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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은행에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관련 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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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은행에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관련 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월, 2016/06/06- 12:34

참여연대, 한국은행에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한 질의서’ 발송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증자지원이 중앙은행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와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자본확충펀드’의 한국은행법상 근거 질의


2016.05.04(수) 출범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에서 여러 형태의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대상 중에는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자본확충펀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은행법」은 급박한 경제·금융상의 위기가 아닌 한, 한국은행과 다른 기관간의 거래와, 한국은행이 취득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구체적인 방법이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할 경우, 이는 「한국은행법」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구조조정의 재원조달을 논의하기에 앞서 최근 드러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과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한 원인 분석과 책임자 문책,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 도출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하여, 그 경제적 타당성과 법률적 근거 등을 묻는 질의서를 6/6(월) 한국은행에 발송했다. 

 

질의서는 ①유동성 위기와 지급불능 위기에 대한 중앙은행의 역할 ②자본확충펀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에 대한 대출 ③한국은행 대출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질의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의 악화’로 볼 수 있는 산업은행의 부실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에 해당하는지, 또한, 그 방향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한국은행법」에 부합하는지 묻고 있다.

 

2) 또한 현재 논의되는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은행에 대출’해주는 계획과 그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하여, 그 방안이 한국은행이 취할 수 있는 대출의 형태와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에 부합하는지 묻고 있다. 

 

3) 마지막으로 자본확충펀드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에 대한 대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당초 정부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다가 최근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수용할 의향을 밝힌 것 등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한국은행의 건전한 운영에 부합하는지 등을 묻고 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조선업 및 해운업의 구조조정 방안과 이와 관련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적정성, 실효성 등을 모니터링 함과 동시에 조선업계의 부실에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관여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부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별첨자료 :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한한국은행의 입장에 대한 질의서」
 

- 질의서 -

 

‘국책운행 자본확충 방안’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자본확충펀드’의 경우, 그 정확한 구조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한 언론의 보도 역시 수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기업은행 발행 어음을 담보로 기업은행에 대출을 해 주고, 기업은행은 이를 특수목적회사에 출자하면 이 출자금으로 특수목적회사가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 후, 이 재원으로 산업은행이 발행한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이나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 외 한국은행이 기업은행이 보유한 산업금융채권을 담보로 기업은행에 대출해 주는 방안도 한 때 검토되었던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방식의 자본확충방안’이 과연 중앙은행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와 같이 한국은행에 질의합니다. 


1. 유동성 위기와 지급불능 위기에 대한 중앙은행의 역할

금융시장의 자금사정이 급속히 악화되는 유동성 위기(liquidity crisis) 시에는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할 책무를 지게 되지만,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이 악화하여 발생한 지급불능위기(solvency crisis) 시에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제64조가 대출의 만기를 1년으로 한정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64조(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이 받은 약속어음·환어음 또는 그 밖의 신용증권의 재할인·할인 및 매매.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되는 증권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담보로 하는 1년 이내의 기한부(期限附) 대출
가. 제1호의 신용증권
나.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다.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라. 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증권
② 제1항에 따라 재할인·할인 또는 매입하거나 담보로서 취득한 신용증권에는 그 증권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배서(背書)가 있거나 양도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질의 1-1) 한국은행이 한국산업은행이나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실화에 대처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는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에 해당합니까?

 

질의 1-2) 한국은행이 표면적으로는 대출의 형태를 가장하더라도 현재 검토되고 있는 자금 지원의 핵심은 부실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입니다. 한국은행이 대출의 형태를 가장하여 부실 금융기관의 증자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한국은행법」에 부합하는 행위입니까?

 

질의 1-3) 한국은행의 은행에 대한 대출이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대출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기가 확정되지 않는 자본확충에 대한 자금지원이 「한국은행법」에 부합하는 행위입니까? 만일, 애초부터 1년 만기의 대출을 상당 기간 연장할 의도를 가지고 표면적으로 단기 대출의 형태를 가장한다면 그것이 과연 「한국은행법」에 부합하는 행위입니까?

