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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입법과제]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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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입법과제]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익명 (미확인) | 수, 2016/06/01- 15:07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1997년 이래 검찰청법 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에 의해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청와대 근무를 마친 후 다시 법무부가 검사로 임용해 검찰로 복귀하는 편법이 반복되고 있음.
●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가 대통령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고 주요 검찰수사에 개입하거나 지휘할 우려가 있어 검찰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것인데 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음.
●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 동안 18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낸 후 청와대에 근무했고, 10명이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그 중 9명이 다시 신규 임용 형식으로 검찰에 복귀함. 복귀한 검사들은 검찰 내 요직으로 재임용됐음. (박근혜 정부 3년 검찰보고서2015 참고)

 

2) 입법과제
①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 위한 「검찰청법」 개정
● 대통령실에 파견되었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자의 검사 (재)임용을 3년간 금지하도록 「검찰청법」 (제44조의2)을 개정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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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기관이지만 대통령 측근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권안보에만 충실하다는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높음.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상설기구 특검이 필요함.
● 2014년 「특별검사임명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으나 여야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해두는 것일 뿐, ‘상설특검제’라고 할 수 없음. 국회의 본회의의 의결이나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어야만 특검 임명과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를 한다는 것이 어려움. 실제로 사안별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을 다룰 때마다 특검 수사 여부와 특검 후보자의 독립성 논쟁이 불거지며, 이런 논쟁이 길어질수록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여러 달이 지체되기도 함. 또한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차관이 참여하는 것도 특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음. 따라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특검을 도입하기 위해 「특별검사임명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야 함. 


2) 입법과제
① 특검과 특검수사팀이 평소에 구성되어 있는 상설기구 특검을 도입하도록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 소모적인 특검 도입논쟁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독립적 특검을 임명하기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임명절차를 마련하고, ▷여당이나 정부가 동의하지 않아도 특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검수사개시요건을 규정하고, ▷특검과 특검수사팀이 평소에 구성되어 있어 의혹사건이 생기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행위 및 관련 범죄 및「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의해 고발한 사건, 국회의원 재적 1/3이상이 수사 요청한 사건, 국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특별검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 요청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특별검사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상설특별검사에 수사를 의뢰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수행함. 
● 특별검사는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별검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특별검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수, 2016/06/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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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 국회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친정부 집회ㆍ시위를 주도해 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을 실질적으로 동원한 곳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4/28)  청와대(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청와대․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 


청와대·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수 년 동안 친정부 집회ㆍ시위를 주도해 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을 실질적으로 동원한 곳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일상적으로 ‘협의’를 했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끊으려 했다는 어버이연합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활동을 지휘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정황들은 모두 그 배후세력으로 청와대와 국정원을 지목하고 있다. 전경련이 단체 목적과 맞지 않게 지난 몇 년 동안 어버이연합에 5억 원 이상을 지원한 배경도 석연치 않다.
 
국가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극우단체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집회 등을 사주했다면 이는 결코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다. 권력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하려는 시도이며,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입맛에 맞는 단체들을 매수, 동원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권력남용이다. 이는 민주적 국가운영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운동의 핵심적 가치 중 하나인 자발성, 자생성에 기초한 건강한 의견형성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난 25일에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약 7곳을 접촉하여, 희망버스,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사회현안에 대한 비판 신문광고를 내게 하고, 이들 단체가 벌이는 1인 시위까지 관여했다고 밝혔다. 2012년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13년에 국정원 내부 문서로 알려진 ‘박원순 제압문건’도 “자유청년·어버이연합 등이 박 시장의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항의 방문 및 성명전(戰) 등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국정원의 직접적인 정치개입 시도는 물론 보수단체 관리를 통한 간접적인 개입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청와대 연루 의혹 역시 대통령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받았다”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예산지원을 무기로 집회 등을 사주하는 일을 청와대 행정관 한 사람의 일탈행위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청와대와 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 행위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제 정당들은 지금부터라도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에 돌입할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청와대, 국정원, 전경련이 책임 있는 자세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진실규명 요구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 제대로 된 해명도, 조사도 없이 침묵과 부정, 그리고 개인의 일탈로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4.13총선의 결과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 선 정권의 일탈 앞에 그냥 머물러 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6. 4. 28.
청와대․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일동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년연합(KYC),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목, 2016/04/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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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최순실게이트 특검’의 전제조건들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내곡동특검처럼 대통령과 여당의 관여 완벽히 배제해야
특검은 당연하지만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반드시 시행해야


새누리당이 어제(10/26) 특검을 수용하고, 여야 협의로 바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여야는 특검수사에 합의한 만큼,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특검수사가 최대한 빨리 시작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대로 된 특검을 위해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수사의 핵심대상은 박근혜 대통령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그저‘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 대통령-최순실 게이트’이기때문이며 대통령도 이미 시인했듯이 청와대 문서 유출은 대통령이 한 일이기 때문이다.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은 재직 시 기소할 수 없다는 헌법을 근거로 수사대상도 아니라고 하지만, 헌법조항은 수사까지 금하고 있지 않다. 기소는 못하지만 기소의 사전단계인 수사는 할 수 있고 또 증거가 더 은폐되기전에 수사해야만 한다는 게 상식이고 헌법학자의 다수의견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이 발탁해 장관에 이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헌법학자 정종섭’의 주장이기도 하다. 
   

