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글로벌 확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의견과 제안
2018.9.20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955억 원을 지원한 최초의 민관협력사업(PPP)입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사업에서 지역 주민 수천 명이 생활터전을 잃고, 수백 명이 실종, 수십 명이 생명을 잃은 이례적이고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시공사인 SK건설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는 깊은 책임을 느끼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황
-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 위치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의 보조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 사고로 현재까지 39명이 사망하고, 97명이 실종, 6천여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함. 또한, 댐 사고로 쏟아진 물이 국경을 맞댄 캄보디아까지 덮쳐 5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짐.
-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은 라오스 남부 볼라벤 고원을 관통하는 메콩강 지류를 막아 낙차가 큰 지하수로와 발전소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410MW급 수력발전소를 건설해 태국(90%)과 라오스 국내(10%)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임.
- 해당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955억 원을 지원한 최초의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으로 한국 SK건설이 시공을 맡고 한국서부발전이 운영 관리를 맡았음.
문제점
- 사고 직후 정부는 7월 24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사고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음. 그러나 해당 사업 시행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한국 수출입은행은 관계부처 긴급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음. 한국 정부가 ODA 공여국으로서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임.
- 국제사회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EDCF 역시 지난 2016년 세이프가드를 마련했지만 일부 사업에 한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행 책임을 협력 대상국에 두고 있음.
- 수출입은행은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한국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확대해왔으나, 정작 기업이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나 기업을 통제할 제도는 마련하지 않았음.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협력대상국의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공적개발원조의 취지를 훼손하고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 있음.
제안사항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진상규명
-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시공사인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범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 서부발전은 보조댐 ‘붕괴’로 설명하고 있음. 이에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함. 더불어 입지 선정, 설계나 시공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환경·사회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도 밝혀야 함.
- 라오스 댐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라오스 정부의 진상조사에 한국 정부가 책임 있게 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함.
EDCF 세이프가드 이행 전면 의무화
-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차관을 받는 국가의 사회, 환경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EDCF는 세이프가드를 수립하였지만, 일부 사업에 한해 시행하고 있고, 세이프가드 이행 책임을 협력국 정부로 전가한 상황임. 라오스 댐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사업에 세이프가드 이행 전면 의무화해야 함.
투명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
- 한국 ODA 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임.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
- 한국수출입은행은 사업타당성보고서, 환경사회영향평가서 등 사업 관련 정보를 협력대상국 소유라는 이유로 비공개해왔음. 차관을 제공하는 일본 JICA,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사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과 대조적임.
- 수출입은행이 유상원조 사업의 사업타당성 보고서, 환경사회영향평가서, 심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의 문제 점검
- 수출입은행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의 문제를 점검하고, 기업이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나 기업을 통제할 제도를 마련해야 함.
기업인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과 대우건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진정 제출
오늘(10/15) 기업인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필리핀 단체인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JRPM)은 한국 정부의 유상원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과 대우건설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대한민국 연락사무소(NCP)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은 지난 2012년 8월 9일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한국 유상원조 사상 최대 규모로 필리핀 정부와 차관 계약을 맺어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대형 댐 건설로 인한 수몰 지역 발생, 절차적 정당성 문제,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지역 주민과 현지 단체의 반대에 직면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3일 대우건설과 필리핀 관개청(NIA)은 본계약을 체결하고 조만간 댐 건설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한국수출입은행과 대우건설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 다국적기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 관련하여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진정인들은 △해당 사업이 필리핀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점 △댐 건설 예정지역에 지진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 △비자발적 이주민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점 △ 해당 사업의 문제점 및 우려 사항에 대한 선주민들이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출입은행과 대우건설이 선주민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주요 위반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회원국 및 가이드라인 수락국 정부가 연락사무소(NCP)를 운용하면서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진정이 제기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이의제기 내용, 다국적기업의 반응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심사하는 1차 평가를 거치고, 이후 당사자들의 협의 자리를 마련한 뒤, 합의 불발 시 OECD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선언 및 권고를 하는 절차를 거친다.
기업인권네트워크와 참여연대는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를 통해 개도국의 빈곤감소, 인권 향상 등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가 지역 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동안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지적해온 댐의 구조 건전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댐 건설로 인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선주민 공동체들의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필리핀 국내법과 국제법에서 보장하는 선주민의 권리는 사업의 전 과정에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진정서 1부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필리핀 할라우댐 관련 대응 활동
2018. 09.10 [성명] 지역주민 반대, 안전성 우려에도 필리핀 할라우댐 건설 강행하는 수출입은행 규탄
2018.04.05 [공개간담회] 한국 ODA는 왜 필리핀 주민을 울리는가
2018.04.05 [의견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 의견과 제안
2018.02.28 [팟캐스트]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2016.09.12 [질의서] 지역주민 반대에도 진행되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 공개질의서
2016.08.02 [칼럼] 땅은 우리의 삶, 필리핀 할라우강에서 온 선주민의 호소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31일 <제 6회 시민의 힘으로 바꾸는 2019 나라예산> 토론회를 개최하여 2019년 예산 중 문제 사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전체 자료집 바로가기 >>
[2019년 문제예산]
전자투표 부적합한 곳에 전자투표 장치 수출
[행정안전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 현황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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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17년 결산 |
2018년 예산 |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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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
추경 |
요구안 |
정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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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ODA) |
7,982 |
8,318 |
8,318 |
6,654 |
5,401 |
사업내용
-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을 통해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DR콩고, 우즈베키스탄, 피지,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등에 선거시스템 선진화 및 조직역량강화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임. 2019년 사업으로는 ▷우즈베키스탄 선거관리 지원 ▷사모아, 파푸아뉴기니 선거관리 선진화 사업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 ▷선진 선거제도 도입지원을 위한 선거 ICT 특화연수 ▷A-WEB ODA사업 운영지원 등에 약 54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 문제점
전자투표 부적합한 국가에 전자투표 기반 조성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사업의 주요 내용은 협력국에 전자투표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전자투표가 부적합한 국가에서 시행되어 문제가 되어왔음. 선관위는 개발도상국의 정치 환경, 사회기반시설 및 관계 법령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선거ICT 장비 도입 위주의 사업을 진행해왔음. ODA로 전자투표를 위한 장비를 무상으로 구축하거나 관련 연수를 통해 장비 시연 등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관련 단말기를 공급하는 식임.
- 일례로, 2017년 진행된 ‘DR콩고 투‧개표 선진화를 통한 선거관리 역량 강화’사업의 결과 올해 12월 실시되는 DR콩고 대통령 선거에 한국 기업 ‘미루시스템즈’의 전자투‧개표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임. DR콩고 시민들과 야당은 높은 문맹률, 인터넷‧스마트폰 등 IT기기 경험부족, 열악한 전기 인프라 및 도로사정을 고려할 때 전자투표 시스템이 부적합하다며 강하게 반대했음. 또한 해외 언론과 국제사회도 현지 정치상황과 DR콩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논란, 횡령 전력 등을 지적하며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이 부정선거에 이용될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했음. 그러나 이러한 반대에도 터치스크린투표기(TVS) 등 장비 수출은 올해 완료되었음.
