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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충전] 고수에게 배우는 ‘알짜 살림법’

[정보충전] 고수에게 배우는 ‘알짜 살림법’

익명 (미확인) | 화, 2016/06/21- 13:29
<인터뷰> 이선숙(서울시 송파구) : “제가 살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것저것 다 시도해봤는데 마음대로 되지도... 요즘 이렇게 입구 좁은 병 많이 쓰시는데요. 이런 병 세척에는 달걀 껍데기가 그만입니다. 손을 다칠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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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송속도 과장해 소비자 현혹
미 FCC처럼 ‘광고 대비 속도’ 평가해야

통신사업자들이 주요 상품의 정보(데이터) 전송속도를 크게 부풀려 파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별 1초당 데이터 전송속도(bps•bit per second)가 광고하거나 고지한 빠르기를 모두 밑돌았다.

지난 12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개한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초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전송속도 최대 300메가(Mega•백만)bps”라며 일제히 내놓은 ‘3밴드(band) 엘티이(LTE)-A(Advanced)’의 데이터 내려받기(다운로드) 평균 빠르기가 163.02메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광대역 LTE(Long Term Evolution)-A’와 ‘광대역 LTE’의 내려받기 평균도 108.39메가bps와 67.55메가bps에 그쳐 광고하거나 인터넷에 고지한 최대 속도인 225메가bps와 150메가bps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데이터 올리기(업로드) 평균은 LTE 종류에 상관없이 26.84메가bps에 그쳐 편차가 컸다.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를 내리고 올리는 속도를 나누어 광고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300메가bps 빠르기로 올릴 수 있겠거니’ 하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이 속도라면 상영 시간이 2시간쯤 되는 1기가바이트(GB)짜리 영화 한 편을 28초 만에 인터넷에 올릴 수 있을 텐데 그런 이동통신 상품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 이동통신 3사 LTE 속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 이동통신 3사 LTE 속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 LTE 기술방식별 서비스 내용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 LTE 기술방식별 서비스 내용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소비자 체감 속도는 더 느려

사업자가 광고하거나 고지한 속도와 소비자 체감 빠르기 간 차이는 더 컸다. 기자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무선 인터넷 속도 측정기로 서울 시내 9곳에서 3회씩 LTE 빠르기를 쟀더니 사업자가 광고•고지한 속도는커녕 미래부가 내놓은 내려받기 평균(117.51메가bps)에도 크게 뒤졌다. 단 한 차례도 100메가bps를 넘지 않았다.

1월 7일 오후 3시 11분에 잰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 앞이 88.73메가bps로 가장 빨랐을 뿐 27회 측정값 가운데 60메가bps를 밑돈 게 18회(66.6%)나 됐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삼성역 5번 출구 앞 내려받기 속도는 13.21메가bps에 지나지 않아 사업자가 주장하는 ‘4세대(G) 이동통신’에 걸맞은 빠르기인지를 되묻게 했다. 1월 11일 오후 3시 8분 김포공항역 4번 출구와 1월 6일 오후 6시 31분 광화문역 3번 출구 앞도 13.91메가bps와 27.17메가bps로 굼떴다.

그나마 데이터 올리기 속도는 미래부 측정 평균(26.84메가bps)을 웃돈 곳이 많았다. 1월 7일 오후 3시 29분 55초 삼성역 5번 출구와 1월 11일 오후 3시 8분 김포공항역 4번 출구 앞이 20.66메가bps와 25.05메가bps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평균보다 빨랐다.

데이터 올리기 속도를 끌어올리지 않은 채 내려받기 빠르기만 두드러지게 광고하거나 고지하는 것도 사업자 편의에 따른 것. 엄밀하게는 올리기 속도도 내려받기에 버금가야 할 것이나 그런 빠르기를 실현한 사업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 LTE 속도 측정값. 왼쪽 위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광화문역 3번 출구 1월 6일 오후 6시 31분(내려받기가 27.17메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11분(내려받기가 88.73메가bps로 가장 빨랐다), 삼성역 5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30분(내려받기가 13.21메가bps로 가장 느렸다), 김포공항역 4번 출구 1월 11일 오후 3시 8분(내려받기 13.91메가bps, 올리기 25.05메가bps에 불과했다).

▲ LTE 속도 측정값. 왼쪽 위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광화문역 3번 출구 1월 6일 오후 6시 31분(내려받기가 27.17메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11분(내려받기가 88.73메가bps로 가장 빨랐다), 삼성역 5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30분(내려받기가 13.21메가bps로 가장 느렸다), 김포공항역 4번 출구 1월 11일 오후 3시 8분(내려받기 13.91메가bps, 올리기 25.05메가bps에 불과했다).

▲ 지역별 LTE 속도 측정값. NIA 무선 인터넷 측정기로 휴대폰에 닿는 LTE 전파를 쟀다.

▲ 지역별 LTE 속도 측정값. NIA 무선 인터넷 측정기로 휴대폰에 닿는 LTE 전파를 쟀다.

1기가 유선 인터넷? 실제 보장 속도는 0.15기가

유선 인터넷도 부풀려지기로는 매한가지였다.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씨앤앰•CJ헬로비전이 “1기가(Giga•10억)bps급”라고 광고한 유선 인터넷의 평균 속도가 데이터를 내려받을 때 923.04메가bps, 올릴 때 949.48메가bps에 머물렀다. 1기가bps로부터 76.96메가bps와 50.52메가bps씩 모자랐다. 특히 1기가bps에 준한다는 뜻을 담은 접미사 ‘급’을 붙이거나 ‘최대’로 수식해 매우 빠른 상품인 양 꾸몄지만 실제로 보장하는 속도는 0.15기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SK브로드밴드는 월 3만8500원에 “최대 속도 1기가급 속도를 제공”한다고 ‘밴드 기가(band Giga)’ 인터넷을 광고했으되 서비스 수준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에 따른 보장 속도를 150메가bps로 해 뒀다. 기가로 환산하면 0.15기가bps. 데이터를 1초마다 1억5000만 비트(bit)씩 전송하는 빠르기를 보장할 뿐임에도 광고할 때엔 ‘10억 비트쯤(급) 되는 것’만 돋보이게 했다.

▲ SK브로드밴드 ‘밴드 기가’ 최고 속도와 SLA 보장 속도.

▲ SK브로드밴드 ‘밴드 기가’ 최고 속도와 SLA 보장 속도.

LG유플러스도 ‘광(光)기가 인터넷’을 “최대 1기가bps 속도”라고 광고했으되 최저 보장 속도를 ‘150메가bps’로 묶어 뒀다. 1기가bps로 광고한 상품을 팔았지만 “왜 그런 빠르기가 나오지 않느냐”는 소비자 불만이나 보상 요구에는 150메가bps만큼만 들어 주겠다는 뜻이다.

▲ LG유플러스 ‘광기가 인터넷’ 최저 보장 속도. 요금 관련 ‘유의 사항’으로 안내됐다.

▲ LG유플러스 ‘광기가 인터넷’ 최저 보장 속도. 요금 관련 ‘유의 사항’으로 안내됐다.

KT 또한 매한가지. 월 3만5000원짜리 ‘기가 인터넷’을 “10배 빠른 인터넷, 1기가bps 속도의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라고 광고했으나 ‘150메가bps’만 책임지겠다고 알렸다. 유선 인터넷 체감 속도가 흡족하지 않은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1기가bps 이상 빠르기를 제대로 누릴 개연성은 낮다.

▲ ‘기가 인터넷’ 소비자 불만에 대한 KT의 대응. 기가 인터넷 속도가 “175메가bps밖에 안 나온다”는 지적에 “최저 보장 속도는 150메가bps”라고 안내했다.

▲ ‘기가 인터넷’ 소비자 불만에 대한 KT의 대응. 기가 인터넷 속도가 “175메가bps밖에 안 나온다”는 지적에 “최저 보장 속도는 150메가bps”라고 안내했다.

성급한 ‘기가시대’ 판촉에 소비자 어지러워

광고하거나 고지한 유•무선 인터넷 속도와 실제 빠르기 간 차이가 큼에도 KT는 새해 벽두부터 ‘바야흐로 기가시대’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4일 보도 자료를 내어 2014년 10월 1기가 유선 인터넷을 전국에 상용화한 지 1년 2개월여 만에 “고객 100만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100만 명 가운데 “유•무선 (통신) 복합으로 무선에서 1기가‘급’ 속도를 제공하는 ‘기가 LTE’를 50만 명이 쓰고 있다”고 자랑했다.

KT의 유선 인터넷을 쓰는 소비자는 2015년 11월 기준으로 832만8170명. 이 가운데 100만 명이 이른바 ‘기가 인터넷’ 고객이라니 약 12%다. 물론 정확히는 미래부가 측정한 것처럼 데이터를 내려받을 때 923.04메가bps, 올릴 때 949.48메가bps인 1기가에 접근한 인터넷이다.

12%쯤이니 아직 대중화하지 못한 상태. ‘100만 명’을 ‘기가시대’ 기점으로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기가 LTE’까지 광고하는 건 소비자를 어지럽힐 개연성이 크다. KT가 주장하는 ‘기가 LTE’는 데이터 내려받기 속도가 최대 300메가bps라는 3밴드 LTE-A와 최대 867메가bps를 구현한다는 근거리 무선 통신망(와이파이)을 하나로 묶어 “LTE에서 기가급 속도를 제공한다”는 것. KT는 다만 “이론상 최대 속도이며 환경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상품 소개란에 알렸다. 늘 1기가bps를 넘어서는 빠르기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867메가bps짜리 와이파이(WiFi)가 없는 곳에서는 3밴드 LTE-A나 마찬가지여서 소비자 기대치를 밑도는 구조도 대강 보아 넘길 수 없다.

▲ KT ‘기가 LTE’ 고지. ‘기가급’이라고 초점을 흐렸고, “이론상 최대 속도”라고 자인했다.

▲ KT ‘기가 LTE’ 고지. ‘기가급’이라고 초점을 흐렸고, “이론상 최대 속도”라고 자인했다.

비싼 요금 역시 뭇사람의 ‘기가시대’로부터 동떨어졌다. KT ‘기가 LTE’를 쓰려면 매월 9만9900원, 6만9900원, 5만9900원을 내는 상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KT LTE 요금제 8종 가운데 비싸기가 세 손가락 안이다. 휴대폰도 ‘V10’을 비롯한 6종만 쓸 수 있다. 이처럼 제약이 많은 상품을 ‘기가시대’ 대표 주자로 꾸미는 것도 소비자 선택을 어지럽힌다.

▲ KT ‘기가 LTE’ 이용 조건.

▲ KT ‘기가 LTE’ 이용 조건.

▲ KT LTE 요금. 점선 안이 ‘기가 LTE’를 쓸 수 있는 요금제다.

▲ KT LTE 요금. 점선 안이 ‘기가 LTE’를 쓸 수 있는 요금제다.

‘광고 · 고지 대비 속도’ 평가해야

광고 · 고지된 속도를 충족하거나 넘어섰다(meet or exceed advertised speeds).

지난해 12월 30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공개한 제5차 ‘광대역 아메리카 측정(Measuring Broadband America)’ 보고서의 핵심이다. 미국 내 유선 인터넷(fixed broadband Internet) 상품의 실제 빠르기(actual speeds)를 사업자가 광고하거나 고지한 속도와 비교해 내놓았다.

FCC의 유선 인터넷 품질평가는 ‘통신망 성능 투명도(transparency about network performance)’를 높여 ‘소비자가 더 많은 정보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게 돕는 것(to help consumers make more informed choices about broadband services)’이 목표. 소비자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광고에 속아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뜻이 담겼다.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결과.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결과.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하이라이트.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하이라이트.

한국 정부도 FCC처럼 광고•고지된 통신 상품 속도와 실제 빠르기 간 차이를 살피는 품질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기존 평가로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이끌어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측정한 LTE•유선 인터넷 속도와 시중 체감 빠르기 간 차이가 큰 것도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박민하 미래부 통신서비스기반팀장은 “속도와 전송성공률 같은 걸(평가지표) 일반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색깔로 표시한) 등급제 같은 걸 도입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밴드 LTE-A, 광대역 LTE-A, 광대역 LTE처럼 진화한 기술별로 세분화한 평가 대상을 ‘LTE’로 통합해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박 팀장은 그러나 FCC의 사업자 광고 · 고지 대비 실제 속도 평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이야기”인데 “앞으로 참고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도 “허위, 과장 광고라면 얼마든지 조사해 제재할 수 있겠지만 (인터넷) 속도 때문에 규제한 적은 없다”며 “방통위는 사후 규제 쪽이어서 (광고•고지 대비 속도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기 전에는 (규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월, 2016/01/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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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 안전 구실로 휴대폰 먹통 만들어
-시민의 통신 자유 침해… 위헌 시비 따져야

대통령경호실이 ‘안전조치’를 구실로 대통령의 외부 일정 시 주변 시민의 휴대폰을 먹통이 되게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대통령이 머무는 장소마다 일정 시간 동안 이동통신 전파 방해(재밍)를 일삼아 국민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재밍(jamming)’은 특정 휴대폰의 전파를 막거나 끊는 게 아니라 방해 전파를 쏘아 주변을 아예 통화할 수 없는 상태에 빠뜨린다. 때문에 대통령이 외부 일정으로 움직일 때마다 불특정 다수 시민의 통신 자유를 침해하는 셈이다. 대통령 행차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먹통이 된 휴대폰 때문에 비상시에도 긴급 통화 등의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사태도 걱정된다.

먹통 된 휴대폰

1월 12일 오후 4시 ‘2016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가 열린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1층 로비. 기자 휴대폰이 갑자기 먹통이 됐다. 송신 버튼을 눌렀지만, 화면이 움직이지 않았다.

신년 인사회 행사장인 지하 1층 국제회의장으로 내려가는 1층 로비 계단 앞을 가로막고 선 대통령 경호원은 기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지역이 아니”라고 말했다. 통화가 되지 않게 해 놓은 거냐고 묻자 그는 “그런 것 같다”고 했고, 누가 그리했느냐고 다시 물었더니 “그건 제가 뭐 누구라고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라고 기자에게 되물었다.

경호원은 이내 “(신년 인사회) 행사 시간대에는 (전화 통화가) 안 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그 까닭을 “(전파를) 차단시키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지하 1층 행사장에 있는 사람과도 통화가 안 되느냐는 질문에 “이 건물 자체가 통신 두절된 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자 휴대폰 화면의 전파 감도를 나타내는 막대그래프에 빨간색 ‘×’ 표시가 뚜렷했다. 전화를 걸기 위해 송신 버튼을 누르면 ‘긴급통화만 가능합니다’라는 문자가 잠깐 떴다가 사라졌을 뿐 통화 기능이 아예 멈춘 상태였다. 휴대폰 화면에 ‘긴급통화만 가능하다’는 문자가 잠깐 떴지만, 긴급 통화 대상 번호인 ‘119’나 ‘112’에 전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김창주 박사는 “재밍 신호가 들어온 상황에서 긴급통화를 한다면 그 주파수는 어쨌거나 영향을 받는데 (전파가) 서로 간섭하기 때문”이라며 누군가 전파 방해를 했다면 “(긴급통화도)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박윤현 국장도 방해 전파를 쏜 곳에선 “긴급통화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

그날 오후 4시 14분 기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자 휴대폰이 살아났지만, 과학기술회관 안 지하 1층의 신년 인사회 참석자와 통화할 수 없었다. 송신 신호음이 수십 초 동안 건너갔으나 그가 받지 않았다. 2분 뒤인 4시 16분 기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휴대폰이 다시 먹통이 됐다.

