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요 언론은 이번 태정산업의 ‘삼성전자 갑질’ 폭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독자나 시청자들은 지상파 3사(KBS, SBS, MBC)나 5대 일간지(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를 통해서 관련 기사를 볼 수 없었다. 태정산업 공장이 있는 광주에서는 지역 언론사들이 관련 기사를 다뤘지만 이른바 ‘중앙 언론사들’은 이를 아예 취급하지 않았다.
기사를 올렸다가 삭제해버린 언론사도 있었다. 파이낸셜뉴스는 태정산업에 대한 삼성전자의 ‘갑질’ 관련 기사를 올렸다가 삭제해버렸다. 기사를 내보낸 뒤 삼성전자 측에서 전화가 왔지만 그것때문은 기사를 내리지는 않았다는 게 파이낸셜 뉴스의 해명이다.
또 서울경제는 되레 삼성전자를 두둔하면서 협력업체인 태정산업이 약자의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다. 해당 기자는 태정산업을 비판하는 기사를 2건이나 내보냈으나 당사자인 태정산업에 대해서는 취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언론과의 관계에서도 삼성은 이미 무소불위의 ‘갑’이 되어버린 것일까? 위 영상을 클릭하면 삼성전자가 뉴스타파는 어떻게 상대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다.
1.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근거 없음을 최종 확인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19일 대법원 민사3부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인터넷 언론사 뉴데일리와 뉴데일리 박성현 논설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했다.
2. 뉴데일리는 지난 2012년 6월 28일자 기사에서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으로 천억씩 기부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을 해당 기업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음해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 2012년 8월 16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2014년 3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판사 오규희)는 피고(뉴데일리 등)의 주장이 ‘참여연대가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하게끔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재벌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하였거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공지의 사실이거나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또한 피고의 주장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여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015년 4월 21일 서울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판사 한숙희)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그동안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들이 근거 없는 음해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된 것이다.
3. 이번 판결은 언론사의 근거 없는 시민단체 비방 보도에 경종을 울리고,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참여연대의 숱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하거나 무차별적으로 비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계기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와 비방이 중단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끝.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이 주정차 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정치 자금에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과 부정한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치자금법상 위법이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도 서면 경고 조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2~2015년 김성태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은 2013년과 2014년 사이 모두 16건의 과태료를 정치 자금에서 지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고)
일자
내용
청구기관
비용
2013.1.31
과태료
영등포구청
32,000
2013.1.31
과태료
양천구청
45,840
2013.9.13
주차과태료
강서구청
40,000
2013.9.13
주차과태료
강서구청
47,760
2013.10.24
과태료
서울남부지방검찰청(*1)
50,000
2013.10.24
과태료
강남구청
42,960
2014.2.3
과태료
KT렌탈
100,000
2014.2.3
과태료
영등포경찰서
32,000
2014.3.28
과태료
영등포구청(*2)
32,000
2014.3.31
과태료
영등포구청(*2)
40,000
2014.4.30
과속과태료
강서경찰서
40,000
2014.4.30
과속과태료
영등포경찰서
73,500
2014.5.30
과태료
강서구청
42,480
2014.6.25
과태료
중랑구청
32,000
2014.9.4
과태료
동작구청
32,000
2014.11.20
과태료
영등포구청
32,000
총 16건
714.540
▲ 선관위가 공개한 김성태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2012~2015년) 중 뉴스타파가 과태료 부분 정리. *1 : 재단 등기사항 변경 늦어 과태료 발생 *2 : 주차문화과
구청과 경찰서가 청구한 과속 및 주 정차 관련 과태료가 1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를 비롯해 영등포구, 양천구, 강남구 등 서울 각지에서 과속 및 주정차 위반을 한 것으로, 건 당 지출 비용은 3만~7만 원 수준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시 4만 원, 속도 및 신호위반 시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
나머지 2건은 렌터카 업체에서 청구한 과태료와 검찰에서 청구한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다. 이렇게 김 의원이 19대 임기 동안 정치 자금으로 처리한 과태료 건수는 16건으로, 액수는 71만 원이 넘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정치 자금 사용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사적 사용과 부정한 사용에 해당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김 의원은 2015년 5월 서울 강서구 선관위로부터 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서면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실 측은 “회계 담당자가 의정활동용 차량에서 발생한 부분(과태료)이라 생각해 2년 정도 그렇게 처리했다. (2015년) 선관위로부터 지적을 받고 나서 김 의원의 지시로 곧바로 (과태료에 대한 정치 자금 사용을)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김성태 의원은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으로, 2008년부터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번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해 3선에 도전하고 있다.