ODA 사업 통해 기반 조성, 특정 업체 수주 알선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사업을 주관하는 A-WEB은 ODA 사업 이후 미루시스템즈가 장비를 독점 공급할 수 있도록 알선해왔음. 이에 선관위는 올해 2월 김용희 사무총장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형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으며, 현재 공정한 입찰 방해, 업무상 배임, 보조금 용도외 사용,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음.
- 한편 미루시스템즈 전자투‧개표시스템의 문제점은 이미 드러난 바 있음. 2016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루시스템즈의 전자투‧개표시스템에 보안상 허점이 있다며 사업 진행을 중단했음. 또한 지난 5월 실시된 이라크 총선에서도 전자개표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수개표를 다시 실시한 결과 당락이 바뀐 당선자가 25%에 달하는 등 미루시스템즈가 공급한 전자투표기가 부정선거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함. 그 결과 이라크 의회는 전자투‧개표장비가 부정선거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고 앞으로 선거에서 전자장비 사용을 금지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했음.
-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A-WEB의 ODA 사업이 김용희 전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닌 선관위 전‧현직 직원을 동원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음.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역시 선관위에서 다른 나라의 선거기구나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ODA 사업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며 중앙선관위 ODA사업 예산을 전부 삭감할 것을 주장했음. 이밖에도 김영우, 주승용, 조원진, 이진복, 이채익, 추미애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부정선거에 개입 혹은 묵인하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함.
ODA 취지에 맞지 않고 협력국의 민주주의에 악영향
- 2019년에 책정되어 있는 ‘파푸아뉴기니 선거관리 선진화 사업’의 내용은 파푸아뉴기니 선거위원회 위원장, 유권자등록, ICT 국장 등과 면담 및 유권자등록단말기(유권자 확인 및 결과전송 기능포함) 및 터치스크린 투표기기 시연, 선거관리 개선을 위한 A-WEB의 제안서 제출을 통해 현재 파푸아뉴기니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사모아 선거관리 선진화 사업’ 역시 사모아 선거청을 감독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 선거청장, 유권자등록, ICT 국장 등과 면담, 유권자등록단말기 및 PCOS(Precinct Count Optical Scan, 광학판독기) 선거관리 개선을 위한 A-WEB의 제안서 제출을 통해 현재 사모아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이는 DR콩고와 마찬가지로 협력국에 전자투표 기반을 조성하고, 전자투표 장비를 도입하도록 하는 사업임.
- 또한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와 선진 선거제도 도입지원을 위한 선거ICT 특화연수 명목으로 약 29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연수 내용은 전자투‧개표시스템 등 선거 장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전자투표 도입이 해당 국가의 선거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되지 않았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높음. 또한 전자투표가 부적합한 국가에까지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장비 독점 공급을 알선하는 등 이미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음. 해당 사업은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함.
■ 의견 : 전액 삭감
-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함.
한국 시민사회, 라오스 댐 사고 관련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에 진정서 제출
오늘(1월 22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이하 ‘한국시민사회 TF’)는 지난 2018년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하여 유엔 <인권과 다국적기업 기타 기업이슈에 관한 실무그룹(이하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에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했다. 한국시민사회 TF는 진정서를 통해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의 투자, 시공, 운영 등에 관여한 한국 정부, SK건설, 한국서부발전 등의 부적절한 사업 결정, 부실한 시공, 부적절한 대처 등이 다수의 지역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낳은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며,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시민사회 TF는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SK건설과 한국 정부 등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이하 ‘이행원칙’)에서 명시한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관련 기업들이 보조댐에 이상이 생긴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주 정부에 보고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대피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사고 원인에 대해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범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 서부발전은 ‘지반 침하에 따른 붕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고를 둘러싼 부실공사 의혹과 SK건설의 설계 변경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시민사회 TF는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이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역시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사업 선정 당시 사업 타당성 조사가 과연 적절했는지, <라오스 국가협력전략>의 중점 분야별 지원 방향에 부합했는지, 사업 결정 당시 적절한 심의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책임있게 이 사건에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시민사회 TF는 이번 사고에 대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라오스 정부 주도로 구성한 사고조사위원회는 그 구성원과 조사 현황 등을 비롯해 그 어떤 정보도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시민사회와 지역 주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시민사회 TF는 피해자들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도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사업 전반에 걸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계획 및 피해 보상 방안, 재건 복구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지난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을 홍보하며, 국가 방문을 통해 해당 국가의 기업과 인권 이슈를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진정 절차를 통해 누구나 실무그룹에 진정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그룹은 접수된 진정에 대해 관련 정부와 기업에 답변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 한국을 공식 방문했던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2017년 6월 한국 방문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포스코의 인도 제철소 건설로 인한 선주민들의 피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등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한국 정부와 관련 기업에 질의를 보내 인권 침해 실태를 확인하고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진정(국문)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진정
1.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건 진정 개요
- 2018년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 주에 있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의 보조댐 5개 중 하나가 무너져, 약 50억㎥ 물이 보조댐 아래 자리한 6개 마을 덮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 영향은 캄보디아 인근 마을까지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지역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약 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관할권 내 안전을 지키고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할 라오스 정부와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의 투자, 시공, 운영 등에 관여한 한국 정부, 한국 기업 등은 부적절하게 사업을 결정하고, 부실한 시공, 부적절한 대처 등으로 많은 지역주민의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이에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진행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정부와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정보 제공(Submission of Information)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The Coordinated Response Team of the Korean Civil Societies for the Xe pian-Xe Namnoy Dam Collapse)
3. 피해자(Victims)
- 눈 무울(Noun Moul)은 56세로 오짜이(O Chay) 마을에 거주하며, 여섯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는 이번 댐 사고로 농경지 약 3헥타르가 침수되어, 카바사, 옥수수, 콩 등 야채 농사가 불가능하여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 쩩 비(Chek Vy)는 29세로 티끄띠엠(Teak Team) 마을에 거주하고, 한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는 이번 댐 사고로 키우던 10여 마리의 가축을 잃었으며, 약 1헥타르의 농지가 침수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 위 피해자들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로 영향을 받은 캄보디아 마을 주민으로, 이번 사고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어떠한 보상이나 지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위 피해자들은 본 진정서에 진정인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4. 가해자(Perpetrators) 및 관련 주체들
-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영토 내에서 기업의 활동을 감독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라오스 정부, 발주처로서 시공사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는 PNPC, 기금 제공 주체이자 해외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감시 책임이 있는 한국 정부, 시공사 SK건설 등 여러 관련 주체들이 있습니다. 관련 주체들은 이번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하여 적절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라오스 정부
- 라오스 내 안전 관리, 기업 인권침해 방지 책임 주체. PNPC와 양허계약 (CA), 한국 정부로부터 양허성 차관 제공 받음.
