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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은행에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관련 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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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은행에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관련 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월, 2016/06/06- 12:34

참여연대, 한국은행에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한 질의서’ 발송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증자지원이 중앙은행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와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자본확충펀드’의 한국은행법상 근거 질의


2016.05.04(수) 출범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에서 여러 형태의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대상 중에는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자본확충펀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은행법」은 급박한 경제·금융상의 위기가 아닌 한, 한국은행과 다른 기관간의 거래와, 한국은행이 취득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구체적인 방법이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할 경우, 이는 「한국은행법」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구조조정의 재원조달을 논의하기에 앞서 최근 드러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과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한 원인 분석과 책임자 문책,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 도출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하여, 그 경제적 타당성과 법률적 근거 등을 묻는 질의서를 6/6(월) 한국은행에 발송했다. 

 

질의서는 ①유동성 위기와 지급불능 위기에 대한 중앙은행의 역할 ②자본확충펀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에 대한 대출 ③한국은행 대출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질의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의 악화’로 볼 수 있는 산업은행의 부실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에 해당하는지, 또한, 그 방향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한국은행법」에 부합하는지 묻고 있다.

 

2) 또한 현재 논의되는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은행에 대출’해주는 계획과 그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하여, 그 방안이 한국은행이 취할 수 있는 대출의 형태와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에 부합하는지 묻고 있다. 

 

3) 마지막으로 자본확충펀드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에 대한 대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당초 정부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다가 최근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수용할 의향을 밝힌 것 등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한국은행의 건전한 운영에 부합하는지 등을 묻고 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조선업 및 해운업의 구조조정 방안과 이와 관련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적정성, 실효성 등을 모니터링 함과 동시에 조선업계의 부실에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관여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부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별첨자료 :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한한국은행의 입장에 대한 질의서」
 

- 질의서 -

 

‘국책운행 자본확충 방안’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자본확충펀드’의 경우, 그 정확한 구조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한 언론의 보도 역시 수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기업은행 발행 어음을 담보로 기업은행에 대출을 해 주고, 기업은행은 이를 특수목적회사에 출자하면 이 출자금으로 특수목적회사가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 후, 이 재원으로 산업은행이 발행한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이나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 외 한국은행이 기업은행이 보유한 산업금융채권을 담보로 기업은행에 대출해 주는 방안도 한 때 검토되었던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방식의 자본확충방안’이 과연 중앙은행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와 같이 한국은행에 질의합니다. 


1. 유동성 위기와 지급불능 위기에 대한 중앙은행의 역할

금융시장의 자금사정이 급속히 악화되는 유동성 위기(liquidity crisis) 시에는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할 책무를 지게 되지만,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이 악화하여 발생한 지급불능위기(solvency crisis) 시에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제64조가 대출의 만기를 1년으로 한정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64조(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이 받은 약속어음·환어음 또는 그 밖의 신용증권의 재할인·할인 및 매매.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되는 증권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담보로 하는 1년 이내의 기한부(期限附) 대출
가. 제1호의 신용증권
나.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다.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라. 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증권
② 제1항에 따라 재할인·할인 또는 매입하거나 담보로서 취득한 신용증권에는 그 증권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배서(背書)가 있거나 양도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질의 1-1) 한국은행이 한국산업은행이나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실화에 대처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는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에 해당합니까?

 

질의 1-2) 한국은행이 표면적으로는 대출의 형태를 가장하더라도 현재 검토되고 있는 자금 지원의 핵심은 부실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입니다. 한국은행이 대출의 형태를 가장하여 부실 금융기관의 증자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한국은행법」에 부합하는 행위입니까?

 

질의 1-3) 한국은행의 은행에 대한 대출이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대출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기가 확정되지 않는 자본확충에 대한 자금지원이 「한국은행법」에 부합하는 행위입니까? 만일, 애초부터 1년 만기의 대출을 상당 기간 연장할 의도를 가지고 표면적으로 단기 대출의 형태를 가장한다면 그것이 과연 「한국은행법」에 부합하는 행위입니까?