 

2.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에 대한 대출

전술한 「한국은행법」 제64조는 한국은행의 은행에 대한 대출형태를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이 수령한 어음 등 신용증권의 재할인 또는 매매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등 신용도가 우수한 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4조의 준수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이하 ‘규정’)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이하 ‘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2조(대출구분)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용한다.
1. 금융기관이 자금수급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하 “자금조정대출”이라 한다)
2.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하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 한다)
3. 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결제하는데 필요한 일중의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하 “일중당좌대출”이라 한다)
제3조(대출형식) 자금조정대출 및 일중당좌대출의 형식은 「한국은행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담보대출로 하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형식은 「한국은행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어음재할인 또는 증권담보대출로 한다.
제4조(재할인 및 증권담보대출대상 증권) ① 자금조정대출, 일중당좌대출 또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재할인 또는 담보로 취득하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1. 금융기관이 대출로 취득한 어음 등 신용증권.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에 한한다.

2. 정부가 발행하였거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3.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4.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
② 한국은행이 대출의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증권의 요건과 담보인정가액 등 세부사항은 한국은행총재(이하 “총재”라 한다)가 정한다.


규정 제2조에 의하면, 한국은행이 은행에 공여하는 대출의 종류는 ①자금조정대출 ②금융중개지원대출 ③일중당좌대출,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정 제3조는 이러한 대출을 증권담보대출 또는 어음재할인의 형식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규정 제4조 제2항은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증권의 요건은 한국은행 총재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
제1조의2(재할인 및 증권담보대출 대상 증권의 기본요건) ①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증권은 「은행법」 제34조제2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제2호에 따른 자산의 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하여 정상적인 여신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할인 또는 대출담보증권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금융기관이 「은행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대주주, 「은행법」 제37조에 따른 자회사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대출로 취득한 신용증권
2. 차입자 1인이 발행한 신용증권으로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대출담보로 제공한 신용증권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증권 (이하 생략)


한편, 세칙 제1조의2 제1항은 재할인의 대상이 되는 적격 어음의 요건과 관련하여 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 여신으로 분류될 것, 계열회사에 대한 대출과 관련이 없을 것, 재할인 신청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2-1)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 제64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제정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2조에는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된 대출 형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만일,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은행에 대출을 해 준다면, 그 대출의 형태는 현행 규정 중 어떤 형태의 대출에 해당합니까?

 

질의 2-2) 만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자본확충과 관련하여 위 규정을 개정하여 특별 조문을 별도로 신설하는 경우, 그것이 「한국은행법」 제64조와 부합할 수 있습니까?

 

질의 2-3) 한국은행이 어떤 은행에 대출해 주고 그 은행이 특수목적회사를 만들어 이 회사에 자금을 대출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어음을 한국은행에서 재할인 받는 경우, 이 어음은 그 은행과 계열관계에 있는 특수목적회사가 발행한 것이어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 제1조의2 제1항 제1호가 취득을 금지하는 어음에 해당합니까?

 

 

3. 한국은행 대출의 안전성 확보 방안

「한국은행법」 제25조는 한국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금융통화위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국은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모든 출석 위원들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어떤 예외나 면책 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행법
제25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통화위원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한국은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 출석한 모든 위원은 한국은행에 대하여 연대(連帶)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에서는 감사가 한국은행을 대표한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자본확충펀드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에 대한 대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정부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다가 최근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수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은 「한국은행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보증 형태는 아닙니다. 

 

질의 3-1) 국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도가 사실상 동등한 상황에서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지원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은행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정부의 지급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체하는 것이 과연 한국은행의 건전한 운영과 부합하는 것입니까? 

 

질의 3-2)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여력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합니다. 이번 자본확충펀드의 조성에 신용보증기금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신용보증기금이 십조 원 내외의 한국은행 대출에 대해 충분한 정도의 지급보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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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시비에 오염된 국책은행 증자 방안 
기업은행의 대출, 은행법상 대주주 여신한도 위반

한국은행의 기업은행 대출도 한국은행법과 내부 대출관련 규정 위반
공적자금 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위해 재정 투입 필요해  
국회는 부실원인 규명하고 재정 투입방안 모색해야