2) 한국 정부
- 라오스 댐 건설 프로젝트에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일환으로 대외경제개발협력기금(EDCF) 제공
3) SK E&C, SK건설
- PNPC 주주사 (소유지분 26%), 발전소 건설 시공사
4) Korea Western Power Company, 한국서부발전(한전 지분 100% 자회사)
- PNPC 주주사 (소유지분 25%), 발전소 완공 후 발전소 운전 및 정비 담당 예정
5) Ratchaburi Electricity Generating Holding Public Company, 태국전력공사 자회사
- PNPC 주주사 (소유지분 25%), 건설감리(Supervision) 담당
6) Lao Holding State Enterprise, 라오스 국영발전회사
PNPC 주주사 (소유지분 24%)
7) Export-Import Bank of Korea, 한국수출입은행
- 유상 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8,080만 달러를 라오스 정부에 공여함.
8) Krung Thai Bank, 크룽타이 은행(태국 상업은행)
- 프로젝트 파이낸싱
9) Bank of Ayudhaya, 아유타야 은행(태국 은행)
- 프로젝트 파이낸싱
10)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 Bank of Ayudhaya의 주식 76.88%를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음. 현재 이 은행의 CEO를 포함한 경영직을 일본인들이 다수 맡고 있음.
11) Export-Import Bank of Thailand, 태국 수출입은행
- 프로젝트 파이낸싱
12) Xe-Pian Xe-Namnoy Power Company (PNPC)
- 라오스 댐 개발을 담당하는 특수목적법인
13)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EGAT), 태국전력공사 : 전력구매계약 (PPA) 90%
14) Electricite du Laos(EdL), 라오스전력공사 :전력구매계약(PPA) 10%
[진정 내용: 한국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중심으로]
I. 사건 개요
2018년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 주에 있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의 보조댐 5개 중 하나가 무너져, 약 50억㎥ 물이 보조댐 아래 자리한 6개 마을을 덮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지역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약 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사의 영향은 캄보디아 인근 마을까지 미쳤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보조댐의 공식 명칭은 'Saddle D'입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의 건설을 맡은 시공업체는 한국 기업인 SK건설입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SK건설, 한국서부발전, 태국 라차부리 전력, 라오스 국영기업인 LHSE의 합작 투자로 2012년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세피안-세남노이 전력회사(PNPC)에 의해 2013년 착수되었습니다. 세피안-세남노이 전력회사(PNPC)의 최대 주주는 SK건설(26%)로, 서부발전 지분(25%)까지 포함하면 한국 기업들이 PNPC 전체 지분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은 투자금 10억 달러, 공사대금 7,800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한국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유상원조로 8,080만 달러를 라오스 정부에 공여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해당 사업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로 일 년에 1,879기가와트의 전기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이렇게 생산된 전기의 90%는 태국으로 수출할 예정이었습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라오스 정부가 수력발전 사업을 활성화하며 인근 아세안 지역에 전력 수출을 꾀하는 ‘아세안의 배터리’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현재 태국, 한국, 중국 기업 등 해외 투자자들과 함께 라오스 내에 열두 개 이상의 댐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주변 국가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라오스 정부의 ‘아세안의 배터리’ 정책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고, 경제적인 이득은 주로 외부인들이 취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II. 관련 문제점
2018년 10월 말 라오스 정부는 실종자 수색 작업을 중단하며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로 총 43명이 사망하고 28명이 실종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수치조차도 라오스 정부가 ‘아세안의 배터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소하여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이하 ‘이행원칙’) 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의 영토 및 관할권 내에서 기업의 인권 침해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존중,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기업은 모든 기업 활동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기업이 연루되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문제를 다룰 책임이 있습니다. 본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SK건설과 한국 정부 등은 이행원칙에서 명시한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관련 기업들은 이행원칙에 따른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 대피 지연 등 부적절한 대응
우선, 이행원칙 13조에 따르면, 기업은 기업의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거나 이에 기여 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경우 그 문제를 다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거나 기여하였다고 파악했다면, 해당 기업은 인권 존중 책임에 따라 다른 주체와 협력하거나 부정적 영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유럽연합합동연구센터(JRC)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라오스 댐 사고로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은 사고가 발생한 지 7시간 후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SK 건설이 김경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K건설은 사고 전인 7월 19일 10.3cm 침하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사고 전날인 7월 22일 오후 8시 30분, PNPC로부터 Saddle D 댐의 상단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정보를 접수하였습니다. SK건설은 7월 23일, 하류 지역 사람들을 대피시키도록 지역 당국에 즉시 연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K건설이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대피 절차에 대한 정보는 공개된 바 없습니다. 또한 SK건설은 7월 24일 정오까지 댐 사고 사실에 대해 주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행원칙 제17조는 기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방지·완화하고, 기업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위해 기업은 인권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원칙 제18~21조는 기업은 기업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평가해야 하며,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를 포함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의 경우,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중 댐 건설 자체를 모르는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행원칙에서 언급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 부실공사 의혹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시공사인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범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 서부발전은 ‘지반 침하에 따른 붕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2018년 7월 27일 라오스뉴스통신(KPL)에 따르면 캄마니 인티라스 라오스 에너지광산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마도 보조댐에 금이 가 있었을 것이고, 이 틈새로 물이 새어 댐을 붕괴시킬 만큼 큰 구멍이 된 것으로 본다.”고 밝히며, 부실공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지역의 1년 강수량이 4천 밀리미터를 넘나들 정도로 많고, 2009년 7월에 1,200mm가 쏟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2017년 800mm의 비가 내렸어도, 수위는 2m 이상 오르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SK건설은 사고 전 수일동안 기록적인 폭우가 왔다고 주장하며, 사고 전날 400mm 넘는 비가 왔다고 강조하며‘‘폭우로 인한 범람’이라고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있지만, 이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부실공사 가능성의 증거로, 건설된 댐의 구조, 건설 기간의 단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Saddle D 댐은 사력댐으로서 흙과 자갈로 만든 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력 댐은 이론적으로 물을 가득 채우는 만수위에 다다르면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댐 설계 전문가이자 전 스탠포드 공대 리차드 미한 부교수는 부적절한 기초 공사, 잘못된 그라우팅 그리고 위험성이 큰 설계와 같은 건설 결함으로 인하여 내부 침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와의 인터뷰에서 “열대지역에 있는 오래된 돌들은 매우 약함에도 불구하고 Saddle D 댐은 무너지기 쉬운 홍토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약한 현무암질 능선이 댐을 지지하였고 급증한 수량으로 인해 약해진 지지 기반이 댐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오경두 교수 역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인터뷰에서 “코어는 사력댐에서 내부 침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의 침투를 막기 위해 필요한데, Saddle D에서는 코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전문가 역시 파이핑 현상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지하의 토양은 심각한 구멍, 바위의 갈라진 틈, 또는 다른 빈틈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흐르는 물에 의해 자주 침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지하 침식은 물이 흘러가도록 수로를 형성하는데, 이를 ‘파이핑’이라고 합니다. 파이핑 현상 방지는 안전한 댐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Saddle D 댐의 문제는 전형적인 파이핑 현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댐의 높이는 모든 재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설계되어야 합니다.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는 댐이 올바르게 설계되었다면 월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월류가 발생하였다면 최대가능강수량(PMP)을 고려하지 않고 축조한 부실공사라는 가능성이 커지므로, SK건설은 PMP를 초과한 많은 비가 왔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3) 이윤 추구를 위한 SK 건설의 과도한 설계 변경과 공기 단축 의혹
