성PSD의 인력 구조는 2인 1조로 작업에 나서야하는 정비노동자가 왜 혼자 작업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드러내주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유진메트로컴, 은성PSD 등 현재 지하철 스크린도어와 관련한 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젊은 정비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의 운영실태는 외주화의 이유와 그 비효율, 외주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어떻게 결정되고 얼마나 열악해 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외주업체는 스크린도어를 유지·관리하는 핵심인력은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고 열악한 처우에 내모는 반면, 정비와 무관한 업무의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들에게는 서울메트로 재직 시에 상당하는 대우를 하였다고 한다.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의 유지·관리였는지,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들의 퇴직 후 일자리 제공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또한, 정비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도 든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사망한 정비노동자의 임금은 144만 원 수준이고 소속 업체의 다른 정비노동자는 주간A, B반으로 나눠 모두 14명이 전체 98개 역의 스크린도어 정비·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 126만 원이므로, 사망한 정비노동자의 임금은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수당 지급 여부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6월 7일부터 진행될 근로감독을 통해 서울지하철 정비노동자의 전반적인 노동조건에 대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2015년 8월,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이후 참여연대는 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에 외주화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와 관련한 협약, 계약내용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비밀유지 관련 협약서 조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별첨자료 참조). 문제를 숨기고 진실을 가리는 행정이 문제 해결을 막고 있는 것이다. 강남역에서 정비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서울특별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기 어렵고 그 사이, 또 한 명의 젊은 노동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 서울특별시가 19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애통한 죽음에 진정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규제완화, 비용절감, 경영효율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진행된 외주화와,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충분치 못한 정비인력 운용 등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비용까지 줄인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운영과 관련하여 유진메트로컴, 은성PSD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와 관련하여 지적되고 있는 의혹과 드러난 문제에 대해 숨김없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요구이자 권리이다. 참여연대는 어제(5/30)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인력 현황과 노동조건, 스크린도어와 관련한 민자사업 현황, 2015년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이후 발표한 대책의 이행 여부와 수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첨부파일 참조
참여연대의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관련’ 정보공개청구(2015.09.03.)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답변자료(2015.09.18.)

수, 2016/06/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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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멈춰 서야 한다.

- 계속되는 서울시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 하청 노동자 사망에 대하여 -

글 :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젊은 청년노동자들이 하청노동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서럽게 스러지고 있다. 20131월 성수역에서, 20158월 강남역에서, 그리고 바로 지난 토요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노동자가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우리 곁을 떠났다. 하루 8백만 명이 탑승하는 서울시 지하철의 승객안전을 위해 가장 일선에서 일하는 스크린도어 고장 수리 노동자들 중 절반은 서울시 지하철 공기업 소속 노동자가 아니다. 1호선~4호선을 담당하는 서울메트로의 경우 121개 역사의 스크린도어 정비업무를 모두 하청화하였다. 반면 5호선~8호선을 담당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직영 정규직 노동자가 관리한다.


양 공사 도급 현황.jpg

* 출처 : 서울시 노사정실무협의회 회의자료, 2015.9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바로 외주화되어 있는 서울메트로에서만 계속되는 하청노동자의 죽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습적인 불법이 판치고 규제는 작동하지 않는 현장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를 보수·점검할 때 관련규칙 제38조에 따라 작업장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래야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집행되었다는 설명은 어디에도 없으며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더욱 확실하다. 사고 직후 발표된 ‘2호선 구의역 내선 승강장안전문 작업자 열차접촉 조사보고소’(서울메트로)에 따르면 망자는 역에 도착하자마자 2분 만에 승강장으로 이동했고 다시 2분 만에 안전문을 개방하고 선로쪽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무슨 사전조사며 작업계획서가 있었겠는가.

 

16:58 내선 진입열차 안전문 1개 열림 관제 신고

16:59 AFC통제실에서 은성기술지사에 고장 통보

17:50 은성 PSD 직원 구의역 도착

17:52 은성 PSD 직원 내선 승강장 도착

17:54 승강장안전문 9-4지점 개방

17:55 승강장안전문 9-4지점 내부 진입 및 승강장 진입

17:57 승무원 관제에 사고 통보, 역직원 및 119 출동 요청

17:58 열차운행 통제 및 안내방송 지시

18:17 119에서 부상자 병원 이송

* 출처 : 서울메트로

 

또한 관련규칙 제408조에 따라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상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할 때에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을 충분히 하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림의 떡일 뿐 역시 이를 진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서울메트로는 공사 감독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013년 성수역 사고 이후 21조 작업(1인은 작업, 1인은 열차감시)을 자구책으로 도입했지만 그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원청에서는 하청에게 유지보수를 계약하면서 요구한 내용을 보면 점검 및 보수 등은 발주기관의 통상근무 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열차 운행, 승객안전 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점검 및 보수사항은 영업종료 후 시행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스크린 도어 정비 업무는 영업시간 중에 시행되었다.