 

2.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에 대한 대출

전술한 「한국은행법」 제64조는 한국은행의 은행에 대한 대출형태를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이 수령한 어음 등 신용증권의 재할인 또는 매매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등 신용도가 우수한 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4조의 준수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이하 ‘규정’)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이하 ‘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2조(대출구분)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용한다.
1. 금융기관이 자금수급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하 “자금조정대출”이라 한다)
2.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하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 한다)
3. 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결제하는데 필요한 일중의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하 “일중당좌대출”이라 한다)
제3조(대출형식) 자금조정대출 및 일중당좌대출의 형식은 「한국은행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담보대출로 하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형식은 「한국은행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어음재할인 또는 증권담보대출로 한다.
제4조(재할인 및 증권담보대출대상 증권) ① 자금조정대출, 일중당좌대출 또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재할인 또는 담보로 취득하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1. 금융기관이 대출로 취득한 어음 등 신용증권.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에 한한다.

2. 정부가 발행하였거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3.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4.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
② 한국은행이 대출의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증권의 요건과 담보인정가액 등 세부사항은 한국은행총재(이하 “총재”라 한다)가 정한다.


규정 제2조에 의하면, 한국은행이 은행에 공여하는 대출의 종류는 ①자금조정대출 ②금융중개지원대출 ③일중당좌대출,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정 제3조는 이러한 대출을 증권담보대출 또는 어음재할인의 형식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규정 제4조 제2항은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증권의 요건은 한국은행 총재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
제1조의2(재할인 및 증권담보대출 대상 증권의 기본요건) ①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증권은 「은행법」 제34조제2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제2호에 따른 자산의 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하여 정상적인 여신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할인 또는 대출담보증권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금융기관이 「은행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대주주, 「은행법」 제37조에 따른 자회사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대출로 취득한 신용증권
2. 차입자 1인이 발행한 신용증권으로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대출담보로 제공한 신용증권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증권 (이하 생략)


한편, 세칙 제1조의2 제1항은 재할인의 대상이 되는 적격 어음의 요건과 관련하여 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 여신으로 분류될 것, 계열회사에 대한 대출과 관련이 없을 것, 재할인 신청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2-1)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 제64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제정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2조에는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된 대출 형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만일,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은행에 대출을 해 준다면, 그 대출의 형태는 현행 규정 중 어떤 형태의 대출에 해당합니까?

 

질의 2-2) 만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자본확충과 관련하여 위 규정을 개정하여 특별 조문을 별도로 신설하는 경우, 그것이 「한국은행법」 제64조와 부합할 수 있습니까?

 

질의 2-3) 한국은행이 어떤 은행에 대출해 주고 그 은행이 특수목적회사를 만들어 이 회사에 자금을 대출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어음을 한국은행에서 재할인 받는 경우, 이 어음은 그 은행과 계열관계에 있는 특수목적회사가 발행한 것이어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 제1조의2 제1항 제1호가 취득을 금지하는 어음에 해당합니까?

 

 

3. 한국은행 대출의 안전성 확보 방안

「한국은행법」 제25조는 한국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금융통화위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국은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모든 출석 위원들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어떤 예외나 면책 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행법
제25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통화위원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한국은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 출석한 모든 위원은 한국은행에 대하여 연대(連帶)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에서는 감사가 한국은행을 대표한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자본확충펀드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에 대한 대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정부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다가 최근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수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은 「한국은행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보증 형태는 아닙니다. 

 

질의 3-1) 국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도가 사실상 동등한 상황에서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지원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은행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정부의 지급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체하는 것이 과연 한국은행의 건전한 운영과 부합하는 것입니까? 

 

질의 3-2)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여력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합니다. 이번 자본확충펀드의 조성에 신용보증기금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신용보증기금이 십조 원 내외의 한국은행 대출에 대해 충분한 정도의 지급보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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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위해 조선업 구조조정 활용하나노조·조선노연 국회 기자회견 …“사양산업...

금, 2016/05/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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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경제정책공약 1호(청년), 2호(거시경제) 본말이 전도되고 논리적인 일관성도 없어

원샷법에 고용안정 조항 추가에 끝까지 반대한 게 새누리당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맡겨야

나중에 잘 살게되면 같이 살자며 엄동설한에 흥부네 내쫓는 놀부정책

 