201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의원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원인이 SK건설의 이윤추구를 위한 과도한 설계 변경과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라오스 정부와 차관 계약 8,080만 달러를 맺으며 조기 담수 보너스 480만 달러를 조건부로 제공하는 등 사실상 공기단축을 부추기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SK건설은 공사를 예정보다 7개월 늦은 2013년 11월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담수는 예정대로 시작했고, 담수 기간도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겼습니다. 조기 담수 보너스 2천만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는 것입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한 설계 변경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라오스 댐 공사 과정에서 보조댐 높이가 기본 설계보다 평균 6.5m가량 낮아졌는데,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SK 문건에는 ‘1,900만 달러 추가 이익 확보를 위한 V/E(설계 변경) 실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 기간 단축과 조기 담수 등으로 SK건설이 부실시공을 자초했다는 의혹은 사고 직후부터 제기되어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SK건설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및 시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밀’이라는 이유로 의원실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SK건설의 ‘공사 기간 단축’과 ‘조기 담수 보너스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삭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 국가의 인권존중의무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시민정치권리 규약 및 사회, 경제 및 문화적 권리 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의 주요 투자자로서 이번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주체입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대외경제개발협력기금(EDCF)이 공기업인 서부발전, 사기업인 SK 건설의 출자와 함께 투입된 첫 번째 국제개발협력 민관협력사업(PPP)입니다. ODA 사업인 만큼 한국 정부는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 합니다.
(1) 사업선정의 적정성 문제
<라오스 국가협력전략>에 따르면, 에너지 분야 협력에서 라오스는 2015-16년 기준 전력 보급률 91.48%로 라오스 국가개발목표인 2020년까지 전국민의 90%까지 전력 보급을 달성하였으나, 모든 지역에 송배전망이 구축된 것은 아니며, 일부 지역은 태국, 베트남, 중국 등에서 수입된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력보급률 확대를 통한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소득 증대 기반 마련’을 지원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은 한국 정부가 수립한 <라오스 국가협력전략>에 맞지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에서 생산될 전기 대부분은 태국에 수출될 예정으로, 해당 사업으로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미미했습니다. 실제로 라오스 정부는 ‘아세안의 배터리’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한 전기 대부분을 주변국으로 수출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을 결정하면서 진행했던 사업 타당성 조사가 과연 적절했는지, 중점 분야별 지원 방향에 부합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을 결정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20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없던 것으로 당연히 관련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2015년 5월 자체적으로 4건의 개도국 차관 지원 방침을 결정했고, 같은 해 12월에 서둘러 라오스 댐 사업에 5,810만 달러(687억 원)를 지급했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2) 사고의 진상규명 의지 및 활동의 적정성 문제
나아가 사고 이후 SK 건설 측이 제공한 사고 현황 자료에 의한 사고 당시 강수 정보가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의혹과 댐 사고와 관련하여 앞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의혹이 존재합니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고 조사를 위해서는 시공사 등 댐 사고와 관련된 주체들을 제외하고,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라오스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고조사위원회는 진행 현황, 조사위원회 구성 등 어떤 정보도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시민사회의 참여와 지역 주민의 참여 등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의 정보공개,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라오스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 자체적으로 이번 참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난 2016년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방문 조사 당시 한국 정부는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 및 기업체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인식을 높이고, 이행원칙에 따라 기업 관련 부정적 인권 영향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한다.”, “주요 기업들이 활동 전반에서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한다.”, “기업의 국외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을 규제한다.”, “기업체들이 활동 전반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관련 정책의 기대치를 강조하는 한편 기업들의 국내외 활동에 대한 인권 실사를 수행한다.” 등의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방문 보고서의 권고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의 기업 인권 문제는 상존해 온 문제이며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016년 실무그룹 권고 이전에도 한국 정부는 2013년 포스코사가 인도에서 진행한 사업의 불공정성에 대한 처벌이 국내법 범주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UN 답변서에 직접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법 체제 내에서 기업의 반인권 행위 처벌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2018년 라오스 댐 참사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2016년 실무그룹 권고와 2013년 답변서에서 한국 정부가 보인 태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조속한 라오스 댐 사고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사업 전반에 걸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계획 및 피해 보상 방안, 재건 복구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III. 결론
라오스 정부는 2019년 1월을 전후해 조사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댐 사고와 관련된 부정적 인권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기대합니다.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방문 조사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업들은 인권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인권을 존중할 의무에 따라야 하고, 부정적 인권 영향을 식별·방지·완화하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인권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또한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한 문제에 대해 귀기울이는 등 기업 활동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SK건설은 댐 사고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해당 지역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방안의 마련 및 실행 등 적극적인 조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진정(국문) [원문보기/다운로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진정(영문)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의 일방적인 ODA 추진체계 개편안 수립 유감
국개위 기능 강화 정도로 원조 분절화 문제 해결 어려워
다양한 의견 수렴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편안 수립해야
지난 1월 15일 개최된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개위 기능을 강화하는 추진체계 개편안을 포함한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 통과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국개위 사무처를 설치하는 등 후속 활동을 2019년 1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진체계 개편안을 수립하면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 이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난 1년여간 협의를 거쳐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마련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지금이라도 추진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원조 분절화 문제는 국개위 기능 강화 정도로 해결할 수 없다. 유·무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원조 집행 체계를 통합하고,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상원조 집행기관을 일원화해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부처 간 이견과 실질적 통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무상 통합과 무상원조 집행기관 일원화는 유예하고, 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외교부 산하에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여 심의·조정 역할을 부여했다. 그러나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활하지 않았고 실무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사실상 원조 통합을 위한 조정 기능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17년 5월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렇듯 원조 통합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는 또다시 국개위 강화라는 미봉책만을 제시했다. 무상원조 통합과 같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도 ‘통합적 추진 검토’라는 애매한 말로 넘어가며, 사실상 무상원조 분절화 문제를 방치했다. 이원화된 구조를 그대로 두고 국개위만 강화해서는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원조 통합은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 정부도 언급하고 있듯이 ▷종합전략 부족 ▷유·무상 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평가·사후관리 부실 등 현재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독립기구 신설까지를 포함한 좀 더 근본적인 개편안을 수립했어야 했다.
