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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하청 근로자 모든 작업장 안전조치 의무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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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하청 근로자 모든 작업장 안전조치 의무화 (뉴시스)

익명 (미확인) | 금, 2016/06/17- 09:22

대기업, 하청 근로자 모든 작업장 안전조치 의무화 (뉴시스)

앞으로 대기업 등 원청은 하청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장소에 반드시 안전 조치를 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고 등을 계기로 19대 국회에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16_001415612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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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중공업 특별감독서 178건 법위반 적발 (뉴스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2주간 울산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벌인 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178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 8억8000만원, 작업중지 35건, 사용중지 52대, 시정명령 169건 등을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2819193

수, 2016/11/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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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GS건설·이랜드' 등 대기업 고강도 근로감독 (연합뉴스)

현대건설, GS건설, 이랜드파크 등 안전조치 미흡으로 근로자를 사망케 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대기업에 고강도 근로안전감독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열정페이' 등 근로자 착취 행태가 근절되지 않아 연말까지 대규모 근로안전감독을 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장 감독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원청업체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자 하청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정한 안전관리비 산정 및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감독 결과 안전보건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은 곧바로 작업을 중지시키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6/11/06/0302000000AKR20161106062000004.HTML?template=2087

화, 2016/11/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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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노동자의 작업환경 알권리 보장법’ 발의 (안전신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권과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인지에 대한 판단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의 기준이 들쭉날쭉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자료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05

화, 2016/11/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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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사망사고 대형건설사 안전불감증 여전 (경기일보)

작년 한 해 동안 50대 대형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중대재해(사망사고)를 낸 A산업과 B건설의 경기지역 곳곳 건설현장이 아직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실시한 기획감독에서 현장마다 수십여 건에서 많게는 1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줄줄이 적발,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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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01240

금, 2017/01/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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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철거한 학교서 기준치 3배 넘는 백석면 성분 발견 (중부일보)

경기도내 일부 학교에서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1급 발암물질 석면 철거를 진행(중부일보 2017년 1월11일자 22면 보도) 중인 가운데 석면 철거를 마친 도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석면함유기준치 3배를 넘는 백석면 성분을 포함한 잔재물이 발견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 해체 시 불침투성 차단재로 실내를 완전히 밀폐하고, 폐석면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이같은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교실과 복도는 물론 학교 운동장까지 석면에 오염됐다. 석면 폐기물이 학교운동장에 방치될 경우 학교 인근 대규모 아파트 주민들까지 석면환경오염에 노출될 수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38271

금, 2017/01/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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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동자들 (YTN)

미세먼지 관련해서 건설 노동자분들이나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분들, 톨게이트 종사자 분들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호장구, 우리가 일하는 분들의 안전 보건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전 장구나 보호 장구 지급을 사업주가 해줘야 하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다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실체 조사나 국내 토론회 등의 여러 자리에서 여러 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tn.co.kr/_ln/0102_201701191635020086

금, 2017/01/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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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일하고 30분 휴식… 중노동 택배업계 (세계일보)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KG로지스, 로젠택배, KGB택배, 우체국택배 등 주요 업체 대부분이 노동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들 대형 택배업체의 경우 운영 대부분을 하청업체에 위탁했고 하청업체가 다시 물류 상·하차 업무를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했다. 2차 하청업체가 상·하차 업무인력을 단순 모집한 뒤 현장관리인을 두지 않고 물류센터에 인력을 공급하면, 1차 하청업체가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형태의 불법 파견(위장 도급)이 이뤄졌다. 원청의 책임이 약한 복잡한 하청 구조로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은 더욱 열악해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1/22/20170122001774.html


월, 2017/01/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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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역사공원 붕괴는 부실공사 ‘4명 형사입건’(제주의소리)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제주신화역사공원 호텔 공사장 붕괴사고의 원인은 타설 방법과 조립도를 제대로 지기키 않았기 때문이라는 경찰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에는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1월20일 오후 4시38분쯤 PLOT-A 신화호텔 지상층 거푸집이 지하 6m 아래로 무너지며 김모(45)씨 등 근로자 8명이 지하 2층으로 떨어져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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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87784

목, 2017/02/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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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고용노동부는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호흡용 보호구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월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 미세먼지와 지난해와 같은 폭염으로 인해 실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또 잠수작업 중 잠수작업자의 사고를 즉시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잠수정비와 잠수인원 등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kbs.co.kr/?m=bbs&bid=103&uid=424143

