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 캠페인 in 서울 : Turn on the Green Right! 물고기의 ‘이동의 권리’에 초록불을 켜다

지역

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 캠페인 in 서울 : Turn on the Green Right! 물고기의 ‘이동의 권리’에 초록불을 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5/25- 15:39
허들을 멋지게 넘어보세요! Move together! 여의도한강공원 광장에 여섯 개의 허들이 세워집니다. 주말을 맞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의 눈길이 모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목적지에 도달하자 작은 초소와 둥근 조형물이 보였다. 차량이 진입하자 초소에서 황급히 경비가 뛰어나와 막았다. 영주댐을 취재하러 온 기자라고 신분을 밝히자 경비는 급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5분도 되지 않아 다른 관계자가 나왔다. 그는 안전 문제 때문에 취재가 안 된다고 말했다. 영주댐이 올해 초 나급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됐다는 말도 덧붙였다.

2015072201_01

관계자는 그렇게 취재진을 돌려보냈지만, 나급 국가보안시설은 의외로 손쉽게 다시 볼 수 있었다. 정문에서 500미터 가량 올라가자 뻥 뚫린 채 공개된 영주댐 전경이 눈에 들어왔다.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리하지 못한 자재도 쌓여 있었다.

영주댐 건설 현장은 4대강 사업 마지막 공사 현장이다. 영주댐이 완공되면 4대강 사업도 사실상 종료된다. 정부가 밝힌 영주댐 건설 목적은 낙동강 중하류 수질개선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영주댐 때문에 오히려 낙동강이 더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댐을 만들어서 하류 지역에 물을 공급해서 하천생태계를 보존하겠다는 것은 댐을 만듦으로 인해서 하천생태계가 더 황폐화되는 것과 비교한다면은 오히려 하천에 댐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하천생태계, 수질 보존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창근 교수

2015072201_02

2015072201_03

영주댐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그 증거는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영주댐 아래로 흐르는 내성천은 고운 모래톱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사진작가 박용훈 씨가 4대강 사업 전에 찍어놓은 모습을 상상하며 찾아간 내성천은 고운 모래톱 대신 무성하게 자란 풀과 자갈이 가득했다. 그뿐만 아니라 고운 모래 유입이 줄고 기존 모래는 쓸려나가면서 곳곳에 모래섬도 만들어졌다. 영주댐 건설 이후 생긴 변화들이다.

결국, 낙동강은 이렇게 죽어버리고 마는 것일까.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낙동강과 감천이 만나는 감천 합수부에서 작지만 소중한 희망을 발견했다. 합수부는 4대강 사업 당시 6m 수심 확보를 위해 대대적으로 준설 공사를 진행한 곳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이 충분히 걸어 들어 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모래가 쌓여 과거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 감천의 역행침식으로 쓸려 내려온 모래들이 이곳에 쌓이고 있는 것이다.

역행침식이란 게 어쨌든 지천에는 막대한 피해를 안기지마는 그 원인은 4대강 사업 때문에 원인을 제공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역행침식으로 인해서 하천이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다.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2015072201_09

4대강 사업으로 상처가 더 깊어진 낙동강. 하지만 강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다.

수, 2015/07/22- 22:46
455
0
건너편에 니가 서두르게 어도를 찾고 있어 익숙한 상류로 가려고 하는 너 빨리 가고 싶니 5월 따뜻한 날에 알...
월, 2016/04/11- 18:59
99
0

반환경후보낙선캠페인_6인-06

반환경후보낙선캠페인_6인-06  

정당 지역구

새누리당, 충남당진  

후보 경력(선정 이유)

- 19대 반환경의원, 찬핵 발언  

후보자 온라인으로 만나기(항의방문, 항의 글을 남겨주세요)

http://blog.naver.com/dowakimh ttps://www.facebook.com/dowakim  

후보자의 문제성 발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원전 비중을 낮춰서는 안 된다. 대신 우리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며 적극적인 원전확대를 주장. “우리는 무조건 비핵화, 핵개발의 중지라고 하는 원칙만 유지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란 말 이지”라고 핵무장을 주장 (제19대국회 제33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으로 도수로, 4대강 사업과 연계했던 도수로 사업을 시급히 금강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느꼈고, 또 그 지역특수 하게 유수율 제고 문제라든가 준설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습 니다“ 제19대국회 제33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 회(2015년 10월 29일) , 4대강 사업 후속사업 주장.
금, 2016/04/01- 23:32
315
0
2016 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 하굿둑에 막혀 바다에서 강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물고기, 4대강 보에 막혀 강 하류에서 상류로...
목, 2016/03/17- 19:02
125
0
봄의 기운이 대지를 깨우는 시기, 이 즈음 물고기들은 알을 낳기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다와 강을 오가는 물고기,...
목, 2016/02/18- 21:07
170
0