나아가 원조 통합과 함께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원칙과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보여온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원칙 없는 ODA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표방해온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ODA의 기본 정신은 퇴색되고 ‘국익’과 ‘일자리’ 만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원조 통합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더불어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원칙과 가치를 재정립하는 논의를 시민사회와 함께 하루빨리 시작하여,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진정으로 ‘평화, 인권,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2019.1.28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청년과 노동자 우롱하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단축안
1주를 5일로 간주하는 고용노동부의 ‘황당한’ 행정해석이 장시간노동 야기해
특별연장근로 등으로 인해 노동시간 단축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 사안, 미사여구로 포장해 제시하는 것에 불과
정부가 다시 한 번 청년과 노동자를 기만했다. 어제(8/12)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6(목) 박근혜대통령이 발표한 ‘4대 개혁 대국민 담화’의 후속조치이다. 그러나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도 가능하다. 단지, 고용노동부의 비상식적 행정해석에 의해 가로막혀있었을 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1주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근로기준법 상 ‘1주’를 7일로 해석할 경우, 1주의 노동시간은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이다. 반면 1주를 휴일 2일을 제외한 5일로 해석하면 노동시간은, 5일에 대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에 남은 휴일 2일에 대한 각 8시간 씩 16시간을 합하여 총 68시간(40+12+8+8)이 된다. 1주를 7일이 아닌 5일로 간주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하지만, 이것이 1주일에 대한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계획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대한 상식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국민들을 만연한 장시간 노동의 고통에 몰아넣고 그에 대한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만든 것은 고용노동부 자신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통절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단축의 연착륙 등을 목적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재량근로 대상업무를 조정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번 노동시간단축 조치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가 활성화된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주들로 하여금 장시간노동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게 만든다. 고용노동부 스스로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행정해석을 바꾸는 마당에 이와 반대되는 방침을 동시에 밝힘으로써 노동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는 결국 노동시간단축을 방해하고, 제도의 연착륙이라는 이름으로 생색내며 청년과 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이미 사회적 합의에 실패했고, 노동계는 물론이고,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노동개악’ 사안을 반복해서 제시하면서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노동계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합의에 실패한 사안과 문제가 지적되는 정책 방안은, 미사여구로 포장해 재차 강요할 것이 아니라 폐기하는 것이 옳다. 이번에 주요 대책으로 제시된 노동시간단축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일자리나누기와 공유를 위한 실노동시간단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대로 된 노동시간단축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강화, 철저하고 엄격한 근로감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을 확대할 진짜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된 노동시간단축 계획을 다시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시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청년층과 노동자들이 정부의 이간질과 조삼모사에 속을 리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발표
국가가 시민들의 비판과 의혹제기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남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9/7) 박근혜정부 전반기(2013년 2월~2015년 8월) 동안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비판과 합리적인 의혹제기를 했던 시민과 언론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입막음소송 실태를 조사해,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을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절반을 넘긴 지난 8월까지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나 의혹제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명예훼손, 모욕을 이유로 고소,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주요 사례22건을 다루었다. 이 중 형사사건은 18건, 민사사건은 4건이다, 18건의 형사사건 중에서 현재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인 사건은 6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5건, 기소된 사건은 7건이다. 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된 7건 중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1건이고, 1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나머지 5건은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이번 보고서에 담은 주요 입막음소송 사례로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와 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홍 모 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 세월호와 관련된 대통령의 조문 및 생존자 위로와 관련하여 연출 의혹을 제기한 CBS와 한겨레신문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 신문 지국장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사건, 대통령을 둘러싼 비선 실세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해 청와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대통령 풍자 전단을 배포한 박 모 씨 등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과 청와대 등 핵심권력을 둘러싼 비판과 의혹 차단을 위해 국민입막음소송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특히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고소가 없이 제3자의 고발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인지하여 수사 및 기소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직후, 검찰이 전담팀까지 꾸려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 강화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는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개별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찰, 경찰력을 자신들의 비판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온 것을 넘어, 공직자 및 정부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공직자 개인 또는 국가기관이 직접적인 고소 없이 보수단체 등 제3자의 고발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 선제적으로 수사하고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기소할 경우 비판여론과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고도 국민의 비판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앞으로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어 우려된다.
참여연대는 국민입막음소송을 막기 위해서는“국가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고,“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처리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비추어,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명분과 승산도 없으면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막기위해 국민입막음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무리한 국민입막음소송 시도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신중할 것을 요구하고, 19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민입막음소송의 근거로 활용되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조항의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표] 박근혜정부 전반기(2013년 2월~2015년 8월) 제기된 국민입막음소송 22건 현황(고소, 소제기 일자 순서)
| 사건명 | 주제 | 내용 | 진행경과 |
|---|---|---|---|
|
1. 국정원 vs. 민변 변호사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제기 |
탈북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의 변호를 맡은 민변 장경욱 변호사 등 3명이 기자회견을 열어‘국정원 수사관들이 회유 및 협박 등으로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정원직원들이 장 변호사 등 상대로 6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소송 제기 |
2013. 5. 제소 2014. 11.각하 (1심 확정) |
| 2. 한국수자원공사 vs.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명예훼손등 고소 | 태국 물관리 사업 수주 관련 | 염형철 사무총장은 태국 물관리사업 방수로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자원 공사가 최근 수년간 부채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현지 인터뷰를 함.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 2013. 7. 고소 / 2015. 4. 불기소(공소권없음) |