오늘(3/29)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제시할 ‘7대 경제정책공약’ 중 1호(청년고용)와 2호(거시정책운용)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청년고용 공약의 핵심은 ‘기업이 구조조정해서 잘 살게 되면 아마도 청년고용을 늘리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거시정책 공약의 핵심은 ‘한국은행에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대량해고를 수반하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역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지, 특정 정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이 제시한 경제정책공약 1호(청년고용)와 2호(거시정책운용)가 본말이 전도되고 내적 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함을 분명히 한다. 또한 새누리당에게 선거 국면에서 논리적인 일관성이 결여되고 비현실적인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경제와 청년의 삶을 윤택하게 할 공약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하 원샷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조속한 가동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원샷법은 일정규모의 합병·분할에 대해 주주총회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며 기촉법은 채권자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이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원샷법과 기촉법의 기능에 대한 논의를 차지하고서라도, 기업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대량해고를 야기한다. 일자리·고용정책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내세운 새누리당에게 노동자는 물론 지역사회 수준의 경제적 손해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기업구조조정의 현실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약에서 강조되고 있는 원샷법은 ‘기업구조조정’보다 ‘사업재편’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업개편은 경영상 위기에 따른 ‘사후적인 조치’라기보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다. 때문에 원샷법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기존의 고용안정도 저해할 여지가 크다. 원샷법 제정 과정에서 고용안정 관련 조항의 추가를 격렬하게 반대했던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그랬던 새누리당이 태도를 돌변해서 ‘고용’을 내세우며 청년고용을 경제정책공약의 제1호로 발표하는 것은 아무리 정치 현실이 급박하다고 해도 염치를 아는 정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제2호 공약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과거에 늘 있어 왔던 ‘747 정책’이나 ‘474 정책’처럼 알맹이 없는 숫자놀음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3%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내세운 전략이 한국은행을 옥죄어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실현 가능성이나 정책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통상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산업은행이 하이닉스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신속인수제를 시행했다가 통상마찰을 경험했던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한국은행의 주택담보대출채권 인수 역시, 특정 정당의 총선용 구호로 손쉽게 거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수백 조 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은 돈을 푸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은 한국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켜 자칫 통화제도 전반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혹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와 내용은 새롭게 구성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야 하는 것이지, 특정 정당이 총선공약, 정치구호로 내걸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 경제정책공약 제1호, 청년일자리 정책은 원샷법과 기촉법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면 기업이 잘 살게 되어 청년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놀부가 흥부가족을 내쫓으면서 ‘내가 생활비 구조조정 차원에서 너희들을 내쫓는데, 나중에 부자가 되면 그 때 다시 같이 살자”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제2호 공약인 거시정책운용 공약도 성장저하의 문제를 경기조절 수단인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대처하겠다고 하고 있어 새누리당의 얄팍하고 빗나간 문제의식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금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는 한두 개의 반짝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 문제의 근본에는 성장잠재력의 추세적 저하가 자리 잡고 있다. 오늘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대처방식은 자칫 원화의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재정부채만을 양산하여 후일 이를 상환해야 할 청년계층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에게 경제 저성장 추세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다시 국민에게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

화, 2016/03/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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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 의도도 수치도 믿을 수 없어

서별관회의 이후 국민부담 증가는 금융기관 탈출만 지원
컨트롤타워 정비한 후, 정확한 실사 거쳐서 회생 또는 청산 결정해야 

 

정부는 오늘(3/23), 3.8조 원의 출자전환을 조건으로 2.9조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총 6.7조 원의 자금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5년 10월 서별관회의를 통해 변칙적으로 4.2조 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한 지 1년 6개월도 안되어 다시 국민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다. 다시는 “정부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호언장담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6.7조 원의 자금 지원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한정 의견”이라는 감사 결과를 앞두고 있는 대우조선에 대한 정확한 실사 결과는 한 번도 그 전모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다.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한 4.2조 원의 투입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이번 추진방안의 배경에 대한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스스로 대우조선의 주주일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대선 기간 중에 국민 부담을 통해 은근슬쩍 자기 책임을 면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그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추진방안이 작성된 의도도, 추진방안의 토대가 된 기본 수치도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또 다시 성급하게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신규 지원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 대우조선을 회생시키건, 또는 청산시키건 그 결정은 올바른 유인체계를 갖는 새로운 컨트롤 타워를 만든 후, 대우조선의 현황과 향후 회생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고서 그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대우조선을 둘러싼 변칙과 분식, 그리고 부패 등 과거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엄정한 책임추궁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지원은 대우조선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유동성 공급에 국한하는 것이 옳다.

 

 

대우조선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에 앞서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은 지난 1년 반 동안에 있었던 구조조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부정적이다. 정부와 채권단의 장밋빛 전망과 대우조선의 실제 운행 경로가 단순한 예측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폭으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115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수주 전망은 작년에 한 차례 62억 달러로 절반가량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5.4억 달러에 머물고 말았다. 