▲ 12일 오후 4시 7분 먹통 된 휴대폰(왼쪽). 노란 점선 원 안에 빨간색 ‘×’ 표시가 뚜렷하고, 이동통신사업자 표식도 사라졌다. 기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참석자에게 송신한 4시 15분 통화 기록(가운데). 기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먹통 된 휴대폰(오른쪽). ‘긴급통화만 가능하다’는 문자가 떴으나 역시 송신 버튼이 움직이지 않았다.

▲ 12일 오후 4시 7분 먹통 된 휴대폰(왼쪽). 노란 점선 원 안에 빨간색 ‘×’ 표시가 뚜렷하고, 이동통신사업자 표식도 사라졌다. 기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참석자에게 송신한 4시 15분 통화 기록(가운데). 기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먹통 된 휴대폰(오른쪽). ‘긴급통화만 가능하다’는 문자가 떴으나 역시 송신 버튼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튿날인 13일 오전 10시 12분, 전날 통화하지 못한 신년 인사회 참석자에게 기자가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9분 뒤인 10시 21분 그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가 기자의 ‘부재중 전화’ 표시를 보고 송신한 것. 그에게 12일엔 기자의 ‘부재중 전화’ 표시를 보지 못했느냐고 물으니 “없었다”며 “전파를 막잖아요. 대통령 경호할 때, 4시부터 (행사를) 했거든요”라고 말했다.

그의 휴대폰에 12일 치 ‘부재중 전화’ 표시가 없었던 건 과학기술회관 밖에서 송신된 기자의 호(call)가 가까운 이동통신 기지국을 거쳐 건물 안 행사장의 그에게 닿지 못하고 1층 로비 어딘가에서 사라졌기 때문. 그 참석자도 “(행사가) 끝나고 나서 5시 조금 넘어, 집에 전화하고 사무실에도 전화하려는데 안 되더라”고 전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회관을 빠져나가는 동안 경호팀이 계속 휴대폰 방해 전파를 쏜 것으로 보였다. 1시간 이상 먹통이었던 그의 휴대폰은 대통령경호실의 방해 전파가 시민의 통신 자유 기본권을 어찌 침해할 수 있는지를 내보였다.

박윤현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국장은 “휴대폰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은 분산 방식”이라며 “무전기처럼 주파수를 정해서 쓰는 게 아니라 넓은 대역 내에서 코드(code)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신호가 대역에 흩어져요. 통신하는 신호가 잡음처럼 대역에 흩어져 있는 거지, 그걸 코드로 다시 합쳐서 우리가 듣는 것인데 그 대역 내에 노이즈(잡음)가 끼게 되면 자기 신호를 주워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거”라고 풀어냈다. 그런 곳에 “(재밍) 신호의 에너지 수준을 높여 버리면 잡음처럼 깔려 있던 우리(휴대폰) 신호가 (송수신)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경호실은 ‘무소불위 무선국’?

2016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가 열린 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국제회의장의 무대가 있는 대회의실은 가로 20.1m, 세로 22.1m이다. 가로 길이가 같은 중회의실 두 개를 더하면 세로가 37m에 이른다. 먹통이던 기자의 휴대폰이 살아난 과학기술회관 현관 앞(건물 밖)이 1층인 것을 헤아리면 대통령으로부터 반지름 사오십 미터쯤에 전파 방해를 일으킨 것으로 보였다.

▲ 기자가 건물 밖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참석자에게 휴대폰으로 송신한 건물 밖 위치(왼쪽). 대통령경호실의 시민 접근 차단선이 설치됐던 1층 로비 계단 앞(가운데). 신년 인사회가 열린 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국제회의장 대회의실(오른쪽). 1월 25일과 26일에는 ‘2016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심포지엄’이 열렸다.

▲ 기자가 건물 밖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참석자에게 휴대폰으로 송신한 건물 밖 위치(왼쪽). 대통령경호실의 시민 접근 차단선이 설치됐던 1층 로비 계단 앞(가운데). 신년 인사회가 열린 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국제회의장 대회의실(오른쪽). 1월 25일과 26일에는 ‘2016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심포지엄’이 열렸다.

휴대폰 먹통 지역(재밍 반지름 안쪽) 크기는 방해 전파를 쏘는 무선국 출력에 따라 결정된다. 전파를 쏘기 위해 어떤 전기통신 설비와 조작 기구를 갖췄느냐에 따라 휴대폰 먹통 지역의 넓이를 짐작할 수 있을 텐데 대통령경호실 장비는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상태다. 한국에서 무선국을 열려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의 지역별 관리소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경호실에선 그런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강병삼 서울전파관리소장은 “(대통령경호실이 무선국 신청•허가) 없이 (재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선국 운용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대통령 경호 관련) 보안 때문에 사전에 (신청)하기가 힘든 사안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전파관리소 쪽에서는 대통령경호실의 재밍 장비가 “정식으로 수입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는 모른다”고 전했다. 신고되거나 허가가 난 적이 없으니 어떤 장비를 몇 대나 쓰고, 재밍 반지름(출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오로지 대통령경호실만 아는 상황이다.

2016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는 7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김시중•서정욱•채영복 전 과학기술부 장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시중•이경재 전 위원장, 양승택•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미래부•방통위 고위 공무원들도 여럿 보였다. 서울과학고 학생과 일반 시민도 있었다. 행사와 상관없이 과학기술회관 건물 안에 있었을 수백 명을 헤아리면 1000여 명의 시민이 자기 뜻과 달리 휴대폰을 1시간 이상 쓰지 못했다. 휴대폰 먹통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도 않았고 행사 위에도 전파 방해를 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

‘전파 차단’을 경호법 상 안전활동으로 임의 해석

법률에서 불명확한데 전파 차단까지 가능하다고 봐야 하느냐는 건데요. 대통령 경호법이 상당히 모호하고 광범위해 모든 걸 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서 문제죠.

방송통신에 밝은 한 변호사의 말. 그는 전파 방해가 시민의 통신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가 말한 법률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 경호법)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이다. 경호실장이 경호에 필요한 구역을 지정하되 ‘최소 범위로 한정’하고,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위해 방지 안전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경호 구역 안 교통을 관리하고 검문•검색하며 출입을 통제할 때 쓰이는 법적 근거다.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

특히 ‘위험물을 탐지하고 안전 조치를 하는 것’도 안전 활동의 하나로 법률에 포함됐는데, 대통령경호실은 그 안전 활동에 ‘전파 차단’까지 넣은 것이다. 휴대폰 전파 방해를 ‘안전 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이라고 임의로 포괄해 버린 것. 그동안 이런 경호 활동은 미리 안내되거나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고, 대통령 주변에서 휴대폰이 먹통이 되는 일이 잦자 이를 겪은 여러 시민의 의혹 제기 끝에 실태가 드러났다.

2006년 10월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옛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경호와 관련한 휴대폰 전파 방해가 불법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정통부 실무진이 ‘대통령 경호라는 게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우선 법적인 근거는 있다’고 답변하기는 했는데 (실무자 사이에도) 계속 그 얘기(적법성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게 위 변호사의 전언. 그는 대통령경호실이 안전 활동 대상을 자의적으로 포괄해서 일정 지역을 방해 전파로 다 덮으니 문제라는 지적에도 “맞다”고 응답했다. 그때 논란은 최규하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 대통령경호실이 서울 광화문과 신문로 일대에서 10월 26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여 동안 전파방해를 해 일어났다.

이후로도 대통령경호실의 휴대폰 전파 방해는 잊힐 만하면 시민에게 꼬리를 밟혔다. 2008년 3월 25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쯤 서울 계동 현대빌딩 일대 휴대폰이 먹통이 됐는데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재밍 때문이었다. 그때 대통령경호실 쪽은 이례적으로 “전파를 이용한 폭발 등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머물거나 지나는 곳에서는 경호용 무전 전파 외에는 모두 차단하거나 교란시킨다”고 밝혔다. “대신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전파 교란을 할 때는 해당 건물 반경 30m 정도까지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도 3월 26일 브리핑을 통해 “(업무보고) 행사장 인근 4개 동(계동•관훈동•낙원동•인사동)에 걸쳐 휴대폰이 불통되었다는 내용은 장비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부족한 과장”이라며 “업무보고 장소 주변 사무실까지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터진 공간의 경우 50m까지 통화가 안 될 수 있지만, 사무실 내에서는 10 ~ 20m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대통령경호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때 전파 방해가 지하철 안국역 근처 기지국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바람에 800m 밖에서도 휴대폰이 먹통이었다는 반박이 일었다. 이런 소동과 논란은 ‘시민의 휴대폰 전파를 방해할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데서 비롯됐다. 실제로 관계 당국이 근거로 내미는 대통령 경호법 제5조에는 ‘전파 차단’이나 ‘전파 방해’ 따위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같은 해 5월 1일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대통령경호실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한 것. “위해 전파의 차단을 목적으로 경호구역 안에서 전파를 차단하는 게 대통령 경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가능한지”가 질의 요지였다.

회답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거였다. 법제처는 “경호 대상이 소재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 상시적으로 전파를 차단하려면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를 두라”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피할 수 없을 만한 까닭이 있을 때나 매우 조심히 전파 방해를 하되 일상화하려면 법적 근거부터 마련하라는 뜻.

대통령경호실은 법제처의 회답을 들은 뒤 7년 9개월이 지난 2016년 1월에 이르렀음에도 아직 ‘상시적 전파 방해의 구체적인 근거’를 만들지 않았다.

▲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전파 차단의 법적 근거에 대한 법제처 유권 해석

▲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전파 차단의 법적 근거에 대한 법제처 유권 해석

전파 방해하면 10년 이하 징역… 재밍 실효도 의문

무선 설비 기능에 장애를 줘서 무선 통신을 방해하는 자. 이거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문이 있거든요.

전성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장의 말. 적법하지 않은 전파 방해 행위는 전파법 제82조(벌칙)에 따라 처벌된다. 전 국장은 “벌칙과 과태료 부과가 다 가능하다”고도 말했다. 그는 같은 법 제29조(혼신 등의 방지)에 따라 “무선국을 운용할 때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방해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이걸 위반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상시적인 휴대폰 전파 방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대통령경호실은 ‘위법한 무선국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앞으로 “법률에서 불명확한데 (휴대폰) 전파 차단까지 가능하다고 봐야 하느냐”는 민간 법률가의 지적에 제대로 대답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경호법이 상당히 모호하고 광범위해 모든 걸 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문제의 답을 내놓을 책임도 대통령경호실에 있다. 이를 외면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통신 비밀의 자유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 2013년 2월 25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전경 (사진: 청와대 홍보영상 갈무리)

▲ 2013년 2월 25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전경 (사진: 청와대 홍보영상 갈무리)

2013년 2월 25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시작되자 주변 휴대폰이 먹통이 됐다. 취임식에 참석한 시민은 무려 7만 명. 행사가 끝난 뒤 인파에 뒤섞여 따로따로 떨어진 가족들이 먹통이 된 휴대폰 없이 서로를 찾느라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다. 국회의사당 터 33만㎡(10만여 평)에 1시간 30분 이상 휴대폰 전파 방해가 일어난 탓이었다.

대통령경호실이 재밍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내세우는 게 ‘무선으로 작동하는 폭발물’이다. 휴대폰 전파가 기폭 장치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 2008년 3월 25일 서울 계동 현대빌딩 주변 휴대폰 전파를 방해했을 때에도 대통령경호실 쪽 관계자가 청와대 브리핑에 나와 “무선 비행기나 무선 폭탄이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전파 차단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1978년 국립현충원에서 무선으로 조종하는 폭발물이 발견된 뒤 대통령 행사 때에는 경호를 위해 주변 전파를 차단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대통령경호실의 이런 주장에는 허점이 있다. 대통령 주변에 쏜 휴대폰 방해 전파보다 출력이 센 전기통신설비를 기폭 장치로 쓰면 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논리적, 기술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확인했다. 다시 말해 무선 폭탄이 걱정된다면 시민의 휴대폰 전파를 방해할 일이 아니라 폭탄 탐지에 더욱 힘쓰는 게 낫다는 뜻이다. 방송통신에 밝은 민간 법률가도 출입 통제와 위험물 탐지 같은 경호 활동의 근거로 쓰이는 대통령 경호법 제5조 제3항을 내밀어 전파 방해까지 일삼는 것은 무리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대통령경호실도 인터넷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FAQ)’ 코너에 “경호실에서는 VIP께서 방문하시는 모든 장소에 대해 사전 안전 활동으로써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한 검측 업무를 실시”하며 “검측 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여러 장비가 동원되는데 폭발물을 탐지하는 장비, 폭발물 발견 시 해체 및 처리하는 장비,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한 장비 등이 있다”고 밝혔다. 시민 휴대폰 전파 방해와 폭발물 탐지 활동 가운데 어느 것에 더 실효가 있는지를 스스로 잘 아는 셈이다.

기자는 대통령경호실 쪽에 상시적 전파 방해의 구체적인 근거, 재밍 무선국 신청•허가 여부와 운용 현황을 물었지만, 자세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어떤 재밍 설비를 몇 대나 쓰는지에 대해서도 “경호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이어서 공개하거나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금, 2016/01/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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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을), 김을동(새누리당, 서울 송파구병),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고창군부안군),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김회선(새누리당, 서울 서초구갑), 노영민(새정치민주연합, 충북 청주시흥덕구을), 박광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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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1/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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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국(局)별로 해외 전시 사업 제각각
양해각서와 의향서 남발… 사업 실속 있나?
산하기관 사업도 따로따로… 동력 낭비 우려돼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융합정책관과 소프트웨어정책관이 목적이 같은 ‘스마트시티(Smart city)’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을 제각각 펼쳐 문제로 지적된다. 사업을 따로따로 운영해 새 산하기관을 만들 밑거름으로 삼고, 결국엔 시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스마트시티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을 이용해 시민 안전과 편익을 꾀하는 도시 관리 체계를 일컫는다. 중국은 ‘지혜도시’로 부른다. 담당 부서인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의 두 정책관이 고만고만한 사업을 따로 운영하다 보니 효율성이 낮다. 지난 2년여 동안 양해각서(MOU)와 의향서(LOI)를 남발했을 뿐 실속 있는 실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두 정책관은 같은 실 소속이어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쉽게 통합할 수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 조직도. 정책실 안에 국장급 조직인 인터넷융합정책관과 소프트웨어정책관이 속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 조직도. 정책실 안에 국장급 조직인 인터넷융합정책관과 소프트웨어정책관이 속해 있다.