tmqwl

tmqwl 2월 2일은 "세계 OO의 날"입니다. tmqwl2 이날의 2016년 슬로건은 '우리 미래를 위한 습지 : 지속가능한 삶' 이러한 슬로건은 습지보호가 경제성장의 장애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과 생태적인 삶을 향살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mqwl3 생물다양성협약의 아이치목표는 2010년부터 2020년 까지 육상 17%, 해양 10% 보호지역 확대 tmqwl4 이행이 남은 시점은 불과 4년,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국토대비 육상 보호지역은 10.4%로 OECD 국가 평균 16.4%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사실 "4대강 평균 40%의 하안습지가 훼손되어 감소 : 한강 29.5%, 낙동강 44.8%, 금강 33.4%, 영산강 52.6%에 달하는 하안습지 면적감소" 출처- 2013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연구' tmqwl6 기억해 주세요. 2월 2일은 세계 습지의 날 입니다.   환경운동연합 논평보러 가기-> 클릭 "2월 2일 세계습지의 날-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해야 "
수, 2016/02/03- 10:01
495
0
4월 말, 녹색연합은 물고기를 만나기 위해 금강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생명의 계절 봄,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이동하기에 바쁜 시기일...
일, 2016/05/08- 03:34
229
0

 

최근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사업이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환경파괴와 예산 낭비라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은 감사원에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법원은 절차와 내용의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더욱이 국가재정법상 위반에 해당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하여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린 원심(부산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는 무리수도 뒀습니다.

4대강 사업 취소 소송대리인단 활동에 참여한 이정일 변호사로부터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들어봤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4대강 사업 적법 대법원 판결

법적 논란 종식? 동의할 수 없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12.10. 선고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등)

(한강) 2011두32515 박보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권순일

(금강) 2012두4531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낙동강) 2012두6322 김용덕(재판장) 권순일(주심) 박보영

(영산강) 2012두7486, 7493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용덕

 

 

 

이정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2015년 12월 10일, 대법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취소를 구한 사건을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①‘국책사업인 행정계획’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행정청의 계획재량’을 존중하되, 그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②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하여 공감할 수 없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과정을 복기해 보자.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핵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었는데도 눈 가린 대법원

 

1심에 이어 2012년 경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낙동강 사건을 담당한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4대강 사업비 22조 원 중 4조 원(생태하천․자전거 도로 사업비 약2조원, 저수지 증고사업비 약2조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래준설과 16개의 보 건설부분 등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생태하천․자전거 도로 사업과 저수지 증고사업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4대강 사업비의 핵심부분(보 설치와 모래 준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논리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의 효율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 기술적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 추진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결론은 더 많이 지출되는 모래준설과 16개 보 건설 사업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 파괴를 능가하는 개발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4대강 사업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일반인의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예산 편성의 하자일 뿐 국가재정법 위반 아냐?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부산고등법원은 낙동강사업은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낙동강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예산은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써 4대강 사업의 근거가 되는 하천법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을 들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4대강 사업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이다.

 

더욱이 대법원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근거가 되는 근거 법률뿐만 아니라, 근거 법률에서 연결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때에는 관계 법률을 추적하여 관계 법률의 위반여부도 심사해 왔는데, 이번 판단은 이러한 심사과정을 누락하였다.

즉, 하천법 제59조는 국가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천공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와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천법 제27조, 시행령 제26조). 하천법은 국고지출로 예상되는 4대강 사업추진비 22조 원에 대하여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여부를 심사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이라는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천법에서 국가재정법을 연결하는 관련 법률 규정을 심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한 정치적 판결

 

일반 국민들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다시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낙동강 사업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원심인 부산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한 것은 정치적 판결로 의심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을 조사하지 않은 하자가 하천법에서 요구하는 타당성이나 사업성 등에 관한 이익형량을 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경우에 하급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하여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낙동강 사업 취소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심리가 불가능하도록 스스로 자판하였다. 즉, 대법원이 스스로 사실심리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4대강 지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기에 판결을 한 정치적인 판결이었다고 의심을 받을 만한 것이다.