목, 2017/05/0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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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원·하청 산업안전법 위반 과태료 7억원 집계 (미디어오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부청)은 지난 17일 이같은 감독결과를 노사에 알리며 피감독사들이 “항공안전법을 우선 적용해 산업안전법에 취약하다. 정비, 기내청소, 객실관리, 유류공급 등 항공운수 부대 서비스 업무에 대해 산안법을 적용하는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중부청은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14일까지 근로감독관 11명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 및 아시아나에어포트, 케이오(KO) 등 도급계열사 산안법 준수 실태를 감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135

수, 2019/01/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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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입찰심사 때 반영하는 산재발생률, 사망사고 중심 개편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건설업체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에 반영하는 산업재해 지표인 '산업재해발생률'을 사망사고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때 부상자를 제외하고 사망자를 반영하게 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81231259400004

수, 2019/01/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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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김용균법'은 아직 멀었다 (프레시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법')은 변화된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를 반영해 법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원청 및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 오랜 기간 사회적으로 요구되던 노동자의 알 권리 및 참여권 확대 요구를 일부나마 반영했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개정법이 산업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3938&utm_source=naver&ut…

화, 2019/01/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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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생명·안전업종 ‘직접 고용’ 법안 추진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스크린도어 청년 근로자 사망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 등 관련 법안 4건을 발의하겠다고 1일 밝혔다.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법은 철도·항공운수사업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업무의 경우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의 사용 및 하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6385.html?_fr=mt0

금, 2016/06/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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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8_구의역정비노동자

 

"누가 이 청년을 이렇게 슬프고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나요?"

구의역 정비노동자,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희생 노동자 추모하고 정부와 서울시에게 철저한 원인규명과 조사결과의 투명한 공개 촉구, 반복되는 사고와 대책발표....이제는 발표된 대책의 철저하고 신속한 이행 필요, 안전인력 확충, 직접고용 등 서울시가 강력한 의지 보여야 

구의역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추모와 노동자·시민 안전대책의 철저한 이행 촉구 범시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생명을 잃은 노동자를 추모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억울한 죽음과 안타까운 추모가 일상이 돼버려, ‘비정상적’이고 ‘반인간적’인 사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고가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연관되어 있어 마땅히 공공행정에서 담당해야 할 주요한 업무의 ‘외주화(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죽음의 외주화라는 비판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와 △ 그로 인한 관리·감독 부실과 인력부족에서 기인했고,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노동자를 위험한 업무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과 관련하여 박원순 시장의 사과와 함께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현재 외주화된 업무의 직영화 등 발표된 대책에 대해 취지에 공감하고 방향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은 발표되는 대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발표된 대책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이 더욱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조계종 노동위원회 등 범시민·인권·종교·노동단체는 2016년 6월 8일 오전 11:30 서울시청 앞에서 구의역과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에서 생명을 잃은 노동자에 대한 깊은 추모와 함께, 정부와 서울시 등에 철저한 진상조사, 대책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서울특별시 대책(6/7(화)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 참가자의 입장


진상규명위원회, 시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외주화에 대한 “직영”전환, 전관채용 척결, 지하철 안전시스템 혁신 등 제안된 대책의 취지와 방향에 찬성함. 그러나 일부 내용에 있어 보다 명확한 입장과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 요구됨.

  • 지난해,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에서도 대책이 밝혀진 바 있으며 발표된 대책의 이행 여부와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없는 바, 대책의 신속하고 성실한 이행이 중요한 점을 재차 강조함.

 
외주화와 그로 인한 관리감독 부재와 인력부족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외주화에 대한 “직영”은 그 취지와 방향에 있어 찬성함.

  • 그러나, 서울시 대책에서 안전 인력 확충, 정비 인력의 적정한 수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음. 이번 사과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과도한 업무량과 부족한 인력이 꼽히고 있음. 직영과 함께 ‘적정한 인원’의 보장이 가장 먼저 추진되고 달성되어야 함.
  • 즉, 안전 및 정비와 관련한 인력확충과 직접고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최대한 신속하게 발표되어야 할 것임.
  • 인력 확충과 직접고용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 보다 적극적이고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이유가 또 있음. 안전과 정비와 관련해서 인력 확충과 직접고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중앙정부가 개별 기관의 인력 구조를 인건비로 통제하는“총액인건비제도”가, 인력의 확충과 해당 인력의 정규직 직접고용 등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중앙정부의 반대와 현행 제도에 맞서, 인력 확충과 직접고용을 관철시킬 서울특별시의 향후 계획과 결연한 의지 표명이 요구됨. 당연히, 중앙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태도도 차제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임.