   

문제는 더 있다. 단순히 정부의 전망이 틀렸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4.2조 원의 총 지원 금액 중 기 투입된 3.8조 원의 용도가 진정한 구조조정과 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3.8조 원의 자금 중 총 2.9조 원은 “금융채무를 정상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다(추진방안 설명자료 제2쪽). 총 지원자금의 3/4이 금융기관 채무를 정상 상환하는 데 쓰였다는 말은 국민의 부담으로 대우조선에 물린 금융기관의 탈출을 도왔다는 뜻이다. 이 기간 동안 대우조선은 자산을 매각하고 노동자를 해고했다. 만일 이와는 반대로 금융기관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면 대우조선의 회생 가능성이나 노동자의 생존권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것이 법원을 통한 정상적인 회생절차를 일찍 진행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자기 자식처럼 아끼는 금융위가 구조조정을 쥐락펴락한 어처구니없는 결과라고 판단한다.

 

 

금융위가 이번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에서 왜곡된 인센티브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여러 측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17.15%(2013년 5% 매각 이후에는 12.15%)를 보유했던 명실상부한 제2대 주주였다. 그런데 대우조선이 청산되면 이 주식은 문자 그대로 휴지가 된다. 이 경우 금융위는 ‘국유재산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했는가’라는 책임추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이런 정황은 금융위가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구조조정의 초기 단계에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민의 돈을 투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 

   

금융위의 의도를 둘러싼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금융위는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감독책임자다. 주지하듯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최고회계책임자(CFO)를 파견하면서도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했고, 심지어 부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그런데 대우조선이 청산에 이르게 되면 산업은행의 관리 책임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에 대한 최종 감독책임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에 대한 책임추궁이 없을 수 없다. 따라서 금융위는 대우조선의 문제를 은폐하고 이런저런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국민의 부담만 증가시킬 유인을 복합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우조선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우조선의 실상에 대한 신뢰성 있는 보고서가 한 번도 국민에게 제시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4.2조 원의 투입이 결정되었던 지난 2015년 10월의 서별관회의와 관련하여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문건은 사실상 하나도 없다. 일부 음성적인 경로로 회의용 자료로 알려진 자료가 언론에 유출되기는 했지만, 이 역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그 내용조차 요약본일 뿐 본격적인 보고서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작년 6월 한국은행을 동원한 자본확충펀드 논란이 한창일 때에도, 또 작년 11월 이후 대우조선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산은의 출자 전환과 수은의 영구채 매입이 거론될 때도 마찬가지였다. 왜 산은이 1.8조 원의 출자전환을 하고, 수은이 1조 원의 영구채를 매입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이것으로 문제가 진짜 해결된 것인지, 아니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것인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면 왜 그 때 본격적인 해법을 모색하지 않은 것인지 등에 대해 아무런 설득력 있는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도 정부가 제시한 논거는 작년 말 이후 경영성과가 예상보다 나빠서 다시 실사를 해 보니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정도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의 기초가 된 삼정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전체는 “영업비밀 보호”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민에게 손을 벌리면서 그 논거는 알려 줄 수 없다는 이런 금융위의 태도가 말이 되는가?

 

 

