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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선넷 압수수색, 유엔 특별절차에 긴급청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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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선넷 압수수색, 유엔 특별절차에 긴급청원 제출

익명 (미확인) | 수, 2016/06/22- 13:14

총선넷 압수수색, 유엔 특별절차에 긴급청원 제출

총선넷 활동은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 행사
수사당국의 과잉수사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억압하는 것

 

1. 취지와 목적

  • 어제(6/21) 참여연대는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고관에게 지난 6/16(목) 있었던 2016총선네트워크(총선넷) 압수수색과 관련해 긴급청원을 제출함.
  • 참여연대는 총선넷에 대한 수사당국의 과잉 수사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관심을 촉구했음. 

 

2. 개요

  •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2014년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선거 과정에 있어서 정부는 후보자, 지지자, 반대하는 단체, 정치 로비단체, 언론 관계자, 등 모든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또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2011년 한국 보고서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선거 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정 정당, 후보 또는 선거 쟁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보를 배포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총선넷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000여개의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한 네트워크임. 총선넷은 온라인 상에서 최악의 후보 10인 선정 및 시민들이 뽑은 약속과제 10개를 선정하는 등의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함. 또한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투어’ 기자회견을 진행함. 
  • 선거가 끝난 4월 24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넷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함.
  •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음. 해당 조항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넷은 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으며 특정 후보의 이름이나 얼굴을 명시한 적도 없음. 
  •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은 여론조사의 결과공표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총선넷에서 실시한 온라인 캠페인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이트에 와서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움. 
  • 이에 위 조항들을 위반했다고 총선넷을 고발한 선관위와 압수수색을 강행한 수사당국은 선거 기간 동안의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음.

 

*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 (Urgent Appeal)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강정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침해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참여연대가 유엔에 보낸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긴급청원 원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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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자회견

2018년 6월 8일(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취지와 목적 

 

내일(6/8) 오전 10시 30분,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기억, 심판, 약속’ 유권자 활동을 전개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항소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음. 지난 해 12월 1일, 1심 재판부는 총선넷 활동가 22명에게 벌금 300만원~50만원을 선고한 바 있음. 이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의 대명제를 외면한 채 선거법 독소조항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한 판결로, 이에 항소함. 

 

한편 지난 5월 31일, 법원(파기항소심)은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최경환 후보의 공천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청년유니온 김민수 활동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음. 1심 국민참여재판과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을 선고한 것임. 

참여연대와 총선넷 활동가들은 항소심 공판(서울고등법원 서관 제404호)에 앞서, 신속한 무죄판결 호소 및 공천반대 1인시위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이 날, 총선넷 활동가들은 선거법 90조와 91조, 93조, 103조의 위헌법률심판을 재판부에 제청할 예정임. 

 

 

기자회견 개요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6. 8.(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 주최 : 참여연대 

 

 

 
목, 2018/06/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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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지난주 뉴욕 유엔총회 연설은, 오늘날 남한이 국제사회에 제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포함한다. 풍요롭고 성장하는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중견국가 한국이 유엔의 목표와 필요불가결함을 커다란 목소리로 지지했다는 점이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새 정부의 통치 철학에 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수장으로서 대단히 선구적이고도 민주적인 언명을 내놓았다. “우리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하여 대담한 조치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사회결속을 가로막는 경제 불평등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작년에 일어난 촛불집회를 유엔이 추구하는 지고의 목적과 관련지은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은 과감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며 또한 정확하다. 문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한국 국민은 “역사에 길이 남을 국면을 만들어 냈으며, 이는 유엔이 추구하는 정신을 놀라울 정도로 성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연합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뒷받침하는 명료하고도 중대한 약속을 또한 내놓았다. “향후 수년간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유엔 분담금을 현저하게 증액할 것입니다.”

한국이 추구하는 이러한 방향과 약속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힘과 영향력을 심대하게 확장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포부를 가진 국가라면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필요로 하며, 이는 자신이 주도하려는 일들에 유엔을 강력한 파트너로 삼아야 함을 의미한다.