MOU 남발, 실제 성과로 이어질까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지난해 12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전시•상담회인 ‘케이-글로벌앳차이나(K-Global@China) 2015’를 열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개회식에 직접 나가 한중 ICT 협력 관계를 북돋운 데 힘입어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ESE(대표 박경식)가 중국 ‘중통지혜성시유한공사’와 100만 달러 상당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사업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전했다. 9개 전문 기업이 참여한 스마트시티 체험관이 큰 호응을 얻어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에 국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세웠다.

(MOU 교환 뒤) 견적을 왔다 갔다 하는 데도 있고요. MOU 없이 견적이 왔다 갔다는 곳도 있고. 지금 당장 MOU 체결하자는 데도 더 있고, 그런데 이제 시간 봐 가며 하나씩 해야 되니까…상황에 따라 대처를 잘해야죠. 신뢰성 있게 나중에 (거래 취소) 사고가 안 터지도록 해 나가는 게 중요하죠.

박 대표 말대로 중국 쪽과 주고받을 거래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이 바뀌거나 멈출 수 있어 양해각서를 두고 ‘성과’라고 말하기 어려웠다. 양해각서 교환도 케이-글로벌앳차이나 행사 덕이라기보다 ESE가 2년 전부터 중국 사업을 다져왔기 때문으로 봐야 했다.

박경식 대표는 올 2월 28일 현재까지도 광동성 지혜도시 관련 계약서를 손에 쥐지 못했다. “중국 쪽 파트너가 광동시와 계약했는데 저희(ESE)와 가격을 절충하고 사업 범위를 협의하는 중”이라며 “저희와는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통지혜성시유한공사와 맺은 양해각서도 계약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중통지혜성시와 “사업은 다각적으로 진행하는데 아직 계약해서 돈을 받은 게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중국 쪽이) 양해각서를 교환해 두고도 가격이 싼 다른 회사를 찾는다”며 “중국 기업의 습성인 듯하고, 양해각서가 교환돼 있더라도 매번 제품 납품가 (계약) 체결이 안 돼 있어 (양해각서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케이-글로벌앳차이나 2015에 스마트시티 체험관을 만든 곳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6,000만 원을 들여 9개 기업이 기술을 전시•시연하고, 현지 기업인과 거래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결과는 양해각서 교환 1건에 그쳤다. 참여 기업은 버츄얼빌더스, 로진과기유한공사, 엔키아, 빛기술주식회사, 데이터스트림즈, 건아정보기술, 토이스미스, 티맥스, ESE였다.

▲ 2015년 12월 1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케이-글로벌앳차이나 2015’ 스마트시티 기술 시연회. 최양희 미래부 장관(앉은 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한중 정책 당국자들과 함께 시연회에 참석했다. (사진: 미래창조과학부)

▲ 2015년 12월 1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케이-글로벌앳차이나 2015’ 스마트시티 기술 시연회. 최양희 미래부 장관(앉은 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한중 정책 당국자들과 함께 시연회에 참석했다. (사진: 미래창조과학부)

목표 같지만 사업은 따로

케이-글로벌앳차이나 행사는 2014년 12월 ‘케이-텍 차이나(K-Tech China)’로 시작한 뒤 문패를 바꿔 달았다. 한중 ICT 교류 행사로 시작해 스마트시티 체험관을 포함한 종합 전시회로 행사를 키웠다. 2012년부터 런던과 실리콘밸리에서 열던 ICT 해외 시연•전시 행사를 중국으로 넓힌 것이다. 2014년 중국 행사를 할 때 스마트시티 체험관을 처음 만들어 9개 기업의 기술을 중국에 내보였다. 궁극적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게 목표다.

▲케이-글로벌앳차이나 2015 전시•상담회 추진 목적. nipa가 스마트 시티 체험관을 준비하며 내건 대행 용역 입찰 문서.

▲케이-글로벌앳차이나 2015 전시•상담회 추진 목적. NIPA가 스마트 시티 체험관을 준비하며 내건 대행 용역 입찰 문서.

미래부에는 이 행사와 목적이 같은 지원 사업이 하나 더 있다.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 2015’에 9,900만 원을 들여 100㎡(10m×10m)짜리 한국관을 만들고 10개 기업을 참가시켰다.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이 기획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해 2014년부터 2년째 참가 기업을 모았다.

2015년 행사에서는 솔루션 공급과 판매 총판 계약이 각각 1건에 불과했고, 사업 협력 양해각서 교환 9건, 기밀유지협약과 연구 협력 의향서 교환이 각각 1건씩 이루어졌다. 2014년에도 10개 기업이 참가해 사업 협력 양해각서를 교환한 게 10건, 공동 기술 개발과 제품 양산 공급을 위한 의향서를 주고받은 게 1건이었다.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2015 참가 목적. KISA가 한국관을 마련하기 위해 내건 대행 용역 입찰 문서.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2015 참가 목적. KISA가 한국관을 마련하기 위해 내건 대행 용역 입찰 문서.

솔루션 공급 계약 1건과 총판 계약 1건. 나머지는 모두 양해각서이거나 의향서였다. 이처럼 두 지원 사업은 중소 ICT 기업의 스마트시티 분야 해외 진출을 돕는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속은 여물지 않은 상태다.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과 소프트웨어정책관 간 업무 협력은 물론이고 NIPA와 KISA 사이 실무•조직 통합 작업이 절실하다.

눈요기 경쟁으로 동력 낭비 우려

미래부 인터넷정책융합관과 KISA는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참가 홍보의 전형을 마련했다.

2015년 11월 16일 ‘유망 중소 사물인터넷(IoT) 기업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다’는 보도자료를 낸 데 이어 같은 달 24일 ‘국내 유망 IoT 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시화했다’고 알렸다. 2014년 11월 20일 ‘유망 중소 IoT 기업이 해외 시장을 발굴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알린 데 이어 같은 달 25일 ‘국내 IoT 중소기업이 해외에서도 통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의 판박이였다.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 NIPA가 마련한 ‘케이-글로벌앳차이나’ 속 스마트시티의 홍보 체계도 매한가지. 2015년 12월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는데 중국 쪽에서 “스마트 시티 등 한국 기술력에 높은 관심”을 보여 “MOU 성과를 창출했다”고 내세웠다.

정보통신 정책 당국은 오랫동안 ‘장관이 앞서고 정책 실무진이 몇몇 ICT 기업을 이끌고 해외에 나가 하루나 이틀씩 한국 기술을 자랑하고 돌아오는 눈요기 체계’에 머물렀다. 이런 지원 사업으로는 이룰 게 많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 바꿀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2015년 11월 스마트시티 엑스포 관련 보도자료

▲2015년 11월 스마트시티 엑스포 관련 보도자료

▲2014년 11월 스마트시티 엑스포 관련 보도자료

▲2014년 11월 스마트시티 엑스포 관련 보도자료

2014년과 2015년 바르셀로나 행사에 잇따라 참가한 기업이 달리웍스, 블락스톤, 에이텍(에이텍티엔), 이도링크,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 큐브스로 6곳이나 됐다. 이 가운데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는 2014년 11월 9일 창업한 뒤 10여 일 만에 ‘유망 중소 IoT 기업’이 돼 바르셀로나에 다녀왔다. 그해 “이스라엘 기업과 재난 대피 관련 IoT 서비스를 바르셀로나와 미국에서 실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약을 맺었”으며 2015년에도 “위치 측위 관제 관련 네덜란드 기업, 스페인 산업용 로봇 제작 기업, 스페인의 무선인식(RFID) 관련 기업과 사업 협력 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승식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 사장은 지난해 11월 25일 기자에게 “스페인 시스템통합(SI) 기업인 캐스트인포(Castinfo)와 MOU를 맺고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으되 “(실행할) 기한을 따로 잡은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윤 사장은 3개월 뒤인 올 2월 28일 “MOU 맺고서 스페인에 있는 두세 개 사이트에 (사업을) 제안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열심히 제안 중”이되 아직 계약을 맺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개포로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

▲서울 개포로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

“스페인 빌딩 관리 기업과 2017년까지 40억 원 상당 판매 총판 ‘계약’을 맺었다”는 블락스톤(대표 황청호)도 실제 거래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 이 회사가 2014년에 스페인 업체와 주고받았다는 50억 원 상당 기술 개발과 제품 양산•공급 의향서도 1년이 흐른 2015년 12월에야 계약서 초안이 스페인 쪽에 넘어갔다.

황청호 대표는 지난해 12월 24일 기자가 블락스톤으로 찾아갔을 때 계약과 거래가 “쉽게 금방금방 되는 건 아니”라며 2015년 총판 계약을 두고 “(언제까지 40억 원 상당 판매를 이룬다는)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목표치만 정해 수량을 채우는 조건으로 단가를 조율해 계약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특히 “스페인 쪽에서 돈이 들어오면 은행에서 (생산설비 관련 자금을) 좀 해 주신다고 했고, 지금은 사내 연구실에서 시제품 형태로 만들어 보는 중”이라고 밝혀 역시 결실을 내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함을 엿보게 했다. 황청호 대표는 두 달여가 흐른 올 2월 28일 스페인 쪽 사업•계약 현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통화가 어려워 다음에 시간 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미래부에서 부스 빌딩(제작)이나 부스 임대(비)를 다 지원해 주셨고요. 각 업체별로 300만 원씩 지원해 주셨어요. 숙박비랑 항공료 합해서요. 부스(한국관)를 전체적으로 구축하는 데 2억5000에서 3억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압니다. 임대비용 포함해서요.

윤승식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 사장

(기업이 해외에) 간다면 10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전시회까지 직접 간다면 수천만 원씩 들기도 하죠. (중소기업은) 그렇게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어 그런 기반을 해 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죠. 저는 혼자 갔어요.…(중략)…그런데 (정부 지원) 예산이 너무 작아요. 150만 원 정도 더 들었어요. 밥값과 현장에 필요한 것들 사고 하니까, 저희도 일부 비용 들어가죠.

황청호 블락스톤 대표

▲ 인천 송도미래로 블락스톤

▲ 인천 송도미래로 블락스톤

결국 규모가 문제였다. 예산이 적으니 각각 9개, 10개 기업만 해외에 나갈 수 있었다. 전시회에 머문 기간이 짧았던 건 물론이다. 구조적으로 양해각서나 의향서를 넘어서는 성과를 기대한 게 무리였다.

통합 못할 까닭 없다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 내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통합은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 강성주 인터넷융합정책관(2015년 3월 13일 ~ 2016년 2월 25일)과 서석진 소프트웨어정책관의 인식이 그랬다. 시장을 중국과 스페인으로 특화할 수 있겠으되 스마트시티 기술과 제품 구성까지 나눌 까닭이 없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특히 NIPA가 중국 시장을 전담하고, KISA가 스페인 시장만 맡을 이유도 없는 상황이다. 비슷한 일을 하며 따로 사업과 직원 수를 늘린 뒤 전담센터 같은 실무조직으로 엮고, 이를 진흥원 같은 산하기관으로 키워 내는 ‘공공기관 증식 쳇바퀴’를 돌려서도 곤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KISA는 조직 내 IoT혁신센터를 이용해 8개 관련 기업을 모아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엿새간 중국 선전에 다녀왔다. 9,900만 원을 들여 8개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만남을 주선했는데 ‘케이-글로벌 커넥트(Connect) 차이나’라고 행사 이름까지 지었다. NIPA가 주관하는 ‘케이-글로벌앳차이나’와 이름과 목적이 비슷한데 서로 힘을 모으기보다 따로 새로운 해외 지원 사업을 시작하려는 뜻이 짙게 뱄다. 고만고만한 데다 정보와 경험이 공유되지 않아 효율성이 낮은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이 또 하나 등장할 수 있음을 엿보게 했다.

(사업을 나눠서 할 이유 없을 것 같다는 시각에 대해) 스마트시티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중국의 ‘지혜도시’는 우리가 전에 얘기하던 ‘유(U)-시티’와 비슷해요.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환경, 교통, 치안 같은 걸 스마트시티센터에서 관제하고, 응급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몰고 가거든요. 그게 우리가 옛날에 했던 유-시티와 비슷해요. 그것의 핵심이 스마트시티 플랫폼이라는 소프트웨어거든요. 그 비교우위를 가지고 중국 시장을 노리는 겁니다. (이와 달리 스페인 쪽) IoT의 스마트시티는 굉장히 광범위하죠. 잠재력은 크지만 아직 세계 시장이 확 퍼진 건 아니죠. 같은 스마트시티라고 해도 중국 시장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도 유-시티와 스마트시티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사실은 그게 그거예요.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중국과 스페인의 스마트시티 시장에 차이가 있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라고 설명했다. 서 정책관(국장)은 “중국은 (스페인과 달리 관련 시장 개화가) 목전에 와 있을 정도로 뜨겁다”며 “1년에 한 번씩 (스마트시티 체험관 행사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으되 “사실은 그게 그거”여서 사업 간 협력과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소프트웨어정책관 쪽 스마트시티 사업과 함께할 수 없느냐는 것에 대해) 당연히 같이해야 되고요. 이번에 (미래부와 ICT 기업들이 케이-글로벌앳차이나에) 갔던 건 소프트웨어 프로모션 차원에서 상하이에 갔다고 보면 되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 안에 물론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안전이나 교통 같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도시 기획이나 전체 차원에서 IT와 도시의 만남, 융합.…(중략)…일종의 스테이크홀더라고 할까. 좀 다양하죠. (하지만 두 사업의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것에 대해) 뭐 그렇지 않겠어요. 달라 봐야 뭐가 다르겠어. 똑같지, 사실상.

강성주 전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2015년 3월 13일 ~ 2016년 2월 25일)

강성주 전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2016년 2월 26일 연구성과혁신정책관으로 전보)도 두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 간 협력과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필요하면 (사업을) 통합할 수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강 정책관(국장)은 특히 “2016년 봄에 중국 정부가 스마트 시티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물론이고 관련 사업에 관심이 많은 부산시와 함께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정책관은 같은 사업을 두고 벌이는 NIPA와 KISA 간 알력 가능성을 부인했다. 협력 관계임을 강조했다. 올봄 중국 정부가 열 새로운 스마트시티 전시회에 한국 ICT 기업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에 따라 두 정책 당국과 산하기관 간 협력 관계의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였다.

월, 2016/03/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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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탐지’ 법적 근거 흐릿해 되레 ‘도청’ 논란
절차와 범위 두루뭉술… 시민 불안 부추겨
민간 업체 실태 점검도 허술

국가 전파 감시•감독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의 도청(불법감청) 탐지 절차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35개 민간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법인에 대한 실태 점검 체계도 허술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전파관리소 사법경찰관과 민간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가 누구의 어떤 대화를 엿듣고 녹음 파일을 얼마나 만들어 어떻게 다뤘는지 낱낱이 확인할 수 없는 상태. 관련 자료 보존•폐기 여부도 오로지 도청 탐지 장비를 다루는 공무원과 민간 업자의 양심에 기댈 뿐이다.

특히 전파관리소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의 영업 실태를 점검할 근거마저 없어 문제다. 전파관리소 관계자도 “(위법 행위) 예방 차원에서 1년에 한두 번 계도할 뿐 장비 현황이나 운영 실태, 영업 실적 따위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확인했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가 도청 여부 탐지를 맡긴 시민의 개인 정보를 얼마나 가졌고, 어떻게 보호•관리하는지조차 제대로 살펴볼 수 없어 개선이 요구된다.