어제(6/8)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10조원을 기업은행에 대출하고, 기업은행은 이 자금과 자체자금 1조원을 더한 총 11조원을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에 대출하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조건부 자본증권을 매입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국책은행의 부실은 중앙은행을 동원하지 말고 재정을 투입해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경제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은행법・한국은행법 및 한국은행내 대출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는 등 위법한 것이기도 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정부가 위법성 시비에 오염된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즉각 취소할 것과, 국회가 국책은행 부실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재정 투입을 통한 국책은행 증자 방안을 마련하여 공적 자금 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어제 정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은행이 대주주(국외 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대출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 제35조의2 제1항과 ‘은행이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해 주는 것을 금지’한 동조 제7항을 위반한 것이다. ‘은행의 대주주가 은행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런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도 은행법 제35조의4 위반이다.

 

<은행법>
제35조의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중략)
⑦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3의2.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중략)
3의4.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7항을 위반하게 하여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이하 생략)


기업은행은 정부가 설립한 특수은행으로서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은행법을 적용받지만, 중소기업은행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은행법을 적용받는다.(중소기업은행법 제3조 제3항 및 제52조) 기업은행의 최대주주는 의결권 있는 보통주 51.8%를 보유한 정부(기획재정부)다. 그런데 정부는 또한 자산관리공사의 주식 56.84%를 소유한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산관리공사는 물론이고,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는 기업은행의 최대주주인 정부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은행법 제35조의2의 적용에 관한 한 기업은행의 대주주에 해당된다. 따라서 기업은행은 이 특수목적회사에 기업은행 자기자본의 25%와 대주주의 기업은행에 대한 출자비율 중 작은 수치인 25%를 초과하여 대출해 줄 수 없다1). 2016년 3월말 현재 기업은행 자본계정 총계는 약 17.4조원(BIS 기준 총자본은 18.9조원)이므로 기업은행은 특수목적회사에 정부 발표처럼 11조원을 대출해 줄 수 없고, 정부도 이를 기업은행에 요구할 수 없다. 특히 이번 대출의 용도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것이므로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에 해당되므로 은행법 제35조의2 제7항을 적용할 경우 기업은행은 단 1원도 특수목적회사에 대출해 줄 수 없다.  
1) 대주주 여신한도를 산정할 때는 동일차주 여신한도를 산정할 때와는 달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출 등을 신용공여 항목에서 제외하지 않으므로 모든 대출이 신용공여로서 여신한도 산정에 포함됨(은행업 감독규정 제3조 및 <별표2>의 2. 참조)

 

3.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또한 한국은행의 은행에 대한 대출은 ‘만기 1년 이내’여야 한다는 한국은행법 제64조를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만일 한국은행의 대출이 어음 재할인의 형태를 취할 경우 이는 ‘은행의 계열회사에 대한 대출의 대가로 취득한 어음의 재할인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제1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다. 

 

<한국은행법>
제64조(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이 받은 약속어음·환어음 또는 그 밖의 신용증권의 재할인·할인 및 매매.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되는 증권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담보로 하는 1년 이내의 기한부(期限附) 대출
가. 제1호의 신용증권
나.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다.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라. 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증권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제1조의2(재할인 및 증권담보대출 대상 증권의 기본요건) ①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증권은 「은행법」 제34조제2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제2호에 따른 자산의 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하여 정상적인 여신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할인 또는 대출담보증권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금융기관이 「은행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대주주, 「은행법」 제37조에 따른 자회사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대출로 취득한 신용증권
2. 차입자 1인이 발행한 신용증권으로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대출담보로 제공한 신용증권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증권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자본확충펀드는 오는 7월1일 조성을 개시하여 2017년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년 말 계속 운영 여부를 검토하기로 되어 있다(정부 발표자료 제9쪽). 따라서 한국은행이 집행하는 첫 번째 대출부터 그 만기는 1년을 초과(올해 7월 1일부터 내년말까지 총 1년 6개월)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은행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행의 대출 상대방인 특수목적회사는 기업은행 대주주인 정부의 특수관계인으로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해당하므로, 기업은행이 대출의 담보로 수령한 어음은 계열회사에 대한 대출로 취득한 어음이 된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이를 기초로 기업은행에 대출해 줄 경우 이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제1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 된다.