 

 

정책적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이 정책법원 기능 강화하겠다고?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들을 통해서 부끄러운 사법부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개혁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대법원은 계속적으로 보수화의 길을 가고 있다. 최근에는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다. 4대강 사업에 관한 대법원은 판결내용에는 국책사업의 필요성과 환전보전가치가 충돌하는 경우에 사법심사의 기준이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2006년 새만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것인지를 꾸준히 검토하여 반영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법관들의 견해도 있었고, 새만금 갯벌 등 생태계와 자연환경이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자연환경이 가지는 가치와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개발사업의 국민경제적인 이득이 훼손되는 자연환경 가치의 경제적 평가액 등의 손실을 합한 것보다 상당한 정도로 우월한 경우에 정당화된다는 대법관들의 견해도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책사업의 정당성과 환경보전가치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대법원의 정책법원의 기능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대강은 언젠가는 옛 모습을 되찾고 말 것이다

 

끝으로,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유럽과 일본은 강을 직선화하는 것이 홍수예방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강의 제방 밖에 홍수터를 만들어 강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하천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여 자연제방을 만들어 하천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보 또는 댐으로 단절된 강 때문에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보 또는 댐을 허물어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모든 측면에서 역행하는 사업이었다. 당장에는 적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4대강은 스스로 옛날 모습대로인 생명의 강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4대강은 때로는 ‘녹조라떼’와 ‘큰이끼벌레’로, 때로는 어류들의 떼죽음과 역행침식으로 우리에게 역습을 가할 것이다.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4대강은 황금모래와 다양한 생명이 깃드는 다시 옛날 모습을 찾을 것이다. 그때까지 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08/12/31- 17:46
2,308
0

IMG_1888

[embed]https://youtu.be/GPULAmUcTm4[/embed]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중단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 일시 :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오후 1시 ▶ 장소 : 프란치스코 회관 212호 ▶ 주최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1. 지난 12월 10일, 대법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에 앞서 11월 23일에는 4대강사업 책임자 고발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의 담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5년 12월 15일,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중단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참여자 일동은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사업 추진세력의 처벌과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의 담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2.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중단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참여자는 사회 각계 인사 3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4대강 사업의 추진 세력이 강을 파괴한 마땅한 책임을 지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은 영주댐 담수계획을 백지화하며, 정부가 내성천 보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3. 강은 다시 흘러야 하며, 4대강사업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중단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참여자들과 함께 4대강 사업의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 중단 및 내성천 보전을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펼쳐 나갈 것입니다.
※ 첨부자료
  1.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 중단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 인사 300인 선언문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문의: 오일(010-2227-2069)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 중단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 인사 300인 선언문 3년 전, 우리는 강을 잃었다. 생명이 살아 숨 쉬던 4대강을 돈과 권력에 빼앗겼다. 이에 국민들은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며 강을 빼앗아간 이들로부터 강을 되찾아오기 위해 2009년, 정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10일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로 4대강 사업을 비호했다. 또한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불법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2013년 4만 여명의 국민이 참여한 4대강 사업 추진세력을 형사고발한 건에 대해 지난 달,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 한편,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의 완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4대강을 통해 내성천의 미래를 본다. 해마다 여름이면 4대강을 찾아오는 녹조 현상과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물고기 떼죽음을 본다. 또한 강을 막음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생태계를 본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을 초래하고도 홍수나 가뭄에 쓸모가 없는 커다란 콘크리트 댐을 본다. 4대강 사업의 본질은 결국 잘못된 운하사업이었다.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을 완공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특히 영주댐이 건설 중인 내성천은 멸종위기 1급의 흰수마자 등 수 많은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낙동강 모래 가운데 절반이 넘는 모래가 내성천을 통해 공급된다. 수 많은 생명의 보금자리이자 낙동강 재자연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소중한 강이, 무용지물 댐으로 인해 역사와 함께 수몰될 위기에 놓여있다. 현 정부는 4대강사업에 대해 아무런 해결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4대강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칭하며 4대강사업의 잘못을 지우려 하고 있다. 생명과 평화와 정의, 그 모든 것을 강과 함께 파괴한 4대강사업으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이 사회의 미래도, 이 국토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훗날 이 땅에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은 멈춰진 강을 죽음의 死대강이라 칭하게 될 것이다.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 저지는 분리될 수 없는 사건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심판의 끝이 아니고, 역사적 심판의 시작이다. 진실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사업 추진세력이 책임지지 않는 한 한국사회의 사법정의는 요원하다. 영주댐 담수를 통해 내성천을 수몰시키는 것은, 그동안 드러난 4대강사업의 진실 또한 송두리째 수장시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추진세력은 강을 파괴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은 영주댐 담수계획을 백지화해야한다. 정부는 내성천 보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 긴 시간의 흐름과 온갖 어려움을 뚫고, 우리는 4대강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선언한다. 강은 다시 흘러야 한다.
  1. 12. 15
4대강사업책임자처벌과 영주댐담수중단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Ѣ� ��_
수, 2015/12/16- 10:28
455
0