전파관리소도 “근거 애매하다” 시인

법이 애매한 경우도 많으니 (도청 탐지 근거를) 명확히 하자. 법이 명확하지 않으니 (전파관리소가 시민 대화를 엿듣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지 않나 하는 취지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월 18일 전상하 중앙전파관리소 불법감청설비팀장의 말. 지난 2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가 사기도박 몰래카메라 영상과 무선 통신 내용을 녹화•녹음한 뒤 경찰과 함께 혐의자들을 붙잡은 게 되레 국가기관의 도청 논란으로 번지며 불거진 전파관리소의 고민이 들어 있다. 전파관리소 쪽이 도청 탐지 행위의 법적 근거를 다 갖추지 못한 상태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전파관리소가 도청 탐지 근거로 내세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를 보면 그 누구든지 전기통신을 엿듣거나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 간 대화를 녹음•청취할 수 없지만 ‘혼신 제거 등을 위한 전파 감시’를 예외로 해 뒀다. 이 예외 조항에 기대어 ‘전파 감시 활동 중에 감청과 녹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던 것.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예외 근거로 이어진 전파법 제49조와 51조는 허가받지 않았거나 혼신을 일으키는 전파를 찾아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 주파수를 타고 흐르는 남의 대화를 듣거나 녹음하는 데 쓸 기준은 아니다. 해당 법률에 ‘도•감청’이나 ‘녹음’ 같은 낱말이 명시되지도 않았다. 이처럼 두루뭉술한 근거 때문에 늘 시빗거리가 될 수 있음에도 법률과 세칙 따위를 개선하지 않은 채 사기도박 증거로 감청•녹음을 내민 터라 전파관리소 스스로 감청 논란을 불러왔다.

▲최시중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 줄 가운데)이 2008년 7월 10일 서울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를 찾아가 오승곤 당시 전파보호과장(오른쪽 줄 아래)으로부터 불법감청 탐지 체계에 관해 들었다. (사진: 옛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최시중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 줄 가운데)이 2008년 7월 10일 서울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를 찾아가 오승곤 당시 전파보호과장(오른쪽 줄 아래)으로부터 불법감청 탐지 체계에 관해 들었다. (사진: 옛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최시중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앞)이 2008년 7월 10일 서울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이동형 전파측정장비를 살펴봤다. 장비를 설명하는 이는 민원기 당시 중앙전파관리소장. (사진: 옛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최시중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앞)이 2008년 7월 10일 서울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이동형 전파측정장비를 살펴봤다. 장비를 설명하는 이는 민원기 당시 중앙전파관리소장. (사진: 옛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광주전파관리소는 실제로 “콜, 들어가라. 콜, 콜” 같은 대화를 담은 44초짜리 녹음과 몰래카메라 영상 녹화로 사기도박 혐의자를 잡는 데 큰 구실을 했다. 전파관리소의 이런 능력이 정치인은 물론이고 시민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으로 풀이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전파관리소의 시민 사찰 의혹과 걱정을 내놓은 까닭이다.

전파관리소의 자랑이었던 도청 탐지

그동안 전파관리소는 도청 탐지 활동으로 사기도박단을 잡아낸 걸 자랑할 일로 여겼다. 국가기관의 부지런한 전파 감시 덕에 사기도박 덫에 빠진 시민을 구해 낸 미담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중앙전파관리소가 2011년 5월 31일 보도자료를 내어 2010년 불법감청설비 적발 수가 25건이라고 널리 알렸을 정도. 이 가운데 하나인 2010년 1월 19일 대전전파관리소의 사기도박단 검거 사례도 올 2월 광주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했다. 무선 영상 몰래카메라와 생활 무전기를 갖춘 채 사기도박으로 생각된 ‘전파에 담긴 음성’을 추적해 잡아냈다.

이 사건이 더욱 눈길을 끈 건 “아산시 전파 관리를 위해 설치한 원격 지능형 전파측정시스템에 의해 사기도박으로 추정되는 ‘음성이 감지돼’ 전파 송신 위치를 추적했다”는 대전전파관리소 쪽 설명. ‘원격 지능형 전파측정시스템’은 서울•부산•광역시•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설치한 붙박이 전파측정장비 70식(주변기기를 포함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결합 체계)과 준붙박이 장비 14식이다. 중앙전파관리소 쪽 설명으로는 “국내 거주 지역의 35%”를 덮는 규모. 이 체계에 이상한 전파가 감지되면 방향탐지장비 15식과 전파측정차량 23대를 이용해 송신 위치를 찾아간다. 아산시 사례는 전파관리소가 폭넓은 전파 속 음성 탐지와 위치 추적 체계를 갖췄음을 방증했다.

2009년 4월 17일 대전전파관리소가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기도박단 사건도 전파 탐지와 위치 추적 형태가 비슷했고 보도자료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대전에 사는 100억 원대 자산가 김 아무개 씨가 사기도박 덫에 걸려들었다는 내용과 모자에 숨겼던 몰래카메라 사진까지 곁들여 흥미까지 불러일으켰다.

▲움직이며 전파를 측정하는 전파관리소 자동차(왼쪽)와 2009년 4월 대전전파관리소가 잡아낸 사기도박용 몰래카메라•무전기. (사진: 옛 방송통신위원회와 중앙전파관리소 보도자료)

▲움직이며 전파를 측정하는 전파관리소 자동차(왼쪽)와 2009년 4월 대전전파관리소가 잡아낸 사기도박용 몰래카메라•무전기. (사진: 옛 방송통신위원회와 중앙전파관리소 보도자료)

2008년 10월 30일 더 재미있는 보도자료도 나왔다. 중앙전파관리소가 그해 11월을 ‘불법감청(도청) 예방 및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 전파관리소별로 전국 일제 단속에 나선다는 것. 단속 기간에 도청 대응 심포지엄을 열어 무료로 탐지 서비스까지 해 주겠다고 곁들여 마치 잔치를 벌이는 듯했다.

오승곤 당시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장은 “소형 도청기를 이용한 사기도박, 개인비밀 도청, 관음적 촬영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집중 단속이 불법감청으로 인한 국민의 사생활 보호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 불법감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 과장과 중앙전파관리소는 보도자료에 ‘불법도청 예방수칙’까지 곁들여 눈길을 모았다. 가정 무선 전화로는 중요한 대화를 하지 말라거나 복제될 수 있으니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지 말라는 내용을 넣은 ‘도청 예방 10계명’을 내놓은 것. 처음 보는 휴대폰 같은 전자기기가 주변에 있다면 전원을 끈 상태로 서랍에 넣어두라는 ‘불법감청 육안 체크리스트’들도 담아내 전파관리소가 다각적이고 다면적인 도청 탐지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을 엿보게 했다.

▲2008년 10월 30일 중앙전파관리소가 내놓은 도청 예방 10계명.

▲2008년 10월 30일 중앙전파관리소가 내놓은 도청 예방 10계명.

민간 도청탐지업 실태 관리에 구멍

통신비밀보호법에 실태 점검을 해라 그런 게 없어요. 법이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한테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분들(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이 등록한 뒤 (위법 행위) 예방 차원에서 계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3월 21일 이재택 중앙전파관리소 조사계장(방송통신기기•불법감청설비 총괄)의 말. 올 2월 기준으로 35개에 이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의 영업 활동이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법 행위를 막을 만한 관리 체계가 없다는 뜻이다.

“예방 차원에서 계도한다”고는 하나 “그 업체에서 (사법경찰관이 사업장에) 오셔서 지도 점검할 근거가 있느냐고 되물으면 (대답할 게) 없다”는 게 전파관리소 관계자의 설명. 도청 전파를 찾아 녹음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자유롭게 영업하는 불법감청탐지업체의 위법 행위를 딱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였다. 이른바 ‘계도’를 위한 업체 방문도 “웬만하면 1년에 한 번 이상 가려고 노력한다”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가 새로운 도청 탐지기를 사들였더라도 전파관리소에 ‘장비 변경 신고’를 할 의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 사업 등록을 할 때 유선(통신)선로분석기와 주파수스펙트럼분석기를 각각 1식만 갖춘 뒤로는 장비에 관한 감독을 따로 받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민간 업체가 일하며 알게 된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 이 또한 사업 등록을 할 때 ‘이용자 보호 계획’을 낸 뒤로는 중앙전파관리소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 상태다. 고객 정보 관리 실태를 들여다볼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이다.

한 불법감청탐지업체 대표는 “(고객) 개인 정보를 다 파기한다”고 말했으되 일하다가 음성을 녹음한 건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질문에 “회사 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 나중에 녹음한 것도 지우느냐는 질문에도 “보안상 모두 말씀드릴 수 없고, 개인 정보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전파관리소가 계도 차원에서 실태 조사 같은 걸 나왔을 때 고객 정보 관리 상황을 살펴봤느냐는 질문에도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전파관리소는 벤츠급이고 우리는 그랜저나 소나타급”이라며 도청 탐지 장비의 기능상 차이가 없음을 내보인 또 다른 업체의 대표도 ‘녹음이 적법하냐’는 질문엔 입을 다물었다. 그는 기자의 질문이 법적 근거 여부로 이어지자 갑자기 “(도청 탐지 중에 들리는 음성은) 사람 목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3년 어느 날 서울 서초동 한강변 아파트를 지날 때 ‘탐색기에서 한 여성의 통화 내용이 들렸다’고 소개해 뒀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스펙트럼분석기와 전파방향탐지기를 들고 ‘음성이 더욱 또렷하게 들리는 곳으로 걸어갔다’고도 밝혔다. 고객이 도청 탐지를 의뢰하지 않았음에도 대화를 일부러 엿들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 시비에 휘말릴 개연성이 커 보였다.

이 업체가 서울 서초동에 사는 어느 여성의 통화 내용을 엿듣기만 했는지, 녹음까지 했는지를 전파관리소 쪽이 알거나 확인할 길이 없다. 통화 내용에 담겼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넘겼거나 달리 이용했는지도 깜깜하기로는 매한가지. 모두 도청 탐지 장비를 든 이의 양심에 맡겨야 할 따름이다.

▲한 불법감청탐지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개한 도청 탐지 사례. 탐지 장비를 켠 채 돌아다니다가 도청 전파에 담긴 음성을 엿들은 것으로 보였다. 설거지 소리까지 들렸다는 내용도 있다.

▲한 불법감청탐지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개한 도청 탐지 사례. 탐지 장비를 켠 채 돌아다니다가 도청 전파에 담긴 음성을 엿들은 것으로 보였다. 설거지 소리까지 들렸다는 내용도 있다.


▲불법감청탐지업체들이 인터넷에 소개한 여러 장비. 도청 탐지 전파에 담긴 음성을 녹음하는 기능이 있는 걸(오른쪽 위 빨간 점선 원) 확인할 수 있다.

▲불법감청탐지업체들이 인터넷에 소개한 여러 장비. 도청 탐지 전파에 담긴 음성을 녹음하는 기능이 있는 걸(오른쪽 위 빨간 점선 원) 확인할 수 있다.

전파관리소도 사법경찰관 양심에 기댈 뿐

전파관리소도 도청 탐지 장비를 쓰는 사법경찰관 20명의 양심에 기댈 뿐이다. 불법 전파를 감시하다가 만난 도청 내용(음성)을 얼마나 들어야 할지, 녹음할지 말지 따위의 기준과 절차로 미리 정해 둔 게 없기 때문. 엿들은 정보와 녹음을 사사로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지 않는 것 또한 사법경찰관 제각각의 도덕에 맡겨야 한다.

이런 지경임에도 미래창조과학부와 전파관리소의 도청 탐지 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육이나 활동 관리 체계마저 허술했다. 1년에 한두 차례 지방검찰청별로 수사 관련 교육을 할 뿐 도청 탐지 기술이나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사법경찰관의 개별 경험에 기대는 형편이다.

녹음과 개인 정보를 포함한 도청 탐지 수사 자료의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청 탐지 활동을 몇 년 동안 얼마나 벌여 몇 건을 잡아냈고, 어떤 내용을 녹음해 검경에 증거로 제공했는지 따위를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게 전파관리소 쪽 설명. 전파관리소 한 관계자는 “수사 자료 원본을 모두 검찰에 송치한다”며 기자의 정보 공개 청구가 있더라도 “(전파관리소 차원에서) 공식적인 자료를 파악하지 않는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로 헤아려 관리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개할 게 없다는 뜻으로 들렸다.

옛 정보통신부 출신 업계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전파 쓰임새가 많아지다 보니 불법 이용에 대한 감시도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그만큼 역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파 감시 장비를 다루는 공무원(사법경찰관)과 민간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보았다.

금, 2016/04/0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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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이동형 중앙전파관리소장(왼쪽 두 번째) 등 관계자들로부터 GPS 전파혼신 등 전파감시 대응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 2016/04/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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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병 김을동 의원과 부산 남구 을 서용교 의원은 여당 텃밭에서 출마했음에도 낙선했다. 신의진 법은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볍률안'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의 이름을 딴 것으로 게임을 알코올, 도박, 마약과...
목, 2016/04/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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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아무개 지원서 마감일 지나 접수돼 공정성 잃고
자격 미달자인 유 씨를 특별히 인정할 근거도 없어

지난해 6월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입 직원 공채가 유 아무개 씨를 위한 이석우 이사장의 특혜로 얼룩진 게 확인됐다.

1일 입수한 2015년 재단 신입사원 1•2•3차 전형 결과를 보면 유 씨의 입사 지원서는 제출 마감일인 2015년 6월 12일이 아닌 6월 15일에야 접수됐다. 6월 15일은 응모 마감일로부터 3일이나 지난 데다 하루 전(14일) 인재선발위원별로 평가 대상자 배정을 끝내고 1차 서류심사를 시작한 날이었음에도 유 씨가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특혜를 누렸다.

▲유 아무개 씨 지원서가 ‘2015년 6월 15일(오른쪽 빨간 사각형)’에야 접수됐음을 보여 주는 시청자미디어재단 1차 전형 결과. 지원서 제출 마감일을 3일이나 넘긴 터라 특혜 시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유 아무개 씨 지원서가 ‘2015년 6월 15일(오른쪽 빨간 사각형)’에야 접수됐음을 보여 주는 시청자미디어재단 1차 전형 결과. 지원서 제출 마감일을 3일이나 넘긴 터라 특혜 시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유 씨 지원서가 3일이나 늦게 접수된 건 이석우 이사장 특별 지시 때문. 재단 인사 실무진이 2016년 2월 졸업 예정자인 유 씨를 ‘자격(2015년 8월 졸업 예정) 미달’로 탈락시켰는데 이사장이 뒤집었다. 이 이사장이 신입 지원자 435명이 낸 서류를 모두 살펴본 뒤 유 씨만을 ‘이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로 삼아 실무진으로 하여금 지원서를 받아들이게 했다.

유 씨는 그러나 이사장으로부터 특별히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나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 이석우 이사장도 기자에게 “우리(한국 사회 또는 재단)가 학력 철폐로 가기 때문”이라고 강변했을 뿐 유 씨를 특별히 인정한 까닭을 입증할 자료를 내놓지 못해 특혜였음을 스스로 내보였다.