| 3. 국정원 vs. 최승호 PD 명예훼손 고소 |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제기 | 뉴스타파의 최승호 PD가 2013년 11월 뉴스타파에서“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관련해 국정원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해 허위자백을 이끌어냈다”고 방송한 데 대해 국정원 수사관 3명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 2013. 10. 고소 / 수사중 |
| 4. 국정원 vs. 최승호PD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제기 | 위와 같은 건으로 국정원 직원이 최승호 PD 등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함. | 2013. 10. 제소 / 2014. 9. 손해배상 책임없음(1심 확정) |
| 5. 국정원 vs. 이재명 성남시장 명예훼손 고소 | 국정원 지방선거 개입 의 혹제기 |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4년 1월 기자회견을 열어‘국정원이 성남시장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사찰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정원 직원이 이 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 2014. 1. 고소 / 2014. 8. 불기소(혐의없음) |
| 6. 경찰 vs. 박석운 한국 진보연대 대표 모욕죄 고소 |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 방해하는 경찰관에게 항의 | 박석운 대표는 청계광장 주변 인도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특검도입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던 중 천막설치를 제지하고 물품을 압수하는 등 집회를 방해하는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영장제시를 요구했으나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이를 묵살하자,‘경비과장이 어찌 그런 것도 모르냐, 무식하다’고 발언하였음. 경비과장은 이를 문제삼아 (경찰관) 모욕죄로 고소함 | 2014. 4. 고소 / 2015. 3. 기소 1심계속중 |
| 7. 해경 vs. 홍모씨 명예훼손 고소 |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와 관한 의혹제기 | 세월호 참사 초기 홍모 씨가 “해경이 민간 잠수사의 구조 막고 있다”는 방송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긴급체포 및 구속4 기소됨. | 2014. 4. 고소 / 2015. 1. 1심 무죄 2심계속중 |
| 8. 해경 vs. 김모씨 명예훼손 고소 |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와 관한 의혹제기 | 세월호 참사 초기 김모씨가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다”는 대화내용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됨. | 2014. 4. 고소 / 2014. 6. 징역 1년 |
| 9. 대통령비서실 및 김기춘 비서실장 등 vs CBS 손해배상청구 | 박근혜 대통령 조문장면 연출 의혹 |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대통령이 안산합동분 향소를 찾아 조문 당시 박 대통령이 유족으로 보이는 한 할머니를 위로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었음. 이 할머니가 유족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CBS는“청와대 측이 할머니를 섭외해 조문장면을 연출했다”고 보도. 대통령비서실과 김기춘 비서실장, 박준우 정무수석 등은 CBS를 상대로 8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함. | 2014. 5. 제소 / 2015. 4. 손해배상 책임없음(1심일부 승소) 2심계속중 |
| 10. 김기춘 비서실장 vs. 조동주 동아일보 기자 명예훼손 고소 | 법무부장관 재직시 김기춘, 과거 구원파 재수사 방해 의혹 제기 | 1991년 구원파가 관련된 오대양사건 재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례적인 검사교체를 통해 재수사를 방해했다는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의 주장을 동아일보가 기사화하자,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를 작성한 조동주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 2014. 5. 고소 / 2015. 1. 불기소(고소취소) |
| 11. 청와대비서실 및 김기춘 비서실장 등 vs.한겨레 손해배상청구 | 박근혜 대통령 진도체육관 방문 당시 상황에 대한 의혹 제기 |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해,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5세 여아를 위로하는 장면이 보도되었음. 한겨레는 인터넷 기사에서‘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으로 아이를 동원해 조문장면을 연출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 제기하였고, 김기춘 비서실장 등이 명예훼손으로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2014. 6. 고소 / 2014. 12. 손해배상 책임없음 / 2015. 5. 항소심확정 |
| 12. 박근혜 대통령 등 vs. 박지원 명예훼손 등 | ‘만만회’의혹 제기 등 | 박지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이른바 ‘만만회’를 언급한 것 등과 관련해 보수단체가 고발하여 검찰이 기소함. | 2014. 8. 기소 1심계속중 |
| 13.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vs. 강세준 전 아시아투데이 기자 명예훼손 고소 | 특혜입법대표 발의 국회의원 및 관련단체 유착 의혹 제기 | 강세준 전 아시아투데이 기자가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이 특정 단체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고 추진 배경에 김성태 의원과 국토부, 특정단체와의 유착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 게재한 데 대해 김성태 의원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 2014. 8. 고소 / 2015. 5. 불기소(혐의없음) |
| 14. 박근혜 대통령 등 vs 산케이신문 지국장 명예훼손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관한 의혹 제기 |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검찰이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을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 | 2014. 10. 기소 1심계속중 |
| 15. 청와대 vs. 세계일보 명예훼손 고소 |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제기 | 박근혜정부의 숨은 실세 의혹을 받아온 정윤회 씨가 청와대 핵심 비서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에 개입해왔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한 데 대해,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 8명이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평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2014. 11. 고소 / 수사 중 |
| 16. 김기춘 비서실장 vs. 동아일보 기자 명예훼손 고소 | 정윤회 동향 문건 작성 지시 의혹 제기 | 정윤회 동향 문건이 비서실장 교체설의 진원지를 파악하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있자, 보도를 작성한 기자를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 | 2014. 12. 고소 / 수사 중 |
| 17.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vs. 유경근 세월호가족대책위 대변인 명예훼손 고소 | 새누리당 지도부가 세월호 유가족이 돈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비판 |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미팅자리에서‘세월호 유가족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한다’는 식의 말을 했다며 가족들이라고 지칭하지 말고 누가 그런 요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내용으로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림. 이에 대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유경근 대변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새누리당 지도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고소함. | 2014. 12. 고소 / 불기소(고소취소) |
| 18. 김무성 vs. 참여연대, 배제흠 수원대 해직 교수명예훼손 고소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 제기 | 참여연대와 배제흠 전 수원대 교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자신의 딸을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수뢰 후 부정처사로 김무성 대표를 고발하였는데, 이후 김무성 대표는 참여연대 및 배제흠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2014. 12. 고소 / 수사 중 |
| 19. 박근혜 대통령 vs. 박모씨 등 명예훼손 |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배포 | 박 모 씨가‘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제작 하고 직접 배포하거나, 전국 각지로 배송하여 배포되게 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박 모 씨 및 그로부터 전단지를 배송 받아 배포한 변모씨, 신모씨 등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함. | 2015. 5. 기소 / 1심계속중 |
| 20.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vs. 의정부지역 시민단체 회원 명예훼손 고소 | 성완종 리스트 해명 요구 유인물 배포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과 2억 원이 거론된 홍문종 의원에 대해 홍문종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유인물을 배포하자, 홍문종 의원이 이 시민단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2015. 5. 고소 / 수사 중 |
| 21. 경상남도 vs.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명예훼손 고소 | 강제폐업된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 존재했는지 여부 |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가 강제폐업된 경남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이 있었으므로 폐원시키지 않았다면 메르스 환자들을 적절히 입원치료하여 경남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이 없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위 단체 대표 등을 고소함. | 2015. 6. 고소 / 수사 중 |
| 22. 박근혜 vs. 박래군 명예훼손 |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 의혹 제기 |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마약을 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점을 이유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함. | 2015. 8. 기소 1심계속중 |
복잡한 세제개편, 어떻게 손대야 할까?