 

결국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은행의 대출관련 규정을 모두 위배하여 그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방안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방안을 즉각 취소하고 정상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국책은행의 재무적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국채 발행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열거된 추경 편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사유인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대책에도 실업대책과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국채 발행 등 재정투입을 통한 정상적인 해결을 외면하고 불법과 편법에만 의존하는 진정한 이유가 혹시 부실 확대와 구조조정 지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때문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6/8) 경향신문의 보도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이번 사태는 청와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총체적인 정책 실패와 부실 은폐가 중대한 원인을 제공했다. 국회는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에 나서는 한편,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시기와 적절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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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왕국' 현대중공업, 어쩌다 살인기업됐나 (노컷뉴스)

현대중공업에서 산업재해로 7명의 노동자가 잇달아 숨지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올해 들어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 5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원인으로 현장 노동자들은 지난 수년 동안 급격히 늘어난 비정규직 비중과 구조조정 위기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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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4596798

월, 2016/05/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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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개원, 대우조선해양 사태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처리하고 누락된 의혹 밝혀야
운영위·기재위·정무위 합동 청문회 개최하여 정부 책임 추궁하고 진정한 해결방향 모색해야


오늘 6/27(월)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6/29(수)부터 기획재정위원회가 기관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대하여 대규모 부실과 각종 비위행위가 드러나고 여전히 여러 의혹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대우조선해양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적극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현재 정부와 사용자가 추진하고 있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경우,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정부는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을 동원하여 수십조 원의 재원을 슬그머니 투입하려고 하지만, 정작 드러난 부실경영에 대한 원인과 확산 경위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책임회피·부실 감추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 사태를 야기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 이후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집행하는지 등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의 부실문제는 단순히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다. 대주주로서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사장으로 파견해놓고도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문제를 묵인, 방조해온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책임이 크다. 또한 소위, “서별관회의”에서 4.2조 원에 달하는 구제금융에 참여하라고 산업은행을 압박했던 청와대와 재정·금융 당국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감독 책임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관치금융의 실태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해야 한다. 국회는 이들 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단순히 경영진과 일부 실무자만을 단죄하는 이른바 꼬리자르기 식 대응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국책은행 운영의 난맥상이 일부 드러나기는 했지만 이는 밝혀야 할 의혹과 문제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여신집행과정에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통한 여신 집행 대상에 대한 재무상태 분석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은행의 여신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시사되는 대목이고 산업은행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여실히 드러난 지점이다. 이러한 난맥상을 확인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6/9 산업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신용위원회) 회의록과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 산업은행의 <여신규정> 제22조에 따른 여신사후관리 현황, 산업은행의 <여신감리업무세칙> 제6조에 따른 여신심사리뷰 결과 보고서, 여신사후관리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산업은행은 향후 더욱 투명한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정보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국책은행의 관리·감독 부실 실태 밝히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대우조선해양의 2대주주이며 산업은행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위원회 역시 불거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부실 현황을 은폐하기 위해 대규모 대출 집행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계의 부실경영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한 원인 분석과 책임자 문책,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도출하지도 않은 채, 정부는 지난 6월 8일 한국은행 대출과 기업은행을 도관은행(conduit bank)으로 하는 10조 원 내외 규모의 구조조정 재원마련 방안을 먼저 발표했다. 이는 명백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한국은행이 취할 수 있는 대출의 형태와 대출기한, 담보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과 함께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 등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는 정부가 실정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정부가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여 어물쩍 부실책임을 은폐하려고 한다면, 국회는 반드시 그러한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 

 

현 시점에서 국회의 가장 큰 역할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는 데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운영위원회(청와대),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가 합동으로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의 실무자 몇 명의 책임을 묻는 선에서 그친다면,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월, 2016/06/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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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블룸버그 “한국에서 해고는 가난으로 직결” – 구조조정 앞둔 한국 해운, 조선 산업 진단 – 실업급여 등 사회 안전망 미비 지적하며 사회적 파장 예고해 현재 경제 관련 최대 현안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다. 한때 한국의 경제성장 동력이었던 산업이기에 구조조정 움직임은 경제 지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큰 여파를 미친다. 그래서 외신들의 관심도 뜨겁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조선업의 구조조정 ...
일, 2016/05/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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