[긴급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2016년 6월 16일(목) 오후 12시, 참여연대 앞 / 주최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오늘(6/16) 경찰이 2016총선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넷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며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하였다. 그럼에도 경찰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총선넷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지만 총선넷의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법률전문가와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확인한 바 있으며,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명시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현행법임에도 총선넷은 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다. 따라서 수사당국이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해 자행하고 있는 총선넷에 대한 수사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수사당국의 총선넷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총선넷에 함께한 단체 일동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을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별첨 선관위 공문 참조)하였다고 밝혀왔음.
먼저, 지난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음. 여론조사를 금하고 있는 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Worst10, Best10 온라인 폴은 2016총선넷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심판운동과 20대 국회 구성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기 위한‘약속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지역구 구민들을 상대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기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진행되는 여론조사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들이 직접 홈페이지 상으로 찾아와서 진행하는 설문 이벤트였음.
즉, Worst10 투표는 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 35명 중 가장 집중적으로 심판할 대상을 뽑아달라는 온라인 낙천낙선운동의 일환으로 해석해야지, “지역구에서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또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로 볼 수 없을 것임. 특히 선거법 제108조 1항의 여론조사란‘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적인 여야 후보 중에서 몇몇을 선정한 것은 위 신고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서울시선관위가 선거법 제108조의 규율을 받는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의 진행과 공표를 막자는 선거법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의 권리와 선거에 대한 참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한 유권자 이벤트를 가로 막는 억지가 아닐 수 없음.
또, 서울시 선관위는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에서 이른바 ‘낙선투어’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 제93조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고발까지 진행함.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후보자 이름, 정당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선관위가 공식 배포한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안내에도 옥외 낙선 기자회견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이에 총선넷은 이를 충실하게 따랐을 뿐임. 그럼에도 이제 와서, 선관위가 선거법 제93조 위반이라고 고발한 것은 공적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태도로 보기도 어렵고, 외압이나 위선에 지시에 의해 고발하다 보니 그랬던 것인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실제로 총선넷이 서울시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 선관위가 인천 총선넷 이광호 사무처장까지 고발한 것에 대해,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충분한 정황이 파악됐음. 이광호 사무처장은 서울지역에서 낙선 투어에 참여한 적이 없고, 인천 지역의 워스트 후보들에 대한 낙선 투어 기자회견만 진행했음에도 인천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을 서울 선관위가 고발한 것은,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낙선운동이 워스트 후보들에게 실제적 위협이 되자, 정부나 여당, 또는 선관위 윗선에서 일괄적으로 고발한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서울시 선관위도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을 인정하기도 했고, 총선넷과 수차례 사전 미팅과 안내, 현장에서의 선관위의 안내를 총선넷이 충실히 따르려 한 점도 인정하면서도, 고발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하고 있음.
또 기자회견은 가능한데, ‘구멍 뚫린 피켓’이 위법성 소지가 있어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답변도 있었음. 결과적으로 언론보도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났다는 이유인데, 그것은 퍼포먼스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보도의 문제일 것인데, 그렇다면 선관위는 지금 언론 취재의 자유를 문제 삼는 상식 밖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 문서 및 도화를 통해 후보자 이름이라 정당명을 적시하면 안 된다는 안내에 따라, 아예 통째로 정당 및 후보자 이름을 삭제하고 진행한 기자회견 상의 퍼포먼스에 대해 과민 반응, 황당한 고발을 자행한 배경이 무엇인지 선관위에 따지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인데,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무죄인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해서 고발했다는 것인데, 이는 공공기관이 해서는 안 될, 직권을 고의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구멍 뚫린 피켓이 선거법 위반? ▲ 2016.04.06 총선넷 지역순회 낙선투어 중 서울 종로구 오세훈 후보 사무실 앞 (사진=참여연대)
또한, 선관위는 낙선운동 기자회견 건에 대해서는 사전 중지 요청이 한 차례도 없었음을 인정함. 실제로 낙선운동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수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집적 나와서 감시를 하면서도,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나 안내는 단 한 차례도 없었음. 다만,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한 집회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주의가 한 차례 있었고, 이에 대해 총선넷은 철저히 기자들과 소통하는 기자회견 방식으로만 낙선 투어를 진행했고, 현장에는 작게는 5~6곳의 언론사 취재가, 많을 때는 2~30곳의 언론사 취재가 늘 동반되어 기자회견으로서도 손색이 없었음.