▲시청자미디어재단 2015년 신입사원 전형 일정. 6월 12일 지원서 제출을 마감했고, 3일 뒤(6월 15일) 서류 심사를 시작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2015년 신입사원 전형 일정. 6월 12일 지원서 제출을 마감했고, 3일 뒤(6월 15일) 서류 심사를 시작했다.

유 씨, 2015년 7월 입사했는데도 2015년 2학기에 12학점 이수

유 씨는 모교인 명지대에 ‘2016년 2월 졸업’한 것으로 돼 있다. 2015년 2학기에 특별한 일 없이 12학점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도 기록됐다. 노춘환 명지대 인문학사지원팀장은 “(유 씨) 학적에 이상이 없다”며 “2015학년 2학기까지 수업을 들어 성적을 이수했고,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졸업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2016년 2월 17일 졸업시켰다”고 확인했다. 노 팀장은 특히 6개월 앞당겨 졸업하는 체계가 학교에 있느냐는 질문에 “학칙에 의해 졸업 여부를 사정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졸업시키기 때문에 2016년 2월 졸업 예정자가 2015년 8월에 앞당겨 졸업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졸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적이 정상이어서 더욱 이상한 건 2015년 2학기 때문. 유 씨는 2015년 7월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들어가 2016년 2월 말까지 7개월 동안 대전센터에서 일했다. 유 씨가 졸업에 필요한 2015년 2학기 12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낮에 대전 유성구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171.5㎞나 떨어진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까지 오가며 일과 학업을 모두 소화했다는 얘기. 불가능한 일이었다. 재단으로부터 학교에 수업하러 가도 좋다는 허락을 얻은 일도 없었다.

지원 자격에 모자랐던 2016년 2월 졸업 예정자를 ‘이사장이 특별히 인정’해 채용한 재단뿐만 아니라 2015년 2학기에 수업이나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을 개연성이 큰 유 씨의 학적이 정상적으로 기록된 명지대도 특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석우 이사장의 호남 배척한 최종 낙점도 확인돼

신입 직원 3차 면접 전형 뒤 3배수로 추천된 48명 가운데 이석우 이사장이 유 씨를 포함한 최종 합격자 16명을 직접 낙점하면서 호남 쪽 지원자를 모두 배척한 것도 문서로 방증됐다.

재단 인재선발시험위원회가 2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80명을 면접한 뒤 뽑은 합격자 후보 3배수에 든 광주(4명)•전남(1명) 출신 지원자 5명을 이석우 이사장이 모두 외면한 것. 서울(13명)에서 5명, 경기(8명)•인천(3명)에서 4명, 부산(6명)•경남(3명)에서 3명, 대구(5명)에서 2명, 대전(1명)•충남(1명)에서 1명을 뽑은 것과 사뭇 달랐다. 3배수 후보자가 있는 지역마다 1명 이상 낙점됐으나 광주•전남에만 이석우 이사장의 지역 안배가 닿지 않았다.

▲시청자미디어재단 3차 면접 전형을 통과한 48명. 이 가운데 16명을 이석우 이사장이 직접 최종 합격자로 낙점했다. 빨간 네모 속 5명이 광주•전남 출신 지원자. 파란 네모 속 16명이 낙점을 받은 사람. 이 가운데 한 명이 채용되자마자 그만뒀고 보결로 1명이 합류해 모두 17명이 이석우 이사장의 낙점을 받았다.

▲시청자미디어재단 3차 면접 전형을 통과한 48명. 이 가운데 16명을 이석우 이사장이 직접 최종 합격자로 낙점했다. 빨간 네모 속 5명이 광주•전남 출신 지원자. 파란 네모 속 16명이 낙점을 받은 사람. 이 가운데 한 명이 채용되자마자 그만뒀고 보결로 1명이 합류해 모두 17명이 이석우 이사장의 낙점을 받았다.

2015년 6월 신입 공채 전형 책임자였던 박태옥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진흥본부장과 실무자 이 아무개 씨, 그때 재단 직원 공채를 대행한 김 아무개 J사 채용컨설팅본부장은 전형 과정에 관한 기자의 질문과 통화 요구를 모두 외면했다. 김 아무개 J사 본부장은 공채 대행 기간 중에 이석우 이사장과 세 차례 이상 만난 게 재단 직원에게 목격됐음에도 “(채용 대행) 계약을 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진행 절차에 대해 처음 설명을 드렸을 때 딱 한 번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석우 이사장은 지난 7월 4일 재단 월례 조회에서 “제가 와서 선발된 신입 직원들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객관적인 절차와 필기시험 등에 의해 가장 우수한 성적의 사람들이 선발됐음을 다시 한 번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아무개 씨를 ‘특별히 인정해’ 지원서를 받게 한 ‘객관적인 절차와 근거’를 여전히 내밀지 못한 상태다. 광주•전남 쪽 지원자를 모두 배척한 까닭도 아직 밝히지 않았다.

2차 필기시험에서 4위, 13위, 21위에 올라 3차 면접에 진출했던 광주•전남 출신 지원자 3명은 모두 3배수 밖으로 밀려났다. 2차 전형에서 11위였던 광주 출신 한 지원자는 3차 면접 뒤 3배수에도 들었지만, 이석우 이사장이 낙점하지 않았다. 2013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년 동안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인턴•보조강사•비정규 파견 사원으로 일하다가 신입 공채에 응해 3차 면접까지 통과한 또 다른 광주 출신 지원자가 낙점되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였다는 게 재단 내 중론이다.

▲“방통위가 시청자미디어재단 종합 감사 시점을 11월로 귀띔해 줬는지”에 대한 최성준 방통위원장(왼쪽)과 반상권 운영지원과장의 답변.

▲“방통위가 시청자미디어재단 종합 감사 시점을 11월로 귀띔해 줬는지”에 대한 최성준 방통위원장(왼쪽)과 반상권 운영지원과장의 답변.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장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인사, 회계, 사업 수행 방식 및 절차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시점을 재단에 알려 준 적 없다”고 밝혔다. 반 과장의 이런 설명은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우 이사장은 그러나 7월 재단 월례 조회에서 방통위 종합 감사 시점을 11월로 예상하며 간부 중심 대응을 주문해 귀띔의 개연성을 엿보게 했다.

월, 2016/08/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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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이사장, 부산센터에 고등학교 동창의 딸 보내
국회 보좌관 윤 아무개는 광주센터에 조카 부탁한 듯
재단 지역센터에 파견되려면 든든한 뒷배경 있어야 해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이석우)의 파견직 채용 과정이 복마전을 이뤘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 남편 친구 아들을 채용하게 연거푸 부탁한 의혹을 샀던 무렵에 이석우 이사장 고교 동창의 딸이 파견직으로 채용돼 올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부산센터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센터에서는 이석우 이사장의 친구 딸을 채용하느라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하기로 이미 계약한 천 아무개 씨를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들어 6개월 만에 내보내 물의를 빚었다. 그때 이석우 이사장의 지역센터 파견직 인사를 두고 ‘2016년 10월 울산센터 정규직 채용에 대비한 파견 경험 만들어 주기’라는 얘기마저 돌아 어수선했다는 게 재단 관계자들 전언이다.

같은 시점에 국회에서 19년째 보좌관으로 일하는 윤 아무개 씨가 조카를 광주센터 파견직에 채용되게 부탁한 정황까지 나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인사 비위 의혹에 무게를 더했다.

부산센터에 간 이석우 이사장 친구의 딸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올 3월 유승희 의원과 윤 아무개 보좌관의 지인 채용 부탁 의혹이 일었을 때 자기 고교 동창 딸인 엄 아무개 씨를 부산센터 파견직 자리에 끼워 넣었다. 엄 씨 아버지는 이 이사장과 같은 해 K고교를 졸업한 뒤 대구에서 오랫동안 부동산중개업을 한 사람이다.

이 이사장은 지난 8월 22일 재단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이런 사실을 스스로 털어놨다.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 동기의 딸이 작년에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지원했는데 떨어졌고, (친구에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건 파견직이라고 제안했더니 ‘(그리)해 주면 좋다’고 해 부산센터장에게 추천했다”는 것.

​▲ 올 3월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 파견된 엄 아무개 씨 아버지와 이석우 이사장은 K고교 동창이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친구 사이다. (사진: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 올 3월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 파견된 엄 아무개 씨 아버지와 이석우 이사장은 K고교 동창이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친구 사이다. (사진: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재단 인사팀과 직원 파견 대행업체는 이석우 이사장의 뜻에 따라 올 3월 엄 아무개 씨를 뽑아 부산센터로 보냈다. 그때 부산센터에는 2015년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파견직으로 근무한 뒤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더 일하기로 재계약한 천 아무개 씨가 있었다. 천 씨는 그러나 이 이사장의 친구 딸이 오는 바람에 지난 6월 말 부산센터를 떠나야 했다. 관련 예산이 부족해 천 씨에 지급할 임금의 절반(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치)으로 엄 아무개 씨 임금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대학을 갓 졸업해 처음 가진 직장이었습니다. 사회의 문턱에 발을 딛자마자 제가 알게 된 건 ‘역시 백(back) 없으면 힘들구나’였네요.

이석우 이사장의 친구 딸에 밀려 부산센터를 그만둬야 했던 천 아무개 씨가 기자에게 보내온 편지 속 한숨. 그는 올 7월부터 12월까지 계약 기간이 6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부산센터를 그만둬야 했던 까닭을 알지 못했다. “그냥 예산이 없어서 인원을 줄여야 할 것 같다는 식으로 전해 들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계약해지) 정확하게 들은 건 없다”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원래 (지역센터) 파견직을 이사장이 (뽑아) 보내는 경우는 없었고, 결원이 생기거나 필요할 때 해당 부서장이 센터 주변 대학 등에서 추천을 받아 채용하고는 했는데 (올해 들어) 달라졌다”고 전했다. 이석우 이사장이 취임한 뒤로 국회의원처럼 힘 있는 사람과 가까운 이의 아들딸을 데려다 놓는 자리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광주센터엔 국회 베테랑 보좌관의 조카

광주센터에는 국회 베테랑 보좌관인 윤 아무개 씨의 조카 백 아무개 씨가 파견됐다. 부산센터로 간 이석우 이사장 친구의 딸처럼 올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일했다.

윤 보좌관은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몇몇 지인에게 자신의 추천을 통해 조카가 광주센터에 채용됐던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센터 파견직을 가벼운 아르바이트 자리로 알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국회 담당자가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제안해 와 자기 조카를 소개했다는 것. 윤 보좌관은 그러나 이런 정황을 확인하려는 기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부정한 청탁이나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다”며 “이후 더 이사장 취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끝내 회피했다.

▲지난 8월 30일 맑은 하늘 아래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번지에 자리 잡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지난 8월 30일 맑은 하늘 아래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번지에 자리 잡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윤 보좌관이 2010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몸담았던 모 국회의원실에서는 백 아무개 씨에 대한 광주센터 채용 부탁 여부와 관련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밝혀 왔다. 백 씨를 알지 못하며 광주센터에 채용 부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올해 초에는 윤 보좌관과 결별한 상태였음을 강조했다.

지역센터 파견 조건은 ‘든든한 뒷배경?’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역센터 파견직은 국회의원이나 재단 이사장 같은 든든한 뒷배경 없이 가기 어려운 자리가 됐다. 힘 있는 사람의 지인이 복수 후보 면접 같은 절차조차 없이 채용된 것.

특히 올 3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4개월 동안 서울센터에 파견된 뒤 7월 25일부터 9월 말까지 2개월 더 일한 신 아무개 씨는 뒷배경이 거듭 작용한 정황이 농축됐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을 감사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의 남편 친구인 신 아무개 씨 아들이 파견됐기 때문. 신 씨는 서울센터가 있는 유승희 의원의 지역구 사무소에서 특별보좌역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런 관계에 힘입어 신 씨 아들이 부산과 광주센터에 파견됐던 이들과 달리 2개월 더 채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2015년 7월 8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시청자미디어재단 창립 기념식에 참석한 유승희 의원(오른쪽). 왼쪽에 이석우 이사장이 앉아 있다. (사진: 유승희 의원 블로그에서 갈무리)

▲2015년 7월 8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시청자미디어재단 창립 기념식에 참석한 유승희 의원(오른쪽). 왼쪽에 이석우 이사장이 앉아 있다. (사진: 유승희 의원 블로그에서 갈무리)

몇몇 재단 관계자는 제19대 국회 때로부터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던 이석우 이사장이 지역센터 파견직을 20대 국회 국정감사에 대비한 보험으로 삼으려 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국정감사 지적과 재단 파견직 자리를 맞바꾸려 했다고 풀어냈다. 이석우 이사장은 청탁을 물리치기는커녕 자신의 친구 딸까지 부산센터에 파견해 채용 인사의 공정성을 스스로 깨뜨렸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시청자미디어재단지부는 성명을 내어 “(뉴스타파의 재단 지역센터) 파견직 채용 청탁 보도에는 이사장이 개입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됐고, 이사장 또한 간부 및 직원들에게 본인의 실수를 일부 인정했다”며 “이사장은 각종 의혹과 (내부 제보자를 찾겠다며 밀어붙인) 직원 고발 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수, 2016/10/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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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등 통신상품 결합 판매하며 지나친 경품 제공

2015년 3월 제대로 제재했다면 4사 과징금 “최소 100억 원”

방통위 사무처, 실태점검과 조사하고도 위원회에 상정 안 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100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된 주요 통신사업자의 경품 관련 위법행위를 알고도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KT•SK텔레콤이 통신상품을 결합(묶음) 판매하며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준 위법행위가 3만8433건이나 적발됐음에도 방통위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나마 도중에 조사를 멈춰 수백만 건으로 추산된 네 사업자의 경품 지급 행위를 다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이런 정황에 비춰 수십억 원대 과징금을 걱정한 몇몇 통신사업자와 방통위 사무처 실무진 간 짬짜미 의혹이 일었다. 사무처의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뒤 공식 시장조사를 지시한 최성준 위원장도 2015년 3월 이후 최근까지 1년 8개월여 동안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맡은 일을 게을리한 의심을 샀다.