다자 대화 중요성, 왜 언급하지 않았나

웬일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1994년 미국과 북한이 합의에 이르는 데 다자간 협의가 주효하게 작용했으며 여기에는 1988년부터 이 지역에 전례 없는 안정을 가져온 남북한의 교섭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을 회원국들에게 상기시키지 않았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개입이 북미가 성공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현 시점에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는 지난 수년간 몇몇 국가가 드러낸 일방주의와 국수주의 및 팽창주의를 되돌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이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국제기준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적용하는데 유엔을 이용하려고 항상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유엔사무총장은 이들 국가의 행동과 관련하여 세련되고도 다부진 태도를 취해야만 한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그렇게 악용하려고 시도해왔던 국가들 중 일부일 뿐이다. 주말에 이르기까지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그에 대한 신뢰가 점차 높아져 간다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접하고 있었다.

설득력을 더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급작스러운 전환점에 도달했다. 마치 서로 다른 두 개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연설문 같았다. 애초의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외교정책의 목소리가, 논리적 그리고 전략적 모호함으로 변했다. 전환의 문장은 이렇다. “동시에 제게는, 평화를 향한 국민의 권리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평온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권리라는 보편가치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전의 언급을 뒤로하고 이제 미지의 영역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문장 중 하나이다.

이후의 내용은, 이제껏 우리 외부인들이 봐 왔던 대로의 문 대통령과 보좌진의 속마음을 아마도 가장 잘 보여준다. 이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다. 세부적인 내용을 파고들기보다는, 주요 논점들을 열거하려고 한다. 이 논점들을 전체로서 살펴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그리고 전략적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지 아니면 한국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안정된 상황으로 이끌 수 있도록 자신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기 시작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연설 뒷부분에서, 북한 관련 이슈의 전략적 현실은 평양 앞에 놓인 단순한 선택으로 압축된다. 평양은 평화 혹은 전쟁과 위협 중에 선택해야만 한다. 역사의 올바른 쪽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만 한다. 대화의 길에 나설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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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1994년 미국과 북한이 합의에 이르는 데 다자간 협의가 주효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회원국들에게 상기시켰어야 했다.(이미지 출처:sbs)

촛불집회가 제시한 방향대로 가고 있나

촛불집회가 제시한 명확한 방향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 그리고 사드 배치로 상징되는 전략적 교착의 거부이다. 유엔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깊이 없는 주장을 반복할 뿐인 순진한 사람들의 눈에는 일관되지 않다고 생각될 착상과 언어를 사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느끼는 아픔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단합되었다고 반복해서 주장한다. 사실은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들을 비롯하여 국가 간 분열이 극심한 시기에 말이다. 문 대통령은, 협상을 배제한 극도의 제재라는 미국의 정책을 남한이 철저하게 지지할 것임을 공언하고, 유엔의 몇몇 주요 국가들이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체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뒷부분은 도널드 트럼프와 박근혜 혹은 이명박이 했을 법한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문 대통령이 뉴욕에서 한 일은 무엇인가? 한국 외무장관으로 하여금,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얽힌 관계국들을 한 자리에 모아,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수용될만한 해결책을 강구하게 할 것임을 천명했던가? 한편으로 남한과 미국의 군사행동을 축소하고 북한에게 신뢰할만한 체제보장 및 경제발전을 약속하며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는, 따라서 북한을 구속력 있는 합의에 나서게 하는 해결책 말이다. 그렇지 않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한국이 지불할 능력도 없고 필요로 하지도 않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군사장비 구입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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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가 제시한 명확한 방향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 사드 배치로 상징되는 전략적 교착의 거부이다. (사진:중앙일보)

한국 최적의 정부 만들어나갈 기회 놓칠까 우려 

한편 북한전문 매체 38노스(38North.org)는 지난 수개월 동안 분명해 보였던 점을 결국 확실하게 언급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현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극도의 제재가 경제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의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직업 외교관이자 핵 비확산 전문가인 조지프 디토마스(Joseph DeThomas)는 이렇게 말한다. “북한 제재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은, 북한의 무릎을 꿇게 하려는 일방적인 경제 전쟁선포이다.” 디토마스는 “미국에게는 이를 가능하게 할 시간과 인내심 그리고 외교적 기회가 대체로 없기 때문에 성공할 것 같지 않다.”라고 결론짓는다.