둘째, 2012년의 MB내곡동사저 특검처럼, 이번 사건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야당에게 특검 임명권한을 온전히 맡겨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특검임명에관한 법률이 아닌 ‘박 대통령-최순실게이트 특검법’을 여야가 빨리 합의하면 된다.
MB내곡동사저 특검을 위해 만들어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검후보 추천권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에게 전적으로 맡겼다. 그리고 야당이 추천했던 후보 2명중 1명을 대통령이 3일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하게끔 했다. 
이런 전례도 있는 만큼, 이번 ‘박 대통령-최순실 게이트’ 특검도 대통령 및 새누리당이 특별검사 선정에 관여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2014년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중인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을 활용해, 여당 추천인사와 법무부장관도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2명중 대통령이 1명을 고르게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이 이를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셋째, 국회는 특별검사에게만 모든 것을 맡길게 아니라 청문회를 비롯해 국정조사를 실시해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여야 협상-특검후보추천-임명-특검팀 수사준비 등의 시간을 고려하면 수십 일이 걸린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하고 그 사이에 많은 자료가 더 폐기될 우려도 있는 만큼,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 준비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당장 개최해야 한다. 게다가 지금 이렇게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나라를 뒤흔든 사건이 진행중인데, 국회가 특검에만 맡겨두고 손을 놓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인 만큼 국정조사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넷째, 새누리당이 여론에 떠밀려 특검을 수용해 놓고, 정작 특검 임명절차 과정에서 시간 끌기하거나 현행 특검법을 고집해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 비리 의혹 관련자들의 증인출석을 방해했고, 그 이전부터도 최순실 등 비선실세 의혹이 나오기만 하면 청와대를 비호하기에 급급했던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태도가 사태를 지금과 같은 국가비상상황으로까지 만든 만큼, 새누리당은 공개사과부터하고 주도권을 쥐려는 생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목, 2016/10/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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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인 4%를 기록한 박근혜 대통령의 ‘버티기’에 시민들이 사상 최대규모의 촛불집회로 응수했다. 11월 26일 전국 각지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 퇴진 제5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에는 서울 150만 명 등 전국적으로 190만 명이 참가했다. 이는 3주 연속으로 전국 백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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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처음으로 법원이 청와대 앞 200m 청운동 주민센터 앞까지 집회와 행진이 허가해 시민들이 청와대를 둘러싸 포위하는 ‘인간띠잇기’가 성사돼 청와대를 압박했다.

오후 6시에 본 행사가 시작되면서 광화문 광장부터 시청앞 서울광장까지는 거대한 촛불의 바다가 완성됐다. 저녁 8시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촛불을 일제히 끄는 1분 소등 이벤트를 벌여 장관이 연출되기도 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호성 청와대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고 공소장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드러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촛불집회에는 싸늘해진 민심이 그대로 반영됐다.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이를 옹호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에 실망해 집회에 참가하게 됐다는 시민들이 많았다.

5차례에 걸친 대규모 촛불집회는 한 달 동안 최대 100만명을 기록했던 1987년 6월 항쟁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의 국민적 항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써가고 있다.

눈발이 날리는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커져만 가는 촛불의 규모는 정치권의 대통령 탄핵 움직임과 검찰의 수사, 특검의 출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특검’을 앞두고 있고 탄핵정국이 본격화 될 예정인 가운데 범국민행동 주최 측은 다음주 토요일에도 대규모 전국 촛불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취재/김새봄
촬영/정형민, 김기철, 김남범, 김수영
편집/박서영

일, 2016/11/2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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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법미용시술을 한 김영재 의원과 관련된 특허소송에도 박근혜의 지시로 국세청이 동원된 사실이 뉴스타파가 입수한 특검 수사기록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국세청장을 직접 만나 김영재 측과 소송 중이던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 독려했다는 사실이 김영재 측의 증언으로 확인된 것. 김 씨의 부인 박채윤 씨는 지난 2월 13일 특검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이 ‘국세청장을 만나 이야기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후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관련 조사가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또 김영재 측이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한 뒤 본격화된 관세청 조사과정에서 신고포상금 500만원을 받아간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그 동안 김영재 의원의 특허소송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요청했지만 국세청장이 거부했다는 사실만 알려져 왔다. 이 사실로 국세청은 표적세무조사 의혹에서 빠져 나갔다. 게다가 김영재 의원의 특허소송과 관련된 사정기관의 보복성 조사 의혹은 특검의 수사대상도 아니어서 지금까지 세간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박채윤 씨

▲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박채윤 씨

무역회사인 S사는 2014년 김영재 의원으로부터 수술용 실과 관련된 특허소송을 당했다. 짝퉁 실을 만들어 일본 등에 팔고 있다는 이유였다. 결과적으로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나면서 일단락된 이 사건은, 이후 김영재 측이 박 전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한 뒤 국세청, 관세청,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김영재 씨의 부인 박채윤 씨의 특검 진술기록에 따르면, 박 씨는 2013년 말 처음 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부터 특허분쟁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2015년 말에는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이 문제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다음은 박채윤 씨의 진술 내용.