정부는 신규 자금 투입을 지체할 수 없는 이유로 (i) 4월중 회사채 만기도래(4,400억 원), (ii) 건조중단・공정지연 가능성, (iii) ‘4월 위기설’ 차단 등을 내세우고 있다(추진방안 설명자료 제7쪽). 그러나 이런 이유는 모두 타당하지 않다. 우선 4월 도래하는 회사채 만기도래액 4,400억 원은 이미 조성한 4.2조 원의 지원자금중 미사용액인 4,000억 원을 사용하면 큰 문제없이 변제할 수 있다. 둘째, 자금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 문제는 회사채 도래액을 해결하는 한 특별한 자금부족 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상황을 과장한 것이다. 참고로 다음 회사채 만기도래는 7월 23일의 3,000억 원으로 차기 정부 출범 약 2개월 후인 3사분기의 일이다(추진방안 설명자료 제5쪽). 마지막으로 근거 없는 4월 위기설 유포 행위는 그야말로 이번 정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국정 부담이다. 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에게 당장 돈을 내놓으라는 것은 상식 있는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정부가 이처럼 급히 국민에게 돈을 요구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대우조선이 현재 처한 부실 상태가 그대로 드러날 것을 염려한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감사를 맡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은 대우조선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한정” 의견을 부여할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https://goo.gl/P9Nrab). 이 경우 상식적인 위험관리 기법에 따른다면 수은은 대우조선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10.2조 원의 채권에 대해 자산 건전성 분류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우조선에 향후 신규자금 2.9조 원이 지급될 것이라는 추진방안은 어쩌면 이런 점에서 금융권의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과 관련하여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추진방안을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추진방안이 제안된 시기도, 제안하는 자의 의도도, 추진방안의 토대가 되었을 수치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참여연대는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대우조선의 회생 또는 청산은 올바른 유인체계를 갖는 새로운 컨트롤 타워를 만든 후, 대우조선의 현황과 향후 회생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실사보고서를 만든 후 그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대우조선을 둘러싼 변칙과 분식, 그리고 부패 등 과거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엄정한 책임추궁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번 지원은 혹시 대우조선이 현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경우, 대우조선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유동성 공급에 국한해야 한다.

목, 2017/03/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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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경제정책공약 1호(청년), 2호(거시경제) 본말이 전도되고 논리적인 일관성도 없어

원샷법에 고용안정 조항 추가에 끝까지 반대한 게 새누리당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맡겨야

나중에 잘 살게되면 같이 살자며 엄동설한에 흥부네 내쫓는 놀부정책

 

오늘(3/29)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제시할 ‘7대 경제정책공약’ 중 1호(청년고용)와 2호(거시정책운용)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청년고용 공약의 핵심은 ‘기업이 구조조정해서 잘 살게 되면 아마도 청년고용을 늘리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거시정책 공약의 핵심은 ‘한국은행에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대량해고를 수반하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역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지, 특정 정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이 제시한 경제정책공약 1호(청년고용)와 2호(거시정책운용)가 본말이 전도되고 내적 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함을 분명히 한다. 또한 새누리당에게 선거 국면에서 논리적인 일관성이 결여되고 비현실적인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경제와 청년의 삶을 윤택하게 할 공약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하 원샷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조속한 가동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원샷법은 일정규모의 합병·분할에 대해 주주총회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며 기촉법은 채권자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이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원샷법과 기촉법의 기능에 대한 논의를 차지하고서라도, 기업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대량해고를 야기한다. 일자리·고용정책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내세운 새누리당에게 노동자는 물론 지역사회 수준의 경제적 손해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기업구조조정의 현실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약에서 강조되고 있는 원샷법은 ‘기업구조조정’보다 ‘사업재편’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업개편은 경영상 위기에 따른 ‘사후적인 조치’라기보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다. 때문에 원샷법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기존의 고용안정도 저해할 여지가 크다. 원샷법 제정 과정에서 고용안정 관련 조항의 추가를 격렬하게 반대했던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그랬던 새누리당이 태도를 돌변해서 ‘고용’을 내세우며 청년고용을 경제정책공약의 제1호로 발표하는 것은 아무리 정치 현실이 급박하다고 해도 염치를 아는 정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제2호 공약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과거에 늘 있어 왔던 ‘747 정책’이나 ‘474 정책’처럼 알맹이 없는 숫자놀음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3%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내세운 전략이 한국은행을 옥죄어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실현 가능성이나 정책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통상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산업은행이 하이닉스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신속인수제를 시행했다가 통상마찰을 경험했던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한국은행의 주택담보대출채권 인수 역시, 특정 정당의 총선용 구호로 손쉽게 거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수백 조 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은 돈을 푸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은 한국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켜 자칫 통화제도 전반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혹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와 내용은 새롭게 구성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야 하는 것이지, 특정 정당이 총선공약, 정치구호로 내걸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 경제정책공약 제1호, 청년일자리 정책은 원샷법과 기촉법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면 기업이 잘 살게 되어 청년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놀부가 흥부가족을 내쫓으면서 ‘내가 생활비 구조조정 차원에서 너희들을 내쫓는데, 나중에 부자가 되면 그 때 다시 같이 살자”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제2호 공약인 거시정책운용 공약도 성장저하의 문제를 경기조절 수단인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대처하겠다고 하고 있어 새누리당의 얄팍하고 빗나간 문제의식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금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는 한두 개의 반짝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 문제의 근본에는 성장잠재력의 추세적 저하가 자리 잡고 있다. 오늘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대처방식은 자칫 원화의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재정부채만을 양산하여 후일 이를 상환해야 할 청년계층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에게 경제 저성장 추세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다시 국민에게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