 

경품 금지행위 함께 조사하고도 허위•과장 광고만 제재

 

“의결 사항 나,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8일 방통위 제23차 회의에서 최성준 위원장이 두 번째 의결 안건을 열었다. 그해 3월 2일부터 조사한 KT•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를 비롯한 24개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 그날 방통위는 통신상품 여러 개를 결합해 계약하면 ‘방송은 공짜’라는 둥 허위•과장 광고를 한 책임을 물어 24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11억8500만 원을 매겼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3억5000만 원씩, 나머지 케이블TV사업자에 375만 원 ~ 750만 원씩이었다. 그때 석연치 않은 이유로 SK브로드밴드에게 허위•과장 광고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게 이상했지만 수면 아래엔 그보다 더 큰 특혜가 도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네 통신사업자가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을 팔면서 25만 원어치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곁들인 행위를 방통위가 눈감아 준 것. 나머지 20여 케이블TV사업자의 경품 위법행위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눈길을 끌지 못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은 2015년 1월과 2월 사전 실태점검으로 경품 위법행위를 확인해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고했고, 최 위원장의 시장조사 지시를 받아 2015년 3월 2일 24개 사업자에게 ‘통신방송 시장의 결합상품 관련 조사’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귀사의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 및 경품 지급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문구가 뚜렷했다. 시장조사 목표가 그리 분명했음에도 위법한 경품 지급행위를 눈감아 준 채 허위•과장 광고만 제재한 것을 두고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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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일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24개 사업자가 방통위로부터 받은 시장조사 통보 공문. 허위•과장 광고뿐만 아니라 경품 관련 금지행위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송통신계 한 전문가는 “방통위가 SK브로드밴드의 2014년과 2015년 초 통신상품 결합 판매를 위한 경품 관련 금지행위를 제대로 제재했다면 60억에서 7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을 테고, LG유플러스•KT•SK텔레콤도 각각 최대 50억 원에서 최소 30억 원대 과징금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관련 4사 과징금이 100억 원을 훌쩍 넘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위•과장 광고와 달리 경품은 소비자를 현금이나 상품권 따위로 직접 꾀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벌여 위법행위로 벌어들인 관련 매출의 100분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린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초고속 인터넷에 집(유선) 전화와 인터넷(IP)TV를 묶은 상품’을 샀을 때 경품을 25만 원어치까지 주는 건 적법하나, SK브로드밴드는 2014년 평균 33만8757원어치 상품권이나 현금 따위를 주고 새 고객을 꾄 덕에 얻은 매출의 최대 3%를 토해 내야 하는 것. SK브로드밴드의 2014년 경품은 2013년 평균인 18만3852원어치보다 84.25%나 늘어 시장 과열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80만 원을 넘겨 아예 100만 원어치 경품을 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결합상품을 팔면서 경품을 25만 원어치만 준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고객에겐 100만 원어치를 줬다. 이런 ‘이용자 차별’은 방통위가 엄격히 규제하는 금지행위다.

경쟁 사업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LG유플러스가 2013년보다 120.04%나 많은 평균 32만4033원어치 경품으로 소비자를 꽸다. KT도 2013년보다 78.32%를 늘린 31만8857원어치 경품을 내밀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게 초고속 인터넷 시장을 내주지 않으려는 뜻을 내보였다. SK텔레콤은 2013년보다 193.42%가 많은 평균 24만2538원어치 경품을 내밀어 SK브로드밴드와 함께 결합상품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꾀했다. SK텔레콤 이동전화와 SK브로드밴드 초고속 인터넷은 두 회사가 각각 꾸린 결합상품의 중심을 이룬 채 새 고객을 늘리는 데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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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겨 확보한 2014년과 2015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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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긴 2014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의 경품 지급액 흐름. 사업자 간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워져 경품 관련 위법행위가 만연했다.

201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지적 뭉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이용자 차별을 중지시키고 정상화한 건 잘했는데 그다음 문제가요, 결합상품 문제입니다. 지금 KT나 각종 인터넷 회사들이 (초고속) 인터넷에 무선전화와 유선전화 묶어 가지고 결합상품을 파는데 보면요. 하여튼 공짜, 무료, TV 플러스 인터넷 1000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이 결합상품 시장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신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이걸 왜 조사를 안 하세요? 이거 조사하실 겁니까?”

2014년 10월 24일 제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의원이 최성준 위원장에게 한 질문. 초고속 인터넷을 중심에 둔 결합상품 시장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워져 국회에까지 부조리가 전해진 결과였다.

최성준 위원장은 “조사해 보도록 하겠다. 일부 문제가 됐다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은 부분적으로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최 위원장의 조사 약속은 그러나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 2015년 3월 조사하긴 했으되 국회와 언론의 관심이 멀어진 뒤로 올 10월까지 1년 8개월째 꿩 구워 먹은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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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긴 2015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의 경품 지급액 흐름. 2014년 10월 국회에서 결합상품 시장조사 지적이 일고 실제 조사가 시작되자 30만 원대였던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경품 평균 지급액이 20만 원대로 조금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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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방통위의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들. ‘현금 100만 원 지급’과 ‘1년 공짜’가 난무할 만큼 시장 경쟁이 뜨거워 경품 지급액도 커졌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시정조치 관련 보도자료에서 갈무리)

 2011년 2월 21일 방통위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새로 모집하며 지나친 경품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세 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 79억9900만 원을 물렸다. KT 31억9900만 원, SK브로드밴드 31억9700만 원, LG유플러스 15억300만 원이었다. 세 통신사업자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인터넷 단품이나 결합 상품을 팔면서 새 가입자에게 준 경품을 0원에서 91만 원까지 차별했다. 25만 원 이상 고액 경품을 받은 가입자가 3사 평균 25.7%에 이르렀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91만 원짜리 현금 경품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사례에 비춰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일어난 네 통신사업자의 경품 관련 위법행위 과징금이 100억 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측됐다.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고됐음에도 경품 제재 없어

 

“위에서 하도 서두르셔서 (긴급히) 2주 정도 (경품 실태점검 출장을)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점검할) 지역별로 4개조를 짰고, 시장 내에서 (조사의) 시급성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15년 1월과 2월 사이에 통신상품 결합판매 사전 ‘실태점검’을 맡았던 방통위 관계자의 말. 이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삼아 2015년 3월 2일 시장조사 공문이 관련 사업자에게 보내졌다. 공식적인 시장조사의 시작은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 김용일 당시 이용자정책총괄과장으로부터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최성준 위원장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방통위의 일반적인 시장조사 절차. 이때까진 잘못된 게 없었으나 2015년 6월까지 조사를 마친 뒤 그해 7월 6일 ‘경품 제공 현황 보고서’까지 만들고도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올리지 않아 여러 의혹을 샀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이용자정책총괄과의 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보강하기 위한 조사를 추가적으로 (6개월 뒤인 2015년 9월에) 통신시장조사과에서 시작해 최근까지 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5년 3월 조사의 대상 기간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와 그해 9월 조사 대상 기간인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는 3개월만 겹칠 뿐이다. 박 국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도 앞으로 과징금을 정할 때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2015년 3월 치 조사를 맡았던 이용자정책총괄과의 보고서가 그해 9월 이른바 추가 조사를 맡은 통신시장조사과에 공유되지도 않았다. 두 과는 통신사업자에게 시장조사를 알리는 공문도 따로따로 보냈다. 조사를 각각 했다는 뜻.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시작한 경품 금지행위 조사마저 올 6월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지난 4일 최성준 위원장은 2015년 초 결합상품 경품 금지행위 실태점검과 그해 3월 시장조사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때 조사 대상 기간이던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시장에서 결합상품 판매 경품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웠던 때였음에도 제재 없이 지나간 까닭이 따로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응하지 않았다.

한편 방통위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2015년 3월 치 경품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실태점검 자료 수가 14만7641건(통신 4사 9만9533건)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경품 전수조사 없이 표본(샘플)을 뽑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위법한 경품 지급행위를 조사하려면 모든 사례를 찾아 점검해야 한다.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 행위가 일부 표본에만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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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실에 제공된 방통위의 2015년 3월 치 경품 조사 결과 보고서 개요(왼쪽). 오른쪽은 경품 수준별 현황. 실태점검 표본 수가 적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미심쩍다는 시각이 많다.

수, 2016/10/1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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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국장, 2015년 3월 시장조사 도중 멈춰
국고로 갔어야 할 과징금 100억 원 온데간데없고
“보강 조사” 증거도 없는데 최성준 위원장은 용인

(2015년) 3월에는, 경품 부분은 저희가 안건으로 올릴 정도로 치밀하게 전수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샘플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라진 경품 과징금 100억여 원’에 대한 대답을 내놓았다. 방통위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일어난 주요 통신사업자의 통신상품 결합판매 경품 위법행위를 그해 3월 조사하고도 과징금 부과 없이 멈춘 까닭이다. 지난 10월 4일 기자의 첫 질문 뒤 두 달여 만에 나온 답변으로, 100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된 2015년 3월 경품 시장조사 결과를 방통위가 왜 덮었는지 확인됐다.

※ 관련 기사 : 방통위, 통신사업자 과징금 100억 원대 위법행위 알고도 덮었다(2016.10.12)

▲지난 10월 10일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낸 메신저 질의(왼쪽). 오른쪽은 11월 16일 이메일 질문. 10월 4일과 11월 11일에도 같은 내용을 직접 물었지만 11월 22일에야 2015년 3월 시장조사를 의결하지 않고 덮은 까닭이 들렸다.

▲지난 10월 10일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낸 메신저 질의(왼쪽). 오른쪽은 11월 16일 이메일 질문. 10월 4일과 11월 11일에도 같은 내용을 직접 물었지만 11월 22일에야 2015년 3월 시장조사를 의결하지 않고 덮은 까닭이 들렸다.

“(의결) 안건으로 올릴 정도로 치밀하게 전수 조사가 안 돼 있다”는 건 방통위 사무처 이용자정책국의 잘못. 2015년 3월에 벌인 시장조사가 부실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옛 방송위원회 · 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여러 관계자 말을 모아 보면 “방송통신 경품이 현금 · 상품권 · 물건 · 요금감면처럼 여러 가지로 주어지기 때문에 시장조사 공정성을 세우기 위해 보통 전수 조사”를 하는데 방통위의 2015년 3월 조사는 이에 어긋났다.

실제로 지난 12월 21일 열린 2016년 제71차 위원회에서 CJ헬로비전을 비롯한 7개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이익 침해에 따른 과징금 19억9990만 원을 물릴 때에도 방통위 사무처 방송정책국은 가입자 민원과 요금 환불 내용 자료 3250만 건을 모두 조사했다. 방송정책국 방송시장조사과가 올 5월 9일부터 현장 조사를 벌여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년 동안 일어난 모든 시청자 이익 침해 관련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통신상품 경품 규제도 이런 ‘전수 조사’가 마땅했다는 것이다.

“샘플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다”는 것도 핑계. 사전 실태점검과 시장조사를 벌여 위법행위가 나왔음에도 ‘샘플 조사’를 구실로 삼아 별다른 조치 없이 덮은 걸 “이해하기 어렵다”는 관계자가 많았다. “샘플 조사를 했더라도 사업자별 가입자를 기준으로 삼아 전수로 환원해 과징금을 부과하면 된다”는 풀이도 나왔다.

한 방송통신 전문가는 “샘플 조사를 하다 보면 사업자 간 유불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불만을 없애기 위해 (경품 관련 위법행위) 전수 조사를 한다”며 “(2015년 3월) 조사가 부실했다면 시간을 더 두고 더욱 엄격히 (전수) 조사했어야 할 텐데 (그냥) 덮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용자정책국장이 덮고 위원장은 용인

박 아무개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2015년 3월 경품 시장조사 결과를 위원회 안건으로 올리지 않은 채 ‘종결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던 최성준 위원장에게 ‘전수 조사 없는 샘플 조사였음’을 보고한 시장조사 총괄자다. 부실 · 샘플 조사의 큰 책임이 그에게 있다.

사실조사 들어가면 그때는 100% 처벌입니다. (사전) 실태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조금씩 보이지만 심하지 않다면 경고만 주고 넘어가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조사를 할 정도면 실태점검을 미리 한 것이거든요. (실태점검 결과가) 심하지 않으면 사실조사 안 하죠. 사실조사를 했다면 (과징금을) 때린다는 겁니다.

방송통신 시장조사 경험이 있는 한 고위 공무원의 말. ‘사실조사’는 시장 현장 조사를 뜻한다. 지금 방통위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조사를 받는 방송통신사업자 여럿도 같은 경험과 인식을 가졌다. 결국, 상식에 어긋난 100억 원대 과징금 봐주기가 일어났고, 이를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최성준 위원장은 문책과 사후 조치 없이 눈감았다.

국고에 보탰어야 할 100억 원

지난 11월 15일 방통위는 2016년 제64차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을 올렸다. LG유플러스를 비롯한 4대 통신사업자와 5대 케이블TV사업자가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통신상품을 결합판매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곁들인 책임을 묻는 자리.

방통위 사무처가 관련 시장조사를 벌인 건 2015년 9월이었고 실무자 1안이 과징금 118억 원, 2안으로 87억 원이 나왔다. 이 가운데 5대 케이블TV사업자 몫이 1억 원 정도에 지나지 않아 4대 통신사업자가 물어야 할 과징금은 86억 ~ 117억 원쯤일 것으로 보였다. 그날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쪽 이견을 들은 뒤 시정 조치 의결을 뒤로 미뤘다.

의결은 3주 뒤에야 이루어졌다. 이달 6일 열린 2016년 제68차 위원회에서 과징금으로 4대 통신사업자에게 106억7000만 원, 티브로드를 비롯한 3개 케이블TV사업자에게 2890만 원을 부과했다. 엘지유플러스가 45억9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SK브로드밴드 24억7000만 원, KT 23억3000만 원, SK텔레콤 12억8000만 원 순이었다.

▲2015년 9월 시장조사를 받은 방송통신사업자. 4대 통신사업자를 포함해 모두 14개 업체로 2015년 3월 조사 때보다 10곳이 줄었다. 그해 3월과 9월 조사가 보강을 위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였음을 보여 준다.

▲2015년 9월 시장조사를 받은 방송통신사업자. 4대 통신사업자를 포함해 모두 14개 업체로 2015년 3월 조사 때보다 10곳이 줄었다. 그해 3월과 9월 조사가 보강을 위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였음을 보여 준다.

2015년 9월 시장조사의 대상 기간은 그해 1월부터 9월까지. 같은 기간 방통위 용역을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점검한 KT · LG유플러스 · SK브로드밴드 · SK텔레콤 등 4대 통신사업자의 월평균 경품 지급액은 24만7343원이었다. 이에 앞서 벌인 2015년 3월 시장조사의 대상 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같은 기간 KAIT가 점검한 4대 통신사업자의 월평균 경품 지급액은 31만6450원으로 2015년 9월 조사 때보다 6만9107원이나 많았다.

위법한 경품이 더 많았던 만큼 2015년 3월 조사에 따라 제대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86억 ~ 117억 원보다 많았을 테고,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억 원 이상이었으리라는 게 옛 정통부 · 방통위 관계자들 중론이다. 특히 이달 6일 제68차 위원회에서 4대 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으로 부과된 106억7000만 원보다 많았을 거라는 얘기. 국고로 갔어야 할 그 돈은 지금 온데간데없다.