그리고 수리업체는 점검 및 보수를 위해 선로 출입시 역사 내 역무실 출입대장에 등재 후 출입하여야 하며, 영업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이를 감독하지도 않았다.

 

산재 사망은 하청노동자의 숙명이 아니라 구조화된 위험 때문이었다.

위의 표에서 고장접수를 받은 직후 망자는 1시간 이내에 사고현장에 도착했고 즉시 선로방향으로 들어갔다. 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열차감시자도 없이 이런 일을 무리하게 진행했을까?

서울메트로의 ‘2015PSD유지보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수리업체는 고장 및 모든 장애 발생시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출동을 완료하여 즉시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24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정비소홀로 인한 승강장 안전문 고장으로 10분 이상 열차운행이 지연 되었을 경우, 월 동일개소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되었을 경우, 월 동일역사에 도어 전체 연동장애가 2회 이상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벌칙이 적용되는 계약 내용을 가지고 있다.

계약 내용이 다소 과도하더라도 하청이 이를 잘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겠으나 실제로 지급되는 비용의 규모와 전문성 확보 지원책과 같은 것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21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1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즉시 처리해야 한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은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누구의 책임인가?

일부 언론에서는 의도성이 다분한 거짓 기사를 싣기도 한다.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가 사고를 불러왔다는, ‘망자를 두 번 죽이는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노동자가 자살을 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업무상 재해는 관리자의 책임, 기업 안전시스템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하청 사업주의 책임인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하청 사업주는 설비 하나 가지지 못한 고작 인력도급회사의 사업주일 뿐이다. 실제로 설비를 가지고 있는 원청의 책임이 사실상 더 크다. 자신의 설비를 통해 공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하루 8백만 명에 가까운 승객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원청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감독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원청인 서울메트로의 실질적 관리주체는 서울시이다. 모든 중대한 의사결정과 재정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운영회사인 서울메트로의 감독기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현재의 이 비극적 상황을 재생산하고 있는 원초적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볼 것이다.

 

우리 모두의 무관심, 무책임이 제3의 비극을 불렀다

2013, 2015년 사고를 통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를 제대로 상기했다면 이번의 똑같은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강남역 사고로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노동자 부주의’, ‘노동자 과실이 문제의 전부였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니 개선할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되었고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서울시, 원청, 하청은 제3의 비극을 불러온 주체들이고 시민들의 무관심 역시 여기에 한 몫을 했다.

특히 경찰은 지난 강남역 사고를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면서 원청이나 하청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으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최근 구의역 사고가 쟁점이 되면서 태도를 바꾸는 듯한 모양새를 내비치고 있다. 1년이 가까이 지난 현 시점까지 사고조사와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강남역 사고 때 제대로만 대처했더라고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 따라서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금번의 사고는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 신속하고 직접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멈추어 서게 하기 위한 방법

우선,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터질 수 있는 사고를 막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작업중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현장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반인륜적인 동시에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업무를 중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1인 작업밖에 할 수 없다면 열차 차단시간에만 작업해야 한다. 열차 운행 중에 긴급하게 1인 작업을 해야 한다면 기술분야나 역무분야에서의 업무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선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작업은 없어야 한다. 이외의 모든 형태는 즉각적인 작업중지 대상이다.