화, 2016/03/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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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및 참여연대,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한국은행의 타 기관에 대한 직·간접 출자나 출자 목적 여신 금지
다만 국회가 별도 법률로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 사태와 같은 변칙적 출자지원 근원적 차단 
일시 및 장소 : 9월 21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9/21)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의 발의를 알리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실패에 따라 촉발된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의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변칙적으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려고 했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의 경험이 효율적인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국책은행의 투명 경영 및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인식 하에,
 ○ 특히 특정 기업의 지급불능 위기와 관련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나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관료집단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국회의 통제와 진상 규명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원칙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출자하거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출자와 관련된 자금을 여신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안 제103조 제2항 신설). 
 ○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이 한국은행의 출자 및 출자 목적의 여신 금지 규정에 우선할 수 있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금융위기 등 한국은행의 출자가 요구되는 긴박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국회가 관련 내용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적절하고 투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한국은행을 동원하려고 했다. 현행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이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등에 공여할 수 있는 여신의 종류와 방식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국은행법 제64조, 제65조, 제80조)하고 있고, 또한 민간과의 거래제한이나 한국은행의 영리행위 금지 등을 규정(한국은행법 제79조, 제103조)하고 있지만, 출자와 관련된 자금지원의 방식과 조건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한국은행법 제64조에 따른 한국은행의 기업은행에 대한 단순 여신행위라고 강변했지만 실상은 위와 같은 법적 공백을 이용해 한국은행을 다른 기관의 자본확충에 변칙적으로 동원하려 시도한 사례이자, 그 외형은 은행에 대한 여신이었으나 그 실질은 기업은행을 도관(conduit)으로 한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이었다.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한국은행법 제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는 금융안정에 유의”하라는 구절을 확대해석하여 그 법적 정당성을 포장하였다. 그러나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가 통화신용정책과 무관함은 물론이고, 정부 방안은 한국은행이 출자의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한국은행이] 직접·간접에 상관없이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에 정권과 관료집단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은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부실기업의 출자에 변칙적으로 동원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최근 국가적 경제・금융위기의 극복과 관련하여 중앙은행의 역할과 권한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은행이 보편적 정책목표인 ‘물가안정’과 전통적 역할인 ‘최종대부자 기능’ 이외에 소위 ‘금융안정’을 목적으로 어디까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또한 그 역할은 어떤 조건하에서 발동되고,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가? 등은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그 해답을 모색해야 할 어려운 질문들이다. 그러나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논란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 준 행태는 이런 어려운 질문에 대한 깊은 천착과 고민 없이 그저 입으로만 ‘금융안정을 위한 비상계획’을 운위한 것에 불과하다.

 

박광온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조속히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및 금융안정을 위해 집행된 자금의 사후 관리와 관련한 제도적인 보완 등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과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제도적 보완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은행이 다른 기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거나 자본확충 목적으로 여신하는 것을 금지하여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불투명하고 변칙적인 부실 지원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그 입법 취지를 설명하였다. 


▣ 붙임자료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은행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책은행 또는 일반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에 동원되는 경우가 발생함.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기 시에는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기능 수행 차원에서 긴급자금 여신으로 대처하지만, 자본 감소와 같은 지급불능 위기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예금보험기구가 자본확충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전통적인 역할 구분임.

 

그런데 현행 한국은행법은 금융회사에 대한 정상 또는 긴급 여신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확충과 같은 자금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현행 법 조문의 공백을 활용하여 한국은행이 자본확충에 직접 참여하거나 또는 여신의 형식을 가장하여 자본확충 목적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한국은행을 변칙적으로 자본확충 업무에 동원하려는 시도가 존재했음.
 

이에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한국은행이 다른 기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거나 자본확충 목적으로 여신하는 것을 금지하려 하는 것임(안 제103조제2항 신설).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의 제목 “(영리행위의 금지 등)”을 “(영리행위 및 자금지원 등의 금지)”로 하고,제10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국은행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주식·지분의 매입, 출연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자금의 회수가 확정되지 않은 자금지원을 하거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와 관련된 자금을 여신할 수 없다.

 

수, 2016/09/2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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