한국전쟁 이래 국민의 힘과 능력에 부합하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가장 좋은 기회를 지금 한국이 놓칠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걱정스럽다. 한국의 새로운 외교팀이 결국 자신의 임무를 이해할게 될 것이며, 따라서 참을성 있게 지켜봐야 한다는 조언을 지난 수개월 동안 들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연설을 보면서, 그리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과 한국 정부의 교섭을 보면서, 여전히 희망적으로 바라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수, 2017/09/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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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화국 언론의 오보행진, 놀라셨나요? (미디어오늘)

한국 언론은 지난 12일 “유엔인권보고서, 삼성 백혈병 문제 해결 노력 인정”이란 제목의 기사를 일제히 쏟아냈습니다. 보고서는 제33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유해화학물질과 폐기물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등의 증언이 실렸습니다.

바스쿤트 툰작 유엔특별보고관은 직접 유엔인권이사회 앞에 서서 “한국 언론이 잘못 보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한국 언론의 오보와 관련한 카드뉴스를 보내왔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269


수, 2016/09/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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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가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계속해서 ‘최대의 압박’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1994년 북핵 위기 때 클린턴 행정부가 실제 북한 타격까지 논의했다는 기밀문서가 최근 해제돼 주목받기도 했지만, 지금이 더 위험한 시기일 수 있다는 탄식까지 나온다.

반전의 기운도 감지된다. 아직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은 미완성일 공산이 크지만, 북한은 적어도 이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미끼’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 역시 이제 북한이라는 골칫덩이가 자칫 미국 본토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을 정도로 위협이 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 어쩌면 두 나라가 전격적으로 핵동결과 제재 해제를 맞바꿔 합의하고 관계 개선을 이뤄낼 수도 있다.

이런 시기에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58)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북한을 다녀왔다. 유엔 고위급 관계자의 방북은 2010년 2월 펠트먼의 전임자였던 린 파스코 사무차장, 2011년 10월 발레리 아모스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장 이후 아주 오랜만이다. 북한이 펠트먼 사무차장의 방북을 타진한 것은 이미 지난 9월 유엔 총회기간이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북한은 ‘화성-15형’ 발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에야 유엔에 ‘공식 초청장’을 보냈다.

펠트먼 사무차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소집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방북에 대해 “이런 위험한 시기에 출구를 모색하고 협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기회”라고 말했다. 9일 북한에서 귀국한 뒤 경유지인 베이징에서도 “북한은 현재의 상황이 가장 긴박하고 위험하다는 것에 동의했다”며 “이 상황은 오직 외교적 해결책으로 풀 수 있다. 계산착오를 막고 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채널을 여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펠트먼의 방북이 북미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펠트먼은 평양을 찾아 리용호 북한 외무상 등을 만났고, 조선중앙통신은 펠트먼의 귀국 소식을 전하며 “유엔과 의사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모든 채널이 막힌 상태에서 북한이 유엔을 대화창구로 삼으려 하고, 유엔 역시 ‘북핵 중재자’로 나서려 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NHK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대화의 틀을 만들려 했다”며 펠트먼의 방북 배경을 설명했다.

유엔이 중재에 나서더라도 여전히 대화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펠트먼은 당초 일정보다 체류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긴 했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김정은은 북중 접경지역을 시찰하고 있었다. NHK는 북한이 펠트먼과의 대화에서 핵·미사일 개발은 미국 탓이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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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을 방문한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왼쪽)이 7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만났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중동 분쟁 현장을 발로 뛴 정통 외교관

펠트먼 사무차장은 30여년 간 미 국무부에서 일한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아랍어, 프랑스어, 헝가리어에도 능통하다. 1959년 미국 오하이오주 그린빌에서 유대인 부모 아래 태어났다. 인디애나주의 볼 주립대에서 역사와 미술을 전공했다. 이어 터프츠대 플레처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6년 미 국무부 외교국에 들어가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영사관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 1988에는 주 헝가리 미 대사관에서 일했고, 1991년에는 로런스 이글버거 당시 국무부 부장관실에서 동·중유럽 지원 담당 특별보좌관으로 일했다.