종합하면, 선거관리에 충실해야할 선관위가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중대하고 제약하고 있는 것임.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여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임. 또한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명실상부한 주인공이냐 아니냐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또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방식의 선거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느냐 아니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하지만 우리 선거법은 규제일변도여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음. 이번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과 최소한의 선거 참여 활동 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참정권 및 선거 참여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서울시 선관위, 경주시 선관위 등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 및 선거 참여를 제약하려는 행태를 바로 시정하고 관련 고발을 즉시 철회해야 하고, 경찰도 과도하고 부당한 임의적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임.
2015년 10월,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내 최대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허준영 총재에게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를 지지하는 ‘관제 데모’를 지시, 요청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또 당시 국민소통비서관이던 정관주(구속) 씨도 같은 내용의 요청을 자유총연맹에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다. 청와대 지시를 받은 뒤 5일 후 자유총연맹은 전국 지부에서 500여 명을 동원, 서울 광화문에서 국정교과서 찬성 집회를 열었다. 자유총연맹 전현직 핵심 간부들은 최근 <뉴스타파>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2015년 10월 15일 허 총재가 전화와 문자로 이병기 실장의 요청을 받은 뒤, 전국 지부에 긴급 공문을 보내 사람들을 동원했다. 5일 간 준비해 청와대가 요청한 내용대로 관제데모에 나섰다. ”
(자유총연맹 핵심 임원 A 씨)
“이병기 실장이 허 총재에게 관제데모를 요청한 뒤,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도 연락을 해 왔다. 청와대의 지시를 잘 따라 달라는 내용이었다.” (전 자유총연맹 핵심 임원 B씨)
이 전 실장으로부터 관제데모 부탁을 받은 허 전 총재도 뉴스타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식인터뷰가 아님을 전제로 “A 씨가 말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뉴스타파>는 또 같은 시기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허현준 행정관이 자유총연맹 간부 B 씨에게 국정 교과서 지지 집회를 지시, 요청한 사실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 일체를 확보했다.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기간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다. 입수한 문자메시지에는 국정교과서 찬성 관제데모를 청와대가 요청한 것 외에도, 어떤 내용으로 시위를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행사를 진행할 것인지를 일일이 지시한 내용도 보인다.
자유총연맹에 문자로 관제데모를 지시한 허 행정관은 지난해 초 논란이 된 어버이연합 관제데모 의혹에도 등장했던 인물이다. 그는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등을 통해 청와대 입맛에 맞는 관제데모를 벌여줄 것을 지시, 요청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정부정책자료 널리 알려달라”
2015년 10월 19일 허 행정관이 자유총연맹 인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다음날로 예정된 서울 광화문집회 상황을 체크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자유총연맹 집회가 청와대와 교감속에 진행돼 왔음을 알 수 있다.
“연맹 기자회견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자유총연맹 간부)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사 후 언론보도 결과 취합해서 보내주시면 활용하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허현준 행정관)”
같은 해 10월 27일로 예정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청와대가 자유총연맹 회원들을 국회로 동원한 사실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됐다. 청와대가 대통령 시정연설에 보수단체 회원들을 조직적으로 불렀다는 의혹은 제기된 적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수단체를 동원했는지는 확인된 바 없었다. 허 행정관과 자유총연맹은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이런 내용의 문자를 주고 받았다.
“27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본회의장) 시정연설. 경호 문제로 방청자 필요한 인적사항은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입니다.(허현준 행정관/ 2015년 10월 21일)
관련건에 대해 (자유총연맹) 조직본부에 조치토록 지시했고, 인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내일중으로 완료시키겠습니다. (자유총연맹 간부/ 2015년 10월 21일)
신원확인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해서요. 내일 오전중으로 명단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현준 행정관/ 2015년 10월 21일)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단서도 확인됐다. 먼저 허 행정관은 자유총연맹에 어떤 논리로 국정교과서 반대여론과 싸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바른 역사교과서 특별 홈피가 개통되어 있습니다. 정책설명자료와 홍보자료가 일부 게재되어 있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널리 알려주세요.” (허현준 행정관/ 2015년 10월 22일)
자유총연맹이 국정교과서 찬성을 위해 어떤 행사에서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할 것인지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의 요청과 지시를 전달받은 내용도 확인됐다. 허 행정관이 자유총연맹에 보낸 문자를 보면, 당시 청와대가 국정교과서를 관철하는 문제를 사실상 친북,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전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다수 역사학자와 교사들이 반대하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던 상황에서도 청와대가 친북과의 전쟁이란 명분으로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였음이 드러난 대목이어서 충격을 준다.