(S사 대표) 김모 씨 쪽에서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그게 말이 되냐’고 하시면서 특허청과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 향후 그 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글로) 써 달라고 하셨습니다…언젠가는 (대통령이) 저희랑 관저에 함께 있으시면서 안종범 수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세청 쪽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냐’고 질타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자 안 수석님은 이미 국세청장을 만나서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었구요…아마 2015년 10월말에서 11월 초일 겁니다.

박채윤 특검 진술내용 / 2월 13일

2015년 시작된 세무조사가 청와대의 청탁으로 이뤄진 세무조사였음을 확인해 주는 증언이다. 그 동안 이 특허분쟁과 관련해서는 임환수 당시 국세청장이 “세무조사 자료를 김영재 측 소송에 제공해 달라”는 대통령의 청탁을 거절한 사실만 알려졌을 뿐, 이 세무조사가 청와대 청탁조사였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대통령 질타에 “국세청장에 다 말해 놨다”

김영재 측의 청탁, 청와대의 민원해결 과정이 그 동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집요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김영재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과는 별도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도 사건을 청탁했다. 정 전 비서관을 통한 민원은 이후 관세청 조사로 이어졌다. 다음은 특검 수사기록.

특검 : 정호성에게 “짝퉁 제품이 항공편을 이용하여 수출되고 있는데, 관세청 통광 과정에서 짝퉁 제품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구요?
박채윤 : 예, 그건 제가 했습니다. 물건만 좀 보여달라구요.
특검 : 그리고 그 후에 관세청 본청이라고 하면서 각기 다른 두 사람으로부터 그 문제와 관련된 전화를 받았고, 그 중 한 사람이 인천세관의 모 국장을 찾아가보라고 했다고 진술했었는데, 그건 맞는가요?
박채윤 : 예, 맞습니다…인천세관의 한 국장님을 만났습니다.

박채윤 특검 수사기록/ 2월 13일

잠깐이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이 사건에 뛰어들었다. 김영재 측이 정호성 비서관에게 “왜 김OO(S사 대표)에 대한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지”를 물으며 하소연하자, 정 전 비서관이 우 전 수석을 연결해 줬다는 것이다.

정 비서관님이 자신은 들어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알만한 분으로 하여금 연락을 하게 하겠다고 했고, 그로부터 1시간 가량 후에 자신을 우 비서관이라고 소개하는 분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당시 ‘우’라는 성이 특이해서 기억을 하는데, 그 분은 ‘변호사는 누구를 선임했냐?’고 물었고, 저희가 광장, 율촌 등을 이야기하자 ‘그럼 되었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채윤 특검 진술 / 2월 13일

김영재 측이 박근혜와 청와대를 총동원해 성사시킨 관세청 조사과정에서 5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박채윤 씨는 특검 조사에서 “저희가 제보를 넣자 (관세청) OOO 조사관님이 조사를 시작하여 (S사 대표) 김OO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었고, 그 후에 저희 남동생이 제보 포상금으로 500만 원도 받았었습니다. 그때가 2014.1~2월경입니다”라고 진술했다.

“박근혜와 박채윤은 아버님들이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

김영재, 박채윤 부부는 2013년 12월 처음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이후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14차례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4번은 불법미용시술을 위한 방문이었다. 그렇다면 대체 박 전 대통령에게 김영재 박채윤 부부는 어떤 존재였을까. 어떤 존재였길래 이들의 민원을 그토록 집요하게 들어준 것일까.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뇌물제공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채윤 씨의 특검 진술기록에는 이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담겨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가족보다 더 김영재 부부를 소중히 챙겼음이 보여주는 대목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이건 너무 사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이 되었는데…대통령님께서 동생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원래 여동생과도 사이가 정말 좋았는데 그 남편을 하필이면 대한민국에서 고르기도 힘든 나쁜 사람을 만났다고, 그리고 저처럼 대통령님도 남동생을 끔찍하게 생각하시는데 (남동생 박지만의 처인) 서향희 변호사가 언제부턴가 본인(대통령)을 너무 팔고 다녀서 가족을 (청와대 안으로) 들일 수가 없어 안타까웠다고…그래서 그런지 (대통령님과 저의) 아버님들끼리 하늘에서 연을 맺어준 것 같다고, 퇴임하면 더 자주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박채윤 특검 진술 / 2월 13일

특별취재팀

금, 2017/10/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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