日 방사능 오염수, 어업인·환경단체가 함께 힘 모을 때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해당글은 2023년 5월 30일 한국수산신문에 게재됐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일어났다. 만 1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현지의 모습과 방사능 오염수 방류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마주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시찰단이 파견된 지금도 우리는 매체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주변 지역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 장면을 시청할 수 있다. 국경 없는 바다로 유입 지난 12년과 현재의 차이는 우리가 후쿠시마라는 지리적 간접성에서 국경 없는 바다를 통해 유입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위협이 코앞까지 다가온 지금은 환경단체와 어업인이 공동 대응을 결속해야 할 시기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가 지구적 손해를 끼치면서도 가장 저렴한 처리 방법을 선택한 것을 규탄하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 처리는 지층 주입, 해양 방출, 수증기 방출, 전기분해 수소 방출, 지하 매설이 대안으로 고려됐지만 일본 정부는 가장 저렴한 해양 방출을 선택했다. G7(주요 7개국)이 정상회의를 앞둔 지난 16일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한국 시민단체와 후쿠시마 주민을 포함한 100여명은 일본 도쿄전력 앞에서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를 요구했다. 환경ㆍ시민단체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의견을 일본에 전달하는 한편 어업인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할 우리 정부에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영향을 끼칠 국민 건강문제와 함께 방사능 오염수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물 불신은 어업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실제로 우린 지난 2005년 말라카이트 그린, 중금속, 항생제 등이 검출된 중국산 수입 수산물 사건과 2008년 태안 유류유출사고가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는 경험을 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민감한 지금 일부 몰지각한 유통업체가 일본 수산물을 국내 수산물로 불법 둔갑한 것이 적발되면서 수산물 신뢰도에 먹칠을 했다. 아직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수산물 소비량이 줄었다는 소식은 수산물 신뢰도 하락의 반증이다. 지금은 어업인과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내외적인 공동 대응과 함께 정책 변화까지도 함께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다. 환경단체는 국제적 여론을 모으기 위해 여러 나라의 연대를 모으고 있다. 환경단체의 국제적 연대 서명뿐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상의 다른 어촌계와 연대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어업인 연대 공동 대응도 가능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어업인 연대를 통한 국제 여론 조성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학교급식 확대 등 정책 제안 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불안감으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는 지금 환경단체와 어업인은 국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의 추적과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의 추적이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이미 수산물이력제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력제와 비교해 너무 부족한 정보와 권고성 제도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는 평가다. 한 부처에서 정착하지 못한 수산물이력제의 과거 성장 과정과는 별개로 지금은 국내산 수산물이라는 장점을 내세우는 대안으로 환경단체와 어업인이 개선을 논의해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생산자와 유통과정이 명확한 국내산 수산물이력제로 개선하는데 초기 제도 정착의 어려움은 예상할 수 있다. 초기 정착의 어려움은 정부가 어업인이 좀 더 편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돌파하기 위한 어업인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수산물이력제 우대 제도와 같은 연관 정책도 마련하는 걸 제안할 수 있다. 기존에 축산물이력제나 농산물이력제를 우대하는 학교급식에 농축산물이력제와 동등한 수준의 수산물이력제를 우대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앞둔 지금 어업인과 환경단체가 진정으로 함께 힘을 모을 때다. 짧은 글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제안이나 대안은 환경단체와 어업인이 함께 모여 논의하면 생각하지 못한 훌륭한 정책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환경단체와 어업인의 협력은 다양한 방식의 견고한 국제 연대를 만들어 일본 정부에 메시지를 보내고,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에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현재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환경단체와 단체행동에 나선 어업인 협회가 있지만 폭넓은 협력과 연대는 분명 더 나은 대안을 가져온다. 지금 환경단체와 어업인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협력해야 할 시기다.
화, 2023/05/30- 15:15
4
0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5/12/11- 17:46
368
0