“교과서관련 추가 행사
경기도지부 한마음대회 11/2
하남시 잔디구장 경기대회 1200명 참석.
전국자유청년트래킹대회 11/28
대전 보문산 청년회원 1000명 참석
해당 행사에서 올바른 역사 바로세우기 촉구 결의문 낭독 등 실시 예정”
(자유총연맹 B씨 / 10월 30일)
“<관련 추가 일정>
허준영 회장 미국 방문시 관련 강연 및 결의대회 실시
11/3 시애틀, 11/5 알래스카
11/8 로스앤젤레스, 11/11 하와이
해외지부 국내 광고건 협의 중”
(자유총연맹 B씨 / 10월 30일)
“국정도서 찬성 의견제출서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11시 역사교과서 국정도서 확정고시 발표 후, 중순경 집필진 발표가 예정돼 있어 반대진영의 항의가 한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11.7(토, 18시, 광화문) 국정교과서 반대 집중집회에 세월호특별법 제정 1주기 집회가 겸해질 것입니다.
-11.14(토, 16시, 광화문) 민중총궐기대회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집필진 공격에 대응하는, 검정교과서 집필진 문제점 및 좌파단체의 친북 반대한민국 행적 등 컨텐츠를 갖춘 2차 전투에도 대비하고, 반대진영의 대규모 시위에도 맞서는 준비를 미리 미리 구상하고 협의하여 함께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현준 행정관/ 2015년 10월 30일)
“친북, 반대한민국 단체와의 2차 전투 대비하자”
지난해 4월, 어버이연합에 대한 전경련 지원, 관제데모 의혹이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사를 맡은 검찰은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관제데모 지시 의혹을 받았던 허현준 행정관이 어버이연합 의혹을 최초 보도한 시사저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지난해 10월 26일 기각된 것이 이후 과정의 전부다.
반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수사를 어버이연합 관련 사건으로 넓혀간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가 보수단체들을 어떻게 관제데모에 동원해 여론을 왜곡했는지를 보여주는 허 행정관의 문자메시지는 향후 특검 수사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허현준 행정관, 관제데모 요청은 “통치행위, 즉 정무적 문제”
뉴스타파는 의혹의 핵심인 허 행정관에게 ‘왜 민간단체에 청와대가 관제데모를 요청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와 같은 일을 실행했는지’를 물었다. 그는 대면인터뷰는 거부한 채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했다.
“저는 21012년 대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국가운영을 위임 받은 박근혜 대통령 비서로서, 통치행위와 관련된 행위와 관련된 것이니 님이 나설 문제는 아닌 통치행위, 즉 정무적 문제라 판단됩니다.” (허현준 행정관)
행정자치부에서 일부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지만, 엄연히 민간단체인 자유총연맹에 청와대가 관제데모를 요청하고 실행시켰다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무원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 최근 블랙리스트 문제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도 바로 이 부분이다.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신규 확진자가 1주일 째 발생하지 않으면서 누적 확진자 숫자가 186명을 유지했다.
추가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아 누적 사망자 숫자는 36명이다.
퇴원자는 2명이 늘어 모두 130명이 됐다. 신규 퇴원자는 58번째(남, 55세)와 137번째(남, 55세) 환자이다. 58번째 환자는 서울 중구 구의회 공무원으로 한때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분류됐으나 완치됐다. 137번째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의 이송요원으로 메르스 추가 확산 우려가 높았지만 아직 이 환자로부터 감염된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 현재까지 감영경로가 불확실한 119번째, 175번째, 178번째 확진자와 구급차에서 감염된 133번째, 145번째 확진자를 제외한 모든 메르스 환자는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타파는 메르스 발병병원과 경유병원 등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정부의 공식 발표(6월 7일)보다 앞선 지난 6월 5일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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