 
지하철 스크린도어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산하 기관에서 운영 중인 외주사업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있어야 함. 이는 서울시의 대책에도 포함되어 있음.
 
그 중 이익은 사유화하면서, 위험과 비용은 시민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민간위탁과 민자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요구됨.

  • 예컨대, 스크린도어의 도입 취지는, 이용자의 안전, 지하철 역사 내 공기 질 등과 관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서울시내에서 가장 이용자가 많은 역 24개의 경우, ‘광고회사’에게 시설의 운영권이 부여되어 있는 상황임.
  • 이러한 기부채납 형태의 민자산업은 서울시내 버스중앙차로의 정류소에서도 발견되는데 주요 지하철 역사의 스크린도어와 서울시내 버스중앙차로의 정류소 등 수많은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주요 교통시설의 안전하고 깨끗한 관리를, 광고수익을 노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유지·관리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광고회사에 맡겨놓은 상황임.
  • 서울특별시는 이번 발표에서 직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도, “메트로 24개역 스크린도어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진메트로컴”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협약변경 및 업무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재구조화를 통한 직영 방안도 적극 협의”한다는 수준의 대책을 발표했음.
  • 공공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하는 시설과 장소, 그리고 이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과 업무는 공공의 영역에서 정부기관 및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옳음. 신속한 재구조화를 포함하여 모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구의역 정비 청년노동자,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 억울한 죽음을 다시 한 번 깊이 추모하고 애도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수립과 그 철저하고 신속한 이행을 정부와 지자체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간절하게 호소드림. 
     
수, 2016/06/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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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에 대한 원청 형사처벌 강화 방침 발표한 대검 공안부, 그 이행 과정 지켜볼 것 

최소한의 책임도 묻지 않고 하청업체의 과실로 축소하는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태도가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무책임 야기해  

단순 ‘변사’ 처리된 ‘2013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10-3 승강장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사용자 책임 없는지 재수사해야 

 

 

검찰은 “향후 산업재해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원청업체 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통해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http://goo.gl/M7uaEE).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6/7(화) 산업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너무 늦은 이번 방침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부실한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었던 지난 산업재해 처리에서 무엇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검찰과 고용노동부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이 방침의 시작은 단순 ‘변사’처리된 ‘2013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10-3 승강장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재수사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한 6/7(화)자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http://goo.gl/IS3QFU,http://goo.gl/sWQFwX),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서울성동경찰서는 2013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중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청인 서울메트로와 실제 스크린도어를 유지·관리하는 용역업체인 은성PSD의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서 정식 수사를 하지 않고 내사를 끝으로 단순 ‘변사’처리했다고 한다. 이 기사는 서울메트로와 은성PSD는 사망한 노동자가 안전조치도 없이 자의적으로 선로 쪽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동부지청이 은성PSD에 30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했는데 이 과태료 30만 원이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은 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지불한 책임의 전부라고 전했다. 

 

그러나 성수역 사고 이후, 강남역과 구의역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의 사망사고는 공공행정에서 만연해 있는 외주화와 외주화에서 야기되고 있는 부실한 관리·감독과 인력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얻고 있다. 검찰도 협의회의 취지와 관련하여 “최근에도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 사건(5.28.), 남양주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건(6.1.) 등 구조적으로 산재에 취약한 하청업체 직원이나 외주업체 비정규직 직원이 작업 도중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원·하청 사용자인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의 책임은 아무 것도 없는지, 바쁜 일정과 과도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이유가 과연, ‘시키지도 않은 일을 안전조치도 없이 자의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인지,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 지난해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도 아직 수사 중이고 최종 결론을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장기화되고 있는 수사의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번 방침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근로자 보호 및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여 왔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의 자화자찬과는 다르게 조선소과 대공장에서,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 오른 전봇대와 지붕에서, 굴지의 재벌대기업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핸드폰의 부품을 만드는 3차 하청업체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산업재해는 반복되고 있으며 산업재해의 반복은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영세하청업체의 과실로 축소하고 주로는 재벌대기업인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벌이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대책의 모든 것은 아니겠으나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특히 원청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조차 묻지 않는 현실과 열악한 노동조건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노동환경이 강제된 상황에서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수행했었어야만 하는 이유를 외면하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태도가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의 생명과 이를 위협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안이하게 인식하게끔 한 점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을 통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용자의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할 시점이다.

 

참여연대는 대검찰청 공안부의 이번 방침이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재해에 대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목, 2016/06/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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