신원기ㅣ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들어가며
지난 6월 1일(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서는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의 조세정책 평가와 함께 세수구조 및 조세체계의 특징과 개선방향,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지향하는 세법개정 방안 등을 담은‘공평과세와 복지국가를 위한 세법개정 방안’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담긴 핵심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보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
출범 직후부터‘증세 없는 복지’기조를 내세운 박근혜정부는 그간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세수확보 계획을 밝혔지만 그 효과는 대단히 미미했다. 매년 강하게 주장해온 세출구조조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필연적으로 불거진 세수부족사태에는 투자 및 고용 위축을 이유로 법인 및 재벌 대기업보다는 근로소득세와 소비세 위주의 증세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처럼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세제개편은 세수확보나 공평성, 정치적 책임성 등 어느 것 하나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경기 부양 및 사회안전망 제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임에도, 이미 실패로 판명난 이명박 정부의‘작은 정부 및 감세 기조’를 지속함으로써 오히려 경기침체를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 역시 박근혜 정부 세제개편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재정건전성 문제를 증세를 통해서 해결하려하기 보다는 ‘PAYGO 제도’ 도입이나 무원칙한 재정지출을 일괄 축소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든다는 점은 대단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녹록치 않은 현 상황에 앞으로 제기될 미래재정소요 역시 적지 않다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구체적인 수치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과세공평성, 조세 및 이전지출의 미약한 재분배기능 등 조세구조의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에 초점을 맞춘 과감한 세제개편이 절실한 시점이다.
과거 경제개발 시절에는 공급부분의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저부담 조세체계'를 설계했다. 조세부담률이 낮으니 당연히 재정규모도 작았고 복지서비스 역시 미약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도 인구가 늘어나는 시점에는 낮은 조세부담률이나 작은 재정, 미약한 복지서비스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른바 '저부담․저복지'의 배경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입 증가는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기존의 저부담·저복지의 틀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증세와 관련해서는 참 많은 입장들이 엇갈린다. 앞서 표에서 언급한 세 가지 세목(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과 관련된 쟁점과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법인세 정상화
「2014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도 우리나라 법인의 총수입과 총소득은 각각 4,313조 원과 250조 원으로 확인되며, 이를 바탕으로 추정된 총비용은 4,063조 원이므로 2013년 법인세 총 부담세액 37조 원은 총비용의 0.9%에 불과했다. 법인세가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역시 분석 자료와 추정방법에 따라 그 결과는 상이하지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그 효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어도 데이터 상으로는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킨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셈이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법인세율 정상화를 주장해왔다.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법인세율을 올리면 해외자본이탈이 가속화되고 세부담은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는 논리로 반박하지만 그 근거가 희박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낮은 법인세율과 고용주의 낮은 사회보장기여금을 고려한다면, 외국자본의 직접투자(FDI)가 법인세율에 민감하더라도 세율보다는 해당 국가의 임금수준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기업의 위치선정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세후수익이 줄게 되면 자본의 이탈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하락으로 임금수준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이 법인세 부담을 진다는 논리도 해외자본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으니 전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트렌드라는 주장 역시,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법인세를 낮춘 OECD 회원국은 18개 국가로 평균 1.6%p 인하, 11개 국가는 기존의 세율을 유지, 6개 국가는 평균 3.2%p 인상을 단행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
소득세제의 누진성 강화
소득세의 경우는 각종 비과세 감면으로 인해 근로소득세 부담의 집중도가 매우 높고, 소득세 실효세율 역시 매우 낮다. 소득분포 100분위 기준으로 최상위 1%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소득과 결정세액은 각각 2억 5,520만 원과 5,460만 원이고, 상위 10%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소득과 결정세액은 각각 7,530만 원과 430만 원이다. 중위소득자의 연평균 소득과 결정세액은 3,140만 원과 40만 원에 불과하다. 실효세율로 따지면 각각 21.4%와 5.7%, 중위소득자는 1.1% 수준입니다. 절대적으로도 높은 수치는 아니다.
국제적 수치와 비교해도 격차가 적지 않다. 국민총생산 대비 소득세의 비중은 2013년 기준 7.1%로 OECD 평균 11.6%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게 사실이다. 개인소득세 비율은 3.4%로 OECD(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소득세수 비중과 소득세의 재분배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개선하면서도 보편적이고, 누진적인 방식으로 실효세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 차익과세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자본시장 육성 차원에서 비과세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우리 자본시장이 이미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조세공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비과세 정책을 고집할 명분은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 지분비율 2%, 금액기준 50억 원 이상을 소유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한해 저율과세(대기업 주식은 20%, 중소기업 주식은 10%)를 하고는 있지만, 금융자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 고액 자산가들에겐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실제 2008 ~ 2010년 동안 5억 원 초과 주식 양도소득을 신고한 경우는 전체 신고 건수의 8.7%지만, 이들이 전체 양도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9%에 달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조치는 개인과 법인간의 조세형평과 근로소득자와 금융소득자간의 불합리한 조세차별을 시정함으로써 전반적인 과세형평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외에도 임대소득 과세나 자본이득 과세, 자산소득 과세 등 손봐야 할 부분은 무궁무진하다. 현행 과세체계의 불합리성을 인식하고 개편하려는 노력보다는 부족한 세입확충을 위해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추진되는 세제개편은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이제 진지한 증세의 필요성, 세금과 복지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되는 만큼,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유 부리기엔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노동개혁이 아닌 노동개악 우려” 향후 캠페인 및 대응 계획 밝혀
기자회견 일시·장소 : 10.21일(수)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앞마당

이른바 ‘9․15노사정합의’이후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인 노동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이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연일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 일반 시민들까지 그 절차와 내용에 깊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관련 정책이 개혁인지, 개악인지 진지한 검토와 사회적 점검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NGO들이 최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향후 “노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세상” 시민 캠페인 계획 및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진행
- 각계각층 시민단체 대표단 말씀
- 향후 계획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시민사회 향후 주요 대응 계획(안)
- “노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세상” 시민 캠페인
- 시민 1천여 명이 참여하는 ‘참다운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원탁 토의 추진
-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대한 시민토론회 진행
- 박근혜 정부가 계속 일방적 노동정책 강행 시 범 시민사회단체 2차 기자회견 준비
- 시민사회 대표단의 청와대 면담 추진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고용안정성을 저해하는 노동개정안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8월 6일 국민 앞에 경제재도약을 위한 고통분담을 호소한 이래 핵심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이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한 9.15 노사정 합의문이 발표된데 이어 새누리당은 5대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완료할 것을 공언한 상태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확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양극화, 내수부진, 신흥국 경기상황 등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회생을 위해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노동환경을 저해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한 목소리로 노동개정안의 문제를 널리 알리고 진정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노사정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일반해고 도입 및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형평성을 벗어났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노사 신뢰수준은 낮고 인사평가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은 높으며 사회 안전망 수준은 미비하다. 그럼에도 저성과자 해고와 사용자 임의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용이해지면 그나마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 수준으로 격하될 수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합의문보다도 후퇴한 내용의 법안을 약속한 논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여 합의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모두 훼손시켜 버렸다. 그에 따라 애초부터 사회적 대화가 실재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방안이 경제회생에 적절한 대안이 아님에도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면서까지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 청년실업의 원인이 일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기성세대들에게 있는 것처럼 발표하여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겼다. 하지만 청년일자리와 장년층 일자리는 서로 대체관계에 있지 않으며, 임금피크제의 단기적인 임금부담 완화효과로는 청년실업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제 정부는 노조가 노동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인 것처럼 여론전을 펼쳐 노조 대 비노조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노조의 기득권을 해체한다는 핑계로 노동유연성을 계속해서 확대한다면 그 피해는 90%의 비노조 노동자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피해가 확산될수록 사회양극화도 가속화되어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 침체된 경제국면 타개를 위해선 국민적 힘을 모아도 모자란데 정부의 갈등조장이 계속된다면 한국경제는 국론분열로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노사정 이익당사자들에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신성한 노동을 수행하는 모든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할 문제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노동개혁이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문제가 아닌 시민의 일자리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로 직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동개혁의 실체를 알리고 이를 거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많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혁’ 정책의 내용과 절차 모두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익인권법재단‘공감’/문화연대/미디어기독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언론연대/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광장/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KYC(한국청년연합회)/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 개혁인가 재앙인가? ‘을’들의 국민투표
1. 국민투표는요?
