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10/10) 지난 9월 1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입법예고 한「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정원에 제출했다.
[논평]
KBS 조우석 이사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 망언
-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ㆍKBS ‘국정화’ 중단하라 -
“동성애자는 더러운 좌파”라는 혐오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KBS 조우석 이사가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이사는 올해 5월 <주간경향>과 인터뷰에서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5.18은) 호남을 볼모로 한 김대중의 장난”이라고 말했다.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는 “물증이 없어 의견은 없다”면서도 “개연성은 높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4·19 혁명도 부정했다. 그는 “4·19 역시 혁명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를 위해 우남(이승만)이 스스로 하야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폄훼하고, 4·19 정신을 ‘이승만의 고귀한 희생’으로 왜곡한 것이다. 조 이사는 앞서도 여러 차례 이승만의 하야를 “이 나라 민주주의의 초석”이라 치켜세우며 “이승만은 3·15 부정선거에 대해 면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악스럽다. 4·19 혁명을 부정하고, 5·18 민주항쟁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자가 공영방송 KBS의 이사라는 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언론사의 치욕이다.
방송법은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해야 하며, 지역간·성별간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소수자를 ‘더럽다’ 모욕하고, 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으며, 5·18 민주항쟁을 ‘김대중의 장난’으로 치부하는 조우석 같은 반인권, 반헌법, 반민주적인 인사는 공영방송의 이사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 저급한 극우인사를 왜 KBS이사로 임명했는지 답해야 한다. 박정희를 ‘부국혁명’을 이뤄낸 영웅으로 찬양해서인가, 아니면 ‘박정희를 나쁘게 평가하는 좌파정서를 정화하겠다’는 그의 역사적 포부 때문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시정연설에서 역사왜곡이나 미화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금 당장 지켜라.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KBS이사 조우석을 즉각 해임하라.
박근혜 정권은 공영방송 ‘국정화’를 중단해야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국민적 반발에 부딪힌 반면 공영방송 ‘국정화’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다. 박근혜 정권은 ‘교과서 필진’에 해당하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극우인사들을 대거 임명했다. 고영주, 이인호, 차기환, 김광동 등 조우석과 하등 다를 게 없는 ‘친일 미화 독재찬양' 역사관을 지닌 자들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공영방송을 이런 자들로 채워놓고 역사왜곡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라고 하니 국민 누가 대통령의 말을 믿겠는가.
조우석 이사는 즉각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 우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매카시적 선동을 벌이는 당신을 KBS이사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국회는 조우석을KBS 이사로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KBS 사장 청문회에 앞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청문회’를 열어 조씨와 같은 인사가 어떻게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된 것인지,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KBS ‘국정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5년 10월 29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국회와 정부는 실효성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도입하라.
◎ 정부의 실효성 없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생색내기 위한 주민번호 변경제도는 필요하지 않다.
◎ ‘1) 주민번호 변경 대상자 확대, 2) 변경시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 부여,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의 주민번호변경위원회 설립, 4) 주민번호의 목적 외 사용 제한 명시’가 필요하다.
1. 유출된 주민번호는 생명, 신체,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2차, 3차 피해 또한 당연히 예상된다. 이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아래 같이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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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개인의 각종 정보가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으므로 연결자 기능을 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고, 실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해악이 현실화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68등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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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번호로서 영구적이고 변경이 불가능한데,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됨에 따라 신분이나 명의가 도용될 우려가 있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들의 다른 개인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유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될 경우 재산상 피해까지 입을 우려가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2가합83365 판결) |
2. 이에 정부는 주민번호 변경을 저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언론을 통해서 주민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 해결책은 주민번호 변경하는 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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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입법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 등을 제한하고, 유출이나 오·남용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해도,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거나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미 유출되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마449,2013헌바68(병합) 결정) |
3. 논리는 간단하다. 유출된 주민번호는 국민 개개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유출된 주민번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경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다. 정부가 행정 편의를 앞세워 국민의 피해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주민번호 변경 대상자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인권시민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진선미 의원이 2015. 5 27.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아래 같이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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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②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청구에 대하여 변경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그 청구의 목적이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 등 불법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의결하여야 한다. |
4. 여기서 덧붙여 주민번호 변경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새롭게 부여하는 주민번호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의 숫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익히 알려졌다 시피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주민번호를 구성한다면, 유출된 혹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주민번호를 재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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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주민등록번호는 그리 어렵지 않게 재구성할 수 있다. 페이스북에 생일과 출신 학교를 공개한 11만 5,61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5만 2,0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아냈다. 생년월일과 성별, 출신지역 등으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는 그 구성 원리가 간단하여 단순한 알고리즘으로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는 사실상 누구든지 도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페이스북 내 주소 치면 주민번호 좍’, ‘김연아·전지현도…공인들 주민번호 쉽게 털린다’, 동아일보, 2014. 3. 7. 2014. 3. 8.) |
5. 주민번호를 개인정보로 구성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주민번호는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만든 일개 개인식별번호에 지나지 않는다. 개인식별을 위해서는 그 번호에 개인정보를 담을 필요가 없다. 카드번호와 통장번호와 같이 임의숫자 그 자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하면 된다.