요르단 대학에서 아랍어를 공부한 펠트먼은 이후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담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는 1995년 텔아비브에 있는 주 이스라엘 미 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자지구 경제문제를 담당했다. 1998년에는 주 튀니지 미 대사관에서 정치 및 경제 부문 책임자로 일했다. 2000년에는 당시 마틴 인디크 주 이스라엘 미 대사의 특별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2000~2001년간 진행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평화 프로세스 문제를 다루기도 했다. 2001년에는 예루살렘 주재 미 영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뒤인 2004년에는 아르빌의 이라크 임시정부에서 근무하기도 했으며 이후 2008년까지는 레바논 주재 미 대사로 일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국무부 중동(근동) 담당 차관보로 재직했다.

정무담당 사무차장으로 일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이다.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했다. 정무담당 사무차장은 분쟁지역 갈등 해결이라는 유엔 본연의 임무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사무차장급 부서장 중에서도 가장 핵심 요직 중 하나로 꼽힌다. 사무총장에게 국제적 안보 이슈에 대해 조언하면서 아프리카,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직접 현장을 뛰며 예방 외교와 평화 증진, 평화 유지 활동을 한다. 유엔의 국제적 중재 역할을 감독하면서 매년 수십 개 회원국에서 이뤄지는 선거 지원 임무도 총괄한다. 외교 관례상 국가의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이력에서 알 수 있듯 펠트먼은 얽히고설킨 중동 문제,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현장을 발로 뛰며 겪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중동 화해 무드 정착에 일조했다. 2009년 3월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중동 담당 차관보였던 펠트먼을 시리아에 특사로 파견한다. 전임 부시 행정부 시절 ‘악의 축’으로 지칭할 정도로 최악이었던 시리아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취지였다. 시리아 방문 중 펠트먼은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평화협상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펠트먼 방문 뒤 미국은 부시 행정부 시절 철수시켰던 시리아 대사를 재파견하기도 했다.

2010년 말 튀니지에서부터 불기 시작해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쓸기 시작한 ‘아랍의 봄’ 당시에도 현장을 지켜봤다. 2011년 1월 튀니지 혁명 때는 국무부 중동담당 차관보로서 직접 방문해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리비아의 카다피 국가원수가 튀니지 혁명을 ‘외세의 이익’에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비판하자 이를 일축한 것이다. 3월에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됐던 바레인에 특사로 파견되기도 했다.

펠트먼은 리비아에서 카다피가 실각하는 과정에서 카다피의 핵심 측근인 무사 쿠사 리비아 외무장관의 망명 이탈을 중개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2011년 5월에는 리비아 반군의 거점 도시 벵가지를 직접 방문해 반군의 대표기구인 국가위원회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해 주기도 했다. 8월에는 “카다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카다피가 즉각 권좌에서 물러나는 것이며 이는 리비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책”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으로서는 2014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충돌이 일어나자 이를 중재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5년에는 이슬람국가(IS)가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하면서 IS를 추종하는 트위터 계정이 5만여 개, 각 계정의 팔로워가 평균 1000여명에 이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6년에는 시리아 내전 중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알레포 폭격이 처벌받아야 할 전쟁 범죄이며 책임자를 색출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트럼프 차기 미 대통령을 겨냥해 이란 핵 합의를 꾸준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지난해 미 대선 당시에는 힐러리 클린턴의 e메일이 공개되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공개된 e메일에서 클린턴재단의 직원 더그 밴드는 2009년 레바논계 나이지리아인 사업가로 클린턴재단 기부자인 길버트 샤구리의 청탁을 받고 힐러리의 측근인 셰릴 밀스에게 연락해 ‘레바논 업무를 실질적으로 다루는 사람을 샤구리와 연결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역시 힐러리의 측근인 후마 애버딘은 펠트먼 당시 주 레바논 대사를 소개해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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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트먼 사무차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자들이 자신과 대화에 열중했다면서, 북한 측에 핵과 미사일 개발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동체에 우려라는 의견을 재차 전했다고 말했다.