 

또한 121개 역사 하청의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 개의 업체에 나뉘어져 외주화 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상태와 위험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적극적인 개선작업에 나서야 한다.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구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노···정 논의기구를 통한 대책마련이 중요하다. 이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니 고통스러운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큰 어려움은 아니다

수, 2016/06/0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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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스크린도어 진단 긴급 토론회.jpg




[서울시 지하철 스크린도어 진단 긴급 토론회] 

반복되는 스크린도어 사고 원인과 대책


계속되는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잘못된 공공부문 정책이 원인입니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일시 : 2016년 6월 3일 (금) 15시

장소 : 서울시의회 2층 대강당


인사말

-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 진선미 더 민주당 의원

- 박운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발제 : 오선근 공공교통네트워크(준) 운영위원장

사회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토론자

- 이정훈 서울시 의원

- 이원목 서울시 교통본부 교통정책과장

- 권오훈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주최 : 민주노총서울본부, 공공교통네트워크(준),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목, 2016/06/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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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 6 2일 (목) 오전 11시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의 사망의 진상을 밝히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힘을 모으기 위해 '(가칭)서울시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jpg


<기자회견문>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 살아서 제 곁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아들이 온 몸이 부서져서 차가운 안치실에 누워있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지킬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아이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고로, 아이의 과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너무 억울합니다.”

 

어머니만의 절규가 아닙니다. 청년들의 울부짖음이고 시민들의 울분입니다. 어쩌면 열아홉 청년의 억울한 죽음은 우리 모두가 공범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수역에서 이 억울한 죽음을 멈추게 했다면, 강남역에서 죽음을 막았다면 구의역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열아홉 청년의 죽음은 어쩌면 우리의 침묵과 외면과 무관심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루에 서울시민 8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입니다. 한두 달 일하는 업무가 아니라 365일 해야하는 상시적인 업무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입니다. 안전문을 수리하고, 전동차를 고치고, 역무실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살피는 업무는 절대 외주화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비용 절감이라는 이름으로, 이익을 남긴다는 이유로 결국 꽃다운 청춘을 죽음에 몰아넣었습니다. 성수역에서 죽음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강남역에서 하청의 굴레를 벗어냈다면 구의역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떳떳이 보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머니가 절규하고 있습니다. 열아홉 청년의 억울한 영혼을 달래고, 구의역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상시적인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날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일터의 하청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는 것만이 네 번째 죽음을 막는 길입니다.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시민들이 나서서 싸우겠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닦고, 열아홉 청년의 원한을 풀기 위한 싸움에 나서겠습니다.

 

201662

(가칭) 서울시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참고자료 1>

서울시 지하철 하청 노동자 사망에 대하여

서울시의 책임을 묻는다

 

서울시 전역에 젊은 청년노동자들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꽃도 피워보지 못한 주검이 분통해 떠나지 못하는 것이며, 너무나 기가 막히고 미안해 시민들이 떠나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31월 성수역에서, 20158월 강남역에서, 그리고 바로 지난 토요일 구의역에서 하청 노동자라는 젊은이들이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우리 곁을 떠났다. 하루 8백만 명이 탑승하는 서울시 지하철의 승객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가장 최전선에서 일하는 스크린도어 고장 수리 노동자들 중 절반은 서울시 지하철 공기업 소속 노동자가 아니다. 하청노동자라는 이름을 달고 1호선~4호선의 스크린도어 고장을 도맡아 처리해왔다. 이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모든 안전 관련 규제가 무엇 하나 작동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상시 업무, 생명안전 업무에 하청, 비정규직 사용이 핵심 원인이다.

<2014 지방정부와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3,223명이 일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 중 서울메트로의 간접고용 업무는 전동차 경정비, 모타카 및 철도장비 취급, PSD(Platform Screen Door) 유지보수 등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들이 상당부분 외주화되어 있다.

전국의 다른 지하철공사는 더욱 심각하다. 전국 7개 지하철공사의 인력 현황을 보면 정규직이 71.5%23,516명이고, 간접고용이 25.2%8,293명입니다. 4명 중 1명은 간접고용인 노동자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정규직 노동자 547명으로 60.4%에 지나지 않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349명으로 38.6%에 달했다. 전국 7개 지하철공사는 청소, 시설물 유지관리를 넘어 방호, 역무운영, 전동차정비, 구내운전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까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맡기고 있었다.

공공기관의 상시적인 업무를 외주화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당하는 일을 하청에 떠넘긴 것이 성수역과 강남역에 이어 구의역 참사를 몰고 온 것이다. 일터의 하청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제4의 죽음을 계속될 수밖에 없다.


현황.jpg



 

불법과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 현장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을 할 때는 규칙 제38조에 따라 작업장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래야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청노동자의 고용주는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설비를 가지고 있는 진짜 주인인 원청 서울메트로로부터도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

또한 제408조에 따라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상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할 때에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을 충분히 하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림의 떡일 뿐 역시 이를 진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서울메트로는 공사 감독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013년 성수역 사고 이후 21조 작업(1인은 작업, 1인은 열차감시)을 자구책으로 도입했지만 그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원청에서는 하청에게 유지보수를 계약하면서 요구한 내용을 보면 점검 및 보수 등은 발주기관의 통상근무 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열차 운행, 승객안전 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점검 및 보수사항은 영업종료 후 시행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스크린 도어 정비 업무는 영업시간 중에 시행되었다.