6.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공개를 강요하거나 합리적인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의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는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면 된다. 한국 사회에는 나이, 성별, 출생지에 따른 차별이 만연해 있다. 일개 개인식별번호에 지나지 않는 주민번호를 통해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항시 노출하도록 하는 것은 각종 차별을 강화,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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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등 결정) |
7. 금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주민번호 변경만이 쟁점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주민번호 구성 방법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주민번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하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아래 취지에 부합하려면 임의번호로 구성된 주민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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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는 단순한 개인식별번호에서 더 나아가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key data)로 사용되고 있는바, 개인에 대한 통합관리의 위험성을 높이고, 종국적으로 개인을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의 관리나 이용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크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각종 정보가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2015. 12. 23. 선고 2013헌바68등 결정) |
8. 국회와 정부가 헌법재판소를 뒤쫓아가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하지 않은 주민번호제도의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기를 요구한다. 그간 국가가 주민번호에 포함된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출생신고를 바탕으로 국민을 관리하였다면, 이는 물건 생산년도, 종류, 생산지, 생산순서 바코드를 찍어서 물건을 관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국가 행정시스템 자체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국민이 물건인가.
9. 덧붙여, 정부는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될 경우 범죄세탁, 탈세, 채무면탈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무능함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은 주민번호 그 자체만으로 타인을 식별할 수 없다. 주민번호 정합성 여부는 정부의 주민번호 DB와 대조할 때만 확인할 수 있다. 주민번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것이 정부의 주민번호 DB와 대조하는 과정이다. 즉 주민번호를 변경하더라도 정부에서 변경 기록만 제대로 관리한다면, 범죄세탁, 탈세, 채무면탈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마치 채무면탈의 우려가 있으니 이사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동일하다. 전근대국가 혹은 독재국가에서는 범죄세탁, 탈세, 채무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거주이전의 자유조차 제한하였다. 이 정부는 어떤 국가를 바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10.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으로는 주민번호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혹여 변경 대상자를 일부 확대하더라도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주민번호를 구성한다면 주민번호 재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번호의 변경 제도를 도입한 실효성이 없다. 주민번호 변경, 임의번호 부여, 목적 외 사용 제한 등은 특별한 요구가 아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일반적이다. 이번 기회에 주민번호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허울뿐인 주민번호 변경제도는 필요 없다. 끝.
2016년 1월 5일
진보네트워크센터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
2017년 4월 27일(목)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 3층 회의장
21개 미디어단체들은 19대 대선후보의 미디어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후보자 캠프 초청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각 정당의 미디어정책 책임자들이 나와 캠프별 대선 미디어정책 및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단체들은 토론회에 앞서 각 캠프에 19개 미디어정책 주제에 관한 공동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서와 각 후보가 발표한 대선 미디어공약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토론하는 행사입니다.
14:00 – 14:15 | 인사말 | 오기현 한국PD연합회장 |
최경진 (사)언론인권센터 명예이사장 | ||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위원장 | ||
| 전체 사회 |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
14:15 – 15:15 | 후보별 미디어정책 및 공약 발표 (각 15분) |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
국민의당 조준상 국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바른정당 (미정) | ||
정의당 김하늬 정책연구위원 | ||
15:15 – 15:25 | 중간 휴식 | |
15:25 – 16:15 | 분야별 미디어정책 평가 발표 (각 10분) | [방송]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
[통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
[시청자]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 ||
[공동체미디어]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 ||
[방송통신노동] 박장준 희망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 ||
16:15 – 17:00 | 전체 토론 | 정책 제언 및 질의응답 |
*공동주최*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방송기자연합회, 새언론포럼,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희망연대노동조합, NCCK 언론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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