“보강 조사” 입증 못하고 꼼수 의혹까지 일어

박 아무개 이용자정책국장은 기자에게 2015년 9월 시장조사를 3월 조사의 “보강”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실과 달랐다.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의 2015년 3월 시장조사가 미진해 9월부터 같은 국 통신시장조사과가 보강한 것이라는 박 국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게 나오지 않았다. 이용자정책총괄과로부터 통신시장조사과로 경품 시장조사 결과가 넘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문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의 공개 정보 부존재 통지. 업무 이관 공문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실제로도 이용자정책총괄과의 3월 조사 결과가 통신시장조사과에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의 공개 정보 부존재 통지. 업무 이관 공문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실제로도 이용자정책총괄과의 3월 조사 결과가 통신시장조사과에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월 11일 박 국장은 ‘2015년 3월 시장조사 결과’를 2016년 제64차(11월 15일) 위원회의 경품 위법행위 관련 의결 안건에 포함할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예 입을 다물었고, 결국엔 뺐다. 같은 날 2015년 3월 치 경품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용자정책국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으면 (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이라던 최성준 위원장도 2015년 3월 시장조사를 뺀 채 사업자들에게 그해 9월에 조사한 결과의 책임만 물었다. 결국, 최 위원장이 박 국장과 함께 4대 통신사업자에게 100억 원대 혜택을 준 셈. 박 국장이 2015년 1~2월 실태점검 결과를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고한 뒤 시장조사 허락을 받아 3월 2일부터 사실 조사를 시작한 것도 확인됐다.

박 아무개 국장은 이달 6일 “(시장조사)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하니까 (2015년 3월 조사가) 지지부진한 거였죠. 여유가 있으면 (3월 조사에) 이어서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계속할 수 있었겠지만, 그때 상황을 보니 도저히 제대로 끝낼 수 없을 것 같았다”며 “(이용자총괄과에서 통신시장조사과로) 업무를 넘기라고 구두로 지시했다”고 실토했다. 그러나 경품 경쟁이 더 뜨거웠던 2014년 하반기를 대상으로 삼아 벌인 시장조사 결과를 뺀 까닭을 내놓지는 못했다. 최성준 위원장을 뺀 나머지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겐 2015년 3월 치 실태점검이나 시장조사 결과가 따로 보고되지 않았다. 박 국장의 옛 정통부 · 방통위 선배인 이기주 상임위원조차 2015년 3월 치 시장조사가 위원회 의결 없이 묻힌 까닭을 두고 “보고받은 적 없고 아는 바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꼼수 의혹도 불거졌다. 통신사업자가 낼 과징금 규모를 줄여 주기 위해 월평균 경품 지급액이 많았던 2014년 7월 ~ 2015년 3월을 피해 2015년 1월~9월로 조사 대상 기간을 옮겼다는 것. 2015년 9월 시장조사 결과마저 곧바로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올 12월까지 1년 4개월이나 묵혀 둬 국회와 언론의 기억에서 1년 10개월 전에 있었던 ‘2015년 3월 시장조사’를 지우는 효과를 누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100% 처벌할 일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정도로 치밀하게 전수 조사가 안 돼 있다”는 최성준 위원장의 말과 달리 2015년 3월 조사는 마땅히 의결 안건으로 다뤘어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자마다 위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국회 변재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한 2015년 7월 6일 자 ‘통신사 및 주요 CATV사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제공 현황’을 보면 “25만 원을 초과한 고액 경품 등을 제공받은 가입자도 평균 27.2%”라고 적시됐다. 2015년 3월 조사의 대상 기간이었던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사업자들이 새 가입자에게 제공한 경품 가운데 위법한 비율이 27.2%였다는 것.

▲방통위가 2015년 3월 시장조사 결과로 내놓은 ‘통신사 및 주요 CATV사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제공 현황’ 가운데 경품 분석 결과. 그동안 사전 실태점검과 시장조사를 벌인 뒤 이런 보고서만으로 사후 조치 없이 과징금을 갈음한 사례는 없다. (자료: 국회 변재일 의원실)

▲방통위가 2015년 3월 시장조사 결과로 내놓은 ‘통신사 및 주요 CATV사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제공 현황’ 가운데 경품 분석 결과. 그동안 사전 실태점검과 시장조사를 벌인 뒤 이런 보고서만으로 사후 조치 없이 과징금을 갈음한 사례는 없다. (자료: 국회 변재일 의원실)

사업자별 위반율도 나왔다. LG유플러스가 64.7%로 가장 높았다.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IP)TV를 가져다가 자사 이동전화에 붙여 되파는 SK텔레콤도 45.8%나 됐다. 뒤를 이어 초고속 인터넷에 강점을 가진 KT가 27.6%, SK텔레콤의 이동전화를 가져다가 자사 초고속 인터넷과 IPTV에 붙여 되파는 SK브로드밴드가 15.5%였다. 그때 경품을 아예 받지 못한 결합상품 가입자가 있었는가 하면 ‘62만 원을 받은 이용자’도 있었다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2014년 하반기 시장에서 100만 원짜리 경품도 나왔던 터라 당연한 조사 결과로 보였다.

옛 방송위 · 정통부 · 방통위에서 시장조사를 해 본 여러 공직자에게 이처럼 시장조사에서 위반율과 지나친 경품 제공 행태까지 나왔음에도 과징금 없이 덮을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한 사람도 “그렇다”는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100% 처벌할 일로 여긴 것. 위반율이 가장 높은 LG유플러스의 권영수 부회장과 최성준 위원장이 경기고 · 서울대 동창 관계인 걸 헤아려 시장조사 대상 시기를 2014년에서 2015년으로 옮기고, 되도록 처벌을 늦춘 것 아니겠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화, 2016/12/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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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 확정못해 공공기관 초유 사태
이사회, 13일 이사장 해임 여부 의결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이석우) 직원들이 1월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2017년 예산을 제대로 짜지 않은 채 새해를 맞아 시청자 권익 증진은커녕 아예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새해 예산을 정하지 못한 채 새로운 회계연도에 들어간 건 매우 드문 일. “대한민국 공공기관 역사상 처음일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재단은 예산 없이 기관 운영을 시작한 탓에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을 어긴 셈이다. 이석우 이사장은 재단 사정이 이런데도 새해 들어 부서 업무카드를 여러 차례 써 ‘도덕적 해이’라는 입길에 올랐다.

무능이 부른 희극…‘예산서’조차 없어

추혜선 정의당 의원실이 재단으로부터 받아 낸 지난 12월 30일 자 ‘201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제8차 이사회 속기록’을 보면, 새누리당 출신인 박 아무개 재단 기획정책부장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예산서’를 만들지 않아 2017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부결됐다.

박 부장은 281억8300만 원어치 예산 세목을 짠 ‘예산서’를 만든 뒤 정책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야 했으나 그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류재영 방통위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이 2016년 9월부터 4개월여에 걸쳐 ‘예산서’를 꾸준히 요구했음에도 재단 이사회가 열린 2016년 12월 30일까지 응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2016년 치 ‘예산서’조차 없어 올 2월 감사원에 낼 결산서를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지적됐다.

▲방송통신위원회 류재영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이 시청자미디어재단 제8차 이사회에서 한 말. 그는 재단에서 ‘예산서’를 만들지 않은 걸 이해하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류재영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이 시청자미디어재단 제8차 이사회에서 한 말. 그는 재단에서 ‘예산서’를 만들지 않은 걸 이해하지 못했다.

부실한 경영공시 논란에 ‘노조 운영 개입’ 정황까지

박 아무개 재단 기획정책부장은 지난달 마무리한 공공기관 경영공시 관련 업무가 부실하다며 그 책임을 7급 직원인 한 아무개 씨에게 물었다. 그는 담당 부장인 자신이 결재한 일이긴 했지만, 관련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은 한 씨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아무개 씨는 그러나 박 부장의 업무 지시에 따랐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도 부서별 공시 자료를 한데 모아 정리하는 데 그쳤다고 반박했다. 특히 박 부장이 지난 12월 27일 자신에게 경영공시 업무에서 ‘손을 떼’라고 했고, 그 무렵 폭언과 고성이 잦았다며 재단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했다.

▲박 아무개 기획정책부장이 7급 직원 한 아무개 씨에게 보낸 메시지와 문책 정황이 담긴 문건. 한 씨가 재단 고충처리위원회에 내기 위해 쓴 내용이다.

▲박 아무개 기획정책부장이 7급 직원 한 아무개 씨에게 보낸 메시지와 문책 정황이 담긴 문건. 한 씨가 재단 고충처리위원회에 내기 위해 쓴 내용이다.

이석우 이사장은 경영공시 업무를 두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자 한 씨를 따로 불러 ‘노동조합이나 외부 기관에 관련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회유,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 개입한 뜻이 엿보여 물의를 빚었다. 그는 특히 ‘예산안 등의 문제로 재단이 위법 상태에 처했다’는 핑계를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에 진정하려는 한 씨를 막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석우 이사장이 한 아무개 씨를 회유하고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 한 씨가 재단 고충처리위원회에 내기 위해 쓴 내용이다.

▲이석우 이사장이 한 아무개 씨를 회유하고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 한 씨가 재단 고충처리위원회에 내기 위해 쓴 내용이다.

채용 비위, 모두 사실…이사장 ‘해임’ 여부 눈길

재단의 여러 채용 비위는 방통위 종합 감사에서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특히 이석우 이사장이 비위 꼭짓점에 서 있던 것으로 드러나 재단 이사진이 1월 13일 ‘징계를 위한 특별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이사장은 정직이나 감봉 같은 단계별 징계 절차가 없어 해임을 두고 의결하게 된다.

방통위의 재단 종합 감사에 따른 처분요구서를 보면, 이 이사장은 2015년 6월 신입 직원 공모에 지원할 자격이 없던 유 아무개 씨의 서류를 받아들이도록 ‘부당히 지시’한 뒤 최종 합격시켰다. 2016년 3월 자신의 고교 동창 딸인 엄 아무개 씨를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 보내고,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탁을 받아 신 아무개 씨를 서울센터에 파견할 때에도 공모 절차 없이 두 사람이 뽑히도록 ‘부당하게 간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때 국회 베테랑 보좌관인 윤 아무개의 조카 백 아무개 씨를 광주센터에 파견할 때에도 공모 절차 없이 박 아무개 재단 기획정책부장이 백 씨를 추천해 ‘부적정하게 채용’했다.

이런 인사 비위는 모두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것으로 이석우 이사장과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15년 6월 이석우 이사장이 자격 미달인 유 아무개의 지원서를 받아들이게 부당히 지시하고 최종 합격시켰음을 보여 주는 방통위 감사 결과

▲2015년 6월 이석우 이사장이 자격 미달인 유 아무개의 지원서를 받아들이게 부당히 지시하고 최종 합격시켰음을 보여 주는 방통위 감사 결과

인재선발시험위원회 구성도 이사장 마음대로

방통위 감사팀은 이석우 이사장 대학 동문의 아들인 유 아무개 씨가 입사한 2015년 6월의 인재선발시험위원회 짜임새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다. 심사위원 7명을 위촉하면서 외부 위원 5명을 모두 이석우 이사장이 지명한 사람들로 짜 “채용 과정 전반이 불투명했고,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외부 위원 가운데 경력, 신입직 심사에 참여한 배 아무개 영남대 교수는 이석우 이사장의 고교 동창. 배 교수는 2015년 6월 유 아무개 씨가 재단에 뽑힐 때 함께 합격한 영남대 출신 지원자인 우 아무개 씨에게 면접 점수를 ‘97점’이나 줬다. 심사위원 7명이 우 씨에게 준 면접 평균 점수는 ‘75.15점’에 지나지 않았다. 배 교수는 2016년 10월 직원 공개 채용 때에도 인재선발시험위원이었다.

김 아무개 연세대 신방과 교수도 면접 평균 점수가 78.91점이던 학교 제자 송 아무개와 양 아무개 씨에게 각각 89점, 96점을 줬다. 김 교수는 “이석우 이사장은 저희 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출신이기도 해서 그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이 이사장으로부터 “(재단에서 심사위원 위촉) 연락이 오면 거부하지 마시고 일정을 맞춰 꼭 심사해 주십사 하는 전화”가 왔었다고 말했다. 이석우 이사장이 자신의 입김이 미칠 만한 사람들로 인재선발시험위원회를 짠 정황이 드러났던 것.

재단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이석우 이사장이 (2015년 6월 인재 선발) 심사위원들에게 자랑삼아 한 사람씩 뽑으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해 공정하지 못한 채용 심사 의혹에 무게를 더했다.

▲2016년 6월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재선발시험위원회 외부 위원이 속한 대학교 출신 최종 합격자 면접 점수

▲2016년 6월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재선발시험위원회 외부 위원이 속한 대학교 출신 최종 합격자 면접 점수

처분 요구 뒤 1개월 내 이사장 ‘해임’ 여부 결정

방통위가 공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회에 넘겼다. 이석우 이사장이 2015년 6월 유 아무개에게 채용 특혜를 줄 때 대학 동문인 유 씨 아버지로부터 청탁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지 못해 방통위 직권으로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를 두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지도 정하지 못했다.

재단 이사회는 이석우 이사장 징계 처분 요구서를 받은 1월 3일로부터 1개월 안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김상근 재단 선임이사는 1월 13일 ‘특별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해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석우 이사장 전 평화방송 보도국장
김상근 선임 이사 전 KBS PD
정진우 이사 전 한국전파진흥원장
최경진 이사 가천대 법학과 교수
신용헌 이사 전 부산MBC 보도위원
김연화 이사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
김영관 당연직 이사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진

시민사회단체 성명도 이어졌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월 5일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청자 주권을 실현하는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 도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석우 이사장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1월 6일 성명을 내어 “이석우의 해임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임면권자인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당장 이석우를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 2017/01/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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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해임안이 가결됐다. 뉴스타파는 2015년 12월 이석우 이사장의 비리와 전횡 의혹에 대한 첫 보도(‘낙하산 장악’ 시청자미디어재단… ‘총선용’ 사업 추진 의혹)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이석우 이사장의 문제를 폭로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회는 2월 6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이석우 이사장 징계를 위한 제4차 특별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해임을 결의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사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1월 3일 방통위가 시청자미디어재단 종합 감사에 따른 이사장 처분 요구서를 낸 지 한 달여 만에 ‘해임’을 결의한 것이다.

재단 이사회는 1월 20일 이석우 이사장 소명과 같은 달 25일 관계자 진술을 모두 듣고 ‘해임 건의 절차’를 갖췄다. 특히 1월 25일 제3차 특별이사회에서 이석우 이사장이 2015년 신입 직원 채용에 부당히 개입한 사실이 확증돼 이사 6명 가운데 5명이 해임 찬성표를 던졌다.

뉴스타파가 집중 보도했던 유 아무개 씨 채용 과정의 이석우 이사장 개입 의혹 등 각종 인사 비리 의혹이 거듭 확인된 것. 이석우 이사장은 유 씨의 아버지와 대학 동문이다. 특히 2015년 신입 직원으로 뽑힌 16명을 최종 면접 전에 이 이사장이 미리 정해 인재선발시험위원에게 내민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이석우 이사장 고교 동창의 딸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인의 아들을 공정한 채용 절차 없이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에 파견한 것도 해임 결정의 바탕이 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6일 성명을 내 “이석우 이사장을 범죄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모든 사태의 발원지인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책임 규명과 문책”도 요구했다.