그리고 수리업체는 점검 및 보수를 위해 선로 출입시 역사 내 역무실 출입대장에 등재 후 출입하여야 하며, 영업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이를 감독하지도 않았다.

 

산재 사망은 하청노동자의 숙명이 아니라 원청의 갑질때문이다

서울메트로의 ‘2015PSD유지보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수리업체는 고장 및 모든 장애 발생시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출동을 완료하여 즉시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24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정비소홀로 인한 승강장 안전문 고장으로 10분 이상 열차운행이 지연 되었을 경우, 월 동일개소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되었을 경우, 월 동일역사에 도어 전체 연동장애가 2회 이상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벌칙이 적용되는 계약 내용을 가지고 있다.

계약 내용이 다소 과도하더라도 하청이 이를 잘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겠으나 실제로 지급되는 비용의 규모와 전문성 확보 지원책과 같은 것은 현실과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21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1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즉시 처리해야 한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은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관리 책임이 가장 크다

몰지각한 일부 언론에서는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가 사고를 불러왔다는, ‘망자를 두 번 죽이는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노동자가 자살을 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업무상 재해는 관리자의 책임, 기업 안전시스템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하청 사업주의 책임인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하청 사업주는 설비 하나 가지지 못한 고작 인력도급회사의 사업주일 뿐이다. 실제로 설비를 가지고 있는 원청의 책임이 사실상 더 크다. 자신의 설비를 통해 공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하루 1천만 명에 가까운 승객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원청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감독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원청인 서울메트로의 실질적 관리주체는 서울시이다. 모든 중대한 의사결정과 재정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운영회사인 서울메트로의 감독기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현재의 이 비극적 상황을 재생산하고 있는 원초적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볼 것이다.

 

서울시와 시민의 무관심이 제3의 비극을 불렀다

2013, 2015년 사고를 통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를 제대로 상기했다면 이번의 똑같은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강남역 사고로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노동자 부주의’, ‘노동자 과실이 문제의 전부였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니 개선할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되었고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서울시, 원청, 하청은 제3의 비극을 불러온 주체들이고 시민들의 무관심 역시 여기에 한 몫을 했다.

금번의 사고는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 신속하고 직접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는 새로운 비극이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리게 놔두어선 안 된다.

 

우리는 제4, 5의 희생자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서울시가 이 문제를 해결할 핵심적인 역량과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성찰을 해야 한다. 당장 내일 사고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 즉각적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책임자를 처벌하고 상시적인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성수역, 강남역에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면 구의역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의 상시적인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하나, 전면적인 작업중지를 발동해야 한다.

현재 21조로 이루어지지 않는 스크린도어 작업은 열차 운행 중에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1인 작업밖에 할 수 없다면 열차 차단시간에만 작업해야 한다. 열차 운행 중에 긴급하게 1인 작업을 해야 한다면 기술분야나 역무분야에서의 업무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선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작업은 없어야 한다. 이외의 모든 형태는 즉각적인 작업중지 대상이다.

하나, 121개 역사 하청의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청이 없는 5호선~8호선의 사고는 아직 가시적이지 않은데 그 이유는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정비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유력하다. 물론 이 노동자들도 인원부족으로 21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업무에 대한 압박감은 하청노동자들이 겪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모든 역사의 스크린도어가 외주화 되어 있는 서울메트로의 하청 노동자 안전실태에 대한 대대적이고 꼼꼼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문제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한 개선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나, 서울시민과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노···정 논의기구를 마련하라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고 시민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책임질 자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질적인 책임자 모두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진실을 덮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 시민들은 슬픔과 불안을 동시에 겪고 있다. 노동자들은 분노와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최종 주체로서 서울시는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를 끌어안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 모두가 모일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장 민주적인 협치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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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서울시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참고자료 2>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 시민대책위원회 요구사항

 

 

