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조사요청서 제출 기자회견(6/1 11시)

지역

[공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조사요청서 제출 기자회견(6/1 11시)

익명 (미확인) | 화, 2016/05/31- 14:08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조사요청서 제출 기자회견

참여연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조사 개시 요구

○ 일시와 장소 : 2016년 6월 1일 (수) 오전 11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앞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관(前官)을 내세운 부장검사 출신 도00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및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도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제목 :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조사요청서 제출 기자회견 - 전관(前官) 내세운 도 변호사, 징계를 촉구합니다!
○ 일시와 장소 : 2016년 6월 1일 (수) 오전 11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앞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전관(前官) 홍만표 변호사 구속 수사,

검찰 수뇌부 등 전관비리 몸통 수사로 확대해야

현관(現官)에 대한 엄중한 수사 없이는 전관예우 악습 반복될 것


오늘(6/2)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지난 5월 30일 청구한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前 검사장 출신의 구속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검찰 수뇌부를 포함해 전관비리 몸통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정운호 구명로비, 메트로 입점 로비 등 청탁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수임료 수십억 원 누락 신고를 통해 탈세한 혐의로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것만이 사건의 전말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단순히 홍만표 개인의 치부도, 탈세 차원의 문제도 아니며 정운호 관련 사건만도 아니다. 전관과 현관의 협조와 비리가 얽혀있는 전관비리, 법조비리 사건이다. 홍만표가 인정하여 입증이 쉬운 탈세혐의에만 수사 초점을 맞추는 것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 국민은 여기에 속지 않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5월 10일, 정운호 도박 사건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촉구한 바 있는데, 검찰은 이제야 2014년 정운호 원정도박 혐의에 대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수사팀과 2015년 도박사건 수사팀 등 10여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정운호 구속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박성재 현 서울고검장, 3차장인 최윤수 현 국가정보원 2차장 등 ‘윗선’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정황은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 정운호 보석신청에 대해 수사팀은 반대의견을 냈으나 결과적으로‘적의처리’ 의견을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한 의혹을 밝히려면 검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 내부를 향한 수사가 일선에 있는 검사들 수준에서 일단락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정운호 등이 전관로비를 청탁했고 전관이 통한 정황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맞장구 친 현관(現官)이 있다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현관에 대한 엄중한 수사 없이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할 수 없을 것이며, 땅에 떨어진 검찰 신뢰도 회복할 수 없다. 만약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 등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일 경우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 자신을 향한, 수뇌부를 향한 엄중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목, 2016/06/02- 13:13
311
0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 좌담회.jpg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

일시 및 장소 2016년 6월 9일 (목) 오후 2시 30분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공동주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그램
사회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사말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패널
서기호 前 19대 국회의원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이상 가나다순)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화, 2016/05/31- 15:44
101
0
검찰, 정운호 게이트 전관예우 명백히 수사하라! - 검찰 1차 수사팀, 법원과의 연관성 등 ...
목, 2016/05/12- 11:53
184
0
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있을 수 없다!- 퇴직 대법관, 사익 추구보다 공익 추구를 위한...
목, 2016/04/07- 10:29
67
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고법원 법안 폐기하라실질적 상고심 제도개선, 대법관 전관예우 해소 논...
화, 2015/11/24- 11:48
251
0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 환영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전관예우를 키운 온상

전관예우 음성화 막을 추가 보완책도 필요해

 


지난 23일,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는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그간 전관예우와 결합하여 국민의 사법 불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성공보수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환영한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해 과다한 성공보수를 요구함으로써 불공정한 계약을 조장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변호인은 수임사건의 공정한 수행 이외의 금전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되며, 민사소송과는 달리 소송 결과가 그 보수를 지급할 재산을 창출하지도 않기 때문에 금해야 한다는 요구도 오랫동안 있어왔다. 특히 형사사건의 성공보수가 전관예우와 결합하여 더욱 큰 위력을 발휘해 국민 일반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이를 금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크다.

 

다만, 전관예우의 폐단을 막고자 성공보수 약정을 금한 것인데 이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도 있다는 세간의 우려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하고 명확한 보수 기준이 필요하고,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강화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월, 2015/07/27- 16:06
28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