■ 북미 대화의 시발점?

세계의 분쟁 현장을 누벼 온 ‘베테랑 외교관’ 펠트먼이 이번 북한 방문에서는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교도통신은 지난 11일 자성남 주 유엔 북한 대사가 펠트먼 사무차장과 회담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법적 근거를 검증할 국제 법률전문가 포럼 설치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결의의 부당성을 부각하려는 것이지만, 여기엔 미국의 참여도 인정해 북미 대화를 재개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북 성과에 따라서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가능성까지도 점쳐진다. 펠트먼의 방북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조율을 거쳤다는 점도 기대를 갖는 이유다.

반면 그저 북한이 ‘대화 가능성’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공조 움직임에 균열을 내려고 한 것일 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인이자 국무부의 정통 외교관 출신인 펠트먼이 유엔 대표 자격으로 가지만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메시지도 전할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미 국무부 역시 “지금은 대화할 시기가 명백히 아니다” “펠트먼이 미국의 메시지를 갖고 간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못 박기도 했다. 결국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못 만난 것 자체가 ‘미국의 메시지’가 없어서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북한의 펠트먼 방북 요청은 유엔이 제재 하에서도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새 사무총장 취임 이후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어쨌건 펠트먼의 방북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대화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펠트먼은 12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 방북 결과를 설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리용호 북한 외무상 등과 15시간 넘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전쟁방지를 할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북은 새로운 교류의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와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라고 촉구하고,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군사 핫라인 같은 소통 채널을 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도 밝혔다. 펠트먼은 이번 북한 방문이 지금까지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고도 했다.

마침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첫 만남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부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회동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결국 북한 핵·미사일을 둘러싼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태도 변화에 달린 문제다. 펠트먼 방북이 북미 간 대화의 시발점이 될지 아니면 그저 의례적인 제스처에 불과할지 지켜볼 일이다. 펠트먼 사무차장은 “우리 논의가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는 시간이 알려주겠지만, 우리는 문을 조금 연 것 같다”고 말했다.

 

금, 2017/12/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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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말할권리 위법인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원심의 기계적 법리판단 유지한 항소심, 형량만 일부 감형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돼, 헌법소원 청구 예정

오늘(7/18) 서울고등법원(제7형사부,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정당한 유권자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 검증하는 활동을 벌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활동가 22인에 대해 벌금 3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22명 중 12명이 선고유예를 받고, 일부 원심에 비해서 형량은 다소 낮아졌지만,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법리판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 총선넷 활동가들에 대한 변호와 위헌제청신청을 맡아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무성의하게 기계적으로 법률을 해석·적용하였을 뿐 사법부에게 주어진 헌법과 기본권 수호 책무를 저버린 판결이라고 본다.  

 

피고인들은 2016년 총선넷 활동 과정에서 후보자 평가기준을 마련해 낙선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선정사실과 선정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통상적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현수막과 피켓을 손으로 들거나 기자들을 향한 최소한의 의사전달을 위해 마이크를 이용해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정책 비판이나 대안 제시 등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선거와 가까운 시기에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정치적 의사표현이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기자회견 진행 내내 선관위가 어떠한 경고나 제지도 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일 전날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전격적으로 선관위가 고발했다는 점이 1심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과 기본권보장 취지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오히려 처벌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확장해석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었다. 해당 판결은 시민사회계와 학계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원심판결에 비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고려할 때 법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과도한 처벌과 자의적 법집행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며 소통하는 것은 유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고,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의사를 부당하게 왜곡하거나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님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법위반 의사도 없고 활동의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요 피고인들에게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중형까지 선고하였다. 참여연대는 항소심 판결의 잘못된 법률해석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속 다퉈나갈 것이다.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과반을 넘는 5인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한 것처럼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악용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상 과도한 규제를 스스로 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선거법 전반의 개정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참여연대는 과도한 규제중심의 선거법과 이를 더욱 확대적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거시기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의 정당한 평가 활동과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유권자들의 정치무관심과 혐오를 확산시켜 결국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이상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평가하며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선거법 개정과 위헌 소송 등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수, 2018/07/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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