지난 5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안전문(스크린도어) 외주하청 노동자의 사망재해는 20131월 성수역 사고, 작년 8월 강남역 사고에 이어 세 번째 사고이다. 또한 서울메트로 지하철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로 20149월 총신대역 승객 사망사고, 금년 2월 서울역 승객사망 사고 등이 발생했다. 계속된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로 외주하청 노동자와 승객의 사망에 대해 시민대책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서를 전달하오니 올바른 사고(진상)조사와 근본적인 안전대책의 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요구사항

 

1. 올바른 사고(진상규명)조사 실시

노사민정 진상조사단 구성 객관적인 조사 실시

 

2. 책임자 문책 및 처벌

 

3. 지하철 안전문(스크린도어) 안전대책 수립

 

o 인력운영 : 지하철 안전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촉구

- 서울메트로 :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관리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및 인력증원

- 도시철도공사 : 인력증원 없이 신호분야 업무담당으로 인력부족 절실 인원증원

 

o 국토부 스크린도어 점검. 유지보수에 대한 기준재정립(철도안전법)

 

o 전면적인 안전문 시설개선 : 서울시 지하철 전역사 스크린 도어

- 부실(최저가 낙찰제, 공기단축 등)공사로 스크린도어 불안전 시설 많아 전면적인 시설 개량공사 및 센서 등 내구연한 경과 주요부품 교체 / 노사민정 진상조사단 서울시 지하철 1~9호선 실태조사 필요

 

o 안전문화 및 조직문화 개선

- 작업 매뉴월 및 안전 매뉴월, 안전수칙 등 현장의 조건과 상황을 반영하여 개선필요

- 전동차 운행 중 선로작업 금지(전동차 운행 종료 후 스크린도어 정비)

- 책임추궁의 안전문화에서 재발을 방지하는 원인규명의 안전문화로 전환

- 승무원 자살(메트로 2, 도시철도 9)사고에서 노출된 잘못된 조직문화 개선

 

4. 노사 공동안전 위원회 및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o 사업장 :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 노사공동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 시민안전 및 노동자 안전확보

- 지하철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정규직, 자회사, 비정규직 등)참여보장

 

o 서울시 : 노사민정 안전거버넌스 구축 운영

- 교통서비스 이용자인 시민(시민사회)과 전문가 및 교통서비스 생산자인 노조가 운영기관(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노사민정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활동으로 시민안전 등 확보

 

o 서울시 지하철 재정확보 공동활동 전개

- 도시철도 무임비용 중앙정부 지원을 위한 입법을 위한 공동활동

 

5. 지하철 안전확보를 위한 공동활동 제안

 

o 지하철 안전업무 직접고용에 대해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가 정규직 인력과 인건비 예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불가입장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활동을 다양하게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

 

o 지하철 무임비용 중앙정부 지원 입법화 활동지원

- 지하철의 안전을 위한 인력과 시설(전동차 교체, 노후 시설개보수)에 대한 재정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나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시행되는 무임(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비용의 대폭증가로 인력과 시설의 안전에 대한 재정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무임비용 중앙정부 전개

 

 

목, 2016/06/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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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에 생명·안전 관련 업무의 외주화와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입장 질의

생명·안전 관련 업무가 외주화되는 상황과 총액인건비제도가 인력 확충, 정규직 직접고용 등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회적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 질의


지난 5월 28일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의 원인으로 무분별한 외주화, 그로 인한 문제에서 파생된 인력 부족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의 정규직 직접고용과 인력 확충 등이 대안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개별 기관의 인력 구조를 인건비로 통제하는“총액인건비제도”가 필요한 인력의 확충과 해당 인력의 정규직 직접고용 등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인력 충원과 정규직 직접고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의 입장을 아래(별첨 참조)와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후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의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 별첨: 질의서

 

 - 질 의 -

 

1.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의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시설과 장소에 대한 유지·관리의 외주화와 그로 인한 유지·관리 인력 부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소유·운영하고 있는 대중이용시설·장소 등을 보다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유지·관리하는 인력을 확충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이러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안에 대한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3. ‘질의2’에서 제안된 방안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실제 이행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개별 기관의 인력 구조를 인건비로 통제하는 “총액인건비제도”가 필요한 인력의 확충과 해당 인력의 정규직 직접고용 등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하여 이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인 논의에 대한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4. 생명·안전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인력 확충, 정규직 직접고용을 위한 총액인건비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자치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 무엇인지, 총액인건비제도 외에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과 장소에 대한 유지·관리 인원의 적정한 충원과 그 방안에 대한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금, 2016/06/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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