KakaoTalk_20151211_091008243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판결 생태계 파괴와 천문학적 세금 낭비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에 관한 한 대법원도 유죄 KakaoTalk_20151211_091114651 ◯ 오늘 대법원은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 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 조사위원회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KakaoTalk_20151211_091039374 ◯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도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KakaoTalk_20151211_091058169 ◯ 또한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4대강 조사위원회의 김영희 변호사는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4대강 범대위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 끝으로 4대강 범대위는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4대강사업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 문의 :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안숙희 010-2732-7844 ([email protected])
금, 2015/12/11- 10:43
423
0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 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도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목, 2015/12/10- 17:05
367
0
  4대강사업 책임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7일 (월) 오후 1시 ▶ 장소...
화, 2015/12/08- 13:28
329
0

ⓒ오일

[caption id="attachment_152207" align="alignleft" width="672"]ⓒ오일 ⓒ오일[/caption] 지난 7월 22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사)시민환경연구소가 주관한 “가뭄과 훙수 - 4대강 사업 이후 물 관리”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박재묵 환경연합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필요가 아니라 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연변형의 위험을 이야기하며 불확실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자연과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는 토론회라고 소개했다. 이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기후문제에 대응하는 체계의 부재를 공통으로 지적했고 유역단위의 물 관리와 물기본법의 제정에 관한 공감대를 이루었다. 발제를 맡은 오재호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이상기후와 한반도 강우 특성 변화’를 주제로 우리나라 가뭄 발생과 기상현황, 수자원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앞으로 지역별 극한 강수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중부 및 강원도에서 강수일수의 감소와 집중호우가 증가될 것이라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발표하며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재영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가뭄 대응 및 적응방안’ 발제에서 가뭄에 대한 상시 예측 및 선제적인 대응체계의 미흡을 지적했다. 허재영 교수는 가뭄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 ▲가뭄 대응을 위한 관련 법의 미흡 ▲가뭄 판단하는 기준 및 가뭄 예측 기술의 부재를 꼽았다. 이어 가뭄에 적응하는 방안으로 ▲지역별 실태조사 및 피해 완화 노력 ▲관리되지 않는 수자원 복원 ▲가뭄재해통합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물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정보교환 및 거버넌스를 제시했다. 이어 강형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홍수의 위험성과 대응 방안’ 발표를 통해 국내외 극한 홍수의 예를 소개하며 침수면적은 줄고 있으나 침수면적당 재산피해액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지역권 설정을 통한 횡적 확보 - 토지를 직접 매입하지 않고 홍수저류지 확보 ▲인프라 자산관리 확대 ▲커뮤니티 레질리언스 확보를 언급했다. 지정토론에서 박정수 한국수자원공사 물 관리센터 실장은 토론에서 수리시설 운용 사례로 팔당댐 유지 용수율을 늘려 저수율을 확보한 방법과 금남홍수조절지를 통한 농업용수 치수법을 소개했다. 이어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는 홍수, 가뭄의 정부대책이 구조적 대책만을 강조하고 시설을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비구조적인 대책에는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제방이나 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역단위의 치수 대응과 천변을 활용한 홍수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박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적 가뭄이나 홍수에 대응하려면 유역단위에서의 협의체가 신속하게 의사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포함하는 물 관리 기본법의 제정을 주장했다. 또한 물 관련 행정의 발전이 늦는 것을 지적하고 중앙과 지방공무원 사이의 신뢰회복 역시 유역단위 물 관리체계에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각 기관에서 기준, 원칙, 방향이 다른 물 관리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중앙정부차원의 물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역단위의 관리와 정책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물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 2015/07/23- 15:32
422
0