-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며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그리고 더 많은 노동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여러 수단과 비용을 들여서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된 결정과 정책들이 우리와 무관한 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박근혜표 노동개혁이 실현되면 우리는 행복해질까요?
- 이제 국민들에게 묻겠습니다. ‘국민투표’는 전국에 1만개의 투표소를 설치해 2,000만 노동자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주권운동이자 직접 민주주의 운동입니다.
2. 국민투표 운동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10월 7일 제안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국민투표실행위원회가 구성됩니다.
- 노동조합, 사무실, 성당, 교회, 생협 매장, 거리 등 전국 곳곳에 1만개의 투표함이 설치되며, 동시에 인터넷에서도 투표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 국민투표 사업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언론기고와 기획 캠페인들이 같이 진행됩니다.
3. 국민투표 기간 : 10월 7일(수)부터 11월 12일(목) 자정까지
- 마감시간(11월 12일)에 맞춰 투표인명부를 함께 넣어 투표함 입구 봉인 후 중앙 실행위원회로 전달합니다.
(봉인 부분에 직인 또는 손도장<개인> 등을 남길 수 있도록, 전달 방식은 추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 개표위원들에 의해 개표가 실시되며, 결과는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합니다..
- 세부 개표 방식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등과 맞물려 논의 중입니다. 추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국민투표, 이렇게 진행됩니다.
1) 투표방법
- 투표자는 비치된 투표인 명부에 간단한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시군까지], 메일주소) 기입합니다.
- 투표용지를 받아 해당 투표 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담도록 합니다.
- 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투표를 진행 (이후 E-mail 등을 활용하여 소식 공지)
2) 투표진행방법
- 동봉해드린 선거공보 포스터를 주변에 부착하고, 투표가 진행중임을 주변에 알려주세요.
- 각자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인증샷, 온라인행동, 선전전 등)
- 투표가 진행되고 있음을 사진으로 찍어 www.votechange.kr 에 올려주세요.
3) 추가로 투표함을 신청하려면?
- www.votechange.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010-9633-0314로 주소, 성함을 적어 보내주셔도 신청가능합니다.
5. 국민투표 실행단위
국민투표제안위원회
- 국민투표제안위원회는 10월 7일 11시 발족 기자회견과 함께 국민투표 사업 진행을 위한 실행위원회 구성.
- 제안위원은 3만원의 기금을 내며, 투표함세트 1개를 받아 설치하고 전국에 투표함이 설치되도록 조직한다.
- 강연, 영상, 기고, 모금 등의 방식을 통해 국민투표를 호소하며, 이 운동에 사회적 힘을 싣는다.
국민투표실행위원회(공동상황실)
- 10월 7일 발족하는 국민투표제안위원회 산하에 사회 각계가 참여한 실행위원회를 구성
- 실행위원회는 각 부문, 사회단체, 지역 등에서 파견한 실행위원들로 구성.
국민투표 지킴이
- 지킴이는 취지에 동의하는 누구든 될 수 있으며, 지역과 부문에 투표함을 제안하고 조직하는 모두를 칭함.
6. 국민투표 실행계획
① 국민투표 대상
- 연령제한 없이, 의사 표현이 가능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함.
② 국민투표 실행 기금 : 국민의 힘으로, 국민투표!
- 제안위원은 실행기금 3만원 이상을 납부.
- 국민투표 지킴이(기표소 및 투표함 설치 개인, 단체)는 1곳당 1만원의 실행기금을 납부.
- 국민투표 실행을 위한 국민 후원 계획 마련.
③ 국민투표 결과 발표
- 11월 12일 자정까지 마감하며, 개표 형식 및 방법은 추후 논의
7. 국민투표 투표방식
① 투표방법
- 투표자는 비치된 투표인 명부에 간단한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시군까지], 메일주소) 기입합니다.
- 투표용지를 받아 해당 투표 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담도록 합니다.
- 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후 E-mail 등을 활용하여 소식 공지)
투표진행방법
- 동봉해드린 선거공보 포스터를 주변에 부착하고, 투표가 진행중임을 주변에 알려주세요.
- 각자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인증샷, 온라인행동, 선전전 등)
- 투표가 진행되고 있음을 사진으로 찍어 www.votechange.kr 에 올려주세요.
추가로 투표함을 신청하려면?
- www.votechange.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010-9633-0314로 주소, 성함을 적어 보내주셔도 신청가능합니다.
8. 온라인투표 및 투표진행상황 확인 : www.votechange.kr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1만개의 투표함의 배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 노동관계법 강행처리 안 돼
예산안 처리 시한 앞두고 해당 법안 졸속 처리 추진하는 정부여당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12/1), 정부·여당의 5대 노동관계법과 내년도 예산안을 연계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야당의 합의를 종용했다. 최경환 부총리 역시 여야 협상 타결까지 예산안 수정 작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상임위가 사실상 종료된 시점에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노동관계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노동관계법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고, 나아가 예산안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노동관계법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쉬운 해고, 비정규직 남발 등 노동개악을 추진하면서 ‘청년 고용 절벽’이 해소된다는 빈곤한 논리를 들어 노동관계법을 ‘청년실업 해소방안’으로 둔갑시킨 바 있는 정부여당은, 역시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관계법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는 거짓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 청년을 내세웠지만 정작 해당 법안들은 청년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내몰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축소·훼손하는 내용이다.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훼손하여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우려가 큰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처리 시한을 앞두고 갑자기 예산안을 볼모로 삼은 정부·여당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정부·여당의 노동관계법이 청년실업을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많은 청년단체의 비판을 계속해서 외면해왔다. 청년을 내세우면서도 제대로 된 청년대책과 일부 지자체의 의미 있는 청년정책은 한사코 거부만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기업 일방의 이익만을 반영하고 있는 노동관계법의 통과를 위해 연일 무리수를 두는 행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여당의 노동관계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당연히 관련 논의도 중단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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