반상권 방통위 운영지원과장은 “(이석우 이사장이 재단) 이사회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며 “(방통위는) 그다음 단계를 검토해야 하는데 (제반) 규정에 따라 최종 처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로부터 1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되면 재단 이사회는 다시 특별이사회를 열어 받아들일지를 두고 의결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감사에 따른 이석우 이사장 관련 주요 지적 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감사에 따른 이석우 이사장 관련 주요 지적 사항

화, 2017/02/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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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대시티아울렛 가든파이브점(가칭)'이 들어설 가든파이브 1층 중앙광장에서 박동운 현대백화점 사장과 박춘희 송파구청장,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 변창흠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등이...
수, 2017/04/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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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로펌에 진출해 권력 틀 넓혀

옛 체신부와 정보통신부 출신 관료 집단이 한국 방송통신 시장과 행정을 손바닥 위에 올렸다. 행정‧기술 고등고시 선배가 기업과 로펌에 진출해 지평을 넓히더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후배의 기세도 올라 이루지 못할 게 없을 짜임새를 이뤘다.

지난 4월 3일 LG유플러스가 서울고등법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맞섰다.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초고속 인터넷에 이동전화와 인터넷(IP)TV 따위를 묶어 팔며 위법한 경품을 많이 곁들인 책임을 지고 과징금 45억9000만 원을 냈는데, 함께 처분된 시정명령에 불복해 LG유플러스가 행정소송을 일으킨 것. 경품 관련 금지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과 이행결과 보고 따위의 ‘집행정지’를 바랐다. 함께 일으킨 본안 소송 1심도 곧 열린다.

통신기업이 방통위 행정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벌이는 건 드문 일. “방통위 (분위기) 자체가, 옛날에 통신위원회 시절도 그렇고, (사업자들이) 소송 자체를 안 했고, 또 공무원들이 (소송을) 못하게 했다”는 한 방송통신 전문 변호사의 말처럼 규제 기관에게 미운털이 박히느니 조용히 45억9000만 원쯤 내고 마는 게 낫기 때문이다. 특히 시비가 걸린 때에 앞선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벌인 경품 위법행위에 따른 처분이 없었고, 그나마 45억9000만 원도 감경한 결과인 터라 LG유플러스의 소송 제기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었다.

‘정통부’로 묶인 고시 선후배 뒷심

LG유플러스가 방통위를 고등법원으로 불러낸 힘은 어디서 왔을까. 첫손가락에 유필계 부사장이 꼽혔다. 행정고시 22회(1978년)로 옛 체신부‧정통부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에게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2008년 7월 LG경제연구원 부사장이 된 뒤 2010년 1월부터 LG유플러스 대외협력 업무의 꼭짓점이었다.

유 부사장은 지금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일하는 모든 정통부 출신 공무원의 선배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이기주 제3기 방통위원이 유 부사장과 인연이 깊다. 행시 25회(1981년)로 옛 체신부‧정통부에서 유 부사장과 함께 일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다. 이 위원과 유 부사장의 관계는 최성준 제3기 방통위원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같은 고교‧대학을 다녀 서로 가까운 것만큼이나 눈길을 끌었다. 네 사람의 이런 내력은 제3기 방통위를 둘러싸고 ‘LG 봐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은 배경이 됐다. 2016년 6월 10일 김재홍 제3기 방통위 부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휴대폰 유통 위법행위 현장조사 거부 사태를 두고 “(이기주 위원이) LG유플러스 사실조사에 대해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말한 것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

2016년 4월 18일 LG유플러스가 장애인 가구 3000곳에 ‘홈 IoT’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뒷줄 왼쪽부터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 김원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김인규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장(전 KBS 사장)이 기념행사에 나왔다. 유 부사장은 2016년 1월 신년 기자 간담회를 주재하는 등 행정기관과 언론을 상대하는 LG유플러스 조직의 수장이다. (사진: LG유플러스)

▲ 2016년 4월 18일 LG유플러스가 장애인 가구 3000곳에 ‘홈 IoT’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뒷줄 왼쪽부터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 김원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김인규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장(전 KBS 사장)이 기념행사에 나왔다. 유 부사장은 2016년 1월 신년 기자 간담회를 주재하는 등 행정기관과 언론을 상대하는 LG유플러스 조직의 수장이다. (사진: LG유플러스)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LG유플러스가 방통위와 맞설 수 있게 힘을 보탰다. 2016년 11월 15일 방통위가 그해 제64차 회의를 열어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곁들인 경품 위법행위를 처음 다룰 때 LG유플러스를 도왔다. 그날 이경구 김앤장 변호사는 “(소비자에게 결합판매) 혜택을 적게 줄 수밖에 없는 사업자로서 경쟁, 또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추가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경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해 LG유플러스가 방통위 제재에 불복할 밑거름이 됐다.

김앤장에는 행시 21회(1977년)로 정통부 장관을 지낸 노준형 고문이 있어 방통위를 겨냥한 LG유플러스 행정소송에 무게를 더했다. 올 1월 김앤장에 간 행시 33회(1989년) 오남석 고문도 옛 체신부‧정통부‧방통위에서 잔뼈가 굵은 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수석 전문위원을 거쳐 LG유플러스 행정소송의 뒷배경으로 섰다.

옛 정통부 선배가 관련 기업과 로펌에 자리 잡고 방통위‧미래부 후배와 교류하는 짜임새는 통신업계에 널리 퍼졌다. 행시 21회 석호익 전 정통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2008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김앤장 고문, 2009년 6월부터 2011년 9월까지 KT 부회장으로 움직였다. 행시 28회(1984년) 서홍석 전 정통부 부이사관도 2010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KT 대외협력 부사장으로 뛰었다.

KT에는 옛 체신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가 1981년 있던 자리 그대로 한국전기통신공사(옛 KT) 직원이 된 사람이 많아 방통위‧미래부와 더욱 가깝다. 박근혜 정부 미래부 제2차관을 지낸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대외협력을 총괄하는 CR(Corporate Relation) 부문장이었던 전인성 KT희망나눔재단 이사장, 조영주 전 KTF 사장, 김기열 KT 전 부사장 같은 이들이 기술고시 15회(1979년)로 체신부에 있었다. 1980년 제16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체신부 공무원이 됐던 구본철 제18대 국회 옛 한나라당 의원, 나성환, 박석준, 신헌철, 심주교, 이영희, 이종수, 임덕래, 한동훈 씨까지 각자 있던 자리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 직원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2013년 5월 1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이것이 창조경제다’ 한선정책심포지엄 기조 연설자로 나선 윤종록 당시 미래부 제2 차관. 그는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를 널리 알리는 데 힘썼다. (사진: 미래창조과학부)

▲ 2013년 5월 1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이것이 창조경제다’ 한선정책심포지엄 기조 연설자로 나선 윤종록 당시 미래부 제2 차관. 그는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를 널리 알리는 데 힘썼다. (사진: 미래창조과학부)

기술고시 27회(1991년)인 하성호 옛 정통부 서기관은 2002년 SK텔레콤에 들어간 뒤 내내 대외협력 업무를 했다. 지금도 직원 60여 명과 함께 움직이는 CR부문장이며 방통위‧미래부 공무원과 두루 가깝고 몇몇과는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시 34회(1990년) 수석 합격자로 눈길을 모았던 이용환 옛 정통부 미래전략기획팀장도 2008년 SK네트웍스 정보통신사업전략담당 상무가 된 뒤 SK텔레콤 재무관리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회사가 CJ헬로비전 인수를 꾀할 밑돌을 고였다. 옛 정통부 요직인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을 지낸 행시 23회(1979년) 강대영 씨도 우체국에 에이티엠(ATM)을 많이 넣었던 청호컴넷 사장을 거쳐 2014년 6월부터 SK텔레콤 고문으로 움직였다.

기업에 간 옛 정통부 출신 공무원은 로펌 고문이나 전문위원이 된 든든한 고시 선배를 뒷배로 두고 일했다. 김앤장의 노준형 전 정통부 장관과 오남석 옛 새누리당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여러 고시 선배가 법무법인에 둥지를 틀었기 때문.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인 행시 23회 설정선 옛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율촌에 간 행시 22회 형태근 제1기 방통위원 등이다. 최근 율촌이 만든다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소에는 행시 31회(1987년)로 제1기 방통위에서 방송운영관과 방송정책국장을 맡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작업을 했던 김준상 씨까지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시 21회 유영환 전 정통부 장관(태평양), 행시 22회 김동수 전 정통부 차관(광장), 행시 25회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과 이기주 제3기 방통위원(김앤장)도 법무법인에서 고문으로 움직여 정보통신 관련 기업에 진출한 여러 후배 공무원의 병풍이었다.

방통위‧미래부 인사 행정 장악…못할 일 없을 권력 짜임새

기업과 로펌에 나아가 시장을 틀어쥔 고시 선배가 늘면서 방송통신 관련 행정부 안 통신관료의 힘도 함께 세졌다. 기업이 바라는 바에 맞춰 입법 작업에 입김을 넣거나 행정 규제 칼끝을 무디게 만들려면 고시 후배도 힘이 함께 세져야 했기 때문에 서로 밀고 끌어 주는 관계를 이룬 것. 특히 이명박 정부 방통위와 박근혜 정부 방통위‧미래부 인사 행정을 정통부 출신이 도맡아 실세가 될 바탕을 다졌다. 2008년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한데 묶인 이명박 정부 방통위 인사 행정을 장악한 뒤 2013년 옛 과학기술부와 하나가 된 박근혜 정부 미래부의 운영지원과마저 손에 넣었다.

실제로 2008년 4월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의 대학 과 후배이자 대구 지역 다선 국회의원의 고교 후배인 김준상 씨가 첫 운영지원과장이 돼 인사 행정을 틀어쥔 뒤로 2017년 4월까지 9년여 동안 방통위에는 정통부 출신 운영지원과장만 있었다. 2008년 10월 최시중 씨의 고교 후배인 행시 33회 오남석, 2009년 6월 대구에 있는 고교를 다닌 행시 33회 이동형, 2011년 2월 이동형 당시 운영지원과장의 고교 동문이자 최시중 씨의 대학 후배인 행시 35회(1991년) 최영해, 2012년 9월 행시 34회(1990년) 김재영, 2013년 4월 행시 37회(1993년) 배중섭, 2015년 2월 행시 41회(1997년) 반상권으로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방통위에서 힘을 키운 통신관료 집단은 박근혜 정부 방통위‧미래부에서 기세를 더욱 올려 인사 행정을 지배했다. 2013년 3월 미래부 첫 운영지원과장을 행시 36회(1992년) 이태희 씨가 맡은 뒤 2014년 9월 행시 36회 이창희, 2016년 2월 행시 37회(1993년) 손승현으로 바통을 이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터진 뒤인 2017년 2월에야 옛 과학기술부 출신 운영지원과장이 나왔을 뿐 박근혜 정부 내내 정통부 출신이 인사 행정을 손에 쥐었다. 이런 체계 덕에 박근혜 정부 미래부 제2 차관 자리를 옛 체신부‧정통부 출신인 기술고시 15회 윤종록과 행시 27회(1983년) 최재유 씨가 지켰다. 이와 달리 운영지원과장을 내지 못한 옛 과기부 공무원들은 2013년 3월 기술고시 13회인 이상목 당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이 미래부 첫 제1 차관이 됐음에도 1년여 뒤인 2014년 7월 기획재정부 쪽에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정통부 출신 행시 29회(1985년) 박재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장이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옛 과기부 쪽 영역인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맡았던 것도 같은 배경이 빚은 결과로 보였다. 올 4월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통부 출신 행시 31회(1987년)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제4기 방통위원으로 지명한 것 역시 한층 강해진 통신관료 집단의 세력을 엿보게 했다.

지난 1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역대 정보통신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배순훈 전 정통부 장관, 이대순 전 체신부 장관, 최양희 미래부 장관, 오명 전 체신부 장관, 윤동윤 전 체신부 장관,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 이경재 제2기 방통위원장, 이계철 제2기 방통위원장, 이상철 전 정통부 장관, 최문기 전 미래부 장관,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 이계철‧이경재 제2기 위원장은 최시중 씨가 2011년 3월부터 1년 동안 연임했다가 구속된 뒤 남은 임기 2년을 1년씩 나눠 맡았다. (사진: 미래창조과학부)

▲ 지난 1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역대 정보통신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배순훈 전 정통부 장관, 이대순 전 체신부 장관, 최양희 미래부 장관, 오명 전 체신부 장관, 윤동윤 전 체신부 장관,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 이경재 제2기 방통위원장, 이계철 제2기 방통위원장, 이상철 전 정통부 장관, 최문기 전 미래부 장관,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 이계철‧이경재 제2기 위원장은 최시중 씨가 2011년 3월부터 1년 동안 연임했다가 구속된 뒤 남은 임기 2년을 1년씩 나눠 맡았다. (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시장과 행정부로 진격한 통신관료는 여러 곳에서 해내지 못할 게 없을 힘을 내보였다. 2015년과 2016년 사이 3대 통신사업자의 100억 원대 과징금을 사후 조치 없이 덮는가 하면,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휴대폰 관련 시장조사를 거부했음에도 과태료 2200만 원쯤으로 마무리해 주기도 했다.

특히 정통부 출신인 박 아무개 방통위 국장은 2015년 4분기부터 2016년 초까지 SK텔레콤을 비롯한 주요 통신기업에게 ‘인터넷문화재단’을 만들 수 있게 출연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기업이 거부해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직권 남용 논란을 빚었다. 박 국장으로부터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네이버, 다음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이 가운데 SK텔레콤과 KT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인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21억5000만 원, 17억 원을 냈을 때와 겹쳐 방통위의 출연 압박에 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풀이됐다. LG유플러스도 그룹(LG)과 LG디스플레이가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낸 40억 원에 돈을 보탠 터라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관련 기업의 한 관계자는 2015년 하반기 들어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아인세)’ 행사를 둘러싸고 인터넷문화재단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알렸다. “아인세가 활성화하려면 뭔가 있어야 한다며 재단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고 (요구)하니까, 규모가 대충 (통신기업 한 곳마다) 30억 원씩 나올 것 같다. 한 100억 원쯤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어림잡았다는 것. 그는 “SK텔레콤과 네이버가 처음엔 찬성했다가 나중에 발을 뺐고 다른 기업들도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2015년 11월 1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 이날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주제로 삼아 위원 간 토론이 있었고, 최성준 제3기 방통위원장은 “추후 지속적인 논의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가운데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최성준 위원장.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 2015년 11월 1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 이날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주제로 삼아 위원 간 토론이 있었고, 최성준 제3기 방통위원장은 “추후 지속적인 논의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가운데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최성준 위원장.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2015년 말쯤 구체적으로 (출연) 액수를 말한 건 아니었는데 그런 얘기(인터넷문화재단 출연)가 있었고, 2016년에 넘어와서도 그걸 해 줬으면 하는 뉘앙스를 비쳤다”고 전했다. 그는 방통위로부터 “제안이 들어왔을 때부터 실효성이 있을까, 사업자들을 통해서 재단을 만드는 게 과연 옳은 건가” 싶어 “찬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 쪽 관계자는 방통위의 인터넷문화재단 설립 제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는 했는데 (출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내용 자체가 크리티컬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움츠렸다.

박 아무개 국장은 기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인터넷문화재단 관련 문자메시지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혀 왔다. 여러 통신기업을 겨냥한 그의 재단 출연 요구는 옛 정통부 출신 고위 관료가 어떤 일을 얼마나 꾀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했다.

수, 2017/04/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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